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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593] 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9.1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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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공고문_20261102.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 - 2016호

(협상)(장기계속)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음성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 설치(장기계속)
나. 사업내역: 모듈러주택 30호, 커뮤니티센터 1동 및 부대시설(“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납품장소: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7,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장기계속)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 부가가치세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사업범위 및 규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입찰참가 전 본 공고문 외 붙임 규격서 등을 면밀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식 및 일정

가.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 장소 :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균형개발과(담당자<hp:fwSpace/> 043-871-3922)

  • 제출방법: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서류 접수(직접방문 제출)

다. 입찰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2026. 11. 20.(금) 14:00 예정

- 평가장소: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업체 제안설명(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평가위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름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

  •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정도)

※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및 참가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설명회장 입장 인원은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발표는 응모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 업체 직원만 가능
  • 발표장 내에는 제안 업체별 2인까지 입장 가능

  • 기재 및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낙찰취소 가능함

마.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체결

※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일정표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사전규격)
2026.10.12.(월)
~
2026.10.15.(목)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공고
2026.11.03.(화)
~
2026.11.16.(월)
  •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질의서 접수
2026.11.03.(화)
~
2026.11.05.(목)
  • 음성군 균형개발과 담당자

E-mail : [email protected]
※ 접수는 E-mail로 대표사만 가능[서식참조]
질의서 답변
2026.11.09.(월)

  • 이메일로 회신 예정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11.16.(월)
10:00 ~ 17:00
(12:00~13:00 제외)
  • 장소 :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균형정책팀)
  • 당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반드시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평가위원회 개최
2026.11.20.(금)
14:00(예정)
  • 장소 :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 내용 : 제안 설명 및 평가
  • 시간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협상적격자 통보
추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만 서면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통보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추후 발주처(음성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지
※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우리 군으로 <hp:lineBreak/>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시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듈러공동거주시설[세부품명번호3020178603] 또는 이동주택[세부품명번호 30201602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모듈러 건물에 대한 자체 제작공장 보유업체

※ 입찰자가 소유한 공장을 의미하나, 공고일 기준 모듈러 건물에 대한 제작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단,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중 한 개의 면허를 보유한 자

※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2호(다가구주택)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3억 이상의 모듈러건물(주택형) 제작·설치 관련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업체만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라. 단독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단, 혼합방식은 3개 업체 이내 허용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단독 업체의 수행으로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수급 참가를 통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은 본 입찰의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에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가.1.~2.)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업체로 지정(최소 지분율: 10%이상)

◦ 분담이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분율 높은 업체로 함.

◦ 혼합방식에 관한 사항

  • 혼합방식에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1. 중 지분율 높은 업체로 함.

  •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아. 협상적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자.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차.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카.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5
현장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개최는 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 합니다.

6
제출서류 및 평가

가. 제출장소 :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
나. 제출기간 : 상기 “2항(입찰방식 및 일정)”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성한 입찰 참가 등록부 작성 시간을 입찰 참가 시간으로 간주함.
라. 평가기관 : 음성군청
마.<hp:fwSpace/><hp:fwSpace/>제출서류 : 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 구분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격관련 서류 1부)

라) 자체 공장 보유 증빙 서류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1부

바) 대리인 등록시 구비서류 지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 보안각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각종 면허증 사본 각 1부

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 시)

2)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상세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사회적 책임기준 - 자기평가서 나)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발표자료) - 표지, 단면제본, 20쪽 이내

다) 제안설명서(HWP, PPT, PDF 파일 등) 담긴 USB 1개 및 제공동의서 1부

라)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바.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11. 20.(금) 14:00 예정

2) 장
소 :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변경 시 개별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1)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한다.

※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후 협상대상자를 사업이행자로 한다.

3) 사업이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상세원가계산서 등)

4)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5) 제작·설치는 계약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하되, 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 및 무효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기타 준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음성군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음성군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음성군민)의 우선 고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납품기한 내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제안요청서를 위반하여 사업이행 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로 재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 소요된 제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 건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혹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 제안서 관련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음성군 균형개발과 균형정책팀 ☎ (043) 871-3922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음성군 회계과 계약팀 ☎ (043) 871-3515

  •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붙임1]공고문_20261102.pdf =====
음성군 공고 제2026 - 2016호
(협 상 )(장 기 계 속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긴 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음성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ž설치(장기계속)
나. 사업내역: 모듈러주택 30호, 커뮤니티센터 1동 및 부대시설(“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납품장소: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7,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장기계속)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 부가가치세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사업범위 및 규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입찰참가 전 본 공고문 외 붙임 규격서 등을 면밀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식 및 일정
가.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 장소 :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균형개발과(담당자 043-871-3922)
  • 제출방법: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서류 접수(직접방문 제출)

다. 입찰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2026. 11. 20.(금) 14:00 예정
  • 평가장소: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업체 제안설명(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평가위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름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
  •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정도)

