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서(최종)_차등점수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19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차등점수제 적용)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 기초 금액 : 346,61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기본계획 수립용역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1/4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1/16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 분담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2-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가-2-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보유한 자
가-2-3.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보유한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용역은 혼합(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표사는‘학술연구용역’업체여야 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4. 10:00 ~ 2026.11.16.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내 감점사항(제안요청서 참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설명 당일 지정 시간 내 불참할 경우 제안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한 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를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 참여업체가 동일 사업대상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여할 경우 후속과업으로 적용하여 업무 중복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남동해지사 안전재생2팀(070-7703-7494)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타.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서(최종)_차등점수제.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19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차등점수제 적용)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 기초 금액 : 346,61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기본계획 수립용역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1/4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1/16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 분담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
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2-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가-2-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보유한 자
가-2-3.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보유한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용역은 혼합(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표사는‘학술연구용역’업체여야 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4. 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4. 10:00 ~ 2026.11.16.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5 -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내 감점사항(제안요청서 참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설명 당일 지정 시간 내 불참할 경우 제안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한
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 6 -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를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 8 -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부정청탁
온라인, 청렴포털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우편방문 등 [신고]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02-6098-0865
익명신고채널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공단 감사실 02-6098-0866
갑질피해 (케이휘슬) 우편방문 등 [신고]
02-6098-0868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 9 -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 참여업체가 동일 사업대상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여할 경우
후속과업으로 적용하여 업무 중복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남동해지사 안전재생2팀(070-7703-7494)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타.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 10 -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제안요청서(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hwp =====
제안요청서 과 업 명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과업추진 배경
- 「어촌·어항법」에 근거하여 어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을 도모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활력 제고
3. 과업 목적
-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 활력제고, 선행 실시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를 고도화하면서 낙후된 어촌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정비 병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을 위함
4. 과업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공휴일포함)
5. 외주용역비 : 일금 346,610,000원(부가세 포함)
6.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노구항, 가인포항 일원
- 내용적 범위 :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설명서에 따름
7. 주요 과업내용
- 예비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대상지 타당성 검토 및 생활권 설정
- 대상지 지역현황분석 및 지역사회문제 도출(1개월 현장 상주)
- 어촌생활권 설정 및 여건분석
- 생활권 중심의 주민 수요 조사 및 생활서비스 욕구 파악
- 지역사회문제 도출 및 핵심의제 설정,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및 심화 분석
- 사회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성과분석
- 의료, 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사회혁신프로그램 발굴·기획, 시행, 성과분석 및 환류
- 링커조직 육성 및 발굴
-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H/W, S/W 사업계획)
ㅇ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포함, 건축설계 공모 시행 지원 등
ㅇ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운영 계획·예산계획(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활용 등)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워킹그룹 및 사업추진협의체의 활성화 및 의견수렴 지원
- 성과물 및 성과지표 도출 등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등 ㅇ 각종 심사 시 참석 및 지원 등 ※ 이 외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8. 성과품 작성 ㅇ 기본계획 보고서
- 건축기획보고서(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해당시))
ㅇ 발주기관 요구자료(수시) Ⅱ 입찰 안내 1. 일반사항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규정 : 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2026.02.)」
2. 입찰 참가자격 ㅇ 입찰공고에 따름 3.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 허용 ㅇ 입찰공고에 따름 4.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자격 요건
- 사업책임자(PM)는 선임연구원(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기본계획팀(핵심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하며 지역현황 조사 및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야 하며, 현장 총괄은 해당 분야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배치하여야 함
- 전문분야별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 :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래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단 또는 거버넌스 체계에 반드시 포함하여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자문 필수 분야: 어촌스테이션 관련(건축설계 분야), 어항정비 관련(항만, 토목, 조경(물양장 공간정비계획 포함 시), 지역현황분석 및 생활권 설정(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 전문 분야) 등
※ 특히 어항 분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종별 물량을 산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문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입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게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5. 자료제공 및 사전검토
