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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68]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8539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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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및 편의시설 정비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추정금액
(A+B+C)
금93,931,471원

추정가격(A)
금85,392,247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8,539,224원
관급자관급(D)
금16,388,000원
기초금액(A+B)
금93,931,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722,127
954,132
94,887
-
1,880,634
-
-
3,651,78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3943, 오은정)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3943, 오은정)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710-6874, 고봉진)

2026. 11.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및 편의시설 정비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추정금액 금93,931,471원
(A+B+C)
추정가격(A) 금85,392,247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8,539,224원 관급자관급(D) 금16,388,000원
기초금액(A+B) 금93,931,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비 관리비 관리비
722,127 954,132 94,887 - 1,880,634 - - 3,651,78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3943, 오은정)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3943, 오은정)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710-6874, 고봉진)
2026. 11. 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고향사랑기금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설계서]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Zip =====

===== 01. [설계서]_ 설계설명서, 공정표, 시방서_(26.10.26).hwp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3. 예정공정표 4. 공사시방서 5. 공 사 내 역 서 ( 별 첨 ) 6. 설 계 도 면 (별 첨)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2. 공 사 목 적

  • 제주올레길 내 휠체어 구간의 노후 탐방시설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3. 공 사 위 치 : 서귀포시 내 제주올레 휠체어 구간 (1,4,5,6,8,10 코스 일원)

4. 공 사 개 요 1) 토 및 지정공사 올레10코스: 쇄석깔기 및 다짐 2) 철근콘크리트공사

올레10코스: 경사로 레미콘(25-24-12) 타설,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케미컬앵커 배근

3) 포장공사 올레10코스: MMA미끄럼방지 도막포장 4) 도장공사

올레10코스: 장애인테이블 5개소 재도장, 등받이벤치 2개소 재도장, 파고라 쉼터 1개소 재도장,

바닥표식 60개소 신설, 액자 조형물 1개소 재도장

올레1,4,5,6,8,10코스: 안내표식(간세조형물) 11개소 페인트 재도장

5) 시설물공사

올레10코스: 목재난간 5경간 설치, 안내표식(간세조형물) 1개소 신설, 액자조형물 위 간세조형물 교체 설치 1개소

목재데크 54㎡ 설치, 목재데크 위 미끄럼방지 논슬립패드 설치

올레8코스: 퍼걸러 1개소 신설

올레4코스: 장애인테이블 5개 설치, 돌의자 5개 설치

올레1,4,5,6,8,10코스: 안내표식 출력물 교체 설치 11개소

6) 철거공사

올레10코스: 아스팔트 포장 철거, 기존 MMA도막포장재 철거, 기존 안내판 철거 (기초 콘크리트 철거 포함)

목재난간 4경간 철거, 목재데크 54㎡ 철거,

올레8코스: 기존 퍼걸러 1개소 철거 7) 수목제거 올레4코스, 10코스: 예초 523㎡ 5.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조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4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7) 공사 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8) 기타 민원제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1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일 + 11일 + 24일 + 2일 = 40일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공정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가.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3호) (2026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구 분 일 수 기 준 준비기간 3 제7조 (준비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11 제8조 (비작업일수) 제9조 (법적 공휴일수 계산) 제10조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24 제11조 (작업일수) 정리기간 2 제12조 (정리기간 산정) ※시운전기간 포함 총 공사기간 40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 : 공종별 산정 (주 공정선 기준)

주공정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토공 및 지정공사 1 1 철근콘크리트공사 3 1 포장공사 1 1 도장공사 9 4 시설물공사 7 3 철거공사 (예초 포함) 3 1 총 합계 24 11

▪ 공사가동율 산정 (2026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구분 2026년 계 11월 12월 기후여건 (A) 혹서기 (33°C 이상) 0.0 0.0 0 동절기 (0°C 이하, 신적설5cm 이상) 0.0 0.0 0 일강수량 (5mm이상) 3.6 2 5.6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4 0.1 0.5 계 4 2.1 6.1 법정 공휴일수 (B) 5 1 6 달력일수 30 5 35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0.7 0.4 1.1 비작업일수 (A+B-C) 8.3 2.7 11 작업가능일수 21.7 2.3 24 가동률 72.2% 46.4% 68.5%

참조1) “2026년 적정공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9.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6)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4. 공 사 시 방 서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2장 조경시설물 공통 제3장 조경구조물 제4장 옥외시설물 제5장 조경포장 공통 제6장 조경유지관리 공통 제7장 시설물유지관리 제8장 폐기물처리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5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2 장
조경시설물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옥외시설물,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 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돌 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록쌓기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4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옥 외 시 설 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휴게시설 지붕 (1) 아스팔트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6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 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5 장
조경포장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조경유지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7 장
시설물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 필요단면의 부가 ∙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재 료 명 철재

∙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합성수지재

∙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제 8 장
폐기물처리

1. 업무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ㆍ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서(변경신고 포함)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의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치 변경(운반거리 변경)은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운반단가의 변경 및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예규 제659호(2019. 8.19.)

1.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방부제, 유류에 오염 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바.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폐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아.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ㆍ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ㆍ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면 된다.

자. 세륜세차 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차.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ㆍ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하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생활폐기물은 구조물 철거 시 별도항목으로 추가 산정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냉장고, 가구류, 폐지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존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에서는 건물 철거 이전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파.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철거공사 시 현장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에서 제외한다.(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

2.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가. 분리배출 기준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ㆍ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6)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활성화 및 무분별한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혼 합 상 태 배 출 기 준

불연성 건설폐기물+가연성 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가연성 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8) 무기 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보관기준

1)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ton(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밖 미허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건폐법 제63조 제2호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건설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버림으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된 때에는 영업정지 1월(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가. 수집‧운반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제17조제 2항에 따라 신고하고 폐관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자기 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6)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 운반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일시에 다량 발생ㆍ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마목)

13)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의 운행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ㆍ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4)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등록되어 있는 전용 또는 임시차량을 중복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의 처리업자의 전용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5) 수집ㆍ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위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 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보관용적 700㎥ 이하, 보관기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나. 중간처리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4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6)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에 따른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환경성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오니 중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는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7) 폐관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 (5ton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 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 40㎜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매립기준

1)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3)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개시 3일전까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ㆍ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수집ㆍ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차량으로 다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다.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또한,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라.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마.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한다.

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1)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의 지름은 100㎜,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5.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작성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 할 수 있다.

바.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가. 배출자,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ㆍ입력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처 리 상 황 작성서식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23호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4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별지 제26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별지 제26호 7.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비상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 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ㆍ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ㆍ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 가) (3) (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 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 공급량, 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ㆍ보관ㆍ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 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3 제3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 관리법제시행규칙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ㆍ폐내화물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 3ton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제2조의 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ton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와 늪ㆍ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3. 폐기물수집ㆍ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 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 2 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 2)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은 가목1)ㆍ2)ㆍ6),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 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5. 공 사 내 역 서 (별첨) 6. 설 계 도 면 (별첨)

===== 01. [설계서]_ 설계설명서, 공정표, 시방서_(26.10.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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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표 서
첨

명 정 방 별 첨 별
( (

차
설 공 시 면
기 타 유 의 사 항
도
및 내 역 서
계 정 사
목 계

설 보 안예 공 공 사설 1. 2. 3. 4. 5. 6.

설 계 설 명 서
1.

개소
1

)
,
개소 재도장
1

기초 콘크리트 철거 포함(

액자조형물 위 간세조형물 교체 설치
케미컬앵커 배근파고라 쉼터 ,
, ,
기존 안내판 철거
,
개소 신설
) 개소 재도장 ) 1 ,
2
개소
개소 재도장 철거
1 11
㎡
코스 일원 와이어메쉬 바닥깔기개소 페인트 재도장 개 설치 도막포장재 철거 54
, ( 5
등받이벤치
) 11
타설 , MMA

액자 조형물 돌의자
, 안내표식 간세조형물목재데크 위 미끄럼방지 논슬립패드 설치 , 목재데크
, , 기존,
(1,4,5,6,8,10 ,
(
개소 재도장 설치
(25-24-12)5 개 설치 5 개소 철거
개소 신설 ㎡ 1 523㎡
경간 설치 경간 철거
60 5 54 4
안내표식 간세조형물 안내표식 출력물 교체 설치
: 개소 신설: 예초
미끄럼방지 도막포장 1 :

코스 코스
바닥표식 목재데크 목재난간코스
쇄석깔기 및 다짐경사로 레미콘장애인테이블목재난간 아스팔트 포장 철거
: : : MMA : : 퍼걸러장애인테이블 : 기존 퍼걸러
: : : , 10
코스 코스 코스 코스 코스 코스

10 10 10 10 1,4,5,6,8,10 10 8 4 1,4,5,6,8,10 10 8 4
올레 올레 올레 올레 올레 올레 올레 코스올레 코스올레 올레 올레 코스올레 코스

서귀포시 내 제주올레 휠체어 구간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

제주올레길 내 휠체어 구간의 노후 탐방시설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와 관광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본 과업의목적이 있음.
장공사

  • 토 및 지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포장공사도 시설물공사 철거공사수목제거

공 사 명 공 사 목 적공 사 위 치 공 사 개 요
1) 2) 3) 4) 5) 6) 7)
1. 2. 3. 4.

.
확보는 물론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일
= 40
일
+ 2
일
+ 24
. 일
’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
, 호 ,
+ 11
일
3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전염병
․ , 자연조건 ⇒
,
, K S 2021-1021
화재
, 여건.
지진 지역 정리기간
, ,
+
국토교통부고시 제(
작업일수
전쟁 또는 사변 +
,
)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비작업일수
K S 기타 악천후
,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폭염
,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 준비기간
·
일간 ) :
40 ( ( )

경제성 등을 (
공사 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기타 민원제기 ·

본 공사는 조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본 공사는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2) 설계변경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 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3)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4) 불가항력 태풍 홍수사태의 발생 의 사유5) 관련 법령의 제 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7) 8)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전성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 공 기 준공사용 자재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출근거
5. 6. 7. 8.

현장여건 및
,
.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
다만
.
.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
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40
주요 건설자재
,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 ·
.

  •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 .
·
교대근무 및 주 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 A B C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 ………………
·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 적용
. 일 (1
현장사무소 세륜시설 가설건물의 설치
, 일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7 1.1 일
= 20/31 = 65%)
측량 . ≒
, ) > 8 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일 이상 일 일
/ = 8가동률
㎜ ∴
  • (

10 ) = 5 = 11
( 일
기상 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일 달력일수일
달력일수 ( 1
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 = 20
일 신정
40 ( 일 일
)+1
하도급업체의 선정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B) ÷ 31 11
, , 일 + 5 –
지질조건 비작업일수C
, – – ( 일 일

일 일요일 = 7
(C) = A × B ÷ (A) × 5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주공정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하여 검토하며경우에는 주 : 4 = 31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일
▪ ▪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 경험치공사규모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달력일수 : 7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설계도서 검토: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 준공검사 준비 =
40
: : :
주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월별 중복일수월에 시행되는 토공사월 비작업일수월 작업일수

]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 강수량법정공휴일수중복일수1 ※ 1

A : B : C :
준비기간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예시 [
.

  • - - - 가

)
)

  • 기 준

)
)
)
시운전기간 포함
) ※
)
1 1 1 4 3 1 11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산정(
준비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법적 공휴일수 계산(
조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조 조
조 조 조
7 8 9 10 11 12
제 제 제 제 제 제

1 3 1 9 7 3 24
작업일수
)
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3 11 24 2 40
) (2026일 수
호 주 공정선 기준
(
2025-1603
공종별 산정 )
:

예초 포함 ( 합계

주공정 포장공사도장공사
시설물공사총

국토교통부고시 제 토공 및 지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 분 철거공사
작업일수 산정
·
구 준비기간 작업일수정리기간
비작업일수 총 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정
▪
비작업일수
▪

계
0
0
5.6
0.5
6.1 6
35
1.1
11
24
68.5%
)
년
2026
-
월
12

0.0 0.0 2 0.1 2.1 1 5 0.4 2.7 2.3 ”
46.4%
-

월
0.0 0.0 3.6 0.4 4 5 30 0.7 8.3
11 21.7
72.2%
)
이상

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
5cm )
)
이상 이상 이상
(2026 계
신적설
혹서기 동절기 일강수량
,
(33°C (5mm최대순간풍속(15m/s 달력일수
구분 이하 가동률 년 적정공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달력일수중복일수 (A+B-C)
비작업일수작업가능일수
(0°C 법정 공휴일수 (B)(C=A*B/
1) “2026
공사가동율 산정 (A)
기후여건
▪
참조

·
·
조건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변경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 2) 3) 4) 5) 6) 7)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안전관리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설계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9. 10.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2.

공사 시행
, 감독자가 소승인 없이는
받도록 한다.
.
.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
.
.
공사시행 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
,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지 하여야 한다.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 2. 3.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5. 6. 7. 8. 9.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예 정 공 정 표
3.

예정 공정표
▶

공 사 시 방 서
4.

차 칙
총
조경구조물옥외시설물 폐기물처리
조경시설물 공통조경포장 공통시설물유지관리
조경유지관리 공통
일 반 시 방 서
목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1 2 3 4 5 6 7 8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일 반 시 방 서

.
.
칙

총

장
1
제
,
,
,
,
,
) )
지반공사비탈면 보호콘크리트공사가설공사설비공사건축공사도로공사하천공사
공통공사
이 기준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관련 법규공사계약 관련 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기준공사 관계 기준KCS 10 00 00KCS 11 00 00KCS 11 80 00KCS 14 20 00KCS 21 00 00KCS 31 00 00KCS 41 00 00KCS 44 00 00KCS 51 00 00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적용범위 참고 기준
일반사항 (1) (2) 1) ( (1)
1. 1.1 1.2 1.2.1 1.2.2

.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

3

2
.
날인하여 제출한다

(
.
.
)
.
.
를 따른다
.
.
.
(
을 따른다
.
.
.
.
.
.
를 따른다 를 따른다 를 따른다
를 따른다7. 8. 9.
를 따른다 6. 항에 따른다 .
4. ①

2 2 2
2 제 조 정의제 조 정의제 조 정의3 을 따른다
2 제 조 정의 ) ) ) 제 조 제
KCS 10 10 05(1.6) ) )
제 조 정의
)
.
. .
.
.
.
.
을 따른다
( ( ( 을 따른다 을 따른다
( ( 을 따른다 을 따른다 을 따른다 을 따른다
( ) : KCS 10 10 05 (1.3.1)
KCS 10 10 05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 : KCS 10 10 05(1.3.1)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KCS 10 10 05(1.3.1) : KCS 10 10 05(1.3.1)
: KCS 10 10 05(1.3.1) : KCS 10 10 05(1.3.1) : KCS 10 10 05(1.3.1) : KCS 10 10 05(1.3.1)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 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설계서설계도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계약문서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지시승인확인협의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
용어의 정의 제출물
(2) (3) (1) (2) (3) (4) (5) (6) (7)
1.3 1.4

.
/
.
.
.
.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
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1
.
,
내용 평탄성
조립상태 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면고르기 상태비닐 등의 제거 여부 ,
규격 및 마감상태다짐두께 및 평탄성 ,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가지치기 꽃
감독한다

고무밴드나 와이어
/
.
시비 여부
,
,
.
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7

,

,
시점 잔디 시공 후
터파기 후 식재 시
철근조립 후배관 완료 후바닥정지 후
거푸집 제거 후원지반 다짐 후 ,
, 식재면 고르기 후
표층다짐 및 포설 후식재
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
1.5-1
기록해야 한다.

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KS A 9001~2000
수경시설공사
,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 식재공사
공사의 종류 관수조경포장공사
– 조경구조물공사 ,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공사사진① 품질관리계획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품질보증계획은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공사기록서류 1.5 1 배관 품질보증
(1) (2) (3) (4) (5) (1) (2) (3) (4)
표
1.5 1.6 1.6.1

.
공립시험기관 또
,
(
.
.
,
.
.
.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
,
.
.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운영한다.

,
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
. .
) ,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 허가를 받은 후 설치
,
’
불합격 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

(
.
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
)
,
,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검사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품질시험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 국 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에 의뢰하여 시행한다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하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질오탁방지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 공사지역이 건설소음 한다.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환경요구사항
(1) (2) (3) (4) (5) (6) (1) (2) (3) (1) (2) (1) (2) (3) (4)
1.6.2 1.7 1.7.1 1.7.2 1.7.3

이하로
℃
. 0
.
.
.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
0
.
,
.
.
.
.
.
.
.
) ,
.
.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15 m/s (
.
평균풍속
,
, 이상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

4 32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 미만
℃
2 ,

,
,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
30
,
,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강우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외기의 최고온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기상조건흙공사① ② ③ ④ 콘크리트 공사① ② 식재공사① ② ③ 환경관리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 바퀴씻기시설 등 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외부로 반출한다.공사기간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연결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공정계획
(1) (2) (3) (1) (2) (3) (4) (5) (1) (2) (3) (4)
1.7.4 1.7.5 1.8 1.8.1

.
.
,
,
.
.
,
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
15
)
.
.
,
,
.
.
,
을 따른다
,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
(
,
,
공사개요공사공정예정표현장조직표주요장비 동원계획주요자재 반입계획인력동원계획긴급시의 체제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교통관리계획가설계획 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수목 가이식장 계획현장사무소기타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 시공계획서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설계의 변경
(5) (6) (7) (8) (1) KCS 10 10 10(1.8)(2) (3)
1.8.2 1.8.3

.
.
.
.
.
.
.
.
.
)
, ,
,
,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후

.
를 따른다
,
(
조 공사의 일시정지 를 따른다
47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Critical path)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주공정선
설계변경조건① 공사의 일시중단공사계약일반조건 제작업시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공사예정공정표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① ② ③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현장 시공 조건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공사 상호간의 협력

타공정
(1) KCS 10 10 10(1.15)(2) (1) (1) (2) (1) (2) (3) (4) (1) (2)
1.8.4 1.8.5 1.8.6 1.9 1.9.1 1.9.2

,
.
,
,
마크
), GR
(
,
.
.
.
.
.
.
보

.
,
.
.
,
,
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
,
,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
,
,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 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공사용 재료의 품질 재료 시험 및 검사 기계기구 발생품 처리
(1) (2) (3) 자재 (1) (2) (3) (4) (5) (1) (2) (3) (1) (2) (1)
2. 2.1 2.2 2.3 2.4

,
.
.
,
.
.
,
,
.
.
,
,
,
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확인 및 검사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 검사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시공일반
(2) (3) 시공 (1) (2) (1) (2)
3. 3.1 3.1.1 3.1.2

.
,
,
조경시설물 공통 ,

장
2 ,

제
,
,
,
,
,
공무행정요건터파기되메우기 및 뒷채움사토 및 잔토처리얕은 기초콘크리트공사일반콘크리트거푸집 및 동바리조경석
요약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옥외시설물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조경시설물 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돌 붙이기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조경진흥법물환경보전법관련 기준KCS 10 10 10KCS 11 20 15KCS 11 20 25KCS 11 20 30KCS 11 50 05KCS 14 20 00KCS 14 20 10KCS 14 20 12KCS 34 50 45
적용범위 참고기준
일반사항 (1) (1)
1. 1.1 1.1.1 1.1.2 1.2 1.2.1 1.2.2