※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및 참가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설명회장 입장 인원은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발표는 응모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 업체 직원만 가능
  • 발표장 내에는 제안 업체별 2인까지 입장 가능
  • 기재 및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낙찰취소 가능함

마.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체결

※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
할 수 있다.
사. 일정표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10.12.(월)
~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사전규격) 2026.10.15.(목)
2026.11.03.(화) ·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입찰공고 ~
2026.11.16.(월)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2026.11.03.(화) • 음성군 균형개발과 담당자
질의서 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2026.11.05.(목) ※ 접수는 E-mail로 대표사만 가능[서식참조]
질의서 답변 2026.11.09.(월) · 이메일로 회신 예정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 장소 :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균형정책팀)

2026.11.16.(월)
  • 당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10:00 ~ 17:00
  • 반드시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12:00~13:00 제외)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 장소 :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2026.11.20.(금)
평가위원회 개최 · 내용 : 제안 설명 및 평가
14:00(예정)
  • 시간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협상적격자 통보 추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만 서면 통보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통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추후 발주처(음성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지
※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우리 군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시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듈러공동거주시설
[세부품명번호3020178603] 또는 이동주택[세부품명번호 3020160201]을 제
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모듈러 건물에 대한 자체 제작공장 보유업체
※ 입찰자가 소유한 공장을 의미하나, 공고일 기준 모듈러 건물에 대한 제작 공장을 임
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단,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중 한 개의 면허를 보유한 자
※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2호(다가구주택)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3억 이상의 모듈러건물(주
택형) 제작·설치 관련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업체만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라. 단독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단, 혼합방식은 3개 업체 이내 허용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단독 업체의 수행
으로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수급 참가를 통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

성원은 본 입찰의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

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에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가.1.~2.)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업체로 지정(최소 지분율: 10%이상)
◦ 분담이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분율 높은 업체로 함.
◦ 혼합방식에 관한 사항

  • 혼합방식에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1. 중 지분율 높은 업체로 함.
  •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
중을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한다.
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아. 협상적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자.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차.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카.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5 현장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개최는 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 합니다.
6 제출서류 및 평가
가. 제출장소 :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
나. 제출기간 : 상기 “2항(입찰방식 및 일정)”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성한 입찰 참가 등록부 작성 시간을 입찰 참가 시간으로 간주함.
라. 평가기관 : 음성군청
마. 제출서류 : 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 구분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격관련 서류 1부)
라) 자체 공장 보유 증빙 서류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1부
바) 대리인 등록시 구비서류 지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 보안각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각종 면허증 사본 각 1부
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 시)
2)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상세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사회적 책임기준
  • 자기평가서

나)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발표자료)
  • 표지, 단면제본, 20쪽 이내

다) 제안설명서(HWP, PPT, PDF 파일 등) 담긴 USB 1개 및 제공동의서 1부
라)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바.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11. 20.(금) 14:00 예정
2) 장 소 :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변경 시 개별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1)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한다.
※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후 협상대상자를 사업이행자로 한다.
3) 사업이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상세원가계산서 등)
4)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5) 제작·설치는 계약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하되, 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입찰의 성립 및 무효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기타 준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음성군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음성군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음성군민)의 우선 고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납품기한 내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제안요청서를 위반하여 사업이행 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로
재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 소요된 제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 건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
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혹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 제안서 관련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음성군 균형개발과 균형정책팀 ☎ (043) 871-3922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음성군 회계과 계약팀 ☎ (043) 871-3515
  •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붙임2]과업지시서_20261102.hwpx =====

-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11. 음 성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의 명칭

  • 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2. 과업의 목적

  •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효과 및 건축 가변성이 뛰어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주택을 제작·운반·설치함으로써 현안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 개요
가. 위
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라. 사 업 비 : 금7,600,000,000원(금칠십육억원)

※ 본 사업비는 설계(디자인 포함), 제작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건축인허가 등), 각종 경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 업 량 : 모듈러주택 30호, 커뮤니티 센터 1동 및 부대시설

※ 협상에 따라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1) 청년형 – 45TY 12세대(세대당 연면적 44㎡ 내외),

2) 가족형 – 84TY 18세대(세대당 연면적 88㎡ 내외)

3) 커뮤니티센터 - 1동(연면적 207㎡ 내외)

4) 마을창고 - 2동(연면적 45㎡ 내외)

5) 생활자원보관소 - 3동(연면적 15㎡ 내외 1동, 9㎡ 내외 2동)

4. 과업 기본방향
가. 음성군에서 제시하는 모듈러 주택 디자인 및 제작·설치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과업 내용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시설 조성에 임해야 한다.
나. 제안자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구성 등을 제안하여 현장과 조화를 이루고 독창적인 시설 조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는 음성군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성, 설립 기본계획의 목표, 고려사항, 주제, 구성 의도 범위 내에서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5. 과업 세부내용
가. 일반사항

1) 설치구조 : 모듈러 건축물(목조) 2) 제작 및 설치 방법

  • 모듈러 주택의 제작 및 설치 관련 세부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단, 표준 시방이 없거나, 특허 등 표준 시방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설치되는 경우 발주처와 기술 협의 후 이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3) 본 시방에서 요구되는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 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4) 모듈러 주택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 승인 후 공인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승인 혹은 날인한 구조계산서가 포함된 구조설계도서 일체와 각종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을 제출한다.

