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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602]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6: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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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719호 (조달청공고번호 R26BK01806602)

(긴급)전자입찰 안내공고[공사]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
공사위치
제주시 삼양동 일원
공사개요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93,808,000
242,837,000
220,760,909
22,076,091
50,971,000
-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요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실적)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을 적용 평가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04,976,873원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격심사 통보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②경영상태 평가자료, ③시공경험 평가자료, ④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등)(입찰공고일 기준), ⑤신인도평가 증빙자료, ⑥기타 적격심사자료 일체(면허증 및 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해당업체)등)(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단위 :원)
합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시험비)
20,563,810
3,245,392
4,288,071
426,444
2,076,329
4,523,774
6,003,800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728-74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바. 공사 도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정책자금(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대금수령 전용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참가자격, 설계서 등 :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728-7485)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 제주시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728-7403)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01 (공고문)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719호 (조달청공고번호 R26BK01806602) 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긴급)전자입찰 안내공고[공사] 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공사위치 제주시 삼양동 일원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공사개요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1식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
관급자재 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c) (a+b) (a) (b)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293,808,000 242,837,000 220,760,909 22,076,091 50,971,000 -
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2 입찰개요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6:00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마.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 사평가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실적)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을 적용 평가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04,976,873원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
격 / 기초금액)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
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
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적격심사 통보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②경영상태 평가자료, ③시공경험 평가자료, ④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등)(입찰공고일 기준),
⑤신인도평가 증빙자료, ⑥기타 적격심사자료 일체(면허증 및 수첩사본, 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해당업체)등)(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
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
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 다.
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 품질관리비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
합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보험료 부금비 건관리비 (시험비) 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563,810 3,245,392 4,288,071 426,444 2,076,329 4,523,774 6,003,800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
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728-74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에
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
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
다.)」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
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바. 공사 도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정책자금(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대금수령 전용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
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참가자격, 설계서 등 :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728-7485)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 제주시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728-740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0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hwpx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삼양 중점관리구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2차))

2026. 10

제주시
상하수도과

- 목 차 -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안전관리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삼양 중점관리구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2차)

2. 공사위치 : 제주시 삼양동 일원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제주시 삼양 중점관리구역 내 집중호우 시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일체형) 183개소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연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의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상반기 노임 및 물가정보 등의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이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 등의 안전보건조건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hp:fwSpace/>
④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⑤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hp:fwSpace/> ⑥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⑦ 안전보건정보제공
⑧ 위험성평가
⑨ 안전작업허가제 등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등은 특별 시방서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라. 한국공업규격(산업통상자원부)
마. 하수도시설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차이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자료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도급내역서, 예정공정 및 기타 당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 또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사전검토

도급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보고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 진행사항 (일보 및 월보 등 중간보고 필수)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공정표 수정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7. 공사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한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공정사진 : 수시촬영(공종별 투입장비 및 자재 사진 첨부 필수, 미첨부시 부실공사로 간주.)

◦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비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며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 전, 후 진행상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정계획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순응의 의무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하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게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측량

공사 우선으로 시공 측량 후 이에 따른 제반 성과 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12.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때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3.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 중의 감사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며 그 감사가 불가능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검측 요구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이행시 부실공사로 간주한다.
15. 시공 중지 명령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도급 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 시공 중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사용 장비 계획

공사 작업용 장비는 그 용량이 예정 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비 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장애물 및 발생물

공사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발생품을 손상치 않도록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발생품은 시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18.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공사 안내판(공사 구간 전․후방에 비치)
◦ 교통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
19. 자재 교환 사용

도급자는 본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종사자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 사항을 준수 이행한다.
◦ 불결장소 및 소독

◦ 식수관리
◦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21. 경비

도급자는 공사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인원 출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힘쓴다.
22.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23.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 설계에 의한 수량이 변동되었을 경우
◦ 골재 채취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초 조사 후 구조물의 기초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수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연기원을 감독관에 경유 발주청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자재관리
◦ 공사용 관련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불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 공사 일보 및 월보 제출 시 자재수불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강도 및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반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6. 품질관리
◦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7. 현장관리
◦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천재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사용되는 진입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 검수 또는 시험결과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일치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및 재시공후에 제검수를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 준공도면 및 서류가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 조치한다.
29. 기타
◦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구의 해석을 우선한다.
◦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또는 운반처리 해야 한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한 고재에 대한 처리내역서(견적서 등)를 감독관에게 상시 제출하여야 한다.
◦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을 철저히 정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야적장 등의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공사 시행 전 3일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설계내역 중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여 반납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맨홀뚜껑공사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맨홀공사에 소요되는 밀폐, 일반형 맨홀용의 뚜껑(Frame, Anchor Bolt 및 고정볼트, 너트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종류

이 제품은 KS D 6021(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의 규정에 따른다.

