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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285] 서울대학교병원 [의약품] 9월신약 (OLCRDN1)Oliceridine (-fumarate) 1.5mg/1.5mL inj 외 1건

[물품]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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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 9월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공고문(2026-2338,2026-2339).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 9월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공고문(2026-2338,2026-2339).pdf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 자 입 찰 공 고
1. 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입찰등록
공고번호 건명 응찰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마감일시 및 장소
2026년
2026-2338 [의약품](VV2000)Varicella Vaccine 외 14건 제한없음 2026년 11월09일
11월10일 12:00 2026년
~ 11월11일
[의약품](OLCRDN1)Oliceridine (-fumarate) 17:00 까지 2026년 13:00 이후
2026-2339 소기업 당사 구매본부 11월11일
1.5mg/1.5mL inj 외 1건
12:00
3.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그룹별 단가총액제)
4. 낙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
(1)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공고번호 2026-2338 : 82.495%, 공고번호 2026-2339 : 86.245%) 이상으로 최
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2)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
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됨.
6.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7. 입찰보증금 :
(1) 입찰단가를 참고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
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이지메디컴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송부 되므로 별도 제출하
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최초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8.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
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해당 그룹에 한함)
(3)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 수락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자
9. 등록서류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1부 (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2) 의약품구매입찰유의서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3)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국가계약법서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4)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8)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1부
(9)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 그룹에 한함)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05 유로프라자 2층 ㈜이지메디컴 서울대학교병원 의약품 담당자 (우:06032)
((4)~(9)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전자입찰참가신청 시 첨부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송부 가능)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유의서, 기타관련 법령에 의
거한 입찰무효사유 및 당사 위탁구매물품에 관한 계약업무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1.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시작일로부터 2027년04월30일까지 입찰유의서상의 납품방법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12. 입찰자 유의사항 :
(1) 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당 서비스이용률(0.81%)이 부과됨. (전자입찰이행확약서 참조)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야 함. (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 02-3016-7732)
(3) 입찰내역서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 금액은 2026년 10월 01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입찰 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일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입찰 당시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응찰자는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당사의 이용약관, 입찰개요에 첨부된 기타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함.
(5) 유찰 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입찰담당자
(02-3016-7727/[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은 청렴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 계약담당자는 절대 금품ㆍ향응 및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불친절한 태도로 계약에 임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 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 윤리경영팀 : 02-3016-7732, e-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문고(www.ezmedicom.com → 고객센터 → 사이버신문고)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03 일
㈜ 이 지 메 디 컴 계 약 담 당

===== ●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 9월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유의서.hwp =====
의약품 구매 입찰 유의서

(전자입찰확약서)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건
명 :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입찰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

금은 “이지메디컴”에 귀속한다.

5. 입찰시 참고수량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참고수량으로 계약업체는 ”병원“의 참고 수량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6. 마약류 약품의 입찰참가자는 마약류취급도매상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약품일련번호가 등록된 약품만을 납품하도록 한다.

7. 약품 대금지급은 약품 사용 후 6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낙찰 후 약품 물품 공급 단가계약(공급수량 계약이 아님)을 병원에서 계약업무를 위탁한 ㈜이지메디컴과 계약업체가 계약한다.

8. 장비임차조건부 품목의 경우 약품 단가에 장비가격, 병원전산 연결 인터페이스 비용 및 사용자 교육,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 단가로 응찰하여야 한다.