벽돌공사블록쌓기석공사 일반방수공사 일반미장공사 일반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테라코타 공사타일공사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철선도자기질 타일도자기질 타일시멘트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점토 벽돌포틀랜드 시멘트백색포틀랜드 시멘트건조 시멘트 모르타르흙의 다짐 시험 방법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콘크리트용 골재석재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콘크리트 벽돌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CS 41 34 02 KCS 41 34 05 KCS 41 35 01 KCS 41 40 01 KCS 41 46 01 KCS 41 46 02 KCS 41 46 08 KCS 41 48 03 KCS 41 48 01 KS D 3504 KS D 3552 KS L 1001 KS L 1592 KS L 1593 KS L 4201 KS L 5201 KS L 5204 KS L 5220 KS F 2312 KS F 2405 KS F 2519 KS F 2527 KS F 2530 KS F 3110 KS F 4004 KS F 4009
용어의 정의 제출물
내용 없음
1.3 1.4

.
.
품질관리상태 등
,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
,
,
.
.
을 따른다
,
, .
,
,
,
,
,
,
,
,
.
·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
,
을 따른다
KCS 10 10 10(1.8)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 KCS 14 20 10 ,

조립 시공상세도면 혼화재료 및 양생재
, ,
, 취급
강재 등 ,
,
거푸집의 제작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철근콘크리트 재료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공사의 공정보관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시공상세도면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② ③ 제품자료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② ③ 시공계획서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품질인증서류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 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①

(1) 공사기록서류 운반
(1) (1) (1) (1) (1)
1.4.1 1.4.2 1.4.3 1.4.4 1.4.5 1.5 1.6

.
.
을 따른다
.
.
.
.
.
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KS)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 . ,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
.
,
,
,
,
.
.
.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
, ℃ ,
4
,
.
,
,
,
,
,
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
, , (KS) ISO
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KS)
(
,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 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 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사항자재는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기초용 잡석
환경요구사항 현장수량검측 재료
(1) (2) (3) (4) (1) (1) (2) 자재 (1) (2) (3) (4) (5) (6) (7)
1.7 1.8 2. 2.1 2.1.1 2.1.2

.
.
.
,
.
.
을 기준으로 한다
.
.
(SD300)
.
.
,
,
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90
,
.
.
이하일 때는
℃
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25
.
.
,
표시품이어야 한다 . .
KS D 3504 . , 분 이내에
,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60
. ,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spacer)
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150 mm
및 간격재
KS D 3552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상일 때
℃
25
, KS L 5201
(bar support) KS F 2527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시멘트는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골재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철근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이음을 위한 결속선은철근 고임재콘크리트 재료시멘트① ② 골재① ② ③ ④ 혼화재료① 물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1) (2) (3) (1) (2) (3) (1) (2) (3) (4) (1) KS F 4009(2) KS(3)
2.1.3 2.1.4 2.1.5

.
.
.
.
.
.
.
,
.
1,0111,101
자갈 또는 부순돌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KS L 5204
)
을 기준으로 한다㎏

2.1-1 모래 828 775
표준중량배합(
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KS L 5220 2.1-2
,
,
.
.
,
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1

자갈 346 323 에 따른
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 KS L 5201 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KS F 3110
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KS F 2527
㎜ ㎜
25 40
굵은골재최대치수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비빔 시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 거푸집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모르타르포틀랜드 시멘트는 모래는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1) (2) (3) (4) 표 (1) (2) (3) (4) (5) (1) (2) (3) (4)
2.1.6 2.1.7 2.1.8

.
)
당
㎥(
.
비고 붙임용
치장줄눈용
바탕 및 고름용
)
㎥
0.780.981.1
모래( .
.
.
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90
.
.
.
.
.
.
,
,
,
,
.
,
을 기준으로 한다
) 2.1.8
㎏
이하일 때
1093680 510 ℃
시멘트(
, 25
분
60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이상일 때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KS F 4004
KS L 1592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5 KS L 4201
1:1 1:2 1:3 KS L 1593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KS L 1001 3 mm
배합용적비
벽돌 자기질타일 석재
2.1-2 외기온도가 방수재료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콘크리트벽돌은 점토벽돌은 타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부속재료타일시멘트는접착제는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줄눈 폭

표 (5) (1) (1) (2) (1) (2) (3) (4) ① ② ③ ④ ⑤
2.1.9 2.1.10 2.1.11 2.1.12

.
.
.
.
.
.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90%
.
.
.
을 따른다
.
.
.
을 따른다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A
,
의
,
,
KS F 2312
KCS 34 50 45(2.1.7)
,
,
,
.
,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
,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
1 m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 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
,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 mm
,
KS F 2530
석재의 연결철물 촉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되메우기시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① 인조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석재는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속재료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토공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터파기 되메우기
시공조건확인시공기준
(1) (2) (3) (4) (1) 시공 (1) (1) (2) (3)
2.1.13. 3. 3.1 3.2 3.2.1

.
.
.
.
.
,
.
.
.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
.
60 mm
배 이상으로 한다
2.5 배 이상으로 최소한
4
,
,
.
.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 ,

.
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0%
, 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 , .
, . 135°
90% 400 mm
∼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300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를 따른다 을 따른다 ,
. 구부림각
180°
90°,
.
KCS 11 50 05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 . KCS 14 20 11
구부림각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
180°,
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B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의
2%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은
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30°
A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의 KS F 2312
2% 180°
은
.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KS F 2312수비의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잡석다짐은여진 최적함수비의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수평면에 대하여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구부림각다
기초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원지반다짐① ② 잡석다짐① ② ③ ④ ⑤ ⑥ 버림 콘크리트① ② ③ 기초 콘크리트① ② ③ 철근가공 및 조립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철근가공① ② ③

(1) (2) (3) (4) (5) (1) (2)
3.2.2 3.2.3

.
.
.
.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
.
60 mm
.
배 이상으로 최소
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6
12 .
.
,
.
.
100 80 60 50 40
: mm)피복두께
단위(
.
. ,
.
을 기준으로 한다
.
3.2-1 이하의 철선
, .
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2 .
16 mm
지름 를 따른다
, ,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개소 이상을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2

135° 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이상이하이하의 철근
90° 구분
25 KCS 14 20 12

,
, - D29- D25- D16
,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
, ,
,
,
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2 20

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135°
철근의 피복두께
구부림각구부림각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①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3.2-1
철근조립 철근이음 철근의 피복두께 거푸집 공사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표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3) (4) (5) (1) (2) (3) (4)
3.2.4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
.
.
.
이하일 경우
℃
, 25
시간
1.5
이상의 경우
℃
25 .

.
.
.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
.
.
.
.
.
40 mm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
.
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4
.
을 따른다
,
를 따른다 ,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KCS 14 20 10, ,
1.5 m .
KCS 14 20 12
,
,
, ,
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 ,

4
,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콘크리트를 치기 전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일평균기온이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콘크리트 비비기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다지기 시공이음
(5) (6) (7) (8) (9) (10) (1) (2) (3) (4) (5)
3.2.5

.
.

.
.
.
.
.
.
.
.
.
.
.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1.6 m
.
.
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
일의 쌓기 높이는
, 1
.
.
.
.
,
.
,
기준을 따른다
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 KCS 41 41 01, KCS 41 46 01
,
충격
, ,
.
KCS 14 20 10(3.4)
,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④ ⑤ ⑥ ⑦ 양생 및 보호① ② ③ ④ ⑤ ⑥ 미장 및 방수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모르타르 마감① ② ③ 방수처리① ② 블록쌓기시멘트블록쌓기① ② ③ ④ ⑤ 벽돌쌓기①

(6) (1) (2) (3) (1) (2)
3.2.6 3.2.7

.
.
.
.
로 한다
.
10 mm
.
.
.
.
.
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
1
당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3
25 mm
의 관을 사용하여
,
.
50 mm .
,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를 표준으로 한다
10~25 mm
,
.
10 mm
.
,
,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
20 m
,
,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1.5 m ,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1.5 m ,
,
1.0 m
,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
,
,
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일 쌓기 높이는
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
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 1
2)
: 1.2 m 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1
1/2 1.2 m

일쌓기 높이는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1 블록 높이의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③ ④ ⑤ 조립식 식생블록쌓기① ② ③ ④ 돌쌓기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찰쌓기 한다. 일쌓기 높이는 메쌓기 다. 호박돌쌓기산석치장쌓기
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1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3) (1)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① ② (4) ① (5) ①
3.2.8

.
.
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
2
.
.
.
.
·
·
,
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1
.
.
.
.
,
, .
,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 ,
.
.
.
, ,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 를 표준으로 한다
,
, 10 mm
40 mm
을 따른다
KCS 41 35 01
채운다.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게 뚫는다.
. . . . . . . . . .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판석 표면 가공은외벽습식공법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외벽건식공법가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성쌓기 돌붙이기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① ② 판석붙이기① ② ③ ④ 인조석 붙이기①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② (6) ① ② ③ (1) (2) (3)
3.2.9

.
.
.
.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1/3 ,
.
.
.
.
.
.
.
을 따른다
분 이내로 한다
15
.
이하
50 mm
, , 이하 또는
KCS 41 48 01

13 mm 2%
+
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0 mm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 이내
㎡ 6 mm~ 이내
- 3%
1.2 :
5~7 mm -
13 mm~±5%
-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설계강도의
: :
명시된 두께의
회 붙이기 면적은 :
1
평면치수의 변동 위치오차두께압축강도
타일붙이기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의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측정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차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기초 품질시험
시공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1) (2) (3) (4) (5) (6) (7) (8) (9) (10) (1) (2) (1) (2)
3.2.10 3.3 3.3.1 3.3.2 3.4 3.4.1

.
)
처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
KS F 2405(
마다
㎥
150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KS F 2519(
:
재질변화 시마다
: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석재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① ②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현장 뒷정리
(1) (1)
3.5

,
,
,
,
조경구조물
.
장
3
제
,
,
,
,
,
,
,
,
,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공무행정요건조경시설물공통현장제작설치시설
,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배관용 탄소 강관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스테인리스 강봉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노인

,
건설기술진흥법장애인 조경진흥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KCS 10 10 10KCS 34 50 05KCS 34 50 15KS D 3501KS D 3503KS D 3507KS D 3512KS D 3515KS D 3536KS D 3566KS D 3568KS D 3595KS D 3698KS D 3706KS D 5201KS D 6701
요약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관련 법규 관련 기준
적용범위 참고 기준
일반사항 (1) (1)
1. 1.11.1.1 1.1.2 1.21.2.1 1.2.2

.)
.
.
.
.
.
,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노인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
, ,
KCS 10 10 10
,
,
,
(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강재 등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KS D 6759 다. ① ② ③ ① ①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 제출물 일반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제품자료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시공계획서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시스템 설명 제출물
내용 없음 (1) (2) (1) (1) (1) (2) (3) (1) (1)
1.3 1.4 1.51.5.1 1.5.2 1.5.3 1.5.4 1.5.5

.
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
.
.
.
, .
.
,
,
,
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확인보고서
,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 ,
검사 을 따른다
, 을 따른다 , 을 따른다
,
취급
,
구조물 관련 시험구조검토서 콘크리트공사의 공정보관
,
② ③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①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재료 일반 강재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운반 환경요구사항 현장수량검측 재료 시공조건확인
(1) (1) KCS 34 50 05(1.6)(1) (2) (1) (2) 자재 (1) KCS 34 50 05(2.1.1)(1)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시공 (1) KCS 34 50 05(3.1)
1.6 1.7 1.8 1.9 2. 2.12.1.1 2.1.2 3. 3.1

,
.
.
.
.
.
,
.
. .
,
.
.
,
.
.
.
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는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5 .
(T) .
.
를 따른다
와 너비
(R)
, .
.
, .
. .
,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
,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정자
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
0.05 m

셸터
,
지면에서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계단 상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토공 및 기초계단 및 경사로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콘크리트계단① ② ③ ④ ⑤ 경사로① ② ③ 퍼걸러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시공기준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1) (2) (3) (4) (5) (6) (7) (1) (2) (3) (4) (5) (6) (7)
3.23.2.1 3.2.2 3.2.3

.
.
.
.
,
,
.
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
.
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PVC
.
.
.
.
.
.
,
. .
.
.
, .
,
.
. , ,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 .
,
.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을 따른다
, (KS)
,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

KS F4514
45°
,
.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목재 데크목재깔기 이음과 접합 목재의 접합 설치
(8) (9) (10)(11)(12)(13)(14)(15)(16)(17)(18)(19)(20) (1) (2) (3) (4)
3.2.4

.
.
.
처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KCS 34 50 15(3.1.2(5))
,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 ,
공사시방서
,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설치 시에는 수직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도면
① ② 도장 및 마무리① ② 품질시험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현장품질관리 현장 뒷정리
(5) (1) (1)
3.33.3.1 3.4

.
.
,
,
,
,
,
,
, .
) ,
,
,
옥 외 시 설 물
( ,
,
장
4 , .
, ,
제 ,
,
,
,
, ,
,
,
,
,
,
공무행정요건조경전기설비조경시설물공통현장제작설치시설조경 급배수 및 관수
점토 기와아스팔트 슁글옥외용 벤치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점토벽돌
요약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 다. 주요내용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 전통정자 포함 를 말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규 관련 기준
적용범위 참고 기준 용어의 정의
일반사항 (1) (1) (2) (3) (4)
건설기술진흥법도로교통법조경진흥법 KCS 10 10 10KCS 31 85 60KCS 34 50 05KCS 34 50 15KCS 34 50 65KS F 3510KS F 4750KS G 4213KS L 4201KS M 3811
1. 1.11.1.1 1.1.2 1.21.2.1 1.2.2 1.3내용 없음

.)
.
.
.
.
.
,
,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
,
,
,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
, KCS 10 10 10

.
,
.
,
,
,
,
,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목재점토벽돌점토기와 및 회반죽단청안료 등 단청재료아스팔트 슁글 지붕재막구조지붕재아크릴판도안용 비닐시트조명기구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제출물 일반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시공상세도면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② 제품자료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① ② ③ 시공계획서

시스템 설명 제출물
(1) (2) (1) (1) (1) (2)
1.4 1.51.5.1 1.5.2 1.5.3 1.5.4

.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를 작업 개시
.
(Working Procedure)
,
.
)
( .
,
)
)
,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리즈
,
(ISO 9000
화장실 관리소 등 .
),
) ,
.
(
( ,
개 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1 개
전통정자 등화분대 플랜터 ) 1 을 따른다 ,
, ,
개
1
,
(
( ( 취급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 ,
(
KS
안내시설휴게시설 파고라편익시설 음수대경관조명시설 목재 종류별점토벽돌점토기와단청안료 등 단청재료아스팔트 슁글 지붕재막구조지붕재아크릴판도안용 비닐시트조명기구 견본품 각석재 견본 종류별 보관
,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① ② ③ ④ 견본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품질인증서류자재의 자격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일반사항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품질보증 운반 현장수량검측
(1) (1) (1) (1) (1) KCS 34 50 05(1.6)(1)
1.5.5 1.5.6 1.61.6.1 1.71.7.1 1.8

.
.
.
.
.
.
.
.
.
.
.
,
,
,
. .
,
을 따른다 를 따른다
,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KS F 3510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재료 일반 목재 점토벽돌 점토기와 및 회반죽기와는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막구조지붕재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아크릴판
재료
(2) 자재 (1) KCS 34 50 05(2.1.1)(1) KCS 34 50 15(2.1.2)(1) KS L 4201(1) (2) (3) (1) (1) KS F 4750(2) (3) (4) (1)
2. 2.1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
,
.
.
.
. .
.
.
.
.
.
줄로 하여 사용한다
2
,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10 mm
KS G 4213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머리직경
450 mm
20 mm .
길이
,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 2.4 mm,
, 고정못은 길이
:
,
0.9 mm
을 따른다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
.
를 따른다

,
,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결속선은 직경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조명기구 옥외용 벤치 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기타 ① ② ③
도안용 비닐시트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토공 및 기초의자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 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조건확인 시공기준
(1) KS M 3811(1) (1) KCS 31 85 60(1) 3 (1) (2) 시공 (1) (2) (3) (4)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1) (2)
2.1.9 2.1.10 2.1.11 2.1.12 3. 3.1 3.23.2.1 3.2.2

.
로 한다
110°
.
.
.
.
.
,
.
.
.
,
.
.
.
,
.
.
.
.
.
.
.
를 따른다
3.2.2
,
.
,
,
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
,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
다.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① ②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사각의자의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야외탁자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퍼걸러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지붕아스팔트 슁글 지붕
(3) (4) (5) (6) (7) (8) (9) (10 )(11) (1) (2) (3) (4) (1) (2) (3) (4) (5) (6) (1)
3.2.3 3.2.4 3.2.5

.
.
,
.
.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
로 도포한다
0.2 m
길이
0.05 m,
.
.
.
.
.
.
.
.
.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
.
.
.
,
, .
.
)
황동판 에 음각 및 양각 부식.
,
를 따른다
.
,
,
(
금속판 강판 스테인리스강판
,
,
,
. KCS 34 50 05(3.2.2)
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4
매당
1
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싱글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재단하여야 한다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 설치한다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일반적인 사항은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③ ④ 막구조 지붕① ② ③ 안내판 등일반사항① ② ③ ④ 기초① ② ③ ④ 제작 및 설치① ② 접합① 표기 및 인쇄① ② ③ ④ ⑤
(2) (1) (2) (3) (4) (5)
3.2.6

.
.
,
.
.
.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
1/2
.
,
.