  • 구조계산서 : 건축법규에 적합한 계산과정 및 인증이 포함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 특히 지반상의 기초와 모듈러 유닛의 체결구조에 유의할 것
  • 작업 사양서 : 모듈러주택에 사용된 품목에 대한 목록, 작업 절차와 방법 및 기타 유의 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할 것

5)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공간 조성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본 과업과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냉난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 법 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합하게 하고 각 시설과의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최근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모듈러 주택의 설계와 제작 및 설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작 과정 전반과 설치 전후에 설계 시 의도된 내진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8) 필요시,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10) 모든 협의회의 관련서류 작성과 브리핑을 수행하여야 하고, 심의(협의, 합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1) 건축 인허가, 설계협의회,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성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와 같이 설계 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필요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해당연도 기준에 맞추어 공급하여야 한다.

15)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음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나. 검사 및 시운전

1) 검사확인 사항

  • 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 : 각 동별 확인
  • 기준 성능 확보 여부 :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 소음 성능 등

- 각 공정별 제작 상태 - 외부 마감(조립) 상태

  • 현장 주변 정리상태

2) 검사결과의 처리

①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② 설치 및 검사확인 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 검사확인원을 제출한다

  •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 기록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 관련 법령 반영사항 목록(서식은 사용자 별도 협의)

3) 시운전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청 담당자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다.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과 기타 책임 사항

  • 모듈러 주택 제작, 운반, 설치 및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제반 비용과 절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7.4.18.)」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조적인 문제 및 누수와 마감재 탈락 등 하자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수한다.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건축물 제작 및 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공간별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7. 과업수행지침
가. 과업 수행 진행 보고 등

1) 과업 수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실시하여 소요 비용은 용역 수행기관이 부담함.

2)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참여자의 조직표,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개인별 보안각서 등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 수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주간업무보고 : 매주 대면회의(※서면 대체도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회의 실시)를 통해 주간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과업수행기관에 진행사항 보고 및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1)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 내용, 과업 수행기간 변경 등

1) 과업 수행기관과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과 과업 수행기간의 세부내용을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 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라. 계약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보안유지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3)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 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과업 수행기관 및 참여 연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바.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1)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사. 기타사항

1)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3) 선금과 자료구입목록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며, 제안 시 제출한 사업비(산출내역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8. 성과품 납품목록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각 5부
도면(평면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관렵법규 검토서
A4
각 5부

건축 인허가 관련서류
A4
각 5부
구조계산서, 내진설계확인서 등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각 5부
각종 시험 성적서·시험보고서 등
공정보고서
A4
각 5부
공정표 포함
조감도
A1
1부
액자, 원본파일
USB

2SET
전 공종포함
기 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필요시

9. 기타 유의사항
가. 수행사가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나. 인허가 및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를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행사는 개발 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 및 유상하자보수를 진행 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마. 상기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음성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붙임3] 제안요청서_20261102.hwpx =====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
제안요청서

2026. 11. 음 성 군 목 차

Ⅰ. 제안공모 개요<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 1
Ⅱ.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hp:tab width="20952" leader="3" type="2"/> 14
Ⅲ.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 19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404" leader="3" type="2"/> 25
Ⅴ.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 36
Ⅵ. 제출서식<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 40

Ⅰ 제안공모 개요

1. 사 업 명 :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주택 제작·설치
2. 과업의 목적

  •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효과 및 건축 가변성이 뛰어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주택을 제작·운반·설치함으로써 현안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8,474.90㎡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1차 분: 착수일 ~ 2027.1.30.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
마. 사 업 비 : 금7,600,000,000원(금칠십육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분: 금2,800,000,000원(부가세포함)
  • 잔여분: 금4,800,000,000원(부가세포함)

1) 예산 여건에 따라 차수 및 차수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모듈 형태로 설계 및 공장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한 후 설치·조립하고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완성하여야 함

3) 모듈러주택 제조에 필요한 설계(디자인 포함), 제작, 운반, 기초설치, 건축 인허가 관련 제반 사항, 각종 경비 등을 포함

4) 모듈러 사업비에 외부계단 포함

5) 실외 상·하수(급수, 오수, 일반하수, 우수)연결공사 등 포함됨
바. 사 업 량 : 모듈러주택 30호, 커뮤니티센터 1동 및 부대시설

- 구 조: 목조 모듈러(경량목구조)

1) 청년형 – 45TY 12세대(세대당 연면적 44㎡ 내외), 2층/6세대/2동

2) 가족형 – 84TY 18세대(세대당 연면적 88㎡ 내외), 1층/3세대/6동

3) 커뮤니티센터 - 1동(연면적 207㎡ 내외)

4) 마을창고 - 2동(연면적 45㎡ 내외)

5) 생활자원보관소 - 3동(연면적 15㎡ 내외 2동, 9㎡ 내외 1동)

※ 협상에 따라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구분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청년형
가족형
커뮤니티센터
마을창고
생활자원
보관소
구조
목조 모듈러(경량목구조)
구성/세대
2층/6세대
1층/3세대
1층
1층
1층
연면적
329㎡
264㎡
207㎡
45㎡
15㎡ 1동/
9㎡ 2동
외부계단
o
x
x
x
x
물량
2동
6동
1동
2동
3동

※ 붙임 참조 사. 사업 대상지

4. 주요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모듈러주택 제작· 설치, 인․허가 작업 협조 등을 그 범위로 한다.