- 입찰 참여 희망자는 제안서 작성 시 예비계획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문(대표이사 직인 날인) 및 보안 확약서(서식16)를 제출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자료의 제공 여부 및 공개 범위는 발주기관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안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제공된 자료는 본 입찰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됨
-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나 제공받은 자료의 해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 즉시 해당 자료를 영구 파기 해야함
6. 문의처
- (입찰참가자격, 사업 및 제안서 평가 등)남동해지사 안전재생2팀(055-245-6310)
- (입찰 및 계약부분) 재무회계실(02-6098-0736)
7. 기타사항 가. 사업 참여시 수행 조건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서(사업책임자, 현장 총괄 등),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찰자는 과업수행 과정에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의로 교체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1달 이상 현장 상주 인원의 변경의 경우 ‘현장 총괄(경력 5년 이상), 구성원 등’ 구성된 인원의 ‘경력, 자격 등’이 기 구성된 인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 교체 가능
나. 보안 책임
-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반 보안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 외의 자에게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할 경우,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 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독립된 수행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입찰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파일, 인쇄물, 구두정보 등 포함)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의 무단 유출로 보안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은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또한, 발주기관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보안 준수 의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및 계약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계속] Ⅲ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자료 : 제안서(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Ⅰ. 제출 목록 ①정성 제안서, ②정량 제안서 Ⅱ. 제출형식 PDF Ⅲ. 부수
총 3부(①정성제안서 2부, ②정량제안서 1부)
* (정성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 모두 삭제한 1부 제출
* (정량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
※ 회사정보 :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성명, 출신학교, 상장(문서번호, 수요기관 등), 용역수행 실적(지구명, 발주기관 등)의 표기
ㅇ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은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온라인 제출(방문접수 불가)
* 차세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ㅇ 유의사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제안서를 기한 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입찰이 유효함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 무효 처리
- 본 과업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Ⅱ 입찰안내 6.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유선 및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단순 안내 사항에 불과하며 본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 되지 않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안상의 오류나 불이익에 대하여 본 기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의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실시(지정 장소, 시간 개별 통보)
※ 발표자(PM)는 평가회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며, 발표 장소에는 1명만 입실 가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해당 평가 시간에 서면으로 평가함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발표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평가회를 위한 지정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시
- 제안서 평가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20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발표 15, 질의응답 5분)
※ 당일 여건,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입찰사가 준비함
- 제안서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별도 자료 배포는 인정하지 않음(제안평가 시 별도 자료 배포 불가)
3. 제안서 평가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심사 단계 구분 심사내용 심사주체 1단계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설명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2단계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재무회계실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 점수) 고득점자로 결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재무회계실, 사업부서 4단계 계약 체결 ․ 세부 내용 협의 후 계약체결 재무회계실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및 운영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선정평가 기준 ㅇ 기술능력 평가(90%)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회를 통한 평가 기준에 따라 90점 만점으로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70점) , 정량평가(발주기관, 20점)
- 입찰자는 기술평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배점 조정 사유 : 본 과업은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고도의 전문 지식과 분석 역량이 요구됨. 이에 최적의 과업 수행 방안을 제시한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자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함
ㅇ 입찰가격 평가(1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선정평가 배점 조정 사유 :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의 중요도를 높여 조정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기술평가 + 입찰가격평가) 결과로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 순위자를 선정하여 우선 협상
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 선정 ⇒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 제안서 평가기준 중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복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입찰자 선정
5.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 공단 규정을 준용함
6.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계속]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ㅇ 제안서는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로 구분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입찰가격제안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구 분 세부내용 비고 Ⅰ. 제출 목록 ①정성 제안서, ②정량 제안서 Ⅱ. 제출형식 PDF Ⅲ. 부수
총 3부(①정성제안서 2부, ②정량제안서 1부)
* (정성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검토용), 모두 삭제한 1부 제출(발표본)
* (정량제안서) 회사정보를 모두 표시한 1부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 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제안평가회 시 제출된 원본으로 사용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정성 제안서 중 “발표본(회사정보를 모두 삭제한 1부)”은 표지, 제안서 내용 중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성명, 출신학교, 상장(문서번호, 수요기관 등), 용역수행 실적(지구명, 발주기관 등), 경력 등의 표기를 금지하며 발견 시 해당 부분은 삭제 조치되며 감점함(1쪽당 1점, 최대 5점)
※ 실적, 경력 표기방법 참조(Ⅳ제안서 작성 지침, 4.감점사항)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제안서와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며,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해야 한다. 과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내용은 작성 지침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예상 한다 등)은 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정량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전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제출 후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3. 제안서 작성 형식 ㅇ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작성 부분
