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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707] 슈퍼컴퓨팅지원동 구형 냉각탑 수리‧분해 정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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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HS120 03. 입찰공고문(적격심사)-대전지역.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807707-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슈퍼컴퓨팅지원동 구형 냉각탑 수리‧분해 정비 용역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추 정 금 액 : 금 135,3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123,000,000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적격심사

* 참가자 확인사항 : 12. 용역 사후정산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1. 3.(화요일) ~ 2026. 11. 11.(수요일) 10:00
  • 전자투찰기간 : 2026. 11. 9.(월요일) 10:00 ~ 2026. 11. 11.(수요일) 10:00
  • 개 찰 : 2026. 11. 11.(수요일)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1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코드: 020】)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본 건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투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자체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용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연구원

본원 총무구매실로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 2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과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개별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8.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

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
  • 4 -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체 사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처’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1부 제출)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2. 용역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견적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아래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96,599원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완수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 5 -

행정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
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6 -

===== 26-HS120 00.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2026. 10

1. 사 업 명 : 슈퍼컴퓨팅지원동 구형 냉각탑 수리‧분해정비 용역

1.1 참가자격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보유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1.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제한경쟁 입찰임을 고지함.

1.3 공동수급을 불허함. 2. 개 요

  • 터보 냉동기의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성능연장을 위해 냉각탑 살수펌프, 충진재등을 교체하고 냉동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 상기 작업으로 시운전 후의 성능이 최대로 회복되고 기기의 수명이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냉각탑 수리‧분해정비(오버홀)는 현재 전산 인프라가 운영중이므로, 냉각탑 전부가 동시 작업이 불가하고, 부하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번 실시해야 하며,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3. 정비대상 및 용량 건물명 설비명 용 량(RT) 수 량(대) 비 고 슈퍼컴퓨팅지원동 냉각탑 440 4대(8Cell로 구성) 밀폐형

※상기의 제품은 ㈜성지공조기술에서 2017년 제작/납품(설치)한 제품임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9일 5. 부속 부품

  • 본 용역에 사용되는 부속, 부품은 ㈜ 성지공조기술 제품의 동기종 정부품, KS규격 또는 이상의 품질로써 냉각탑 자체에 적합한 품목이어야 한다.

※ 위와 관련된 부품 자재 list는 아래의 문서 11항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 본 용역에 사용되는 부속, 부품 반입 시 감독원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6. 정비범위 및 규격(표 참조) 1) 냉각탑 충진재 교체(엘리미네이터 포함) 2) 모터 부분(모터 본체 및 풀리) 3) V-벨트 4) 샤프트 5) Spray 펌프(냉각탑 살수 펌프) 6) 누수 방지판 7) 베어링 8) 기타 : 폐기물 처리 7. 작업 방법 1) 냉각탑 충진재 교체 - 냉각탑의 기존 설치된 충진재를 철거한다.

  • 신품 충진재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옥상으로 이송한다.
  • 냉각탑의 폐충진재를 크레인으로 이용하여 옥상에서 지상으로 이송한다.
  • 냉각탑의 신품의 PVC 충진재를 설치 한다.

- 냉각탑의 수조를 청소한다.

  • 충진재는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기존품과 동등, 또는 그이상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엘리미네이터 역시 상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모터

냉각탑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구형 모터를 분리 및 분해한다.

11항의 부품 List에 명시되어 있는 신품 모터로 교체한다.

모터측의 28in 풀리를 교체한다.(상대 Fan측 풀리는 기 교체 완료됨.)

구체적인 작업범위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V-벨트

  • 규격 3R의 V벨트를 신품으로 신속히 교체한다.

4) 베어링

냉각탑 Fan측의 베어링을 구형을 분해한 후, 신품으로 교체한다. 기존 베어링의 제품 사양은 UCF-213 ×2ea(cell당)임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스프레이(살수) 펌프

  • 7.5kW용량의 wilo사 제품의 inline pump로 구형제품을 분리하고, 신규제품을 설치한다.
  • 상기제품은 제조사의 제작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되므로(주문제작) 계약자는 발주처와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납기와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계약기한내에 과업이 진행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6) 누수방지판

밀폐형 냉각탑 내부의 누수방지판은 POSMAC으로 한다.

7) 폐기물

철거 및 분해된 구형장비와 자재는 정상적으로 경로로 폐기물 처리한다.

8.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노무자의 위생, 안전 및 화재, 도난방지에 최우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여하한 사고의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일체 시공자가 진다.