(1) 규 격 : Ø 648㎜, t 110㎜ (밀폐형, 잠금형)

(2) 종 류 : 회주철 뚜껑(GC-C)
다. 품 질

(1) 뚜 껑 : 전면의 마크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명기하여야 한다.

(2) 고정볼트, 너트 : 맨홀 또는 변실구체와 FRAME, FRAME과 뚜껑이 분리되지 않은 강도를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 셋트앙카 3EA 설치시 맨홀뚜껑과 포장 노면이 평행하게 고정(수평자로 평행 확인) 이후 후속작업 실시 하여야 한다.

(4) 맨홀 뚜겅 철거 및 신규 설치 시 콘크리트 부순물이 맨홀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방지장치 설치 이후 작업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부순물이 맨홀로 추락 시 반드시 추가 청소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라. 표 시

(1) 뚜껑 앞면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고유 마크가 삽입되어야 한다.

(2) 뚜껑 뒷면에 종류, 제조자명(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 월, 일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명기하여야 한다.
마. 기 타

현장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전량 반출하여야 하고, 그 제품은 재 반입할 수 없다.

2. 맨홀 추락방지시설
가. 추락방지시설 정의

1) 추락방지시설(방지판, 철망, 그물 등)은 맨홀 내에 설치되어 집중 호우시 하수의 역류 등으로 인하여 맨홀뚜껑이 이탈하였을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조건

1) 본 장치는 맨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맨홀 뚜껑 이탈 시 보행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압 및 보행자 등 추락 시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구조물의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맨홀 내부 공간의 협소로 인한 특성상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5) 맨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와 부식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원자재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6) 맨홀의 유지관리 작업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방지판의 탈착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설치 방법

1) 맨홀 내 벽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지지가 가능하도록 앵커볼트설치 또는 브라켓 고정구를 사용하여 설치한 후 추락 방지판을 중앙에 체결한다.

(맨홀 뚜껑 및 기타 부속시설에 간섭하지 않는 위치·높이에 설치한다)

2) 추락 방지판 설치 시 작업 중 실수로 인해 맨홀 내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켓과 방지판 사이에 연결 장치를 두어 하부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제품을 시공할 때 설치 전, 중, 후의 사진을 제출한다.
4) 설치 시 맨홀 내 유해가스가 감지 될 때는 안전상 방독면 또는 안전장치 후 작업에 임한다.
라. 시공‧준공 검사
1)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는 당일 시공, 당일 복구하여야 한다.
1)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의 시공 및 준공 검사는 KCS 61 20 40(관로 검사 및 시험) 검사 수량에 준하여 시공검사는 전체 물량, 준공검사는 전체물량의 5%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사진, 시험성적서, 검사 결과(시공 및 준공)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 붙임1)에 따라 설치 상태 등을 검사‧기록
붙임1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공 및 준공 검사표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대리인)

확인자
(공사감독관)

맨홀번호

맨홀위치
X

Y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비고
설치 상태
1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양호/불량

2
맨홀 뚜껑 개폐 시 추락방지시설 기능에 지장이 없는가?

3
맨홀 구조물(맨홀 뚜껑, 맨홀 틀, 벽체, 사다리 등)과 간섭 없이 설치되어 있는가?

추락
방지 시설
1
시설 본체에 균열, 파손, 변형은 없는가?

2
시설을 구성하는 부품(앵커, 연결부 등)이 풀리거나 탈락된 곳은 없는가?

3
부착형의 경우 앵커가 설치되어 있는 벽면에 균열, 파손 등이 없는가?

기타
1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내용 추가)

붙임1-1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공 및 설치 사진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대리인)

확인자
(공사감독관)

맨홀번호

맨홀위치
X

Y

현장 전경
시공 전(맨홀 내부)

시공 후(맨홀 내부)
시공 후(현장 전경), 일체형의 경우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 내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제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지판을 시설하여야 한다.

