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예술고등학교 샌드위치 패널해소 및 기타공사 공고문(긴급).hwp =====
부산예술고등학교 공고 제 2026-3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예술고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9일간(2026.11.23.~2027.3.31.)
* 본 공사는 2026학년도 2학기 및 하계방학기간, 2027학년도 1학기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라. 공사개요 : 부산예술고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기타공사 1식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09:00 ~ 2026.11.10.(화) 16:00
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예정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1:00 부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D) 기초금액 (A+B) 1,576,652,000 1,433,320,000 143,332,000 134,100,000 1,576,652,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건축공사업 1,576,652,000원, 100%
사.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3,843,822 18,046,008 0 2,371,245 25,580,643 0 0 69,841,718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적격심사 서류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18,046,008 23,843,822 2,371,245 0 25,580,63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2026.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함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고,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15번【조달업체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사.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 (☎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행정실 (☎ 051-514-1230)
2026 . 11. 3. 부산예술고등학교장 <개정 2018. 2. 1.>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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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동래초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부산예술고등학교 샌드위치 패널해소 및 기타공사 공고문(긴급).pdf =====
부산예술고등학교 공고 제 2026-3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예술고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9일간(2026.11.23.~2027.3.31.)
* 본 공사는 2026학년도 2학기 및 하계방학기간, 2027학년도 1학기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라. 공사개요 : 부산예술고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기타공사 1식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09:00 ~ 2026.11.10.(화) 16:00
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예정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1:00 부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관급자재(D) (A+B)
1,576,652,000 1,433,320,000 143,332,000 134,100,000 1,576,652,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
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
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
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
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
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의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예정가격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
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건축공사업 1,576,652,000원,
100%
사.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3,843,822 18,046,008 0 2,371,245 25,580,643 0 0 69,841,718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
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
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적격심사 서류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하고,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
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금액 18,046,008 23,843,822 2,371,245 0 25,580,63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2026.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
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함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
황》에 게재되고,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센
터 / 사용자설명서 ▶15번【조달업체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사.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 (☎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행정실 (☎ 051-514-1230)
2026 . 11. 3.
부산예술고등학교장
<개 정 2018. 2.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 • 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 • 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
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부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
