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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880] 2027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물품] 발주기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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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2027년도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원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2027년도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원본).hwp =====
2027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2026. 11. 5.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식자재 구매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고명 2027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계약(납품)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6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식당

납품품목

식자재품목
(곡물류, 농·수·축산물류,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기타 가공품 등)

구매예정금액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기초금액

금1,935,653원(금일백구십삼만오천육백오십삼원)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예정금액은 2026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2027년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내 용 입찰개시일 2026.11.5.(목) 15:00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11.17.(화) 14:00 개찰일시 2026.11.17.(화) 15:00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필요시 유선으로 안내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2026.11.20.(금) 17:00 최종낙찰자 발표 2026.11.27.(금) 15:00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라.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4.245%) 적용,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서식 1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서식 2호]

3 업체 기초조사표 [서식 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호]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7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8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입찰 보증금 납부서 1부(면제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0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5호]

12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 6호] 14 위임장 대리인 위임시 15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표 1부 ※ 붙임자료 확인 6.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애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로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렴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제출서류 별도 안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

련 법령, 물품구매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입찰 품목 리스트 등 입찰 관련 제반 서류 및 회계예

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지원팀 (☎ 070-7011-67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 공고문(변환본).pdf =====
2027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2026. 11. 5.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식자재 구매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고명 2027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계약(납품)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6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식당
식자재품목
납품품목
(곡물류, 농·수·축산물류,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기타 가공품 등)
구매예정금액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기초금액 금1,935,653원(금일백구십삼만오천육백오십삼원)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예정금액은 2026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2027년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내 용
입찰개시일 2026.11.5.(목) 15:00
입찰서 제출
2026.11.17.(화) 14:00
마감일
개찰일시 2026.11.17.(화) 15:00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필요시 유선으로 안내
대상자 통보
적격심사
2026.11.20.(금) 17:00
서류제출일
최종낙찰자 발표 2026.11.27.(금) 15:00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라.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4.245%) 적용,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서식 1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서식 2호] 결정 기준
3 업체 기초조사표 [서식 3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지방계약법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호]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7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8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입찰 보증금 납부서 1부(면제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0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5호]
12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 6호]
14 위임장 대리인 위임시
15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표 1부
※ 붙임자료 확인

6.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애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로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
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렴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제출서류 별도 안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
련 법령, 물품구매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입찰 품목 리스트 등 입찰 관련 제반 서류 및 회계예
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지원팀 (☎ 070-7011-67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 2-서식-별지-기타 참조자료.hwp =====
[서식 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 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인)

[서식 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20 입찰가격 70 신인도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 -2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서식 3호] 업 체 기 초 조 사 표 순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

천만원

  • 1 사고 당 :

천만원

2 사업장 기구ㆍ시설현황 (*사진 첨부)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 기준)

직접작업(
%),위탁작업(
%)

2. 작업장 기구현황-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 (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3 냉동ㆍ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1. 냉장ㆍ냉동 혼합차량 보유
(
대)

2. 냉장ㆍ냉동 구별차량 보유
(
대)

3. 일반 탑차 보유
(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 차량 (
대)

4 HACCP 적용 인증현황 (*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2. 인증부분: 제조(
), 판매(
), 영업(
), 기타(
)

해당 업체 5 직 원 현 황 1. 정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영양사:
명, 위생사: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영양사:
명, 위생사:
명)

6 사업장(작업장) 및 냉장∙냉동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제출)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 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7 납품실적 (25년 9월~26년 9월)

총
기관(업체)

8 위생 및 기타영역 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

조리실소독 및 대청소(
), 행사지원(
), 단체급식자문(
)

위생관리지원(
), 교육지원(
), 인력지원(
), 기타(
)

9 물품 단가표 제출 *별첨1 참고 1. 단가표 작성 제출(1년 고정단가)

※ 위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하며,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대표
(인)

[서식 4호]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27년 식자재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2027년 식자재 구매 입찰 참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등의 거부할 경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2027년 식자재 구매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7년 식자재 구매 입찰 평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7년 식자재 구매 계약 업체 평가 후 5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등의 거부할 경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구매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6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거래실적대상: 복지시설 및 관공서, 기업체

‣ 거래실적기간: 공고일 기준 1년간 수행한 실적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 첨부된 실적증명서 사업만 인정함

※ 사업실적은 공고일 기준 1년간 수행한 사업으로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할 것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

