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제한경쟁입찰 공고(제2026-59호).hwpx =====
우편번호 : 2593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 개 찰 일 시 : 2026. 11. 9.(월) 16:00
이 입찰설명서는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33-570-52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보호관리팀(☎033-570-5226)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지명경쟁입찰 공고 (긴급)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삼척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흥동 산154-6 외 18필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1.4. 공 사 량 : 59본
1.5. 추정금액 : 26,592,000원【(추정가격) 23,247,273원 + (부가가치세) 2,324,72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20,000원】
1.6. 기초금액 : 25,572,000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5: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6:00, 삼척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이며 지명경쟁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46,501원)을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5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사업 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 대상으로 합니다. (붙임3)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20,842,677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5. 기타 증빙서류 및 발주처 제출요구 서류(적격심사 대상 통보시 서면 안내)
6.4.6.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재무제표(정기결산서)는 경영상태평가 방식 선택에 따라 평가에 불필요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이므로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6.4.7.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적격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4.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3】지명대상 국유림영림단(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등록)
연 번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1
225-02-23678
건국임업
2
224-04-63313
문화임업
3
790-37-01049
봉평임업
4
354-86-02063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5
224-86-02253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6
674-81-02147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7
224-11-61502
평창임업
8
108-23-33217
한반도임업
9
868-25-01524
강릉영림단
10
162-03-02762
삼산영림단
11
421-12-02080
푸른영림단
12
260-82-00442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13
748-82-00506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14
823-16-02023
현북영림단
15
209-27-94475
고성기능인영림단
16
451-02-03330
영월포레스트
17
827-58-00880
솔바람
18
209-22-66125
숲과함께 영림단
19
225-02-48607
회동임업
20
225-02-97957
정선영림단
21
677-10-02205
서윤영림단
22
704-52-00440
가곡산림경영영림단
23
610-35-19822
대승영림단
24
791-64-00618
양리산림영림단
25
222-10-09819
강원임업
26
154-81-01872
대림임산㈜
27
126-87-03412
장성임업 주식회사
28
404-86-01544
주식회사 늘푸른
29
156-88-02973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제한경쟁입찰 공고(제2026-59호).pdf =====
우편번호 : 2593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 개 찰 일 시 : 2026. 11. 9.(월) 16:00
이 입찰설명서는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33-570-52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보호관리팀(☎033-570-5226)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지명경쟁입찰 공고 (긴급)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삼척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흥동 산154-6 외 18필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1.4. 공 사 량 : 59본
1.5. 추정금액 : 26,592,000원【(추정가격) 23,247,273원 + (부가가치세) 2,324,72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20,000원】
1.6. 기초금액 : 25,572,000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5: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6:00, 삼척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이며 지명경쟁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
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46,501원)을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
전보건법」제72조제5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동부지방산림
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사업 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 대상으
로 합니다. (붙임3)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
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20,842,677원)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
한 최초결산서 1부.
6.4.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5. 기타 증빙서류 및 발주처 제출요구 서류(적격심사 대상 통보시 서면 안내)
6.4.6.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재무제표(정기결산서)는 경영상태평가 방식 선택에
따라 평가에 불필요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의 사업이므로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6.4.7.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적격심사 통과 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4.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3】지명대상 국유림영림단(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등록)
연 번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1 225-02-23678 건국임업
2 224-04-63313 문화임업
3 790-37-01049 봉평임업
4 354-86-02063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5 224-86-02253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6 674-81-02147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7 224-11-61502 평창임업
8 108-23-33217 한반도임업
9 868-25-01524 강릉영림단
10 162-03-02762 삼산영림단
11 421-12-02080 푸른영림단
12 260-82-00442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13 748-82-00506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14 823-16-02023 현북영림단
15 209-27-94475 고성기능인영림단
16 451-02-03330 영월포레스트
17 827-58-00880 솔바람
18 209-22-66125 숲과함께 영림단
19 225-02-48607 회동임업
20 225-02-97957 정선영림단
21 677-10-02205 서윤영림단
22 704-52-00440 가곡산림경영영림단
23 610-35-19822 대승영림단
24 791-64-00618 양리산림영림단
25 222-10-09819 강원임업
26 154-81-01872 대림임산㈜
27 126-87-03412 장성임업 주식회사
28 404-86-01544 주식회사 늘푸른
29 156-88-02973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타고사목, 기번2) 설계서(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시트: 겉표지]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번2)
L: 위치 O: : P: 동해시 신흥동 산154-6번지 외 18필
L: 사업량 O: : P: ○ Q: 고사목제거 W: 59 Z: 본
P: - Q: 단목벌채 : W: 59 Z: 본
AO: 0
A: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A: 설계 C: 2026년
월
일 I: 설계자 K: 산림경영 고급
신길석(인) P: 심사자 X: 담 당 AF: 소장
A: 심사 C: 2026년
월
일
A: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번2)
L: 위치 O: : P: 동해시 신흥동 산154-6번지 외 18필
L: 사업량 O: : P: ○ Q: 고사목제거 W: 59 Z: 본
P: - Q: 단목벌채 : W: 59 Z: 본
AO: 0
L: 사업비 O: : P: 26,592 천원
P: - Q: 공급가액 W: : X: 25,572 천원
P: - Q: 관급자재대 W: : X: 1,020 천원
A: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시트: 목차]
A: 목
차
B: 1. C: 사업개요 J: 6. K: 수량집계표
C: 1) D: 현장사진 및 설계설명서 K: 1) L: 공종별수량집계표
C: 2) D: 설계적용기준 K: 2) L: 관급,사급 자재 내역
C: 3) D: 예정공정표 및 작업기간산출조서 K: 3) L: 수량산출서(단목벌채)
B: 2. C: 사업시방서 K: 4) L: 수량산출서(제거목)
C: 1) D: 일반시방서 K: 5) L: 운반거리산출
C: 2) D: 특별시방서 K: 6) L: 할인.할증조사서
C: 3) D: 전문시방서 J: 7. K: 기계경비산출서
B: 3. C: 관계지적조서 K: 1) L: 기계경비총괄표
B: 4. C: 설계내역서 K: 2) L: 기계경비
C: 1) D: 공사원가계산서 K: 3) L: 기계경비적용기준
C: 2) D: 설계내역서 K: 4) L: 목록표(경비,재료비,노무비)
B: 5. C: 단가산출서 J: 8. K: 적용기준 및 자료
C: 1) D: 단가산출서 총괄표 K: 1) L: 적용품셈, 노임단가, 환율 및 유류대
C: 2) D: 단가산출서(위험목제거) K: 2) L: 경비, 재료비 단가
C: 3) D: 단가산출서(단목벌채) J: 9. K: 설계도[별책]
C: 4) D: 단가산출서(그물망피복) K: 1) L: 위치도, GPS좌표, 작업지시도
[시트: 현장사진]
A: 현 장 사 진 P: 현 장 사 진 AE: 현 장 사 진
B: [ 단목벌채 대상지 ] I: [ 단목벌채 대상지 ] Q: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X: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AF: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AM: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B: [ 단목벌채 대상지 ] I: [ 단목벌채 대상지 ] Q: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X: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AF: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AM: [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C: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번2)
A: 2. 소 재 지 : C: 동해시 신흥동 산154-6번지 외 18필
A: 3. 사 업 량 : B: ○ C: 고사목제거 : E: 59 F: 본
B: - C: 단목벌채(운반파쇄) : E: 40 F: 본
B: - C: 단목벌채(그물망피복) : E: 19 F: 본
A: 공종 C: 작업종 D: 구분 E: 제거수량 I: 제거재적 L: 비고
E: 계 F: 피해고사목 G: 비병징목 H: 기타고사목 I: 수간 J: 수간+지조 K: 층적
E: 본 F: 본 G: 본 H: 본 I: ㎥ J: ㎥ K: ㎥
A: 계 E: 59 F: 0 G: 59 H: 0 I: 39.01 J: 46.18 K: 70.22
A: 단목벌채 C: 운반파쇄 D: 위험목 E: 9 F: 0 G: 9 H: 0 I: 9.01 J: 10.65 K: 16.22
D: 일반목 E: 31 G: 31 I: 17.49 J: 20.74 K: 31.48
A: 단목벌채 C: 그물망피복 D: 일반목 E: 19 G: 19 I: 12.51 J: 14.79 K: 22.52
B: ※ C: 운반파쇄 대상수목중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변, 주택가 위험지역의 제거목은 위험목베기 반영.
B: ※ C: 위험목베기는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A: 4. 현 장 설 명
A: 가) 입지 여건 : C: 대상지는 동해시 전역으로 도로,마을도로, 농로 등을 통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해 접근이 양호하나 일부 산악지대로
C: 일부 산악지대로 접근성이 어려운곳도 있다.
A: 나) 지
황 : C: 경사도는 평균 중에 해당함.
A: 5. 설계 목적
A:
○ 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 대하여 적기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가치있는 입목을 보호함에 있으며, 피해목 조사, 방제방법, 작업 난이도에 따라
A:
사업비를 산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다.
A: 6. 조사방법
A:
○ 소구역모두베기
A:
-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감염목 및 고사목, 감염목 주변 20m이내 비병징목 대상목으로 선정 하였다.
A:
-
대상면적은 피해목 주변 20m 반경을 조사하였으면 피해목이 연접한경우 중첩하여 소구역 모두베기 구역을 선정 하였다.
A:
-
20m 반경을 소구역모두베기 작업지로 선정하였고 작업지 주변 일부 기타고사목에 대하여 추가 작업 대상목으로 선정 하였다.
A:
-
2㎝ 괄약으로 경급조사 및 수고측정기로 수고조사 하였다.
A:
-
제거대상목은 흉고부위에 표식라벨을 부착 하였다.
A:
-
감염목은 흉고부위 및 근원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식하여 기타 제거대상목과 구분 하였다.
A:
-
제거대상목의 좌표를 취득하고 해당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였다.
A:
-
고사목의 경급을 측정하고 주변의 작업여건등을 파악 하였다.
A:
○ 예방나무주사
A:
-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해시 경계주변을 대상으로 하였다.
A:
-
나무주사 대상지에 20m 간격으로 백색으로 경계표식을 하였다.
A:
-
기본설계서에서 제시한 사업지 면적의 1.0%이상을 표준지로 선정 하였다.
A:
-
표준지는 20m × 20m 크기로 구획하여 표준이 되는 지점에 1개소를 선정하였다.
A:
-
표준지내의 10cm이상이 되는 교목성 소나무류(잣나무,소나무)의 흉고직경을 2cm 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표준지내의 매목을 하였으며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표식하였다.
A:
○ 단목벌채(고사목제거)
A:
-
기 조사된 감염목 및 미감염목 자료를 참조하여 고사목제거목을 선정하였다.
A:
-
기 조사된 감염목 및 미감염목의 QR코드 자료를 적용하여 고사목제거 작업을 적용하였다.
A:
-
매개충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여타 병해로 인한 고사목을 대상목으로 선정 하였다.
A:
-
제거대상목의 좌표를 취득하고 해당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였다.
A:
-
고사목의 경급을 측정하고 주변의 작업여건등을 파악 하였다.
A: 7. 사업기간 : C: 20 E: 일간
A: 8. 기 타 :
A:
○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특성상 작업실행 중에 추가로 방제면적 및 제거대상목이 발생 할 우려가 높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하여 실행하거나
A:
정산처리 할 수 있다.
A:
○ 변경이나 정산시 작업실행자는 매목에 대하여 좌표취득, 검측, 사진기록등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시트: 설계적용기준]
A: 설 계 적 용 기 준
A: □ 기술 적용기준
A: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을 적용하였다.
A:
○ 세부공종의 적용은 산림사업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활용하였다.
A: □ 재료비, 인건비 적용기준
A:
○ 재료의 공급방법은 작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A:
조달청, 물가자료, 견적 단가를 적용하였다.
A:
○ 유류는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였다.
