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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564] [긴급]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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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전반_분전반)].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36호

물품 지명경쟁입찰 공고(긴급)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hp:lineBreak/>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위
치
병방동 267-2번지 일원
구 매 개 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예 산 액
금228,106,000원
기 초 금 액
금228,10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간
착수일 ~ 2027. 6. 30.

입 찰 기 간
2026. 11. 4. 10:00 ~
2026. 11. 10.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전략사업추진단 미래산업지원팀
(032-450-5644)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0호(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고
1
태일전기주식회사
여규철
137-81-41092
인천 검단구

2
탑정보통신 주식회사
오영권
118-81-19624
인천 검단구

3
유한회사 다온시스
유진순
112-81-53963
인천 남동구

4
주식회사 남동인덱스
김성삼
211-87-65244
인천 남동구

5
주식회사 케이씨파워
이영수
131-86-58057
인천 남동구

※ 상기 명시된 업체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 위 5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전기공사업」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폐쇄형배전반(3912110301), 분전반(391211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폐쇄형배전반 3912110301, 분전반 391211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80호)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사항】
○ 경영상태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에 명시된 제출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lineBreak/>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전반_분전반)].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36호
물품 지명경쟁입찰 공고(긴급)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배전반, 분전반)
위 치 병방동 267-2번지 일원 구 매 개 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예 산 액 금228,106,000원
납 품 기 간 착수일 ~ 2027. 6. 30.
금228,106,000원
기 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2026. 11. 4. 10:00 ~
입 찰 기 간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2026. 11. 10. 10: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전략사업추진단 미래산업지원팀 전 자 입 찰
사업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032-450-5644) 이 용 문 의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뭳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로서,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0호(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입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고
1 태일전기주식회사 여규철 137-81-41092 인천 검단구
2 탑정보통신 주식회사 오영권 118-81-19624 인천 검단구
3 유한회사 다온시스 유진순 112-81-53963 인천 남동구
4 주식회사 남동인덱스 김성삼 211-87-65244 인천 남동구
5 주식회사 케이씨파워 이영수 131-86-58057 인천 남동구
※ 상기 명시된 업체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 위 5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뭳 「전기공사업」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뭳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뭳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폐쇄형배전반(3912110301), 분전반(391211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폐쇄형배전반 3912110301, 분전반 391211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뭳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뭳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뭳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80호)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합니다.
뭳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뭳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사항】
○ 경영상태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뭳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에 명시된 제출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뭳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
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뭳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 3 -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뭳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뭳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뭳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뭳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뭳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뭳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뭳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뭳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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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계양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배전반_분전반)].hwpx =====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배전반, 분전반)