- 제안서 작성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 각 페이지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햐여야 함(50-1…50-50)
- A4 가로로 작성하되 50쪽 이내 작성(표지/목차/간지는 쪽수 제외)
*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시 1페이지 당 0.3점씩 감점(최대 5점)
[계속] ㅇ 정량제안서 작성 부분
- 정량평가가 가능한 아래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첨부
* 제출문(서식2) 및 제안사 일반 현황(서식3)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대표자 선임계(서식4)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서식5)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에 한함
*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서식6~7)
* 투입인력 총괄표 및 이력서(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포함, 서식8~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11~12, 해당 컨소시엄사만 제출)
* 입찰참여자 서약서(서식13) * 평가위원 추첨 양식(서식14) * 자체평가서(서식15)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함
ㅇ 제안서 형식 구 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용도 발표자료 정량평가 용지크기 A4 가로 상단 철 A4(방향무관) 페이지 수 5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제한 없음 페이지 일련번호
첫 페이지(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부터 부여(50-1…50-50)
첫 페이지(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부터 부여(00-1)
글자체 및 크기 제한없음 목차 및 간지 ① 목차 작성, ② 간지 산입 제한 없음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한글’을 사용하며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부수 2부 (①업체명 등을 회사정보 모두 표기한 1부, ② 업체명등 회사정보 모두 삭제한 1부) 1부 (①업체명 등을 회사정보 모두 표기한 1부) 4. 감점사항 구분 감점기준 배점 비고 정성제안서
제안사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 출신학교, 용역실적, 상장, 경력 등의 표기(기재)
1쪽당 1점 (최대 5점) 기술평가 정성제안서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초과 쪽수마다 0.3점 (최대 5점) 기술평가
※ 유사용역 실적, 경력 등 표기 방법(위반시 감점)
감점예시) 부안군 격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단
적합예시) ○○군 ○○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기관: ㅇㅇ공단
- 이 외 지역을 인지(특색 등)으로 유추 가능한 부분 기입 시 감점, 또한 해당 제안사의 상장 등으로 암시가 가능한 경우, 경력 사항 명기 시 특정 기관명 등 기입 시 감점함
- 정성제안서 중 업체명 등 회사정보를 모두 삭제한 1부(발표본)에 대하여 감점함
※ 동일한 쪽 내 감점사항이 2건 이상있을 경우에는 1건으로 감점 처리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Ⅰ. 기술평가 (90) 90 기술‧지식능력 5 사업의 이해도 3 정성평가 제안의 특징 2 사업관리부문 10 사업추진 일정계획 5 정성평가 사업 추진체계 (인력투입계획 및 기타 관리방안) 5 사업내용부문 55 대상지 현황분석 5 정성평가 예비계획 적정성 10 과업수행 방법 20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10 사후관리 3 예상문제점 및 대책 5 추가 제안사항 2 경영 상태 5 기업신용평가등급 5 정량평가 수행 실적 5 유사용역 실적 건수 5 정량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5 참여인력 경력 및 학력 5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 5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미이행 5 정량평가 감점 항목 최대 -10 정성 제안서 지침 위반 감점사항 참조 정량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 6.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 개요
○ 사업의 이해도(목적, 범위, 수행 절차 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주요 연혁, 자산 및 매출액, 재정상태 건실도 등
서식3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사업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파일로 제출)
서식6,7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 등 ○ 단계별 수행항목 및 내용 2. 사업 추진체계
(인력 운영 계획(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포함)
○ 수행조직 및 주요 업무분장 ○ 인력 투입 계획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참여 인력 주요 이력, 상주인력의 운영 계획 필수 포함
○ 거버넌스 운영 계획(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등)
서식8,9 3. 기타 관리방안 ○ 주요 보고계획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Ⅳ. 사업내용부문 1. 대상지 현황분석 ○ 대상지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2. 과업수행 방법 ○ 예비계획서 검토 ○ 각 분야별 과업 세부 수행방법
○ 지역현황 및 지역사회 문제발굴을 위한 상주계획(1개월 이상)
3. 시설물 연계 활용방안 ○ 주요 시설물 활용 및 연계방안 4.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회혁신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계획(2개 이상)
○ 링커조직 육성 및 발굴 계획 5. 사후관리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 자생적 성장 유지를 위한 방법 제시 6. 예상문제점 분석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제시 7. 추가 제안사항 ○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사업추진 절차(기본계획 심의, 소득사업 경제성 분석 등 제시)
※ 첨부 서식의 양식변경은 가능하나, 해당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7. 제안서 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범위 배점 기준
1. 기술‧지식
능력
(정성평가)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수행절차의 적정성 3 5 제안의 특징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2 2. 사업관리부문 (정성평가) 사업추진 일정계획
○ 기본계획 단계별 수행항목 및 내용의 적정성
○ 역량강화 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5 10 사업 추진체계 (인력투입계획 및 기타 관리방안)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인력 투입계획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정량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
- 참여인력 주요 이력, 상주인력 운영 계획 등
○ 거버넌스 운영 계획(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의 적정성)
○ 주요 보고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5 3. 사업내용부문 (정성평가) 대상지 현황분석 ○ 대상지 현황분석의 적정성 5 55 예비계획 적정성
○ 핵심시설, 주요시설, SW사업, 민간사업 연계성 등의 세부사업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전체 개발계획 상 개별 사업의 연계성 검토
10 과업수행 방법
○ 사업계획의 개념(Concept) 정립 및 사업
전략의 적정성
○ 각 분야별(기본계획, 역량강화) 과업 세부수행방법의 적정성
20 사회혁시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회혁신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계획(2개이상)
○ 링커조직 육성 및 발굴계획 10 사후관리
○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지속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의 적정성 3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5 추가 제안사항 ○ 기타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절차(기본계획 심의 등 추진 방안 제시)
2 4. 경영 상태 (정량평가) 기업신용등급 ○ 신용평가평가등급 5 20 5. 수행 실적 (정량평가) 유사용역 실적 건수
○ 제안서 <서식6,7>에 의한 정량평가
5 6. 참여인력의 전문성(정량평가) 참여인력 경력 및 학력
○ 제안서 <서식8,9>에 의한 정량평가
5
7. 사회적 책임
(정량평가)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미이행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명단 (입찰일 기준 공개명단) 5 감점 항목 발표자료 감점
○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및 성명 등 표기 시 항목 당 1점 감점(최대 5점)
1p ×(-1)
○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시 1페이지 당 0.3점 감점(최대 5점)
1p ×(-0.3) 합 계 90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정량평가 기준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무구조 및 경영상테 (정량평가) 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최근 1년이내)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BBB0 이상 BBB- 이하 BB- 이상 B+이하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A3- 이하 B0 이상 B-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0 이상 BBB- 이하 BB- 이상 B+이하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 공인된 자료(아래 참조)가 아닐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여 0점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단, 2025년도 신규발급 확인서는 공고마감일까지 제출시 인정)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이행(공동, 분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량평가) 5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컨설팅, 경관계획, 건축기획* 등을 의미함.