A:
○ 장비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
A:
○ 인건비는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A: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C: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단위 E: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1.15 D: % E: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0.25%) +실업급여보험료(0.9%)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5.86 D: % E: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임업5.8%) +통상출퇴근재해보험료(0.06%)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 E: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G: (직노) x 3.59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E: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G: (건강보험료) x 13.14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 E: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G: (직노) x 4.75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3.15 D: % E: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가이드라인(산림청) G: 2.07 I: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C: 0.006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0.09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A: 기타경비 B: 재+노의 C: 4.9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8.0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
A: 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15.00 D: % E: 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10.00 D: % E: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사업명 : C: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번2) X: ○공사기간 : AC: 20 AF: 일
A:
기간
구분 D: 1개월
D: 5 I: 10 N: 15 S: 20 X: 25 AC: 30
A: 사전조사 및 준비
A: (3.00인 B: × C: 3
A: 위험목제거
A: (13.54인 B: × C: 5
A: 단목벌채-운반파쇄
A: (21.03인 B: × C: 6
A: 그물망피복
A: (15.04인 B: × C: 4
A: 뒷정리작업
A: (2.00인 B: × C: 2
A: 산물수집
B: ×
B: ×
A: 계
A: (54.62인 B: × C: 20
A: ※ 본사업은 산림기술자 D: 2 H: 인 I: ( J: 특별,벌목 N: 24.00 R: 인 S: / U: 20 Z: = AB: 1.20 AE: 인/일)
A: 임소반 C: 특별인부(인) H: 벌목부(인) S: 보통인부(인)
C: 위험목제거 D: 소계 H: 위험목제거 K: 운반파쇄 N: 그물망피복 Q: 소계 S: 위험목제거 V: 운반파쇄 Y: 그물망피복 AB: 준비,정리 AE: 소계
A: 위험목제거 C: 2.52 D: 2.52 H: 4.99 Q: 4.99 S: 4.99 AE: 4.99
A: 단목벌채-운반파쇄 D: 0.00 H: 0.00 K: 6.51 Q: 6.51 V: 7.150 AE: 7.15
A: 단목벌채-그물망피복 D: 0.00 H: 0.00 N: 9.98 Q: 9.98 AE: 0.00
A: 사전조사및준비 D: 0.00 H: 0.00 Q: 0.00 Y: 5.061 AB: 3.00 AE: 8.06
A: 뒷정리작업 D: 0.00 H: 0.00 Q: 0.00 AB: 2.00 AE: 2.00
A: 계 D: 2.52 Q: 21.48 AE: 22.20
A: 임소반 C: 건설기계운전사(인) Q: 화물차운전사
C: 작업로 D: 산물집재 G: 산물운반 J: 집적 N: 소계 Q: 위험목제거 T: 운반파쇄 X: 산물운반 AE: 소계
A: 위험목제거 G: 1.00 N: 1.00 Q: 1.04 AE: 1.04
A: 단목벌채-운반파쇄 N: 0 X: 6.37 AE: 6.37
A: 단목벌채-그물망피복 N: 0 AE: -
A: 사전조사및준비 AE: - A: 뒷정리작업 AE: -
A: 계 C: 0 D: 0 G: 0 J: 0 N: 1.00 Q: 0 T: 0 AB: 0 AE: 7.41
A: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J: 특별인부 M: 2.52인, Q: 벌목부 T: 21.48인 X: 보통인부 AD: 22.20인
A: 계 = 54.62인 J: 건설기계운전사 T: 1.00인 X: 화물차운전사 AD: 7.41인
[시트: 작업기간산출]
A: 작 업 기 간 산 출 내 역 서
A: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A: 구분 B: 사업종 E: 규격 H: 단위 I: 수 량 L: 단위당소요인력 Q: 총소요인력 W: 일수 X: 비고
L: 특별 M: 벌목 N: 보통 O: 건설기계운전사 P: 화물차운전사 Q: 특별 R: 벌목 S: 보통 T: 건설기계운전사 U: 화물차운전사 V: 계
A: 계 Q: 2.52 R: 21.48 S: 22.20 T: 1.00 U: 7.41 V: 54.62 W: 20 X: 20
A: 1. B: 단목벌채 I: 59
A: 1.1 B: 운반파쇄
B: 위험목제거 E: 20㎝이하(기계제거) H: 본 I: 0 L: 0.14 M: 0.28 N: 0.28 P: 0.058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0 X: 5
B: 위험목제거 E: 22~30㎝이하(기계제거) H: 본 I: 2 L: 0.18 M: 0.36 N: 0.36 P: 0.075 Q: 0.36 R: 0.72 S: 0.72 T: 0.00 U: 0.15 V: 1.95 W: 1
B: 위험목제거 E: 32~40㎝이하(기계제거) H: 본 I: 4 L: 0.27 M: 0.53 N: 0.53 P: 0.110 Q: 1.08 R: 2.12 S: 2.12 T: 0.00 U: 0.44 V: 5.76 W: 2
B: 위험목제거 E: 42~50㎝이하(기계제거) H: 본 I: 2 L: 0.35 M: 0.70 N: 0.70 P: 0.146 Q: 0.70 R: 1.40 S: 1.40 T: 0.00 U: 0.29 V: 3.79 W: 1
B: 위험목제거 E: 52㎝이상(기계제거) H: 본 I: 1 L: 0.38 M: 0.75 N: 0.75 P: 0.156 Q: 0.38 R: 0.75 S: 0.75 T: 0.00 U: 0.16 V: 2.04 W: 1
B: 벌목조재 E: 일반목 H: 본 I: 31 M: 0.15 N: 0.15 Q: 0.00 R: 4.68 S: 4.68 T: 0.00 U: 0.00 V: 9.36 W: 3 X: 6
B: 산물소운반 E: 일반목 H: 본 I: 31 M: 0.06 N: 0.06 Q: 0.00 R: 1.83 S: 1.83 T: 0.00 U: 0.00 V: 3.66 W: 1
B: 산물운반 E: 위험목+일반목 H: ㎥ I: 47.70 O: 0.02 P: 0.13 Q: 0.00 R: 0.00 S: 0.00 T: 1.00 U: 6.37 V: 7.37 W: 2
B: 잔가지줍기 E: 위험목+일반목 H: 본 I: 40 N: 0.016 Q: 0.00 R: 0.00 S: 0.64 T: 0.00 U: 0.00 V: 0.64 W: 0
V: 0.00 W: 0
A: 1.2 B: 그물망피복 V: 0.00 W: 0
B: 그물망피복 E: 벌목조재+피복 H: 본 I: 19 M: 0.53 N: 0.25 Q: 0.00 R: 9.98 S: 4.66 T: 0.00 U: 0.00 V: 14.64 W: 4 X: 4
B: 방제실행등록 E: 보통인부 H: 매 I: 19 N: 0.005 Q: 0.00 R: 0.00 S: 0.10 T: 0.00 U: 0.00 V: 0.10 W: 0
B: 잔가지줍기 E: 보통인부 H: 본 I: 19 N: 0.016 Q: 0.00 R: 0.00 S: 0.30 T: 0.00 U: 0.00 V: 0.30 W: 0
V: 0.00 W: 0
A: 2. B: 사전조사 및 준비 S: 3.00 V: 3.00 W: 3 X: 3
A: 3. B: 뒷정리작업 S: 2.00 V: 2.00 W: 2 X: 2
A: □ 총 소요인원 : B: C: 54.62 E: 명 F: G: H: I: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Q: 5 S: 명
A: 【 작업기간결정 】
A: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D: 5 F: (현장여건반영)
A: 작업기간
(일) B: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U: 작업일수
A: B: ( C: 54.62 D: ÷ E: 5 F: ) + 【{( G: 54.62 H: ÷ I: 5 J: ) ÷ K: 5 L: } x M: } x N: 2 O: 】 Q: R: S: U: 20 X: 일 Y: 15
[시트: 시방서(별첨)]
[시트: 관계지적조서]
A: 관 계 지 적 조 서
A: ○ 구분 : B: 기번2
A: ○ 위치 : B: 동해시 신흥동 산154-6번지 외 18필
A: 일련번호 B: 소재지 E: 지적 F: 단목벌채 K: 제거수종(본) O: 소유주 Q: 지적
B: 시 C: 동 D: 지번 E: ㏊ F: 계 G: 운반파쇄 J: 그물망 K: 계 L: 소나무 M: 잣나무 N: 곰솔 O: 성명 P: 주소 Q: ㎥
G: 소계 H: 일반목 I: 위험목 J: 소계
A: 계 D: 19필 F: 59 G: 40 H: 31 I: 9 J: 19 K: 59 L: 55 M: 4 N: 0
A: 1 B: 동해 C: 신흥동 D: 산 154-6 E: 0.07 F: 1 G: 1 H: 1 J: 0 K: 1 L: 1 M: 0 N: 0 O: 국(산림청) Q: 793 R: 임도변
A: 2 B: 동해 C: 신흥동 D: 산 159-1 E: 63.62 F: 5 G: 5 H: 5 J: 0 K: 5 L: 5 M: 0 N: 0 O: 동해시 Q: 636,278 R: 임도변
A: 3 B: 동해 C: 신흥동 D: 산 154-3 E: 0.56 F: 5 G: 5 I: 5 J: 0 K: 5 L: 5 M: 0 N: 0 O: 국(산림청) Q: 5,644
A: 4 B: 동해 C: 신흥동 D: 산 154-2 E: 0.08 F: 1 G: 1 I: 1 J: 0 K: 1 L: 1 M: 0 N: 0 O: 국(건설교통부) Q: 857
A: 5 B: 동해 C: 신흥동 D: 산 159-13 E: 32.23 F: 3 G: 3 I: 3 J: 0 K: 3 L: 3 M: 0 N: 0 O: 동해시 Q: 322,310
A: 6 B: 동해 C: 신흥동 D: 산 287-1 E: 1216.06 F: 15 G: 10 H: 10 J: 5 K: 15 L: 15 M: 0 N: 0 O: 국(산림청) Q: 12,160,630
A: 7 B: 동해 C: 신흥동 D: 산 270 E: 0.67 F: 2 G: 0 H: 0 J: 2 K: 2 L: 1 M: 1 N: 0 O: 서정윤 P: 신흥동 835 Q: 6,744
A: 8 B: 동해 C: 신흥동 D: 산 18-4 E: 0.31 F: 1 G: 1 H: 1 J: 0 K: 1 L: 1 M: 0 N: 0 O: 동해시 Q: 3,182
A: 9 B: 동해 C: 신흥동 D: 산 259 E: 0.32 F: 1 G: 1 H: 1 J: 0 K: 1 L: 1 M: 0 N: 0 O: 국(재정경제원) Q: 3,273
A: 10 B: 동해 C: 신흥동 D: 산 254-1 E: 0.72 F: 1 G: 1 H: 1 J: 0 K: 1 L: 1 M: 0 N: 0 O: 이정태 P: 신흥동 697 Q: 7,240
A: 11 B: 동해 C: 신흥동 D: 723-4 E: 0.25 F: 1 G: 1 H: 1 J: 0 K: 1 L: 1 M: 0 N: 0 O: 이주현 P: 동해시 청운1길 29,25동 601호(동회동,대동아파트) Q: 2,539
A: 12 B: 동해 C: 신흥동 D: 산 272 E: 51.12 F: 4 G: 0 H: 0 J: 4 K: 4 L: 1 M: 3 N: 0 O: 동해시 Q: 511,242
A: 13 B: 동해 C: 신흥동 D: 산 295 E: 0.96 F: 3 G: 3 H: 3 J: 0 K: 3 L: 3 M: 0 N: 0 O: 김경태 외 3인 P: 서울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19-1204 Q: 9,620
A: 14 B: 동해 C: 신흥동 D: 818-1 E: 0.03 F: 2 G: 2 H: 2 J: 0 K: 2 L: 2 M: 0 N: 0 O: 박수현 P: 삼척시 중앙로 346, 510호(교동) Q: 330
A: 15 B: 동해 C: 신흥동 D: 818-2 E: 0.3 F: 1 G: 1 H: 1 J: 0 K: 1 L: 1 M: 0 N: 0 O: 박수현 P: 삼척시 중앙로 346, 510호(교동) Q: 3,053
A: 16 B: 동해 C: 신흥동 D: 24-2 E: 10.54 F: 2 G: 2 H: 2 J: 0 K: 2 L: 2 M: 0 N: 0 O: 국(환경부) Q: 105,402
A: 17 B: 동해 C: 신흥동 D: 산 232 E: 7.94 F: 1 G: 0 H: 0 J: 1 K: 1 L: 1 M: 0 N: 0 O: 최준석 P: 신흥동 697 Q: 79,438
A: 18 B: 동해 C: 신흥동 D: 산 233 E: 4.19 F: 7 G: 0 H: 0 J: 7 K: 7 L: 7 M: 0 N: 0 O: 동해시 Q: 41,951
A: 19 B: 동해 C: 신흥동 D: 504-7 E: 0.1 F: 3 G: 3 H: 3 J: 0 K: 3 L: 3 M: 0 N: 0 O: 최정환 P: 동해시 부곡2길 3, 501호(부곡동, 보광무지개타운) Q: 1,055
E: 0
A: ※ B: 국도변 위험목 적용
[시트: 공사원가계산서(일반)]
A: 원
가
계
산
서
A: ○ B: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번2) H: ○ 고사목제거 : J: 59본
A: 비
목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사 업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 G: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E: - F: 0.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
C: 간접노무비 E: - G:
직접노무비× J: 18.4 K: %
C: 소
계 E: - F: 0.0%
B: 경 비 C: 기 계 경비 E: - G:
기계손료×장비단가 O: - P: 0
C: 산업재해보상보험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J: 5.86 K: %