2) 시공자는 착공 전 작업공정표 및 현장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한다.

3) 작업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기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진다.

4) 용역의 관리는 착공으로부터 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준공도서(준공계, 준공사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정산내역서, 폐기물처리필증)를 제출한다.

9. 시운전

1) 냉각수가 순환하여 냉각탑 내부의 유지보수 설비를 통과한 순환수가 순환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부품 신규 설치 후 기능이 비정상적인 부품이 없는지 (누수, 오작동, 누전,
소음등.) 확인한다.

3) 부품 교체 후 개수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책임

1) 시공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여 작업한다.

2) 작업 중 계획 외의 발생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3) 시공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하자 발생시 1년간 책임을 지고, 무상 A/S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일정

1)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29일간 모든 용역과업을 종료해야 한다.

2) 과업기간 산정(예상) 공종 직종합계 1주 2주 3주 4주 비고 가설작업 현장실사 제품발주 및 비계설치 장비해체 누수방지판 철거 엘리미네이터 및 충진재 철거 베어링 및 벨트 철거 샤프트포함 장비설치 베어링 및 벨트 설치 누수방지판 설치 엘리미네이터 및 충진재 설치 스프레이 펌프 철거 및 설치 정품 시운전 냉각수 계통 시운전 11. 주요 부품 List Part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모터 15kW 대 8 현대 일렉트릭 풀리 28inch cell 8 V-벨트 3R cell 8 샤프트 4.5“ cell 8 베어링 UCF-213 cell 8 2개/cell 스프레이 펌프 7.5kW 대 7 wilo(윌로) 누수방지판 POSMAC cell 8 충진재 1000×2600×8 cell 8 엘리미네이터 2200×2600×2 cell 8

===== 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pdf =====

===== 0. 적격 수급업체 평가자료(안내 양식).zip =====

===== 0. 적격 수급업체 평가자료(안내 양식)/(붙임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관리 안내문(계약) 평가 기준 포함.hwp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관리 안내문(계약) 2025. 9. 안전보건실 Ⅰ 개요 1. 목 적

□ 연구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 도모

2. 개 념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 제외)

3. 관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동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추진 방향

□ 안전관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여, 역량 있는 수급업체와 계약체결 의무화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한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제도 운영, 수급업체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안내문 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점검, 순회점검 실시

Ⅱ 운영 방안 1. 도급사업 안전관리 체계

□ (계약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를 통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입찰계약)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및 고위험장소(붙임1) 작업 계약(용역, 공사, 구매) 건
  • (특수계약) 입찰계약 건과 동일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평가방법을 간소화(계약 특성을 고려) 부서별 자체평가 시행

□ (수행단계) 도급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활동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1회/월) -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1회/주) - 합동 안전·보건 점검(1회/분기) - 안전보건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위생시설의 제공 및 안내

  • 위험작업 진행 전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통한 재해 예방
  • TBM(Tool Box Meeting) 이행 확인

-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수시 위험성평가 검토

□ (평가단계) 수급업체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

  •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도급사업(적격 수급업체 선정대상) 평가 실시

- 반기 1회 이상 평가 실시

  • 안전보건실(주관부서) 및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가능

2. 단계별 세부 안전보건활동 이행

□ (계약단계)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관련양식: 붙임2)

ㅇ (평가 방법)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시행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필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분야별 정량적 평가 배점을 부여하여 수급업체 선정 (관련 세부기준: 붙임3)

ㅇ (평가 절차) 발주담당부서 1. 대상확인

발주 도급사업에 위험작업(붙임 1) 포함 유무 사전 검토

계약신청(도급용역, 시설 건설공사, 물품 구매 등) 시 안전보건관리 평가 대상 체크

계약담당부서

2. 공고문 내에 사전 안전관리 평가 명시 및 제출 요청

입찰공고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제출 필요 명시(입찰공고문 문구 삽입)

낙찰예정업체 3. 안전수준 평가표 및 증명서류 제출

자체 사전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계약담당부서 4. 증빙서류 접수 및 안전보건실 송부 평가서류 송부(안전보건실) 안전담당부서 5.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평가서류 확인 및 평가 시행(기준 미달 시 재평가 시행)

평가결과 회신(계약담당부서) 계약담당부서

6. 사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결과 계약담당자 송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연구원 안전보건정보 제공(위생시설, 점검, 협의체 안내사항 등)