9. 입찰참가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1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입찰 전에 완벽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 그룹별 단가총액 투찰 방법 >

1.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의 단위,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 그룹의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

(부가세 포함가)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입찰서 기재방법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투찰단가 1그룹 001 a A,B,C 100 002 b D,E,F 200 003 c G,H,I 300

1그룹
투찰금액

₩ 600 (육백원)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고시금액이상 82.495%/ 고시금액미만 86.2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 >

1.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미만은 소수점이하에서 사사오입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예정단가 투찰금액 낙찰율 낙찰단가 계약단가 1그룹 001 a A,B,C 120 85.71% (600/700*100) 102.86 103 002 b D,E,F 230 197.14 197 003 c G,H,I 350 300.00 300 1그룹 700 600 600 600

2.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 체결시 납품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 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급여인정기준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초회 계약한 제조사의 약품을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낙찰된 계약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주)이지메디컴에 귀속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3개월 예정량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계약 시 계약 약품에 대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 및 KD코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세트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은 동일 제조사 약품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에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병원에 해당되는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일 “계약업체”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업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 중단으로 단종되거나 급여 인정 기준의 변경이 있는 품목은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계약한다.

7. 계약기간 중 동일 보험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9.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비용의 변경(정부의 현물 공급 품목 제외)이 있을 경우,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단, 예방접종비용지원 대상 품목이 추가될 경우 예방접종비용과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0. 품절 등에 따른 조치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약품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11. 급여 및 비급여 약품의 전환 및 보험약가 등의 변화로 인해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12. 병원에서 함량비율제 품목으로 지정한 일부 약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격의 약제를 함량 단위당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3. 병원의 통합물류시스템 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업체는 계약할 약품에 대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약품 일련번호 시스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각 계약업체는 당사의 MDVAN(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된 계약업체는 계약 후 약품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약품 대금지불은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위탁관리에 의한 품목의 경우 매 가입고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부서로 불출된 약품 총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 신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4. 병원에 기 납품하여 결제되었으나 문제약품 및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계약업체에 반품 시, 병원에서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반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반품대금을 즉시 병원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약품관리파트로 제출한다.

5.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직불재고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6. 마약류와 일부 배송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위탁재고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되, 의약품의 납품상황에 따라 직불입고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납품에 관한 사항

1. 수액 그룹, 조영제 그룹, 직배송 그룹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2. 오전배송 그룹은 약품관리파트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품목으로, 통상 오더일의 익일 오전까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해당 계약업체는 업체 내에 적정재고를 보유하여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위탁재고관리로 변경할 수 있다.

3. 세트약품은 동일제조사의 약품으로 납품한다.

4.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서울대학교병원(강남의원 포함, 이하 “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정부의 급여정책 변경이나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신약 및 특정 효능군 의약품은 참고수량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5. 병원의 납품지시 이후 병원의 실 근무일수 5일 이내에 납품 지시된 전량을 납품해야 하며, 위탁재고관리 약품일 경우에는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일까지 적정재고량에 도달할 정도의 수량을 납품해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서 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병원이 응급상황, 투약 지연 등으로 긴급하게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요청에 응하여 당일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약품 납품 시에는 MDVAN 상의 납품명세서(위탁품목의 경우) 혹은 거래명세서 (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 약품관리파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8. 의약품을 검수 받을 때는 병원의 일련번호 확인 업무에 적극협조하며, 바코드와 유효기간이 잘 보이도록 진열한 후 검수 받고 검수 후에는 의약품이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진열한다.

9. 약품관리파트에 출입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는 MDVAN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한다.

2) 계약업체 직원은 사전에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패용하고 출입한다. 계약업체는 구
매 등과 관련한 MDVAN 시스템에 메일계정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는 단가계약 초기에 문자메세지 전달이 가능한 연락처와 메일 주소 등을 병원
약품관리파트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담당자는 수시로 문자메세지와 메일을 확인하여 의약품이 적
정재고량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간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박스포장으로 납품 시 오포장(박스외부 표기된 약품정보와 약품이 상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 근무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납품지시 후 납품기한 이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계약업체는 위탁관리약품의 병원 약품관리파트 내 재고가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오전배송 그룹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정한 날의 정규시간까지 미납한 수량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수액 그룹, 조영제 그룹, 직배송 그룹, 환자맞춤형 약품 등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4.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해당약품에 대한 지체상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의 안전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하며 현재고량이 증감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오전배송의 경우는 병원에서 지정한 날의 정규시간까지 미납된 수량으로 한다.

