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물품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삼일고등학교- 공고명
: [긴급]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11. 11.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삼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 품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울산삼일고등학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건명 : [긴급]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1.2. 규격 및 사양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1.3. 납품기한 : 2027. 1. 30.까지
1.4. 기초금액 : 금181,743,899원(추정가격 165,221,727원 + 부가가치세 16,522,172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장소·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1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3. 17:00 ~ 2026. 11. 11.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개 찰 장 소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3. 전자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둔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자
4.1.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4.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4.1.4.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
※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4.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5.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 6.1.1.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1.2. 상기 6-1-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기준: 물품 구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0.1.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입찰입니다.
1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1.4.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709,379원 937,289원 93,211원 453,845원 1,314,709 3,508,433원
11.1.5.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052-271-6889
12.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2.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삼일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삼일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삼일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삼일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삼일고등학교장 귀하
===== [긴급]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물품입찰설명서
입 찰 공 고 번 호 : 울산삼일고등학교-
공 고 명 : [긴급]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개 찰 일 시 : 2026. 11. 11.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삼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 품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울산삼일고등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
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
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명 : [긴급]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1.2. 규격 및 사양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1.3. 납품기한 : 2027. 1. 30.까지
1.4. 기초금액 : 금181,743,899원(추정가격 165,221,727원 + 부가가치세 16,522,172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장소·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11.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3. 17:00 ~ 2026. 11. 11.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개 찰 장 소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3. 전자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둔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4.1.1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자
4.1.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4.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
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
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4.1.4.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함
※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
망(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
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4.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5.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
6.1.1.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1.2. 상기 6-1-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기준: 물품 구매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
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
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0.1.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입찰입니
다.
1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11.1.4.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709,379원 937,289원 93,211원 453,845원 1,314,709 3,508,433원
11.1.5.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
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052-271-6889
12.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12.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
장터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울산삼일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삼일고등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삼일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삼일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삼일고등학교장 귀하
===== 냉난방설비 특기시방서.pdf =====
중앙제어시스템 통합운영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의 냉난방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기존 본관동 냉난
방 중앙제어시스템과 신규 냉난방설비의 통합운영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
(1)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난방설비는 기존 본관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
다.
(2) 신규 냉난방설비는 기존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개별 운전 및 정지, 그룹별 운전 및 정지, 일괄 운전
및 정지, 운전상태 감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장치, 제어기, 인터페이스 및 부속설비는 관련 기
술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직접 연결 또는 적합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연동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동일한 통합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제조사의 제품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제품 선정 및 승인
(1) 냉난방설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냉난방 능력, 에너지효율, 전기용량, 설치조건 및 관련 규격을 충족하
여야 한다.
(2) 납품자 또는 시공자는 제품 승인 전에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품 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시스템 구성도, 제어기능 비교표 및 기술지원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제품의 적합성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운전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운전 및 성능확인
(1) 신규 냉난방설비 설치 완료 후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합 연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운전 및 정지, 그룹별 운전 및 정지, 일괄 운전 및 정지, 운전상태 감시, 통신상태 등 요구된 기능
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연동시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추가 설비 및 공사비 처리
(1)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장비 및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추가 장비 및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와 비용 부담 범위는 관련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에 따라 별도
로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3) 납품자 또는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적인 작동
을 확인하여야 한다.
===== 냉난방설비시방서.hwp ===== 냉난방설비시방서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
2026.
.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냉. 난 방 설 치 공 사 (싱글형)
제 4 장 냉. 난 방 설 치 공 사 (멀티형)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의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2-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의결
(1) 감리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기기 및 재료(기자재 부속품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견본을제출하여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모든 기기(장비) 및 부속품은 Y2K가 완결된 조건으로 반입, 설치하도록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5 예비품
장비, 기기 납품시에는 장비 및 기기별로 다음의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 베어링: 설치수량의 100% (2) U 벨트: 설치수량의 100% (3) 위생기구의 부속: 설치수량의 3% (4) 램프 및 휴즈: 설치수량의 100% (5) 기타 필요부품: 1식 (6) 보수용 공구류: 1식 4. 시공 4.1 일반사항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과정의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4.5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시행 7일전에 배관, Duct 및 장비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닥통과 부분, 타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적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등에서 매립 및 은폐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 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이상이라는 것은 50mm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이하라는 것은 50mm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0.6 kgf/cm2}이내라는 것은 58.8㎪{0.6 kgf/cm2}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 ~ 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0. 화재감시자 배치 할 것. 2-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