- (실적 인정 기준) 단일 계약 건당 용역비 50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단, 건축기획 10백만원 이상 인정)을 평가
* 건축분야 인정 범위 :‘건축기획’실적만 인정하며, 일반적인‘건축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미인정 사업) 단순 역량강화(S/W), 홍보, 교육, 행사 위탁 등 본 과업의 성격과 상이한 용역은 실적에서 제외함
- 판단 근거 : 모든 실적은 본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관련 사업의 준공실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하여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함
- 수행 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 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 제출된 실적 증명서의 내용(금액, 수행실적 부분 등)이 불분명하여 유사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준 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 미제출 비 고 배점 5 4.5 4.0 3.5 3.0 0
* 미제출시 혹은 공인된 자료가 아닐 시에는 0점 처리
※ 공동(공동,분담)이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공동도급(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A사 지분(분담)율)+(B사 점수× B사 지분(분담)율)…
* 실적내용, 발주기관 등 서식5의 내용 중 주요내용이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의 전문성 (정량평가) 5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평가내용: 관련 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경험, 경력
- 평가대상: (대표사) 사업책임자(PM) 1명, 전담인원 4명까지 평가함
(공동이행사) 분야책임 2명, 담당 3명까지 평가함
* 사업책임자(PM)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모든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3.0 등)에 중복으로 동시 참여가 불가하며, 중복 참여시 실격처리 함
- 사업PM (가군) 등급 책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비고 배점 2.0 1.4 - 분야책임 (나군) 등급 선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급 이하 비고 배점 1.5 1.0 - 담당 (다군) 등급 선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급 이하 비고 배점 1.0 0.7 등급 기 준 해당분야 박사학위(기술사 및 건축사)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취득후 전문학사 취득 후 책임 연구원급 3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12년 이상
지역개발, 도시계획, 역량강화, 건축, 조경, 경관, 관광, 택지개발, 경영, 디자인 등
선임 연구원급 취득자 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연구원급 취득자 취득자 3년 이상 5년 이상
연구
보조원급
취득자 취득자 취득자 1년 이상
※ 각 인력 점수의 합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5점으로 계산함
※ 관련분야 종사 증빙은 전문분야를 명기한 해당 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인정
* 전문분야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위증명서 미제출시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음(수료는 미인정)
* 경력사항은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각 입찰사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추가 첨부)를 기준으로 하며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0점 처리)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날짜나 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학위 관련 서류는 해당학교에서 정식 발행한 수료증, 졸업장, 학위증명서를 인정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여야 함
※ 공동(분담)이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공동도급(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A사 지분(분담)율)+(B사 점수× B사 지분(분담)율)…
- 투입(참여)인력 평가자료 공동수급체 별로 제출
세부사항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회적 책임 (정량평가) 5 ○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5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5
※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평가 기준 ○ 평가등급별 비중 등급 수 우 미 양 가 비중(%) 100 90 80 70 60
○ 제안업체 수에 따른 정성평가 등급 배분기준
참여업체 수 수 우 미 양 가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1 1 1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제안업체가 11개사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에서 배준 기준을 추가로 정함
【서식1-1】
2026년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정 성 제 안 서 2026. 00.
<회사정보 모두 표기한 1부에 한하여 업체명 기재>
【서식1-2】
2026년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정량제안서 2026. 00. <업체명> 【서식2】(상호 및 대표자는 대표사만 기입) 제 출 문 용 역 명
2026년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주 관 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참여회사명 대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 제안사 일반 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등 【서식 4】 대 표 자 선 임 계 공동계약 대표사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근무처) E-mail
상기인을 『○○○○사업』 ○○용역에 입찰참여하는 대표자로 선임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합니다.
20 .
.
.