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동래초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
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
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부산예술고등학교샌드위치패널해소및기타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예술고등학교샌드위치패널해소및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기초액: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거공사-고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계+일반관리비+이윤-철거공사고재대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천단위미만절삭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예술고등학교샌드위치패널해소및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산예술고등학교샌드위치패널해소및기타공사 B: C: D: 1
A: ■건 축 공 사 B: C: D: 1
A: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석
공
사 B: C: D: 1
A: 타 일 공 사 B: C: D: 1
A: 목
공
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유 리 공 사 B: C: D: 1
A: 도 장 공 사 B: C: D: 1
A: 샌드위치패널설치공사 B: C: D: 1
A: 수 장 공 사 B: C: D: 1
A: 부 대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A: 02.화장실개량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석
공
사 B: C: D: 1
A: 타 일 공 사 B: C: D: 1
A: 목
공
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도 장 공 사 B: C: D: 1
A: 수 장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A: 03.옥상방수공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A: 04.화변기교체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방수 및 타일공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A: 05.폐기물상차비 B: C: D: 1
A: 폐기물상차비 B: C: D: 1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A: 02.화장실개량공사 B: C: D: 1
A: 03.화변기교체공사 B: C: D: 1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A: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B: C: D: 1
A: 02.화장실개량공사 B: C: D: 1
A: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A: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B: C: D: 1
A: 02.화장실개량공사 B: C: D: 1
A: 03.옥상방수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예술고등학교샌드위치패널해소및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외부) B: 10m 이하,3개월,난간대,발판및내부계단포함,보호망설치및해체작업포함 C: M2 D: 175
A: 외부단관비계매기 B: 10m 이하,3개월,보호망설치및해체작업포함 C: M2 D: 2066
A: 비계수평연결보강재설치(철거) B: 11.7m,가새포함 C: M2 D: 919
A: 비계수평연결보강재설치(철거) B: 10.5m,가새포함 C: M2 D: 582
A: 내부시스템수평비계 B: 3개월 C: M3 D: 1834
A: 시스템비계안전발판손료 B: 400mm*1829mm C: M2 D: 834
A: 잭서포트 설치및해체(철거) B: C: 개소 D: 57
A: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B: 개수 C: M2 D: 1268
A: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B: 간단 C: M2 D: 115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0
A: 바닥및집기보양 B: 방습필름 C: M2 D: 46
A: 집기및기타지장물보양 B: 책상,의자,사물함,수납장,창호,난간,표찰등 C: M2 D: 45
A: 가설칸막이설치해체손료 B: 지붕,샌드위치패널,50mm C: M2 D: 34
A: 고소작업차손료 B: 5ton C: 일 D: 10
A: 크레인(타이어)손료 B: 25ton C: 일 D: 10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5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7
A: 벽돌기계소운반 B: C: 천매 D: 0.519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0.2
A: [ 합
계 ]
A: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B: 창대,선반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8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7
A: 도기질타일접착붙이기 B: 300*600 (접착제붙임,백색줄눈) C: M2 D: 33
A: [ 합
계 ]
A: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무대바닥틀설치 B: H=650,ㅁ-50*50*1.6T@450 C: M2 D: 45
A: 목재계단바닥틀설치) B: W:1000*900*H=650,ㅁ-50*50*1.6T@450 C: EA D: 3
A: 바닥틀설치(관람석) B: H=480 ㅁ-50*50*1.6T@450 C: M2 D: 65
A: 바닥틀설치(관람석) B: H=360 ㅁ-50*50*1.6T@450 C: M2 D: 24
A: 바닥틀설치(관람석) B: H=240 ㅁ-50*50*1.6T@450 C: M2 D: 24
A: 바닥틀설치(관람석) B: H=120 ㅁ-50*50*1.6T@450 C: M2 D: 24
A: 바닥틀설치(관람석) B: H=0~480 ㅁ-50*50*1.6T@450 C: M2 D: 32
A: 방진고무패드깔기 B: 2.4mm C: M2 D: 211
A: 내수합판바닥깔기 B: 12.0mm*2겹 C: M2 D: 216
A: 라왕계단판설치 B: 디딤판300*36mm,친환경방염락카칠 C: M D: 9
A: 라왕계단판설치 B: 챌판162*24mm,친환경방염락카칠 C: M D: 8
A: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방염필름마감) B: 라인형 9T C: M2 D: 180
A: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방염필름마감) B: 써클형 9T C: M2 D: 89
A: 치장목질마루판설치 B: 벽 8.5mm C: M2 D: 7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450,격자 C: M2 D: 586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580,격자 C: M2 D: 265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0~400, @450*450,격자 C: M2 D: 18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0~300, @450*450,격자 C: M2 D: 35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100, @450*450,격자 C: M2 D: 6