C: 고용보험료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J: 1.15 K: %
C: 국민건강보험료 E: - G: 직접노무비의 J: 3.595 K: % M: 30일 미만
C: 국민연금보험료 E: - G: 직접노무비의 J: 4.75 K: % M: 30일 미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46,501 G: (재료비+직접노무비) Ⅹ 요율 Ⅹ 1.2 J: 3.15 K: % L: = M: 0
G: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Ⅹ 요율 J: 3.15 K: % L: = M: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G: 건강보험료의 J: 13.14 K: %
C: 석면분담금 E: - G: 노무비의 J: 0.006 K: %
C: 임금채권부담금 E: - G: 노무비의 J: 0.09 K: %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 + 노무비) × J: 4.9 K: %
C: 소
계 F: 0.0%
A: 일 반 관 리 비 E: - F: 0.0% G: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J: 8.0 K: %
A: 이
윤 F: 0.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J: 14.26 K: %
A: 총
원
가 E: 23,247,273 F: 0%
A: 부 가 가 치 세 E: 2,324,727 G: 총사업비의 J: 10.00 K: %
A: 도 급 공 사 비 E: 25,572,000
A: 관 급 자 재 대 E: 1,020,000 G: 계 H: 0 K: 조달수수료 M: 0 O: 0
A: 총 사 업 비 E: 26,592,000 G: (천원미만절사) P: 17977000
E: 822
E: 450711.86440677964
D: 1권역 E: 16,776,000 F: 기번1 G: 33,408,000
D: 2권역 E: 16,531,000
D: 3권역 E: 26,693,000 F: 기번2 G: 26,592,000
D: 계 E: 60,000,000 F: 계 G: 60,000,000
D: 당초 F: 수정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B: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기번2)
A: 순번 B: 공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합 계 E: 본 F: 59 H: 0 J: 0 L: 0 N: 0 P: 0
A: 1. B: 단목벌채 E: 본 F: 59 H: 0 J: 0 L: 0 N: 0 P: 0
A: 1.1 B: 운반파쇄 F: 40 H: 0 J: 0 L: 0 N: 0 P: 0
C: 위험목제거 D: 20㎝이하(기계제거) E: 본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위험목제거 D: 22~30㎝이하(기계제거) E: 본 F: 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위험목제거 D: 32~40㎝이하(기계제거) E: 본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위험목제거 D: 42~50㎝이하(기계제거) E: 본 F: 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위험목제거 D: 52㎝이상(기계제거) E: 본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벌목조재 D: 일반목 E: 본 F: 3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산물소운반 D: 일반목 E: 본 F: 3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산물운반 D: 위험목+일반목 E: ㎥ F: 47.7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잔가지줍기 D: 위험목+일반목 E: 본 F: 4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A: 1.1 B: 그물망피복 F: 19 H: 0 J: 0 L: 0 N: 0 P: 0
C: 그물망피복 D: 벌목조재+피복 E: 본 F: 1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방제실행등록 D: 보통인부 E: 매 F: 1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C: 잔가지줍기 D: 보통인부 E: 본 F: 1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P: 0
A: 2. B: 부대공 H: 0 J: 0 L: 0 N: 0 P: 0
C: 산물파쇄 D: 0.7㎥+93.25KW E: ㎥ F: 31.3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A: 3. B: 관급자재 L: 0 O: 제외금액 Q: 0
C: 그물망 D: 1RM E: 매 F: 9 K: 0 L: 0
C: 그물망 D: 2RM E: 매 F: 10 K: 0 L: 0
C: 조달수수료 E: % F: 0.54 K: 0 L: 0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A: 단 가 산 출 총 괄 표
A: 순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I: 비고
A: 단목벌채 - 운반파쇄
A: 1 B: 위험목제거 C: 20㎝이하(기계제거) D: 본 E: 0 F: 0 G: 0 H: 0
A: 2 B: 위험목제거 C: 22~30㎝이하(기계제거) D: 본 E: 0 F: 0 G: 0 H: 0
A: 3 B: 위험목제거 C: 32~40㎝이하(기계제거) D: 본 E: 0 F: 0 G: 0 H: 0
A: 4 B: 위험목제거 C: 42~50㎝이하(기계제거) D: 본 E: 0 F: 0 G: 0 H: 0
A: 5 B: 위험목제거 C: 52㎝이상(기계제거) D: 본 E: 0 F: 0 G: 0 H: 0
A: 6 B: 벌목조재(일반목) C: 벌목부+보통인부 D: 본 E: 0 F: 0 G: 0 H: 0
A: 7 B: 산물소운반(일반목) C: 보통인부 D: 본 E: 0 F: 0 G: 0 H: 0
A: 8 B: 산물운반(위험목+일반목) C: 0.2㎥+2.5T덤프 D: ㎥ E: 0 F: 0 G: 0 H: 0
A: 단목벌채 - 그물망피복
A: 9 B: 그물망피복 C: 벌목부+보통인부 D: 본 E: 0 F: 0 G: 0 H: 0
A: 10 B: 방제실행등록 C: 보통인부 D: 본 E: 0 F: 0 G: 0
A: 단목벌채 - 운반파쇄+그물망피복
A: 11 B: 잔가지줍기 D: 본 E: 0 F: 0 G: 0 H: 0
A: 부대공 - 운반파쇄
A: 12 B: 산물파쇄 D: ㎥ E: 0 F: 0 G: 0 H: 0
[시트: 단가산출(위험목제거)]
A: 단 가 산 출 서 (위험목)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위험목제거 C: 20㎝이하(기계제거) D: 1 E: 본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14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2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2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크레인 C: 5톤 D: 0.28 E: hr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50,008 P: 9,730 Q: 11,117
A: B: C: E:
A: 제2호표 B: 위험목제거 C: 22~30㎝이하(기계제거) D: 1 E: 본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1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36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36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크레인 C: 5톤 D: 0.36 E: hr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B: C: E:
A: 제3호표 B: 위험목제거 C: 32~40㎝이하(기계제거) D: 1 E: 본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27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53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53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크레인 C: 5톤 D: 0.53 E: hr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B: C: E:
A: 제4호표 B: 위험목제거 C: 42~50㎝이하(기계제거) D: 1 E: 본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35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70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70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크레인 C: 5톤 D: 0.70 E: hr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B: C: E:
A: 제5호표 B: 위험목제거 C: 52㎝이상(기계제거) D: 1 E: 본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3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75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75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크레인 C: 5톤 D: 0.75 E: hr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B: C: E:
A: 제1호표 B: 위험목제거 C: 20㎝이하(인력제거) D: 1 E: 주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14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36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36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C: E:
A: 제2호표 B: 위험목제거 C: 22~30㎝이하(인력제거) D: 1 E: 주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1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47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47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C: E:
A: 제3호표 B: 위험목제거 C: 32~40㎝이하(인력제거) D: 1 E: 주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27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69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69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C: E:
A: 제4호표 B: 위험목제거 C: 42~50㎝이하(인력제거) D: 1 E: 주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35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91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91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C: E:
A: 제5호표 B: 위험목제거 C: 52㎝이상(인력제거) D: 1 E: 주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3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벌목부 C: D: 0.9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98 E: 인 F: 0 G: 0 H: 0 I: 0. K: 0. M: 0.
A: B: C: E:
A: 제11호표 B: 실태조사 C: 2인1조 D: 1 E: 일 G: 0 I: 0 K: 0 M: 0 N:
A: B: 특별인부 D: 0.38 E: 주 F: 0 G: 0 H: 0 I: 0. K: 0. M: 0.
A: B: 보통인부 C: D: 0.75 E: kg F: 0 G: 0 H: 0 I: 0. K: 0. M: 0.
A: B: C: E:
[시트: 단가산출(단목-벌목조재)]
A: 단 가 산 출 서 (일반목)
A: 공종별 C: 단목벌채 E: 운반파쇄 G: 작업종 H: 벌목조재 J: 단위 K: 본당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B: 단위작업 C: 수량 D: 단위 E: (인원,수량,요율) G: 인 H: 단가 I: 종류 J: 할증
E: 수량 F: 단위 J: %
A: 단위작업 B: ◈ 벌목조재
B: - 직접노무비 G: 7.80 H: - I: 벌목 0.5
보통 0.5 J: 20% K: - L: 9.36 M: 0
B: 수간재적 C: 17.49 D: ㎥
B: 6cm C: 0.00 D: ㎥ E: 1.13 F: ㎥/인 G: 0.00 H: () I: (벌목인부)
B: 8cm C: 0.00 D: ㎥ E: 1.18 F: ㎥/인 G: 0.00 H: () I: (보통인부)
B: 10cm C: 0.00 D: ㎥ E: 1.24 F: ㎥/인 G: 0.00
B: 12cm C: 0.00 D: ㎥ E: 1.26 F: ㎥/인 G: 0.00
B: 14cm C: 0.08 D: ㎥ E: 1.29 F: ㎥/인 G: 0.07
B: 16cm C: 0.00 D: ㎥ E: 1.32 F: ㎥/인 G: 0.00
B: 18cm C: 0.00 D: ㎥ E: 1.34 F: ㎥/인 G: 0.00
B: 20cm C: 0.00 D: ㎥ E: 1.51 F: ㎥/인 G: 0.00
B: 22cm C: 0.91 D: ㎥ E: 1.60 F: ㎥/인 G: 0.57
B: 24cm C: 1.07 D: ㎥ E: 1.74 F: ㎥/인 G: 0.62
B: 26cm C: 1.00 D: ㎥ E: 1.84 F: ㎥/인 G: 0.55
B: 28cm C: 0.77 D: ㎥ E: 1.94 F: ㎥/인 G: 0.40
B: 30cm C: 0.87 D: ㎥ E: 2.05 F: ㎥/인 G: 0.43
B: 32cm C: 2.11 D: ㎥ E: 2.13 F: ㎥/인 G: 0.99
B: 34cm C: 2.37 D: ㎥ E: 2.21 F: ㎥/인 G: 1.07
