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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299]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태양광발전장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물품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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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5억이상, 태양광).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5억이상, 태양광).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혜민 ☎ 070-4056-8756, FAX 0505-480-166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박혜민 ☎ 031-250-8455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29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태양광발전장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태양광발전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55,6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9/14
○
추정가격:
686,98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현장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0 10:00
○
개찰일시:
2026/11/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94,544
7,990,253
815,143
4,083,907
13,295,173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장치(261116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60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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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또는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 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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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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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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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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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5억이상, 태양광).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혜민 ☎ 070-4056-8756, FAX 0505-480-166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박혜민 ☎ 031-250-8455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29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태양광발전장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태양광발전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55,6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9/14
○ 추정가격: 686,98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현장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0 10:00
○ 개찰일시: 2026/11/2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하여야 합니다.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94,544 7,990,253 815,143 4,083,907 13,295,173
3-1. 제출서류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장치(261116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명서[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60701)]를 소지한 자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 3 -
  • 4 -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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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
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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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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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또는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
종 낙찰자 선정 전 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6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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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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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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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9)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9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는 행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1 -

===== 시방서 등.zip =====

===== 시방서/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20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20 ∙수도용 자재 관련 기준 보완 개정 (2024.12.0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공사한계 2 1.6 제출물 2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1.8 검수, 보수 및 납품 2 2. 자재 4 3. 시공 5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5 3.2 보양 및 청소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LHCS 10 10 2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현장 납품 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 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7)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

(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명 관련시방서 공사시공한계 비 고 건축 가구 신발장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장롱 LHCS 41 57 01 가구공사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씽크대 가정용씽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가정용조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주방기기받침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찬장 LHCS 41 57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FRP제품 및 SMC포함 합성수지제창호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LHCS 41 55 11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제작도면 승인 LHCS 41 55 10 창호용방충망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함성수지제문틀/문 LHCS 41 55 05 목제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목제창호 승인 토목 가드레일 가드레일 LHCS44 80 10 가드펜스 금속울타리용철물 가설재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금속재기타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디자인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메시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창살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YL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낙석방지책 LHCS 11 75 05 낙석방지망 난간 교량난간 LHCS 24 40 15 교량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가설방음판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조립식구조물 버스승강장 LHCS 44 60 05 70 버스승차대기소 F.R.P제품 및 SMC 포함 물탱크 LHCS 31 3015 20 지하저수조 정화조 LH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조경 조립식구조물 자전거보관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옥외용벤치 LHCS 34 50 21 조경시설 운동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경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합놀이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퍼걸러 LHCS 34 50 21 조경시설 기계 모터펌프 부스타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자동식 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자동 제어반 빌딩자동 제어장치 LHCS 31 35 25 , LHCS 31 35 15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스테인레스 물탱크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소방용방재장치 화재감식용기구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LHCS 31 65 30 10 고압전동기제어반 자동제어반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L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주차장치 정보설비공사 LHCS 31 75 30 45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승강기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LHCS 31 55 05 10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15 전망용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20 보도육교엘리베이터 발전기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변압기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LHCS 31 60 10 10 변압기 배전반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 정보 통신 방송장비,구내 대중방송용장비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LHCS 31 75 30 10 라디오재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보안용카메라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DVR 등 녹화장비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 시방서/LHCS 31 60 30 05 태양광 발전설비.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31 60 30 05 LHCS 31 60 30 05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31 60 3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31 60 3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31 60 30 05

∙건물일체형(벽면) 태양광 설비(BIPV) 기준수립 알림(주택기술처-3692)

개정 (2021.11.17) LHCS 31 60 30 0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부합화 LH전기설계기준 개선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8)

개정 (2021.12.29) LHCS 31 60 30 05

∙태양광 발전장치 발주방식 및 홍보현황판 개선(안)(주택기술처-4182)

개정 (2022.10.04) LHCS 31 60 30 05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안전강화 방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281)

개정 (2022.12.23) LHCS 31 60 30 05

∙ESG 경영실천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기준 개선 알림

개정 (2023.01.27.) LHCS 31 60 30 05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31 60 30 05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31 60 30 05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정책에 대응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3080)

개정 (2024.05.27.)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설치 및 공사기간 2 1.5 제출물 3 1.6 비용부담 4 1.7 공사착수전 검토사항 4 1.8 품질보증 4 1.9 안전관리 5 1.10 운반, 보관, 취급 5 1.11 현장가설물 5 1.12 유지관리 5 1.13 특허분쟁 6

1.14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6

2. 자재 6 2.1 일반사항 6 2.2 사용조건 6 2.3 배관 7 2.4 배선 7 2.5 시스템 7 3. 시공 19 3.1 설치일반 19 3.2 안전 요구사항 20 3.3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20 3.4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21 3.5 설치공사 21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25 3.7 시스템 성능시험 25 3.8 발주자 교육 26 3.9 완성품 관리 26 부록 27 1. 일반사항

LHCS 31 60 30 05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LHCS 31 60 30 05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1.5, 1.6, 1.8, 1.14.1, 1.14.2 항목은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1.1.2 공사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2) RTU 기반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임대(공임), 신혼희망 적용]

(3) RTU 기반 독립 모니터링[분양지구 적용]

(4) 디지털 보드 및 LED 모니터 설비 1식[홍보용, 관리용]

(5)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 전 검사 및 설치 확인 검사 수행

(6)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붕층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기축에 한함)

