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56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감문1수문 외 29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기초 금액 : 금36,7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예시) 10.25. 입찰공고분의 경우, 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
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전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자격등록증, 교육 이수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2026. 11. 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하수하천과(☎053-668-2984)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053-668-2693) 및 하수하천
과(☎053-668-2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감문1수문 외 29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 건설도시국 하수하천과 】
- 목
차 -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감문1수문 외 29개소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구 분
소재지
수문등급
실시기한
비고
감문1수문
하빈면 감문리 381-3
A
반기에 1회 ’26. 12. 31.
감문3수문
하빈면 감문리 363-1
B
구라수문
화원읍 구라리 1330-2
A
금포수문
논공읍 금포리 511-4
A
까치실수문
하빈면 묘리 198-3
B
동곡2수문
하빈면 동곡리 325-3
B
매낙수문
하빈면 감문리 881-1
B
묘동수문
하빈면 묘리 1025-57
A
무등2배수문
하빈면 무등리 1079-2
A
무등3배수문
하빈면 무등리 126-6
A
삼태수문
하빈면 동곡리 325-4
A
새촌수문
하빈면 봉촌리 223-1
A
성곡수문
하빈면 감문리 937-13
A
성산1수문
화원읍 성산리 85-2
A
성하2수문
현풍읍 성하리 542-13
A
수무실수문
하빈면 봉촌리 246-2
B
신기1배수문
현풍읍 원교리 1731-4
A
안곡수문
하빈면 묘리 108
B
안마수문
하빈면 동곡리 826-5
B
원교수문
현풍읍 원교리 634
A
원교1배수문
현풍읍 원교리 569-1
A
유곡수문
현풍읍 신기리 18-1
B
차천제8배수통문
현풍읍 신기리 20-1
A
터실수문
하빈면 기곡리 894-4
B
하빈제8배수문
하빈면 대평리 1126-7
A
하산수문
하빈면 동곡리 366-15
B
한실수문
하빈면 봉촌리 382-3
B
현내수문
하빈면 현내리 700-2
B
화옥1수문
옥포읍 간경리 70-2
B
가천교(수로암거)
현풍면 원교리 1731-124
A
4.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현장조사
(1)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2)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3)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6. 과업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및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바.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사.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0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 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우리군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6.8.)”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주요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상태조사 : 강재부식,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나) 수문 작동여부 확인 : 권양기 조작상태 및 브레이크 등의 작동관련사항 확인
나.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 (가) 반발경도 실험 (나) 탄산화 실험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바.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22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국토교통부 2026.1)
(1)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마. 추가과업
(1) 수문주변정리 - 설계내역서 상 추가과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수행한다.
① 물받이 정리 : 쓰레기, 토사, 풀 등의 지장물에 의해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제내지 암거 밖 수로 연장 2m 포함, 초음파수위계 설치지점)
② 조작대 및 주변정리 : 쓰레기 등의 조작대 진입 방해물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물체를 정리한다.
바.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기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 7일 이전까지 우리군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기점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3부
사 진 첩
준공일
- 관계기록 사진첩
3부
요약보고서
중간보고 시
- 결과요약(A3)
3부
E-보고서(USB)
준공일
- 정기안전점검 결과 기록(원본)
3set
Ⅵ.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