익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첨 1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적격통과점수: 85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물품 납품 이행 능력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물품제조만 평가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나. 시설·장비 보유: 물품제조만 평가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1점) 나. 녹색·일반인증(+1점) 다. 중소(제조)기업(+2점) 라. 고용창출(+1점) 마. 기타(+1점) +2 ~ -2 배점 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1점) 나. 품질하자(-1점)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1점) 나. 임금체불 위반(-2점) 다. 산업재해 사망자(1점) 라.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 이행 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비고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5.0 기술사·기능장 1인당 기사·산업기사 1인당 기능사 1인당 일반경력자(3년이상)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시설·장비 보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미보유 5.0 2.0 1.0 다. 경영상태(30점)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AA,AA- A1 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B B+ ①의 B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B,B- 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2.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X ( 88 -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2점~-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1)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S/W)마크

2)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 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1)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2)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4) 특허 5) 디자인등록 6)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1) 신규채용 우수기업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3)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5) 청년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7)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이상 20% 미만 0.5 0.3 0.5 0.3 8)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 업체

9)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

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11) 법무 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12)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1) 지체일수 6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이상~60일 미만 3) 지체일수 10일 이상~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불량품 발생 -1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1)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급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 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 3-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식자재(주·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이하 “수요기관”) 낙찰된 식자재 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식자재(이하“식자재”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계약 기간)

① 본 단가계약의 기간은 2027. 1. 1 ~ 12. 31.(1년)으로 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공고 당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예정가격 단가에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결정한다.

②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임의조정은 불가하다.

③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시일의 “수요기관”이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 가격의 낙찰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될 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수요

기관”에게 통보하고 변동된 사항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를 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수요기관”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품목의 경우 즉시 응답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한 요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월~금 오전 8시~9시 / 지정장소 : 복지관 조리실 전용 검수대
  • 반품 또는 미입고 추가 배송시간 : 월~금 오전 10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 검수 및 수령 전까지 발생된 식품의 부패·분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며 즉시 신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즉시 신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수요기관”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품목 전량을 유사 품목이나 기타 품목으로 최장 80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③ “수요기관”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 수량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기 계약 품목과 동일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별로 분리 발주, 분리 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이물질 혼입 등의 사고와

식자재 납품 차량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진다. 이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품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압력에 의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품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가 있어야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품은 항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장 및 냉동 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인원이 신속하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송 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항온(恒溫)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하며, 냉장 0~10℃,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온도기록 장치 미설치 시에는 차량 내부의 온도계로 온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운송 차량의 기자재 및 위생 상태로 인하여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운송 차량, 장비 및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품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간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적용하여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과채류의 일부 품목은 사전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조리 전 처리 및 수분 자연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 처리된 과채의 경우 가공날짜를 표기하고 0∼10℃를 유지하며, 미가공 과채류는 15∼25℃(동계 기준)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냉동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해동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

은 0~10℃의 온도를 유지한다.

나.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압력 또는 기온 차로 인하여 외관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양

품으로 납품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나. 중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계근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요청 사항에 근거하여 사전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품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 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 0~10℃, 냉동육 –18℃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마. 담당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 도축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가.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해동 흔적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얼음을 보냉물로 사용한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보냉물(염수, 얼음 등)을 제외한 실 규격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품은 요청한 수량과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 삼치 80g, 100개)

5. 공통

: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 시 냉장식품 0~10℃, 냉동식품 –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제9조(식품위생검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 일체를 시간을 불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납품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내역서의 단가를 고정 단가로 적용하며, 단가 변경 시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계약상대자의 조건에 따른다.

제11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사전 약정

이 없을 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신용결제(카드 또는 전자결제) 또는 입금의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배식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수요기관”은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계약 이행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 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요기관”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

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수요기관”의 요청 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의 효력을 자동 연장하며 대

가는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수요기관”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물질이 혼입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중독 또는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신고가 취소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계약이행을 거부한 경우

②“수요기관”은 규격 미달, 납품시간 미준수, 운송 위생기준 위반, 부적합품 미교환 등이 반복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유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4-별첨1-식자재 단가리스트.xlsx =====