2026. 11

계 양 구 청
목
차

제1장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1
1.1 설계설명서<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2
1.1.1 공 사 명<hp:tab width="32429" leader="3" type="2"/>2
1.1.2 위
치<hp:tab width="32425" leader="3" type="2"/>2
1.1.3 목
적<hp:tab width="32425" leader="3" type="2"/>2
1.1.4 제작구매 및 설치개요<hp:tab width="25589" leader="3" type="2"/>2
1.1.5 제작설치기간<hp:tab width="30153" leader="3" type="2"/>2
1.2 일반사항<hp:tab width="34528" leader="3" type="2"/>2
1.2.1 계약의 범위<hp:tab width="30721" leader="3" type="2"/>2
1.2.2 참조규격<hp:tab width="32433" leader="3" type="2"/>2
1.2.3 특허권<hp:tab width="33573" leader="3" type="2"/>3
1.2.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1605" leader="3" type="2"/>4
1.2.5 품질관리<hp:tab width="32433" leader="3" type="2"/>4
1.2.6 제출도서 및 도면승인<hp:tab width="25521" leader="3" type="2"/>5
1.2.7 공정관리<hp:tab width="32365" leader="3" type="2"/>7
1.2.8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hp:tab width="22209" leader="3" type="2"/>7
1.2.9 이 의<hp:tab width="33501" leader="3" type="2"/>8
1.2.10 설계도서의 불일치<hp:tab width="26425" leader="3" type="2"/>8
1.2.11 설계변경<hp:tab width="31557" leader="3" type="2"/>8
1.2.12 책임 구분<hp:tab width="30985" leader="3" type="2"/>8
1.2.13 타 계약상대자와의 관계<hp:tab width="23573" leader="3" type="2"/>9
1.2.14 비용부담<hp:tab width="30749" leader="3" type="2"/>10
1.2.15 사진 촬영<hp:tab width="30177" leader="3" type="2"/>10
1.2.16 기술도서 KS 등 비치<hp:tab width="23929" leader="3" type="2"/>10
1.2.17 성능보증<hp:tab width="30749" leader="3" type="2"/>10
1.2.18 전문기술자의 배치<hp:tab width="25617" leader="3" type="2"/>10
1.2.1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hp:tab width="22193" leader="3" type="2"/>11
1.2.20 운반 및 설치<hp:tab width="28465" leader="3" type="2"/>11
1.2.21 자격제한<hp:tab width="30749" leader="3" type="2"/>12
1.2.22 시험 및 검사<hp:tab width="28465" leader="3" type="2"/>12
1.2.23 교육 및 훈련<hp:tab width="28465" leader="3" type="2"/>14
1.2.24 보증기간<hp:tab width="30749" leader="3" type="2"/>14
1.2.25 납품, 준공, 준공일<hp:tab width="25273" leader="3" type="2"/>14
제2장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15
2.1 일반사항<hp:tab width="33652" leader="3" type="2"/>16
2.1.1 기자재 제작구매 개요<hp:tab width="24713" leader="3" type="2"/>16
2.1.2 공급범위<hp:tab width="31557" leader="3" type="2"/>16
2.1.3 운전조건<hp:tab width="31557" leader="3" type="2"/>16
2.1.4 전력계통 및 전압<hp:tab width="26993" leader="3" type="2"/>16
2.1.5 기기의 표시<hp:tab width="29845" leader="3" type="2"/>16
2.1.6 기기의 위치<hp:tab width="29845" leader="3" type="2"/>17
2.1.7 도
장<hp:tab width="32121" leader="3" type="2"/>17
2.1.8 상배열<hp:tab width="32697" leader="3" type="2"/>17
2.1.9 전선의 색별<hp:tab width="29845" leader="3" type="2"/>18
2.1.10 조작 배선<hp:tab width="30177" leader="3" type="2"/>18
2.1.11 제작 및 설치<hp:tab width="28465" leader="3" type="2"/>19
2.1.12 동력제어 일반사항<hp:tab width="25617" leader="3" type="2"/>21
2.2 특별사항<hp:tab width="33652" leader="3" type="2"/>22
2.2.1 저압폐쇄배전반<hp:tab width="27565" leader="3" type="2"/> 22
2.2.2 개폐기 및 차단기<hp:tab width="26421" leader="3" type="2"/> 24
2.2.3 계기용변압기 및 변류기<hp:tab width="23001" leader="3" type="2"/> 26
2.2.4 정전콘덴서(SC)<hp:tab width="27005" leader="3" type="2"/> 27
2.2.5 누전경보기(E.L.D)<hp:tab width="25221" leader="3" type="2"/> 27
2.2.6 서지보호기(SPD)<hp:tab width="26189" leader="3" type="2"/> 27
2.2.7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hp:tab width="18493" leader="3" type="2"/> 28
2.2.8 직류전원공급장치<hp:tab width="26425" leader="3" type="2"/> 29
2.2.9 전동기기동반(MCC)<hp:tab width="24685" leader="3" type="2"/> 30
2.2.10 현장조작반(LOP)<hp:tab width="25457" leader="3" type="2"/> 39
2.3 주요 설비 사양<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40
2.3.1 수전설비<hp:tab width="30985" leader="3" type="2"/> 40
2.3.2 동력제어설비<hp:tab width="28705" leader="3" type="2"/> 44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1 설계설명서
1.1.1 공 사 명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기분야)

1.1.2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67-2번지 일원

1.1.3 목
적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일원에 신규 조성되는 계양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전기설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1.4 제작구매 및 설치개요
가. 수배전설비 기자재 제작 구매 및 설치<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나.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 <hp:tab width="3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1.5 제작설치기간
제작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로 하되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기기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 관리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참조규격
가. 표준규격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국외규격
ISO<hp:tab width="2192" leader="0" type="1"/>: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EC<hp:tab width="2224" leader="0" type="1"/>: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nece)
NEC<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국제전기 표준규격(National Electrical Code)
IEEE<hp:tab width="1536" leader="0" type="1"/>: 전기전자공학규격(Institute of Electrica and Electronics Engineers)
ANSI<hp:tab width="1336" leader="0" type="1"/>: 미국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NEMA<hp:tab width="612" leader="0" type="1"/>: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JIS<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dard)
JEM <hp:tab width="1308" leader="0" type="1"/>: 일본전기제품 제조업협의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s)
다. 기
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 Electrical Standard Basics)
한국전기공업협회(KEMC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 Confernce)
내선규정
전기공급규정
전기설비기술계산 핸드북