(7) 태양광 발전설비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연동(연동 확인서 발급)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KCS 31 60 30 (1.2.1(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0 30 (1.2.1(2), (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4 20 10 05 일반 콘크리트 LHCS 14 31 05 일반 철골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10 05 피뢰설비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41 40 06 도막방수 LHCS 40 40 12 실링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KS C 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KS C 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게형, 독립형)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게형, 독립형)

KS C 8525
결정계 태양전지 셀 분광감도 특성 측정방법

KS C 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출력 측정방법

KS C 8527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 측정용 솔라 시뮬레이터

KS C 8528
결정계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방법

KS C 8529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의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온도계수 측정방법

KS C 8533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셔너 효율 측정방법

KS C 8534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방법

KS C 8535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전특성의 측정방법

KS C 8536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통칙

KS C 8540
소출력 태양광 발전용 파워조절기의 시험방법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KS C 8562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KS C 8567
접속함 및 접속함 기능을 포함한 인버터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KS C IEC 60904 표준 태양광모듈 요구사항

KS C IEC 61173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과전압방지지책

KS C IEC 61277
지상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일반사항 및 지침

KS C IEC 61646
지상용 박막태양광모듈의 설계요건과 형식인증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검사 기술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설치 및 공사기간

1.4.1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이 설치되는 면에 옥상 안전 난간대 시공여부를 건축설계도서에서 확인 후 없을 시 건축공사에 설치를 요청한다.

1.4.2 옥상 안전난간대를 먼저 설치한 후에 옥상에서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1.4.3 벽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작업을 위한 시스템 비계 설치 계획을 건축과 협의하고, 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낙하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1.4.4 공사기간 중 선행공정으로 인한 공사 연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행공정의 지연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5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1.4.6 태양광 발전설비 발주 전 COTIS(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가발주-대가조회’ 상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용량, 효율, 단가 등을 확인 후 발주 시점 최신 기종을 반영한다.

1.4.7 시공 전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물 위치, 규격, 구조계산 등 건축 공종과 협의‧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1.4.8 벽면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모듈, 지지물 등 설치 위치에 방수, 단열 등 건축 요소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태양광 발전설비 도면을 송부하여 보완토록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착공 시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감독원 선임계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어레이 제작도 ② 인버터 제작도

③ 기타 외형도, 부분별 상세도 등 필요한 부분

(2) 제작시방서 (3) 기술자료 ① 풍압방지대책 ② 설치용량계산서

③ 태양광 모듈 및 지지물 설치 관련 구조계산서

④ 태양광 설치관련 음영검토서 ⑤ 태양광 설치 전압강하 계산서 (4)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시험성적서(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2 시공상세도면

(1)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설치 입면도, 평면도, 정면도, 기초상세도

(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지지대 설치 상세도

(3) 각 지지대 부위의 접합, 고정방법 구조계산 상세도

(4)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결선도 (5) 인버터 설치 상세도 (6) 접지 및 배선 입면도 (7) 안전난간 설치 상세도(필요시) (8) 디지털 보드 설치도

(9) 태양광 발전설비 계통도(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포함)

1.5.3 시공계획서 (1) 공정표 ① 제작 공정표 ② 설치 공정표 ③ 동원인원 계획표 ④ 설치 계획도 (2) 공사일지 ① 일일 공사내용 ② 공정현황 ③ 출력인원 1.5.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LHCS 10 10 35 준공에 따른다.

1.6 비용부담

(1)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태양광 발전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3)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중 발생된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 후 사용전 검사, 설치확인검사, 자체검사(공인기관시험 포함),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5) 계약자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허가, 신고, 검사 등 제반 조치 사항을 감독원을 대신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

(6)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등의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인증 및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7 공사착수전 검토사항

(1) 지붕(벽면 설치 시 벽면 태양광 설치 부위) 방수, 단열공사 등 선행 공사 확인

(2) 지붕, 벽면 구조내력 및 트러스 및 지지물 앵커볼트의 간격 확인

(3) 지붕, 벽면 방위각 및 경사각 확인 (4) 모듈 설치시 음영 발생여부 확인

(5) 모듈 지지대 설치상세도 등 제작 및 설치 관련도서 확인

(6) 태양광 모듈 설치부위에 옥상 안전난간의 설치여부 확인

(7) 태양광 모듈 설치 부위 점검,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공간 확보 확인

(8) 확정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한 건물 피뢰 범위 확인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1) 공사 수급인은 선행공정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대의 시공시기 및 시공 시 협조 사항 등을 관련 공종 및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작업자 및 자재 등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감독자 및 타 공종 관련수급인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3) 방수, 단열, 지지물 및 난간대 시설 등과 같이 건축물과 관련이 깊은 사항은 반드시 관련공종 및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1.8.2 하자보증

(1) 무상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이상/고장이나 하자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무상수리 및 교환한다.

1.9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9.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후 15일이내 작성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 지구별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조정 한다.

1.10 운반, 보관, 취급

(1) 설비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설비는 현장 반입 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11 현장가설물

(1)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설하여야 한다.

1.12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인수전 까지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특허분쟁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14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1)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LH 전문시방서 총칙편 LHCS 10 10 시방서 적용 및 LHCS 10 10 05 공사일반에 언급된 사항을 따르고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단체‧기관에서 정한 법규와 규정에 따른다.

(2)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적으로 전기기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그 동작이 예민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한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기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하며, KS인증제품이 없는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KS표시품)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우선사용한다.