1.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3.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1부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적색문구 삭제요망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시행하는『○○○사업』○○용역 입찰 참여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응모자(대표자) - 업 체 명 :
- 대
표 :
(인)
※ 대표사를 비롯한 공동사 전체 제출 필요 ※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1부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적색문구 삭제요망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6】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실적 중 50백만원(참여업체 지분, 부가세 포함) 이상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한다.(발주처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만 인정)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최근 5년 용역 준공 실적 : 공고일 기준
5. 기본계획 등 용역 실적에 대하여 각 1부 작성한다.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전체 금액) 발주처 비고 합 계 유사 용역 - 【서식7】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어촌어항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수행실적 평가에 제시한 시설종류,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③ 위 양식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역수행 발주기관 양식 인정
【서식8】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서식9】 투입인력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나이) 학 력 해당분야 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담당업무
※ 관련분야 종사 증빙은 전문분야를 명기한 해당 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인정
* 전문분야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날짜나 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각 참여인력별 제출서류) 해당분야 학·석·박사학위서(수료 미인정),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입찰사 해당인원 재직여부를 확인하기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함) / 각 구성원별로 제출
【서식 10】(참여인력 전원 제출)
2026년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입찰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제반의 사항에 대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용역 입찰 및 계약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한글), 생년월일, 이메일, 직장현황(소속, 부서명, 주소, 우편번호, 직위/직급, 직책, 담당업무),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직업군(공무원, 투자기관, 공사·공단, 연구원, 대학교, 협회·학회, 업계, 기타), 소속NGO(NGO명, 직책 및 업무), 자격증보유현황(자격종목, 취득년월, 자격증번호, 관리기관), 학력현황(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전문분야(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전문분야 경력현황(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타위원회활동사항(위원회명, 임기, 직책, 참여분야), 전문학회 활동사항(학회명, 기간, 직책, 참여분야), 건설관련 업체겸직(겸직시작일자, 겸직계약기간, 업체명, 직위 및 직책)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용역의 입찰 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하며, 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종료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시까지, 탈락자의 경우 발표일부터 6개월까지 보존 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용역 입찰 및 계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입찰참가 자격 확인이 불가하여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2.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용역 입찰 참여자는 입찰관련 평가 등 운영간 성명, 소속 등이 홈페이지 등에 결과 게시(필요시)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불특정다수(홈페이지 등 게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가위원회 운영 또는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등(일부 마스킹, 필요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게시일로부터 1년(단, 내부 심의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주기 준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설계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설계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13】 (서약서는 제안서 발표시 원본으로 대표사만 제출)
입찰참여자 서약서
□ 용역명 : 『2026년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 사업의 입찰사로 참여함에 있어, 하기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의결과 최종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 및 관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서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기피 신청 등 명시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입찰 자격 박탈 및 법적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 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4】평가위원 추첨 양식(입찰참여자 제공)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제출서
□ (용역명)「ㅇㅇㅇ」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평가위원 번호 추첨(고유번호 기입)
- 귀 기관에서 제공한 분야별 평가위원 예비명부(A군 ㅇㅇ명, B군 ㅇㅇ명) 중, 본 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고유번호 무작위로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구분 고유번호 추첨번호(기입) 선택 수 A군 (00명) 1~00 5개 번호 B군 (00명) 1~00 2개 번호
* 안내사항 : 번호는 중복으로 기입할 수 없으며, 지정된 A군 5개, B군 2개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기입할 경우 무효처리 되며, 공단 무작위 추출 시스템에 의한 평가위원 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는 무작위 추출 □ 공정성 및 보안 확약
- 본 업체는 상기 평가위원 번호를 임의로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부정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며, 선택한 번호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최종 평가위원 확정 전까지 대외비로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대표사) :
대 표 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5】 자체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명 업무분야 평가기준 적용계수 (점) 비고 해당자격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등급 계 【서식15】 자체평가서(작성 예시)
□ 입찰사명 : 0000 (대표사) (지분율 00%)
성명 업무분야 평가기준 평가군 적용계수 (점) 비고 해당자격 학력 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등급 이00 기본계획 총괄 박사 5년 6개월 책임급 가군 2 박00 기본계획 책임 석사 6년 6개월 선임급 나군 1.5 김00 기본계획 책임 석사 5년 3개월 선임급 나군 1.5 강00 기본계획 담당 학사 4년 1개월 연구원급 다군 1.0 조00 기본계획 담당 학사 3년 4개월 연구원급 다군 1.0 계
※ 공동(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서식16】 (발주기관 사전 협의 후 필요시 제출)
보안 확약서
□ 용역명 : 『2026년 00시 00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본인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 위 용역의 입찰 참여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예비계획서 등)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가 입찰 참여 및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자료 요청 시 제출한 투입 인력 이외의 인원에게 자료를 공유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제안서 제출 완료 후 혹은 입찰 참여 포기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복사폰 포함)을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상기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조치(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 1-3. 과업설명서(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hwp =====
2026년도
2026년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 ............................................................................................................................................. 3
Ⅱ. 과 업 의 내 용
1. 일 반 사 항 ............................................................................................................................................... 6
2. 세부 과업내용........................................................................................................................................... 15
Ⅲ. 성 과 품 제 출 및 정 산
1. 성과품 제출 .............................................................................................................................................. 24
2. 대금지급 .................................................................................................................................................... 2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용역