2. 재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행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 통 사 항 1-1. 현장비치 서류
공사 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 공사 담당) 도 면 ( 감 리 용) 계 약 내 역 서 계 약 시 방 서 계 약 일 위 대 가 표 공 사 담 당 일 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안 전 관 리 대 장 지 입 자 재 조 서 철 거 자 재 조 서
사
진
첩
자 재 사 용 승 인
서 및 제 작 도 면
진 도 보 고 서 1 식 (건축공사와 통합) 1 식 1 식 1 식 각 1 부 1부 1-2. 안전관리 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대책을 작성, 감리원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 방 설 치 공 사 (싱글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업체공사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전기업체공사로 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중앙제어시스템 통합운영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공사의 냉난방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기존 본관동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과 신규 냉난방설비의 통합운영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
(1)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난방설비는 기존 본관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규 냉난방설비는 기존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개별 운전 및 정지, 그룹별 운전 및 정지, 일괄 운전 및 정지, 운전상태 감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장치, 제어기, 인터페이스 및 부속설비는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직접 연결 또는 적합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연동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동일한 통합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제조사의 제품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제품 선정 및 승인
(1) 냉난방설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냉난방 능력, 에너지효율, 전기용량, 설치조건 및 관련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납품자 또는 시공자는 제품 승인 전에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시스템 구성도, 제어기능 비교표 및 기술지원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적합성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운전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운전 및 성능확인
(1) 신규 냉난방설비 설치 완료 후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합 연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운전 및 정지, 그룹별 운전 및 정지, 일괄 운전 및 정지, 운전상태 감시, 통신상태 등 요구된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연동시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추가 설비 및 공사비 처리
(1) 기존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장비 및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추가 장비 및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와 비용 부담 범위는 관련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에 따라 별도로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3) 납품자 또는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 냉난방설비공사 내역서 (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 냉난방설비공사 G: 금액 : 일억팔천일백칠십사만삼천팔백구십구원(₩181,743,899)
B: 비
목 E: 제조물품 F: 설치물품 G: 부대공사 H: 합
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I: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1.01%
D: 석 면 분 담 금 I: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I: 노무비 * 0.09%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75%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노) * 3.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재료비+직노+경비) * 0.3%
D: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5%
A: CS D: [ 소
계 ] I:
A: S1 B: 계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9 B: 공
급
가
액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H: 181,743,899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 냉난방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제조풀품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2.3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삼일고 민영봉관 환경개선 냉난방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제조풀품 B: Q: 010101
A: 전기히트펌프 B: 12HP,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0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03D AV: 1055
A: 전기히트펌프 B: 16HP,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2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0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03B AV: 1056
A: 전기히트펌프 B: 24HP,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2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C AV: 105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0.8HP, 냉방2.3/ 난방2.6KW, 벽걸이형 C: 대 D: 1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D AV: 110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2HP, 냉방4.0/ 난방4.5KW, 1-WAY C: 대 D: 1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1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1C6 AV: 38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5HP, 냉방5.2/ 난방5.9KW, 1-WAY C: 대 D: 1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1C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1C2 AV: 105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5HP, 냉방7.2/난방8.1kW, 4-WAY C: 대 D: 3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9 AV: 38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3.0HP, 냉방8.3/난방9.3kW, 4-WAY C: 대 D: 8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A AV: 38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0HP, 냉방11.0/난방12.4kW, 4-WAY C: 대 D: 9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2E4 AV: 3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5.0HP, 냉방14.5/난방16.3kW, 스텐드형 C: 대 D: 2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1 AV: 106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0HP, 냉방29.0/난방32.6kW, 스텐드형 C: 대 D: 1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0 AV: 1061
A: 히트펌프용(싱글형) B: 10HP, 냉방29.0/난방33.0kW, 스텐드형 C: 대 D: 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76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76C AV: 1062
A: 냉난방설치옵션 B: 룸컨트롤러(유선) C: 개 D: 22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5 AV: 391
A: 냉난방설치옵션 B: 제어중앙제어기(16실) C: 개 D: 2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B AV: 39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냉난방설치공사 B: Q: 010102
A: 냉난방설치옵션 B: Y분기관 C: 개 D: 15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E AV: 394
A: 냉난방설치옵션 B: Y분기관(大) C: 개 D: 6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1 AV: 395
A: 냉난방설치옵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6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3F6 AV: 397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C: M D: 22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9 AV: 398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C: M D: 358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8 AV: 399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C: M D: 162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B AV: 400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C: M D: 68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A AV: 401
A: 냉난방설치옵션 B: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23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49F AV: 403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208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3 AV: 404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4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1 AV: 405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실내외기간난연통신케이블및CD관 C: M D: 43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5 AV: 406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중앙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45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4 AV: 408
A: 냉난방설치옵션 B: STS냉매배관 커버트레이 C: M2 D: 6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76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76F AV: 1053
A: 냉난방설치옵션 B: MDF냉매배관 커버트레이 C: M2 D: 2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6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64F AV: 1054
A: 냉난방설치옵션 B: 노출배관 커버트레이 C: 조 D: 1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0 AV: 409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기히트펌프 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C: 조 D: 5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6 AV: 410
A: 냉난방설치옵션 B: 싱글형받침대 C: 조 D: 4 M: N: 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ACF2C64DEDA9B0382157098F06C75E03C5A7 AV: 4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2.3 부대공사 B: Q: 010103
A: 입상내화충진재(PVC) B: 100A(충진재+실란트) C: 개 D: 10 M: 호표 1 N: 52BED2064EEF891EF80EEE0951D7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ED2064EEF891EF80EEE0951D717 AV: 11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