5. 제조사의 품절, 생산중단, 수입중단 등 계약업체의 과실 없이 약품의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업체가 제조사의 공문을 병원 약품관리파트에 접수하여 병원 약품관리마스터에 등재되는 날부터 지체상금 계산이 해제되도록 한다.(소급적용불가)

6.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본 항의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지체상금의 금액은 매월 1회 MDVAN 상에서 확인하여 병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마. 납품지연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1. 계약업체의 지속적인 납품지연으로 진료에 지장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업체에 별도의 최고 없이 제3자로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자 수의계약의 수량은 적정재고량에서 현재재고량을 차감한 수량 또는 청구대비 미불출 된 수량을 기본으로 하되 병원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약가차액은 해당 약품을 미납한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해당 약품의 미납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여는 제3자 수의계약 등을 통해 해당약품이 입고되어 정상적인 불출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해지한다.

3.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병원은 미납한 계약업체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위탁납품지시에 의한 관리

1. 지속적인 납품지연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율적 위탁관리를 위탁납품지시에 의한 관리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계약업체는 위탁납품지시 품목을 위탁납품지시한 날로부터 익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위탁납품지시에 의한 관리를 받는 업체가 2달 이상 모든 납품지시에 대해 지체가 발생함이 없이 납품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자율적 위탁관리로 환원할 수 있다.

4. 납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됨)

사. 계약해지 조건

병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요청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또는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약품의 품목수가 그룹별 계약품목의 10%를 넘는 경우, 또는 그룹별 총 구매금액이 계약시 총금액의 5%가 넘는 경우는 해당 그룹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이행관련 세부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 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추이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사용 예측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정부정책, 병원정책 및 병원의 진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참고수량과 실제 납품수량의 차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신약이나 급여 전환, 적응증 확대 등의 경우에는 참고수량과 차이가 클 수 있다. 납품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또는 지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입찰 품목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입찰로 원외 사용약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내 사용약품이 원외 사용약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체결 초기 2개월 동안 품절이나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시 사전에 시중 유통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환자진료 상의 문제발생 시 시정요청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4. 병원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서면으로 계약연장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를 할 경우, 계약만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본 계약의 기간은 연장된다. (단, 입찰진행상황에 따라 유찰 등으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연장되는 품목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찰된 품목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병원에서 지정하는 특수취급대상 의약품은 반품,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약사와 병원, 이지메디컴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특수취급대상 의약품을 낙찰 받은 계약업체에게 귀속된다. 해당 품목은 아래 품목이며,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취급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

연번 약품코드 물품코드 약품명 규격 단위 1 NSNS12I 2005383700071

Nusinersen(-sodium) 12mg/5mL

12mg/5mL VIAL 2 VORAXAZE 2005411100019

Glucarpidase 1,000units inj

1,000units/vial VIAL 나. 납품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1. 단가계약 의약품 납품을 위해 병원 약품관리파트에서 계약업체별 또는 계약품목별로 납품 요일 및 시간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병원 약품관리파트의 통상 근무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익일에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다.

2. 납품장소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지정된 장소까지 계약업체 자체 운반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품목 중 진료상황에 따라 통상근무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 등에 납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의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병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제조사와 계약업체사이의 내부문제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사에 병원 분량으로 출하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추후 계약업체에서 병원 분량으로 발주한 약품을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병원은 사용부진, 사용중단, 의약품 변경, 유효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보유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