◦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 소집, 자재 조달, 관계기관의 연락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괄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두도록 하여야 한다.

◦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시설을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안전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작업요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사.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재 등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판,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및 바퀴 세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주변에는 수시로 살수작업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 대책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의 교통 제안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시, 표지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의 복개부는 작업 중에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기나 가복구등을 실시한다.
◦ 가교는 차량의 하중 등의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며, 도로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를 일반 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보행자 통로의 확보
◦ 보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 보도 및 횡당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한 안전설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정리 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도로는 야간에 백열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단 침범이 불가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견고하게

울타리로 분리하여야 한다.
◦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사고 방지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전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 지하매설물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 될 것에 대비하여 주위, 시공 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의 노출될 때에는 방호법 규정에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며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사 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에 근접하여 용접기, 절단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을 갖춘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설비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감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고압 배선과 변전설비에는 위험 표시를 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울타리, 덮개 등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전문업자 또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에 기준에 따라 전기기술자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 또는 전기관계 기재는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 공사 중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감독관 기타 관계 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소 결핍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독가스 탐지기, 구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산소공급 작업 책임자를 두는 등 안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사고보고
◦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정리정돈
◦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완성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계, 가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 내 및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는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표지설치
◦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사전조사
◦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등을 미리 시굴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개요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에 필요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9. 장애 물건의 취급
◦ 공사 시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 이설 또는 방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장물의 이설 또는 방호(타기관 입회 하)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임시 방호,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고 공사 완료 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지상 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를 따르고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10. 현장 근처 주민에 대한 설명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공해 방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환경 보전법등․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근처 거주자에게 소음, 진동 또는 먼지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도로 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 보수

잔토 운반, 기타 등으로 도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굴착 개소 이외의 도로 일지라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관계기관의 검사를 받아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13. 휴일 또는 야간작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른 공사와의 협조

공사 현장 인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 중일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도급자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계 서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착공서류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03 (물량내역서)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xlsx =====

[시트: 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
A: 1.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B: 0 C: 0 D: 0 E: 0
A: 2. 폐기물운반 B: 0 C: 0 D: 0 E: 0
B: 0 C: 0 D: 0 E: 0
A: 3. 안전관리 B: 0 C: 0 D: 0 E: 0
B: 0 C: 0 D: 0 E: 0
A: 4. 가설비
A: 5. 폐기물처리
A: 6. 관급자재
A: 7. 관급자재(지급자재)
A: 1.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A: 일체형추락방지망설치 B: 차도-아스콘 C: 183 D: 개소 E: 0
A: 앵커볼트 B: Φ1/2"×100㎜ C: 549 D: 개 E: 0
A: 초속경시멘트 B: 3시간/7일강도(20Kg/포) C: 135 D: 포 E: 0
A: 무수축시멘트 B: 무수축그라우트(25kg/포) C: 108 D: 포 E: 0
A: 모래 B: 세척사 C: 7 D: ㎥ E: 0
A: 포대아스콘(흑) B: 표층용 25㎏/포 C: 725 D: 포 E: 0
A: 모래 B: 세척사 C: 0 D: ㎥ E: 0
A: 보도블럭 B: T=6Cm C: 0 D: ㎡ E: 0
A: 사용고재 B: 주철 C: 20,679 D: ㎏ E: 0
A: 2. 안전관리
A: 교통신호수,보행도우미 B: 1인/일 C: 23 D: 일 E: 0
A: 교통안전시설 B: PE휀스,윙카(쏠라) C: 8 D: 개소 E: 0
A: 공사안내표지판 B: 0.9 × 1.8 C: 1 D: 조 E: 0
A: 공사안내표지판 B: 0.6 × 0.9 C: 2 D: 조 E: 0
E: 0
E: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E: 0
A: 0 B: 0 C: 0 D: 0 E: 0
A: 3. 가설비
A: 근로자 편의시설 B: 컨테이너 3×9 C: 1 D: 식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A: 0 B: 0 C: 0 D: 0 E: 0
A: 0 B: 0 C: 0 D: 0 E: 0
E: 0
A: 0 B: 0 C: 0 D: 0 E: 0
A: 4. 폐기물운반
A: 폐기물운반 B: 폐아스콘 C: 17.00 D: ㎥ E: 0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C: 0.00 D: ㎥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A: 5. 폐기물처리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39.05 D: 톤 E: 0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0.00 D: 톤 E: 0
E: 0
A: 6. 관급자재
A: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 B: 일체형,Φ648용 C: 129 D: 조 E: 0
A: 조달수수료 C: 0.54 D: %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A: 7. 관급자재(지급자재)
A: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 B: 일체형,Φ648용 C: 54 D: 조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E: 0