B: 36cm C: 0.66 D: ㎥ E: 2.29 F: ㎥/인 G: 0.29
B: 38cm C: 0.00 D: ㎥ E: 2.35 F: ㎥/인 G: 0.00
B: 40cm C: 0.00 D: ㎥ E: 2.48 F: ㎥/인 G: 0.00
B: 42cm C: 0.00 D: ㎥ E: 2.55 F: ㎥/인 G: 0.00
B: 44cm C: 2.18 D: ㎥ E: 2.62 F: ㎥/인 G: 0.83
B: 46cm C: 1.19 D: ㎥ E: 2.68 F: ㎥/인 G: 0.44
B: 48cm C: 1.29 D: ㎥ E: 2.74 F: ㎥/인 G: 0.47
B: 50cm C: 1.39 D: ㎥ E: 2.80 F: ㎥/인 G: 0.50
B: 52cm C: 1.59 D: ㎥ E: 2.80 F: ㎥/인 G: 0.57
B: 54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56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58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60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62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64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66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68cm C: 0.00 D: ㎥ E: 2.80 F: ㎥/인 G: 0.00
B: - 재료비 K: -
B: 연료(휘발유) C: 3.90 D: 인 E: 5.6 F: ℓ G: 21.84 H: - I: 휘발유 K: -
B: 잡품(체인톱) C: - D: 원 E: 40 F: % K: -
B: - 기계경비 K: -
B: 체인톱손료 C: 3.90 D: 인 E: 0.0084 F: 1대 H: - I: 체인톱 K: -
A: 합 계 B: 순 원 가 I: 계 K: 본당단가
I: 0 K: -
B: o 직접노무비 G: 본수 H: 31 I: 0 K: -
B: o 재 료 비 I: 0 K: -
B: o 경비(기계경비) I: 0 K: -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분 C: 할인·할증 요소 F: 할인·할증률
A: 대상목 분포 C: 10~29본/ha F: 20%
A: 수종(잣나무) C: 잣나무 F: 0%
A: 합계 F: 20%
A: ※ B: 경급 52㎝ 이상의 소요인력은 경급 50㎝ 품을 동일하게 적용
A: ※ B: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 훈증ㆍ소각ㆍ매몰ㆍ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 적용
E: 단위 F: 벌목부 G: 보통인부
E: 본 F: 0.15 G: 0.15
[시트: 단가산출(단목-소운반)]
A: 단 가 산 출 서 (일반목)
A: 공종별 C: 단목벌채 E: 운반파쇄 G: 작업종 H: 산물소운반 J: 단위 K: 본당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B: 단위작업 C: 수량 D: 단위 E: (인원,수량,요율) G: 인 H: 단가 I: 종류 J: 할증
E: 수량 F: 단위 J: %
A: 단위작업 B: ◈ 산물소운반
B: - 직접노무비 G: 3.05 H: - I: 벌목 0.5
보통 0.5 J: 20% K: - L: 3.66 M: 0
B: 수간재적+지조 C: 20.74 D: ㎥
B: 6cm C: 0.00 D: ㎥ E: 5.41 F: ㎥/인 G: 0.00 H: () I: (벌목인부)
B: 8cm C: 0.00 D: ㎥ E: 5.50 F: ㎥/인 G: 0.00 H: () I: (보통인부)
B: 10cm C: 0.00 D: ㎥ E: 5.59 F: ㎥/인 G: 0.00
B: 12cm C: 0.00 D: ㎥ E: 5.68 F: ㎥/인 G: 0.00
B: 14cm C: 0.11 D: ㎥ E: 5.77 F: ㎥/인 G: 0.02
B: 16cm C: 0.00 D: ㎥ E: 5.86 F: ㎥/인 G: 0.00
B: 18cm C: 0.00 D: ㎥ E: 5.95 F: ㎥/인 G: 0.00
B: 20cm C: 0.00 D: ㎥ E: 6.04 F: ㎥/인 G: 0.00
B: 22cm C: 1.11 D: ㎥ E: 6.13 F: ㎥/인 G: 0.18
B: 24cm C: 1.30 D: ㎥ E: 6.22 F: ㎥/인 G: 0.21
B: 26cm C: 1.20 D: ㎥ E: 6.31 F: ㎥/인 G: 0.19
B: 28cm C: 0.91 D: ㎥ E: 6.40 F: ㎥/인 G: 0.14
B: 30cm C: 1.03 D: ㎥ E: 6.49 F: ㎥/인 G: 0.16
B: 32cm C: 2.49 D: ㎥ E: 6.57 F: ㎥/인 G: 0.38
B: 34cm C: 2.79 D: ㎥ E: 6.66 F: ㎥/인 G: 0.42
B: 36cm C: 0.78 D: ㎥ E: 6.75 F: ㎥/인 G: 0.12
B: 38cm C: 0.00 D: ㎥ E: 6.84 F: ㎥/인 G: 0.00
B: 40cm C: 0.00 D: ㎥ E: 6.93 F: ㎥/인 G: 0.00
B: 42cm C: 0.00 D: ㎥ E: 7.02 F: ㎥/인 G: 0.00
B: 44cm C: 2.57 D: ㎥ E: 7.11 F: ㎥/인 G: 0.36
B: 46cm C: 1.40 D: ㎥ E: 7.20 F: ㎥/인 G: 0.19
B: 48cm C: 1.52 D: ㎥ E: 7.29 F: ㎥/인 G: 0.21
B: 50cm C: 1.64 D: ㎥ E: 7.38 F: ㎥/인 G: 0.22
B: 52cm C: 1.88 D: ㎥ E: 7.38 F: ㎥/인 G: 0.25
B: 54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56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58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60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62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64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66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68cm C: 0.00 D: ㎥ E: 7.38 F: ㎥/인 G: 0.00
B: - 재료비 K: -
B: 연료(휘발유) C: 1.52 D: 인 E: 5.6 F: ℓ G: 8.54 H: - I: 휘발유 K: -
B: 잡품(체인톱) C: - D: 원 E: 40 F: % K: -
B: - 기계경비 K: -
B: 체인톱손료 C: 1.52 D: 인 E: 0.0084 F: 1대 H: - I: 체인톱 K: -
A: 합 계 B: 순 원 가 I: 계 K: 본당단가
I: 0 K: -
B: o 직접노무비 G: 본수 H: 31 I: 0 K: -
B: o 재 료 비 I: 0 K: -
B: o 경비(기계경비) I: 0 K: -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분 C: 할인·할증 요소 F: 할인·할증률
A: 대상목 분포 C: 10~29본/ha F: 20%
A: 수종(잣나무) C: 잣나무 F: 0%
A: 합계 F: 20%
A: ※ B: 경급 52㎝ 이상의 소요인력은 경급 50㎝ 품을 동일하게 적용
A: ※ B: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 훈증ㆍ소각ㆍ매몰ㆍ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 적용
E: 단위 F: 벌목부 G: 보통인부
E: 본 F: 0.06 G: 0.06
[시트: 단가산출(단목-산물운반)]
A: 단 가 산 출 서 (위험목+일반목)
A: 공종별 C: 단목벌채 F: 운반파쇄 G: 작업종 H: 산물운반 I: 단목벌채 L: → M: 쇄운동 산110-1 P: 단위 Q: ㎥당
A: 구분 F: 세부구분 G: 산
출
근
거 P: 단가 R: 계
B: 단위작업 Q: 종류
A: 단 위 작 업 별 B: ◈ 산물운반 (㎥)
B: ○ C: 산물 상차(굴삭기02㎥)
C: - 우드그랩(굴삭기02㎥)
G: q= H: 0.2 I: , k= J: 0.55 K: , E= L: 0.5 M: , f= N: 1 O: , Cm= P: 20 Q: 초(180도)
G: Q=(3600 X q X k X f X E)/Cm = L: 9.90 N: m3/hr
F: 노무비 G: - I: / J: 9.90 K: = R: -
F: 재료비 G: - I: / J: 9.90 K: = R: -
F: 경 비 G: - I: / J: 9.90 K: = R: -
B: ○ C: 산물운반(2.5Ton 덤프)
F: ○운재로 G: L1= H: 0.10 I: Km, J: V1= K: 10 L: , M: V2= N: 15
F: ○도
로 G: L2= H: 9.20 I: Km, J: V1= K: 25 L: , M: V2= N: 30 O: , Es= P: 0.9
G: T= H: 2.1 I: Ton, J: rt= K: 0.70 L: , M: L= N: 1.0 O: ,
G: q1 = T / rt X f = J: 3.00
G: n = q1 / (q0 X k) = J: 27.27
G: t3= H: 1.5 I: , J: t4= K: 0.70 L: , M: t5= N: 3.77 O: (덮개-인력)
G: t1= (Cms X n) / (60 X Es)= K: 10.10 L: ,
G: t2= (L1/V1+L1/V2)X60+(L2/V1+L2/V2)X60 = K: 41.48
G: Cm = t1 + t2 + t3 + t4 + t5 = K: 57.55
G: Q=(60 X q1 X f X E)/Cm = K: 1.56 L: m3/hr
F: 노무비 G: - I: / J: 1.56 K: = R: -
F: 재료비 G: - I: / J: 1.56 K: = R: -
F: 경 비 G: - I: / J: 1.56 K: = R: -
A: ○ B: 순원가 R: - T: 적재량 U: 3.0 V: ㎥ W: 적용
A: ○ B: 노 무 비 R: - T: 생송재 U: 800 V: 0.5 W: 695 X: 0.7
A: ○ B: 재 료 비 R: - T: 건재 U: 590 V: 0.5
A: ○ B: 경
비 R: -
A: ※ 참고사항
B: ○ C: 산지 -> 파쇄장/ 산물소운반 적용으로 운재로 제외하였다.
B: ○ C: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8-2-3 굴삭기, 8-2-8 덤프트럭 품셈을 적용하였다. M: (작업로 + 2차로 시가지 포장도로)
P: 단위 Q: 건설기계운전사 R: 화물차운전사
P: ㎥ Q: #DIV/0! R: #DIV/0!
[시트: 단가산출(그루터기박피,훈증)]
A: 단 가 산 출 서
A: 공종별 C: 피해고사목 F: 그루터기 H: 작업종 I: 박피 및 훈증 K: 단위 L: 본당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인 L: 계
B: 단위작업 C: 수량 D: 단위 E: (인원,수량,요율) H: 인 I: 단가 J: 종류 K: 할증
E: 수량 G: 단위 K: %
A: 단위작업 B: ◈ 그루터기 박피 및 훈증
B: - 직접노무비 H: #REF! I: - J: 보통인부 K: 0% L: #REF! M: #REF! N: #REF!
B: 수간재적 C: #REF! D: 본 E: 훈증 F: 박피 N: 훈증 O: 박피
B: 6cm C: 0.00 D: 본 E: 169.5 F: 100 G: 본/인 H: 0.00 I: () J: (보통인부) N: 169.5 O: 100
B: 8cm D: 본 E: 151.5 F: 100 G: ㎥/인 H: 0.00 N: 151.5 O: 100
B: 10cm D: 본 E: 137 F: 100 G: ㎥/인 H: 0.00 N: 137 O: 100
B: 12cm D: 본 E: 90.9 F: 95.2 G: ㎥/인 H: 0.00 N: 90.9 O: 95.2
B: 14cm D: 본 E: 68 F: 95.2 G: ㎥/인 H: 0.00 N: 68 O: 95.2
B: 16cm C: #REF! D: 본 E: 54.6 F: 95.2 G: ㎥/인 H: #REF! N: 54.6 O: 95.2
B: 18cm D: 본 E: 45.5 F: 95.2 G: ㎥/인 H: 0.00 N: 45.5 O: 95.2
B: 20cm D: 본 E: 39.1 F: 95.2 G: ㎥/인 H: 0.00 N: 39.1 O: 95.2
B: 22cm C: #REF! D: 본 E: 34.1 F: 46.30 G: ㎥/인 H: #REF! N: 34.1 O: 46.3
B: 24cm D: 본 E: 30.4 F: 46.3 G: ㎥/인 H: 0.00 N: 30.4 O: 46.3
B: 26cm D: 본 E: 24.9 F: 46.3 G: ㎥/인 H: 0.00 N: 24.9 O: 46.3
B: 28cm D: 본 E: 21 F: 46.3 G: ㎥/인 H: 0.00 N: 21 O: 46.3
B: 30cm D: 본 E: 18.2 F: 46.3 G: ㎥/인 H: 0.00 N: 18.2 O: 46.3
B: 32cm D: 본 E: 16.1 F: 41.3 G: ㎥/인 H: 0.00 N: 16.1 O: 41.3
B: 34cm D: 본 E: 14.4 F: 41.3 G: ㎥/인 H: 0.00 N: 14.4 O: 41.3
B: 36cm D: 본 E: 13.7 F: 41.3 G: ㎥/인 H: 0.00 N: 13.7 O: 41.3
B: 38cm D: 본 E: 10.5 F: 41.3 G: ㎥/인 H: 0.00 N: 10.5 O: 41.3
B: 40cm D: 본 E: 9.1 F: 41.3 G: ㎥/인 H: 0.00 N: 9.1 O: 41.3
B: 42cm D: 본 E: 8.1 F: 36 G: ㎥/인 H: 0.00 N: 8.1 O: 36
B: 44cm D: 본 E: 7.3 F: 36 G: ㎥/인 H: 0.00 N: 7.3 O: 36
B: 46cm D: 본 E: 6.6 F: 36 G: ㎥/인 H: 0.00 N: 6.6 O: 36
B: 48cm D: 본 E: 6 F: 36 G: ㎥/인 H: 0.00 N: 6 O: 36
B: 50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N: 5.5 O: 36
B: 52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54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56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58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60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62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64cm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66cm C: 0.00 D: 본 E: 5.5 F: 36 G: ㎥/인 H: 0.00
B: 68cm C: 2.83 D: 본 E: 5.5 F: 36 G: ㎥/인 H: 0.59
B: - 재료비 L: #REF!
B: 메탐소듐약제 C: #REF! D: 본 F: 0.05 G: ℓ/본 H: #REF! I: - J: 팔라딘(0.4ℓ) L: #REF!
B: 방수포 C: #REF! D: 본 F: 1 G: 매/본 H: #REF! I: - L: #REF!
B: - 기계경비 L: -
L: -
A: 합 계 B: 순 원 가 J: #REF! L: #REF!
B: o 직접노무비 H: 본수 I: 본당단가 J: #REF! L: #REF!