2.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남해군 노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노구항, 가인포항 일원
◦ 사업내용 : 어촌스테이션
어항시설정비 – 방파제연장, 선착장 정비 및 연장, 파도막이 옹벽, 방범시설 설치
어항편익시설 – 어망창고 및 휴게실 조성
사업지원 – 설계비, 감리비
※ 본 사업은 예비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됨 (지역 여건 및 어촌뉴딜3.0방향성에 따라 변동)
◦ 총사업비 : 6,600백만원 3. 과업목적
◦ 어촌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
◦ 어업활동 중심 항으로 정비하기 위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확충하고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재해 대응력 강화 및 안전한 어업 기반 구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어항 기능 회복 및 어업 기반 강화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가 소득 증대 기반 마련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면적)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노구항, 가인포항 일원(약 어항면적 35,067㎡외 배후부지)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9년
◦ 내용적 범위
1) 예비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및 생활권 설정
2) 대상지 지역현황분석 및 지역사회문제 도출(1개월 상주)
3) 사회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2가지 이상), 성과분석, 링커조직 육성 및 발굴
4)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5)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진행(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포함)
6)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9)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등 10) 각종 심사 시 참석 및 지원 등 11) 전문가 활용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추진협의체의 활성화 및 의견수렴 지원
※ 각종 심사 시 참석 및 지원 등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용역수행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 내용(내역)에 따른 이행에 의한 증·감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과업 대상 위치 및 주요 시설 개요(예비계획 기준)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과업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사업 추진절차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과업의 내용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사업의 추진특성상 사업추진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항 관련 계획의 내용 및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수립 가이드라인” 등 사업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촌, 어항 관련 개발계획의 내용, 기타 대상지 관련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각 분야 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의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기준
1) 각종 규정 및 법령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법령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4 비용(사업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과업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환율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적산기준,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6)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하여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현지조사 세부 시행계획
3)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세부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관계기관 협의사항
5)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본 과업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의 사업추진협의체 및 도지사 의견 수렴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용역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4)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 정한 사항 1.6.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용역 참여수행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현재 참여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용역수행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보고사항 1) 공정보고
매주 목요일에 주간, 당월 2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공정내역 및 진도 등)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수시보고
(1) 과업 착수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중간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 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추진점검회의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 공정 별 1회~2회 개최 예정)
4)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주민과의 협의과정, 진행사항 등을 진도보고 시 그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과업 관리 1) 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함)를 임명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 동원현황 (2) 기본계획 수립 진행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점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실적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8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후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완료는 해양수산부 및 남해군의 기본계획관련 최종 심의승인을 득한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한다. 단, 건축기획 관련 공공건축심의 또는 설계공모 대상인 경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득한 시점을 최종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시점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관계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사전검토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필요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실과협의 문서를 작성하여 협의 실시
2)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과업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 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3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과업설명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1.14 참여인력의 교체
1)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참여인력 중 제안서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자(PM)과 분야별 책임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5 기타 사항
1)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3) 기본계획 및 컨설팅에 관련된 자문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과업기간 내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7)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적정한 현장 조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 하기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어촌뉴딜3.0 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과업을 수행함.
2.1 기본계획 수립 2.1.1 과업 세부내용
1) 예비사업계획서상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생활권 설정에 대한 검토
(1)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사업 목적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비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 및 생활권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2) 대상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도출
(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현황조사와 지역사회문제(의제도출)을 위해 1개월 이상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인력 구성은 경력 5년이상의 현장 총괄임명하고 해당지역 여건과 사업계획에 맞게 팀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지역조사를 실시한다.
(2) 사업대상지의 입지, 지리적 특성, 교통 및 동선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의 특성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과의 기능, 시설 등 관계성을 분석하여 공간개념 설정과 세부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3) 대상지 내 해역과 육역의 물리환경 여건을 진단․분석하여 개발 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대상지의 해상교통(여객선, 차도선 등) 여건과 타 지역과의 연결성 및 육상교통(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여건과 타 지역과의 연결성을 진단한다.
(5) 수산업 업종별, 품목별로 수산업 여건과 진단을 통해 어촌 경제활동의 중심성 여부, 산지위판 이후 지역 내 소비, 타지역 유통 등 수산물류 구조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제시한다.
(6)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인구동태 코호트, 1인 가구 등)는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현황으로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주변지역과의 유동인구, 관계인구 변화 등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시 생활권, 생활서비스 효과 등에 반영하여 계획 수립한다.
