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2026년 도로 제설자재(소금) 구입](수정).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3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검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도로 제설자재(소금) 구입
나. 물품내역: 제설용 소금 500톤(시방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5원, 부가가치세 5,454,545원)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납품장소 하차도)
마. 납품기한: 2026. 12. 31. 이내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확인 후 견적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061-286-0944)로 연락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③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일
견적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3.(화)
2026. 11. 5.(목)
09:00
2026. 11. 9.(월)
10:00
2026. 11. 10.(화)
11:00
4. 견적제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점투찰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9801(비식용소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②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견적제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서류 검토 결과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견적 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물품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61-286-094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1-286-091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수의계약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안)[2026년 도로 제설자재(소금) 구입](수정).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3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검토 후 투찰하
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도로 제설자재(소금) 구입
나. 물품내역: 제설용 소금 500톤(시방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5원, 부가가치세 5,454,545원)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납품장소 하차도)
마. 납품기한: 2026. 12. 31. 이내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확인 후 견적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061-286-0944)로 연락 바랍
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③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5.(목) 2026. 11. 9.(월) 2026. 11. 10.(화)
2026. 11. 3.(화)
09:00 10:00 11:00
4. 견적제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점투찰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9801(비식용소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②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견적제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서류 검토 결과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
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견적 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물품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
보수과(☎061-286-094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
관리사업소 관리과(☎061-286-091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수의계약각서-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
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
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
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
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
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
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
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hwpx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또는 25kg/포대)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4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사업소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 시험의뢰
(1회/500톤)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③,④ 수시 및 관리검수
․수시검수 : 반입시, 사업소자체
입도시험 시행
(1회/일, 250톤 마다)
․관리검수 : 반입시 사업소 주관
으로 입도시험 시행
자
재
사
용
(사업소반입전)
․입도시험 실시
(사업소직원 실시, 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사업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사업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사업소직원이 직접 입도시험(시험 의뢰)
실시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사업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사업소 직인 또는 직원 서명)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③ 수시검수, ④ 관리검수 : 사업소 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500톤, ③수시검수:25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장일자(예:2019.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 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창고 및 21개 시‧군 납품요구장소 도착도(운반비 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보관장소)로 납품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창고 및 21개 시‧군 납품요구 장소
9. 납품기한 : 2026. 12. 31.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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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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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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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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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cm
110cm
제설용 소금
2024. 9.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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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9. 00. 00
∘ 장 소 : 도로관리사업소 00창고
또는 00시‧군 00창고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사업소직인 또는 직원날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사업소직인 또는 직원날인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9. 00. 00
∘ 장 소 : 도로관리사업소 00창고
또는 00시‧군 00창고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구청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또는 00시‧군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200
0 0 0
0 0 0
‘24. 0. 0.
OK
(2회)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200
0 0 0
0 0 0
‘24. 0. 0.
NG
(1회)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200
0 0 0
0 0 0
‘24. 0. 0.
OK
(1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수시검수)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또는 00시‧군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3mm
10mm
5mm
0.6mm
결과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200
0 0 0
100
90~100
70~95
0~15
OK
(2회)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200
0 0 0
100
90~100
70~95
0~30
NG
(1회)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200
0 0 0
100
90~100
70~95
0~15
OK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