B: o 재 료 비 H: #REF! J: #REF! L: #REF!
B: o 경비(기계경비) J: #REF! L: -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분 C: 할인·할증 요소 G: 할인·할증률
A: 대상목 분포 C: 0 G: 0%
A: 수종(잣나무) C: - G: 0%
A: 합계 G: 0%
A: ※ B: 경급 52㎝ 이상의 소요인력은 경급 50㎝ 품을 동일하게 적용
A: ※ B: 적용인부는 벌목조재, 소운반 작업인력은 벌목부 50%+보통인부 50%를 적용, 훈증ㆍ소각ㆍ매몰ㆍ박피 작업인력은 보통인부 적용
[시트: 단가산출(그물망피복)]
A: 단 가 산 출 서
A: 공종별 C: 단목벌채 E: 그물망 G: 작업종 H: 그물망피복 J: 단위 K: 본당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B: 단위작업 C: 수량 D: 단위 E: (인원,수량,요율) G: 인 H: 단가 I: 종류 J: 할증
E: 수량 F: 단위 J: %
A: 단위작업 B: ◈ 그물망피복
B: - 직접노무비 K: - L: 0 M: 0
B: 벌목조재 C: 14.7870 D: ㎥ E: 0.75 F: 인/㎥ G: 11.09 H: () I: (벌목인부) J: -10% K: -
B: 피복작업 C: 22.5230 D: ㎥ E: 0.23 F: 인/㎥ G: 5.18 H: () I: (보통인부) J: -10% K: -
B: - 재료비 K: -
B: 그물망(1RM) C: 9 D: 매 E: 관급 K: -
B: 그물망(2RM) C: 10 D: 매 E: 관급 K: -
B: 연료(휘발유) C: 11.09 D: 인 E: 5.6 F: ℓ G: 62.10 H: - I: 휘발유 K: -
B: 잡품(체인톱) C: - D: 원 E: 40 F: % K: -
B: - 기계경비 K: -
B: 체인톱손료 C: 11.09 D: 인 E: 0.0084 F: 1대 H: - I: 체인톱 K: -
A: 합 계 B: 순 원 가 I: 계 K: 본당단가
I: 0 K: -
B: o 직접노무비 G: 본수 H: 19 I: 0 K: -
B: o 재 료 비 I: 0 K: -
B: o 경비(기계경비) I: 0 K: -
A: ◦ 할인 ∙ 할증률 산정
A: 구분 C: 할인·할증 요소 F: 할인·할증률
A: 방제대상목평균경급 C: 20cm 이상 F: -10%
A: 방제목운반거리 C: 101~200m F: 0%
A: 합계 F: -10%
A: ※ B: 피복작업은 소운반, 그물망 안에 쌓기, 가지부 수거 및 뒷정리 등을 포함, 소운반 거리는 벌목지점에서 30m 이내를 기준으로 함
A: ※ B: 입목재적 기준이며, 그물망의 층적부피(RM)는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
E: 단위 F: 벌목부 G: 보통인부
E: 본 F: 0.53 G: 0.25
[시트: 단가산출(그물망-방제실행등록)]
A: 단 가 산 출 서
A: 공종별 C: 단목벌채(그물망피복) G: 작업종 H: 발제실행등록 J: 단위 K: 그물망(매) O: 8-7. 방제 실행 등록
A: 단위작업 B: ◈ 방제실행등록 (본) O: 구 분 P: 소요인력(인) Q: 적용인부 R: 비 고
O: 방제실행 등록 P: 0.005 Q: 보통인부
B: ○ 직접노무비 O: [주] 방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방제대상목에 한정한다.
B: 구분 C: 수량 D: 단위 E: 소요인력 F: 단위 G: 소요품 H: 단가 I: 구분 K: 할증 L: 계
B: 보통인부 C: 1 D: 본 E: 0.005 F: 인/본당 G: 0.005 H: 0 I: 보통인부 L: 0
B: ○ 재료비
B: 구분 C: 수량 D: 단위 E: 소요수량 F: 단위 G: 소요품 H: 단가 I: 구분 K: 할증 L: 계
B: QR코드(그물망) C: 1.00 D: 매 E: 1.00 F: 매 G: 1.00 H: 0.00 I: KW-H L: 0 N: 1
A: 합 계 B: 순 원 가 L: -
B: o 직접노무비 L: 0
B: o 재 료 비 L: 0
B: o 경
비
A: ※ B: 단목벌채 그물망피복작업시 그물망 방제실행등록 공정 포함한다.
F: 단위 G: 벌목부 H: 보통인부
F: 매 H: 0.005
[시트: 단가산출(잔가지줍기)]
A: 단 가 산 출 서
A: 공종별 C: 고사목제거[단목벌채] G: 작업종 H: 잔가지줍기 J: 단위 K: 본당
A: 단위작업 B: ◈ 잔가지줍기 (본) O: 8-9. 잔가지줍기
O: 구 분 P: 소요인력(인/본당) Q: 적용인부 R: 비고
B: ○ 직접노무비 O: 잔가지 줍기 P: 0.016 Q: 보통인부
B: 구분 C: 수량 D: 단위 E: 소요인력 F: 단위 G: 소요품 H: 단가 I: 구분 K: 할증 L: 계 O: [주] 벌목‧조재‧운반 과정에서 이탈된 잔가지 처리 품으로 잔가지 찾기, 줍기, 운반 공정 포함한다.
B: 보통인부 C: 1 D: 본 E: 0.016 F: 인/본당 G: 0.016 H: 0 I: 보통인부 L: 0
N: 1
A: 합 계 B: 순 원 가 L: -
B: o 직접노무비 L: 0
B: o 재 료 비
B: o 경
비
A: ※ B: 벌목‧조재‧운반 과정에서 이탈된 잔가지 처리 품으로 잔가지 찾기, 줍기, 운반 공정 포함한다.
F: 단위 G: 벌목부 H: 보통인부
F: 본 H: 0.016
[시트: 단가산출(산물파쇄)]
A: 단 가 산 출 서
A: 공종별 C: 단목베기 F: 운반파쇄 G: 작업종 H: 산물파쇄 I: 파쇄장 L: 쇄운동 산110-1 P: 단위 Q: ㎥당
A: 구분 F: 세부구분 G: 산
출
근
거 P: 단가 R: 계
B: 단위작업 Q: 종류
A: 단 위 작 업 별 B: ◈ 산물파쇄 (㎥)
B: ○ C: 산물 투입(굴삭기07㎥)
C: - 우드그랩(굴삭기07㎥)
F: 작업량 G: Q H: = I: 3.5 J: ㎥/hr K: 28 L: ㎥/일
F: 작업량 G: Q1 H: = I: 10.0 J: ㎥/hr K: 80 L: ㎥/일 N: (소경재로 작업량 조정)
G: ㎥ H: = I: 1 J: / K: 3.5 L: = M: 0.28
F: 노무비 G: - I: / J: Q K: 3.5 L: = R: -
F: 재료비 G: - I: / J: Q K: 3.5 L: = R: -
F: 경 비 G: - I: / J: Q K: 3.5 L: = R: -
B: ○ C: 산물파쇄(이동식파쇄기 93.25KW=125HP)
F: 작업량 G: Q H: = I: 3.5 J: ㎥/hr K: 28 L: ㎥/일
F: 노무비 G: - I: / J: Q K: 3.5 L: = R: -
F: 재료비 G: - I: / J: Q K: 3.5 L: = R: -
F: 경 비 G: - I: / J: Q K: 3.5 L: = R: -
A: ○ B: 순원가 R: -
A: ○ B: 노 무 비 R: -
A: ○ B: 재 료 비 R: -
A: ○ B: 경
비 R: -
A: ※ 참고사항
B: ○ C: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8-2-3 굴삭기,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
[시트: 공종별수량집계표]
A: 공 종 별 수 량 집 계 표
A: ○ 공종별 수량집계표
A: 공종 B: 작업종 C: 구분 D: 제거수량 H: 수간재적 J: 운반파쇄 K: 산물소운반 L: 산물집재 M: 산물운반 N: 산물파쇄 O: 그물망 Q: 잔가지줍기 R: 방제실행등록 T: 그루터기박피및훈증 W: 산물파쇄 X: 파쇄산물운반 Y: 파쇄기운반 Z: 운재로개설
D: 계 E: 피해고사목 F: 비병징목 G: 기타고사목 H: 인력 J: 벌목조재 K: 인력 L: 굴삭기0.2㎥ M: 0.2㎥+2.5T N: 0.7㎥+93.25KW O: 벌목조재 P: 피복작업 W: 0.7㎥+93.25KW X: 0.7㎥+15T Z: B=2.5
H: 수간재적 J: 수간 K: 수간+지조 L: 수간+지조 M: 층적(수간+지조) N: 수간+지조 O: 수간+지조 P: 층적 R: 1RM S: 2RM W: 수간+지조 X: 파쇄산물
D: 본 E: 본 F: 본 G: 본 H: 본 I: ㎥ J: ㎥ K: ㎥ L: ㎥ M: ㎥ N: ㎥ O: ㎥ P: ㎥ Q: 본 R: 매 S: 매 T: 본 W: ㎥ X: ㎥ Y: 회 Z: m
A: 계 D: 59 E: 0 F: 59 G: 0 H: 59 I: 39.01 J: 17.49 K: 20.74 L: 0 M: 47.70 N: 31.39 O: 14.79 P: 22.52 Q: 59 R: 9 S: 10 T: 0 W: 0.00 X: 0.00 Y: 0 Z: 0
A: 단목벌채 B: 운반파쇄 C: 위험목 D: 9 F: 9 H: 9 I: 9.01 M: 16.22 N: 10.65 Q: 9 W: 0.00 X: 0.00
C: 일반목 D: 31 F: 31 H: 31 I: 17.49 J: 17.49 K: 20.74 M: 31.48 N: 20.74 Q: 31 W: 0.00 X: 0.00
A: 단목벌채 B: 그물망피복 C: 일반목 D: 19 F: 19 H: 19 I: 12.51 O: 14.79 P: 22.52 Q: 19 R: 9 S: 10
A: ※그물망피복의 벌목조재 입목재적 기준이며, 층적부피는 입목재적에 1.81을 곱하여 산출한다.
