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14]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hwpx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공고 제2026 - 14호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의성군 점곡면 구암리
과 업 량
1.5Km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기초금액
금31,36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4.(수) 09:00 ~ 2026. 11. 10.(화)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hp:fwSpace/>공학)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으로 등록하고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금액 10억원 이하 임도설계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2023.7.1.>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7.)」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북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관리담당(☎054-420-8711), 사업관련 사항은 임도담당(☎054-420-8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재무관
===== [공고문-14]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pdf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공고 제2026 - 14호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의성군 점곡면 구암리
과 업 량 1.5Km
금31,364,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4.(수) 09:00 ~ 2026. 11. 10.(화)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또는 산림기술
용역업(종합)으로 등록하고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금액 10억원 이하 임도설계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2023.7.1.>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7.)」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북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관리담당(☎054-420-8711), 사업관련 사항은 임도담당
(☎054-420-8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경 상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원 서 부 지 원 재 무 관
=====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hwpx =====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2. 설계 기본방향
가. 임도의 설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2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2호 기준에 의하며,
나. 철저한 현장조사와 측량으로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지역 개발기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하되,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도 시공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도시공으로 노출된 부분은 각종 구조물과 사면 녹화공법을 적용 배치하여 빠른 피복으로 산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나. 사 업 량 : 1.50km
다. 사 업 비 : 470,000천원(관급액 포함)
라. 사업량 조정 : 현지여건에 따라 시설거리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기간
가.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나. 실시설계서는 우리 지원에서 요청시 납품 10일 전 개략설계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정하여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진행보고
- 수시보고 : 주요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 지원에서 주관하는 설계심사, 심의에 임하여야 하며, 설계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설계 내용의 추가 및 보완사항 등을 수용하여야 한다.
* 필요시 설계심사의 일정, 심사위원, 내용 등은 설계도서 검수 이전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
5. 설계 내용
가. 실시설계
임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타당성평가 결과의 검토 (3)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준용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8)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9)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10)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1)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2) 기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13) 기타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나. 임도 설계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사업종류
규
모
배
치
기
준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6. 측량설계기준 및 시설기준
임도사업의 측량, 설계 및 감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9조, 제31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426호, 2019. 10. 10)에 의한다.
7. 임도 실시설계 시 유의사항
설계 시 필요한 자료는 관할 시‧군 및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가. 노선 측량은 지역개발과 산림경영, 산불예방, 병충해방제 등 구역 내 산림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도록 배치하고 급경사지, 마사토지역, 훼손이 심하여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단부 능선쪽으로 배치는 지양한다.
나. 설계 평면도는 물론 현지에 임시기표, 교각점, 측점번호 구조물 등 설계도서와 일치한 구조물 표시를 철저히 한다.
다. 절․성토 사면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경사면이 5m 이상 형성 시 소단을 설치하고, 단폭은 0.5~0.7m 내외로 유지하여 식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절토한 흙을 운반 처리하거나 석축 및 옹벽 구조물을 하부에 설치, 사면에는 피해방지를 위한 사방공법(기슭막이, 수로공, 줄떼공, 산얽기, 새심기, 목책, 씨뿌리기 등)으로 조기 녹화하고 피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라. 교량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차도를 설계할 때는 통과차량의 하중과 유량을 감안하여야 하며 횡단배수관 설치는 현지와 부합되게 유량 산출 계산에 의한 크기를 결정하고 토석류 차단공법(골막이)을 도입 설계한다.
마. 암석 절취량 산정은 지면 상태 등 육안에 의한 판단으로 추정 조사 하나, 암석 표출 지역을 정밀 산정하여 과다한 암석절취 산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바. 각종 구조물은 적지적 공법에 따라 설치하되 적정 간격의 배수로 시설로 측구의 유수량을 조절하고 배수구 측구가 성토사면에 노출시는 측구 하단부에 수로를 원지반까지 설치한다.
사. 암반지의 측구파기를 지양하고 노견 성토지에 누로 방지시설을 설계 반영하고, 경사가 급한 측구에는 콘크리트나 잡석, 떼, 통나무, 잡근주 등으로 흙막이를 실시하여 안전경사(5% 이하) 유지로 측구 유실을 방지한다.
아. 임도노면 종단 기울기가 8%을 초과하는 사질양토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 기울기가 8% 이하인 구간이라도 지반이 약하고 습하여 차량소통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리를 부설하거나 콘크리트포장을 한다.
자. 소요자재는 K.S품 등 양질의 자재가 정량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차. 임도의 유효너비는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하며, 신설임도의 유효너비는 3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구간은 3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배향곡선지의 경우는 6m 이상으로 한다.