[시트: Sheet1]
A: 2027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단가 품목
A: *2026년 10월 단가기준입니다.
A: *가급적 동일상품으로 기입 바랍니다.(동일제품 없을시, 동급제품으로 비고란에 브랜드명 기입)
A: *선정업체는 2027년 고정단가품목으로 납품 진행됨에 따라 유의하여 작성 바랍니다.
A: * 계약기간 내 물품가격의 변동폭이 클때,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B: 대분류명 C: 상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가(VAT포함) G: 비고
A: 1 B: 쌀및 잡곡류 C: 백미(신동진쌀) D: EA(20kg_국내산) E: 1 F: 80,780
A: 2 C: 일반찹쌀 D: EA(1kg_국내산) E: 1 F: 7,080
A: 3 C: 찰흑미 D: EA(1kg_국내산) E: 1 F: 7,960
A: 4 C: 현미 D: EA(1kg_국내산) E: 1 F: 5,200
A: 5 C: 기장 D: EA(1kg_국내산) E: 1 F: 20,000
A: 6 C: 찰보리 D: EA(1kg_국내산) E: 1 F: 4,250
A: 7 C: 검은콩 D: EA(1kg_국내산) E: 1 F: 17,150
A: 8 C: 백태 D: EA(1kg_국내산) E: 1 F: 10,480
A: 9 C: 혼합잡곡17곡 D: EA(1kg) 국내산 E: 1 F: 3,340
A: 10 B: 축산류 C: (소고기)앞다리(냉동) D: KG(슬라이스_불고기용_0.2cm_호주) E: 1 F: 23,200
A: 11 C: (소고기)앞다리(냉동) D: KG(채썰기_소_0.4*0.4*5cm_호주) E: 1 F: 28,130
A: 12 C: (소고기)양지 D: KG(lkg_국거리용_호주) E: 1 F: 25,560
A: 13 C: (소고기)포쿼터 D: KG(lkg_다진_호주) E: 1 F: 20,070
A: 14 C: 깐메추리알 /행복한맛남 D: PK.(1kg_국내산) E: 1 F: 10,170
A: 15 C: (돼지고기)뒷다리(냉동) D: KG(찌개용_국내산) E: 1 F: 11,180
A: 16 C: (돼지고기)뒷다리(냉동) D: KG(카레용_국내산) E: 1 F: 10,120
A: 17 C: (돼지고기)뒷다리(저지방_냉동) D: KG(불고기용_0.3cm_국내산) E: 1 F: 9,980
A: 18 C: (돼지고기)안심(냉동) D: KG(장조림용_국내산) E: 1 F: 13,870
A: 19 C: (돼지고기)민찌(냉동) D: KG(국산) E: 1 F: 10,120
A: 20 C: (닭고기)닭다리살(냉장) D: KG(30g_국내산) E: 1 F: 19,050
A: 21 C: (닭고기)닭토막(냉장) D: KG(30g_국내산) E: 1 F: 6,810
A: 22 C: (닭고기)닭갈비용(냉장) D: KG(국내산) E: 1 F: 19,400
A: 23 C: (닭고기)닭가슴살(냉장) D: KG(껍질(무)/30g_국내산) E: 1 F: 8,980
A: 24 C: 달걀(무항생제) D: PK.(대란/30ea_국내산) E: 1 F: 11,310
A: 25 C: 훈제오리슬라이스(냉장) D: KG(국내산) E: 1 F: 23,496
A: 26 C: (오리고기)오리정육(냉장) D: KG(불고기용_국내산) E: 1 F: 19,080
A: 27 B: 축산가공류 C: 부대찌개햄(3종)/오양 D: PK.(1kg_국내산) E: 1 F: 10,549
A: 28 C: 순살등심돈까스 /행복한맛남 D: PK.(개당100g/10ea) E: 1 F: 8,481
A: 29 C: 순살치즈돈까스 /하늘 D: PK.(100g*10ea) E: 1 F: 14,025
A: 30 C: 칼집비엔나소세지 D: PK.(8g*110±10) E: 1 F: 5,660
A: 31 C: 수라간탕수육 /하늘 D: PK.(1kg)(90±10ea) E: 1 F: 8,184
A: 32 C: 고기산적/ 삼양 D: PK.(20g*50±3ea) E: 1 F: 7,161
A: 33 C: 미트볼(하늘)_행복한맛남 D: PK.(1kg/85~95ea) E: 1 F: 5,159