(5) 위 (4)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6) 위 (4) 및 (5)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감독 또는 감리와 협의를 완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사용조건 (1) 주위온도 : -20 ℃∼50 ℃ (2) 상대습도 : 45∼95 % 2.3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4 배선

(1)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배선중 부하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OUTLET BOX(경과박스) 및 관내에서의 절단접속은 일절 해서는 안된다.

(4) 배선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 시스템 2.5.1 시스템 구성 (1) 형식 : 계통연계형

(2) 구성 :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반, 모니터링 설비, 디지털 보드 등

2.5.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Module)

(1)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규격과 사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태양광 발전설비 단위 모듈은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듈의 설치 용량은 최초 설계 시 산정된 단지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과 동일해야하며, 자재 발주 시 최신사양의 태양광 모듈을 적용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4)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효율은 22.5% 이상 이어야 한다.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확인 할 것) 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모듈은 해당 KS를 준용한다.(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5) 어떠한 경우라도 제시된 디자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된 규격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빈 공간은 모듈과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여 디자인 및 구조물을 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한다.

(7)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저반사, 저철분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충격에 강하고 빛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염분, 먼지 등이 표면에 부착 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모듈 빛 반사를 저감하기 위한 코팅을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체 성적서 등의 서류를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자재 승인 시 제출해야 한다.

(8) 모듈 내부에는 By-Pass 다이오드를 부착한다.

(9) 모듈 외곽은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인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10)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는
KEC 521.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장소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5.3 전력변환장치(계통연계형 인버터) (1) 제작 일반사항

①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의 용량이 1KW 초과 10kW 이하인 경우, 10KW 초과 250kW 이하의 경우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 「절연성능」, 「보호기능」, 「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③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정격용량은 인버터 용량 105%이내이어야 하며,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④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역율,주파수, 누적발전량 및 설치후 최대출력량(peak) 등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표시되어야 한다.

⑤ 통신보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등 전기적 특성을 보내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종 자료를 RS485/232 Port 또는 TCP/IP Port등 동등이상의 자재를 통하여 감시 및 측정한다.

⑥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⑦ 외함은 Door 2.3 mm 외함 2.0 mm 이상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도어는 “ㄷ”자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써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⑨ 도어주변에 각 변마다 3개소 이상의 고무바킹을 부착하여 도어의 개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⑩ 도장은 녹,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내․외면을 2회 이상 방청처리하고, 분체 정전 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상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⑪ 외함 전면에는 외부에서 동작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Mimic board가 부착되어야 한다.

⑫ 인버터는 실내․실외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⑬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단, 주택용 태양광 모듈을 시설하는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1.3(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을 따른다.

⑭ 실외에 시설하는 경우 방수등급은 IP54 이상 이어야 한다.

⑮ 외함의 환기구멍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기능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 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과 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전압(출력전압)에 따라 자동 기동 및 정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인버터 효율은 태양광 일사량 정상운전범위 (정격부하의 50∼70 %)에서 90 %이상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② 인버터 정격용량은 각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어레이의 총합출력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출력전압과 인버터 입력전압이 상호 연계되어 태양의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③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외부 변화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도록 한다.

④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시에도 Shutdown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표시장치

가. 본 표시장치는 판넬 전면에 LCD를 부착하여 입력 전압·전류, 출력 전압·전류 등을 표시 해주고 동작 및 에러 표시 등을 해 주어야 하며 기능에는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 되어야 하며 또한 에러 발생시 경보음 및 에러 발생 위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가) 운전/정지 :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운전/정지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다

(나) 시스템 계측 : 외부 LCD창에 계통 입출력상태 및 이상 상태를 표시한다.

(다) 시스템 설정 : 전압, 주파수 등의 운전범위를 설정한다.

(3) 동작기능 ① 기동/정지

가. 기동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방전압이 인버터의 동작전압 설정치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동하고, 정지는 인버터 입력전압이 인버터의 동작전압 설정치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가) 소프트 스타트 기능 : 부하의 기기 또는 제품의 장치가 전원 스위치 ON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돌입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5초의 Work in time 기능을 갖도록 한다.

(나) 출력 과전압 검출(Output Over Voltage : O.O.V) : 제어회로의 이상으로 출력 전압이 상승될 경우 기기 또는 제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이 제품이 손실될 수 있는 전압이상이 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출력 과전류 검출(Output Over Current : O.O.C) : 150 % 이상의 과부하시 또는 선로의 단락 시에 전류 제한 모드에 의해 주어진 시간(4초)동안 동작하여야 한다. 순간 단락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단 과전류현상이 수초 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4초) 내에 과전류 모드가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 모드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독립형일 경우에 한함)

(라) Over Temperature(O.T) 검출 및 정지 기능 : 소자에서 발생한 열은 Heat Sink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Heat Sink가 가열되면 여기에 부착된 Thermal Relay가 동작

② 최대출력점 추종제어 (MPPT)

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외부변화 요인에 따라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한다.

③ 고조파억제

가. 인버터로부터 역조류된 전류에 포함된 왜율이 크면 계통 및 부하설비에 손실 증대와 기기손상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억제 한다.

  • 종합전류왜율 : 5 %이하
  • 각차전류왜율 : 3 %이하

④ 보호기능

가. 인버터 고장, 정전, 계통 이상 및 입력측 이상에 대해 인버터 및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 차단기능을 갖는다.

나. 전력용 반도체소자(IGBT)의 오동작에 의한 고장방지를 위해 직류입력단에 퓨즈를 설치한다.

다. 직류 과전압, 출력 과전압, 과전류, 과열, 결상, 역상 등 고장에 대한 경보 및 차단 기능이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한다.