(7) 사업대상지의 향후 30년 기간의 장래인구·가구 전망결과를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와 객관적인 인구추계 방법론을 통해서 추정하여 제시한다.
(8) 사업대상지와 상위계획, 관련계획 개발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간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 계획(매립,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갯벌보호구역 등) 등을 본 사업 추진시 영향을 미치는 계획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다.
(9) 사업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생활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의 마을 및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등과 생활SOC 현황·연계, 수요 조사를 통해 생활서비스 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10) 사업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보건복지, 교육, 의료, 정주, 문화여가 등 생활SOC 시설의 분포와 도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1) 생활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취약하여 사업대상지 외부로 이용하는 경우 실태와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2) 지역경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 경제활동, 관광, 역사문화, 의료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3) 대상지 내 국민의 레저여가 활동과 연계하여 관광자원과 지역분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단기 관광수요)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지역의 관광수요와 향후 전망결과를 제시한다.
(14) 토지이용 실태 및 여건변화 진단하여 부지확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를 도면화하여 제시한다.
(15) 대상지의 어항구역 내 시설재원, 기능편익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활용성, 어항구역을 제외한 유휴시설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활용성 등을 제시
(16) 사업 추진경위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제시한다.
3) 사회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성과분석, 링커조직 발굴
(1)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안 수립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영 하여야 하며, 발주처 또는 상위기관의 자문,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재수립 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범운영이 실패할 경우에는 사례 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사회문제 및 의제설정 과정은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수립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역사회도출, 의제선정, 핵심의제 설정 및 심화조사, 사회혁신프로그램 대상 의제설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순으로 진행하고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3) 핵심의제는 생활서비스 분야, 소득향상, 어업환경분야, 주거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여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지속 검토 한다.
(4) 도출된 지역사회문제를 바탕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기획, 시범운영하여 성공사례 2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 동안 다시 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한다.
(5) 향후 어촌스테이션 등 하드웨어 단위사업과 연계,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단순 일회성 계획은 지양한다. 사회혁신프로그램과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역량강화사업(SW)과는 연계되어야 한다.
(6)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자문과 해수부 자문과정에서 타당성 또는 부적합 의견이 있을 경우 새로운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기획하여야 하며 심의 전 예비 운영을 통해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7) 향후 어촌스테이션 운영시 추진주체 및 조직, 운영인력, 운영방식, 운영프로그램, 주민참여 방안, 비용조달 및 수익창출 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운영계획 수립시 핵심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운영주체(링커그룹 등)를 모집·발굴하여야 하며 역량강화와 시범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사업 종료 후에도 어촌스테이션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 실행력을 판단해야하며 필요시 역량강화를 통해 육성하도록 한다.
4) 어촌뉴딜3.0사업 기본구상
(1) 대상지의 현황과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어촌의 미래상과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대상지의 어촌뉴딜3.0사업을 통해 고도화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과지표로 제시하고, 주요 시점에 대한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3) 비전․목표와 단위사업 간 연계성과 논리적 구조로 전략체계를 제시한다.
(4) 단위사업 도출, 사업별 기본구상, 소득사업(필요시), 사회혁신프로그램 연계 또는 독립 단위사업 계획 수립순으로 하고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간 연계 계획은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5) 어촌뉴딜3.0사업 기본계획 수립
(1) 최근 연도의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사업 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어촌뉴딜3.0 예비계획서 및 유관기관 평가 의견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일상 생활서비스 공유 단위인 '1차 어촌생활권'과 읍면 소재지 중심의 '2차 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문제와 서비스 욕구를 심층 분석한다. 이외 사항은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수립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3) 대상지의 미래상과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도출된 지역사회문제를 바탕으로 핵심의제를 설정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우선 기획 및 시범 운영하여 하드웨어(H/W) 단위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으로 활용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4)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단위사업의 구체적 추진전략과 타 중앙부처/지자체 연계 계획을 수립한다. 공간 계획 시 마을 내 유휴공간 활용을 우선 검토하며 조감도 및 표준 평면도를 작성하여 본 사업 공간요소별 현실적인 설계 가이드라인 및 개략 공사비를 명확히 제시한다.
(5) 시설물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촌스테이션 등 주요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주체(링커조직 등) 발굴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수입·지출 분석(원가계산 포함),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핵심 프로그램이 포함된 현실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6) 행정전담조직, 행정워킹그룹, 지역협의체(주민, 링커조직 등 포함) 구성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착수보고회 및 월 1회 이상의 지역협의체 회의, 분야별 자문(해양, 건축, 조경 등)을 거쳐 의견을 반영하며, 향후 별도로 추진되는 실시설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부지 확보 및 관련 법적 규제사항 등) 항목, 절차, 소요기간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다.