.
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 .
.
(tombow) ,
, .
,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5 mm
,
,
,
.
±5 mm
,
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마다
1 m 2 m
,
높이 길이
: :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와 동일하게 한다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 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⑥ ⑦ ⑧ ⑨ ⑩ 도장① ② ③ ④ 수직부재수평부재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품질시험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6) (1) (2) (3) (1)
3.3 3.43.4.1

.
조경포장 공통
,
장
5
제 ,
) )
,
,
,
(
(
, ,
,
,
공무행정요건콘크리트공사일반콘크리트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콘크리트 블록포장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흙의 다짐 시험방법
,
요약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관련 법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조경진흥법관련 기준KCS 10 10 10KCS 14 20 00KCS 14 20 10KCS 44 50 05KCS 44 50 15KCS 44 70 05KS D 7017KS F 2312
적용범위 참고 기준
일반사항 (1) (1)
1. 1.1 1.1.1 1.1.2 1.2 1.2.1 1.2.2

.)
]
.
.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 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
부
9
제
2
[
,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기울기
,
1.5 ~ 2.0%0.5 ~ 1.0%
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2% ,

을 적용하며
,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
KCS 10 10 10
자전거도로
,
종별 광장
보행자도로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건축용 실링재 원로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제출물 공통사항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① 1.4-1 ② 제품자료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시공계획서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S F 2405 KS F 2538 KS F 4910
용어의 정의 제출물 표
내용 없음 (1) (2) (3) (1) (2) (1)
1.3 1.4 1.4.1 1.4.2 1.4.3

.
.
.
.
.
.
.
.
.
,
,
.
,
.
.
,
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KS)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KS)
취급
,
보관
, ,
시험시공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운반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 일반사항자재는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품질보증 운반 재료
(1) (1) (1) (2) (3) (4) (5) 자재 (1) (2) (1) (2)
1.5 1.5.1 1.5.2 1.6 2. 2.1 2.1.1 2.1.2

.
,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Silt),
,
.
.
이하이어야 한다
0.05%
.
를 따른다
.
.
.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
,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 ,
,
,
,
.
KCS 44 50 05, KCS 44 55 15
, ,
,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mm
,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
.
을 따른다
KS F 4910 2~8 mm
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KS F 2538
블록깔기용 모래는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쇄석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된다.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콘크리트 용접철망 줄눈재 포장줄눈용 실링재는채움재는 모래기층용 모래① 줄눈 채움용 모래①

시공조건확인
(1)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3) (4) (1) KCS 44 55 20 (2.1)(1) KS D 7017(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2) (3) (1) (2) 시공
2.1.3 2.1.4 2.1.5 2.1.6 2.1.7 3. 3.1

.
.
.
.
.
.
.
.
.
.
.
.
,
.
,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
4 .
,
.
.
,
,
이상 온도
,
,
.
14 m/s
,
,
)
,
(
,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일반사항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기준
(1) (2) (3) (4) (5) (6) (1) (2) (3)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 경계석 등 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5) (6) (1) (2) (3) (4) (5) (1) (2)
3.2 3.3 3.3.1 3.3.2

.
.
.
,
.
.
.
.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
, 20 cm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
,
,
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 ,
.
,
.
.
,
.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 를 초과할 경우에는
를 따른다
90% .
. 15 cm
,
)
층 두께가
1
KCS 44 50 05 (3.5)
,
,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3 cm
E

, 의
.
.
KS F 2312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야 한다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다짐은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원지반 정지 및 다짐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쇄석기층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준비공① ② 재료의 혼합① ② 포설① ② 다짐① ② 마무리① ② 콘크리트기층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 원지반 쇄석기층 등 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1) (2) (1) (2) (3) (4) (5) (6) (1) (2)
3.3.3 3.3.4 3.3.5

.
,
이상 폭원방향으로
30 cm
.
.
.
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 30 .
2
. .
.
. .
. .
이하의 경우
℃ .
, 25
위치에 두도록 한다
, 시간
.
1/3 .
. 1.5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3 mm .
이상의 경우 ,
. ℃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
, 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2
. 25 1/2
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 4 25~35%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20 cm
90 cm 정도 좁게 한다 ,
,
, 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0 cm ,
3 mm
,
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
40 mm
∼
2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0 cm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상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17)(18) (1) (2) (3) (4) (5) (6) (7)
3.3.6

.
.
,
.
.
.
.
,
)
.
(
)
.
.
.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
. KS F 2405(
마다
㎥
15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cm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
,
경화된 콘크리트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모래기층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①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보수 및 재시공현장품질관리 현장 뒷정리 완성품 관리
(8) (1) (2) (3) (4) (5) (1) (1) (1) (2) (3) (1)
3.3.7 3.4 3.5 3.6 3.7 3.8

.
.
.
,
,
,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2) (3)

.
.
.
.
.
조경유지관리 공통

장
,
6
제
,
조경관리 공통공무행정요건조경공사 일반
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관련 법규조경진흥법관련 기준KDS 34 99 05KCS 10 10 10KCS 34 10 10 성능요구사항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참고 기준 용어의 정의 시스템 설명
일반사항 (1) (2) 내용 없음 (1) (2) (3)
1. 1.1 1.2 1.2.1 1.2.2 1.3 1.4 1.4.1

.)
.
.
.
·
,
.
,
,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 ,
.
·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KCS 10 10 10
등
)
비료
삇 (
,
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자재 구매 영수증
: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
. .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나 관련 증빙서류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② ①
제출물 공통사항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유지관리공사 착공계유지관리공사 준공병 충해발생수급인은 현장 내 병 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한다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물 공사기록서류
(1) (1) (2) (1) (1) (2) 자재내용 없음.시공 내용 없음.
1.5 1.5.1 1.5.2 1.5.3 1.6 2. 3.

,
, .
·
·
시설물유지관리

장
7
제 ,
·
조경시설물수경시설조경 급 배수 및 관수 조경포장
.
을 따른다
요약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 편익 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 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관련 기준KCS 34 50 00KCS 34 50 35KCS 34 50 65KCS 34 60 00
적용범위 참고 기준 용어의 정의 공사기록서류
일반사항 (1) (2)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KCS 34 99 05(1.6)
1. 1.1 1.1.1 1.2 1.2.1 1.2.2 1.3 1.4

,
개장기간 전후
(
특별청소
),
.
,
,
,
,
(
)
,
.
,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
. ,
체크리스트
. ,
.
를 따른다
. .
,
)
(
을 따른다 을 따른다
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④
~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청소는 일상청소 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 와 정기청소 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의 수영풀 청소 등 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가구 등의 교환
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야 한다.예방보전① ② ③ ④ ⑤ ①준공후 보전
조경시설재료설비재료 포장재료 공통사항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
재료 시공기준
자재 (1) KCS 34 50 00(1) KCS 34 50 35, KCS 34 50 65(1) KCS 34 60 00시공 (1) (2) (3) (4)
2. 2.1 2.1.1 2.1.2 2.1.3 3. 3.1 3.1.1

.
.)
.
.
퍼티 등을 채움
,
퍼티채움
,
보수방법의 예
수용성방균제 살포
,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유용성 방균제 ,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교체 유상 방균제유기염소계통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교체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
정도의
℃
20~30
(
)
.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손상의 성질
20%
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 균은

耐用(
,
,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
임시점검보수 보충시설이전부분교체 손상의 종류 부패되었을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① ② 기타 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① ② ③ 조경시설관리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 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목재손상의 기본적인 성질3.2-1 균류에 의한 피해충류에 의한 피해갈라짐에 의한 피해보수 및 교체①

사용재료별 관리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2)
(5) (1) (2) (1) 표
3.1.2 3.2 3.2.1

.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의 주입
3 mm
재료 표면을 잘 봉함 (SEAL) 깊이
보수방법의 예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실재
(SEAL)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5 cm,
실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
.
.
.
.
.
,
필요함
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
보수의 기본적 사항
(SEAL)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균열된 부분에 실재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

(
.
W0.2 mm)
(
손상의 성질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 알카리 골재반응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 균열폭
) 0.2 mm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 자형 절단공법
가 ( 나 (
. . . . . .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 . V
티를 발라 건조시킨다갈라졌을 경우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교체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균열부위 보수가 표면실링 공법나
② ③ 콘크리트재손상의 기본적인 성질3.2-2손상의 종류 보수 및 교체①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부식
(1) 표 (2)
3.2.2

.
조기강도를 필요로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 ,
.
30~40 cm
.
자형으로 절단하고
V
.
.
.
.
.
.
.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로 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
2~5 cm
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회당
1
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0~2 mm
V
,
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
, AE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 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1:1
,
(Cement Paste)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동결융해작용
,
V
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24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
,
균열부위 표면을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주입재는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 ) 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 ) ) ) ) ) ) ) ) ) ) )
가 나 다 라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라
( ( ( ( . . ( ( ( . ( ( ( . . ( ( ( (
연약부 콘크리트보수가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전면 재시공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② ③ 철재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1)
3.2.3

보수방법의 예
.
.
나무망치로 원상복구부분절단 후 교체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부분절단 후 교체
.
.
.
.
.
. . .
.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 ℃ . 이상으로 한다
0
)
. 2 mm
)
,

세척제 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
손상의 성질
시간 (M.E.K-
( 24

약 ( .

.
)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
, 이상 에서 하여야 한다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
,
(7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광산지대
, ,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용접부분의 파열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해안지방의 염분
녹이 생김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 . . . .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부식에 의한 손상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 에폭시계 아크릴계 등 로 접착한다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습도에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3.2-3 손상의 종류 보수 및 교체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균열부위의 보수백화현상 보수
인위적인 힘에의한 파손온도의한 부식 완성품 관리
표 (2) (1) (2) (3)
3.2.4 3.3

,
이상의
30 cm
.
.
.
.
.
.
. ,
.
,
,
.
.
.
.
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1 m
,
깊이
포장표면의 만곡
),
1 m,
이상
,
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2 mm)
,
.
. (paste)
측구 배수 )
,
살포
㎡
블록과의 높낮이 차
),
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
(
(
.(0.4~0.5 kg/3~5%
,
(
. ,
흙을 비 동상성 재료 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 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
노면 횡단경사를
식염 등을 사용한다: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 블록포장 요철 평판의 부등침하: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 : :
: : :
: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
.
염화마그네슘
지반 치환공법노면 치환공법배수처리 공법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 ,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노면 안정성 유지동상 및 진창흙 방지도로배수 제품 자체 파손시공불량 파손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 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 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
) ) ) ) 슘 )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 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모래층을 설치한다 ) ) ) 도 있다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가 (
. . . . . . . .
점검 및 파손원인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보수 및 시공방법가 개량 나 보수 점검 및 파손원인가 점 검 나 파손 원인
포장시설친환경흙포장① ② 친환경블록 포장①
(1) (2)
3.3.1

.
)
(
를 밑에 나무 각재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 .
,
2~4 pound hammer
.
.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 (
점검항목
(
.
부식된 부분
,
.
.
.
).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
파손된 부분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 쇄석 등 를 보충하 , ,
,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 )
침하된 부분변형된 부분 등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 ,
부패된 부분
,
퇴색된 부분 등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 ,
. 정도가 좋다
3~5 cm 갈라진 부분파손된 부분
, ,
한다 갈라진 부분
,
5 mm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 접합부분파손된 부분갈라진 부분도장이 벗겨진 부분용접 등의 접합부분
:
그 위에 모래를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 (compacter) ,
,
(
,
,
(
.
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

구분목재 철재
콘크리트재합성수지재
10 ~ 15 cm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 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1
나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여 두께기를 함). 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 ( . . . . . . .
표
보수 및 시공방법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 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다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 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② 조경일체형포장① 의자류 관리손상부분 점검 전반적인 관리① ② ③ ④
(3) (1) (2)
3.3.3

.
.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
체인의 곡선부 상태
,
점검항목
.
. .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
.
.
.
)
)
에 준한다
3.2
침하 된 부분
용접 등 의 상태 , 용접 등 의 상태퇴색한 부분 등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 안정성 , ,
, 티 , 티
, ,
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엘보 1 엘보
, 이완상태 파손된 부분 ,
, ,
라벳 갈라진 부분 리벳
, , ,
흠이 생긴 곳 등 도장이 벗겨진 곳
볼트 , 볼트 ,
,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
, , 뒤틀린 부분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 , 파손된 곳 ,
,
( (
곡선부의 상태접합부분 앵커볼트지면과 접한 곳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충격에 의한 파손갈라진 부분부패된 부분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금이 간 곳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접전부분 앵커볼트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
,

.
철재 목재 ,
콘크리트재 일반사항
,
구분 연와재 합성수지재기타
에 따른다 ,
는 교체한다.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
표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철재 유희시설
① ① ② ③ ④ 재 료 명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②
유희시설손상부분 점검전반적인 관리 3.3-2 보수 및 교체
(1) (2) 표 (3)
3.3.4

,
.
번
1
년에
3
.
.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
.
.
.
. ,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
,
,
.
.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
.
.
,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
,
.
드라이브
,
,
.
,
)
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3 ,
,
,
,
(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
볼트
,
,
앵커볼트부품을 교체한다.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 . . . . . . . . . . . . .
나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목재 유희시설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 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 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다 콘크리트재 유희시설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합성수지재 유희시설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③ ④ ⑤

.
.

」
.
.
.
.

.
,
.
)

,
개년도 이상에 걸쳐
2
,
.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
( 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2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
”
, 」 「
,
.
,
)
폐기물처리 ,
일 이내 배출기간이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1
,」 「 , 15
.
장
,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및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 “
제 ( 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
5 , .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 「
”
,
(
「

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를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부터“

한다. 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 . . . . . . . . . . . . . . . .
업무책임 한계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나 본 용역은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마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나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ㆍ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 와 계량 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자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차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서 변경신고 포함타 수급자는
1. 2.

.
,
,
.
)
(
,
.
.
,
,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7
.
조 제
, , 2
제
」
,
,
,
)
(2019. 8.19.)
호 ,
,
659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 ,

「
) ,
호 참조 (
)
환경부 예규 제 ( , ,
.

  • ,

2008-147 .
,
)
( ,
.
(
(
,
.
)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 하고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 , ,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하게 배출해야 한다.종합재활용업 등 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 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 . . . . . .
첫째둘째셋째넷째 ※
정산설계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나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의 필요한 자료 처리확인서 등 를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치 변경 운반거리 변경 은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운반단가의 변경 및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방부제 유류에 오염 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바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폐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 에서 최
3. □ 1.

」
.
「
,
(
,
,
(
.
.
.
.
.
「
,
.
,
,
)
.
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
1
,
조 제이하로 탈수ㆍ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면 된다
2
. , 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
85% .(
. .
,
)
, ,
,
,
,
,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다만
2 ) .
,
제 ,
2
의 .
4
,
,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
),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재활용 소각 매립 로 분리ㆍ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하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 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
),
(
(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 (
9
(
호 및 제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함량
7 5
’
항 제 조의
1 1
」
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조 제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건설폐재류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활성화 및 무분별한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6 - - -
70%제 행규칙 제처리할 수 있다.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에서는 건물 철거 이전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금속 및 철재류 의 경우 철거공사 시 현장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에서 제외한다 1) 2) 3) 4) 5) 6) 7)
. . . . . . ‘ .
아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 탈수ㆍ건조시설 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자 세륜세차 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차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ㆍ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 사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타 생활폐기물은 구조물 철거 시 별도항목으로 추가 산정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냉장고 가구류 폐지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존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하며파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가 분리배출 기준
2.

)
. ,
년 이하의
3
,
도로 보수공사 과정에
.
조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
의 규정에 따라
( 8ton( 2 18
. 호
2
. 조 제
63
. (
. ,
.
이하일 것
, ( 항에 따라 신고하고 폐관법 제
, 2
5%

. 조제
이하일 것 17
배 출 기 준 5%
.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별도의 보관장소 를 설 10
2
.
조의
4 ,
,
.
조 및 제 ,
4 )
,
.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
50ton)
,
(
+ ) )
차 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 차 경고 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 건설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버림으로서 주 월 조 및 시행령 제
1 (
(1 13
.
.
가연성 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
+ +
혼 합 상 태
그 밖의 건설폐기물 )
.

)
가연성 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3
무기 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 치하여야 한다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 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밖 미허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건폐법 제 징역 또는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된 때에는 영업정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에는 건폐법 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 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 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제
8) 1) 2) 3) 4) 5) 6) 7) 8) 1) 2) 3) 4) 5)
. .
나 보관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가 수집 운반 기준
.
3

.
이상의 크
㎝
50
.
,
,
, 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
2 .
이상 세로 , 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 3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100 ㎜ 조 제
4
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 100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
, .
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
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
.
.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
9
호 및 제 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
, . 7 5
, ,
항 제 조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
, . 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조 제 」
다만 ㎜ 6
. .
조 제 」
100 4
)
.
호 마목
6
제 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
5 . .
9
「
)
,
조 및 시행령 제
. 일 이내로 제한한다 1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
.(
,
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보관기간
,
. ) 이하
개월로 한정된다 ㎥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
700 5% .
(
조 제
2
(
.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일시에 다량 발생ㆍ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의 운행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의수집ㆍ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위한 경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폐법 제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건설폐토석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포함 을 건폐법 시행령 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자기 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 운반할 수 있다하다 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그 유효기간은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ㆍ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안된다시차량 영업용에 한함 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등록되어 있는 전용 또는 임시차량을 중복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의 처리업자의 전용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우 임시보관장소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 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모는 보관용적 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피 기준으로행규칙 제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
나 중간처리 기준

.
조
2
,
,
.
,
,
.
,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
40
.
6
인
, 2
일전까지 폐기
3
,
,
,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 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며
, 2
15
. .
, )
호에 따른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
.
제 이상 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
2

의
5
(5ton
) , .
이하 과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 ,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 1% ,
9
.
(
호 및 제 ,
7 )
,
,
항 제
. 1 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오니 중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 이하 유기이물질 발급신청인 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개시
5 ㎜ , ),

(
조 제
6 조의 100
1 .
」
」 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
9 .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조 제 ㎝
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2
50 85%
70%
(
.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 .
「 3) 인 이상이 공동대표로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

. 2
「 호 가목
3
제
5
.
.
,
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
1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
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이 경우에도 환경성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제 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는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 최대직경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폐관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설 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 순환골재 하도록 노력한다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매립해야 한다건설오니의 경우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6) 7) 8) 9) 10) 1) 2) 3) 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ㆍ운반증의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차량으로 다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또한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ㆍ
. . . .
다 매립기준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 시 수집ㆍ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 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다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4.

,
.
를
, ARS
)
항에 따른 전자
1
조 제
19
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
1
.
(
.
.
,
.
.
(
)
)
:
차 경고 을 받을 수 있다
(1
(
바탕색은 노란색 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
㎜
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100 2

.
, .
, ,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
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
100
. 24
,
호에 따라
5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항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3
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의 지름은 , 32
6 조 제
제 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66
5 2
,
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
1 )
.
( .
)
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일로 연장 할 수 있다
,
「 30
·
, ,
,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
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폐기물수집ㆍ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야 한다. 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 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보존한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라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마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한다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작성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마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바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건설폐기물 관리대장가 배출자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건폐법 제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 컴퓨터 등 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ㆍ입력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 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건폐법 제
5. 6.

,
(

.
호 호 호 호 호 호 호
22 23 24 25 26 25 26
작성서식
별지 제별지 제별지 제별지 제별지 제별지 제별지 제
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
2
,
,
일 이내 배출기간이 )
,
15 )
)
호 서식 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9
호 서식 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판매실적 보고서 건폐
30
일 이내를 말한다 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15 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건폐법 제
) )”
)
(
.
호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호서식 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32
28 )

  • ·

(
:
처 리 상 황 차 경고 을 받을 수 있다
(1

  • · .

(
(
·
(
“
월말 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2 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실적 보고서 건폐법 시행규칙 제
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 건폐법 시행규칙 제 2
2
건설폐기물관리대장건설폐기물수집 운반관리대장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판매대장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판매대장

분 ·
·
구
배출신고자중간처리업자
수집 운반업자
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100
)
호 서식 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에 따라
31 6
항 제
3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조 제
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2 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법 시행규칙 제66
. . . . .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마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
7.

.
.
,
,
.
.
,
,
,
.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
3
.
.
,
,
,
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지방
3 )
조의
39
)
조 관련
32
.
.
)
.
,
,
) "
(
. ,
. .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 )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 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1 ( 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1
조 제
17
(
(
,
) ,
,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 7
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이하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 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 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조와 법 제 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
,
법 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 조 제
( 9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발지 및 도착지( 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 수 탁운반 처리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록 하여야 한다. 가 또는 운반비1) 2) 3)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제
. . . . . . . . . . . .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공통기준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바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비상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다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 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 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1. 2.

.
,
.
회 이상
1
.
)
)
나 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3) (
3 가
, ·
2)
,
,
.
,
,
,
,
,
,
,
,
,
.
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
공급량
,
(
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1
.
.
, ,
, )
,
가 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 )
) (2) ( 가 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
가
2) ) (2) (
가
2)
.
호 마목
2
, . 제 호 마목
3 2
의 , 제
5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3
3 의
5
.
·
,
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 (3)
가
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2)
·
호 마목
2
제
3
의
5
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한다.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석하고 그 분석결과를1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 사용시설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 보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의 경우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ㆍ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나 지방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ㆍ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사 별표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 필터를 파쇄 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3. 4.