다. 위탁관리 약품의 재고관리

1. 병원의 위탁관리 의약품의 재고관리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계약업체는 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위탁재고 의약품의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의약품의 적정재고량이 최근 1년간 1회 청구량의 최대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정재고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업체가 납품해야 할 수량은 적정재고량에서 현재의 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업체는 의약품의 유효기간 관리 및 약품창고의 공간활용을 위하여 적정재고량을 필요이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재의 재고량과 유효기간을 수시로 체크하여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5. 병원의 개별 요청이 있는 경우나 품절 예정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2, 3 항의 예외로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탁납품지시에 해당하는 계약업체의 경우는 개별적 요청 수량 및 납품지시수량을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병원의 진료상황, 약품 수급상황에 따라 병원 월평균사용량의 2~3주 사용량을 적정재고량으로, 1~2주 사용량을 안전재고량으로 정하되 병원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월 1회 재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약품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적정재고량을 초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설정한 수량을 적정재고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으로 발행되는 의약품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병원이 요청한 납품 수량을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보험약가인하가 예정고시된 약품의 수급을 지나치게 줄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등재 혹은 보험약가 인하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공급약품에 대한 유통정보(유효기간, 제조번호, 보관조건, 일련번호) 관리

1. 단가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약품은 MDVAN 시스템에서 바코드스캔을 통한 유통정보 입력 후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입고되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을 납품할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사로부터 현재 유통 중인 약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내용 및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이 출하되는 시점을 명시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약품에 유효기간 1년 미만임을 표기하여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에 유효기간이 긴 제품으로 교품하거나 반품한다는 내용의 교품약정서를 작성하여 병원 약품관리파트에 제출한다.

3.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약품의 수량과 유효기간, 보관조건 준수를 파악하여 재고목록과 수량,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리스트, 보관조건 준수 확인 리스트를 표기하여 약품관리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은 자진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여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각 계약업체는 유효기간 및 제조번호 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백신류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약품으로 납품한다. 기 납품 약품보다 유효기간이 역행하는 약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6. 실온보관이 아닌 약품들은 실온보관 약품과 분리하여 납품명세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7. 의약품일련번호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하며, 의약품일련번호와 관련하여 오출고 및 중복 신고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병원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8. 의약품의 소포장, 중간포장, 대포장 별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9. 의약품일련번호제도 예외에 해당되어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의약품은 병원에서 유효기간과 제조번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약업체에서 바코드를 제작ㆍ부착하여 납품한다.

마. 품절약품 관리에 대한 협조

1. 제조사 혹은 판매원의 사정으로 품절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품절 정보를 병원 약품관리파트에 알리고 관련 공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2. 정부의 회수 조치 등에 따른 품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품 등의 회수 절차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의약품의 일시적 품절시 해당 계약업체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고확보에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병원의 업무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품절에 대한 공문 접수 이후에 해당 약품의 시중 유통이 확인될 경우는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한다.

5. 의약품의 품절이 해제될 경우는 품절해제 통보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병원 약품관리파트에 해당 의약품을 납품해야 한다.

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룹의 의약품에 대한 유의사항

1. 병원의 사용부서의 원활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 병원 약품관리파트에서 요청하는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병 포장과 PTP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요청하는 포장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3. 약품 사용량 변화에 따라 긴급으로 납품을 요청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약품 사용량 변화에 대비하여 계약업체는 적정한 재고를 항상 보유하여야 한다.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병원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약품만 납품하고 일련번호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의 업무 절차에 협조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일자와 동일한 일자로 발행하여야 한다.

사. 개별 의약품 납품 유의사항 1. 배송약품

1) 입찰품목 중 수액류, 영양수액류, 특수수액류, 신장관류액 및 복막투석액류, 처치약류 등 배송이 필요한 약품은 병원이 지정한 사용부서까지 배송하여야 한다.