A: ※위험목베기는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A: ○ 위험목 제거 수량집계표
A: 공종 D: 경급 I: 본수 L: 비고
A: 계 I: 9
A: 위험목제거 D: 20㎝이하(기계제거)
D: 22~30㎝이하(기계제거) I: 2
D: 32~40㎝이하(기계제거) I: 4
D: 42~50㎝이하(기계제거) I: 2
D: 52㎝이상(기계제거) I: 1
[시트: 관급,사급자재내역]
A: 관 급 자 재 내 역
A: 구분 B: 물품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식별번호 I: 비고
A: 관급자재 B: 그물망 C: 1RM D: 매 E: 9 F: 0 G: 0 H: 23275046
B: 그물망 C: 2RM D: 매 E: 10 F: 0 G: 0 H: 23275047
B: 조달수수료 D: % E: 0.54 F: 0 G: 0
A: 계 G: 0
A: 사 급 자 재 내 역
A: 구분 B: 물품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식별번호 I: 비고
A: 사급자재 B: 그물망QR코드 C: 220*140mm D: 매 E: 19 F: 0 G: 0 H: KW-H I: 사급자재
A: 계 G: 0
[시트: 수량산출서(단목벌채)]
A: 수 량 산 출 서 (단목벌채)
A: ■ 단목벌채 - 운반파쇄(위험목)
A: 경급 B: 제거본수 C: 벌목조재 D: 인력소운반 G: 산물운반 H: 파쇄량 I: 파쇄산물
운반 J: 비고
D: 지조물 F: 계 G: 층적부피
C: 수간재적 D: 지조율 E: 재적 F: 수간+지조 G: 수간*1.8 H: 수간+지조 I: 수간+지조
A: ㎝ B: 본수 C: ㎥ D: % E: ㎥ F: ㎥ G: ㎥ H: ㎥ I: ㎥
A: 계 B: 9 C: 9.0110 E: 1.64 F: 10.6512 G: 16.2198 H: 10.6512 I: 10.6512 M: 362.00
A: 6 B: 0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8 B: 0 D: 41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0 B: 0 C: 0 D: 35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2 B: 0 C: 0 D: 32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4 B: 0 C: 0 D: 29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6 B: 0 C: 0 D: 27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8 B: 0 C: 0 D: 25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20 B: 0 C: 0 D: 23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22 B: 2 C: 0.4556 D: 22 E: 0.1002 F: 0.5558 G: 0.8201 H: 0.5558 I: 0.5558 M: 44
A: 24 B: 0 C: 0 D: 21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26 B: 0 C: 0 D: 20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28 B: 0 C: 0 D: 19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3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3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3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36 B: 1 C: 0.6585 D: 18 E: 0.1185 F: 0.7770 G: 1.1853 H: 0.7770 I: 0.7770 M: 36
A: 38 B: 1 C: 0.7777 D: 18 E: 0.1400 F: 0.9177 G: 1.3999 H: 0.9177 I: 0.9177 M: 38
A: 40 B: 2 C: 1.714 D: 18 E: 0.3085 F: 2.0225 G: 3.0852 H: 2.0225 I: 2.0225 M: 80
A: 4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4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4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48 B: 2 C: 2.5768 D: 18 E: 0.4638 F: 3.0406 G: 4.6382 H: 3.0406 I: 3.0406 M: 96
A: 5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5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5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5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5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K: 0 M: 0
A: 68 B: 1 C: 2.8284 D: 18 E: 0.5091 F: 3.3375 G: 5.0911 H: 3.3375 I: 3.3375 K: 68 M: 68
A: ■ 단목벌채 - 운반파쇄(일반목)
A: 경급 B: 제거본수 C: 벌목조재 D: 인력소운반 G: 산물운반 H: 파쇄량 I: 파쇄산물
운반 J: 비고
D: 지조물 F: 계 G: 층적부피
C: 수간재적 D: 지조율 E: 재적 F: 수간+지조 G: 수간*1.8 H: 수간+지조 I: 수간+지조
A: ㎝ B: 본수 C: ㎥ D: % E: ㎥ F: ㎥ G: ㎥ H: ㎥ I: ㎥
A: 계 B: 31 C: 17.4866 E: 3.25 F: 20.7398 G: 31.4759 H: 20.7398 I: 20.7398 M: 976.00
A: 6 B: 0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8 B: 0 D: 41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0 B: 0 C: 0 D: 35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2 B: 0 C: 0 D: 32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4 B: 1 C: 0.0841 D: 29 E: 0.0244 F: 0.1085 G: 0.1514 H: 0.1085 I: 0.1085 M: 14
A: 16 B: 0 C: 0 D: 27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18 B: 0 C: 0 D: 25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20 B: 0 C: 0 D: 23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22 B: 4 C: 0.9112 D: 22 E: 0.2005 F: 1.1117 G: 1.6402 H: 1.1117 I: 1.1117 M: 88
A: 24 B: 4 C: 1.0708 D: 21 E: 0.2249 F: 1.2957 G: 1.9274 H: 1.2957 I: 1.2957 M: 96
A: 26 B: 3 C: 1.0032 D: 20 E: 0.2006 F: 1.2038 G: 1.8058 H: 1.2038 I: 1.2038 M: 78
A: 28 B: 2 C: 0.7676 D: 19 E: 0.1458 F: 0.9134 G: 1.3817 H: 0.9134 I: 0.9134 M: 56
A: 30 B: 2 C: 0.8732 D: 18 E: 0.1572 F: 1.0304 G: 1.5718 H: 1.0304 I: 1.0304 M: 60
A: 32 B: 4 C: 2.1108 D: 18 E: 0.3799 F: 2.4907 G: 3.7994 H: 2.4907 I: 2.4907 M: 128
A: 34 B: 4 C: 2.3652 D: 18 E: 0.4257 F: 2.7909 G: 4.2574 H: 2.7909 I: 2.7909 M: 136
A: 36 B: 1 C: 0.6585 D: 18 E: 0.1185 F: 0.7770 G: 1.1853 H: 0.7770 I: 0.7770 M: 36
A: 3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4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4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44 B: 2 C: 2.1822 D: 18 E: 0.3928 F: 2.5750 G: 3.9280 H: 2.5750 I: 2.5750 M: 88
A: 46 B: 1 C: 1.1876 D: 18 E: 0.2138 F: 1.4014 G: 2.1377 H: 1.4014 I: 1.4014 M: 46
A: 48 B: 1 C: 1.2884 D: 18 E: 0.2319 F: 1.5203 G: 2.3191 H: 1.5203 I: 1.5203 M: 48
A: 50 B: 1 C: 1.3933 D: 18 E: 0.2508 F: 1.6441 G: 2.5079 H: 1.6441 I: 1.6441 M: 50
A: 52 B: 1 C: 1.5905 D: 18 E: 0.2863 F: 1.8768 G: 2.8629 H: 1.8768 I: 1.8768 M: 52
A: 5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5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5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M: 0
A: 6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K: 0 M: 0
A: 6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H: 0.0000 I: 0.0000 K: 0 M: 0
A: ■ 단목벌채 - 그물망피복
A: 경급 B: 제거본수 C: 수간재적 D: 벌목조새 G: 그물망피복
D: 지조물 F: 계 G: 층적부피 H: 본당 I: 수량 K: 단위당
D: 지조율 E: 재적 F: 수간+지조 G: 수간*1.8 H: 재적 I: 1RM J: 2RM K: 1RM L: 2RM
A: ㎝ B: 본수 C: ㎥ D: % E: ㎥ F: ㎥ G: ㎥ H: ㎥ I: 매 J: 매
A: 계 B: 19 C: 12.5128 D: 26 E: 2.27 F: 14.7870 G: 22.5230 I: 9 J: 10 M: 658.00
A: 6 B: 0 C: 0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8 B: 0 C: 0 D: 41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10 B: 0 C: 0 D: 35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12 B: 0 C: 0 D: 32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14 B: 0 C: 0 D: 29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M: 0
A: 16 B: 0 C: 0 D: 27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M: 0
A: 18 B: 0 C: 0 D: 25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M: 0
A: 20 B: 0 C: 0 D: 23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M: 0
A: 22 B: 1 C: 0.2278 D: 22 E: 0.0501 F: 0.2779 G: 0.4100 H: 0.41 I: 1 J: 0 K: 1 M: 22
A: 24 B: 0 C: 0 D: 21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M: 0
A: 26 B: 0 C: 0 D: 20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M: 0
A: 28 B: 3 C: 1.278 D: 19 E: 0.2428 F: 1.5208 G: 2.3004 H: 0.77 I: 3 J: 0 K: 1 M: 84
A: 30 B: 3 C: 1.4438 D: 18 E: 0.2599 F: 1.7037 G: 2.5988 H: 0.87 I: 3 J: 0 K: 1 M: 90
A: 32 B: 2 C: 1.0554 D: 18 E: 0.1900 F: 1.2454 G: 1.8997 H: 0.95 I: 2 J: 0 K: 1 M: 64
A: 34 B: 2 C: 1.1826 D: 18 E: 0.2129 F: 1.3955 G: 2.1287 H: 1.06 I: 0 J: 2 L: 1 M: 68
A: 36 B: 2 C: 1.4197 D: 18 E: 0.2555 F: 1.6752 G: 2.5555 H: 1.28 I: 0 J: 2 L: 1 M: 72
A: 3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L: 1 M: 0
A: 40 B: 1 C: 0.857 D: 18 E: 0.1543 F: 1.0113 G: 1.5426 H: 1.54 I: 0 J: 1 L: 1 M: 40
A: 42 B: 1 C: 0.9401 D: 18 E: 0.1692 F: 1.1093 G: 1.6922 H: 1.69 I: 0 J: 1 L: 1 M: 42
A: 44 B: 4 C: 4.1084 D: 18 E: 0.7395 F: 4.8479 G: 7.3951 H: 1.85 I: 0 J: 4 L: 1 M: 176
A: 4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L: 1 M: 0
A: 4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L: 1 M: 0
A: 5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5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K: 1 L: 1 M: 0
A: 5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5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5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I: 0 J: 0 M: 0
A: 60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A: 62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A: 64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A: 66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A: 68 B: 0 C: 0 D: 18 E: 0.0000 F: 0.0000 G: 0.0000
A: 제거목 평균경급 D: 34.6 F: ㎝
[시트: 수량산출서(제거목)-별첨]
[시트: 운반거리산출]
A: 운반거리 산출
A: ■ 파쇄기운반(파쇄기,굴삭기)
A: 목재유통센터 C: 운반거리 H: 16.8 I: ㎞ M: 파쇄장
C: 2차선 시가지 H: 16.7 I: ㎞ M: 쇄운동 산110-1
C: 파쇄장 H: 0.1 I: ㎞
A: ■ 파쇄산물운반
A: 파쇄장 C: 운반거리 H: 3.5 I: ㎞ M: 쌍용소각장
C: 작업전용도로 H: 3.0 I: ㎞
C: 쌍용내 H: 0.5 I: ㎞
A: ■ 산물운반(소구역모두베기)
A: 구분 B: 출발지점 D: 운반본수 E: 기작업로 F: 운재로 I: 2차선 시가지 M: 도착지점
D: 본 E: m F: m H: 산출 I: 2차선 J: 파쇄장 K: ㎞ L: 산출
A: 계 D: 0 F: 0 H: 0 L: 0.0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L: 0.0 M: 파쇄장
A: 평균운반거리 F: #DIV/0! I: #DIV/0!