  • 인버터 과전압 보호기능(정격전압의 10 % 이내)
  • 인버터 부족전압 보호기능(정격전압의 –12% 이내)
  • 인버터 주파수 상승 보호등급(60+0.5Hz 이내)
  • 인버터 주파수 저하 보호등급(60-0.7Hz 이내)
  • 계통전압 연계기능(60±0.2Hz이내)
  • 계통주파수 연계기능(정격주파수의 ± 0.2 Hz 이내)
  • 출력 단락시 시스템보호
  • 시스템 과열보호
  •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 동기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⑤ 직류 전로 지락 발생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나. KS C IEC 62109-2-4.8(계통연계형 인버터에 대한 추가시험)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야야 한다.

다. 저압 직류전로 차단장치는 KEC 243.1.4에 따라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단독운전방지기능

가. 계통사고 시 인버터가 이상현상을 검출하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는 단독운전 상태를 예방하는 단독운전방지기능을 갖는다.

⑦ 역류방지기능을 갖는다

⑧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⑨ 통신포트 내장

가.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가)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출력, R, S, T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역률, 수평면 및 경사면일사량, 외기 및 태양전지 표면온도.

  • 통신 속도 : 9,600 bps 이상
  • 계측치 Sampling Time 1분이내

⑩ 모니터링 기능

가. 태양광 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⑪ 통합 모니터링 프로토콜

가. 기상센서 및 접속반의 데이터와 인버터간 통신연계용 프로토콜은
한국에너지공단 표준프로토콜을 사용한다.

(4) 전기적 특성 표 2.5.3-1 구 분 항 목 정격치/규격치 비 고 사 양 운전방식 전압형 전류제어방식 전력제어방식 최대전력추종방식 연계가능전압범위 +10 % 이내 입력전압범위(직류) 150∼1,000V DC 계통조건 상/배선방식 설계도면에 따름 전압

220 V 또는 380 V AC ± 10 %이내

주파수 60 ㎐ ± 0.2 ㎐ 발전출력 출력용량 설계도면에 따름 변환효율 90 % 이상 정상운전시 부하의 역률 0.95 이상 기 타 조작 및 상태표시 KEY PAD 운전상태표시 입력 및 출력전력, 누적전력량 에러 메세지 표시 보호기능 인버터 과전압/과전류 인버터 주파수 보호기능 출력 단락시 시스템 보호 계통주파수 연계기능 시스템 과열보호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정전보호 결상 및 역상보호 서지보호 단독운전방지 계통전압상승억제

(5) 인버터의 직류 입력단과 교류 출력단 2개소에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를 설치하여 낙뢰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SPD의 정격, 구조 LHCS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에 따른다. (단, 인버터의 직류 입력단에는 교류출력단에 설치되는 SPD의 등급 및 정격 등에 준하여 시설)

2.5.4 어레이 출력 개폐기(접속반)

(1) 접속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제작사양)에 따른다.

(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직렬 어레이 군별로 DC용 퓨즈(gPV 타입)를 분리설치 한다.

(3) 입력부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 보호용 DC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다. (저압 직류과전류차단장치는 KEC 243.1.3에 따라 직류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각 어레이군의 전압과 전류를 선택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어레이별 공통전압 개별전류 다이오드온도(설치시), 판넬 내부온도를 FND나 LCD로 표시하여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면부는 직사광선을 견딜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이상(내열성)의 재질로 제작한다.

(6) 단자대는 케이블 터미널 접속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접속되는 수의 10 %이상 SPARE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블 접속이 견고하고, 발열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 열적으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접속부위는 전기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독립형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 전류가 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접속함 개별 스트링 회로의 음극 또는 양극에 역류 방지용 다이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량은 접속함 회로의 정격전류보다 1.4배 이상의 전류정격과 정격전압보다 1.2배 이상의 전압정격을 가져야 한다.)

(8) 접속반에 사용되는 단자대는 전류 도전 특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무산소동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내부배선은 케이블 타이 및 트렁크 등으로 견고하게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0) 접속반 내부에는 전류,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T/D가 있어야 한다.

(11) 접속반이 옥외에 설치될 경우 외함은 스텐레스 스틸(STS 304이상)로 녹이 슬지 않아야 하며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2) 접속반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가 이상(異常)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어레이 출력개폐기는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점검, 조작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접속함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KS인증(KS C 8567)을 득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5) 태양광 발전 접속함의 품질기준은 KS C 8567에 따른다.

2.5.5 RTU 기반 독립 모니터링[분양지구 적용]

(1) 적용범위

① 태양광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소에 위치한 방재실과 각동 인버터 사이에 통신선을 포설하여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각동별 및 어레이별 독립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감시반의 구성

① 태양광 발전감시반의 구성은 단지별로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대 부위에 온도 2개소, 일사량 2개소의 센서를 연결하여 태양전지 접속반을 통하여 인버터 메인 통신 부위에 기후 조건에 대한 신호를 RTU를 통해 단지 로컬 서버로 송출한다. 인버터의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등 전기적 특성을 RS485 Port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통하여 방재실에 위치한 RTU에 각종 자료를 보내어 감시 및 측정한다.

