=====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12종) 구매입찰 공고.hwpx =====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2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입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매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2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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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입찰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제한(단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
명 : 배추김치 등 12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기간 : 2026/12/01∼2027/05/31(6개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추정가격 : 489,898,325원
◦공동계약 : 불가
◦분할납품 : 가능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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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2026/11/11,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9,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1, 10:00
라.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10 18:00(공고문 7번 입찰보증금 사항 필독)
○ 투찰방법 : 단가로 투찰(단가는 김치류 12종 품목의 합산 값,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hp:fwSpace/>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각 품목당 기초금액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이 실재 청구금액으로 되오니 반드시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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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판로지원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hp:lineBreak/>
<hp:fwSpace/>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자가격이 있고,「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이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배추김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467001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안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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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자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9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hp:lineBreak/>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hp:lineBreak/>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lineBreak/>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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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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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각 품목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김치류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서울동부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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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hp:lineBreak/>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hp:lineBreak/>
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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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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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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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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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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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향후 분쟁의 해결 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사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FAX 02-408-9998]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12종) 구매입찰 공고.pdf =====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2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입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매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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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22호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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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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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입찰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제한(단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 명 : 배추김치 등 12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기간 : 2026/12/01∼2027/05/31(6개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추정가격 : 489,898,325원
◦공동계약 : 불가
◦분할납품 : 가능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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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2026/11/11,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9,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1, 10:00
라.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10 18:00(공고문 7번 입찰보증금 사항 필독)
○ 투찰방법 : 단가로 투찰(단가는 김치류 12종 품목의 합산 값,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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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각 품목당 기초금액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이 실재 청구금액
으로 되오니 반드시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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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판로지원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고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
부고시)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자가격이 있고,「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이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배추김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467001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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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안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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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과 관련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자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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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9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종합
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
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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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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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
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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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각 품목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
으로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김치류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서울동부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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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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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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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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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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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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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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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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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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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향후 분쟁의 해결 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사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FAX 02-408-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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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식품별 납품 기준.hwp =====
서울동부구치소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7일 단위(매주 1회)의 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첨부2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서울동부구치소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공산품 등 부가세가 가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확정한다. (붙임2 계산사례2 참조)
③ 달걀의 대금지급은 (붙임2 계산 사례3)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④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률(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시, 경한 제재 3회 이상시, 중한 제재 발생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반내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붙임2】 계산사례1)
○ 단 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 량 : 갑식품 10kg, 을식품 12kg, 병식품 13kg
특수조건 제9조 ①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가 : 갑식품 1984원, 을식품 2384원, 병식품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68,770원 지급.
계산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 785원, 수량 17kg, 낙찰률 69.759%.
특수조건 제9조 ②에 따라 최대 25%범위에서 합의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25%=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단가 547원 + 전처리(25%) 비용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8조 ①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11,610원 지급.
계산사례3) ◯ 87kg 구매/낙찰률 67.352%
○ 2016. 11. 09.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유통가격 동향 특란(30개/64g) 소비자가격 5,645원
○ 5,645원/30개 = 188.16원(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 특란 개당 가격에 낙찰률 적용
188.16*67.352% = 126원(소수점 이하 절사)
◯ 1kg 단가 64g:126원 = 1,000g(1kg):X X=1,968원(소수점 이하 절사) ◯ 87kg 구매에 대한 최종 대금
87kg*1,968 = 171,210원(6원 절사-원단위절사)
===== 급식용_김치류_기초(서울동부구).xlsx =====
[시트: 식품류]
A: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김치류(12종) 기초가격
H: 26. 11.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격 E: 기초가격(검토용) H: 포장단위 I: 예정량 J: 기초가격*예정량
A: 1 B: 김치류 C: 배추김치 D: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4,533 F: / G: kg H: 9kg I: 5,700 J: 25,840,000
A: 2 B: 김치류 C: 배추김치 D: 막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4,417 F: / G: kg H: 10kg I: 50,000 J: 220,833,333
A: 3 B: 김치류 C: 깍두기 D: 모든 재료 국내산, 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4,033 F: / G: kg H: 10kg I: 30,000 J: 121,000,000
A: 4 B: 김치류 C: 열무김치 D: 모든 재료 국내산, 열무 80%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4,767 F: / G: kg H: 10kg I: 5,000 J: 23,833,333
A: 5 B: 김치류 C: 알타리김치 D: 모든 재료 국내산, 알타리무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5,000 F: / G: kg H: 10kg I: 5,000 J: 25,000,000
A: 6 B: 김치류 C: 갓김치 D: 모든 재료 국내산, 갓 7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7,000 F: / G: kg H: 10kg I: 2,000 J: 14,000,000
A: 7 B: 김치류 C: 백김치 D: 포기형태,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방부제 및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E: 4,300 F: / G: kg H: 10kg I: 3,500 J: 15,050,000
A: 8 B: 김치류 C: 파김치 D: 모든 재료 국내산, 쪽파 70% 이상, 고추가루 2% 이상 E: 16,333 F: / G: kg H: 10kg I: 960 J: 15,680,000
A: 9 B: 김치류 C: 오이소박이 D: 모든 재료 국내산, 오이(절임) 80%, 고춧가루 3% 이상(통,십자모양), 4~5cm 정도 E: 6,867 F: / G: kg H: 10kg I: 150 J: 1,030,000
A: 10 B: 김치류 C: 석박지 D: 모든 재료 국내산, 무(절임) 84%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크기가 일정한 것 E: 4,167 F: / G: kg H: 10kg I: 3,000 J: 12,500,000
A: 11 B: 김치류 C: 나박물김치 D: 모든 재료 국내산, 무, 오이 등 업체 고유 혼합비율 E: 4,033 F: / G: kg H: 10kg I: 3,500 J: 14,116,667
A: 12 B: 김치류 C: 보쌈김치 D: 모든 재료 국내산, 상품이상(중숙), 포기로된 보쌈김치 E: 6,767 F: / G: kg H: 10kg I: 150 J: 1,015,000
J: 489,89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