이
.
.
)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 , .
3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
호의 ,
57 .
다만
중금속 함량 등 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
일 이내에 별지 제
15
.
폐기물의 종류와 양
,
.
호 .
1
항 제
1
조 제
3
항에
3
제
3
조의
13
,
회 이상 제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1 2
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호 또는 제
1
) 항 제
1
조 제
11
,
.
.
(
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 1
) 관련 정보 폐기물 공급자 항 제
, . 1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
" 조 제
회로 조정할 수 있다 3 다만
, 1 .
(
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
. 3
의
4
폐기물 공급자 라 한다 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
(
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 클링커를 포함한다 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조 제 ( 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1
」 항 제
, 1
조 제
3
산업표준화법 제「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 2
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조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13
폐기물을 운반ㆍ보관ㆍ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 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별자치시장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이하 이 호에서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1) (2)
1) 2) ) ) ) 경우 검사결과는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따라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가 나 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 별로 매 분기
. . . .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3) 4) 파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제1) 2)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거 법 제

공사장 생활"

(
.
.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1
조 제
46
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이하
법제5
,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
85%

)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
,
.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 (
그 잔재물 중 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
조 관련
14
.
항에 따라 승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3
) 조 제
9
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2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
조 제
14 다만
.
.
인 물질은 제외한다 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0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
(
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
3
조 제
21
제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 2
( 」
( 조의
13
.
)
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
5
항 제
6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
"
조 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66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 폐기물 이라 한다 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하여야 한다.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한다.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제 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닥을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 가연성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한다.폐타이어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 오존층 파괴지수가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 관리법제시행규칙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가 공통사항1) 2) 3) 나 보관의 경우1) 2) 3) 4) 다 처리의 경우1) 2) 3) 4) 5)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가 공통사항
□ 1. 2.

)
)
조
16
제
」
"
"
,
지붕과 벽면을
,
호 각 목의
1
항 제
1
조 제
7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 영 제
,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라 한다 과 혼 " 다만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라 한다 은 해당 폐콘크리트. 일을 말한다 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0
「
( 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25
. 제
」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
폐블록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 ,
(
폐벽돌 일 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90
,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이하
9
호 및 제
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조 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2 ,
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하
5
조 제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미만인 경우와2
21 )
제
호부터 제 」 조의
1 3ton 2

이하 같다 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
조 제 .
2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 )
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85%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제
「 」
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 ,
3
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다만
9 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조 제 . (
2 광재ㆍ폐내화물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조 제 ( ) ) ) 된다 산지관리법「 다고 시 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석면 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공통기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처리할 수 있다. 한다. 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다. 다. 가 나 다
법 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제 할 수 있으며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액상 수분함량이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비고
. . 1) 2) 3) 4) . 1)
1) 2) 3)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1) 2) 3) 4) 다 보관의 경우 라 처리의 경우

.
일
1
,
다만
일 처리용량 .
1

있다 」 수

. .
호에 따른
9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
매립할 「
,
조 제
2
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
」 처리하여
㎥
.
.
하수도법2,000 이하로
「
, )
다 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75%
.
.
일 폐수배출량 .
1 수분함량

.
.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호에 따른 불구하고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
, 10 , ,
㎥ .
) .
다만 조 제 다만
) . 2 라 에도(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
.
10,000제
」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 .
다 와( 500m
㎥
이하 같다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
2,000 15
㎏ 일 처리용량
. 1 경우에는
」
100 . 이상

㎥ .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00 , .
일 평균 항에 따른 .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매립시설의
다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 조 제
40% .
48 설치된 )

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 폐수배출량
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설이
24
. .
조의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 .
13
조부터 제다만
재이용하는 .
. 22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제
」
.
85% 회수하여 85%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
㎥
) 」
나 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수분함량이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0,000는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매립가스를500ton소각하여야 한다수분함량이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안정화 처분하여야 한다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유기성 오니 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 ) ) ) 무기성 오니 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와 늪ㆍ바다의 경계로부터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마 가 나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오니 ( ( ( ( ( ( (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 ) (1) (2) (3) ) (1) (2) ) ) (1) 역 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2) ) (1) (2)
가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2)

.
.
.
.
)
.
)
)
.
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이나
(1)
)
.
)
.
(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
15㎝

.
.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

인 물질은 제외한다 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0
99.9%
.
(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
(
. ] × 100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2
, 제
」
다만
.
폐냉매 투입량
.
) ) /
.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15
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2
제 폐냉매 배출량
」 -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 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 5
= =
(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폐냉매 투입량
. 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조 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가 나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 오존층파괴지수가석면 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소각하여야 한다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 5 17 18
( (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 (1) 다. (2) ) (1) (2) (3) (4) 카 타 (1) ) (1) (2)
자 차 파 법 제법 제법 제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해율 폐냉매 투입량 폐냉매 배출량 . 1) 2) 3) 4) 5) 6)
비고1. 2. 3. 폐기물수집ㆍ운반증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
3.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
,
)
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27
밀리미터
(
같은 법 제
,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
7
: 100 호부터 제
노란색 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5
: 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 9 21
20 제 항 제
제 제 5
」 」 」
원의 지름바탕색 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조 제
2
비고1. 2. 25
조의 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15 16
제 제
」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
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조 제
) ) )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활용을 위탁받은 자나 다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제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지 운반하는 경우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3) 4) 5) 6) 7)
나

) )
,
.
"
조에 따른 신고
조에 따른 수출
7 46
제
」 . 임시차량 이라 한다 으 (
"
(
)
외의 임시차 영업용만 해당한다
)
(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의 신청 또는 법 제
3 .
)
또는 조 제
, "
25
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
68
전용차량 이라 한다 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이하 "

(
,
개월 이내로 한다
6
일 전까지 별지 제
3
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
9
항 제
1
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
5) 조 제
나 21
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제
11 6), .
(
ㆍ
, 2)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
6 4 ㆍ
제 1)
.
조 제 2

10 에 따른 경우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조의 2)
) )
25 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가 나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제 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 가목철도차량이나 선박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2
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 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8) . . . . 1) 2) 3)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이하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 임시차량은 가목

)
별첨(

공 사 내 역 서 5.

)
별첨(

설 계 도 면 6.

===== 02. 예정공정표(40일)_제주올레 무장애 구간.pdf =====
고

비
일
40
및
포함
제작
시설물설치기간
표

정 공 정

예
)
일
(40
터
부
로
일
수
착
일
30

일
20
정비사업

일
10
탐방로
구간
무장애
종
제주올레
: 공

공사명
□
간

기 비 준

1.
및 사

공
공
정

토 지
2.
사

공 장 철근콘크리트공사포

3. 4.
사

공 장 도

5.
사

공 물 설 시

6.
사

공 거 철

7.
간
공 사
기

리 수 목 제 거정 8. 9.