A: 벽, 띠장설치(조명박스)(미송) B: 30*30*D=400*200, @450*450,격자 C: M D: 42
A: 천장,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450,격자 C: M2 D: 149
A: 벽, MDF붙임 B: 9.0mm C: M2 D: 160
A: 천장, MDF붙임 B: 9.0mm C: M2 D: 45
A: 벽, 합판붙임 B: 내수 12.0mm*2겹 C: M2 D: 7
A: 벽, 합판붙임 B: 내수 15.0mm*2겹 C: M2 D: 27
A: 벽, 수장합판붙임 B: MDF 9.0mm C: M2 D: 158
A: 천장, 수장합판붙임 B: MDF 9.0mm C: M2 D: 45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바탕처리포함 C: M2 D: 208
A: 무대마구리(라왕)설치 B: 90*60,친환경방염락카칠 C: M D: 14
A: 관람석마구리(라왕)설치 B: 120*60,친환경방염락카칠 C: M D: 57
A: MDF걸레받이설치 B: 100*9,인테리어필름 C: M D: 138
A: MDF마구리몰딩(계단실) B: 135*9,인테리어필름 C: M D: 3
A: 창호주위라왕돌림띠 B: MDF 150*9,인테리어필름 C: M D: 62
A: 창호주위라왕돌림띠 B: MDF 50*9,인테리어필름 C: M D: 34
A: 천장조명박스설치 B: MDF W:50*9mm,인테리어필름 C: M D: 62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7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1045
A: [ 합
계 ]
A: 지붕및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100mm*1.2t C: M D: 106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구부림 B: Ø75~150 C: EA D: 36
A: 드레인설치 B: EXP-METAL+LEAD PIPE(용접설치) C: EA D: 36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합주실계단핸드레일 B: L=2300*H=900 평철 25*6T@100,도장포함 C: 개소 D: 1
A: 난간대A제작설치 B: 425*2250,ㅁ-50*50*1.6T(아연도) C: 개소 D: 1
A: 난간대B제작설치 B: 175*2250,ㅁ-50*50*1.6T(아연도) C: 개소 D: 1
A: 출입문A제작설치 B: 1100*2250,ㅁ-50*50*1.6T(아연도) C: 개소 D: 1
A: 출입문B제작설치 B: 850*2250,ㅁ-50*50*1.6T(아연도) C: 개소 D: 1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기존스라브용) C: M2 D: 1036
A: 계단논슬립 설치 B: 세라믹 62*30*1000(ㄱ) C: M D: 36
A: 경사로논슬립 설치 B: 세라믹 60*1000(ㅡ) C: M D: 17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국악실) B: 바닥, W=50*50*1.5T C: M D: 4
A: AL몰딩설치 B: 19*19,L형 C: M D: 529
A: AL메지(마이너스)몰딩설치 B: 37×32×1.2 C: M D: 95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7mm C: M2 D: 12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523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CAW01[관급] B: 1.200 x 1.000 = 1.200 C: EA D: 1
A: CAW02[관급] B: 1.000 x 1.000 = 1.000 C: EA D: 2
A: CAW10[관급] B: 3.000 x 2.150 = 6.450 C: EA D: 4
A: CAW11[관급] B: 3.000 x 1.000 = 3.000 C: EA D: 10
A: CAW12[관급] B: 1.500 x 0.500 = 0.750 C: EA D: 6
A: CAW13[관급] B: 1.000 x 0.800 = 0.800 C: EA D: 1
A: CAW14[관급] B: 1.000 x 1.000 = 1.000 C: EA D: 1
A: CAW15[관급] B: 0.800 x 1.000 = 0.800 C: EA D: 1
A: CAW16[관급] B: 2.000 x 0.800 = 1.600 C: EA D: 1
A: CAW20[관급] B: 3.000 x 1.000 = 3.000 C: EA D: 17
A: CAW20A[관급] B: 3.000 x 0.850 = 2.550 C: EA D: 6
A: CAW21[관급] B: 2.700 x 1.000 = 2.700 C: EA D: 1
A: CAW22[관급] B: 0.900 x 1.000 = 0.900 C: EA D: 1
A: PD01[합성수지여닫이문] B: 1.000 x 2.300 = 2.300 C: EA D: 2
A: PD10[합성수지여닫이문]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A: SD10[철재후라쉬도아]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A: SD11[철재후라쉬도아]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SD12[철재후라쉬도아]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D20[철재후라쉬도아]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A: SD21[철재후라쉬도아]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SPD10[방음문+방음시창] B: 1.800 x 2.100 = 3.780 C: EA D: 4
A: SSD10[단열후렘+세이프도어] B: 1.800 x 2.600 = 4.680 C: EA D: 1
A: SSD11[단열후렘+세이프도어] B: 1.000 x 2.600 = 2.600 C: EA D: 2
A: SSD20[단열후렘+세이프도어] B: 1.700 x 2.100 = 3.570 C: EA D: 1
A: SSD21[단열후렘+세이프도어] B: 1.000 x 2.600 = 2.600 C: EA D: 8
A: 노출각파이프도장 B: 조합페인트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5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8mm (반강화6Low-e+16Ar+6CL),단열간봉 C: M2 D: 32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39mm (반강화5Low-e+12Ar+반강화5CL+12Ar+반강화5Low-e),단열간봉 C: M2 D: 12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이하 C: M2 D: 31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40mm 이하 C: M2 D: 124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789
A: 구조용코킹 B: 5*16, 실리콘 C: M D: 548
A: 노튼테이프 B: C: M D: 548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 C: M2 D: 25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3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GB면 2회(줄퍼티) C: M2 D: 37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83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1003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천장3회.1급(GB면-올퍼티) C: M2 D: 246