2) 조영제 그룹, 직배송 그룹, 수술부에서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냉동보관 의약품들(예: Tisseel)은 계약업체의 자체창고로부터 지정된 일시에 사용부서까지 직접 배송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가 배송하는 약품은 일정기간 배송된 약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4) 경장영양액류(가정간호에 한함) 및 투석액류 중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직접 배송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환자의 요청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인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4)항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송을 실시하는 약품의 계약업체는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는 계약 시 ‘별지’의 <개인정보처리 특수조건(개인정보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6) 배송약품의 계약업체가 전년도의 계약업체와 다른 경우, 새로운 계약업체는 기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납품 시작 전 최소 3주간 전년도의 계약업체로부터 업무를 인계받도록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년도의 배송약품 계약업체가 변경됨을 인지한 경우, 전년도 계약업체는 최소 3주간 새로운 계약업체에 업무를 인계하고 병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직송의약품 계약업체는 견고하고 배송하기 편한 신규카트를 준비하여 직배송하여야 하며, 카트 이용에 따

른 불편으로 원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직배송 중 원내에서 계약업체의 과실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약품관리파트에 보고하고 사고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8) 계약업체는 수액류, 조영제, 처치약 품목 등의 원활한 배송업무를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며, 건강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결원 등에 의한 배송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약품별 특이 사항

1) 계약업체는 의약품의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절성 백신류는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혈액제제, 백신류,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함에 있어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약품 납품 시에는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 기재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해야 하며, 수송용기에는
외부에서 내부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자진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경장영양액류 (가정간호에 한함) 및 투석액류는 환자의 직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요청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업체가 환자거주지로 직접 배송하여 환자 투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속적인 정맥주입이 필요한 약제는 약제를 수액걸이에 걸 수 있는 고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약품의 제형에 따라 PTP 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멸균품의 경우는 멸균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직배송 그룹의 손소독제 품목은 거치대 등 사용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 0 2 6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별지>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병원의 고객 등(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병원이 수탁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 계약”이란 본 약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임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목적 및 대상)

병원이 수탁자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위탁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정보 위탁 목적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본 약정 체결 후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병원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목적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

기타 법률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제5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로 저장‧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수탁자가 수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하기 전에 재위탁이 필요한 사유, 재위탁 할 업무, 재수탁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탁 승인을 요청받는 병원은 재위탁의 필요성 및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위탁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위탁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탁자는 병원과의 업무위탁이 종료하는 날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위탁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두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및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공유‧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개인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만약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공유, 누설 시 수탁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 (접근통제)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조합 방법, 변경주기 등)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물리적 접근 방지)

수탁자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암호화)

병원과 수탁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악성 소프트웨어 예방 및 치료)

수탁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본 약정을 통해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실을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항 통지 기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확인된 항목부터)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12시간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추가로 확인된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24시간 이내 (확인하는 즉시 추가로 통보)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일시와 인지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파기)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일 또는 위탁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소각, 파쇄,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 삭제 등)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여 병원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병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은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파기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요청하거나, 병원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감독)

병원은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관리‧감독은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 결과 법령 및 본 약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수탁자는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석자의 서명이 담긴 명단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병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배상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병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병원은 주 계약 및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약정의 내용은 병원과 수탁자 사이에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의 위탁과 관련된 병원과 수탁자 상호간 “주 계약”이 실효되면 본 약정도 실효된다.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본 약정 제15조에 따라 수탁사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수탁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다른 위반행위 발생 시, 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수탁사에게 있다.

제2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부칙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이 본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면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 00 ○○ 주식회사 □□□ ____________(인) 서울대학교병원 □□□ ____________(인)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00-00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00-00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 ● 서울대학교병원 2026년 9월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품목리스트.xlsx =====