카. 특별한 경관을 요하거나, 자연휴양림 및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임도일 경우에는 노폭의 조정, 노면의 보강을 위한 시설, 절․성토사면 보호 및 조기피복을 위한 시설 등을 할 수 있다.
타. 장비 채집이 가능한 현지 자재(골재, 야면석 등)가 많은 지역은 현지 자재를 활용하고, 골재는 자연 상태에서 기준강도 여부를 시험해서 설계 반영한다.
파. 생태계의 단절이나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시공방법의 설계는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도 상반기 적용「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고 기계경비는 원가계산에 의하며, 각종 자재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 종합 가격정보지 등 최소 3개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며, 사방공종은 사방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그 외 각종 품의 산출은 표준품셈(건설표준품셈, 임도표준품셈 등)을 기초로 산출하되, 실적단가에 의할 수도 있다.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hp:fwSpace/>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hp:fwSpace/> <hp:fwSpace/>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9. 하도급의 범위
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지형측량 등 일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hp:fwSpace/>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도급을 하는 경우 우리 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격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나.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용역 설계변경 조건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 원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자를
<hp:fwSpace/>
<hp:fwSpace/>경유하여 계약기간․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 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원과 수급자 합의 시
11.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 제작 ․ 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12.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 발주처는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2)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hp:fwSpace/>법률」시행규칙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발주처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리에 관합 법률」 제24조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배제 등) 을 줄 수 있다.
13.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제출된 성과품이 계약 당시 제시된 설계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설계금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감액된 경우에 한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사전에 우리 지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제출
가. 설계도서․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나.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아래의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shape파일로 제작하여야 한다.
(1) 임도 노선은 임도 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2)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3)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다. 본 과업의 납품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서는 담당 산림공학 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1) 검수용 성과품 제출내역
종류
규격
부수
비고
도면
백상지
A3
1
∙설계서 비합철
설계서
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
A4
1
∙성과품 제출은 성과품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우리 원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설계도서가 수록된 CD
-
1
∙설계프로그램은
STmate 및 엑셀로 작성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주민설명회, 설계심사, 감독공무원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검수용 성과품을 납품
(2) 최종 성과품 제출내역
종류
규격
부수
비고
도면
백상지
A3
6
∙설계서 합철 3부(포함)
설계서
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
A4
6
∙성과품 제출은 성과품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우리 원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설계기준 및 적용자료
인.허가 신청서류(필요시)
필요수량
∙별권으로 제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필요수량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산림조사서
필요수량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민유림과 구분하여 제출
설계용역 보고서
A4
1
설계도서가 수록된 CD
-
1
∙설계프로그램은
STmate 및 엑셀로 작성