다.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공사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 기능에 부합하는 시공이 되어야 한다.
라.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등 각종 부대경비 등 본 과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1)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방, 다용도실 또는 보일러실, 배전반실 등으로 구성

2) 욕실은 도기 및 수전 금구 등을 포함

3)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신발장, 씽크대, 보일러 포함

3) 제작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건축인허가 등)

① 건축인허가 및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포함

②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내진설계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등

4)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등
마. 과업 기본 요구사항

1) 과업에 수반되는 조사 및 인·허가 절차 이행, 기타 본 과업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 항을 포함한다.

2) 수급인은 사업 시행 중 사업상 필요한 도면 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 시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과업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포함)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4) 본 과업의 종료 시기는 준공검사에 대한 보완까지로 하되, 과업 완료 후에라도 하자보증기간 시설 보완 및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수급인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음성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관련 사항은 음성군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음성군의 사업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음성군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수행자가 설계(디자인)·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듈러주택의 내구성 및 완성도를 높이면서 종합적 관리, 운영, 유지, 보수가 용이 하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 자재 중 KS 제품을 우선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6)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및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최종 납품 전 외에도 사전에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어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음성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9) 성과품 납품 이후 검토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정사항을 보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공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재산상,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분담할 과업자를 제반 규정에 의해 해당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대외 기관의 협의 등의 모든 절차를 과업수행자의 부담 하에 이행한다.
13)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기본지침

본 사업에 대해 현장여건, 법령개정,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음성군과 협의하여 승인 후 진행한다.

1) 일반사항

① 건축 법규에 적합한 기밀, 단열 성능 확보한다.

② 주요 자재의 경우 사전 자재 승인 후 제작한다.

③ 친환경 자재 및 KS 자재를 사용한다.

④ 유지 관리(자재보수 및 구매 등 용이)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한다.

⑤ 사업 기간 준수(출고 전 검수 합격 제품에 한해 반출)한다.

⑥ 사업 낙찰업체는 공장 제작 및 현장 설치 공정표를 제출한다.

⑦ 사업 수행 간 대민피해를 최소화(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민원 관리 철저)한다.

⑧ 사업 수행 간 발주기관(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감리자 등)를 통하여 모듈러주택 중간 검사를 시행한다.

⑨ 현장 작업일보 및 작업사진대장 작성 및 자료를 제출한다.

⑩ 준공 도면 작성 및 자료를 제출한다. 2) 주거동 ① 주거동

  • 인근 동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급적 각 동을 남향으로 계획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단열시공

  • 단열재 및 창호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구조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를 제출해야 한다.

5) 전기설비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경보음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명)「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로 설치한다.

6) 건축 ① 현관

  • 거실 바닥마감 기준 세대현관 바닥을 40㎜ 이상 낮춤

- 걸레받이는 높이 40㎜ 이상 확보

  • 현관문 개폐 간섭이 없도록 분전반 등 위치 조정

- 현관문 도어클로저 및 스토퍼 설치

  • 신발장 고정 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

- 문틀 포함 1,100㎜ 이상 계획 ② 거실 - 천장고(반자높이)는 2,400㎜이상 확보 - 커튼 박스 깊이 60㎜이상 확보

  • 걸레받이는 높이 80㎜이상 확보하고, 걸레받이 설치 부위 코킹 시공

- 누수방지를 위한 시공 철저 ③ 주방 - 수납장의 유효깊이는 600㎜이상 확보

  • 고정용 시공목은 합판(18×45㎜이상)으로 견고하게 시공
  • 인덕션, 레인지후드, 싱크대, 상·하부장 포함

④ 욕실 - 천장고(반자높이) 2,200㎜이상 - 점검구 설치 - 샤워부스 설치 시 유리는 안전유리 적용

  • 거실 바닥마감 기준 욕실을 60㎜이상 낮춤
  • 문틀 포함 700㎜ 이상 계획하고 개폐 시 양변기와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

⑤ 피난 및 방화 성능 요소

  •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및 성능요건 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⑥ 소방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 성능 요소

  •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⑦ 채광·환기·기밀 및 결로 성능 요소

  • 「건축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⑧ 열환경 성능 요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음성지역의 단열성능 기준(중부지역)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⑨ 채광·환기·기밀 및 결로 성능 요소