===== 04 (작업일수산정) 삼양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xlsx =====

[시트: 공기산정]
A: 1. 달력 일수
A: 번호 B: 구분 C: 달력 일수 Q: 비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S: 번호 T: 지역 U: 구분 V: 월평균 기상데이터 AH: 소계 AI: 비 고
A: 1 B: 2026년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5 V: 1월 W: 2월 X: 3월 Y: 4월 Z: 5월 AA: 6월 AB: 7월 AC: 8월 AD: 9월 AE: 10월 AF: 11월 AG: 12월
A: 2 B: 2027년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5 S: 82 T: 고산 U: 동절기 V: 0.2 W: 0.1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3 AI: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3 B: 2028년 C: 31 D: 29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6 U: 강
우 V: 1.7 W: 1.6 X: 2.5 Y: 3.2 Z: 3.6 AA: 4.1 AB: 3.7 AC: 4.0 AD: 5.3 AE: 1.5 AF: 1.7 AG: 1.3 AH: 34.2 AI: 일강수량 : 10㎜ 이상
U: 바
람 V: 19.5 W: 17.7 X: 12.3 Y: 10.0 Z: 5.8 AA: 2.9 AB: 3.7 AC: 5.6 AD: 5.5 AE: 10.2 AF: 11.9 AG: 20.1 AH: 125.2 AI: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2. 법정 공휴일 U: 혹서기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B: 0.8 AC: 2.3 AD: 0.0 AE: 0.0 AF: 0.0 AG: 0.0 AH: 3.1 AI: 혹서기
33°C 이상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Q: 비고 U: 소 계 V: 21.4 W: 19.4 X: 14.8 Y: 13.2 Z: 9.4 AA: 7.0 AB: 8.2 AC: 11.9 AD: 10.8 AE: 11.7 AF: 13.6 AG: 21.4 AH: 162.8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6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8 S: 번호 T: 지역 U: 구분 V: 월평균 기상데이터 AH: 소계 AI: 비 고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7 V: 1월 W: 2월 X: 3월 Y: 4월 Z: 5월 AA: 6월 AB: 7월 AC: 8월 AD: 9월 AE: 10월 AF: 11월 AG: 12월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S: 83 T: 서귀포 U: 동절기 V: 0.1 W: 0.0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1 AI: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U: 강
우 V: 2.0 W: 2.0 X: 3.7 Y: 4.3 Z: 4.5 AA: 4.9 AB: 4.2 AC: 5.5 AD: 6.2 AE: 2.4 AF: 1.7 AG: 1.2 AH: 42.6 AI: 일강수량 : 10㎜ 이상
A: 3. 비작업 일수 U: 바
람 V: 0.2 W: 0.7 X: 0.7 Y: 0.3 Z: 0.3 AA: 0.2 AB: 0.5 AC: 1.1 AD: 0.7 AE: 1.4 AF: 0.2 AG: 0.1 AH: 6.4 AI: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가. 기상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E: 제주시 U: 혹서기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4 AD: 1.7 AE: 0.2 AF: 0.0 AG: 0.0 AH: 2.3 AI: 혹서기
33°C 이상
A: 구 분 C: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Q: 비고 U: 소 계 V: 2.3 W: 2.7 X: 4.4 Y: 4.6 Z: 4.8 AA: 5.1 AB: 4.7 AC: 7.0 AD: 8.6 AE: 4.0 AF: 1.9 AG: 1.3 AH: 51.4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동절기(0°C 및 신적설 5㎝) C: 0.6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8 S: 번호 T: 지역 U: 구분 V: 월평균 기상데이터 AH: 소계 AI: 비 고
A: 강 우(10㎜ 이상) C: 2.0 D: 1.6 E: 2.9 F: 3.0 G: 2.5 H: 4.1 I: 3.8 J: 4.5 K: 5.4 L: 2.8 M: 2.3 N: 1.5 O: 36.4 V: 1월 W: 2월 X: 3월 Y: 4월 Z: 5월 AA: 6월 AB: 7월 AC: 8월 AD: 9월 AE: 10월 AF: 11월 AG: 12월