A: [ 합
계 ]
A: 샌드위치패널설치공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샌드위치패널하지보강 B: C-75*45*15*2.0T,방청2회 C: M D: 119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벽,그라스울 125mm,크레인손료포함 C: M2 D: 989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지붕,그라스울 150mm,크레인손료포함 C: M2 D: 1294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캐노피,그라스울 50mm C: M2 D: 5
A: 처마홈통제작설치 B: C/S 250*300*0.5T(보강철물포함) C: M D: 271
A: 처마후레싱 B: C/S 0.5T*350 C: M D: 276
A: 박공후레싱 B: C/S 0.5T*350 C: M D: 72
A: 지붕인코너후레싱 B: C/S 0.5T*280 C: M D: 10
A: 코너후레싱 B: C/S 0.5T*470 C: M D: 48
A: 엔드후레싱(TOP,BASE등) B: C/S 0.5T*375 C: M D: 42
A: 베이스후레싱 B: C/S 0.5T*310 C: M D: 457
A: 지붕후레싱(기존벽+지붕패널) B: C/S 0.5T*470 C: M D: 13
A: 창주위후레싱 B: C/S 0.5T*200 C: M D: 397
A: 캐노피하지철물설치 B: 1100*800 50*50*4.0T C: 개소 D: 2
A: 캐노피하지철물설치 B: 2000*1000 50*50*4.0T C: 개소 D: 1
A: 캐노피후레싱 B: 처마 H=100*0.5T C: M D: 4
A: 캐노피후레싱 B: 박공 H=100~250*0.5T C: M D: 2
A: 캐노피후레싱 B: 인코너상단 C: M D: 4
A: 캐노피후레싱 B: 인코너하단 C: M D: 4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비닐무석면타일붙이기,중보행용 B: 450*450*3.0mm,VIP타일, 마블 C: M2 D: 848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665
A: 치장합판목질마루판깔기 B: T=8.5mm*94*800 C: M2 D: 47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631
A: 무석면천정텍스설치 B: 300*600*9.5mm(재사용:손료30%) C: M2 D: 40
A: 흡음천장텍스설치 B: 300*600*12mm C: M2 D: 143
A: 흡음천정텍스설치 B: 300*600*12mm(재사용:손료30%) C: M2 D: 30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B: 300*600*1.5T(재사용:손료30%) C: M2 D: 38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3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53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105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520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천장, 9.5mm*2겹 C: M2 D: 242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284
A: 조명홈내기 B: C: M D: 28
A: 경량칸막이(135MM) B: C-STUD 75*45*0.8T+GW50(48K)+방화GB15.0mm*2겹(양면) C: M2 D: 462
A: 경량칸막이(135MM) B: C-STUD 75*45*0.8T+GW50(48K)+방화GB15.0mm*2겹+내수합GB15.0mm*2겹 C: M2 D: 27
A: 경량칸막이(69MM) B: C-STUD 50*45*0.8T+방수GB9.5mm*2겹(일면) C: M2 D: 39
A: 반자동슬라이딩도아철거후재설치 B: 1800*1900 C: EA D: 1
A: 스텐레스개수대 B: 1500*600*850 C: EA D: 5
A: 화장실칸막이철거후재설치 B: C: M2 D: 29
A: 장애인용손잡이철거후재설치 B: C: EA D: 2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조적벽균열보수 B: V-CUT,씰링보수 C: M D: 15
A: 벽부형선풍기철거후재설치 B: C: EA D: 2
A: 칠판철거후재설치 B: C: EA D: 7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고정식의자해체 B: C: EA D: 144
A: 스텐개수대철거및파쇄 B: 1200*600*800 C: EA D: 5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A: 몰탈컷팅 B: C: M D: 17
A: 철골재철거 B: C: 톤 D: 0.717
A: 기존도막방수층제거및바탕정리 B: 바닥,벽/철거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30
A: 창호철거(인력,건식) B: 합성수지여닫이문 C: M2 D: 79
A: 창호철거(인력,건식) B: 합성수지창 C: M2 D: 146
A: 창호철거(인력,건식) B: 철재여닫이문 C: M2 D: 17
A: 창호철거(인력,건식) B: 방음문 C: M2 D: 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1092
A: 천장철거 B: 흡음천장 12.0mm(철거재미사용) C: M2 D: 407
A: 천장철거 B: 흡음천장 9.5mm(철거재미사용) C: M2 D: 633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C: M2 D: 70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D: 53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재사용) C: M2 D: 38
A: 경량칸막이해체 B: 경량벽체틀(C-50)+석고보드12mm(양면)(철거재미사용) C: M2 D: 555
A: 경량칸막이해체 B: 경량벽체틀(C-50)+석고보드12mm(일면)(철거재미사용) C: M2 D: 327
A: 석고보드벽철거 B: 석고보드12mm*2겹(철거재미사용) C: M2 D: 647
A: 벽철거 B: 타공흡음판12.0mm(철거재미사용) C: M2 D: 815
A: 창주위프레임철거 B: MDF+필름랩핑 C: M2 D: 35
A: 디자인패널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5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본드 C: M2 D: 25
A: 거울철거 B: C: M2 D: 3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97MM C: M2 D: 28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106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952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8
A: 화강석선반철거 B: THK 30 C: M2 D: 1
A: 선홈통철거 B: PVC C: M D: 74
A: 커텐철거 B: C: M2 D: 76
A: 천막지철거 B: C: M2 D: 29
A: 캐노피철거 B: 경량틀+천막지 C: M2 D: 15
A: 폴리카보네이트지붕철거 B: 구조물+폴리카보네이트시트 C: M2 D: 13
A: 벽철물철거 B: ㅁ-100*100*4.5T C: M D: 6
A: 샌드위치패널철거 B: 벽 75mm C: M2 D: 1231
A: 샌드위치패널철거 B: 벽 50mm C: M2 D: 68
A: 샌드위치패널철거 B: 지붕 75mm C: M2 D: 1280
A: 물받이홈통철거 B: C: M D: 262
A: 책상철거및파쇄 B: C: EA D: 22
A: 의자철거및파쇄 B: C: EA D: 44
A: 후로아덕트철거 B: SST ㅁ-80*50 C: M D: 34