===== [내역서]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F: 금액 : 일억일천삼십일만구천원(₩110,31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39,615,68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39,615,68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0,086,999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3,696,007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E: 23,783,006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781,104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461,47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846,675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40,208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22,127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54,132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4,887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80,634 F: (재료비+직노) * 3.15% G: 2천만원이상적용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1,426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21,404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3,106,535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85,835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S D: [ 소
계 ] E: 10,296,437 F: G:
A: S1 B: 계 E: 73,695,13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895,61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5,996,25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 거 고 재 E: -194,75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85,392,247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539,224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3,931,000 F: 천원미만절사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16,388,000 F: 천원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110,319,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B: C: D: 1 E: 39,615,687 F: 39,615,687 G: 20,086,999 H: 20,086,999 I: 1,781,104 J: 1,781,104 K: 61,483,790 L: 61,483,790 M: N: 01 O: P: Q: R: 1 S:
A: 0101 『경사로 구간 정비』 B: C: D: 1 E: 2,242,409 F: 2,242,409 G: 830,752 H: 830,752 I: 17,821 J: 17,821 K: 3,090,982 L: 3,090,982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5,198 F: 5,198 G: 2,668 H: 2,668 I: 225 J: 225 K: 8,091 L: 8,09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07,055 F: 107,055 G: 674,420 H: 674,420 I: 12,891 J: 12,891 K: 794,366 L: 794,366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1,685,000 F: 1,685,000 G: H: I: J: K: 1,685,000 L: 1,685,00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414,770 F: 414,770 G: H: I: J: K: 414,770 L: 414,77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
재
비 B: C: D: 1 E: 25,472 F: 25,472 G: H: I: J: K: 25,472 L: 25,472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4,914 F: 4,914 G: 153,664 H: 153,664 I: 1,003 J: 1,003 K: 159,581 L: 159,58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3,702 J: 3,702 K: 3,702 L: 3,702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89,142 J: 89,142 K: 89,142 L: 89,142 M: N: 010108 O: P: Q: C R: 3 S: T: 89,142
A: 0102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B: C: D: 1 E: 1,240,208 F: 1,240,208 G: 8,585,750 H: 8,585,750 I: 13,787 J: 13,787 K: 9,839,745 L: 9,839,745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30,932 F: 30,932 G: 124,522 H: 124,522 I: J: K: 155,454 L: 155,454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85,123 H: 85,123 I: 1,134 J: 1,134 K: 86,257 L: 86,257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칠
공
사 B: C: D: 1 E: 1,200,452 F: 1,200,452 G: 7,954,578 H: 7,954,578 I: 2,929 J: 2,929 K: 9,157,959 L: 9,157,959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178,084 H: 178,084 I: 6,963 J: 6,963 K: 185,047 L: 185,047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E: 8,824 F: 8,824 G: 243,443 H: 243,443 I: 1,258 J: 1,258 K: 253,525 L: 253,525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1,503 J: 1,503 K: 1,503 L: 1,503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2,328 J: 22,328 K: 22,328 L: 22,328 M: N: 010207 O: P: Q: C R: 3 S: T: 22,328
A: 010208 철 거 고 재 B: C: D: 1 E: -194,750 F: -194,750 G: H: I: J: K: -194,750 L: -194,750 M: N: 010208 O: P: Q: A R: 3 S: T: -194,750
A: 0103 『2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B: C: D: 1 E: 58,309 F: 58,309 G: 546,677 H: 546,677 I: 5,503 J: 5,503 K: 610,489 L: 610,489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15,984 F: 15,984 G: 64,346 H: 64,346 I: J: K: 80,330 L: 80,330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칠
공
사 B: C: D: 1 E: 42,325 F: 42,325 G: 416,499 H: 416,499 I: 2,929 J: 2,929 K: 461,753 L: 461,753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65,832 H: 65,832 I: 2,574 J: 2,574 K: 68,406 L: 68,406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4 『목재데크구간 정비』 B: C: D: 1 E: 11,169,444 F: 11,169,444 G: 9,317,212 H: 9,317,212 I: 455,767 J: 455,767 K: 20,942,423 L: 20,942,423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8,637,325 F: 8,637,325 G: 5,255,824 H: 5,255,824 I: 70,057 J: 70,057 K: 13,963,206 L: 13,963,206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금 속 공 사 B: C: D: 1 E: 2,290,000 F: 2,290,000 G: 992,852 H: 992,852 I: 19,785 J: 19,785 K: 3,302,637 L: 3,302,637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칠
공
사 B: C: D: 1 E: 205,272 F: 205,272 G: 1,356,083 H: 1,356,083 I: J: K: 1,561,355 L: 1,561,355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기 타 공 사 B: C: D: 1 E: 36,847 F: 36,847 G: 133,846 H: 133,846 I: 13,706 J: 13,706 K: 184,399 L: 184,399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1,266 H: 1,266 I: 49 J: 49 K: 1,315 L: 1,315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4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1,577,341 H: 1,577,341 I: 31,523 J: 31,523 K: 1,608,864 L: 1,608,864 M: N: 010406 O: P: 0104 Q: R: 3 S:
A: 010407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4,301 J: 4,301 K: 4,301 L: 4,301 M: N: 010407 O: P: 0104 Q: R: 3 S:
A: 0104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16,346 J: 316,346 K: 316,346 L: 316,346 M: N: 010408 O: P: 0104 Q: R: 3 S:
A: 0105 『3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B: C: D: 1 E: 30,133 F: 30,133 G: 244,323 H: 244,323 I: 1,464 J: 1,464 K: 275,920 L: 275,920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E: 8,991 F: 8,991 G: 36,194 H: 36,194 I: J: K: 45,185 L: 45,185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칠
공
사 B: C: D: 1 E: 21,142 F: 21,142 G: 208,129 H: 208,129 I: 1,464 J: 1,464 K: 230,735 L: 230,735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6 『올레8코스』 B: C: D: 1 E: F: G: H: I: 1,100,000 J: 1,100,000 K: 1,100,000 L: 1,100,000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퍼 걸 러 공 사 B: C: D: 1 E: F: G: H: I: 1,100,000 J: 1,100,000 K: 1,100,000 L: 1,100,000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6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50,000 J: 350,000 K: 350,000 L: 350,000 M: N: 010602 O: P: Q: C R: 3 S: T: 350,000
A: 010603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B: C: D: 1 E: 16,388,020 F: 16,388,020 G: H: I: J: K: 16,388,020 L: 16,388,020 M: N: 010603 O: P: Q: 9 R: 3 S: T: 16,388,020
A: 0107 『올레4코스』 B: C: D: 1 E: 8,775,184 F: 8,775,184 G: 562,285 H: 562,285 I: 186,762 J: 186,762 K: 9,524,231 L: 9,524,23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기 타 공 사 B: C: D: 1 E: 8,775,000 F: 8,775,000 G: H: I: 182,000 J: 182,000 K: 8,957,000 L: 8,957,000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118,160 H: 118,160 I: 4,620 J: 4,620 K: 122,780 L: 122,780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703 철 거 공 사 B: C: D: 1 E: 184 F: 184 G: 444,125 H: 444,125 I: 142 J: 142 K: 444,451 L: 444,45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8 『휠체어구간 시 종점 표식 정비』 B: C: D: 1 E: 11,550,000 F: 11,550,000 G: H: I: J: K: 11,550,000 L: 11,550,000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액자 조형물 보수』 B: C: D: 1 E: 1,650,000 F: 1,650,000 G: H: I: J: K: 1,650,000 L: 1,650,000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휠체어구간 바닥표식 정비』 B: C: D: 1 E: 2,900,000 F: 2,900,000 G: H: I: J: K: 2,900,000 L: 2,900,000 M: N: 0110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39,615,687 H: 20,086,999 J: 1,781,104 L: 61,483,79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1
A: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B: 잡석지정 C: M3 D: 0.16 E: 32,492 F: 5,198 G: 16,678 H: 2,668 I: 1,409 J: 225 K: 50,579 L: 8,091 M: 호표 1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5,198 H: 2,668 J: 225 L: 8,091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1 E: 988,000 F: 9,880 G: H: I: J: K: 988,000 L: 9,880 M: 자재 20 N: 411881E9A8CB9E53ECE353F7164EE22549B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1881E9A8CB9E53ECE353F7164EE22549BD0 AV: 6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16 E: F: G: 649,382 H: 103,901 I: J: K: 649,382 L: 103,901 M: 호표 2 N: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AV: 7
A: 콘크리트 배합설계 / 골재비 별도 B: 골재 25mm, 무근 C: M3 D: 0.16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AV: 8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1.05 E: F: G: 1,636 H: 1,717 I: J: K: 1,636 L: 1,717 M: 호표 4 N: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D8EAB8A489FD6D2E753F617000 AV: 9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1.12 E: 25,000 F: 28,000 G: 55,522 H: 62,184 I: 740 J: 828 K: 81,262 L: 91,012 M: 호표 5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AV: 10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12 E: F: G: 53,302 H: 59,698 I: 2,842 J: 3,183 K: 56,144 L: 62,881 M: 호표 6 N: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AV: 1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05 E: 2,510 F: 2,635 G: 2,367 H: 2,485 I: J: K: 4,877 L: 5,120 M: 호표 7 N: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AV: 12
A: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B: HD13MM 이하 C: 개소 D: 15 E: 4,436 F: 66,540 G: 29,629 H: 444,435 I: 592 J: 8,880 K: 34,657 L: 519,855 M: 호표 8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07,055 H: 674,420 J: 12,891 L: 794,366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3
A: 목재난간 설치 B: 3줄형, W1500*H1200 C: 경간 D: 5 E: 337,000 F: 1,685,000 G: H: I: J: K: 337,000 L: 1,685,000 M: 호표 9 N: 463D834C8E8894C8606FC39C16F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3D834C8E8894C8606FC39C16FCE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685,000 H: J: L: 1,685,000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4
A: 도막형바닥재 - 시공도 B: 2mm, 스텐실 C: M2 D: 7.03 E: 59,000 F: 414,770 G: H: I: J: K: 59,000 L: 414,770 M: 자재 26 N: 411881E9AD4D935FFCE033B21727A2D2C36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1881E9AD4D935FFCE033B21727A2D2C363B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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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414,770 H: J: L: 414,770 N: TOTAL
A: 010105 골
재
비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5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C: M3 D: 0.1 E: 34,000 F: 3,400 G: H: I: J: K: 34,000 L: 3,400 M: 자재 22 N: 411881E9A8C39A4551FBA3301732F2EE3404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881E9A8C39A4551FBA3301732F2EE34049 AV: 94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0.08 E: 60,000 F: 4,800 G: H: I: J: K: 60,000 L: 4,800 M: 자재 12 N: 41348E54A5F29891499BE3C8196C3C52AAB2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348E54A5F29891499BE3C8196C3C52AAB27 AV: 93
A: 시멘트 B: 제주, 40KG C: 포 D: 2 E: 8,636 F: 17,272 G: H: I: J: K: 8,636 L: 17,272 M: 자재 24 N: 411881E9A9D0921065C0634A1B334576B39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881E9A9D0921065C0634A1B334576B39ED AV: 9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25,472 H: J: L: 25,472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6
A: 목재난간 철거 B: C: M3 D: 0.13 E: F: G: 1,041,156 H: 135,350 I: J: K: 1,041,156 L: 135,350 M: 호표 10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AV: 22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86 E: 908 F: 4,412 G: 2,394 H: 11,634 I: 35 J: 170 K: 3,337 L: 16,216 M: 호표 11 N: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C8B9818CD9130A727839F1627E AV: 23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0.16 E: 2,510 F: 401 G: 33,915 H: 5,426 I: 4,515 J: 722 K: 40,940 L: 6,549 M: 호표 12 N: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3C8B9818CD9130A727839F16151 AV: 24
A: 잡석 걷어내기 B: C: M3 D: 0.26 E: 392 F: 101 G: 4,826 H: 1,254 I: 427 J: 111 K: 5,645 L: 1,466 M: 호표 13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AV: 25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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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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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4,914 H: 153,664 J: 1,003 L: 159,581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상차비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82 E: F: G: H: I: 3,890 J: 3,189 K: 3,890 L: 3,189 M: 자재 45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4 AV: 2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8 E: F: G: H: I: 6,420 J: 513 K: 6,420 L: 513 M: 자재 46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AV: 28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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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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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3,702 L: 3,702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경사로 구간 정비』 Q: 01010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0.37 E: F: G: H: I: 32,166 J: 11,901 K: 32,166 L: 11,901 M: 자재 41 N: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A AV: 3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토석 C: TON D: 0.46 E: F: G: H: I: 49,571 J: 22,802 K: 49,571 L: 22,802 M: 자재 42 N: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0 AV: 3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08 E: F: G: H: I: 450,000 J: 36,000 K: 450,000 L: 36,000 M: 자재 43 N: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09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091 AV: 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82 E: F: G: H: I: 16,450 J: 13,489 K: 16,450 L: 13,489 M: 자재 47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2A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2AF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8 E: F: G: H: I: 61,880 J: 4,950 K: 61,880 L: 4,950 M: 자재 48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AV: 3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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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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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89,142 L: 89,142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1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41.8 E: 740 F: 30,932 G: 2,979 H: 124,522 I: J: K: 3,719 L: 155,454 M: 호표 14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AV: 3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30,932 H: 124,522 J: L: 155,454 N: TOTAL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2
A: 목재데크 수리 B: C: M2 D: 0.58 E: F: G: 146,765 H: 85,123 I: 1,956 J: 1,134 K: 148,721 L: 86,257 M: 호표 15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AV: 3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85,123 J: 1,134 L: 86,257 N: TOTAL
A: 010203 칠
공
사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3
A: 프라이머바름 붓칠 B: 철재면, 1회 C: M2 D: 8.96 E: 535 F: 4,793 G: 10,908 H: 97,735 I: 327 J: 2,929 K: 11,770 L: 105,457 M: 호표 16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AV: 10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8.96 E: 820 F: 7,347 G: 7,833 H: 70,183 I: J: K: 8,653 L: 77,530 M: 호표 17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AV: 41
A: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8.96 E: 2,316 F: 20,751 G: 20,890 H: 187,174 I: J: K: 23,206 L: 207,925 M: 호표 18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AV: 103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재도장면 C: M2 D: 318.05 E: 3,581 F: 1,138,937 G: 19,369 H: 6,160,310 I: J: K: 22,950 L: 7,299,247 M: 호표 19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AV: 4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B급(270m2/일) C: M2 D: 318.05 E: 90 F: 28,624 G: 4,525 H: 1,439,176 I: J: K: 4,615 L: 1,467,800 M: 호표 20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AV: 4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1,200,452 H: 7,954,578 J: 2,929 L: 9,157,959 N: TOTAL
A: 010204 조 경 공 사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4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11 E: F: G: 844 H: 178,084 I: 33 J: 6,963 K: 877 L: 185,047 M: 호표 21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AV: 4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178,084 J: 6,963 L: 185,047 N: TOTAL
A: 010205 철 거 공 사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5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2.16 E: F: G: 21,641 H: 46,744 I: 432 J: 933 K: 22,073 L: 47,677 M: 호표 22 N: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AV: 4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16 E: 2,634 F: 421 G: 395,196 H: 63,231 I: 2,033 J: 325 K: 399,863 L: 63,977 M: 호표 23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AV: 50
A: 잡철물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9 E: 93,375 F: 8,403 G: 1,482,986 H: 133,468 I: J: K: 1,576,361 L: 141,871 M: 호표 24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AV: 51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8,824 H: 243,443 J: 1,258 L: 253,525 N: TOTAL
A: 010206 건설폐기물상차비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37 E: F: G: H: I: 3,890 J: 1,439 K: 3,890 L: 1,439 M: 자재 45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4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4 AV: 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1 E: F: G: H: I: 6,420 J: 64 K: 6,420 L: 64 M: 자재 46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AV: 5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1,503 L: 1,503 N: TOTAL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0.37 E: F: G: H: I: 31,142 J: 11,522 K: 31,142 L: 11,522 M: 자재 40 N: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8 AV: 5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0.01 E: F: G: H: I: 410,280 J: 4,102 K: 410,280 L: 4,102 M: 자재 44 N: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7C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7C6 AV: 5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37 E: F: G: H: I: 16,450 J: 6,086 K: 16,450 L: 6,086 M: 자재 47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2A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2AF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1 E: F: G: H: I: 61,880 J: 618 K: 61,880 L: 618 M: 자재 48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AV: 59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22,328 L: 22,328 N: TOTAL
A: 010208 철 거 고 재 B: 『1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208
A: 철거고재 B: 스텐레스 C: kg D: -95 E: 2,050 F: -194,750 G: H: I: J: K: 2,050 L: -194,750 M: 자재 13 N: 41348E54ADC89C0C0DD1937A18DDCCB1AFE9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1348E54ADC89C0C0DD1937A18DDCCB1AFE9B AV: 61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194,750 H: J: L: -194,750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2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301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21.6 E: 740 F: 15,984 G: 2,979 H: 64,346 I: J: K: 3,719 L: 80,330 M: 호표 14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AV: 6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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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15,984 H: 64,346 J: L: 80,330 N: TOTAL
A: 010302 칠
공
사 B: 『2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302
A: 프라이머바름 붓칠 B: 철재면, 1회 C: M2 D: 8.96 E: 535 F: 4,793 G: 10,908 H: 97,735 I: 327 J: 2,929 K: 11,770 L: 105,457 M: 호표 16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AV: 10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8.96 E: 820 F: 7,347 G: 7,833 H: 70,183 I: J: K: 8,653 L: 77,530 M: 호표 17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AV: 66
A: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8.96 E: 2,316 F: 20,751 G: 20,890 H: 187,174 I: J: K: 23,206 L: 207,925 M: 호표 18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AV: 105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재도장면 C: M2 D: 2.57 E: 3,581 F: 9,203 G: 19,369 H: 49,778 I: J: K: 22,950 L: 58,981 M: 호표 19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AV: 6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B급(270m2/일) C: M2 D: 2.57 E: 90 F: 231 G: 4,525 H: 11,629 I: J: K: 4,615 L: 11,860 M: 호표 20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AV: 7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42,325 H: 416,499 J: 2,929 L: 461,753 N: TOTAL
A: 010303 조 경 공 사 B: 『2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303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78 E: F: G: 844 H: 65,832 I: 33 J: 2,574 K: 877 L: 68,406 M: 호표 21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AV: 72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65,832 J: 2,574 L: 68,406 N: TOTAL
A: 010401 목공사및수장공사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1
A: 목재데크 설치 B: 90*21t, 이페 C: M2 D: 53.52 E: 161,385 F: 8,637,325 G: 98,203 H: 5,255,824 I: 1,309 J: 70,057 K: 260,897 L: 13,963,206 M: 호표 25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AV: 10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8,637,325 H: 5,255,824 J: 70,057 L: 13,963,206 N: TOTAL
A: 010402 금 속 공 사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2
A: 논슬립 설치 B: 폭70㎜×날개X×두께2㎜ C: M D: 91.6 E: 25,000 F: 2,290,000 G: 10,839 H: 992,852 I: 216 J: 19,785 K: 36,055 L: 3,302,637 M: 호표 26 N: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AV: 75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2,290,000 H: 992,852 J: 19,785 L: 3,302,637 N: TOTAL
A: 010403 칠
공
사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4.66 E: 820 F: 3,821 G: 7,833 H: 36,501 I: J: K: 8,653 L: 40,322 M: 호표 17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AV: 10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66 E: 1,312 F: 6,113 G: 20,890 H: 97,347 I: J: K: 22,202 L: 103,460 M: 호표 27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AV: 110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바탕면 보통 C: M2 D: 53.52 E: 3,642 F: 194,919 G: 22,443 H: 1,201,149 I: J: K: 26,085 L: 1,396,068 M: 호표 28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AV: 11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B급(270m2/일) C: M2 D: 4.66 E: 90 F: 419 G: 4,525 H: 21,086 I: J: K: 4,615 L: 21,505 M: 호표 20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AV: 78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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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205,272 H: 1,356,083 J: L: 1,561,355 N: TOTAL
A: 010404 기 타 공 사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4
A: 고압세척 B: C: M2 D: 32.87 E: 1,121 F: 36,847 G: 4,072 H: 133,846 I: 417 J: 13,706 K: 5,610 L: 184,399 M: 호표 29 N: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AV: 80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F: 36,847 H: 133,846 J: 13,706 L: 184,399 N: TOTAL
A: 010405 조 경 공 사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5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5 E: F: G: 844 H: 1,266 I: 33 J: 49 K: 877 L: 1,315 M: 호표 21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AV: 82
Q: 010405
Q: 010405
Q: 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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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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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F: H: 1,266 J: 49 L: 1,315 N: TOTAL
A: 010406 철 거 공 사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6
A: 목재데크 철거 B: C: M2 D: 53.52 E: F: G: 29,472 H: 1,577,341 I: 589 J: 31,523 K: 30,061 L: 1,608,864 M: 호표 30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AV: 114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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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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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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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A: [ 합
계 ] F: H: 1,577,341 J: 31,523 L: 1,608,864 N: TOTAL
A: 010407 건설폐기물상차비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7 E: F: G: H: I: 6,420 J: 4,301 K: 6,420 L: 4,301 M: 자재 46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O: P: Q: 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407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AV: 11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A: [ 합
계 ] F: H: J: 4,301 L: 4,301 N: TOTAL
A: 0104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목재데크구간 정비』 Q: 01040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0.67 E: F: G: H: I: 410,280 J: 274,887 K: 410,280 L: 274,887 M: 자재 44 N: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7C6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7C6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7 E: F: G: H: I: 61,880 J: 41,459 K: 61,880 L: 41,459 M: 자재 48 N: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AV: 11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A: [ 합