1.2.3 특허권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장치 모델 혹은 설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를 갖고 있거나 적용할 경우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의 제작구매와 관련하여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침해로 인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진다. 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2.5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5장 및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 및 설계도면상에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면승인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공인기관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 시험 면제 품목일지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대관 기관에서 자재성능 확인 요구 시 성능확인이 가능한 공인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으로 사용하되, 명기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품질보증
1)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공사감독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승인도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승인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품질관련 문서가 검토, 승인되기 전까지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의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4) 적정성 이행확인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비,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사무용품, 통신수단)를 제공하여야 한다.

1.2.6 제출도서 및 도면승인
가. 승인도서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설비의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에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제작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며, 이로 인해 공기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hp:lineBreak/>공사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 도면승인 절차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에 명기된 사항에 대한 도면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상세도 및 관련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도면을 3부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명기하여 계약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도면을 검토한 결과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 완료 후에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명기하여 다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수정된 제작상세도 3부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최종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최종 승인을 득한 후에는 승인을 득한 내용대로 보완하여 “제작용”이라고 명기하여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상세도가 반려될 경우는 해당 물품의 제작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제재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 횟수에 관계없이 최종 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공종의 제작 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이 물품의 제작을 시행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은 해당 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 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아) 도면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작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공 시 제출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준공도면”이라 명기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원본 1부, 사본 5부 및 관련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자파일을 저장한 광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2 set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의 작성은 타 제작구매 계약자와 협의하여 1부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자간 업무구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제출서류 목록
1) 제작공정 계획표
2) 제작 및 설치조직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제작 사양서
5) 시험 및 검사지침서
6) 주요기기 일람표
7) 외형도 및 기초도
8) 명판도
9) 종합접속도
10) 제작상세도(내부결선, 구조도면 포함)
11) 케이블일람표
12) 설계계산서(주요부)
가) 설비 보호장치(PF, VCB, ACB, MCCB) 등의 보호협조 관계구성 SETTING 값(적용값, 동작시간등) 조정을 위한 계산식 및 보호협조 곡선도 작성
나) 연동운전이 요구되는 부하에 대하여 운전조작 FLOW CHART 작성하여 승인도면에 첨부
다) 향후 운영유지를 위하여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도면의 비고란에 삽입
13) 시험 성적서 및 자재인증서
14) 설치 및 취급설명서
15) 카탈로그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도서 제출시 가. 3)항의 제출서류 외에 다음을 별도로 제출한다.
1) 준공사진첩 3부
2)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0부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1.2.7 공정관리
제작 시 품질 및 규격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가.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제작 시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 서류 제출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인, 허가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9 이 의
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오기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1.2.10 설계도서의 불일치
가. 공사감독관이 제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공사감독관에게 문의하고 그의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형편상 설계도서대로 제작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다. 본 설계 시방에 따라 처리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며, 특별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는 특별시방이 우선하며, 도면과 일반시방이 상이한 경우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특별시방과 일반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반되는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이를 해석하고 조정한다.

1.2.1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 증감내역,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2 책임 구분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반한 상태로 제작된 설비 및 자재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이 제작된 물품에 대해 재 제작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나. 물품제작 구매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제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을 위반한 설비 및 자재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의 권리침해 등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납품 하여야 할 기기들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승인도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여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등)와 실제 현장 여건을 비교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타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한 후 제작하여야 하고, 물품은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운반,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2.13 타 계약상대자와의 관계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할 품목이 타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및 품목의 중복, 누락, 책임한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시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 설치위치 및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타 공사(토목, 건축, 기계 및 계측제어공사)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물품의 설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14 비용부담
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다음사항 및 제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 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다.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라. 수량산출 및 지불
1) 각각의 항목 단가는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2) 각각의 항목 단가구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각각의 항목 제작․설치비에 소요되는 장비, 재료, 예비품, 운반비, 시험 및 검사비, 시공 검사비, 대관청 인허가 수수료비, 노무비의 일체를 포함한다.