계약 체결 발주담당부서 안전담당부서 7. 계약 후 관리 사항(점검) 과업내용 이행확인 작업일정 관리

안전작업 허가 및 현장점검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추진

Ⅲ 붙임 문서

[붙임1] 적격 수급업체 선정 고위험작업 기준

연번 위험성 작업 등급 1

【고소작업】 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 공사

  • 카크레인, 사다리, 고소작업대, 차량형 고소작업대, 시저리프트, 크레인, 건물외벽 보수작업 등 작업

2

【유해·위험물질】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유성페인트, 유류, 세척제, 신나, 염소, 가연성물질 기타약품 등

3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산소·전기·아르곤 등), 절단(글라인더, 산소절단 등) 및 기타 화기 작업

A등급 5

【중량물작업】 장비 및 중량물 설치·운반·철거 작업

  • 서버, 에어컨, 배터리 기타 물품 등 설치·운반·철거

6 【전기작업】 전압75V 이상 전기 활선 작업

  • 전기, 기계, 소방 유지보수 점검(감전 및 기타 위험 작업)

7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의 작업

  • 중우수조, 지하저수조, 경유탱크,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장소

A등급 8

【기타 일반 위험성 작업】 기타 그 밖에 위험작업

- 도구 및 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전동드릴, 코아, 파이프렌치, 예초기, 기타도구 등)

- 기기 및 장비 시운전 등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서류 평가를 통한 배점 부여)

□ 업체명 : □ 계약명 : □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나.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연구원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다.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결과 : 00점 □ 평가자 (인) □ 평가등급 : A(적합) □ 확인자 (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세부기준

[붙임4]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1.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배점 기준(우수, 보통, 미흡)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2. 평가시 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 평가를 제외하고 결측 항목으로 환산한다.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배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4]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일자

20 년
월
일

회 의 장 소 참 석 자 도급인 수급인(자회사)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회의내용 1. 작업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해당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202
년
월 안전·보건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자 :
(서명)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일 자 점 검 결 과 1 주차 2 주차 3 주차 4 주차 5 주차 ① 사 무 실 1-1. 콘센트, 전선의 접지 등의 상태 1-2. 문어발식 전선 연결 유무 1-3. 모니터, 의자의 높낮이 상태 1-4. 사무실 조명 등의 상태 1-5. 정리정돈, 청소 등 청결상태 1-6. 바닥 전선의 몰딩 상태 1-7. 사무기기의 상태 1-8. 냉·난방시설 동작 상태 ② 작 업 장 · 식당 2-1. 정리정돈 관리상태 2-2. 소화기 등 소화시설 상태 2-3. 작업자의 복장 상태 2-4. 불안전한 행동의 여부 2-5. 바닥 미끄러움 여부 2-6. 피난대피로 표시 여부 2-7. 유해화학물질 파악 및 관리 여부 ③ 기 타 3-1. 근무환경 적절 3-2. 위생시설 이용 3-3. 안전 및 보건 조치 * 추가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합동 안전·보건점검일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점검현장 점검일자

20 년
월
일

1. 안전점검사항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2. 점검자 명단 도급인 수급인(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붙임5]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장 치 명 :

  • 밀폐공간작업 : □
  • 고 소 작 업 : □
  • 정 전 작 업 : □
  • 중장비 작업 : □
  • 굴 착 작 업 :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성 시 □ 부분에 표시, 검토 시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정전/잠금/표지 부착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 화 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감시인의 입회 (
)

□
○

□
○

□
○

□
○

□
○

□
○

□
○

□
○

기타 특별 요구 사항 첨 부 서 류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소화기 목록 소요 안전장구 목록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
○

□
○

□
○

□
○

□
○

가 스 점 검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점검기기명 :

점검자 :
(서명)

확인자(감시인) :
(서명)

* 가스측정결과 1. O2:18%이상, 2. CO:30ppm이하, 3. CO2:1.5%미만, 4. H2S:10ppm이하

구분 확인·승인 비고 최초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1회 연장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작업종료 확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종료시간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장 치 명 :

  • 밀폐공간작업 : □
  • 고 소 작 업 : □
  • 정 전 작 업 : □
  • 중장비 작업 : □
  • 굴 착 작 업 :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성 시 □ 부분에 표시, 검토 시 ○ 표시

감시인의 입회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
○

밸브차단, 맹판설치 및 차단 표지 부착 불활성가스 치환 환기시설 설치 조명장비 확인 소화기 비치 안전장구(구명선 등) 확인 안전교육

□
○

□
○

□
○

□
○

□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 확인사항 - 밀폐공간의 위험성 -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 측정장비의 조작방법 -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기타 요구 사항 첨 부 서 류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소요 안전장구 목록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
○