  • 「건축법」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⑩ 내구성능 요소

  • 제작 및 설치 시 방수·방습·방청·배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여 건축물 및 기타 관련 제품의 내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⑪ 진동 및 차음성능 요소

  • 「건축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진동과 차음 성능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⑫ 기타 안전 사항

  • 건축물의 주 현관 및 기타 건축물의 시설과 설비는 「건축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한 계단 또는 경사로와 기타 관련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 그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세부조건

1)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과 기타 책임 사항

① 모듈러 주택 제작, 운반, 설치 및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제반 비용과 절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7.4.18.)」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구조적인 문제 및 누수와 마감재 탈락 등 하자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수한다.(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④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건축물 제작 및 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 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자는 음성군에서 제시하는 모듈러 주택 제작·설치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과업 내용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시설 조성에 임해야 한다.

⑧ 계약자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구성 등을 제안하여 독창적인 시설 조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음성군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성, 설립 기본계획의 목표, 고려사항, 주제, 구성 의도 범위 내에서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⑩ 본 과업과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냉난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 법 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합하게 하고 각 시설과의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⑪ 최근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모듈러 주택의 설계와 제작 및 설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작 과정 전반과 설치 전후에 설계 시 의도된 내진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⑫ 필요시,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⑬ 설계서를 일괄 납품하여야 하며, 시공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⑭ 모든 협의회의 관련서류 작성과 브리핑을 수행하여야 하고, 심의(협의, 합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⑮ 건축 인허가, 설계협의회,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성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⑯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공간 조성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와 같이 설계 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⑲ 필요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해당연도 기준에 맞추어 공급하여야 한다.

⑳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음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2) 주요 구성내용 ① 시설규모

  • 모률러주택 청년형/가족형/커뮤니티시설/마을창고/생활자원보관소

• 주거동

  • 청년형 45TY 12세대: 거실, 주방, 방1개 이상,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 등

(2층 안전난간 높이 1.2m이상 설치)

  • 가족형 85TY 18세대: 거실, 주방, 방3개 이상, 화장실 2개이상, 현황, 보일러실 등

• 주민공동시설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 돌봄교실, 마을카페, 유아화장실, 탕비실, 창고, 화장실(남,여), 보일러실 등
  • 창고 및 생활자원보관소는 면적 및 모듈규격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

- 비 또는 눈이 고이지 않게 경사 지붕계획 - 협상에 따라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② 공사범위 및 조건(건축물 기준)

  • 공사범위 및 조건

구분
포함여부
비고
급수관 및 냉․온수배관 시설
포함
급수관의 실외 인출부로부터 연결공사 포함
오수배관, 일반하수배관 시설
포함
실외 인출부로부터 연결공사 포함
모듈러 유닛의 제작
포함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
모듈러 유닛의 운송 및 하차
포함
발주처 요구장에 운송 및 하자
모듈러 유닛의 조립 및 설치
포함
현장시공 최소화
건축물 내․외부 마감
포함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
바닥 난방시설
포함
LPG 가스 사용
가스
포함
가스의 경우 인입 및 연결공사 포함
전기․통신, 소방 등
포함
실외 인출부로부터 연결 및 인입공사 포함
조명기구 및 부속품
포함
인테리어디자인에 맞게 내·외 적용
가구
포함
신발장, 씽크대, 욕실 도기 및 수전 금구 포함

가전 가구 등 상세 규격(조건)
구분
포함여부
비고
화장실
포함
급수관의 실외 인출부로부터 연결공사 포함
빌트인 가구
주방가구
(싱크대 등)
조리도구 및 식기류 수납을 위한 상, 하부장 및 식탁 포함
신발장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
옷장
행거와 서랍공간으로 구성하며 상부 수납공간 확보
다용도실
(필요시)
주방과 연계
가전제품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혹은 2in1 15평형 이상
인덕션
2구 이상

3) 세부내용(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① 모듈러 내부 • 세대별

  • 심신의 완전한 휴식과 편안한 수면 보장을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소음차단 및 각 공간 간의 소음방지 설계를 할 것.

* 단독주택에 준한 주거환경 성능 확보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보행/주행 시 소음 차단, 기밀성능, 방차음 성능 등

  • 조명에 필요한 스위치나 콘센트의 위치나 개수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 침대, 옷장, 화장실(각 실 당 변기․세면대․샤워기 포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안전확보와 사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창(문 포함)을 설계 및 설치할 것
  • 쾌적하고 따뜻한 객실 조성을 위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것
  •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납 및 공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것
  • 내부(벽, 반자 및 지붕 등)와 외벽, 바닥 마감 재료는 「건축법」에 따른 화재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것(자재 제안 가능)

• 복도, 계단, 벽

  • 건물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 개념 및 방향성을 제안할 것
  • 노약자와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벽면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을 조성할 것

- 2층 이상은 외부 계단을 설치할 것 • 건물 외벽

  •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고, 외부 경관 조명을 계획할 것
  • 외벽의 바탕이 복합자재(복합패널 등)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 준불연재료의 마감재로 시공할 것

② 기타사항 • 조명 관련 사항

  •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건물 내 국부조명은 디자인에 부합되는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도록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또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일괄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것.