계 ] F: H: J: 316,346 L: 316,346 N: TOTAL
A: 010501 가 설 공 사 B: 『3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501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12.15 E: 740 F: 8,991 G: 2,979 H: 36,194 I: J: K: 3,719 L: 45,185 M: 호표 14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AV: 85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8,991 H: 36,194 J: L: 45,185 N: TOTAL
A: 010502 칠
공
사 B: 『3차 쉼터 노후시설 정비』 Q: 010502
A: 프라이머바름 붓칠 B: 철재면, 1회 C: M2 D: 4.48 E: 535 F: 2,396 G: 10,908 H: 48,867 I: 327 J: 1,464 K: 11,770 L: 52,727 M: 호표 16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AV: 120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4.48 E: 820 F: 3,673 G: 7,833 H: 35,091 I: J: K: 8,653 L: 38,764 M: 호표 17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AV: 87
A: 우레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4.48 E: 2,316 F: 10,375 G: 20,890 H: 93,587 I: J: K: 23,206 L: 103,962 M: 호표 18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AV: 12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재도장면 C: M2 D: 1.28 E: 3,581 F: 4,583 G: 19,369 H: 24,792 I: J: K: 22,950 L: 29,375 M: 호표 19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AV: 89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B급(270m2/일) C: M2 D: 1.28 E: 90 F: 115 G: 4,525 H: 5,792 I: J: K: 4,615 L: 5,907 M: 호표 20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AV: 91
Q: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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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
A: [ 합
계 ] F: 21,142 H: 208,129 J: 1,464 L: 230,735 N: TOTAL
A: 010601 퍼 걸 러 공 사 B: 『올레8코스』 Q: 010601
A: 퍼걸러 철거 B: 슁글사각정자(4*4*3.7m) C: 조 D: 1 E: F: G: H: I: 1,100,000 J: 1,100,000 K: 1,100,000 L: 1,100,000 M: 자재 57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1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1 AV: 123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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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A: [ 합
계 ] F: H: J: 1,100,000 L: 1,100,000 N: TOTAL
A: 0106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올레8코스』 Q: 010602
A: 폐기물처리 B: 폐목재/혼합(아스팔트슁글) C: 식 D: 1 E: F: G: H: I: 350,000 J: 350,000 K: 350,000 L: 350,000 M: 자재 58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0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0 AV: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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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2
A: [ 합
계 ] F: H: J: 350,000 L: 350,000 N: TOTAL
A: 010603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B: 『올레8코스』 Q: 010603
A: 퍼걸러
식별번호:25669573 B: 4.2*4.2*3.71m C: 조 D: 1 E: 16,300,000 F: 16,300,000 G: H: I: J: K: 16,300,000 L: 16,300,000 M: 자재 59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F O: P: Q: 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3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F AV: 128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E: 88,020 F: 88,020 G: H: I: J: K: 88,020 L: 88,020 M: 자재 59 N: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O: P: Q: 0106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3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V: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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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3
A: [ 합
계 ] F: 16,388,020 H: J: L: 16,388,020 N: TOTAL
A: 010701 기 타 공 사 B: 『올레4코스』 Q: 010701
A: 장애인테이블 B: 2500*700*H750mm C: 개 D: 5 E: 1,560,000 F: 7,800,000 G: H: I: J: K: 1,560,000 L: 7,800,000 M: 자재 60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E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E AV: 137
A: 제주석(1인 돌의장) B: 400*400*450 C: EA D: 5 E: 195,000 F: 975,000 G: H: I: J: K: 195,000 L: 975,000 M: 자재 61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E6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E60 AV: 138
A: 제주석 운반비 B: 1톤 화물차 C: 대 D: 1 E: F: G: H: I: 182,000 J: 182,000 K: 182,000 L: 182,000 M: 자재 62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E61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E61 AV: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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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A: [ 합
계 ] F: 8,775,000 H: J: 182,000 L: 8,957,000 N: TOTAL
A: 010702 조 경 공 사 B: 『올레4코스』 Q: 010702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40 E: F: G: 844 H: 118,160 I: 33 J: 4,620 K: 877 L: 122,780 M: 호표 21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AV: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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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H: 118,160 J: 4,620 L: 122,780 N: TOTAL
A: 010703 철 거 공 사 B: 『올레4코스』 Q: 010703
A: 목재벤치 철거 B: C: M3 D: 0.4 E: F: G: 1,041,156 H: 416,462 I: J: K: 1,041,156 L: 416,462 M: 호표 31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AV: 134
A: 폐목재벤치 하부 콘크리트 블럭 철거 B: C: M3 D: 0.07 E: 2,634 F: 184 G: 395,196 H: 27,663 I: 2,033 J: 142 K: 399,863 L: 27,989 M: 호표 32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AV: 135
Q: 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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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3
A: [ 합
계 ] F: 184 H: 444,125 J: 142 L: 444,451 N: TOTAL
A: 0108 『휠체어구간 시 종점 표식 정비』 Q: 0108
A: 휠체어구간 시 종점 표식 정비 B: 견적서 참조 C: 식 D: 1 E: 11,550,000 F: 11,550,000 G: H: I: J: K: 11,550,000 L: 11,550,000 M: 자재 53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5 AV: 99
Q: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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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
Q: 0108
A: [ 합
계 ] F: 11,550,000 H: J: L: 11,550,000 N: TOTAL
A: 0109 『액자 조형물 보수』 Q: 0109
A: 액자 조형물 보수 B: 견적서 참조 C: 식 D: 1 E: 1,650,000 F: 1,650,000 G: H: I: J: K: 1,650,000 L: 1,650,000 M: 자재 54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4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4 AV: 100
Q: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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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F: 1,650,000 H: J: L: 1,650,000 N: TOTAL
A: 0110 『휠체어구간 바닥표식 정비』 Q: 0110
A: 휠체어구간 바닥표식 정비 B: 견적서 참조 C: 식 D: 1 E: 2,900,000 F: 2,900,000 G: H: I: J: K: 2,900,000 L: 2,900,000 M: 자재 55 N: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3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3 AV: 101
Q: 0110
Q: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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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0
Q: 0110
Q: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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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F: 2,900,000 H: J: L: 2,900,00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B: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C: 잡석지정 D: M3 E: 32,492.0 F: 16,678.0 G: 1,409.0 H: 50,579.0 I: 호표 1 J: K: L: M: 공통 3-4-8 N:
A: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0.0 F: 649,382.0 G: 0.0 H: 649,382.0 I: 호표 2 J: K: L: M: 공통 6-1-2 N:
A: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B: 콘크리트 배합설계 / 골재비 별도 C: 골재 25mm, 무근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 B: 표면 마무리 C: 쇠흙손마감 D: M2 E: 0.0 F: 1,636.0 G: 0.0 H: 1,636.0 I: 호표 4 J: K: L: M: 공통 6-1-3 N:
A: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B: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D: M2 E: 25,000.0 F: 55,522.0 G: 740.0 H: 81,262.0 I: 호표 5 J: K: L: M: 공통 6-1-5 N:
A: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B: 콘크리트 치핑 C: 소형치핑장비활용 D: M2 E: 0.0 F: 53,302.0 G: 2,842.0 H: 56,144.0 I: 호표 6 J: K: L: M: 공통 6-1-6 N:
A: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E: 2,510.0 F: 2,367.0 G: 0.0 H: 4,877.0 I: 호표 7 J: K: L: M: 건축 8-1-3 N:
A: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B: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C: HD13MM 이하 D: 개소 E: 4,436.0 F: 29,629.0 G: 592.0 H: 34,657.0 I: 호표 8 J: K: L: M: N:
A: 463D834C8E8894C8606FC39C16FCE B: 목재난간 설치 C: 3줄형, W1500*H1200 D: 경간 E: 337,000.0 F: 0.0 G: 0.0 H: 337,000.0 I: 호표 9 J: K: L: M: N:
A: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B: 목재난간 철거 C: D: M3 E: 0.0 F: 1,041,156.0 G: 0.0 H: 1,041,156.0 I: 호표 10 J: K: L: M: N:
A: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 20cm 이하 D: M E: 908.0 F: 2,394.0 G: 35.0 H: 3,337.0 I: 호표 11 J: K: L: M: 유지관리 토목 2-1-2 N:
A: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 B: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C: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D: M3 E: 2,510.0 F: 33,915.0 G: 4,515.0 H: 40,940.0 I: 호표 12 J: K: L: M: N:
A: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B: 잡석 걷어내기 C: D: M3 E: 392.0 F: 4,826.0 G: 427.0 H: 5,645.0 I: 호표 13 J: K: L: M: 공통 3-4-8(30%) N:
A: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B: 건축물보양 C: 비닐 D: M2 E: 740.0 F: 2,979.0 G: 0.0 H: 3,719.0 I: 호표 14 J: K: L: M: 공통 2-11-1 준용 N:
A: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B: 목재데크 수리 C: D: M2 E: 0.0 F: 146,765.0 G: 1,956.0 H: 148,721.0 I: 호표 15 J: K: L: M: 건축 4-3-4(150%) N:
A: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B: 프라이머바름 붓칠 C: 철재면, 1회 D: M2 E: 535.0 F: 10,908.0 G: 327.0 H: 11,770.0 I: 호표 16 J: K: L: M: N:
A: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820.0 F: 7,833.0 G: 0.0 H: 8,653.0 I: 호표 17 J: K: L: M: 건축 11-2-6 N:
A: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B: 우레탄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2,316.0 F: 20,890.0 G: 0.0 H: 23,206.0 I: 호표 18 J: K: L: M: 건축 11-2-4 N:
A: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B: 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재도장면 D: M2 E: 3,581.0 F: 19,369.0 G: 0.0 H: 22,950.0 I: 호표 19 J: K: L: M: 건축 11-2-7 N:
A: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B: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C: B급(270m2/일) D: M2 E: 90.0 F: 4,525.0 G: 0.0 H: 4,615.0 I: 호표 20 J: K: L: M: 유지 3-3-3 N:
A: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B: 예초 C: 연1회 깍기 기준 D: M2 E: 0.0 F: 844.0 G: 33.0 H: 877.0 I: 호표 21 J: K: L: M: 유지관리 공통 1-2-12 N:
A: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B: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C: D: M2 E: 0.0 F: 21,641.0 G: 432.0 H: 22,073.0 I: 호표 22 J: K: L: M: 건축 7-1-6(30%) N:
A: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E: 2,634.0 F: 395,196.0 G: 2,033.0 H: 399,863.0 I: 호표 23 J: K: L: M: 유지 3-1-1 N:
A: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B: 잡철물 철거(인력) C: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D: TON E: 93,375.0 F: 1,482,986.0 G: 0.0 H: 1,576,361.0 I: 호표 24 J: K: L: M: 유지 3-1-3 N:
A: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B: 목재데크 설치 C: 90*21t, 이페 D: M2 E: 161,385.0 F: 98,203.0 G: 1,309.0 H: 260,897.0 I: 호표 25 J: K: L: M: 건축 4-3-4 N:
A: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B: 논슬립 설치 C: 폭70㎜×날개X×두께2㎜ D: M E: 25,000.0 F: 10,839.0 G: 216.0 H: 36,055.0 I: 호표 26 J: K: L: M: 건축 8-1-1 N:
A: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312.0 F: 20,890.0 G: 0.0 H: 22,202.0 I: 호표 27 J: K: L: M: 건축 11-2-4 N:
A: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B: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바탕면 보통 D: M2 E: 3,642.0 F: 22,443.0 G: 0.0 H: 26,085.0 I: 호표 28 J: K: L: M: 건축 11-2-7 N:
A: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B: 고압세척 C: D: M2 E: 1,121.0 F: 4,072.0 G: 417.0 H: 5,610.0 I: 호표 29 J: K: L: M: 제주도교육청 N:
A: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B: 목재데크 철거 C: D: M2 E: 0.0 F: 29,472.0 G: 589.0 H: 30,061.0 I: 호표 30 J: K: L: M: 건축 4-3-4(30%) N:
A: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B: 목재벤치 철거 C: D: M3 E: 0.0 F: 1,041,156.0 G: 0.0 H: 1,041,156.0 I: 호표 31 J: K: L: M: N:
A: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B: 폐목재벤치 하부 콘크리트 블럭 철거 C: D: M3 E: 2,634.0 F: 395,196.0 G: 2,033.0 H: 399,863.0 I: 호표 32 J: K: L: M: 유지 3-1-1 준용 N:
A: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0,295.0 F: 67,879.0 G: 13,873.0 H: 92,047.0 I: 호표 33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4,230.0 F: 42,095.0 G: 1,967.0 H: 48,292.0 I: 호표 34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463D801FD81E92C78831C3A91FE44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E: 0.0 F: 1,578.0 G: 0.0 H: 1,578.0 I: 호표 35 J: K: L: M: 건축 8-1-3 N:
A: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1,540.0 F: 42,095.0 G: 2,064.0 H: 55,699.0 I: 호표 36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E: 2,678.0 F: 0.0 G: 258.0 H: 2,936.0 I: 호표 37 J: K: A L: M: 공통 8-3,4(7210) N: T
A: 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C9 B: 대형 브레이커 C: 0.2㎥용 D: HR E: 0.0 F: 0.0 G: 3,009.0 H: 3,009.0 I: 호표 38 J: K: A L: M: 공통 8-3(0230) N: T
A: 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88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C: 0.4㎥용, 구조물 헐기 D: HR E: 0.0 F: 0.0 G: 1,632.0 H: 1,632.0 I: 호표 39 J: K: A L: M: 토목 8-2-15.2(라) N: T
A: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716.0 F: 0.0 G: 0.0 H: 716.0 I: 호표 40 J: K: L: M: N:
A: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104.0 F: 5,222.0 G: 0.0 H: 5,326.0 I: 호표 41 J: K: L: M: 건축 11-2-6 N:
A: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B: 우레탄페인트 붓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D: M2 E: 2,038.0 F: 0.0 G: 0.0 H: 2,038.0 I: 호표 42 J: K: L: M: N:
A: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78.0 F: 13,927.0 G: 0.0 H: 14,205.0 I: 호표 43 J: K: L: M: 건축 11-2-4 N:
A: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B: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D: M2 E: 3,323.0 F: 0.0 G: 0.0 H: 3,323.0 I: 호표 44 J: K: L: M: N:
A: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B: 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58.0 F: 12,913.0 G: 0.0 H: 13,171.0 I: 호표 45 J: K: L: M: 건축 11-2-7 N:
A: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0.0 F: 0.0 G: 343.0 H: 343.0 I: 호표 46 J: K: L: M: 공통 8-3(5220) N: T
A: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B: 목재데크 설치 C: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D: M2 E: 0.0 F: 65,469.0 G: 1,309.0 H: 66,778.0 I: 호표 47 J: K: L: M: 건축 4-3-4 N:
A: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B: 계단논슬립 설치 C: 콘크리트계단, 재료비 별도 D: M E: 0.0 F: 7,226.0 G: 216.0 H: 7,442.0 I: 호표 48 J: K: L: M: 건축 8-1-1 N:
A: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034.0 F: 0.0 G: 0.0 H: 1,034.0 I: 호표 49 J: K: L: M: N:
A: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노무비 D: M2 E: 61.0 F: 2,049.0 G: 0.0 H: 2,110.0 I: 호표 50 J: K: L: M: 건축 11-1-4 N:
A: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10.3㎥/min D: HR E: 28,032.0 F: 67,879.0 G: 5,883.0 H: 101,794.0 I: 호표 51 J: K: A L: M: 공통 8-3,4(5205) N: T
A: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 B: 양수기 C: 1.49kw D: HR E: 0.0 F: 0.0 G: 178.0 H: 178.0 I: 호표 52 J: K: A L: M: 공통 8-3,4(7993) N: T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잡석지정 M3 공통 3-4-8
( 호표 1 )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제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1.04 E: 30,000.00 F: 31,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1,200.0 M: 자재 21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11881E9A8C39A4551FBA3301732F2EE34315 P: F Q: F R: T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11881E9A8C39A4551FBA3301732F2EE3431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63,024.00 H: 2,893.2 I: 0.00 J: 0.0 K: 263,024.00 L: 2,893.2 M: 노임 2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W: 2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98,602.00 H: 2,184.6 I: 0.00 J: 0.0 K: 198,602.00 L: 2,184.6 M: 노임 1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W: 2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E: 10,295.00 F: 916.2 G: 67,879.00 H: 6,041.2 I: 13,873.00 J: 1,234.6 K: 92,047.00 L: 8,192.0 M: 호표 33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P: T Q: F R: F W: 2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E: 4,230.00 F: 376.4 G: 42,095.00 H: 3,746.4 I: 1,967.00 J: 175.0 K: 48,292.00 L: 4,297.8 M: 호표 34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P: T Q: F R: F V: 1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3746.4 H: -3,746.4 I: 0.00 J: 0.0 K: 3746.4 L: -3,746.4 M: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5559.5 H: 5,559.5 I: 0.00 J: 0.0 K: 5559.5 L: 5,559.5 M: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4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492.0 H: 16,678.0 J: 1,409.0 L: 50,5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공통 6-1-2
( 호표 2 ) N: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5 E: 0.00 F: 0.0 G: 317,727.00 H: 270,067.9 I: 0.00 J: 0.0 K: 317,727.00 L: 270,067.9 M: 노임 4 N: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0 P: F Q: F R: T V: 1 AV: AW: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2 E: 0.00 F: 0.0 G: 198,602.00 H: 162,853.6 I: 0.00 J: 0.0 K: 198,602.00 L: 162,853.6 M: 노임 1 N: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216460.75 H: 216,460.7 I: 0.00 J: 0.0 K: 216460.7 L: 216,460.7 M: N: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EBFF25A9500C07823CB1B874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49,382.0 J: 0.0 L: 649,3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배합설계 / 골재비 별도 골재 25mm, 무근 M3
( 호표 3 ) N: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34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3 N: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O: 411881E9A9D0921065C0634A1B33451C5A656 P: F Q: F R: T AV: AW: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411881E9A9D0921065C0634A1B33451C5A656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486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O: 41348E54A5F29891499BE3C91A462184BD94E P: F Q: F R: T AV: AW: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41348E54A5F29891499BE3C91A462184BD94E AX: AY: AZ:
A: 자갈 B: (별도), 25mm, #57 C: M3 D: 0.617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0 N: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 O: 41348E54A5F29880C9EC73CB1755C9D156F25 P: F Q: F R: T AV: AW: 463D8EBFF25A9500C05D436F1D0E341348E54A5F29880C9EC73CB1755C9D156F2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쇠흙손마감 M2 공통 6-1-3
( 호표 4 ) N: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320,967.00 H: 1,091.2 I: 0.00 J: 0.0 K: 320,967.00 L: 1,091.2 M: 노임 7 N: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9 P: F Q: F R: T V: 1 AV: AW: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9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545.6 H: 545.6 I: 0.00 J: 0.0 K: 545.6 L: 545.6 M: N: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EAB8A489FD6D2E753F617000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36.0 J: 0.0 L: 1,6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M2 공통 6-1-5
( 호표 5 )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A: 에폭시 신구접착제 B: 신구 접착제 C: kg D: 1.2 E: 20,000.00 F: 2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24,000.0 M: 자재 37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O: 411880C0D0EC9BAAB834D34D1C0414356134F P: F Q: F R: T AV: AW: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411880C0D0EC9BAAB834D34D1C0414356134F AX: AY: AZ:
A: 에폭시 신너 B: 희석용 C: kg D: 0.2 E: 5,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 L: 1,000.0 M: 자재 36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O: 411880C0D0EC9BAAB834D34D1C04143550C5D P: F Q: F R: T AV: AW: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411880C0D0EC9BAAB834D34D1C04143550C5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308,458.00 H: 37,014.9 I: 0.00 J: 0.0 K: 308,458.00 L: 37,014.9 M: 노임 8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40.29 J: 740.2 K: 740.2 L: 740.2 M: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8507.45 H: 18,507.4 I: 0.00 J: 0.0 K: 18507.4 L: 18,507.4 M: N: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EAB889D9D5EC213730C1CB514727806AE10A9B462A2F430910F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000.0 H: 55,522.0 J: 740.0 L: 81,2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치핑 소형치핑장비활용 M2 공통 6-1-6
( 호표 6 ) N: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63,024.00 H: 31,562.8 I: 0.00 J: 0.0 K: 263,024.00 L: 31,562.8 M: 노임 2 N: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98,602.00 H: 3,972.0 I: 0.00 J: 0.0 K: 198,602.00 L: 3,972.0 M: 노임 1 N: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8%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42.78 J: 2,842.7 K: 2842.7 L: 2,842.7 M: N: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8 AV: AW: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7767.4 H: 17,767.4 I: 0.00 J: 0.0 K: 17767.4 L: 17,767.4 M: N: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EAB8E2597B98AA1434B1D7F9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302.0 J: 2,842.0 L: 56,1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7 ) N: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E: 2,101.00 F: 2,437.1 G: 0.00 H: 0.0 I: 0.00 J: 0.0 K: 2,101.00 L: 2,437.1 M: 자재 25 N: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O: 411881E9A9D092FE418E03F31B74EDE35EC0E P: F Q: F R: T V: 1 AV: AW: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411881E9A9D092FE418E03F31B74EDE35EC0E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73.11 F: 73.1 G: 0.00 H: 0.0 I: 0.00 J: 0.0 K: 73.1 L: 73.1 M: N: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578.00 H: 1,578.0 I: 0.00 J: 0.0 K: 1,578.00 L: 1,578.0 M: 호표 35 N: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O: 463D801FD81E92C78831C3A91FE44 P: T Q: F R: F W: 2 AV: AW: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463D801FD81E92C78831C3A91FE44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789.00 H: 789.0 I: 0.00 J: 0.0 K: 789.00 L: 789.0 M: N: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01FD81E92C78831C3A91F83B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0.0 H: 2,367.0 J: 0.0 L: 4,8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HD13MM 이하 개소
( 호표 8 )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A: 케미칼주입액 B: HIT-RE 500V3 C: ml D: 16.6 E: 267.27 F: 4,436.6 G: 0.00 H: 0.0 I: 0.00 J: 0.0 K: 267.2 L: 4,436.6 M: 자재 49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6778191BC3D927C278E733716D7914C6ACB1 P: F Q: F R: T V: 1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6778191BC3D927C278E733716D7914C6ACB1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63,024.00 H: 9,994.9 I: 0.00 J: 0.0 K: 263,024.00 L: 9,994.9 M: 노임 2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3,024.00 H: 2,630.2 I: 0.00 J: 0.0 K: 263,024.00 L: 2,630.2 M: 노임 2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3,024.00 H: 3,156.2 I: 0.00 J: 0.0 K: 263,024.00 L: 3,156.2 M: 노임 2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98,602.00 H: 3,972.0 I: 0.00 J: 0.0 K: 198,602.00 L: 3,972.0 M: 노임 1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92.59 J: 592.5 K: 592.5 L: 592.5 M: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9876.65 H: 9,876.6 I: 0.00 J: 0.0 K: 9876.6 L: 9,876.6 M: N: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778191BC3D923655A273BA1C968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4,436.0 H: 29,629.0 J: 592.0 L: 34,6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난간 설치 3줄형, W1500*H1200 경간
( 호표 9 ) N: 463D834C8E8894C8606FC39C16FCE
A: 디자인형울타리(3줄형) B: W:1500*H:1200 C: 경간 D: 1 E: 337,000.00 F: 33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37,000.00 L: 337,000.0 M: 자재 52 N: 463D834C8E8894C8606FC39C16FCE O: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6 P: F Q: F R: T AV: AW: 463D834C8E8894C8606FC39C16FCE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7,000.0 H: 0.0 J: 0.0 L: 337,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난간 철거
M3
( 호표 10 )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93 E: 0.00 F: 0.0 G: 325,438.00 H: 616,054.1 I: 0.00 J: 0.0 K: 325,438.00 L: 616,054.1 M: 노임 6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P: F Q: F R: T V: 1 AV: AW: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93 E: 0.00 F: 0.0 G: 198,602.00 H: 78,050.5 I: 0.00 J: 0.0 K: 198,602.00 L: 78,050.5 M: 노임 1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347052.3 H: 347,052.3 I: 0.00 J: 0.0 K: 347052.3 L: 347,052.3 M: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5926D0390DC72EFA34B11026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41,156.0 J: 0.0 L: 1,041,1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M 유지관리 토목 2-1-2
( 호표 11 ) N: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 E: 908.00 F: 908.0 G: 1,596.00 H: 1,596.0 I: 35.00 J: 35.0 K: 2,539.00 L: 2,539.0 M: 산근 1 N: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 O: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P: F Q: T R: F V: 1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798.00 H: 798.0 I: 0.00 J: 0.0 K: 798.00 L: 798.0 M: N: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27E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8.0 H: 2,394.0 J: 35.0 L: 3,3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M3
( 호표 12 ) N: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C: ㎥ D: 1 E: 2,510.00 F: 2,510.0 G: 22,610.00 H: 22,610.0 I: 4,515.00 J: 4,515.0 K: 29,635.00 L: 29,635.0 M: 산근 2 N: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 O: 4618899452A695C34298C315194A1 P: F Q: T R: F V: 1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4618899452A695C34298C315194A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1,305.00 H: 11,305.0 I: 0.00 J: 0.0 K: 11,305.00 L: 11,305.0 M: N: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151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0.0 H: 33,915.0 J: 4,515.0 L: 40,9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석 걷어내기