[시트: 상세 리스트]
A: 서울대학교병원군 9월신약 의약품 단가계약 품목리스트
A: ▶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A: ※ 보험기준약가(상한가)는 2026년 10월 01일을 기준으로 함.
A: NO B: 그룹번호 C: 그룹구분 D: 약품코드 E: 물품코드 F: 물품명 G: 규격 H: 단위 I: 참고수량 J: 선정회사 K: kd코드 L: 상품명 M: 상한가
(2026.11) N: 그룹내
품목별
단가배분율 O: 비고
A: 1 B: 1 C: 일반의약품 D: VV2000 E: 2005404900022 F: (VV2000)Varicella Vaccine G: 2,000PFU/0.5mL vial H: VIAL I: 50 J: 보란파마 K: 051900011 L: 바리-엘백신(수두생바이러스백신) N: 0.064%
A: 2 B: 1 C: 일반의약품 D: LBT E: 2005360700018 F: (LBT)#Labetalol HCl G: 100mg tab H: TAB I: 2,500 J: BIOCON(6+INDIA) K: 664001961 L: 바이오콘 라베타롤 정 N: 0.002%
A: 3 B: 1 C: 일반의약품 D: CALDMINI E: 2005010600477 F: (CALDMINI)Calcium citrate hydrate/ Cholecalciferol concentrated powder(as vitamin D 200I.U)/ Cyanocobalamin 외(1) G: 1tab H: TAB I: 20,000 J: 명문제약 K: 649808280 L: 마이칼디미니정_(1정) M: 59 N: 0.000%
A: 4 B: 1 C: 일반의약품 D: TFLDE E: 2005011300772 F: (TFLDE)Trifluridine G: 5mL btl H: BTL I: 150 J: 삼일제약 K: 643901241 L: 오큐플리딘점안액(트리플루리딘)(수출명: OcuFridine)_(50mg/5mL) M: 7,523 N: 0.034%
A: 5 B: 1 C: 일반의약품 D: STTCT45I E: 2005006200438 F: (STTCT45I)#Winrevair* 45mg kit (Sotatercept 45mg vial+첨부용제 1srg) G: 45mg kit H: KIT I: 10 J: MSD(6) K: 655502161 L: 윈레브에어키트주 45mg/1V N: 42.517%
A: 6 B: 1 C: 일반의약품 D: STTCT60I E: 2005006200445 F: (STTCT60I)Winrevair* 60mg kit (Sotatercept 60mg vial+첨부용제 1srg) G: 60mg kit H: KIT I: 10 J: MSD(6) K: 655502171 L: 윈레브에어키트주 60mg/1V N: 56.481%
A: 7 B: 1 C: 일반의약품 D: NF4B E: 2005147400360 F: (NF4B)Nitrofurazone G: 400x7.5cm2 gauze H: EA I: 40 J: 큐앤큐팜 K: 681001091 L: 큐앤큐니트로푸라존거즈_(7.5X400㎠/1매) N: 0.098%
A: 8 B: 1 C: 일반의약품 D: BRVCT10 E: 2005016202460 F: (BRVCT10)Brivaracetam 10mg tab G: 10mg tab H: TAB I: 5,000 J: 종근당 K: 643310150 L: 브리베타정10밀리그램(브리바라세탐)_(10mg/1정) M: 256 N: 0.001%
A: 9 B: 1 C: 일반의약품 D: BRVCT25 E: 2005016202477 F: (BRVCT25)Brivaracetam 25mg tab G: 25mg tab H: TAB I: 10,000 J: 종근당 K: 643310140 L: 브리베타정25밀리그램(브리바라세탐)_(25mg/1정) M: 513 N: 0.002%
A: 10 B: 1 C: 일반의약품 D: BRVCT50 E: 2005016202484 F: (BRVCT50)Brivaracetam 50mg tab G: 50mg tab H: TAB I: 30,000 J: 종근당 K: 643310130 L: 브리베타정50밀리그램(브리바라세탐)_(50mg/1정) M: 770 N: 0.003%
A: 11 B: 1 C: 일반의약품 D: BRVCT100 E: 2005016202491 F: (BRVCT100)Brivaracetam 100mg tab G: 100mg tab H: TAB I: 10,000 J: 종근당 K: 643310120 L: 브리베타정100밀리그램(브리바라세탐)_(0.1g/1정) M: 1,155 N: 0.005%
A: 12 B: 1 C: 일반의약품 D: NVB1 E: 2005016202507 F: (NVB1)Vinorelbine Ditartrate G: 10mg/1mL vial H: VIAL I: 700 J: 종근당 K: 643310441 L: 비노벨린주(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_(13.85mg/1mL) M: 24,210 N: 0.109%
A: 13 B: 1 C: 일반의약품 D: NVB5 E: 2005016202514 F: (NVB5)Vinorelbine Ditartrate 50mg G: 50mg/5mL vial H: VIAL I: 75 J: 종근당 K: 643310451 L: 비노벨린주(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_(69.25mg/5mL) M: 80,186 N: 0.362%
A: 14 B: 1 C: 일반의약품 D: FDPH1IKC E: 2005409200035 F: (FDPH1IKC)Fosphenytoin 150mg/2mL inj G: 150mg/2mL vial H: VIAL I: 200 J: GLENMARK PHARMA(F6) K: 664002031 L: 글렌마크 포스페니토인 주 100mg PE N: 0.057%
A: 15 B: 1 C: 일반의약품 D: RFP6I E: 2005151200017 F: (RFP6I)Rifampicin G: 600mg vial H: AMP I: 5 J: ESTEVE(6+SPAIN) K: 664001841 L: 에스테브 에렘팟 주 N: 0.263%
B: 1 그룹 N: 100.000%
A: 16 B: 2 C: 마약 D: OLCRDN1 E: 2005092500368 F: (OLCRDN1)Oliceridine (-fumarate) 1.5mg/1.5mL inj G: 1.5mg vial H: VIAL I: 250 J: 한국팜비오 K: 659902331 L: 올린빅주(올리세리딘푸마르산염)_(1.5mg/1.5mL) N: 9.247% O: 소기업
A: 17 B: 2 C: 마약 D: OLCRDN3 E: 2005092500375 F: (OLCRDN3)Oliceridine fumarate G: 30mg vial H: VIAL I: 100 J: 한국팜비오 K: 659902231 L: 올린빅주(올리세리딘푸마르산염)_(30mg/30mL) N: 90.753% O: 소기업
B: 2 그룹 N: 100.000%