A: 바닥철거 B: 무대,바닥틀+내수합판+경질단풍나무후로링 C: M2 D: 36
A: 바닥철거 B: 목재계단,바닥틀+미송판재 C: M2 D: 1
A: 벽철거(무대전면) B: 합판+코펜하겐리브,걸레받이 C: M2 D: 8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405
A: [ 합
계 ]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2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3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0.519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B: 개수 C: M2 D: 65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152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4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76
A: 벽돌기계소운반 B: C: 천매 D: 15.219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6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5
A: 양변기,소변기배수구구멍메움 B: 300*300*150/HD13@200,철근이음용접 C: EA D: 19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 C: EA D: 4
A: [ 합
계 ]
A: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선반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1
A: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마천석 260*30mm, 모르타르 70mm C: M D: 7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84mm+압 5mm) B: 바닥, 미끄럼방지 300*300(일반C, 타일줄눈) C: M2 D: 57
A: 모자이크타일붙이기,벽(바탕 24mm+압 6mm) B: 28*28,73*73,압착(타일C, 백색줄눈) C: M2 D: 31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76
A: 타일재료분리대 B: 13*9.5 C: M D: 30
A: 타일용코너비드설치 B: AL C: M D: 13
A: 모자이크타일접착붙이기 B: 벽,28*28,73*73,(에폭시접착제붙임,백색줄눈) C: M2 D: 19
A: [ 합
계 ]
A: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60, @450*450,이중격자 C: M2 D: 18
A: MDF평몰딩 B: 150*9,인테리어필름 C: M D: 11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78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42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기존스라브용) C: M2 D: 12
A: AL메지(마이너스)몰딩설치 B: 37×32×1.2 C: M D: 30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1.5T C: M D: 2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몰탈바르기,내벽 B: 9mm(초벌), 3.6m 이하 C: M2 D: 9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60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21
A: 코너비드설치 B: AL 13*13 C: M D: 15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SSF10[스텐레스후레임] B: 1.000 x 2.100 = 2.100,내부보강2.3T C: EA D: 2
A: SSF20[스텐레스후레임] B: 1.000 x 2.100 = 2.100,내부보강2.3T C: EA D: 2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53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42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천장3회.1급(GB면-올퍼티) C: M2 D: 12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64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3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46
A: 방수석고보드붙이기 B: 벽, 9.5mm*1겹 C: M2 D: 28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17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천장, 9.5mm*2겹 C: M2 D: 12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23
A: 경량칸막이(69MM) B: C-STUD 50*45*0.8T+방수GB9.5mm*2겹(일면) C: M2 D: 12
A: 타원 라운드 거울(화이트) B: 300*1000 C: EA D: 10
A: 타원 라운드 거울(화이트) B: 300*1200 C: EA D: 2
A: 타원 라운드 거울(화이트) B: 300*900 C: EA D: 2
A: 타원 라운드 거울(화이트) B: 400*1200 C: EA D: 1
A: 타원 라운드 거울(화이트) B: 4001500 C: EA D: 1
A: 거울배송비 B: C: 회 D: 1
A: 거울설치비 B: C: EA D: 16
A: 디자인원형패널 B: 아크릴스카시,지름600mm, T5 LED포함,설치비포함 C: EA D: 4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43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D: 43
A: 경량칸막이해체 B: 경량벽체틀(C-50)+석고보드12mm+9.0mm(일면)(철거재미사용) C: M2 D: 10
A: 석고보드벽철거 B: 석고보드9.5MM+12mm(철거재미사용) C: M2 D: 41
A: 화강석선반 B: W:130 C: M D: 2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본드 C: M2 D: 46
A: 바닥철거 B: 타일(100MM) C: M2 D: 43
A: 바닥철거 B: 화강석 C: M2 D: 3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32
A: 소변기칸막이철거 B: 유리 C: EA D: 2
A: 샌드위치패널철거 B: 벽 50mm C: M2 D: 12
A: 마구리강판철거 B: C: M2 D: 2
A: 청소용수채철거 B: C: EA D: 3
A: 양변기철거 B: C: EA D: 4
A: 화변기철거 B: C: EA D: 4
A: 세면대철거 B: C: M D: 5
A: 소변기철거 B: C: EA D: 4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19
A: [ 합
계 ]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02.화장실개량공사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22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20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15.219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03.옥상방수공사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0-150*150 C: M2 D: 1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0