A: 바 람(15m/s 이상) C: 6.2 D: 6.0 E: 5.7 F: 4.2 G: 2.7 H: 2.2 I: 2.9 J: 2.5 K: 2.0 L: 3.7 M: 4.4 N: 9.1 O: 51.6 S: 84 T: 성산 U: 동절기 V: 0.6 W: 0.2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8 AI: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혹서기(33°C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1 H: 0.5 I: 5.8 J: 8.0 K: 0.2 L: 0.0 M: 0.0 N: 0.0 O: 14.6 U: 강
우 V: 2.3 W: 3.1 X: 4.1 Y: 4.6 Z: 3.9 AA: 4.7 AB: 4.4 AC: 5.6 AD: 6.1 AE: 3.1 AF: 2.6 AG: 2.0 AH: 46.5 AI: 일강수량 : 10㎜ 이상
A: 소
계 C: 8.8 D: 7.8 E: 8.6 F: 7.2 G: 5.3 H: 6.8 I: 12.5 J: 15.0 K: 7.6 L: 6.5 M: 6.7 N: 10.6 O: 103.4 U: 바
람 V: 1.7 W: 2.5 X: 4.1 Y: 2.2 Z: 1.3 AA: 1.1 AB: 1.0 AC: 1.1 AD: 1.5 AE: 1.8 AF: 1.4 AG: 1.9 AH: 21.6 AI: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U: 혹서기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0 AB: 1.4 AC: 4.1 AD: 0.0 AE: 0.0 AF: 0.0 AG: 0.0 AH: 5.5 AI: 혹서기
33°C 이상
U: 소 계 V: 4.6 W: 5.8 X: 8.2 Y: 6.8 Z: 5.2 AA: 5.8 AB: 6.8 AC: 10.8 AD: 7.6 AE: 4.9 AF: 4.0 AG: 3.9 AH: 74.4
A: 나. 비작업 일수 (법정공휴일과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의 중복일수 제외)
A: 구 분 C: 2026 O: 소 계 Q: 비고 S: 번호 T: 지역 U: 구분 V: 월평균 기상데이터 AH: 소계 AI: 비 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V: 1월 W: 2월 X: 3월 Y: 4월 Z: 5월 AA: 6월 AB: 7월 AC: 8월 AD: 9월 AE: 10월 AF: 11월 AG: 12월
A: 달 력 일 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5 S: 85 T: 제주 U: 동절기 V: 0.6 W: 0.2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8 AI: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법정공휴일(A) C: 5 D: 7 E: 6 F: 4 G: 6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8 U: 강
우 V: 2.0 W: 1.6 X: 2.9 Y: 3.0 Z: 2.5 AA: 4.1 AB: 3.8 AC: 4.5 AD: 5.4 AE: 2.8 AF: 2.3 AG: 1.5 AH: 36.4 AI: 일강수량 : 10㎜ 이상
A: 비 B: 기후여건(B) C: 8.8 D: 7.8 E: 8.6 F: 7.2 G: 5.3 H: 6.8 I: 12.5 J: 15.0 K: 7.6 L: 6.5 M: 6.7 N: 10.6 O: 103 U: 바
람 V: 6.2 W: 6.0 X: 5.7 Y: 4.2 Z: 2.7 AA: 2.2 AB: 2.9 AC: 2.5 AD: 2.0 AE: 3.7 AF: 4.4 AG: 9.1 AH: 51.6 AI: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작 B: 월별중복일수
(C=AxB/달력일수) C: 1 D: 2 E: 2 F: 1 G: 1 H: 1 I: 2 J: 3 K: 2 L: 1 M: 1 N: 2 O: 19 U: 혹서기 V: 0.0 W: 0.0 X: 0.0 Y: 0.0 Z: 0.1 AA: 0.5 AB: 5.8 AC: 8.0 AD: 0.2 AE: 0.0 AF: 0.0 AG: 0.0 AH: 14.6 AI: 혹서기
33°C 이상
A: 업 B: 비작업일수
(A+B-C) C: 13 D: 13 E: 13 F: 10 G: 10 H: 11 I: 15 J: 19 K: 13 L: 13 M: 11 N: 14 O: 155 U: 소 계 V: 8.8 W: 7.8 X: 8.6 Y: 7.2 Z: 5.3 AA: 6.8 AB: 12.5 AC: 15.0 AD: 7.6 AE: 6.5 AF: 6.7 AG: 10.6 AH: 103.4
A: 일 B: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C: 8 D: 8 E: 8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96
A: 수 B: 적
용 C: 13 D: 13 E: 13 F: 10 G: 10 H: 11 I: 15 J: 19 K: 13 L: 13 M: 11 N: 14 O: 155
A: 4. 공종별 공사기간
A: 가. 작업일수 산출 C: 작업일수 O: 16 P: 일
A: 나. 공사기간 산출
A: 1) 공사기간 C: 작업일수(16) + 비작업일수(18) O: 34 Q: 일
A: 구 분 C: 2026 O: 소 계 Q: 비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달 력 일 수 M: 30 N: 15 O: 45
A: 비작업일수 M: 11 N: 7 O: 18
A: 작업가능일수 M: 19 N: 8 O: 27
A: 공사잔여일수
A: 4. 공사기간
A: 가. 공사기간 C: 준비기간 +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작업일수+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40 P: 일
C: 준비기간 O: 3 P: 일
C: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 O: 34 P: 일
C: 정리기간 O: 3 P: 일