(3) 태양광 발전 감시반 구성품 규격

① RTU(Remote Terminal Unit) 사양

가. CPU 1.6GHz 이상 나. RAM 2GB 이상

다. 직렬통신을 위한 1개 PORT 이상(RS232 또는 RS485)

라. Ethernet 1Port 이상 마. USB 4Port 이상 바. 액정표시장치

사. 계측치 SAMPLING TIME : 5분 이내

아. 계측치 백업 메모리 기간 : 90일이상 자. 데이터 연동 기능(양방향 통신) 차. 내장형 또는 외장형 사운드카드 카. OS : 우분투 리눅스

타. 마우스, 키보드, 공유기(4 port 이상) 포함

※ 에너지 통합 플랫폼의 인증(연동 테스트)을 받은 RTU에 한함.

(4) 감시 및 원격 중앙감시 소프트웨어

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작상태, 고장발생유무, 시스템 종합 점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타 구동, 감시 및 측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측설비별 요구사항 표 2.5.6-1 계측설비 요구사항 비고 인버터 CT 정확도 3 % 이내 온도센서 정확도 ±0.3 ℃(-20~100 ℃)이내 정확도 ±1 ℃(100~1000 ℃)이내 유량계, 열량계 정확도 ±1.5 % 이내 전력량계 정확도 1 % 이내 (6) 측정위치 및 모니터링 항목 표 2.5.6-2 구분 모니터링 항목 데이터 측정 항목 발전 데이터 일일발전량(kWh) 24개(시간당) 인버터 출력 생산시간(분) 1개(1일) ① 계통 모니터 감시 화면

가. 각종 부위의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측치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작 상태 감시화면

인버터 전 시스템의 운전상황의 이상 유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래프 감시 화면 (일보1)

가. 일 단위별로 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온도, 발전 전력을 그래프로 출력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그래프 우측 상단에 일사량 적산치 최대치, 발전 적산치 최대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일일 발전 현황 (일보 2)

가. 일일 시간대별 기상현황 (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외기 온도, 태양전지(표면 온도), 태양전지 발전 현황 등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월간 발전 현황 (월보1)

가. 월간 일자별 기상현황 (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평균 외기 온도, 태양전지 발전전력 등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⑥ 월간 시간대별 발전 현황 (월보2)

가. 일보에 표시된 시간대별 각종 현황의 한 달간 평균치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⑦ 월간 절감 전기료 현황

가. 모니터링 PC에 절감 전기료를 입력할수 있어야 하며, 월 및 연간 발전량에 대한 절감된 월・연간 전기료가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한다.

⑧ 이상 발생기록 화면

가. 동작 상태 감시화면에서 이상이 발생시 각 부위를 총 망라하여 일자별 시간대별로 이상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며, 출력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2.5.6 RTU 기반 통합 모니터링[임대(공임 포함), 신혼희망지구 적용]

(1) 적용범위

①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소에 위치한 방재실과 각동 인버터사이에 통신선을 포설하여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각동별 및 어레이별 발전정보를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감시반의 구성

① 태양광 발전감시반의 구성은 단지별로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대 부위에 온도 2개소, 일사량 2개소의 센서를 연결하여 태양전지 접속반을 통하여 인버터 메인 통신 부위에 기후 조건에 대한 신호를 RTU를 통해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송출한다. 인버터의 통신보드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량,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등 전기적 특성을 RS485/232 Port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통하여 방재실에 위치한 RTU에 각종 자료를 보낸다. RTU는 상기 자료를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90일이상 보관한다.

(3) 태양광 발전 감시반 구성품 규격

① RTU(Remote Terminal Unit) 사양

가. CPU 1.6GHz 이상 나. RAM 2GB 이상

다. 직렬통신을 위한 1개 PORT 이상(RS232 또는 RS485)

라. Ethernet 1Port 이상 마. USB 4Port 이상 바. 액정표시장치

사. 계측치 SAMPLING TIME : 5분 이내

아. 계측치 백업 메모리 기간 : 90일이상 자. 데이터 연동 기능(양방향 통신) 차. 내장형 또는 외장형 사운드카드 카. OS : 우분투 리눅스

타. 마우스, 키보드, 공유기(4 port 이상) 포함

※ 에너지 통합 플랫폼의 인증(연동 테스트)을 받은 RTU에 한함.

(4) 계측설비별 요구사항 계측설비 요구사항 비고 인버터 CT 정확도 3% 이내 온도센서 정확도 ±0.3℃(-20~100℃)이내 정확도 ±1℃(100~1000℃)이내 유량계, 열량계 정확도 ±1.5% 이내 전력량계 정확도 1% 이내 ① 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의 연동

가.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장치(RTU)는 인터넷을 통하여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5분 간격의 실측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 전송은 연동규격에 맞춰서 단지 ID 및 설비 ID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주기적으로 전송한다.(연동규격은 https://eep.lh.or.kr에 업로드된 “연동가이드(RTU)”를 따른다.)

다. 연동완료 후 연동시험신청서를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연동시험신청서는 https://eep.lh.or.kr에 업로드된 “연동시험신청서”를 따른다.)

② 재난문자 자동음성송출시스템과의 연동

가.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시 방송설비의 디지털 주제어장치로 접점(스피커활성화)신호와 음성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자동음성송출용 범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https://eep.lh.or.kr에서“재난문자 자동음성송출시스템용 범용 소프트웨어 설치가이드” 다운로드)

2.5.7 디지털 보드 (1) 적용범위

① 관리용 :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재실 내에 실시간 발전량, 운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용 디지털 보드를 설치하고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연동하여 태양광 발전 현황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홍보용 :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량, 감축 금액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리소 내에 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 보드를 설치하여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 설치조건

① 관리용 : 관리용 디지털 보드는 RTU를 통해‘LH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성과 전원공급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디지털 보드의 전원버튼을 On으로 하면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의 웹서비스에 접속하여 발전 현황 등의 정보를 표출해야 한다.