□
○

□
○

□
○

농도측정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성명

* 가스측정결과 1. O2:18%이상, 2. CO:30ppm이하, 3. CO2:1.5%미만, 4. H2S:10ppm이하

구분 확인·승인 비고 최초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1회 연장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작업종료 확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종료시간 전기(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제어실 차단기 번호 : 장 치 명 :

  • 밀폐공간작업 : □
  • 고 소 작 업 : □
  • 정 전 작 업 : □
  • 중장비 작업 : □
  • 굴 착 작 업 :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성 시 □ 부분에 표시, 검토 시 ○ 표시

제어반 주 차단스위치 내림 제어차단기 내림 잠금장치 설치 시험전원 차단 표지판 부착(작업중, 차단 등)

□
○

□
○

□
○

□
○

□
○

현장 현장 스위치 내림 표지판 부착(작업중, 차단 등) 의사소통 수단 마련

□
○

□
○

□
○

기타 특별 요구 사항

1. 잠금장치의 열쇠보관 및 담당자 관리 철저

2. 작업자/운전자/전기담당자의 통신수단 확보

차단확인자

전기담당자(작업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서명)

작업자(수급업체)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감시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복구 요청자 : 전원복구 시 간 : 구분 확인·승인 비고 최초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1회 연장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작업종료 확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종료시간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장 치 명 :

  • 밀폐공간작업 : □
  • 고 소 작 업 : □
  • 정 전 작 업 : □
  • 중장비 작업 : □
  • 굴 착 작 업 :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성 시 □ 부분에 표시, 검토 시 ○ 표시

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적합한 작업공간 확보 발판 등 2지점 이상 지지물에 고정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이동식비계 고임목 등 고정

□
○

□
○

□
○

□
○

□
○

진입용 이동통로 설치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단, 2인 1조 안전대 사용 등을 통한 조치후 사용 여부 확인)

물체 하부 투하 여부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감시인의 입회 (
)

□
○

□
○

□
○

□
○

□
○

기타 특별 요구 사항 첨 부 서 류 소요 안전장구 목록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
○

□
○

□
○

구분 확인·승인 비고 최초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1회 연장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작업종료 확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종료시간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장 치 명 :

  • 밀폐공간작업 : □
  • 고 소 작 업 : □
  • 정 전 작 업 : □
  • 중장비 작업 : □
  • 굴 착 작 업 :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성 시 □ 부분에 표시, 검토 시 ○ 표시

기상상태 확인 유무 신호수 배치 유무 조명설치 이상 유무 통행금지 표지판 등 부착 유무

□
○

□
○

□
○

□
○

전원설비 간섭 여부 매트 등 부속장구 이상 유무 노면상태 이상 유무

감시인의 입회 (
)

□
○

□
○

□
○

□
○

기타 특별 요구 사항 첨 부 서 류 소요 안전장구 목록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관련 자격증 운전자 교육 필증

□
○

□
○

□
○

□
○

□
○

구분 확인·승인 비고 최초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1회 연장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작업종료 확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종료시간 굴착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장 치 명 :

  • 밀폐공간작업 : □
  • 고 소 작 업 : □
  • 정 전 작 업 : □
  • 중장비 작업 : □
  • 굴 착 작 업 : □
  • 기 타 허 가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성 시 □ 부분에 표시, 검토 시 ○ 표시

기계배관 관련 지하배관 유무 소방 관련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감시인의 입회 (
)

□
○

□
○

□
○

전기 관련 전기동력선 유무 계장 관련 제어용 케이블 유무 기타 관련 전화선·접지선 유무

□
○

□
○

□
○

굴착도 스케치 특별 요구 사항 첨부 서류 소요 안전장구 목록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
○

□
○

□
○

구분 확인·승인 비고 최초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1회 연장 확인 감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작업종료 확인 관리감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종료시간 [붙임6] 수시 위험성평가 양식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일 부서(업체)명 참여자 (서명) (서명) (서명)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 2. 감소대책 수립 3. 감소대책 이행 위험분류 위험상황 발생 및 결과 현재 위험성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조치 예정일 조치 완료일 조치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감소대책 이행결과서 구 분 상세구분 내 용