[시트: 비작업일수(기상상태)]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3년-2022년)
A: 번호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P: 비 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82 B: 고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8 J: 2.3 K: 0.0 L: 0.0 M: 0.0 N: 0.0 O: 3.1 P: 혹서기
33°C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2 K: 0.0 L: 0.0 M: 0.0 N: 0.0 O: 0.2 P: 혹서기
35°C 이상
C: 0.2 D: 0.1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3 P: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C: 0.2 D: 0.1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3 P: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C: 2.8 D: 2.3 E: 4.4 F: 4.5 G: 4.8 H: 5.1 I: 4.7 J: 5.1 K: 6.6 L: 2.6 M: 2.6 N: 2.3 O: 47.8 P: 일강수량 : 5㎜ 이상
C: 1.7 D: 1.6 E: 2.5 F: 3.2 G: 3.6 H: 4.1 I: 3.7 J: 4.0 K: 5.3 L: 1.5 M: 1.7 N: 1.3 O: 34.2 P: 일강수량 : 10㎜ 이상
C: 0.6 D: 0.8 E: 1.2 F: 1.4 G: 2.1 H: 2.7 I: 2.4 J: 2.8 K: 2.9 L: 0.8 M: 0.6 N: 0.6 O: 18.9 P: 일강수량 : 20㎜ 이상
C: 19.5 D: 17.7 E: 12.3 F: 10.0 G: 5.8 H: 2.9 I: 3.7 J: 5.6 K: 5.5 L: 10.2 M: 11.9 N: 20.1 O: 125.2 P: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C: 25.0 D: 22.6 E: 20.4 F: 19.1 G: 16.3 H: 14.8 I: 15.3 J: 20.0 K: 20.3 L: 15.1 M: 16.8 N: 24.3 O: 230.0
A: 번호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P: 비 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83 B: 서귀포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4 K: 1.7 L: 0.2 M: 0.0 N: 0.0 O: 2.3 P: 혹서기
33°C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1 J: 0.2 K: 0.0 L: 0.0 M: 0.0 N: 0.0 O: 0.3 P: 혹서기
35°C 이상
C: 0.1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1 P: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C: 0.1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1 P: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C: 3.0 D: 3.2 E: 5.0 F: 5.8 G: 5.7 H: 6.6 I: 5.4 J: 7.0 K: 7.8 L: 3.7 M: 3.2 N: 2.4 O: 58.8 P: 일강수량 : 5㎜ 이상
C: 2.0 D: 2.0 E: 3.7 F: 4.3 G: 4.5 H: 4.9 I: 4.2 J: 5.5 K: 6.2 L: 2.4 M: 1.7 N: 1.2 O: 42.6 P: 일강수량 : 10㎜ 이상
C: 0.9 D: 1.1 E: 1.7 F: 3.3 G: 2.9 H: 3.7 I: 3.4 J: 3.7 K: 3.7 L: 1.7 M: 0.9 N: 0.6 O: 27.6 P: 일강수량 : 20㎜ 이상
C: 0.2 D: 0.7 E: 0.7 F: 0.3 G: 0.3 H: 0.2 I: 0.5 J: 1.1 K: 0.7 L: 1.4 M: 0.2 N: 0.1 O: 6.4 P: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C: 6.3 D: 7.0 E: 11.1 F: 13.7 G: 13.4 H: 15.4 I: 13.6 J: 17.9 K: 20.1 L: 9.4 M: 6.0 N: 4.3 O: 138.2
A: 번호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P: 비 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84 B: 성산포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1.4 J: 4.1 K: 0.0 L: 0.0 M: 0.0 N: 0.0 O: 5.5 P: 혹서기
33°C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1 K: 0.0 L: 0.0 M: 0.0 N: 0.0 O: 0.1 P: 혹서기