A: ■ 산물운반(단목벌채-운반파쇄)
A: 구분 B: 출발지점 D: 운반본수 E: 운재로 F: 작업로 I: 2차선 시가지 M: 도착지점
D: 본 E: ㎞ F: 작업로 G: 파쇄장 H: 산출 I: 2차선 K: 계 L: 산출
A: 계 D: 40 H: 4.4 L: 368.0
A: 운반파쇄 B: 신흥동 C: 산 154-6 D: 1 F: 0.1 G: 0.1 H: 0.2 I: 10.0 K: 10.0 L: 10.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159-1 D: 5 F: 0.1 G: 0.1 H: 1.0 I: 10.0 K: 10 L: 50.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154-3 D: 5 G: 0.1 H: 0.5 I: 10.0 K: 10.0 L: 50.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154-2 D: 1 G: 0.1 H: 0.1 I: 10.0 K: 10 L: 10.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159-13 D: 3 G: 0.1 H: 0.3 I: 12.0 K: 12 L: 36.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287-1 D: 10 G: 0.1 H: 1 I: 12.8 K: 12.8 L: 128.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270 D: 0 H: 0 K: 0 L: 0.0
B: 신흥동 C: 산 18-4 D: 1 G: 0.1 H: 0.1 I: 6.0 K: 6 L: 6.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259 D: 1 G: 0.1 H: 0.1 I: 8.0 K: 8 L: 8.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254-1 D: 1 G: 0.1 H: 0.1 I: 8.0 K: 8 L: 8.0 M: 파쇄장
B: 신흥동 C: 723-4 D: 1 G: 0.1 H: 0.1 I: 8.0 K: 8 L: 8.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272 D: 0 H: 0 K: 0 L: 0.0
B: 신흥동 C: 산 295 D: 3 G: 0.1 H: 0.3 I: 9.0 K: 9 L: 27.0 M: 파쇄장
B: 신흥동 C: 818-1 D: 2 H: 0
B: 신흥동 C: 818-2 D: 1 G: 0.1 H: 0.1 I: 9.0 K: 9 L: 9.0 M: 파쇄장
B: 신흥동 C: 24-2 D: 2 G: 0.1 H: 0.2 I: 9.0 K: 9.0 L: 18.0 M: 파쇄장
B: 신흥동 C: 산 232 H: 0
B: 신흥동 C: 산 233 H: 0
B: 신흥동 C: 504-7 D: 3 G: 0.1 H: 0.3 I: 9.0 M: 파쇄장
H: 0
A: 평균운반거리 F: 0.1 I: 9.20
A: ※ 파쇄장 : 쇄운동 산110-1
A: ※ 운반거리 : 제거목위치에서 파쇄장 까지의 거리 지형도에서 측정
[시트: 할인할증조사서]
A: 할인•할증 조사표
A: 구분 B: 내용 C: 할증률 D: 소구역모두베기 H: 단목벌채-운반파쇄 L: 단목벌채-그물망피복 N: 그루터기 P: 비고
D: 벌목조재 F: 우드그랩산지집재 H: 벌목조재 J: 인력소운반 L: 그물망피복 N: 박피 및 훈증
A: 경사도
(1-4-5) B: 급 (30° 초과) C: 10%
B: 중 (15~30°) C: 5%
B: 완 (15° 미만) C: 0%
A: 장애물의정도
(1-4-8) B: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C: 10%
B: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C: 5%
B: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C: 0%
A: 방제대상목분포
(1-4-17) B: 10본/ha 미만 C: 30% H: 10~29본/ha I: 20% J: 10~29본/ha K: 20% P: 운반파쇄-운반목
B: 10~29본/ha C: 20%
B: 30~49본/ha C: 10% H: 20본/㏊ J: 20본/㏊
A: 방제대상목평균경급
(1-4-18) B: 16cm 이하 C: 10% L: 20cm 이상 M: -10% P: 그물망
B: 18cm C: 0%
B: 20cm 이상 C: -10% L: 35㎝
A: 방제수종
(1-4-22) B: 잣나무 C: 20% H: 잣나무 J: 잣나무 P: 운반파쇄-운반목
B: 소나무, 해송 C: 0% H: 0% J: 0.0%
A: 방제목운반거리
(1-4-23)
(임내운반거리) B: 200m 초과 C: 20% L: 101~200m M: 0% P: 그물망
B: 101~200m C: 10%
B: 100m 이하 C: 0% L: 74
A: 주행장애물상태
(1-4-13)
B: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C: 10%
B: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C: 5%
B: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C: 0%
A: 집재방향
(1-4-14)
(상향집재) B: 급(30°초과) C: 10%
B: 중(15~30°) C: 5%
B: 완(15° 미만) C: 0%
A: 장애물의정도 B: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장애물의 정도에 따른 할증은 남해안과 도서지역에 한한다. N: 운반파쇄 O: 그루터기박피.훈증
A: 방제대상목분포 B: 방제본수 C: 31 H: 방제면적 I: 1.6㏊ J: 분포 K: 19.7본/㏊ L: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N: 운반파쇄(일반목) O: 그루터기박피.훈증
A: 방제수종 B: 운반본수 C: 31 H: 잣나무 I: 0 J: 비율 K: 0% L: 수량산출서참조 N: 운반파쇄(일반목) O: 그루터기박피.훈증
A: 방제대상목평균경급 B: 그물망피복평균경급 C: 35 H: ㎝ L: 수량산출서참조 N: 그물망피복
A: 임내운반거리 B: 그물망피복방제본수 C: 19 H: 총 임내운반거리
I: 1400 J: 본당평균운반거리 K: 74 L: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N: 그물망피복
A: ■ 방제대상목 분포 산출
A: ○ B: 피해고사목의 전수조사 좌표 및 항공사진상의 좌표를 수치지형도에 표시하여 피해고사목 현황도를 작성
A: ○ B: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외곽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피해고사목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피해고사목의 수고만큼 이격하여 선을 그어 소반단위의 면적을 산출하고, 단목의 경우에는 수고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어 산출
A: 공종 B: 구분 C: 제거본수 H: 산출 I: 방제면적(㏊) K: 방제면적 분포 N: 비고
A: 방제대상목 분포 B: 단목 C: 9 H: 0.07065 I: 0.6359 K: 19.8본/㏊ N: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A: (운반파쇄-일반목) B: 그룹1 C: 4 H: 0.12 I: 0.1200 N: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B: 그룹2 C: 2 H: 0.12 I: 0.1200 N: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B: 그룹3 C: 3 H: 0.11 I: 0.1100 N: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B: 그룹4 C: 2 H: 0.10 I: 0.1000 N: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B: 그룹5 C: 7 H: 0.28 I: 0.2800 N: 피해고사목 현황도 참조
B: 계 C: 27 I: 1.3659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A: 기 계 경 비 총 괄 표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고
A: 1 B: 우드그랩 C: 0.2㎥ D: hr E: 0 F: 0 G: 0 H: 0
A: 2 B: 우드그랩 C: 0.7㎥ D: hr E: 0 F: 0 G: 0 H: 0
A: 3 B: 굴삭기 C: 0.7㎥ D: hr E: 0 F: 0 G: 0 H: 0
A: 3 B: 덤프 C: 2.5T D: hr E: 0 F: 0 G: 0 H: 0
A: 5 B: 덤프 C: 15T D: hr E: 0 F: 0 G: 0 H: 0
A: 6 B: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 D: hr E: 0 F: 0 G: 0 H: 0
A: 4 B: 이동식목재파쇄기 C: 93.25KW D: hr E: 0 F: 0 G: 0 H: 0
A: 3 B: 굴삭기 C: 0.2㎥ D: hr E: 0 F: 0 G: 0 H: 0
A: 5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 D: hr E: 0 F: 0 G: 0 H: 0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A: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Y: 합
계 Z: 노무비 AA: 재료비 AB: 경
비 AC: 비
고
A: 1. B: 우드그랩 C: 0.2㎥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굴삭기 D: 0 I: ₩× K: 2,085 N: × O: 10(-7) Y: 0 AB: 0.
B: 손
료 C: 집게 D: 0 I: ₩× K: 7,435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0 Y: 0 AA: 0. AC: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2. B: 우드그랩 C: 0.7㎥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굴삭기 D: 0 I: ₩× K: 2,085 N: × O: 10(-7) Y: 0 AB: 0.
B: 손
료 C: 집게 D: 0 I: ₩× K: 7,435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Y: 0 AA: 0. AC: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3. B: 굴삭기 C: 0.7㎥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굴삭기 D: 0 I: ₩× K: 2,085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Y: 0 AA: 0. AC: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3. B: 덤프 C: 2.5T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덤프 D: 0 I: ₩× K: 2,967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2.9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Y: 0 AA: 0. AC: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5. B: 덤프 C: 15T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덤프 D: 0 I: ₩× K: 2,279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Y: 0 AA: 0. AC: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6. B: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덤프 D: 0 I: ₩× K: 2,596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0 Y: 0 AA: 0. AC: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4. B: 이동식목재파쇄기 C: 93.25KW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덤프 D: 0 I: ₩× K: 3,349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13.5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0 Y: 0 AA: 0. AC:
B: 일반기계운전사 C: D: 0.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보통인부 C: D: 2.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3. B: 굴삭기 C: 0.2㎥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굴삭기 D: 0 I: ₩× K: 2,085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0 Y: 0 AA: 0. AC: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A: 5.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 Y: 0 Z: 0 AA: 0 AB: 0 AD: 0.0
B: 손
료 C: 크레인 D: 0 I: ₩× K: 2,598 N: × O: 10(-7) Y: 0 AB: 0.
B: 주연료 C: 경유 D: 5.1 H: ℓ I: × J: 0 Y: 0 AA: 0. AC: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Y: 0 AA: 0. AC: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Y: 0 Z: 0. AC:
B: C: AC: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A: 기 계 경 비 적 용 기 준
A: 1. 환 율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C: 1,433.00 (원/$) D: 1,433.00 (원/$) G: 870.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0.00 E: * 1/8 * 16/12 * 25/20 = G: 0.00
C: 화물차운전사 D: 0.00 E: * 1/8 * 16/12 * 25/20 = G: 0.00
C: 일반기계운전사 D: 0.00 E: * 1/8 * 16/12 * 25/20 = G: 0.00
D: 노임계수 E: 0.208333333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0.00
B: 2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0.00
B: 3 C: 일반기계운전사 E: 인 F: 0.00
B: 3 C: 경유 D: 저유황 E: L F: 0.00
B: 4 C: 휘발유 D: 무연 E: L F: 0.00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A: 순번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단가(원) F: 기계손료
(10-7) G: 운전경비 O: 비고
G: 휘발유(ℓ) H: 체인오일(ℓ) I: 주연료(ℓ) J: 잡재료(%) K: 조종원(인) L: 화물차운전사 M: 기계운전자 N: 보통인부
A: 1 B: 굴삭기 C: 0.2㎥ D: 대 F: 2,085 I: 5.0 J: 21 K: 1 O: 26년 건설기계
A: 2 B: 굴삭기 C: 0.7㎥ D: 대 F: 2,085 I: 11.6 J: 22 K: 1 O: 26년 건설기계
A: 3 B: 부착용집게 C: 0.2㎥ D: 대 F: 7,435 O: 26년 건설기계
A: 4 B: 부착용집게 C: 0.7㎥ D: 대 F: 7,435 O: 26년 건설기계
A: 5 B: 덤프트럭 C: 2.5T D: 대 F: 2,967 I: 2.9 J: 38 L: 1 O: 26년 건설기계
A: 6 B: 덤프트럭 C: 15T D: 대 F: 2,279 I: 15.9 J: 38 K: 1 O: 26년 건설기계
A: 7 B: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0T D: 대 F: 2,596 I: 16.5 J: 39 L: 1 O: 26년 건설기계
A: 6 B: 이동식 임목파쇄기 C: 93.25KW D: 대 F: 3,349 I: 13.5 J: 16 N: 2 O: 26년 건설기계
A: 7 B: 체인톱 C: 45cc D: 대 F: 0.0084 G: 5.6 H: 2.1 J: 40 O: 물가자료P1377,산림품셈
A: 8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 D: 대 F: 2,598 I: 5.1 J: 20 L: 1 O: 26년 건설기계
A: 4 B: 덤프트럭 C: 10.5T D: 대 E: 52,810,000 F: 2,279 I: 14.1 J: 38 K: 1 L: 1 M: 1 N: 1 O: 0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A: 순번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단가 F: 비고
A: 1 B: 경유 C: 26.1.1 D: ℓ F: 조달청
A: 2 B: 휘발유 C: 26.1.1 D: ℓ F: 조달청
A: 3 B: 그물망 C: 1RM D: 매 F: 조달청
A: 4 B: 그물망 C: 2RM D: 매 F: 조달청
A: 5 B: 체인오일 C: 1L D: ℓ F: 기타
A: 6 B: 방수포 C: 1*1m D: 매 F: 조달청
A: 7 B: QR코드(그물망) C: KW-H D: 매 F: 견적서
A: 8 B: 팔라딘 C: 0.4ℓ D: EA F: 조달청(1017989601)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A: 순번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단가 F: 비고
A: 1 B: 보통인부 C: 26.9.1 D: 인 F: 26년 하반기 노임단가
A: 2 B: 특별인부 C: 26.9.1 D: 인 F: 26년 하반기 노임단가
A: 3 B: 벌목부 C: 26.9.1 D: 인 F: 26년 하반기 노임단가
A: 4 B: 건설기계운전사 C: 26.9.1 D: 인 F: 26년 하반기 노임단가
A: 5 B: 화물차운전사 C: 26.9.1 D: 인 F: 26년 하반기 노임단가
A: 6 B: 일반기계운전사 C: 26.9.1 D: 인
[시트: 적용품셈]
A: 적 용 품 셈(산림사업표준품셈)
[시트: 노임단가]
A: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A: (단위 : 원)
A: 공 표 일 C: 2026.9.1 D: 2026.1.1 E: 2025.9.1 F: 2025.1.1 H: 공 표 일 J: 2026.9.1 K: 2026.1.1 L: 2025.9.1 M: 2025.1.1
A: 번 호 직 종 명 H: 번 호 직 종 명
A: 1001 B: 작업반장 H: *1032 I: 연마공
A: 1002 B: 보통인부 H: 1033 I: 석공
A: 1003 B: 특별인부 H: 1034 I: 줄눈공
A: 1004 B: 조력공 H: 1035 I: 판넬조립공
A: *1005 B: 제도사 H: **1036 I: 지붕잇기공
A: 1006 B: 비계공 H: *1037 I: 벌목부
A: 1007 B: 형틀목공 H: 1038 I: 조경공
A: 1008 B: 철근공 H: 1039 I: 배관공
A: 1009 B: 철공 H: 1040 I: 배관공(수도)
A: 1010 B: 철판공 H: *1041 I: 보일러공
A: 1011 B: 철골공 H: 1042 I: 위생공
A: 1012 B: 용접공 H: 1043 I: 덕트공
A: 1013 B: 콘크리트공 H: 1044 I: 보온공
A: 1014 B: 보링공 H: *1045 I: 인력운반공
A: *1015 B: 착암공 H: 1046 I: 궤도공
A: 1016 B: 화약취급공 H: **1047 I: 건설기계조장
A: 1017 B: 할석공 H: 1048 I: 건설기계운전사
A: *1018 B: 포설공 H: *1049 I: 화물차운전사
A: 1019 B: 포장공 H: **1050 I: 일반기계운전사
A: *1020 B: 잠수부 H: 1051 I: 기계설비공
A: 1021 B: 조적공 H: **1052 I: 준설선선장
A: 1022 B: 견출공 H: **1053 I: 준설선기관사
A: 1023 B: 건축목공 H: **1054 I: 준설선운전사
A: 1024 B: 창호공 H: **1055 I: 선원
A: 1025 B: 유리공 H: 1056 I: 플랜트배관공
A: 1026 B: 방수공 H: 1057 I: 플랜트제관공
A: 1027 B: 미장공 H: 1058 I: 플랜트용접공
A: 1028 B: 타일공 H: *1059 I: 플랜트특수용접공
A: 1029 B: 도장공 H: 1060 I: 플랜트기계설치공
A: 1030 B: 내장공 H: 1061 I: 플랜트특별인부
A: 1031 B: 도배공 H: *1062 I: 플랜트케이블전공
[시트: 환율 및 유류]
A: 환 율 및 유 류
A: ▶ 2026. 09. 01일 부터
[시트: 기계톱]
A: 체인톱, 체일오일
[시트: 그물망,방수포,훈증약제]
A: 그물망, 방수포, 팔라딘(훈증약제)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금액 E: 단위당 H: 비고
E: 단가 F: 운송비 G: 계
A: 그물망 B: 1RM C: 1 D: 45,770 E: 45,770 G: 45,770
B: 2RM C: 1 D: 60,230 E: 60,230 G: 60,230
A: 방수로 B: 1*1 C: 1 D: 810 E: 810 G: 810
H: (부가세별도)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금액 E: 단위당 H: 비고
E: 단가 F: 운송비 G: 계
A: 그물망 B: 1RM C: 6 D: 270,000 E: 45,000 F: 1,200 G: 46,200 J: 13200 K: 1200
B: 2RM C: 4 D: 236,800 E: 59,200 F: 1,200 G: 60,400
[시트: QR(그물망)]
[시트: 그물망품질]
A: 그물망 품질