1. 위험성
추정· 결정

평가일자 (예시) ’20.8.13.(목) 평가장소

(예시) 본사 총무부 탕비실 우측편 ※ 최대한 상세히 작성

유해·위험분류 (예시) 화학적요인 유해·위험요인

(예시) 전자레인지 사용법 미숙지 및 부적절한 물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현장사진 사진 첨부 (원거리) 사진 첨부 (근거리) 사진 첨부 (기타) 사진 첨부 (기타) 현재 위험도 가능성(A) 중대성(B) 위험성(A×B) 4 2 8

2. 감소대책
이행결과

감소대책 수립

(예시) 전자레인지 사용법 및 사용금지 물품(금속호일, 견과류, 밀폐용기 등)을 표기 관리

감소대책 이행 시 위험도 가능성(A) 중대성(B) 위험성(A×B) 3 2 6 감소대책 이행 후 현장사진 사진 첨부 (개선이후) ※ 미개선시 공란 사진 첨부 (개선이후) ※ 미개선시 공란 개선여부(개선예정일) (예시) 개선완료, 개선예정

[붙임7] 특별교육 대상 및 실시 여부 확인서

수급인 근로자 특별교육 대상 및 실시 여부 확인서

□ 특별교육 대상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 해당 작업 포함 여부 고압실 내 작업 포함 □ 미포함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

포함 □ 미포함 □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포함 □ 미포함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도 또는 취급작업

포함 □ 미포함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포함 □ 미포함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포함 □ 미포함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포함 □ 미포함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포함 □ 미포함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포함 □ 미포함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포함 □ 미포함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포함 □ 미포함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포함 □ 미포함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포함 □ 미포함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포함 □ 미포함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포함 □ 미포함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

포함 □ 미포함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포함 □ 미포함 □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포함 □ 미포함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포함 □ 미포함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포함 □ 미포함 □ 로봇작업 포함 □ 미포함 □ 석면해체·제거작업 포함 □ 미포함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포함 □ 미포함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포함 □ 미포함 □

  • 수급인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포함되어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하였으며, 도급인이 요청 시 특별교육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수급인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포함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교육장소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수급인이 작업에 착수 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위와 같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계약명(작업명) :

일자 : 20 .
,

업체명 :

수급인 :
(서명)

[붙임8] 작업중지 요청 기록 작업중지 요청내용 및 조치결과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일시/장소 요청자 요청내용 조치결과 비고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부서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리내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붙임8] 수급업체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 평가시 착안사항 : 이행실적의 적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점수의 50%만 부여 가능[예시, 2점→1점]

평가 항목 평가방법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 착안사항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 서면, 현장확인

안전보건방침과 목표가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다.

5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의 게시, 구성원 공유 서면, 현장확인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5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운영 2.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인증 성과 현장확인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떨어짐), 감전, 충돌(건설기계 등), 낙하, 질식, 협착,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절차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 위험작업 절차서 제정 및 운영 서면

도급사에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5 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3.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 서면

근로자 정기교육 또는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5 정기 및 특별교육 실시 여부, 이수증 확인 서면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5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증 확인 4.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 현장확인, 서면

현장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거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하고 있다.

10 현장책임자 현장 점검, 참여 및 개선 현장확인, 서면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착용하고 있다.

5

개인보후구 지급대장 확인 및 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5. 위험성평가 서면, 현장확인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

20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위험성 추정 및 감소책의 적정성

서면, 현장확인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10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여부 및 작업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여부

6. 중대위험 관리상태 현장확인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10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및 현장 이행상태 확인

7. 안전관리 성과 서면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10 안전관리 실적 확인 총점 등급 :

===== 0. 적격 수급업체 평가자료(안내 양식)/(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hwp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3. 00. 0000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기간, 범위 등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2.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O / X / 해당없음 3. 산업재해율 확인서 O / X / 해당없음 Ⅰ. 과업 개요 사업장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수행과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종합위탁관리 용역
(시설, 경비, 미화)

투입인원

시설 00명, 경비 00명, 미화 00명 (총 00명)

용역기간

2023.00.00. ~ 2023.00.00.(00개월)

관리용역 범위 구분 층별 용도 연면적 용역범위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방침 >

000은 안전보건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전 사원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
다
음
-

1. 안전보건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한다.

2.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현장은 안전기본원칙과 지침을 반드시 실천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개선 이행하며, 현장중심의 사고예방 활동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4. 위험성평가와 교육훈련에 힘쓰며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한다.