• 가구 등 진열장 배치계획

  • 층별 평면도에 가구(씽크대, 옷장, 신발장 등) 배치를 포함한 디자인을 제시할 것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고품격 디자인을 선정할 것
  • 공간별 필요 가구 및 진열장 등 관련 디자인을 제시할 것

• 공통사항

  •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 및 조성이 되도록 할 것
  • 각 공간은 기능과 사용자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조성할 것
  •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성할 것
  • 건축법상 거실의 벽, 반자, 지붕 및 내부 시설은 불연 또는 준불연 자재를 사용할 것

  • 기타 사후 유지관리 : 시설물 설치 후 사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방안 제시할 것

라. 과업변경 및 조정

1) 과업기간 및 내용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 시행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내용 변경·수정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 과업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저작권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 사항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제3자와의 권리분쟁,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특허권, 지적·물권 재산권, 사용권 등은 음성군이 소유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및 완료 후에도 과업 내용 및 성과품을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바. 안전 및 기타지침

1)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 분장내역, 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 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설계ㆍ제작 등에 대한 결과를 최종보고서(내역서, 디자인 소스 원본 등 포함)형태로 제작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설계ㆍ제작ㆍ설치기간 중 발주기관의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소속직원의 부주의ㆍ고의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책임을 진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음

5)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후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발주기관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과업 수행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목적 및 방향 등)과 전혀 맞지 아니할 경우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

④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⑤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⑥ 과업 참여시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⑦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군에 피해를 주거나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6. 제안 공모 일정

  • 공고서 참조

Ⅱ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 금7,600,000,000원(금칠십육억원)(장기계속) ※ 부가가치세 포함

1차 분: 2,800,000,000원(금이십팔억원)

잔여분: 4,800,000,000원(금육십칠억원)
라. 사업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
라. 사업범위 : “Ⅰ제안공모 개요”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시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듈러공동거주시설[세부품명번호 3020178603] 또는 이동주택[세부품명번호 30201602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모듈러 건물에 대한 자체 제작공장 보유업체

※ 입찰자가 소유한 공장을 의미하나, 공고일 기준 모듈러 건물에 대한 제작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단,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중 한 개의 면허를 보유한 자

※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2호(다가구주택)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 3억 이상의 모듈러건물(주택형) 제작·설치 관련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업체만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라. 단독입찰 또는 2개 업체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단, 혼합방식은 3개 업체 이내 허용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단독 업체의 수행으로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수급 참가를 통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함.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은 본 입찰의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공동수급에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가. 1.~2.)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업체로 지정(최소 지분율: 10%이상)

◦ 분담이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분율 높은 업체로 함.

◦ 혼합방식에 관한 사항

  • 혼합방식에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가.1. 중 지분율 높은 업체로 함.

  •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계약 상대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제안요청에 가장 부합한 계약상대자를 선정

※ 근거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하도급 불가(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 불가)
나. 낙찰자 선정(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

1) 종합평가점수 높은 사업자 순으로 선정

2) 1순위 사업자부터 협상일정 통보
다.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서 참조
나. 제 출 처 : 음성군 균형개발과 균형정책팀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인감도장 지참)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서류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에 의한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 및 문의 : 음성군 균형개발과 균형정책팀 ☎ 043-871-3922
바. 자료제공: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관련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1) 제공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자료 요청시 자료 회신(답장)

2) 제공자료 : 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동법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서 모두 무효.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바. 선정된 제안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의 권리는 음성군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선정된 제안서라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등을 음성군에서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아.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자. 세부내용을 제외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
차. 음성군의 정책변화,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되며, 당초 제출한 제안내용과 실시설계과업 결과물이 현격하게 다를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음.
타.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파.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hp:fwSpace/>∙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함
<hp:fwSpace/>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원가의 비목과 법정요율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출 및 규격
가.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USB 별도 제출)
나. 규
격
연번
서류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정량평가서
2부
‧ A4(210㎜ × 297㎜), 무선좌철로 책자형 제본
‧ 제공된 표지와 서식을 사용한다.
2
기술
제안서
10부
‧ A4용지, 무선좌철로 책자형 제본
‧ 제공된 표지와 식을 사용하여 총 20매 이내
(표지, 간지 제외)
‧ 표지는 흑백 인쇄
‧ 내용지는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3
제안설명서
(PT)
10부
‧ A4용지, 무선좌철로 책자형 제본
‧ 제공된 표지와 식을 사용하여 총 15매 이내
(표지, 간지 제외)
‧ 표지는 흑백 인쇄
‧ 내용지는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4
USB
1개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