[시트: 간접비(26.4.13)]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5.5 AO: 4.9 AR: 5.5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5.7 AO: 5.1 AR: 5.7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6.1 AO: 5.4 AR: 6.1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6.7 AO: 6.0 AR: 6.7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5.8 AO: 5.1 AR: 5.8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5.9 AO: 5.3 AR: 5.9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6.3 AO: 5.6 AR: 6.3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6.9 AO: 6.3 AR: 6.9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0 AF: 18.4 AI: 19.0 AL: 6.4 AO: 5.8 AR: 6.4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9.4 AF: 18.8 AI: 19.4 AL: 6.6 AO: 5.9 AR: 6.6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9.7 AF: 19.1 AI: 19.7 AL: 6.9 AO: 6.3 AR: 6.9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9 AF: 20.3 AI: 20.9 AL: 7.6 AO: 6.9 AR: 7.6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6.6 AO: 6.0 AR: 6.6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6.8 AO: 6.1 AR: 6.8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7.2 AO: 6.5 AR: 7.2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7.8 AO: 7.1 AR: 7.8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6.9 AO: 6.2 AR: 6.9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7.1 AO: 6.4 AR: 7.1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7.4 AO: 6.8 AR: 7.4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8.1 AO: 7.4 AR: 8.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법정부담금]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석면분담금] CS: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노) x 0.006 CS: (노) x 0.09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준수사항.pdf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등.hwpx =====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참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3
1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5
3
1
(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붙임 2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국유림영림단)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실행수준
소계
40
④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5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기술사사무소)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수립(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20
실행수준
①작업자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계획(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②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안전관련 서류 기록관리(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40
운영관리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2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20 기타사항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1의 항목별 판단기준 준용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예시)
※ 매뉴얼 상 별도 서식은 정해 바가 없으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한 것이며, 기존 제출 서식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타 서식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 다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예시) 2026. 00.00 업체명
목
차
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가평가표 <hp:tab width="17026" leader="3" type="2"/>3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hp:tab width="30400" leader="3" type="2"/>4
1. 일반원칙 <hp:tab width="34966" leader="3" type="2"/>4
2. 계획수립 <hp:tab width="34864" leader="3" type="2"/>5
3. 역할 및 책임 <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6
Ⅲ. 실행수준<hp:tab width="36228" leader="3" type="2"/>7
4. 작업자 보호 <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7
5. 안전점검 <hp:tab width="34924" leader="3" type="2"/>7
6. 이행확인 <hp:tab width="34762" leader="3" type="2"/>8
7. 교육 및 기록 <hp:tab width="32202" leader="3" type="2"/>8
8. 안전작업 허가 <hp:tab width="30698" leader="3" type="2"/>10
Ⅳ. 운영관리 <hp:tab width="34964" leader="3" type="2"/>11
9. 신호 및 연락체계 <hp:tab width="29102" leader="3" type="2"/>11
10. 위험물질 및 설비 <hp:tab width="28324" leader="3" type="2"/>11
11. 비상대책 <hp:tab width="33716" leader="3" type="2"/>12
Ⅴ. 재해발생 수준 <hp:tab width="31642" leader="3" type="2"/>12
12. 산업재해현황 <hp:tab width="31028" leader="3" type="2"/>12
※ 안전보건 수준 자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국유림영림단)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실행수준
소계
40
④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5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 결과 :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정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출
(필요한 경우 적정 업체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예시 1)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영림단은 산림사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단원(조합원)의 안전보건은 영림단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단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단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단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oo 영림단 대표(단장, 이사장)
(서명)
(예시 2)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사전 위험성평가
계획
매 사업시
담당자
500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10명)
안전
-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
○
○
대상작업시
안전
-
붙임 서식 참조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안전
50
해당없음(예)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안전
-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전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
실적
사업주 검토
계획
○
공사완료 전
안전
-
실적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성명
성명 성명
*전화번호 함께 기재, 근로자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표기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실행수준
4. 작업자 보호 (보호구 지급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5. 안전점검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작업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은 없는가?
2. 눈, 비, 서리 등이 내린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운가?
3.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4. 고사목, 풍해목, 현목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나무가 있는가?
5. 휴대폰 통신이 가능한가?
건강관리
6.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7.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8.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작업 관련
9.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낫, 예초기, 기계톱에 대한 안전작업을 숙지하고 있는가?
11. 벌목시 대피로 확보를 하였는가?
14. ……
……
00. ……
기타
00.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00.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00. ……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6. 이행확인
1) 안전조치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개선방안 대책 수립하고 작업개시 전 조치완료
2) 확인방법 : 관리감독자는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수행
NO
유해.유험 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자
1
2
7. 교육 및 기록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8. 안전작업 허가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등)
2) 허가작업 절차 :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 작성
3)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굴착작업 허가서
작 업 자
□ 발주기관
□ 수급업체
작업구분
□ 토목 □ 기계배관 □ 전기배선 □ 기타(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필요시 도면첨부)
작업자 대표
/ 비상연락처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hp:tab width="2716" leader="0" type="1"/>
□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hp:tab width="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 작업 전 도면 등 반드시 확인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안전조치확인
(국립수목원)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장)
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hp:fwSpace/>확인자<hp:fwSpace/>:
<hp:fwSpace/>
(서명)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목록 및 물질 목록 기재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상태
점검자
휴대용연삭기
덮개
양호
홍일동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홍일동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미흡
홍이동
신나
소화기비치
양호
홍이동
-
-
-
-
2) 작업 전 해당설비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작업 실시
11. 비상대책
1) 조직별 업무분장
통제조직
업 무 분 장
비
고
관리감독자
○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작업자
○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 비상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0.5분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3년간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붙임 5
작업계획서 서식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고
작업계획서(작성예시)
○○○○○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사전조사
③ 기계제원(장비)
④ 중량물 제원
⑤ 작업방법
⑥ 안전대책
⑦ 작업계획도
⑧ 신호방법
⑨ 근로자 확인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굴착, 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 작업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 제출
(설계도서 확인 불가 및 대여장비 등의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예시)
작성일 : 20 . 00. 00.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인)
※ 작성 시기 ※
1. 최초 작업 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결재
2. 작업내용(위치, 작업경로, 작업장소) 및 장비 변경 시 추가 작성
3. 해당 없는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1. 작업 개요
※ 차량계 건설기계(안전보건규칙 별표6) : 불도저,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굴착기(우드그랩 포함), 백호우, 항타기, 항발기, 어스오거,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굴착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명
20 년 000 임도
작업기간
20 . 04. 01 ~ 20 . 10. 31.
작업장소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내덕 산1
주요공종
굴착, 토공
작업지휘자
현장대리인(홍길동), 작업반장(한라산)
근로자수
10<hp:fwSpace/>~<hp:fwSpace/>20명
2. 사전 조사
기계 작동 상태
적정, 보통 부적정
지형․지반 상 태
경사도 10% 미만, 토사, 암
3. 기계 제원 “투입 기계장비 모두 작성”
<차량계건설기계 1>
<차량계건설기계 2>
장비명/모델명
굴착기 / 300LC-5
등록번호
서울 02 로 0000
운전원 면허
김안전 / 00-000-00000-00
검사유효기간
20 . 00. 00. ~ 20 . 00. 00
장비규격
10,540(전장)×3,200(전폭)
장비중량
30.3ton
<hp:fwSpace/>장비명/모델명
굴착기 / DX140W-5
등록번호
서울 02 나 0000
운전원 면허
백두산 / 00-000-00000-00
검사유효기간
20 . 00. 00. ~ 20 . 00. 00
장비규격
7,420(전장)×2,4950(전폭)
장비중량
14.3ton
<중량물 취급기계 1>
<중량물 취급기계 4>
장비명/모델명
등록번호 운전원 면허 검사유효기간 장비규격 장비중량
<hp:fwSpace/>장비명/모델명
등록번호 운전원 면허 검사유효기간 장비규격 장비중량
<하역운반기계 1>
<하역운반기계 2>
장비명/모델명
덤프트럭<hp:fwSpace/>/<hp:fwSpace/>VOLVO FM
등록번호
전남 02타 0000
운전원 자격면허
김안전 / 00-000-00000-00
검사유효기간
20 . 00. 00. ~ 20 . 00. 00
장비규격
8,825(전장)×2,495(전폭)
최대적재량
25.5톤
<hp:fwSpace/>장비명/모델명
등록번호 운전원 자격면허 검사유효기간 장비규격 최대적재량
*<hp:fwSpace/>첨부서류 : 장비별 건설기계등록증, 운전원 면허증(건설기계조종면허),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4. 중량물 제원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성”
중량물 종류
돌
줄걸이 방법
2줄 걸이
줄걸이 용구
체인, 슬링벨트
5. 작업 방법
작업방법
(작업순서)
<굴착, 운반>
굴착, 토공
터파기, 흙 운반
되메우기
*토사 반출 방법 : 반출계획 없음
<중량물 취급>
터파기
2. 돌 인양
3. 돌 쌓기
6. 안전 대책
구 분
안전대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hp:fwSpace/>작업 전 장비상태 확인
•<hp:fwSpace/>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hp:fwSpace/>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 배치
•<hp:fwSpace/>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 분리
•<hp:fwSpace/>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hp:fwSpace/>주행속도 준수 : 10km/h
중량물 작업
•<hp:fwSpace/>추락위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hp:fwSpace/>낙하위험 : 안전모 착용,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hp:fwSpace/>전도위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급경사지 작업금지
•<hp:fwSpace/>협착위험 : 작업 전 작업반경내 근로자 유무 확인, 신호수 배치
•<hp:fwSpace/>붕괴위험 : 과굴착 금지,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hp:fwSpace/>기타위험 : 버킷 안전핀 체결, 작업 전 기계장비 점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
•<hp:fwSpace/>작업 전 장비상태 확인
•<hp:fwSpace/>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hp:fwSpace/>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탐승금지,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hp:fwSpace/>운전석 이탈 시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를 확실 시 걸어 둠
•<hp:fwSpace/>점검 시 적재함 등이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hp:fwSpace/>주행속도 준수 : 10km/h
7.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도
*<hp:fwSpace/>포함사항 : 작업위치, 운행경로, 신호수, 작업반경, 출입 통제범위, 지장물(전선 등) 위치 등
8.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① 내부 비상연락망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 고
현장대리인
사무실 굴착기 운전원 덤프트럭 운전원 작업반장 기타
②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연락방법
휴대전화, 무전기 등
신호방법
∨
육성 및 수신호,
무전기사용,
기타(
)
9.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당 시 작성”
10. 매설물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해당 시 작성”
지중매설물
매설물 유무 확인결과
조치여부
담당업체
도시가스
해당없음
해당 없음
광케이블
해당없음
해당 없음
전기
해당없음
해당 없음
상수도
상수도 매설
이설 필요
00상수도 사업본부
<지하매설물 현황도> “해당 시 작성”
11. 근로자 작업계획서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
근로자 성명
교육내용
서명 확인
*<hp:fwSpace/>사업주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