② 홍보용 :

가. RTU와 홍보용 디지털 보드는 RS-485/232방식으로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나. 홍보용 디지털 보드는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동규격을 사용하여 구축한다.(연동규격은 https://eep.lh.or.kr에 업로드된 “연동가이드”를 따른다.)

(3) 디지털 보드 구성 ① 관리용 디지털 보드 기본사양 가. 디스플레이 : 24인치 LED 모니터

나. 연결 방법 : 방재실에 설치된 RTU와 HDMI 케이블으로 연결

다. 기능 : RTU를 통해 전송받은 인버터 정보, 태양광 발전량, 계통 정보 등을 관리용 디지털 보드에서 송출하여 실시간 감시 및 계측

구분 전송 경로 비고 분양지구 인버터→RTU→로컬서버→ 관리용 디지털보드 임대(공임), 신희타

인버터→RTU→에너지 통합 플랫폼→관리용 디지털보드

② 홍보용 디지털 보드 기본사양

가. 디스플레이 : 40인치 FHD(1,920x1,080)

나.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 Quad Core CPU(1.6GHz), RAM 2GB/16GB, Android 6.0 OS이상 내장형

다. 기능 : 단지별 데이터 연동을 위하여 특정 URL 정보와 인증키 정보를 디지털 보드에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연동규격은 https://eep.lh.or.kr에 업로드된 “ 연동가이드”를 따른다.)

③ 거치 방법 및 설치 위치

가. 하드웨어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브라켓을 선정하여, 방재실 내부벽([관리용] 및 관리소 벽면(홍보용)에 고정하여 안전하게 거치한다.

④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일반

(1) 기기 설치전 기기 외관을 점검하여 먼지, 이물 등을 청소하고, 파손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 기기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이나 현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4) 모든 구조물과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설비기준, 소방안전설치기준, 한국에너지공단(KEA)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등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방수공법은 “LHCS 41 40 12 실링공사 및 ”LHCS 41 40 06 도막방수”를 따르며, 구조물설치를 위한 철골, 용접 등은 ”LHCS 14 31 05 일반철골”에 의한다.

(6) 지붕층의 지지대 설치 또는 배관공사로 인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건물 옥상 난간대 등으로 인하여 모듈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태양광발전 설비의 높이를 높이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8) 태양광설비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 목조 구조물, 지상에 고정된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이나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태양광발전 설비(지지대, 지지대가 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9)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ㆍ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공 중 감독자가 시공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규정된 모듈의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규격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모듈지지 어레이에 대한 내풍압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조건(풍속, 노풍도 등급, 적설하중 등)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파일, 볼트 및 브라켓 등에 대한 태양전지 고정용 부속자재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12) 건물부착형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 입면 외벽에 설치할 경우 모듈의 발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벽면에서 최소 10cm 이상 띄워 설치하고 설치된 면의 하단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펜스 또는 조경 등의 장애물을 두어 안전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모듈을 보행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설치할 경우 실리콘 등 마감실링재가 완전히 경화될 때 까지 안전시설물 또는 주의표지 등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2 안전 요구사항

(1) 수급인은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기구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모든 접속반에는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여전히 충전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문구를 함 외부에 표기 하여야 한다.

(4) 태양광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계통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분리를 위한 안전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3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한다.

(2) 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는 실내온도의 과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한다.

(3) 배전반, 인버터, 접속장치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4)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KEC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한다.

②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①” 또는 KEC 341.8의 1의 “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는 “②”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③”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6) 접속함은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1) 주택의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복수의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배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 V 이하이어야 한다.

(2)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3)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배선, 금속관배선 및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3.5 설치공사 3.5.1 지지대 제작

(1) 지지대의 재질은 부식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레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④ 상기와 동등이상의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구조물 설치를 위한 용접은 공장용접으로 하며, 피복아크용접, CO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부머리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3) 모듈 지지대와 그 연결부재,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한다

(4)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는 용융아연도금, 스테인레스 스틸(STS 304),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와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5) 제작치수는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5.2 지지대 설치

(1) 지지대의 설치/조립은 도면에 의거 설치하고,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 각 지지대 부위의 접합, 고정 방법에 대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상세도를 감독자에 제출한다.

(3)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지대 조립은 체결용 볼트, 풀림방지너트, 스프링 와셔로 느슨함이 없도록 단단하게 조립/시공한다. (바람 등의 영향으로 너트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지지대 조립 시 파손, 긁힘, 흠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지지대 설치는 세로부분을 먼저 설치한 뒤 L형강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후 가로부분을 설치하여 통풍 및 빗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L형강과 트러스 내의 C형강과의 고정은 C형강의 가로 배치거리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방수(防水) 등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태양광 발전설비를 경사지붕에 고정시, 다음과 같은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경사지붕 볼트체결부위에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하여 빈틈없이 충진한다.

② 실링재가 충분히 경화된 후 우레탄 도막 방수제를 2차에 걸처 바른다.(두께 2mm 이상)

(10) 기초 콘크리트 앵커볼트 부분은 볼트캡을 부착한다.

3.5.3 모듈의 설치

(1) 운전유지보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버터와 최적설계가 되도록 어레이군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2) 모듈은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이상 후퇴하여 설치하며,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설치한다.

(3) 모듈은 자중,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체결용 볼트, 너트, 클램프, 와셔 등을 사용하여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설치시 Array 전면의 모듈과 모듈이 서로 평평하게 조립되어 굴곡이 없도록 하며 가로, 세로줄을 정확히 맞춘다.