5. 안전보건방침을 전사 공유하여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00월 00일

000 대표이사 0 0 0
(서명)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000-000-0000) 관리감독자 O O O (000-000-0000) 근로자 O O O O O O O O O O O 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0 0 0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 관리감독자 0 0 0

1.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0 0 0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1.1 위험성평가 일반사항 1)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장 투입 전 전체 공정에 대해 실시 2)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 1년 주기로 실시 3) 수시 위험성평가

  • 다음 각호의 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 착수 전 실시

(1) 사업장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 시

(2)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한 경우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시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위험성평가 기준 및 절차 1) 위험성평가 단계별 수행 절차 4단계 ◀ ▶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No ▼ ▼ 평가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허용 가능 위협 여부 Yes ▶ 종료 ▶ 5단계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결정 기록, 검토 및 보완 ▶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2) 사고발생 가능성 구 분 가능성 기 준 최상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3) 위험의 중대성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 장해발생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 부상·질병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 경미한 부상·질병(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4) 위험성 결정표 위험성 수준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 ~ 20 매우높음 급박한 위험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15 높음 중대한 위험 - 신속하게 개선 9 ~ 12 약간높음 상당한 위험 -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경미한 위험 - 계획적으로 개선 4 ~ 6 낮음 미미한 위험 허용 가능 - 필요에 따라 개선 1 ~ 3 매우낮음 무시 1.3 위험성평가표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일 부서(업체)명 작성자 참여자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 2.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3. 조치 관리 위험분류 위험상황 발생 및 결과 현재 위험성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조치 예정일 조치 완료일 조치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구 분 대 상 교육 담당자 교 육 계 획 교육내용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준공시 정 기 교 육 관리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1회 2시간 12회 24시간 16회 32시간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소속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전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1회 2시간 12회 24시간 16회 32시간 1. 기계, 장비, 재료 등에 위험서, 유해성 및 취급방법 2. 안전장치, 보호구의 성능 및 취급방법 3. 작업전 사전 점검할 사항 4.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사항 5. 사고시응급조치 기타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안전 조치에 관한사항 수 시 교 육 신규채용자 상동 2시간이상(원인 발생시) 1. 근로자에 대한교육과 동일 2. 교육이수 후 안전수칙준수 작업변경자 상동 2시간이상(원인 발생시) 1. 변경된 작업내용 및 숙지사항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중 해당사항 수 시 교 육 위험작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 담당자 1시간이상(원인발생시)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안전수칙등)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일일 안전 담당자 매일 수시 1. 각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작업 전교육 공종별작업자별로 공종별 안전 담당자 매일 작업전 1.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 체조 실시 보호구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안전 협의회 안전에 대한 제안 및 시정에관한 토의사항 월정기1회 직무교육 신규교육 선임후 1년이내 1. 관리책임자 : 6시간 2. 안전관리자 :36시간 보수교육 2.2 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배양에 관한 사항(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3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등 실적 작성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 표 이 사
(인)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전 현장 주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전 현장 분기 1회 특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전 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현장대리 O O O (000-000-0000) (수급업체 기관명) 안전관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2. 사고발생 시 비상대책 2.1 비상대응 체계도 비상대응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 사고접수 - 경보발령 - 상황통제 - 대내외 연락 - 진화 및 복구활동 -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 인명구조 - 근로자 대피 - 병원 후송 - 소방장비 및 자재지원 - 후생지원 등 000팀 000팀 000팀 000팀 2.2 비상시 대응 흐름도 사고발생 ↓ 즉시 비상정지 (목격자) ↓ 119신고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의식, 상태확인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대표이사 보고 (현장관리자) ↓ 보건팀호출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지혈 및 응급처치 (목격자/현장관리자) ↓ 주변 안전확보 (현장관리자) ↓ 병원후송 (현장관리자) → 사고자 상황파악 (안전보건담당자) → 관계기관신고 (안전보건담당자) ↓ ↓ 현장사진촬영 (현장관리자) → 사고조사 (현장관리자/목격자/안전보건담당자)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조사TFT) ↓ ↓ 현장재가동 (현장관리자/복구팀) 위험성평가 반영 및 근로자 교육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발생 건 수 2. 산재보험가입증명서(예시) 3.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수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및 연구원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제출한다.

▣ 연구원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

▣ 작업환경 측정·개선 및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급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사고개요, 피해상황, 응급조치 사항,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한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0000. 00. 00. 서약자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계약행위자(대표) : (인)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임·직원이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약체결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 관계자가 과업지시서(규격서, 제안서) 없는 내용 등을 요구할 경우 연구원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 5.KISTI 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당사는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당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 및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당사가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가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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