A: 34 C: 순살치킨까스(닭가슴살)/ 상신 D: PK.(100g*10ea) E: 1 F: 9,328
A: 35 C: 요구르트 D: EA(65㎖) E: 1 F: 143
A: 36 C: OH!떠요 떠먹는 요거트(딸기)/아워홈 D: EA(80g) E: 1 F: 550
A: 37 C: OH!떠요 떠먹는 요거트(복숭아)/아워홈 D: EA(80g) E: 1 F: 550
A: 38 C: OH!떠요 떠먹는 요거트(플레인)/아워홈 D: EA(80g) E: 1 F: 550
A: 39 B: 즉석편의식품 C: 크레잇 공깃밥 / CJ D: EA(200g) E: 1 F: 10,134
A: 40 B: 조미식품류 C: 케찹 파우치 D: EA(3.3kg) E: 1 F: 8,976
A: 41 C: 약간매운맛 카레분말 /오뚜기 D: PK.(1kg) E: 1 F: 9,350
A: 42 C: 짜장분말 /오뚜기 D: PK.(1kg) E: 1 F: 11,748
A: 43 C: 굵은소금 D: EA(3kg) E: 1 F: 12,650
A: 44 C: 구운소금 /진미 D: PK.(1kg) E: 1 F: 5,874
A: 45 C: 백물엿/해표 D: EA(2.4kg) E: 1 F: 8,173
A: 46 C: 2배식초(사과) D: EA(1.8ℓ) E: 1 F: 4,719
A: 47 C: 식용유/백설 D: EA(1.8ℓ) E: 1 F: 7,359
A: 48 C: 참기름 D: EA(1.8ℓ) E: 1 F: 25,212
A: 49 C: 오리엔탈드레싱 D: PK.(2kg) E: 1 F: 8,283
A: 50 C: 백설탕 D: EA(3kg) E: 1 F: 5,400
A: 51 C: 고소한 마요네즈 D: EA(2kg) E: 1 F: 15,488
A: 52 C: 올리고당(요리당)/CJ D: EA(2.45kg) E: 1 F: 6,996
A: 53 C: 고추장 /해찬들 D: EA(14kg) E: 1 F: 46,838
A: 54 C: 고춧가루(국산) D: PK.(1kg) E: 1 F: 25,430
A: 55 C: 재래식된장 /해찬들 D: EA(14kg) E: 1 F: 28,501
A: 56 C: 진간장 D: EA(1.8ℓ) E: 1 F: 6,490
A: 57 C: 국간장 D: EA(1.8ℓ) E: 1 F: 6,490
A: 58 C: 굴소스(PET) /백설 D: 병(2.1kg) E: 1 F: 9,537
A: 59 C: 맛술 D: EA(2ℓ) E: 1 F: 4,752
A: 60 B: 수산류 C: 김자반볶음 D: PK.(500g_국내산) E: 1 F: 18,128
A: 61 C: 염장미역줄기 D: KG(국내산) E: 1 F: 2,990
A: 62 C: 해물모듬 D: PK.(800g_외국산) E: 1 F: 9,690
A: 63 C: 할복오징어(중품) D: KG(원양산) E: 1 F: 27,110
A: 64 C: 오징어 D: KG(채썰기_원양산) E: 1 F: 22,180
A: 65 C: 임연수 D: KG(소제토막_구이용_100g_수입산) E: 1 F: 11,070
A: 66 C: 절단 주꾸미(L) D: PK.(500g_베트남) E: 1 F: 10,820
A: 67 C: 절단 낙지(M) D: PK.(500g_베트남) E: 1 F: 12,710
A: 68 C: 동태 D: KG(소제토막_80~90g_러시아) E: 1 F: 8,550
A: 69 C: 굴비(가염) D: 마리(70∼90g_중국) E: 1 F: 2,140
A: 70 C: 삼치(구이용) D: KG(소제토막/지느러미제거_구이용_100g_국내산) E: 1 F: 13,030
A: 71 C: 꽁치 D: KG(소제토막_40~60g_원양산) E: 1 F: 12,450
A: 72 C: 고등어(필렛) D: KG(소제토막_구이용_100g_국내산) E: 1 F: 14,060
A: 73 C: 고등어(조림용) D: KG(소제토막_조림용_60g_국내산) E: 1 F: 8,670
A: 74 C: 가자미 D: KG(소제토막_구이용_100~120g_수입산) E: 1 F: 10,960
A: 75 B: 수산가공류 C: (무트레이)식탁용김/동원 D: PK.(4g*20ea/9절8매) E: 1 F: 7,392
A: 76 C: 다시멸치(상) D: PK.(국물용_1kg_국산) E: 1 F: 21,280
A: 77 C: 통통맛살(게맛살)/한성 D: PK.(34ea) E: 1 F: 6,226