(5)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RPS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6) 모듈을 지붕 및 벽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배면환기를 위하여 모듈과 외벽 또는 지붕면간 이격거리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7) 장애물(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경우 제외)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조시간은 1일 5시간(춘계(3~5월)ㆍ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8)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대의 MPPT 제어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한다

3.5.4 모듈의 결선

(1)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결선시 Junction Box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하여야하며 Junction Box 연결부위는 방수형 콘넥터를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결선 시 Junction Box내에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모듈의 직렬연결 시 절연에 유의하여 작업하며 모듈간 연결배선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미관상 양호하게 처리한다.

(4) 준공 시 감독자 입회하에 단락 전류 및 개방전압을 측정하여 어레이 결선상태를 확인한다.

(5)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5.5 전기배선

(1)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 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표 3.5.5-1 구분 전압강하(%)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인버터(직류) 5% 인버터~LEM(교류)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고,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배선시스템은 바람, 결빙, 온도, 태양방사와 같이 예상되는 외부 영향을 견디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은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5)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에서 바닥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의 전기배선은 그의 규격에 알맞은 휨(가요)전선관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전선보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은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하며 피뢰 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7) 모듈과 인버터 간의 배선은 극성에 유의하여 설계도면 사양의 전선 및 전선관으로 배선한다.

(8) 배선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각 회로 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5.6 교류회로 과전류차단기 시설

(1) 태양광발전설비의 인버터 출력 측 전로(태양전지 공급 케이블)에 그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것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에 통과하는 단락전류 차단 능력을 가지는 규격으로 시설한다.

3.5.7 기초공사

(1) 도면에 의거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3.5.8 접지공사

(1)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의 접지는 동당 2개소이상의 장소에 접지를 한다.

(4) 안전난간대가 피뢰침의 보호각도를 벗어날 경우 접지 시설을 한다.

(5) 접지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조에 따른다.

3.5.9 인버터 설치위치

(1) 인버터 설치위치는 옥탑 1층 또는 동 지하층에 설치하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쉽고 습기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침수에 대비 20 ㎝ 이상의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5.10 RTU 설치위치

(1) RTU 설치위치는 관리사무소의 방재실에 설치하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쉽도록 명칭을 기재한 PVC박스에 넣어 벽에 매입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환경과 전원공급을 제공해야 하며, 연결되는 인버터용 통신 케이블, 인터넷용 통신 케이블, 전원공급용 케이블 등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3)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책상 하부에 RTU(함 포함)를 설치하며, 관리용 디지털보드 조작을 위한 키보드, 마우스와 관리사무소의 인터넷 허브에서 인터넷 연결을 위한 공유기(4port 이상)를 포함한다.

3.5.11 피뢰설비

(1)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KEC 150조에 따라 시설한다. (건물에 설치 된 경우, 피뢰 보호각을 검토하여 제외)

(2) 피뢰돌침은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과 전기제어시스템 및 케이블과의 사이를 최대한 띄어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피뢰침은 태양광 구조지지물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별도의 단독 피뢰침을 설치시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3.5.12 명판

(1)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부록1]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는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3.5.13 건물부착형 태양광 발전설비(BAPV) 시공 절차

(1) 벽면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벽면 확보 및 시공도 작성

(2) APT 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하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 부착형 L형 앵커를 벽면 콘크리트 타설전에 고정

(3) APT 벽면 콘크리트 양생 후 베이스 플레이트에 L형 브라켓을 용접 고정

(4) 태양광 모듈 고정을 위한 수직재를 L형 브라켓에 볼트 고정

(5) 수직재에 수평재 고정 (6) 수평재에 태양광 모듈 설치

3.5.14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BIPV) 시공 절차

(1) 벽면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벽면을 확보하고 시공도를 작성한다.

(2) 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하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와 태양광모듈 하부지지물 고정을 위한 L형 앵커를 벽면 콘크리트 타설전에 고정한다.

(3) 벽면 콘크리트 양생 후 베이스 플레이트에 L형 브라켓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4) 태양광 모듈 고정을 위한 하부지지물을 L형 브라켓에 볼트로 고정한다.

(5) 하부지지물에 고정용프레임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나사로 고정한다.

(6) 태양광 모듈 간 틈새에 웨더실링제를 삽입하고 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1) 태양광발전설비의 납품자는 공사, 설치, 동작과 관련하여 수급인 및 현장의 공사관련자에게 기술적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3.7 시스템 성능시험 3.7.1 절연저항 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 이상이어야 한다.

(2) 모듈의 절연저항은 100 ㏁ 이상이어야 한다.

3.7.2 시스템의 출력

(1) KS C 8536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특성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3.7.3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

(1) KS C 8536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특성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3.7.4 시스템의 출력ㆍ기능

(1) KS C 8536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특성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3.7.5 시스템 운전특성

(1) KS C 8536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특성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3.7.6 접지저항 측정

(1) 접지저항 값은 KEC 140과 KEC 211에 적합한 저항값이어야 한다.