1.2.15 사진 촬영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으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계약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에서 완공된 물품 사진을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 등의 저장 원본 포함)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6 기술도서 KS 등 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되는 기술도서, 제규정을 비치하여 필요시 공사감독관이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17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설치될 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 후 도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여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설계도서와 승인도면의 불합리로 인하여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설계도서 및 승인도면의 변경을 요구하고, 대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18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반입 및 설치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계획 수립 및 보고
2) 타공사와 관련한 공정 등 관련 사항 협의
3) 현장에 반입시공된 자재 및 설치관리
4)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정리정돈
5) 기타 필요사항

1.2.19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요원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준공일 이전에 10부를 작성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다음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일상, 정기점검, 정밀검사 주기, 방법, 수명연장을 위한 권고 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장치의 중요부 분해, 조립방법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과 응급조치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품명, 규격, 단위, 금액, 제작사, 담당자, 전화번호 등)
6) 기타 본 설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7) 주요 설비 A/S를 위한 정보(회사명, 주소, 전화, FAX 등)

1.2.20 운반 및 설치
가. 운반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분리 운반할 수 있다.
3) 운반 및 설치공사 시에는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기기의 손상이 있거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설치
1) 설치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타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관련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설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1.2.21 자격제한
운영 시 돌발사고의 긴급복구 등 원활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수배전반 등의 제작은 제작공장에서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하여 성공적인 가동을 한 업체로써 공공기관(시행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2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체계
1) 계약상대자는 제작구매 시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시험(공장, 현장, 공인기관), 검사(현장, 관청), 시운전(무부하, 종합)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계획서에는 시험, 검사, 시운전의 종류, 순서, 준비, 조작과정과 상세 절차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계획서에 의거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료, 인원, 장비, 기타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여 시험 및 시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 및 시운전 실시, 공인기관시험 및 관청검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 공장시험
공장시험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지시하는 부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제작상의 결함 또는 운영상의 결함이 있을 시 공사감독관은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재시험에 따른 비용 및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시험완료 시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검사
아래에 표기한 기기류는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 제작․공정에서 공사감독관에 의해 제품(공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검사나 시험의 시행 결과의 시험 검사표 및 성적서를 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품 명
검 사 기 준
비 고
폐쇄배전반(특별고압 및 고압)
KEMC - 2101

폐쇄배전반(저압)
KEMC - 1107

저압동력제어반(MCC)
KEMC - 1108

현장조작반(LOP)
KEMC - 1147

라.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기기에 대하여 공인기관시험을 필하고 합격증 원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종합시운전
1) 종합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 완료 후 타공정(토목, 기계 및 계측제어)과의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상주시켜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및 상세 계획서 등을 시운전 착수일 30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일일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고, 운전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기록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전 시 기자재의 고장이 있을 때,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기,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 후 종합시운전을 하되 사업장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점검 과정의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사업장 운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사업장 관리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관청시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준공을 위한 관청시험을 필해야 하며, 준공일 전까지 합격증 원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3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4 보증기간
본 제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식 수전 후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2.25 납품, 준공, 준공일
가. 제작구매의 납품은 본 설비가 이상 없이 제작, 설치되어 공사감독관이 납품검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나. 제작구매의 준공은 본 설비가 이상없이 제작, 설치되어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소정 양식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통지서를 발부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에 현장 설치공정을 고려하여 분할 또는 일괄 납품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공정을 고려하여 납품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기자재 제작구매 개요
가. 수배전설비 기자재 제작 구매 및 설치<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나.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 <hp:tab width="3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2.1.2 공급범위
본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장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1.3 운전조건
공급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본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용된다. 따라서 기기의 설계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설치 운전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압해야 한다.

2.1.4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에서 저압으로 공급받으며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전
기
방
식
비
고
수 전 전 압
AC 380V, 3상 4선식

저 압 부 하
AC 380V/220V, 3상 4선식

조 명 부 하
AC 220V, 단상 2선식

제 어 계 통
AC 220V 또는 DC 110V, 단상 2선식

2.1.5 기기의 표시
가. 경고 표식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옥외용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장치번호(자동제어 기구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 회로도에 자동제어 기구번호 및 전기용 약어(KSC 0103)에 기준한 기기의 일련번호 및 기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다. 작동 위치 표시
각종 스위치류가 취부되는 곳에는 필요한 소정의 작동 위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는 가능한 한 각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감독관이 제시한 크기 및 모양의 표지를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하여 나사못 체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및 상세 라벨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 라벨은 알루미늄으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음각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조각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기기의 위치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치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1.7 도
장
큐비클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칼라 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받도록 한다.