A: 바탕처리 B: 바탕갈기or고압살수청소 C: 일 D: 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2.0mm,바닥및벽면,급속경화,분사방식,현장시공도 C: M2 D: 983
A: 신축줄눈보수(기존줄눈메움) B: 옥상, 1.5m*1.5m C: M2 D: 289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03.옥상방수공사
A: 페인트긁어내기 B: 수성페인트면 C: M2 D: 69
A: 기존도막방수층제거및바탕정리 B: 바닥,벽/철거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 C: M2 D: 503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10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3
A: [ 합
계 ]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03.옥상방수공사
A: 시멘트 B: 40kg, 300포이상 C: 포 D: 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7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04.화변기교체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B: 간단 C: M2 D: 54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04.화변기교체공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C: 톤 D: 0.38
A: 현장 철근 가공 및 조립(0.5ton미만)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톤 D: 0.3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28
A: 철근용접 B: D13 C: EA D: 880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 C: M3 D: 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조적,창호턱,소규모산재물), 수직고 7m까지 C: M2 D: 14
A: [ 합
계 ]
A: 방수 및 타일공사 B: ■건 축 공 사 04.화변기교체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2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4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04.화변기교체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139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18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27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26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35
A: 벽돌 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35
A: 벽돌 운반 B: 인력, 6층 C: 천매 D: 0.16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0.3
A: 마천석두겁대 B: 마천석물갈기 THK20, W:150 C: M D: 17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04.화변기교체공사
A: 몰탈컷팅 B: C: M D: 102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12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C: M2 D: 7
A: 흡음텍스철거 후 재설치(재사용) B: 흠음텍스 C: M2 D: 4
A: 천장철거 후 재설치 B: 열경화성수지 C: M2 D: 35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84
A: 조적벽컷팅 B: C: M D: 10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0.1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4
A: [ 합
계 ]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04.화변기교체공사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38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8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1.39
A: [ 합
계 ]
A: 폐기물상차비 B: ■건 축 공 사 05.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48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176
A: [ 합
계 ]
A: 02.화장실개량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화장실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3.화변기교체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화변기교체공사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B: ■철거공사고재대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49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4
A: [ 합
계 ]
A: 02.화장실개량공사 B: ■철거공사고재대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7
A: [ 합
계 ]
A: 01.샌드위치패널해소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대
A: 차양 B: TT-1000D,1000*1000mm C: M2 D: 24.6
A: 차양 B: BC-B1000D,1000*1000mm C: M2 D: 39.5
A: 차양 B: WS-02,120*150*1000mm C: M D: 26
A: 차양 B: WS-12,Φ76.3*1000mm C: M D: 12
A: 금속제창 B: 150mm, 단열커튼월창/불소수지2회 C: KG D: 2095
A: 금속제창 B: 109mm, 단열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1207
A: 금속제창 B: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20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2.화장실개량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대
A: 화장실칸막이 B: 200×2500×t20mm, 방수PB, L브라켓, 전체하부SUS,심플상부바 C: M2 D: 42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t20mm, 하부방수패널, Lㅛ바, 캡마감/ 소변기칸막이 C: EA D: 4
A: 세면대하부장 B: 1000×600×t20mm, 방수PB,세면대하부장 C: M D: 1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3.옥상방수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대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C: M2 D: 98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