A: 78 C: 샐러드용 꽃맛살(냉장) D: PK.(2kg) E: 1 F: 19,316
A: 79 C: 알뜰어묵사각 / 대림 D: PK.(50g*20ea_1kg) E: 1 F: 3,091
A: 80 C: 지리멸치(볶음용) D: BOX.(1kg_국산) E: 1 F: 21,080
A: 81 C: 새우젓/한성 D: EA(1kg_베트남) E: 1 F: 7,942
A: 82 C: 흰살생선까스 /청정원 D: PK.(50g*20ea) E: 1 F: 7,370
A: 83 C: 왕새우튀김 D: PK.(약30g*10ea_베트남) E: 1 F: 4,543
A: 84 C: 참치캔/아워홈 D: EA.(1.88kg_베트남) E: 1 F: 24,299
A: 85 C: 두절새우 D: PK.(100g_국내산) E: 1 F: 11,860
A: 86 C: 황태채(말린) D: PK.(500g_러시아) E: 1 F: 32,490
A: 87 C: 건다시마 D: KG(국내산) E: 1 F: 18,430
A: 88 C: 백진미(국내가공) D: PK.(500g_페루) E: 1 F: 21,329
A: 89 B: 김치류 C: 포기김치 / 행복한맛남(보통숙_상품) D: KG(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E: 1 F: 7,440
A: 90 C: 묵은지/ 선농 D: KG(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E: 1 F: 6,530
A: 91 C: 열무김치 /선농(익은) D: KG(고춧가루:국내산) E: 1 F: 7,700
A: 92 C: 알타리김치 /선농(보통숙_상품) D: KG(고춧가루:국내산) E: 1 F: 7,150
A: 93 C: 섞박지 /행복한맛남(보통숙_상품) D: KG(고춧가루:국내산) E: 1 F: 4,850
A: 94 C: 깍두기 /선농(중숙) D: KG(고춧가루:국내산) E: 1 F: 4,870
A: 95 C: 통오이지 /하선정 D: KG(1kg) E: 1 F: 8,734
A: 96 B: 농산류 C: 흙대파(상) D: KG(국내산) E: 1 F: 2,720
A: 97 C: 흙쪽파(상) D: KG(국내산) E: 1 F: 8,930
A: 98 C: 피양파(상) D: KG(200g내외_국내산) E: 1 F: 1,980
A: 99 C: 깐마늘(중) D: KG(국내산) E: 1 F: 13,950
A: 100 C: 콩나물(국산) D: KG E: 1 F: 3,330
A: 101 C: 조선부추(상) D: KG(국내산) E: 1 F: 11,290
A: 102 C: 열무(규격) D: KG(국내산) E: 1 F: 4,750
A: 103 C: 시금치(규격) D: KG(국내산) E: 1 F: 12,860
A: 104 C: 숙주(국산)(상) D: KG E: 1 F: 12,450
A: 105 C: 얼갈이(소수점발주) D: KG(국내산) E: 1 F: 3,900
A: 106 C: 아욱 D: KG(국내산) E: 1 F: 9,290
A: 107 C: 적상추(상) D: KG(국내산) E: 1 F: 10,000
A: 108 C: 배추(상) D: KG(깐것_국내산) E: 1 F: 2,940
A: 109 C: 알배기배추 D: KG(국내산) E: 1 F: 7,030
A: 110 C: 골드키위 D: EA(약90~100g_뉴질랜드) E: 1 F: 1,510
A: 111 C: 쥬키니호박 D: KG(국산) E: 1 F: 2,980
A: 112 C: 피망(청색) D: KG(개당90g∼_국내산) E: 1 F: 9,230
A: 113 C: 파프리카(상)(적색) D: KG(국내산) E: 1 F: 9,380
A: 114 C: 양상추(상) D: KG(깐것_국내산) E: 1 F: 7,370
A: 115 C: 양배추(상) D: KG(깐것_개당1.2∼2.2kg_국내산) E: 1 F: 2,170
A: 116 C: 적근대 D: KG(국내산) E: 1 F: 7,740
A: 117 C: 브로콜리(상) D: KG(국내산) E: 1 F: 23,310
A: 118 C: 베이비 모듬 4종 D: PK.(샐러드용_200g_국내산) E: 1 F: 3,460
A: 119 C: 참나물(규격) D: KG(국내산) E: 1 F: 8,790