M3 공통 3-4-8(30%)
( 호표 13 )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263,024.00 H: 789.0 I: 0.00 J: 0.0 K: 263,024.00 L: 789.0 M: 노임 2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W: 2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98,602.00 H: 595.8 I: 0.00 J: 0.0 K: 198,602.00 L: 595.8 M: 노임 1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W: 2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27 E: 10,295.00 F: 277.9 G: 67,879.00 H: 1,832.7 I: 13,873.00 J: 374.5 K: 92,047.00 L: 2,485.1 M: 호표 33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P: T Q: F R: F W: 2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27 E: 4,230.00 F: 114.2 G: 42,095.00 H: 1,136.5 I: 1,967.00 J: 53.1 K: 48,292.00 L: 1,303.8 M: 호표 34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P: T Q: F R: F V: 1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1136.5 H: -1,136.5 I: 0.00 J: 0.0 K: 1136.5 L: -1,136.5 M: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608.75 H: 1,608.7 I: 0.00 J: 0.0 K: 1608.7 L: 1,608.7 M: N: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18899E506F94F1EF4CC32A1C4B8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2.0 H: 4,826.0 J: 427.0 L: 5,6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비닐 M2 공통 2-11-1 준용
( 호표 14 )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1.2 E: 617.33 F: 740.7 G: 0.00 H: 0.0 I: 0.00 J: 0.0 K: 617.3 L: 740.7 M: 자재 15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O: 41348CA99D28944CD6F2B3671A40183A96565 P: F Q: F R: T AV: AW: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41348CA99D28944CD6F2B3671A40183A9656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98,602.00 H: 1,986.0 I: 0.00 J: 0.0 K: 198,602.00 L: 1,986.0 M: 노임 1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993.00 H: 993.0 I: 0.00 J: 0.0 K: 993.00 L: 993.0 M: N: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B010BFB9B4CD5D943E91753B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40.0 H: 2,979.0 J: 0.0 L: 3,7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 수리
M2 건축 4-3-4(150%)
( 호표 15 )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325,438.00 H: 81,359.5 I: 0.00 J: 0.0 K: 325,438.00 L: 81,359.5 M: 노임 6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E: 0.00 F: 0.0 G: 198,602.00 H: 16,483.9 I: 0.00 J: 0.0 K: 198,602.00 L: 16,483.9 M: 노임 1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56.86 J: 1,956.8 K: 1956.8 L: 1,956.8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48921.7 H: 48,921.7 I: 0.00 J: 0.0 K: 48921.7 L: 48,921.7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A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6,765.0 J: 1,956.0 L: 148,7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프라이머바름 붓칠 철재면, 1회 M2
( 호표 16 )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A: 에폭시수지 페인트 B: 프라이머 C: L D: 0.081 E: 6,472.00 F: 524.2 G: 0.00 H: 0.0 I: 0.00 J: 0.0 K: 6,472.00 L: 524.2 M: 자재 51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46778191BC3D927C278E437F1CB9A0338CDCC P: F Q: F R: T AV: AW: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46778191BC3D927C278E437F1CB9A0338CDCC AX: AY: AZ:
A: 신너 B: KSM6060, 2종 C: L D: 0.004 E: 2,700.00 F: 10.8 G: 0.00 H: 0.0 I: 0.00 J: 0.0 K: 2,700.00 L: 10.8 M: 자재 50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46778191BC3D927C278E437F1CB9B2EBDBECF P: F Q: F R: T AV: AW: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46778191BC3D927C278E437F1CB9B2EBDBEC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308,458.00 H: 6,477.6 I: 0.00 J: 0.0 K: 308,458.00 L: 6,477.6 M: 노임 8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98,602.00 H: 794.4 I: 0.00 J: 0.0 K: 198,602.00 L: 794.4 M: 노임 1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3,636.00 H: 3,636.0 I: 0.00 J: 0.0 K: 3,636.00 L: 3,636.0 M: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W: 2 AV: AW: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27.24 J: 327.2 K: 327.2 L: 327.2 M: N: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6778191BC3D9236667BC38F1581F4727806AE10A9B462A2F430910F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535.0 H: 10,908.0 J: 327.0 L: 11,7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17 )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716.00 F: 716.0 G: 0.00 H: 0.0 I: 0.00 J: 0.0 K: 716.00 L: 716.0 M: 호표 40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 P: T Q: F R: F AV: AW: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463D84B7C3FE998C8A2CE397195C0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104.00 F: 104.0 G: 5,222.00 H: 5,222.0 I: 0.00 J: 0.0 K: 5,326.00 L: 5,326.0 M: 호표 41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2,611.00 H: 2,611.0 I: 0.00 J: 0.0 K: 2,611.00 L: 2,611.0 M: N: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4B7C3FE998C94B6433512C37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0.0 H: 7,833.0 J: 0.0 L: 8,6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1-2-4
( 호표 18 )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A: 우레탄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C: M2 D: 1 E: 2,038.00 F: 2,038.0 G: 0.00 H: 0.0 I: 0.00 J: 0.0 K: 2,038.00 L: 2,038.0 M: 호표 42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O: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P: T Q: F R: F AV: AW: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78.00 F: 278.0 G: 13,927.00 H: 13,927.0 I: 0.00 J: 0.0 K: 14,205.00 L: 14,205.0 M: 호표 43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O: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6963.5 H: 6,963.5 I: 0.00 J: 0.0 K: 6963.5 L: 6,963.5 M: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4B40E539C72B33113DF114A0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16.0 H: 20,890.0 J: 0.0 L: 23,2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재도장면 M2 건축 11-2-7
( 호표 19 )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C: M2 D: 1 E: 3,323.00 F: 3,323.0 G: 0.00 H: 0.0 I: 0.00 J: 0.0 K: 3,323.00 L: 3,323.0 M: 호표 44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O: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P: T Q: F R: F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58.00 F: 258.0 G: 12,913.00 H: 12,913.0 I: 0.00 J: 0.0 K: 13,171.00 L: 13,171.0 M: 호표 45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O: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6456.5 H: 6,456.5 I: 0.00 J: 0.0 K: 6456.5 L: 6,456.5 M: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8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581.0 H: 19,369.0 J: 0.0 L: 22,9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급(270m2/일) M2 유지 3-3-3
( 호표 20 )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4 E: 0.00 F: 0.0 G: 308,458.00 H: 2,282.5 I: 0.00 J: 0.0 K: 308,458.00 L: 2,282.5 M: 노임 8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7 E: 0.00 F: 0.0 G: 198,602.00 H: 734.8 I: 0.00 J: 0.0 K: 198,602.00 L: 734.8 M: 노임 1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0.51 F: 90.5 G: 0.00 H: 0.0 I: 0.00 J: 0.0 K: 90.5 L: 90.5 M: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508.65 H: 1,508.6 I: 0.00 J: 0.0 K: 1508.6 L: 1,508.6 M: N: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4A588C396AE92EFA3AC1199F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25.0 J: 0.0 L: 4,6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예초 연1회 깍기 기준 M2 유지관리 공통 1-2-12
( 호표 21 )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71 E: 0.00 F: 0.0 G: 263,024.00 H: 449.7 I: 0.00 J: 0.0 K: 263,024.00 L: 449.7 M: 노임 2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7 E: 0.00 F: 0.0 G: 198,602.00 H: 113.2 I: 0.00 J: 0.0 K: 198,602.00 L: 113.2 M: 노임 1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3.77 J: 33.7 K: 33.7 L: 33.7 M: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281.45 H: 281.4 I: 0.00 J: 0.0 K: 281.4 L: 281.4 M: N: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18899CA0C49E846783A3CE199DA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44.0 J: 33.0 L: 8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M2 건축 7-1-6(30%)
( 호표 22 ) N: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70,871.00 H: 11,647.4 I: 0.00 J: 0.0 K: 270,871.00 L: 11,647.4 M: 노임 10 N: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DE3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98,602.00 H: 2,780.4 I: 0.00 J: 0.0 K: 198,602.00 L: 2,780.4 M: 노임 1 N: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2.83 J: 432.8 K: 432.8 L: 432.8 M: N: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7213.9 H: 7,213.9 I: 0.00 J: 0.0 K: 7213.9 L: 7,213.9 M: N: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5999A279CDB1A1B13CC15B51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1,641.0 J: 432.0 L: 22,0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유지 3-1-1
( 호표 23 )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00 F: 0.0 G: 256,732.00 H: 189,981.6 I: 0.00 J: 0.0 K: 256,732.00 L: 189,981.6 M: 노임 5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6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00 F: 0.0 G: 198,602.00 H: 73,482.7 I: 0.00 J: 0.0 K: 198,602.00 L: 73,482.7 M: 노임 1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033.9 K: 343.00 L: 2,033.9 M: 호표 46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O: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P: T Q: F R: F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634.64 F: 2,634.6 G: 0.00 H: 0.0 I: 0.00 J: 0.0 K: 2634.6 L: 2,634.6 M: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31732.15 H: 131,732.1 I: 0.00 J: 0.0 K: 131732.1 L: 131,732.1 M: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E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34.0 H: 395,196.0 J: 2,033.0 L: 399,8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철거(인력)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24 )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00 F: 0.0 G: 329,279.00 H: 704,657.0 I: 0.00 J: 0.0 K: 329,279.00 L: 704,657.0 M: 노임 3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1 P: F Q: F R: T V: 1 AV: AW: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0.00 F: 0.0 G: 198,602.00 H: 284,000.8 I: 0.00 J: 0.0 K: 198,602.00 L: 284,000.8 M: 노임 1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6000L C: 병 D: 0.7 E: 26,250.00 F: 18,375.0 G: 0.00 H: 0.0 I: 0.00 J: 0.0 K: 26,250.00 L: 18,375.0 M: 자재 14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O: 41348D4E5D7B9D1DE8F453B01B69A985586A6 P: F Q: F R: T AV: AW: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41348D4E5D7B9D1DE8F453B01B69A985586A6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5 E: 30,000.00 F: 7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75,000.0 M: 자재 18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O: 41348AFB21A8944B5861B3DA1AA17DF69A52B P: F Q: F R: T AV: AW: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41348AFB21A8944B5861B3DA1AA17DF69A52B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494328.9 H: 494,328.9 I: 0.00 J: 0.0 K: 494328.9 L: 494,328.9 M: N: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C8B981F7C9406E91F839C11025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375.0 H: 1,482,986.0 J: 0.0 L: 1,576,3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 설치 90*21t, 이페 M2 건축 4-3-4
( 호표 25 )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A: 데크재 B: 이페, 21t*90 C: M2 D: 1.05 E: 145,000.00 F: 152,250.0 G: 0.00 H: 0.0 I: 0.00 J: 0.0 K: 145,000.00 L: 152,250.0 M: 자재 56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O: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2 P: F Q: F R: T V: 1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E: 9,135.00 F: 9,135.0 G: 0.00 H: 0.0 I: 0.00 J: 0.0 K: 9,135.00 L: 9,135.0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65,469.00 H: 65,469.0 I: 1,309.00 J: 1,309.0 K: 66,778.00 L: 66,778.0 M: 호표 47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O: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P: T Q: F R: F W: 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32734.5 H: 32,734.5 I: 0.00 J: 0.0 K: 32734.5 L: 32,734.5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E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1,385.0 H: 98,203.0 J: 1,309.0 L: 260,8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논슬립 설치 폭70㎜×날개X×두께2㎜ M 건축 8-1-1
( 호표 26 ) N: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A: 논슬립 B: 폭70㎜×날개X×두께2㎜ C: M D: 1 E: 25,000.00 F: 2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25,000.0 M: 자재 27 N: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O: 411881E9AE52968BFD81A3451374F74479F19 P: F Q: F R: T AV: AW: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411881E9AE52968BFD81A3451374F74479F19 AX: AY: AZ:
A: 계단논슬립 설치 B: 콘크리트계단,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7,226.00 H: 7,226.0 I: 216.00 J: 216.0 K: 7,442.00 L: 7,442.0 M: 호표 48 N: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O: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P: T Q: F R: F V: 1 AV: AW: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3,613.00 H: 3,613.0 I: 0.00 J: 0.0 K: 3,613.00 L: 3,613.0 M: N: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59D74E89158E800F3F912653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000.0 H: 10,839.0 J: 216.0 L: 36,0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27 )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1,034.00 F: 1,034.0 G: 0.00 H: 0.0 I: 0.00 J: 0.0 K: 1,034.00 L: 1,034.0 M: 호표 49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O: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 P: T Q: F R: F AV: AW: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463D84B40E539C72B33153B81369B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78.00 F: 278.0 G: 13,927.00 H: 13,927.0 I: 0.00 J: 0.0 K: 14,205.00 L: 14,205.0 M: 호표 43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O: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6963.5 H: 6,963.5 I: 0.00 J: 0.0 K: 6963.5 L: 6,963.5 M: N: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4B40E539C72B33113DF114A3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12.0 H: 20,890.0 J: 0.0 L: 22,2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바탕면 보통 M2 건축 11-2-7
( 호표 28 )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노무비 C: M2 D: 1 E: 61.00 F: 61.0 G: 2,049.00 H: 2,049.0 I: 0.00 J: 0.0 K: 2,110.00 L: 2,110.0 M: 호표 50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O: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C: M2 D: 1 E: 3,323.00 F: 3,323.0 G: 0.00 H: 0.0 I: 0.00 J: 0.0 K: 3,323.00 L: 3,323.0 M: 호표 44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O: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58.00 F: 258.0 G: 12,913.00 H: 12,913.0 I: 0.00 J: 0.0 K: 13,171.00 L: 13,171.0 M: 호표 45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O: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P: T Q: F R: F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7,481.00 H: 7,481.0 I: 0.00 J: 0.0 K: 7,481.00 L: 7,481.0 M: N: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FCC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42.0 H: 22,443.0 J: 0.0 L: 26,0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압세척
M2 제주도교육청
( 호표 29 ) N: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min C: HR D: 0.04 E: 28,032.00 F: 1,121.2 G: 67,879.00 H: 2,715.1 I: 5,883.00 J: 235.3 K: 101,794.00 L: 4,071.6 M: 호표 51 N: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O: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P: T Q: F R: F V: 1 W: 2 AV: AW: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1 E: 0.00 F: 0.0 G: 0.00 H: 0.0 I: 178.00 J: 19.5 K: 178.00 L: 19.5 M: 호표 52 N: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O: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 P: T Q: F R: F V: 1 AV: AW: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62.9 J: 162.9 K: 162.9 L: 162.9 M: N: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357.55 H: 1,357.5 I: 0.00 J: 0.0 K: 1357.5 L: 1,357.5 M: N: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27B681B9501A767136B17381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21.0 H: 4,072.0 J: 417.0 L: 5,6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 철거
M2 건축 4-3-4(30%)
( 호표 30 )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325,438.00 H: 16,271.9 I: 0.00 J: 0.0 K: 325,438.00 L: 16,271.9 M: 노임 6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98,602.00 H: 3,376.2 I: 0.00 J: 0.0 K: 198,602.00 L: 3,376.2 M: 노임 1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9824.05 H: 9,824.0 I: 0.00 J: 0.0 K: 9,824.00 L: 9,824.0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W: 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89.44 J: 589.4 K: 589.4 L: 589.4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64727806AE10A9B462A2F430910F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9,472.0 J: 589.0 L: 30,0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벤치 철거
M3
( 호표 31 )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93 E: 0.00 F: 0.0 G: 325,438.00 H: 616,054.1 I: 0.00 J: 0.0 K: 325,438.00 L: 616,054.1 M: 노임 6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P: F Q: F R: T V: 1 AV: AW: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93 E: 0.00 F: 0.0 G: 198,602.00 H: 78,050.5 I: 0.00 J: 0.0 K: 198,602.00 L: 78,050.5 M: 노임 1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347052.3 H: 347,052.3 I: 0.00 J: 0.0 K: 347052.3 L: 347,052.3 M: N: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D85926D0390DC72EFA34B11024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41,156.0 J: 0.0 L: 1,041,1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목재벤치 하부 콘크리트 블럭 철거
M3 유지 3-1-1 준용
( 호표 32 )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00 F: 0.0 G: 256,732.00 H: 189,981.6 I: 0.00 J: 0.0 K: 256,732.00 L: 189,981.6 M: 노임 5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6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00 F: 0.0 G: 198,602.00 H: 73,482.7 I: 0.00 J: 0.0 K: 198,602.00 L: 73,482.7 M: 노임 1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W: 2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033.9 K: 343.00 L: 2,033.9 M: 호표 46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O: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P: T Q: F R: F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634.64 F: 2,634.6 G: 0.00 H: 0.0 I: 0.00 J: 0.0 K: 2634.6 L: 2,634.6 M: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표준품셈 공통1-4-7,3 계속이동작업 품의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131732.15 H: 131,732.1 I: 0.00 J: 0.0 K: 131732.1 L: 131,732.1 M: N: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463C8B9818CD9130A727839F1631F4727806AE10A9B462A2F430910E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34.0 H: 395,196.0 J: 2,033.0 L: 399,8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33 ) N: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자재 1 N: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O: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701.81 F: 8,509.0 G: 0.00 H: 0.0 I: 0.00 J: 0.0 K: 1701.8 L: 8,509.0 M: 자재 16 N: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O: 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P: F Q: F R: T V: 1 AV: AW: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786.89 F: 1,786.8 G: 0.00 H: 0.0 I: 0.00 J: 0.0 K: 1786.8 L: 1,786.8 M: N: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67879.3 H: 67,879.3 I: 0.00 J: 0.0 K: 67879.3 L: 67,879.3 M: 노임 11 N: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A19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A1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295.0 H: 67,879.0 J: 13,873.0 L: 92,0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34 ) N: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자재 4 N: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O: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701.81 F: 3,743.9 G: 0.00 H: 0.0 I: 0.00 J: 0.0 K: 1701.8 L: 3,743.9 M: 자재 16 N: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O: 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P: F Q: F R: T V: 1 AV: AW: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486.7 F: 486.7 G: 0.00 H: 0.0 I: 0.00 J: 0.0 K: 486.7 L: 486.7 M: N: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2095.4 H: 42,095.4 I: 0.00 J: 0.0 K: 42095.4 L: 42,095.4 M: 노임 12 N: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B38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5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B3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230.0 H: 42,095.0 J: 1,967.0 L: 48,29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35 ) N: 463D801FD81E92C78831C3A91FE4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63,024.00 H: 1,578.1 I: 0.00 J: 0.0 K: 263,024.00 L: 1,578.1 M: 노임 2 N: 463D801FD81E92C78831C3A91FE4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P: F Q: F R: T AV: AW: 463D801FD81E92C78831C3A91FE4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578.0 J: 0.0 L: 1,5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36 ) N: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자재 5 N: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 O: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717.27 F: 9,616.7 G: 0.00 H: 0.0 I: 0.00 J: 0.0 K: 1717.2 L: 9,616.7 M: 자재 17 N: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 O: 41348AFB208295B6DEBF23591AEF3AE082D10 P: F Q: F R: T V: 1 AV: AW: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41348AFB208295B6DEBF23591AEF3AE082D1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923.34 F: 1,923.3 G: 0.00 H: 0.0 I: 0.00 J: 0.0 K: 1923.3 L: 1,923.3 M: N: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2095.4 H: 42,095.4 I: 0.00 J: 0.0 K: 42095.4 L: 42,095.4 M: 노임 12 N: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B38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E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B3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540.0 H: 42,095.0 J: 2,064.0 L: 55,6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공통 8-3,4(7210)
( 호표 37 ) N: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E: 0.00 F: 0.0 G: 0.00 H: 0.0 I: 922.00 J: 258.0 K: 922.00 L: 258.0 M: 자재 8 N: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 O: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E: 1717.27 F: 2,232.4 G: 0.00 H: 0.0 I: 0.00 J: 0.0 K: 1717.2 L: 2,232.4 M: 자재 17 N: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 O: 41348AFB208295B6DEBF23591AEF3AE082D10 P: F Q: F R: T V: 1 AV: AW: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41348AFB208295B6DEBF23591AEF3AE082D1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446.48 F: 446.4 G: 0.00 H: 0.0 I: 0.00 J: 0.0 K: 446.4 L: 446.4 M: N: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D6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78.0 H: 0.0 J: 258.0 L: 2,9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2㎥용 HR 공통 8-3(0230)
( 호표 38 ) N: 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C9
A: 대형 브레이커 B: 0.2㎥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4,559.00 J: 3,009.3 K: 4,559.00 L: 3,009.3 M: 자재 2 N: 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C9 O: 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C9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009.0 L: 3,0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4㎥용, 구조물 헐기 HR 토목 8-2-15.2(라)
( 호표 39 ) N: 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88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B: 0.4㎥용 C: 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204,000.00 J: 1,632.0 K: 204,000.00 L: 1,632.0 M: 자재 3 N: 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88 O: 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88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632.0 L: 1,6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40 ) N: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777.77 F: 702.2 G: 0.00 H: 0.0 I: 0.00 J: 0.0 K: 8777.7 L: 702.2 M: 자재 29 N: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 O: 411880C0D0EC9B7DE53DD36E1D684A6A9A5B3 P: F Q: F R: T AV: AW: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411880C0D0EC9B7DE53DD36E1D684A6A9A5B3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4.3 M: 자재 35 N: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 O: 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7 P: F Q: F R: T AV: AW: 463D84B7C3FE998C8A2CE397195C0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7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6.0 H: 0.0 J: 0.0 L: 7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41 ) N: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308,458.00 H: 4,626.8 I: 0.00 J: 0.0 K: 308,458.00 L: 4,626.8 M: 노임 8 N: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98,602.00 H: 595.8 I: 0.00 J: 0.0 K: 198,602.00 L: 595.8 M: 노임 1 N: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04.45 F: 104.4 G: 0.00 H: 0.0 I: 0.00 J: 0.0 K: 104.4 L: 104.4 M: N: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3D84B7C3FE998C8A3D43E11DC36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4.0 H: 5,222.0 J: 0.0 L: 5,3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 붓칠 재료비 철재면, 2회 M2
( 호표 42 )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A: 우레탄페인트 B: 금속마감용 C: L D: 0.166 E: 11553.66 F: 1,917.9 G: 0.00 H: 0.0 I: 0.00 J: 0.0 K: 11553.6 L: 1,917.9 M: 자재 31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O: 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B00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B00 AX: AY: AZ:
A: 우레탄계시너 B: C: L D: 0.008 E: 5,241.00 F: 41.9 G: 0.00 H: 0.0 I: 0.00 J: 0.0 K: 5,241.00 L: 41.9 M: 자재 32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O: 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B01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B0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4% C: 식 D: 1 E: 78.39 F: 78.3 G: 0.00 H: 0.0 I: 0.00 J: 0.0 K: 78.3 L: 78.3 M: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04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81369A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38.0 H: 0.0 J: 0.0 L: 2,0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43 ) N: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308,458.00 H: 6,169.1 I: 0.00 J: 0.0 K: 308,458.00 L: 6,169.1 M: 노임 8 N: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98,602.00 H: 794.4 I: 0.00 J: 0.0 K: 198,602.00 L: 794.4 M: 노임 1 N: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308,458.00 H: 6,169.1 I: 0.00 J: 0.0 K: 308,458.00 L: 6,169.1 M: 노임 8 N: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98,602.00 H: 794.4 I: 0.00 J: 0.0 K: 198,602.00 L: 794.4 M: 노임 1 N: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78.54 F: 278.5 G: 0.00 H: 0.0 I: 0.00 J: 0.0 K: 278.5 L: 278.5 M: N: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A1E6E3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8.0 H: 13,927.0 J: 0.0 L: 14,2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목재면, 2회(20년 품셈기준) M2
( 호표 44 ) N: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A: 특수페인트 B: 특수페인트, 오일스테인, 흑색 C: L D: 0.15 E: 21,600.00 F: 3,240.0 G: 0.00 H: 0.0 I: 0.00 J: 0.0 K: 21,600.00 L: 3,240.0 M: 자재 33 N: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O: 411880C0D0EC9B7DE59653F11D5C38D25E5B6 P: F Q: F R: T AV: AW: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411880C0D0EC9B7DE59653F11D5C38D25E5B6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18 E: 3583.33 F: 64.4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64.4 M: 자재 35 N: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O: 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7 P: F Q: F R: T AV: AW: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7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06 E: 3125.44 F: 18.7 G: 0.00 H: 0.0 I: 0.00 J: 0.0 K: 3125.4 L: 18.7 M: 자재 28 N: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 O: 411880C0D1F59570A70053761426ACFF97180 P: F Q: F R: T AV: AW: 463D84BBBE6492E5A33FD3621FA1A411880C0D1F59570A70053761426ACFF971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23.0 H: 0.0 J: 0.0 L: 3,32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7
( 호표 45 ) N: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308,458.00 H: 5,860.7 I: 0.00 J: 0.0 K: 308,458.00 L: 5,860.7 M: 노임 8 N: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98,602.00 H: 595.8 I: 0.00 J: 0.0 K: 198,602.00 L: 595.8 M: 노임 1 N: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308,458.00 H: 5,860.7 I: 0.00 J: 0.0 K: 308,458.00 L: 5,860.7 M: 노임 8 N: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98,602.00 H: 595.8 I: 0.00 J: 0.0 K: 198,602.00 L: 595.8 M: 노임 1 N: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58.26 F: 258.2 G: 0.00 H: 0.0 I: 0.00 J: 0.0 K: 258.2 L: 258.2 M: N: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63D84BBBE6492E5A33FC35C1AD1F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8.0 H: 12,913.0 J: 0.0 L: 13,1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공통 8-3(5220)
( 호표 46 ) N: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375.00 J: 343.7 K: 1,375.00 L: 343.7 M: 자재 7 N: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 O: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8C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3.0 L: 3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데크 설치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M2 건축 4-3-4
( 호표 47 )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325,438.00 H: 54,348.1 I: 0.00 J: 0.0 K: 325,438.00 L: 54,348.1 M: 노임 6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P: F Q: F R: T V: 1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98,602.00 H: 11,121.7 I: 0.00 J: 0.0 K: 198,602.00 L: 11,121.7 M: 노임 1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09.39 J: 1,309.3 K: 1309.3 L: 1,309.3 M: N: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63D834EB82C9B12525333741F9BF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5,469.0 J: 1,309.0 L: 66,7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계단논슬립 설치 콘크리트계단, 재료비 별도 M 건축 8-1-1
( 호표 48 ) N: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E: 0.00 F: 0.0 G: 297,739.00 H: 5,418.8 I: 0.00 J: 0.0 K: 297,739.00 L: 5,418.8 M: 노임 9 N: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DE5 P: F Q: F R: T V: 1 AV: AW: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D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198,602.00 H: 1,807.2 I: 0.00 J: 0.0 K: 198,602.00 L: 1,807.2 M: 노임 1 N: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6.78 J: 216.7 K: 216.7 L: 216.7 M: N: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63D859D74EC9F01D60723D4183D0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226.0 J: 216.0 L: 7,4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49 )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6.66 F: 1,007.0 G: 0.00 H: 0.0 I: 0.00 J: 0.0 K: 6066.6 L: 1,007.0 M: 자재 30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 O: 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95C P: F Q: F R: T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95C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88.88 F: 27.9 G: 0.00 H: 0.0 I: 0.00 J: 0.0 K: 3488.8 L: 27.9 M: 자재 34 N: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 O: 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6 P: F Q: F R: T AV: AW: 463D84B40E539C72B33153B81369B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4.0 H: 0.0 J: 0.0 L: 1,0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면 바탕만들기 불순물 제거 노무비 M2 건축 11-1-4
( 호표 50 ) N: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308,458.00 H: 1,850.7 I: 0.00 J: 0.0 K: 308,458.00 L: 1,850.7 M: 노임 8 N: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P: F Q: F R: T V: 1 AV: AW: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98,602.00 H: 198.6 I: 0.00 J: 0.0 K: 198,602.00 L: 198.6 M: 노임 1 N: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P: F Q: F R: T V: 1 AV: AW: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1.47 F: 61.4 G: 0.00 H: 0.0 I: 0.00 J: 0.0 K: 61.4 L: 61.4 M: N: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63D84A588C396AEBDEC13CF1EADB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0 H: 2,049.0 J: 0.0 L: 2,1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10.3㎥/min HR 공통 8-3,4(5205)
( 호표 51 ) N: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min C: 대 D: 0.1719 E: 0.00 F: 0.0 G: 0.00 H: 0.0 I: 34,228.00 J: 5,883.7 K: 34,228.00 L: 5,883.7 M: 자재 6 N: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O: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4.2 E: 1701.81 F: 24,165.7 G: 0.00 H: 0.0 I: 0.00 J: 0.0 K: 1701.8 L: 24,165.7 M: 자재 16 N: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O: 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P: F Q: F R: T V: 1 AV: AW: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6% C: 식 D: 1 E: 3866.51 F: 3,866.5 G: 0.00 H: 0.0 I: 0.00 J: 0.0 K: 3866.5 L: 3,866.5 M: N: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O: 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P: F Q: F R: F S: 0 T: 0 U: 0.16 AV: AW: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4727806AE10A9B462A2F430910D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67879.3 H: 67,879.3 I: 0.00 J: 0.0 K: 67879.3 L: 67,879.3 M: 노임 11 N: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 O: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A19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14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A1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8,032.0 H: 67,879.0 J: 5,883.0 L: 101,7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수기 1.49kw HR 공통 8-3,4(7993)
( 호표 52 ) N: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
A: 양수기 B: 1.49kw, 2HP C: 대 D: 0.3375 E: 0.00 F: 0.0 G: 0.00 H: 0.0 I: 38.00 J: 12.8 K: 38.00 L: 12.8 M: 자재 9 N: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 O: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E: 0.00 F: 0.0 G: 0.00 H: 0.0 I: 111.00 J: 165.3 K: 111.00 L: 165.3 M: 자재 38 N: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 O: 4670855BE08198BBB35A9336181272E8AA9F4 P: F Q: F R: T AV: AW: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0E4670855BE08198BBB35A9336181272E8AA9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78.0 L: 1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 20cm 이하 D: M E: 908 F: 1,596 G: 35 H: 2,539 I: 산근 1 J: K: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L: 유지관리 토목 2-1-2
A: 4618899452A695C34298C315194A1 B: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C: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D: ㎥ E: 2,510 F: 22,610 G: 4,515 H: 29,635 I: 산근 2 J: K: 4618899452A695C34298C315194A1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아스팔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M 유지관리 토목 2-1-2 ( 산근 1 )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I: 아스팔트포장 절단 J: 포장두께 20cm 이하 K: M
A: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100M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일) =500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q1'1일시공량(M/일)' =500 J: K: M: Q1 N: 50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62.5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J: K: M: Q N: 62.5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63024*1/8/62.5=526 B: C: 526.0 D: E: 526.0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N: 526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98602*1/8/62.5=397.2 B: C: 397.2 D: E: 397.2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N: 397.2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923.2 D: E: 923.2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1540/62.5=184.6 B: 184.6 C: D: E: 184.6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재료비:' ~00004430040000000.M~ / {Q} =?MA+ J: K: M: N: 184.6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42095/62.5=673.5 B: C: 673.5 D: E: 673.5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노무비:' ~00004430040000000.L~ / {Q} =?LA+ J: K: M: N: 673.5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2064/62.5=33 B: C: D: 33.0 E: 33.0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경 비:' ~00004430040000000.E~ / {Q} =?EQ+ J: K: M: N: 33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184.6 C: 673.5 D: 33.0 E: 891.1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78*0.5/62.5=21.4 B: 21.4 C: D: E: 21.4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재료비:' ~00007210048500000.M~ *0.5 / {Q} =?MA+ J: K: M: N: 21.4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0*0.5/62.5=0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노무비:' ~00007210048500000.L~ *0.5 / {Q} =?LA+ J: K: M: N: 0 O: P: Q: R: S: T:
A: 경 비: 258*0.5/62.5=2 B: C: D: 2.0 E: 2.0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경 비:' ~00007210048500000.E~ *0.5 / {Q} =?EQ+ J: K: M: N: 2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21.4 C: D: 2.0 E: 23.4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J: K: M: O: P: Q: R: S: T:
A: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J: K: M: O: P: Q: R: S: T:
A: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2 준용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2 준용'
J: K: M: O: P: Q: R: S: T:
A: 4.자재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4.자재' J: K: M: O: P: Q: R: S: T:
A: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27개소모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27개소모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0000*0.0027=702 B: 702.0 C: D: E: 702.0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재료비:' ~20111614200Z8261.M~ * 0.0027 =?MA+ J: K: M: N: 702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용수100M당 2.0M3소요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용수100M당 2.0M3소요'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0.02=0 B: C: D: E: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2.M~ * 0.02 =?MA+ J: K: M: N: 0 O: P: Q: R: S: T:
A:
소 계
B: 702.0 C: D: E: 702.0 F: G: 461881E560AB9F192290A3C317C8D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908 C: 1,596 D: 35 E: 2,539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
( 산근 2 ) F: G: 4618899452A695C34298C315194A1 I: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J: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K: ㎥
A: B: 2,510.0 C: 22,610.0 D: 4,515.0 F: G: 4618899452A695C34298C315194A1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총 계 B: 2,510 C: 22,610 D: 4,515 E: 29,635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제주올레 무장애 구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물가정보 V: 적용단가
A: 412A88F26B7094D709D833391F01D2EF4DF45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094D7350A335D1BD49408B4AAB B: 대형 브레이커 C: 0.2㎥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559.00 V: 4,559.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094D7351493201049D04102E40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C: 0.4㎥용 D: 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4,000.00 V: 204,000.00 W: 자재 3 X: Y: Z: AB:
A: 412A88F26B7195508333A3341248A2B96944E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966.00 V: 6,966.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492E6AF7E33B11B4D8D3C773D1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5933ADCE903541C299189EEDAE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10.3㎥/mi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4,228.00 V: 34,228.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5933AFF9D83CF1F409F7B092BB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75.00 V: 1,375.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79FC7F75643F81FC93E5EF6FE5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22.00 V: 922.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412A88F26B779F7F5E79835418CA846AA5779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8.00 V: 38.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41348E54A5F29880C9EC73CB1755C9D156F25 B: 자갈 C: (별도), 25mm, #57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0 X: 별도 Y: Z: AB:
A: 41348E54A5F29891499BE3C91A462184BD94E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1 X: 별도 Y: Z: AB:
A: 41348E54A5F29891499BE3C8196C3C52AAB27 B: 모래 C: 모래, 제주, 도착도 D: M3 E: F: G: H: I: 60,000.00 J: 61 제주 K: L: M: 60,000.00 N: 55 제주 O: 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1348E54ADC89C0C0DD1937A18DDCCB1AFE9B B: 철거고재 C: 스텐레스 D: kg E: F: G: H: I: 2,050.00 J: 1198 K: L: M: N: O: 2,05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수집상차도 Y: Z: AB:
A: 41348D4E5D7B9D1DE8F453B01B69A985586A6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6000L D: 병 E: F: G: 26,250.00 H: 1451 I: 26,400.00 J: 1190 K: L: M: N: O: 26,25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41348CA99D28944CD6F2B3671A40183A96565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M2 E: F: G: 617.33 H: 1460 I: 805.98 J: 1182 K: L: M: N: O: 617.33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41348AFB208295B6DE83E3D31F62FB0515108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H: I: J: K: L: 261019 M: 1701.81 N: 오피넷 제주 O: 1701.81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1348AFB208295B6DEBF23591AEF3AE082D10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H: I: J: K: L: 261019 M: 1717.27 N: 오피넷 제주 O: 1717.27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41348AFB21A8944B5861B3DA1AA17DF69A52B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F: G: 52,000.00 H: 1451 I: 30,000.00 J: 1190 K: L: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410F8A170B1793D67635D3A61ED0C36833C27 B: 블래이드(도로절단용) C: D=14인치*5.0mm D: 개 E: F: G: 260,000.00 H: 1338 I: J: K: L: M: N: O: 2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대리점상차도 Y: Z: AB:
A: 411881E9A8CB9E53ECE353F7164EE22549BD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D: TON E: F: G: H: I: J: K: L: M: 988,000.00 N: 2 제주 O: 98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411881E9A8C39A4551FBA3301732F2EE34315 B: 혼합골재 C: 혼합골재, 제주, 도착도, 보조기층용 D: M3 E: F: G: H: I: J: K: 30,000.00 L: 63 제주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11881E9A8C39A4551FBA3301732F2EE34049 B: 쇄석자갈 C: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D: M3 E: F: G: H: I: J: K: 34,000.00 L: 63 제주 M: N: O: 3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411881E9A9D0921065C0634A1B33451C5A656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3 X: 별도 Y: Z: AB:
A: 411881E9A9D0921065C0634A1B334576B39ED B: 시멘트 C: 제주, 40KG D: 포 E: F: G: 9272.72 H: 103 제주 I: J: K: L: M: 8636.36 N: 58 제주 O: 8636.36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11881E9A9D092FE418E03F31B74EDE35EC0E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E: F: G: 2,170.00 H: 99 I: 2,101.00 J: 58 K: L: M: N: O: 2,101.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411881E9AD4D935FFCE033B21727A2D2C363B B: 도막형바닥재 - 시공도 C: 2mm, 스텐실 D: M2 E: F: G: H: I: J: K: L: M: 59,000.00 N: 184 O: 5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411881E9AE52968BFD81A3451374F74479F19 B: 논슬립 C: 폭70㎜×날개X×두께2㎜ D: M E: F: G: H: I: J: K: L: M: 25,000.00 N: 547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411880C0D1F59570A70053761426ACFF97180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E: F: G: 3125.44 H: 622 I: J: K: L: M: N: O: 3125.44 P: Q: R: S: T: U: V: W: 자재 28 X: 1L=1.55kg Y: Z: AB:
A: 411880C0D0EC9B7DE53DD36E1D684A6A9A5B3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F: G: H: I: J: K: 10477.77 L: 588 M: 8777.77 N: 500 O: 8777.77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95C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F: G: 12666.66 H: 615 I: J: K: 7222.22 L: 588 M: 6066.66 N: 500 O: 6066.66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B00 B: 우레탄페인트 C: 금속마감용 D: L E: F: G: H: I: J: K: 11553.66 L: 601 M: N: O: 11553.66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411880C0D0EC9B7DE57B833E1A659AED50B01 B: 우레탄계시너 C: D: L E: F: G: H: I: J: K: 5,241.00 L: 601 M: N: O: 5,241.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411880C0D0EC9B7DE59653F11D5C38D25E5B6 B: 특수페인트 C: 특수페인트, 오일스테인, 흑색 D: L E: F: G: 21,600.00 H: 637 I: 21,600.00 J: 482 K: L: M: N: O: 21,6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6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4466.66 J: 466 K: 3488.88 L: 588 M: N: O: 3488.88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411880C0D0EC9BAAB834D34E1EFA2A9AA3B17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4666.66 J: 466 K: 3583.33 L: 588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411880C0D0EC9BAAB834D34D1C04143550C5D B: 에폭시 신너 C: 희석용 D: kg E: F: G: 5,000.00 H: 144 I: J: K: L: M: N: O: 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411880C0D0EC9BAAB834D34D1C0414356134F B: 에폭시 신구접착제 C: 신구 접착제 D: kg E: F: G: 20,000.00 H: 139 I: J: K: L: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4670855BE08198BBB35A9336181272E8AA9F4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F: G: H: I: J: K: L: M: N: 1603 O: P: Q: R: S: T: U: 111.00 V: 111.00 W: 자재 38 X: Y: Z: AB:
A: 4670855BE08198BBB35A9336181272CD97948 B: 용수 C: - 별도 -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8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064-799-8272 M: N: 서광산업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40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A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E: F: G: H: I: J: K: L: 064-799-8272 M: N: 서광산업 O: P: Q: R: S: T: U: 32,166.00 V: 32,166.00 W: 자재 41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1B0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C: 건설폐토석 D: TON E: F: G: H: I: J: K: L: 064-799-8272 M: N: 서광산업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42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091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E: F: G: H: I: J: K: L: 064-723-8992 M: N: 청봉환경 O: P: Q: R: S: T: U: 450,000.00 V: 450,000.00 W: 자재 43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0807363A7C6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TON E: F: G: H: I: J: K: L: 064-799-8272 M: N: 서광산업 O: P: Q: R: S: T: U: 410,280.00 V: 410,280.00 W: 자재 44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4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45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3B7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46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2AF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47 X: Y: C Z: AB:
A: 4670855BE08198BBB35A8328161A9CADA571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48 X: Y: C Z: AB:
A: 46778191BC3D927C278E733716D7914C6ACB1 B: 케미칼주입액 C: HIT-RE 500V3 D: ml E: F: G: H: I: J: K: 267.27 L: 54 M: N: O: 267.27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46778191BC3D927C278E437F1CB9B2EBDBECF B: 신너 C: KSM6060, 2종 D: L E: F: G: 3,477.00 H: 614 I: J: K: 2,700.00 L: 588 M: 2,708.00 N: 496 O: 2,7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46778191BC3D927C278E437F1CB9A0338CDCC B: 에폭시수지 페인트 C: 프라이머 D: L E: F: G: 6,472.00 H: 618 I: J: K: 6,750.00 L: 600 M: 6472.61 N: 519 O: 6,472.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98,602.00 Q: R: S: T: U: V: W: 노임 1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E8F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24.00 Q: R: S: T: U: V: W: 노임 2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1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9,279.00 Q: R: S: T: U: V: W: 노임 3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0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17,727.00 Q: R: S: T: U: V: W: 노임 4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F96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732.00 Q: R: S: T: U: V: W: 노임 5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D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5,438.00 Q: R: S: T: U: V: W: 노임 6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9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0,967.00 Q: R: S: T: U: V: W: 노임 7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CD7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08,458.00 Q: R: S: T: U: V: W: 노임 8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DE5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7,739.00 Q: R: S: T: U: V: W: 노임 9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DE3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871.00 Q: R: S: T: U: V: W: 노임 10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A1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5,821.00 Q: R: S: T: U: V: W: 노임 11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6EB85508CDD972454DE23BA154E90490FB38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2,058.00 Q: R: S: T: U: V: W: 노임 12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6 B: 디자인형울타리(3줄형) C: W:1500*H:1200 D: 경간 E: F: G: H: I: J: K: L: M: 337,000.00 N: 78 O: 3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5 B: 휠체어구간 시 종점 표식 정비 C: 견적서 참조 D: 식 E: F: G: H: I: J: K: L: M: 11,550,000.00 N: (주)간세팩토리 O: 11,5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4 B: 액자 조형물 보수 C: 견적서 참조 D: 식 E: F: G: H: I: J: K: L: M: 1,650,000.00 N: (주)간세팩토리 O: 1,6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3 B: 휠체어구간 바닥표식 정비 C: 견적서 참조 D: 식 E: F: G: H: I: J: K: L: M: 2,900,000.00 N: (주)간세팩토리 O: 2,9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2 B: 데크재 C: 이페, 21t*90 D: M2 E: F: G: H: I: J: K: L: M: 145,000.00 N: 79 O: 14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1 B: 퍼걸러 철거 C: 슁글사각정자(4*4*3.7m) D: 조 E: F: G: H: I: J: K: L: M: N: 도원조경 O: P: Q: R: S: T: U: 1,100,000.00 V: 1,100,000.00 W: 자재 57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0 B: 폐기물처리 C: 폐목재/혼합(아스팔트슁글) D: 식 E: F: G: H: I: J: K: L: M: N: 도원조경 O: P: Q: R: S: T: U: 350,000.00 V: 350,000.00 W: 자재 58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F B: 퍼걸러
식별번호:25669573 C: 4.2*4.2*3.71m D: 조 E: F: G: H: I: J: K: L: M: 16,300,000.00 N: O: 16,3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F0E B: 장애인테이블 C: 2500*700*H750mm D: 개 E: F: G: H: I: J: K: L: M: 1,560,000.00 N: 도원조경 O: 1,5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E60 B: 제주석(1인 돌의장) C: 400*400*450 D: EA E: F: G: H: I: J: K: L: M: 195,000.00 N: (주)아라개발 O: 19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478C893239699626F4CBF3541465EAE631E61 B: 제주석 운반비 C: 1톤 화물차 D: 대 E: F: G: H: I: J: K: L: M: N: (주)아라개발 O: P: Q: R: S: T: U: 182,000.00 V: 182,000.00 W: 자재 62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C: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D
A: 5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6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7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철 거 고 재 C: D8
A: B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L
A: C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3
A: D B: 미확정설계공종(P.S) C: D4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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