∙shape파일(중심선) 및
설계용역 보고서 등 포함
※ 수급자는 일상감사 결과, 공사 발주시점 기준의 품셈 및 단가 등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기일까지 납품
15. 기타사항
가. 측량 설계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임도편입 부지에 대한 면적, 소유주, 제한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설명서 및 토지조서에 기재한다.
다. 도급자는 본 설계내용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공종 및 자재 적용은 발주청과 협의 후 반영토록 한다.
라. 도급자는 설계에 따른 현지 재측량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산출내역 (4).xlsx =====
[시트: 실시설계용역]
A: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A: 사업명 B: 노선명 C: 사 업 량
(km) D: 사 업 비
(원) E: 설 계 용 역 비(원) K: 비 고
E: 계 F: 설계비 G: 산림
조사 H: 관계기관
협의 I: 손해배상
보험료 J: 부가세
A: 계 B:
C: 1.50 D: 470,000,000 E: 31,364,000 F: 26,319,000 G: 410,000 H: 1,509,000 I: 275,000 J: 2,851,000
A: 산불진화임도 B: 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C: 1.50 D: 470,000,000 E: 31,364,000 F: 26,319,000 G: 410,000 H: 1,509,000 I: 275,000 J: 2,851,000 K: (천원미만절사)
[시트: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A: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A: □ 용 역 명 : H: 2027년도 산불진화임도사업(의성 의성 상리~점곡 구암) 실시설계용역
A: □ 공 사 비 : H: 470,000,000 N: 원
A: □ 적용공사비 : H: 470,000,000 O: 원 Q: / R: 1.1 T: (부가세) X: = Y: 427,272,727 AF: 원
A: □ 적용요율
C: 직선보간법
C: Y D: = E: y1 F: - G: ( H: X I: - J: X2 K: ) L: × M: ( N: y1 O: - P: y2 Q: )
J: X1 K: - L: X2
C: Y D: = E: 6.16 J: - L: ( M: 427,273 R: - S: 1,000,000 X: ) Y: × Z: ( AA: 6.16 AD: - AE: 6.16 AH: )
L: 1,000,000 W: - X: 1,000,000
D: = E: 6.16 J: - L: 0
D: = E: 6.16 J: %
C: Y D: = E: 당해공사비율 J: 6.16 O: %
C: X D: = E: 당해공사금액 J: 427,273 O: 천원
C: X1 D: = E: 큰금액 J: 1,000,000 O: 천원 AK: 500,000
C: X2 D: = E: 작은금액 J: 1,000,000 O: 천원 AK: 500,000
C: y1 D: = E: 작은금액요율 J: 6.16 O: %
C: y2 D: = E: 큰금액요율 J: 6.16 O: %
A: □ 실시설계비
B: 가. 실시설계비
C: 427,272,727 I: 원 J: × K: 6.16 P: % Q: = R: 26,319,999 X: 원
Q: ≒ R: 26,319 X: 천원 AO: 26,319,000
B: 나. 산림조사 H: 0.75ha K: 410,071 O: 원 Q: ≒ R: 410 X: 천원 AO: 410,000
B: - C: 직접인건비 H: 초급기술자 K: 1.05 M: 인 N: × O: 219,507 S: 원 U: = V: 230,482 AA: 원
B: - C: 직접인건비 H: 보통인부 K: 1.05 M: 인 N: × O: 171,037 S: 원 U: = V: 179,589 AA: 원
B: 다. 설명회 및 산지 협의 : K: 1,509,315 O: 원 Q: ≒ R: 1,509 X: 천원 AO: 1,509,000
B: - C: 관계기관협의 H: 고급기술자 L: 2 M: 인 N: × O: 301,863 S: 원 U: = V: 603,726 AA: 원
B: - C: 주민설명회 H: 고급기술자 L: 3 M: 인 N: × O: 301,863 S: 원 U: = V: 905,589 AA: 원
B: 라. 손해배상보험료
C: 275 I: 천원(1단계공제료+2단계공제료)*발주기관부담금 99% AO: 275,000
C: 공급가액 G: : H: 28,238 L: 천원
C: 1단계:공급가액 × 0.816% + 0.131% × 0 / 365
C: 2단계:공급가액 × 0.16%
B: 마. 부가세
C: 28,513 I: 천원 J: × K: 10% N: = O: 2,851 T: 천원 AO: 2,851,000
A: □ 실시설계 용역비 AK: 검산 AL: #REF!
C: 31,364 I: 천원 AO: 31,364,000
[시트: 공사비요율]
A: 건설부문의 요율
A: 요 율 C: 업 무 별 요 율(%)
A: 공사비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F: 계
A: 10,000 B: 천원까지
A: 20,000 B: 천원까지
A: 30,000 B: 천원까지
A: 50,000 B: 천원까지 E: 3.02 F: 3.02 I: 6.16
A: 100,000 B: 천원까지 E: 2.85 F: 2.85 I: 6.16
A: 200,000 B: 천원까지 E: 2.26 F: 2.26
A: 300,000 B: 천원까지 E: 2.06 F: 2.06
A: 500,000 B: 천원까지 E: 1.89 F: 1.89
A: 1,000,000 B: 천원까지 C: 3.78 D: 6.16 E: 1.66 F: 11.6
A: 2,000,000 B: 천원까지 C: 3.33 D: 5.47 E: 1.53 F: 10.33
A: 3,000,000 B: 천원까지 C: 3.1 D: 5.10 E: 1.48 F: 9.68
A: 5,000,000 B: 천원까지 C: 2.82 D: 4.67 E: 1.45 F: 8.94
A: 10,000,000 B: 천원까지 C: 2.49 D: 4.15 E: 1.41 F: 8.05
A: 20,000,000 B: 천원까지 C: 2.2 D: 3.68 E: 1.37 F: 7.25
A: 30,000,000 B: 천원까지 C: 2.04 D: 3.43 E: 1.35 F: 6.82
A: 50,000,000 B: 천원까지 C: 1.86 D: 3.03 E: 1.33 F: 6.22
A: 100,000,000 B: 천원까지 C: 1.64 D: 2.79 E: 1.30 F: 5.73
A: 200,000,000 B: 천원까지 C: 1.45 D: 2.48 E: 1.28 F: 5.21
A: 300,000,000 B: 천원까지 C: 1.35 D: 2.31 E: 1.25 F: 4.91
A: 500,000,000 B: 천원까지 C: 1.23 D: 2.12 E: 1.23 F: 4.58
A: 비고
A: 1.“건설부문”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시트: 국토계획 표준품셈(산지협의)] [시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