=====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심사대상)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제5조(적용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제9조(낙찰자 결정)
제10조(재심사)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12조(기타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
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
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
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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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
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
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
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
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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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
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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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4호,2015.5.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 10. 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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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626호,2015.9.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6호,2016.8.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
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410호,2016.12.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4호,2017.4.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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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354호,2017.8.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851호,2017.9.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
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4호,2018.3.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호,2018.7.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20호,2018.12.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5094호,2019.12.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01호,2020.9.29.>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9호,2021.3.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4호,2022.7.18.>
1.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3호,2022.12.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칙 <제723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칙 <제3468호,2025.6.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35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3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찰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1호)
[별지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4] 내자 (계약/납품) 실적증명서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비 고
한도
계 100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1. 납품실적 5
Ⅰ. 해당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납품이행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능력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평점계산식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1. 품질관리 등
Ⅲ. 신인도 마. 저출생지원
신뢰정도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
자 리 창 출 우
+5~ 수기업의 경
우 기타 심
-5 사항목별 평
(단, 산 점 합계(배점
업재해 한도 +5~-5)
발생 심 와 합산하여
사항목 평 가 하 고
감점이 총 배점한도는
있 는 +7~-5점을 적용
경우는 - 다만, 산업
+3 ~- 5 재해발생 심
적용)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한도는
+3~-5점 적용
1. 해당물품
납품이행
Ⅳ.결격사유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배점 기본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구분 한도 가점
A.100% 이상 3.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가. 최근 7년 이내의 B.60%이상~100% 미만 2.0
외)/추정가격]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30%이상~60%미만 1.0
과 동등이상 물품) D.5%이상~30%미만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소기업 또는
5.0 2.0
소상공인 A.100% 이상 1.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나. 최근 7년 이내의 B.60%이상~100%미만 0.75
외)/추정가격]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30%이상~60%미만 0.5
과 유사물품) D.5%이상~30%미만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이상 2.0
가. 최근 7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60%이상~100% 미만 1.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30%이상~60%미만 1.0
과 동등이상 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5%이상~30%미만 0.5
창업기업 5.0 3.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이상 1.0
나. 최근 7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60%이상~100%미만 0.7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30%이상~60%미만 0.5
과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5%이상~30%미만 0.25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이상 5.0
가.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 70%이상~100%미만 4.0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3.0
과 동등이상 물품) D.20%이상~50%미만 2.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E.5%이상~20% 미만 1.0
중기업 또는 5.0
-
대기업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이상 1.5
나.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70%이상~100%미만 1.2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1.0
과 유사물품) D.20%이상~50%미만 0.7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E.5%이상~20%미만 0.5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
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
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
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30.0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29.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29.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29.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29.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B- B0 29.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0, B- B- 28.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25.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90 입찰가격
◦ 평점(점) = 55 - 2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비 고
한도
계 100
Ⅰ.해당물품
납 품 이 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평점계산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1. 품질관리 등 라. 고용창출
Ⅲ.신인도 신뢰정도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1. 해당물품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납품이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결격사유 -30
능력 결격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여부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90 입찰가격
◦ 평점(점) = 7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비 고
한도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평점계산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Ⅲ 신인도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 3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물품 납품이행
Ⅳ. 결격사유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30
능력 결격여부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90 입찰가격
◦ 평점(점) = 7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평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점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 2.0
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
①고도기술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1.5
②AI기술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
공지능 제품 보유자
가. 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1.25
제>, GS(국산우수S/W)
및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
품질 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③일반기술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
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
① 중 소 기 업 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지원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 2.0
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나 .중소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0.5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② 공 동 수 급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체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0.75
구성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0
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 0.5
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다. 약자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기업 ①여성기업 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지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1.5
② 장 애 인 기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업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3.0
6% 이상인 기업 2.0
① 일자리창 5% 이상인 기업 1.0
출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우수기업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라. 고용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창출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 1.75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 1.5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② 청년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1.0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인 기업
③ 여성고용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1.75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1.5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1.0