A: 120 C: 곤드레나물(데친) D: KG(2kg_국내산) E: 1 F: 25,890
A: 121 C: 깐도라지 D: KG(실채_중국) E: 1 F: 7,610
A: 122 C: 피감자(상) D: KG(개당130∼180g_국내산) E: 1 F: 2,770
A: 123 C: 팽이버섯(상) D: EA(개당150g_국내산) E: 1 F: 690
A: 124 C: 새송이버섯(상) D: KG(국내산) E: 1 F: 6,750
A: 125 C: 애느타리버섯(상) D: KG(국내산) E: 1 F: 5,800
A: 126 C: 깐통연근 D: KG(국내산) E: 1 F: 11,340
A: 127 C: 무우(상) D: KG(깐것_개당1∼2kg_국내산) E: 1 F: 2,220
A: 128 C: 당근 D: EA(씻은_개당130∼200g_국내산) E: 1 F: 990
A: 129 C: 애호박(인큐)(상) D: KG(약300g_국내산) E: 1 F: 4,720
A: 130 C: 다대기오이 D: KG(개당200~300g_국내산) E: 1 F: 4,020
A: 131 C: 가지(상) D: KG(국내산) E: 1 F: 5,270
A: 132 C: 풋고추(상) D: KG(국내산) E: 1 F: 9,290
A: 133 C: 방울토마토(상) D: KG(중_개당14g내외_국내산) E: 1 F: 10,090
A: 134 C: 청경채 D: KG(국산) E: 1 F: 7,320
A: 135 C: 단호박(커팅) D: KG(다듬어진/껍질(유)_국산) E: 1 F: 6,280
A: 136 C: 무말랭이(말린) D: KG(국내산) E: 1 F: 21,580
A: 137 C: 바나나(100~110EA) D: BOX(13kg_외국산) E: 1 F: 44,290
A: 138 B: 농산가공류 C: 떡국떡 토담 D: KG E: 1 F: 2,563
A: 139 C: 신당동 떡볶이떡(수입/1개월)/동성 D: PK.(1kg) E: 1 F: 2,871
A: 140 C: 겉바속촉 군만두/ 행복한맛남 D: PK.(약28g*36±2ea) E: 1 F: 5,698
A: 141 C: 중력밀가루 D: EA.(1kg) E: 1 F: 1,650
A: 142 C: 튀김가루 D: EA.(1kg) E: 1 F: 2,170
A: 143 C: 실곤약 D: EA(1kg) E: 1 F: 3,575
A: 144 C: 청포묵 D: PK.(3kg) E: 1 F: 6,996
A: 145 C: 도토리묵 D: PK.(3kg) E: 1 F: 6,149
A: 146 C: 두부 D: PK.(부침용_3kg_수입산) E: 1 F: 5,770
A: 147 C: 국산콩 순두부 D: EA(1kg_국산) E: 1 F: 5,890
A: 148 C: 스위트콘 D: EA(2.95kg) E: 1 F: 6,842
A: 149 C: 옛날맛순대(냉장)(통)/ 도야지 D: PK.(1kg) E: 1 F: 5,874
A: 150 C: 바삭김말이튀김(통)/ 도야지 D: PK.(40g*25ea) E: 1 F: 5,731
A: 151 C: 당면 D: EA(1kg) E: 1 F: 4,488
A: 152 B: 소모품 C: 식기세척기용 세제 D: 통(18ℓ) E: 1 F: 22,737
A: 153 C: 위생모자 일회용 D: BOX(100개입) E: 1 F: 31,119
A: 154 C: 식품소독제(알코올 58%) D: 통(20ℓ) E: 1 F: 77,594
A: 155 C: 라텍스장갑(소) D: 100ea E: 1 F: 13,519
A: 156 C: 고무장갑_적색_명진 D: PK.(대_베트남) E: 1 F: 3,245
A: 157 C: 고무장갑_아이보리_명진 D: SET(소_32cm) E: 1 F: 2,706
A: 158 C: 칵테일 냅킨 D: BOX(10,000매) E: 1 F: 70,323
A: 159 C: 페이퍼타올 D: BOX(5,000매) E: 1 F: 45,012
A: 160 C: 락스 /유한 D: 통(2ℓ) E: 1 F: 10,857
A: 161 C: 주방세제 /하이퐁 D: EA(12KG) E: 1 F: 30,008
A: 기초금액 합계 F: 1,9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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