  • 정량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 PDF
  • 제안설명서 : PT

다. 기
타
1)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작성
2) 매수가 초과되는 부분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3) 발표 및 설명은 제출한 제안설명서로 대체하여 평가 진행
2.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제 출 서 류
서 식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G2B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동 사용인감계 속 인장 사용) 1부
∘ 서식 1
∘ 서식 2
∘ G2B에서 출력
위
임
장
∘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 서식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공동참여사 포함)
∘ 서식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참여사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서 약 서

∘ 서식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서식 22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
∘ 해당시
∘ 서식 19, 20, 21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
평가신청서

∘ 서식 7
제안서<hp:lineBreak/>표 지
∘ 제안서 표지
∘ 서식 8
정량적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9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10
∘ 사업 수행실적(최근3년간)
∘ 서식 11, 서식 12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서식 13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서식 14
∘ 사회적 책임기준

∘ 자기평가서
∘ 서식 15
정성적평가
∘ 기술제안서.
※ 모듈러주택 조감도, 평면도 등 포함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참조
구비서류
∘ 보안 서약서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 서식 16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입찰 등록시 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서식 17
∘ 서식 18

3.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 자료는 접수 불가.

○ 입찰 유의사항

  • 계약 상의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4.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내용 (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
Ⅰ.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상태 3. 사업 수행실적 4. 경영상태 5.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회적 책임기준 7. 자기평가서 Ⅲ. 기술제안 내용 1. 사업이행 2. 디자인 3. 공간구성 4. 주거성능 4.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Ⅳ. 참고서류(기타자료)

나.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서식 9>
<서식 10>
2. 사업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모듈식 건축물을 제작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모듈식 건축물을 임대(제작하여 설치 포함) 완료한 실적도 인정
<서식 11>
<서식 12>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대해 작성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
<서식 13>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을 기술한다.
․ 보유 기술자별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한다.
<서식 14>
5. 사회적 책임기준
․ 증빙자료 첨부

6. 자기평가서 <서식 15>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사업이해

  • 과업에대한 이해도, 과업의 필요성, 과업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제시

제안내용의 현실성(실현가능성)
총 20쪽 이내
단면 인쇄

2. 디자인
다양성 및 창의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공간구성

  • 공간 구성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세부 공간 활용의 실용성 및 인테리어
4. 주거성능
내 외장재 계획의 우수성 및 친환경성
단열 기밀 소음 결로 성능
화재 및 구조시설물 내구성 및 구조 안전성
5.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의 우수성(품질관리)

사후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라.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함.
∘규
격 : A4 규격
∘표
지 : 제목은「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제안서」로 표기

○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원본(보관용)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원본 회사명 기재, 나머지 미기재)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마.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 평가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임차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평가 개요

1) 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2)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3)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제한 4)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 5) 유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음성군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발표<hp:fwSpace/>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③ 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④ 발표 슬라이드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연구원 이름, 과업수행실적, 자문위원 이름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⑤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초과 시 강제종료)

⑥ 제안서 발표는 공동수급 참여업체에 재직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하여야 함 (발표자 1명, 발표보조 1명까지 평가장 입장)

⑦ 발표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⑧ 제안서 심사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 등)는 음성군에서 제공하고 그 외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지참한다.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예비 평가위원 3명 별도 선정)

1) 위원선발

① 사전에 21명의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 참가자가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순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참석 불가시 차순위 위원 선정

※ 해당 분야별로 위원을 추첨하되, 평가위원 모집위원 수가 해당분야 평가위원 수의 3배수가 되지 않을 시 접수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 실시

②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며 위원명단은 비공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참조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로 하며 배점한도를 100점으로 함
※ 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

1) 정량적 평가 : 20점(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 : 70점(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며, 최종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나. 입찰제안 가격평가 : 10점

1)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2) 입찰등록 서류 제출 당시 첨부한 가격제안서로 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 (총100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소계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
6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6
전문인력 보유상태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2
정성적
평가
(70)
소계
70
평가위원
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평균)
사업이해
(10)
과업에대한 이해도와 충실성
5
제안내용의 현실성(실현가능성)
5
디자인
(10)
다양성 및 창의성
5
주변 경관과의 조화
5
공간구성
(15)
공간 구성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5
세부 공간 활용의 실용성 및 인테리어
10
주거성능
(20)
내·외장재 계획의 우수성 및 친환경성
5
단열·기밀·소음·결로 성능
5
화재 및 구조시설물 내구성 및 구조안정성
10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15)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의 우수성(품질관리)
5
사후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10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 참조
10
평점산식
합계
100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90점) 가) 정량적평가(20점) ①사업수행실적 : 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 참고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사업금액의 100% 이상(부가세 포함)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 공동계약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참여 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 (경량목구조) 모듈식 건축물(주택형)을 제작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경영상태 : 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 :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6

  •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1인
1.6점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1인
1.4점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1인
1.0점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1인
0.8점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

1인
0.6점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1인
0.4점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

1인
0.2점

*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기간 산정은 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한도(5점)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기술인력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사회적 책임 기준 : 2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참고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정성적
평가
(70)
사업의 이해
과업의 이해, 제안내용의 현실성(실현성)
10
평
가
위
원
회
평
가
디자인
다양성, 창의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10
공간구성
공간구성등 동선계획의 적절함, 세부공간 활용
15
주거성능
내 외장재 계획, 단열 기밀 소음 결로성능, 화재 및 구조 안전성
20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의 우수성