3.8. 시운전 3.8.1 검사

(1)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시운전 계획의 일자와 시간을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운전 날짜의 7일 전까지 감독자 혹은 공사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인수인계 시 관리사무소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 시킨 후 관리사무소 시설물 담당자와 감독자로부터 정상 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운전 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및 모니터링 설비 등의 성능 확인

②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상 발전 상태 여부

③ RTU 수신 상태, 사용법 및 점검 방법 등

④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 통합 플랫폼 연동 확인 및 연동 해제 시 조치 방법 등

3.9 발주자 교육 3.9.1 개요

(1)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의 완전한 운용 및 점검/정비가 되도록 장비인수시 운영자에게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9.2 교육내용 (1) 시스템 ① 시스템의 개요, 구성 및 적용기술 설명 ② 운용관리 실습 교육 ③ 정비/긴급대처방안 교육 (2)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① 모듈의 개요, 원리 및 특성, 운영관리 ② 긴급조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인버터

① Inverter의 개요, 기능 및 동작원리

② Inverter의 운전방법 및 동작상태 점검방법

③ 긴급조치 요령 및 주의사항 (4) 모니터링 ① 개요 및 동작원리 ② 조작 및 관리 방법 ③ 긴급조치 요령 및 주의사항 (5) RTU ① 개요 및 동작원리 ② 조작 및 관리 방법 ③ 에너지 통합 플랫폼 연동 방법(해제 시) 4 완성품 관리 4.1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4.2 사후관리

(1) 무상보증기간은 이 시방서 1.8.2에 따른다.

(2) 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이상/고장이나 하자사항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무상수리 및 교환한다.

부록 1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 1. 명판 도안[정부 지원사업] 설비명 용 량 “아래의 원별 표시사항 기재”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및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OOOO - O호에 따라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94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2. 명판 도안[정부 지원사업 外(LH 자체 분)]

설비명 용 량 “아래의 원별 표시사항 기재”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및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수정)1.지급자재 구매의뢰서(태양광발전설비)_오산세교2 A-11BL.hwpx =====
지급자재 구매의뢰서 [태양광 발전장치]

1. 건
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

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
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태양광
발전장치
261116
발전기류
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
28119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9호,2021.3.10)

* 배관, 배선, 인버터, 모니터링, 구조물(기초), 홍보용현황판 등 태양광발전장치 일체

3. 납품장소 : 경기도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 공사현장 내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관련 – 화성사업본부 주택사업부

전화 : 031-228-0139

4.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단위 : 원)
품 목
구분
규격
수량
설계금액(VAT 포함)
태양광발전장치
오산세교2 A-11BL
식
1
755,685,000

나.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5.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09.14

(준공일, 수급내역서 확인,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인도방법 : 현장설치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제19조 제1항

9. 품질(납품)조건
1) LH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제작․납품하고 관련 검사완료 및 성적서 제출
2) 자재는 공정지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품 하여야 함

10. 공동도급 : 불가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1. 납품 및 검수
1) 검수: 해당자재 현장납품시 시방서 등에 따른 담당감독원 및 감리 검수시행
2) 첨부된 도면, 시방서, 수급계획서에 의거 납품
3) 첨부된 납품이행동의서 및 계획서를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대금지불 조건 : LH 지급자재 업무지침에 따름

물품대금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전액 지급 예정이며,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 합격시까지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증권, 보증서, 현금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2316호, 2015. 8. 20)

1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14. 기타사항
1)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전에 공사여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시 입찰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납품일정 및 납품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만큼 납품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된다.

3) 계약자는 제작도서를 LH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도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시방서 태양광발전설비 참조)

가. 제작도면(동별 용량배치도, 계통도, 결선도 등)

나. 설계계산서(어레이별 용량, 인버터용량, 전압강하, 모듈규격 등)

다. 기타 인ㆍ허가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라. 현장 및 제작여건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설계설명서 - 태양광발전설비 구조검토서 - 음영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

마. 각종 기술자료(풍압방지대책, 설치용량계산서, 태양광 설치관련

구조계산서, 태양광설치 전압강하 계산서 등)

4) 감독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요구한 시험성적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

하여 현장반입 15일 전까지 해당 감독에게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시 반드시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전담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제작기준은 LH 공사시방서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0) 관련업체(전기, 정보통신, 건축 등)와 협의하여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기공사업체에서 선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 전기공사업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11) 설치공사 중 훼손된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기초설치로 인해 건축물의 단열 및 방수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12) 계약후 20일이내에 현장 방문하여 설치되는 부위에 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기초설치를 위한 자재 반입 일정 및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설치는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3)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기기운영 요원에 대
한 교육을 위하여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14) 설치 완료 후 성능완료 시험(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시 입회해야하며 사용설명 및 하자보증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시설물을 양도·양수해야 한다.

(인수인계 완료 이후 별도 방문하여 사용설명(기기운영 요원교육 포함) 및 인수인계를 해야 함)

15) 준공검사시 또는 시운전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LH REMS 통합모니터링이 적용된 지구로, 데이터 전송장치인 RTU를 이용하여 LH-REMS와 연동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관련 상세 내용은 시방서 참조)
17) 수급인은 지구별 3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 (착공 후 14일이내에 계약을 체결 및 종료시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력의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거 소정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감액 조정한다.)

18) 계약 불이행 시에는 조달청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 시방서, 관련 도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9)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 3-4. 납품이행동의서및계획서.hwp =====
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실업체로 선정되면, 아래같이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부실업체 제재

(경고장 누계는 타 LH지구(총액, 단가계약)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조달청 위탁포함)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경고장 1회 발급:

LH 물품(제조)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 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경고장 누계 2회이상 발급:

LH 물품(제조)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경고장 누계 3회이상 발급: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 업체선정 불이익

  •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경고장 1회

발급시 업체선정 제외

  •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12개월간 경고장 누계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별지 제13호 서식 (3.4.2 관련)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 3항)』 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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