우수기업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1.5

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2.0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④ 장애인고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2.0
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용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 1.5
상인 기업
우수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
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
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⑤ 고용형태 <2026.12.31.까지 유효>
등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
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⑥ 고용안정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우수기업 기업자의 경우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1.25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1.0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1.5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1.25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1.0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마. 저출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2.0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생 저출생 대응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2.0
대응 지원
생활균형 우수기업’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1.0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 2.0
바. 정책 부처별 정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지원 책지원
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
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

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1.0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1.0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 2.0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1.25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 1.0
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1.0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1.0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사. 불공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
정
① 납품지연 과율에 따라
계약행 - 10%이상 -2.0
위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 불공정하도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급
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거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 -1.0
불이행 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2.0
① 체불사업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주
아. 고용관 B. 삭제 <2022.7.18.>
련 및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② 고용개선
관련 법령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조치
위반 행위 이 공개된 자
미 이 행 정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도
적용
➀ 산 업 재 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3.0
발생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
자. 산업안 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전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
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
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
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
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
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
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
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
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
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
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
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
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
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
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
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
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
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
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
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
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
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
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계산
= 소속 외 근로자
식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
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
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
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
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
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대한민국 일·생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ㆍ도지사 또는 자활기업지정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으로 지정 받은 자
R.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2028.12.31.까지 유효>

대통령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국무총리 포상증서
포상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지체발생계약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지체상금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물품대 부과액 (비고)
종결물품대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구 매 관 리 번 호 :
  •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 심사 구 분 배점 자기 심사
한도 평점 평점 한도 평점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3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5
신 인 도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신 청 인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수
수 량 금 액 금 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량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 약 목 적 물 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원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 급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신 청 인 사 업 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 발 급 기 관
야 연번 내 용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
-〃-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납품실적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조달청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기술능력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신인도
(제출생략)
6 고도기술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관계기관 등
8 AI 기술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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