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Xray 이물검출기)].hwpx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38 호
물품(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입찰대행)
◯ 본 입찰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고, 낙찰자는 『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실적확인증명, 대금지급)은 사업대상자인 『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후 보조사업자와 낙찰자 간 계약이 미체결 될 경우 입찰은 종결 처리되며, 입찰대행자(안동시)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민간사업주체 : 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
※ 사업지원부서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054-840-5627)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X-ray 이물검출기)
○ 구입내역 : X-ray 이물검출기 1대
품 명
규 격
수 량(대)
단 가(원)
예정금액(원)
비 고
X-ray 이물검출기
[붙임] 규격서 참조
1
59,840,000
59,840,000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59,840,000원(부가세 포함)
(해당 물품 제조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미리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소액수의, 단독이행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4:00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영농지원과 ☎054-840-5627)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업종코드 352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엑스선탐상기(세부품명번호 411118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40-6263)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054-840-562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Xray 이물검출기)].pdf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38 호
물품(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입찰대행)
◯ 본 입찰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대행하는 사
업입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고, 낙찰자는 『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와 계약
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실적확인증명, 대
금지급)은 사업대상자인 『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후 보조사업자와 낙찰자 간 계약이 미체결 될 경우 입찰은 종결 처리되며,
입찰대행자(안동시)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민간사업주체 : 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
※ 사업지원부서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054-840-5627)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X-ray 이물검출기)
○ 구입내역 : X-ray 이물검출기 1대
품 명 규 격 수 량(대) 단 가(원) 예정금액(원) 비 고
X-ray
이물검출기
[붙임] 규격서
1 59,840,000 59,840,000
참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59,840,000원(부가세 포함)
(해당 물품 제조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미리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소액수의, 단독이행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4:00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영농지원과 ☎054-840-5627)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업종코드 352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엑스선탐상기(세부품명번호
411118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
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40-6263)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054-840-562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별지 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경북 특화 발효 장류 산업화 시범(시방서 및 규격서)Xray 검출기.hwpx =====
Ⅰ.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상의 사항 및 조건에 관한 것이다.
2. 물품 내역, 규격 및 사양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3. 소요예산 : 금59,840,000원(금오천구백팔십사만원)
4. 투찰제한
가. 물품분류제한 : 엑스선탐상기(세부품명번호 411118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업종제한 :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업종코드 352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가 지정한 사업장소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7.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규격서 및 시방서에 적힌 성능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물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나. 제품 생산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정품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다. 물품의 규격 및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 설치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는 보조사업자(주식회사 파머스바이오)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계약내용 및 이의 해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기기 및 자재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이전에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보조사업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 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납품된 물품의 하자, 특허분쟁 등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 측의 기술자는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9. 납품 특수조건
가. 포장 및 운반
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물품 일체의 운반 또는 보관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물품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운반중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가동조건 : 물품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주위온도(-25℃ ~ 40℃) 내에서 정상상태로 운전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시운전,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의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태로 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에 물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작동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시에는 즉시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물품 발견 시에는 즉시 신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물품이 발견될 시에도 신품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납품된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된 물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납품 물품 관련 신기술 정보 및 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1) 납품설치 물품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소모품 및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유상실비 처리)
2)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증기간 내 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된 물품의 부품 교환, 수리,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보조사업자의 고장이나 서비스 요청 시 24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48시간 이내에 정상 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대체 기계(동급 이상)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검수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요구한 규격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물품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내역에 기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물품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등을 위반했을 때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로 인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납품 물품에 대한 기술요원의 비상연락처를 제공한다.
바. 보조사업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1) 형식
경상북도, 안동시 보조금 지원 장비
□ 보조사업명 :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 보조사업자 :
□ 보<hp:fwSpace/>조<hp:fwSpace/>금<hp:fwSpace/>액 :
□ 운<hp:fwSpace/>영<hp:fwSpace/>기<hp:fwSpace/>간 : 20
.
.
. ~ 20
.
.
이 장비는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규격 및 재질 등
종 류
규 격
설치높이
재 질
글씨 및
색채
장비
표지판
가로<hp:fwSpace/>:<hp:fwSpace/>30㎝ 이상
세로<hp:fwSpace/>:<hp:fwSpace/>20㎝ 이상
1.5m ∼ 2m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아랫부분까지의 거리)
금속ㆍ비금속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보조금 장비표지판의 규격과 재질은 부착되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hp:fwSpace/> 확대, <hp:fwSpace/>변경 가능
Ⅱ. 물품 내역 및 수량(총괄)
연 번
품 명
수 량
소요예산
1
X-ray 이물검출기
1
59,840,000원
Ⅲ. 물품의 세부 규격 및 사양
[X-ray 이물검출기]
가. 제원 및 규격
1) 형식 : 연속식(컨베이어 방식)
2) 적용제품규격 : 최대폭 390mm, 최대높이 220mm
3) 다이오드 피치 : 0.5mm 이하
4) 검출속도 : 1667 / sec
5) 이송속도 : 10-60m/min
6) 이송벨트폭 : 400mm 이상
7) 재질 : sus304(전체, 방수)
8) 방수등급 : IP66(컨베이어), IP40(콘트롤러)
9) 표시방식 : 15inch color TFT 액정(일체형)
10) 조작방식 : Touch pannel
11) 표시언어 : 한글지원(전메뉴 한글표시)
12) 품종등록범위 : 100품종 이상
13) 공급전원 : AC220V(단상), 60Hz
14) 적용환경 : 온도 0~35℃, 습도 30%~85%(결로방지)
15) 포함사항 : 전후단 sus 작업대, 투입/배출 컨베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