35°C 이상
C: 0.5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7 P: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0.1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1 P: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C: 0.6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8 P: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C: 3.9 D: 4.1 E: 5.6 F: 5.5 G: 5.3 H: 6.5 I: 5.7 J: 7.6 K: 7.5 L: 3.8 M: 4.5 N: 3.6 O: 63.6 P: 일강수량 : 5㎜ 이상
C: 2.3 D: 3.1 E: 4.1 F: 4.6 G: 3.9 H: 4.7 I: 4.4 J: 5.6 K: 6.1 L: 3.1 M: 2.6 N: 2.0 O: 46.5 P: 일강수량 : 10㎜ 이상
C: 1.0 D: 1.5 E: 2.9 F: 3.4 G: 2.6 H: 3.3 I: 3.7 J: 3.7 K: 4.4 L: 2.2 M: 1.5 N: 0.9 O: 31.1 P: 일강수량 : 20㎜ 이상
C: 1.7 D: 2.5 E: 4.1 F: 2.2 G: 1.3 H: 1.1 I: 1.0 J: 1.1 K: 1.5 L: 1.8 M: 1.4 N: 1.9 O: 21.6 P: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C: 10.1 D: 11.6 E: 16.7 F: 15.7 G: 13.1 H: 15.6 I: 16.2 J: 22.2 K: 19.5 L: 10.9 M: 10.0 N: 8.4 O: 170.0
A: 번호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P: 비 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85 B: 제주 C: 0.0 D: 0.0 E: 0.0 F: 0.0 G: 0.1 H: 0.5 I: 5.8 J: 8.0 K: 0.2 L: 0.0 M: 0.0 N: 0.0 O: 14.6 P: 혹서기
33°C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1.3 J: 1.9 K: 0.0 L: 0.0 M: 0.0 N: 0.0 O: 3.2 P: 혹서기
35°C 이상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2 P: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0.4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6 P: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C: 0.6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8 P: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C: 3.1 D: 3.0 E: 4.4 F: 4.7 G: 3.4 H: 5.1 I: 4.5 J: 5.3 K: 7.1 L: 3.6 M: 3.7 N: 3.1 O: 51.0 P: 일강수량 : 5㎜ 이상
C: 2.0 D: 1.6 E: 2.9 F: 3.0 G: 2.5 H: 4.1 I: 3.8 J: 4.5 K: 5.4 L: 2.8 M: 2.3 N: 1.5 O: 36.4 P: 일강수량 : 10㎜ 이상
C: 0.8 D: 0.7 E: 1.3 F: 1.3 G: 1.1 H: 2.7 I: 2.2 J: 2.9 K: 3.5 L: 1.6 M: 0.8 N: 0.5 O: 19.4 P: 일강수량 : 20㎜ 이상
C: 6.2 D: 6.0 E: 5.7 F: 4.2 G: 2.7 H: 2.2 I: 2.9 J: 2.5 K: 2.0 L: 3.7 M: 4.4 N: 9.1 O: 51.6 P: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C: 13.3 D: 11.7 E: 14.3 F: 13.2 G: 9.8 H: 14.6 I: 20.5 J: 25.1 K: 18.2 L: 11.7 M: 11.2 N: 14.2 O: 177.8

[시트: 작업일수]
A: 작 업 일 수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산 출 근 거 I: 결 과
A: ◆ 화북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C: 0 D: E: ※ 작업일수 H: I: 16 J: 일
A:
1. 추락방지시설 설치 B: C: 0 D: I: 16.0 J: 일
A:
가.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B: 일체형 C: 192 D: 개 F: 1일시공량 : G: 12 H: 개 I: 16.0
A: 나. 부착형 추락방지시설 B: 부착형 D: 개 F: 0 G: 12 H: 개 I: -
J: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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