사후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15

① 정성적 평가(70점)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배 점 내 용
1. 사업이해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충실성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 제안내용의 현실성(실현가능성)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2. 디자인

  • 다양성 및 창의성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 주변경관과의 조화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3. 공간구성

  • 공간 구성 및 동선계획의 적성성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 세부 공간 활용의 실용성 및 인테리어

10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9
8
7
6

4. 주거성능

  • 내 외장재 계획의 우수성 및 친환경성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 단열 기밀 소음 결로 성능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 화재 및 구조안전성

10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9
8
7
6

5.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의 우수성(품질관리)
5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5
4.0
3.5
3.0

사후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10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9
8
7
6

계
70

2) 입찰가격 평가(10점)

① 입찰가격 평가 기준 : 1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나.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제안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진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가격협상

1)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2)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3) 기타 과업일정, 행정절차 등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마.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바. 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 계약해지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③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수행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⑤ 수요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⑥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과업수행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자에 과업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의무

1) 평가대상 기술자는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자가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라.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과업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제476호 2019.12.18.) 제5조]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Ⅵ

제출 서식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위임장/재직증명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7】 제안서 평가 신청서/접수증
【서식 8】 제안서 표지
【서식 9】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1】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12】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4】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5】 자기평가서
【서식 16】 보안서약서
【서식 17】 가격제안서
【서식 18】 원가계산서
【서식 1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20】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21】 합의 각서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3】 서면 질의서
【서식 24】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
【참
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1】 접수번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 2026 - 00 호
입찰건명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협상에의한계약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등) 사본 각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6.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 날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 주책 제작 설치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본인은 귀 법인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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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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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청년농촌 모듈러주택 제작 설치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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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4】 제안서 제출 시

위<hp:fwSpace/> 임 장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hp:fwSpace/>: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음성군에서 발주한「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사용인감

음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hp:fwSpace/><hp:fwSpace/>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감수
【서식 4-2】 제안서 발표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hp:fwSpace/>: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음성군에서 발주한「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의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사용인감

음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hp:fwSpace/><hp:fwSpace/>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감수
【서식 5】
서 약 서
(대 표 사 · 공동참여사)
1. 당 사는 귀 청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 주택 제작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군에서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음성군수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음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7】
제안서 평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용인감
주
소

전
화
TEL :
FAX :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2. 기타 부속서류. 끝. 음성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한 음성군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직 :
성명 :

【서식 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표지크기 : A4, 좌철 제본)

25mm

접수번호
10mm
기재하지 않음

<hp:lineBreak/>제작·설치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20. .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제안자 : 주식회사 OOOO 대표 (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서식 9】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itleMark ignore="1"/>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주요 연혁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3.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서식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가. 사업수행조직도(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본과업
참여임무
최종학력
직위
근무경력
종류
취득일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사업참여자 전부 표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11】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단위: 원)
발주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누계

(※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납품설치 완료된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10>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12】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사업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 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서식도 사용가능(단, 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는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함

【서식 14】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현황
분야
일련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 급
자격
종목
최종
학력
해당분야
경
력
비고

주) <hp:fwSpace/>1. 기술자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른다.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협회발급 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 등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상호명:
대표자: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 근거
계

20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수행실적

  • 모듈식 건축물을 제작·설치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 거래실적

6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 평가한다.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서식 16】
사업(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

본인(당사)는 음성군의「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경우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 .
.
.

서 약 자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hp:lineBreak/>대
표 자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1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 제작·설치
발주기관
음성군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신<hp:lineBreak/>청<hp:lineBreak/>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표자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18】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제
조
원
가
재료비

소
계

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부 가 가 치세

총
계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 가능

2.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말 것
【서식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 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 1. 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

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 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OOO 대 표 OOO (인) OOOO 대 표 OOO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OOO 대 표 OOO (인)

OOOO 대 표 OO
음성군수 귀하
【서식 21】
합 의 각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음성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주택 제작·설치 업체 선정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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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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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심사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입찰 관련 제반사항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3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 선정평가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입찰 공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공모 제안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서식 23】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음성군청 균형개발과(균형정책팀)
연 락 처
043-871-3922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명

대표자:
(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E-mail

【 질 의 내 용 】
○
○
○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상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

주1) 질의는 3개까지 가능하며, E-mail 질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균형개발과 (043-871-3922)
주2) 유선이나 방문을 통한 질의는 답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응답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서식 24】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

당사는 음성군에서 시행하는『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모듈러 주택 제작 설치』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제안서평가위원회 발표자 및 참여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직위(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발표자
2

참여자1

※ 입찰공고일 전(공고일 미포함)에 입사한 임직원이 설명하여야 하며, 입장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붙임 발표자 및 참여자 재직증명 각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재중
회사명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참고】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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