6)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진행
*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함(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1항 6호)
(1) 공공건축 기획업무
- 규모 검토서(법규검토, 개략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및 단면도 등)
- 현장조사 및 분석
-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해당시) 작성
- 프로젝트 공정표 및 기존유사건물 조사비교 이 외 관계법령에 포함된 사항
※ 공공건축 기획업무는 위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1 기획업무(대가기준-Ⅲ )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이 모두 포함된 건축기획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 자료 작성(공공건축지원센터)(해당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등 참조
(참고)「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1 기획업무(대가기준-Ⅲ )
업무의 내용 규 모 검토서 (공간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 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과업설명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 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해당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업무절차 이행
- 공공건축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작성 및 심의 절차 대행(과업기간 이후에도 지원)
(4) 중간·실시설계용역 발주 전 이행 할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자료 작성
(5) 설계 입찰공고 절차 대응
- 설계 입찰 기간 및 설계용역 낙찰 후 현장설명 업무 대응
(설계 입찰공고 절차 대응을 위하여 과업기간 이후에도 지원)
7)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1) 행정전담조직, 행정워킹그룹,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용역팀 내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팀' 구성과 역량 있는 '링커조직' 발굴 및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국비 지원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스테이션 등의 핵심 운영주체를 명시하고, 마을주민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및 연차별 사업추진체계 발전 구조를 제시한다.
(3)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편익과 비용 산출을 통해 B/C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원가계산 등), 예상 수익, 재원조달 방안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식을 마련한다.
(4) 주요 도입시설 및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예상되는 사업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2~3개의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5) 도출된 지표별 도달 목표, 조사 시기 및 주체, 조사 방법(실측, 통계자료 활용, 설문조사 등)을 제시하여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며, 통계 수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체감도 측정 방안을 포함한다.
8)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1)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사업의 부문별(S/W, H/W) 투입 비용과 창출되는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B/C(비용편익비율)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투자 효율성을 평가한다.
(2)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거점시설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원가계산 등), 예상 수익, 재원조달 방안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운영 타당성을 분석한다.
(3) 하드웨어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저촉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도입 시설(어촌스테이션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예상되는 사업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한다.
9) 전문가 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의 공공건축가 활용 의무화‘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위촉한 공공건축가가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 항만설계, 경관계획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3) 전문가(공공건축가 포함)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록은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에 첨부한다.
10) 기타
(1)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동법 시행령 제 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6조에 의거하여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될 경우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발주공사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2) 시설물의 개발계획수립 시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지역역량강화사업 계획 시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지자체)”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심의 및 위원회의 행정절차(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비고 구분 시설 단위사업 어촌회복형 주요시설 방파제 - 방파제 연장 : L=40m 계류시설 - 선착장 연장 : L=25m - 선착장 정비 : 보강 L=120m 증고 A=500㎡ 기타 편익시설 - 어구어망창고 조성 : A=230㎡ - 쉼터조성 A=100㎡ · 어민쉼터 및 마을쉼터 기타어항시설 - 파도막이 옹벽설치 : L=50m
- 안전시설 : CCTV 6EA, 반사경 6EA
생활여건 - 도로정비 · 마을안길 정비 및 둘레길 정비 S/W 역량강화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 등 링커조직운영 링커조직 발굴 및 운영 등 사회혁신프로그램 사회혁신프로그램, 어촌스테이션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에 따라 주요내용변동가능 2.1.3.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비 고 1. 예비사업계획 검토 및 생활권 설정 1식
2. 대상지 지역현황분석 및 지역사회 문제 도출
1식
3. 사회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과분석
1식
4. 어촌뉴딜3.0 기본계획 구상 및 계획 수립
1식
5.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1식
6.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진행
1식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1.1 일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는 사업추진협의체와 발주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기초조사, 분석, 기본방향, 계획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 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 출처,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용한 모든 자료 및 내용 등은 이동식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수량은 발주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수 량 규 격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 보고서(안) 10부 (컬러본) A4 완료 30일전 - 행정 협의용 2. 기본계획 보고서 20부 (컬러본) A4 (부속도면: A3) 완료시 - 도면 및 요약서 포함 (부속도면 별도제출) -(해당시) 기본 안전보건대장 3. 건축기획 보고서 및 설계지침서 5부 (컬러본) A4 (부속도면: A3) 완료시 - 도면 포함(전산자료(dwg) 제출)
- (해당시) 공공건축심의자료 및 설계공모자료 제출
4. 회의자료 필요부수 A4 (부속도면: A3) 회의 시 5. 전체용역성과 (이동식저장매체) 2개 한글파일, PPT, CAD 완료 시 6. 과업관련 수집자료 1식 원본파일 완료 시 - 현황사진 포함 7. 사업종합계획도 1식 A1 완료 시 - 종합계획도 액자 2. 대금지급 2.1 일반사항
◦ 용역대가 최종 지급 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 공단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 세부 정산기준은 과업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사전협의 되지 않은 정산금액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첨부〕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