2.1.8 상배열
가. 교류상 배열
1) 3상회로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L1상, L2상, L3상, 중성선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L1상, L2상, L3상, 중성선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L1상, L2상, L3상, 중성선
2) 단상회로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나. 직류극성 배열
‧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정(P), 부(N)
‧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정(P), 부(N)
‧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P), 부(N)

2.1.9 전선의 색별
구 분
배선방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측
저 압
단상2선식
단상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 흑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청색
청색
-
청색
고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색-노란색
-
직 류
-극 백색, +극 적색

2.1.10 조작 배선
가. 전자화 배전반은 보호, 계측, 제어, 표시, 통신 기능이 일체화된 Digital형 집중표시 감시제어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주회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자화하여 설비의 간소화 및 통합감시제어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감시반과 통신할 경우 별도의 T/D가 없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시반에서 원방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수배전반 및 동력제어반의 제어기에는 원격제어와 현장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각 반마다 각종 감시․제어용 보조접점과 신호 인출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별도 종합 터미널까지 배선할 수 있는 Terminal Board Panel에 인출단자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제어회로의 배선은 반 내부에 PVC Duct에 의하여 견고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
모든 조작선의 전원회로는 4㎟, 제어회로는 2.5㎟, 각종 기기회로는 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일반제어회로(AC) : 황색
‧ 계기용변압기(PT) : 적색
‧ 접지회로 : 녹색-노란색
‧ 변류기(CT 2차측) : 녹색
‧ 직류회로(DC) : 청색

‧ 선찰번호 : 각 배선단자 마다 삽입식 또는 선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출단자를 하고 PVC Duct로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2.1.11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2)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원설계에 따른 제작 및 설치가 어려울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한다.
3) 제작 및 설치공정은 기계 및 계측제어공사와 연계하여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계측제어공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원격 감시․제어에 필요한 신호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넬 및 기기설치
1)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판넬 및 기기, 배선, 도장면 등에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조작, 취급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압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전기기기로부터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배전반 등 각종 폐쇄배전반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하기 전에 장비의 진입경로와 진입로상의 개구부의 크기, 높이 및 계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재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Space Heater(온도 감지 스위치 포함) 및 보호장치를 갖춘다.
8) 판넬 내에서 작업할 경우는 모선, 애자, 각종 기기가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 선
1) 재
질
98% 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구리를 사용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갖어야 한다.
2) 표피처리
접속부분은 은도금 혹은 주석도금 후 절연시키고 모선 및 단자에는 색상을 기준으로 상의 구분이 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연되어야 하는 부분은 특고압, 고압, 저압반 BUS 전체 및 MCC 수평모선 BUS 부분으로 한다.
3) 지
지
사용애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Epoxy 성형 몰드애자를 사용한다.
4) 접지모선
접지모선의 고압반과 저압반은 공히 Cu 3t × 25㎜ 이상으로 반 후면에 설치한다.
라. 표시등(Lamp류)
1) 판넬에 취부되는 각종 상태표시용 표시등(Pilot Lamp : 조광형) 및 푸시버튼스위치는 탈착가능구조의 에폭시 Led Lamp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등
각 중앙상부에 Door S/W와 연동으로 점멸되는 AC 220V용 등기구를 전·후면 구분하여 설치하되 2단적형은 상하구분 설치한다.
마. 단자블럭(T.B)
진공차단기 및 진공접촉기의 조작단자와 인출형 UNIT에는 PLUG-IN형 단자블럭을 사용하고, 기타는 조립식 단자블럭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배선한 후 블록 번호를 취부하여야 하며 20%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바. Cable Bracket
각 반중,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Cable Bracket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아. 케이블 시공
1) 케이블(고압, 저압, 제어케이블 등)이 판넬에서 외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는 경우 모든 케이블은 판넬내 단자대를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2) 단자블럭(T.B)에는 케이블 Tag를 부착하여 외부로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시작위치 및 도착위치(From/To)를 분명하게 명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2 동력제어 일반사항
동력설비의 제어는 펌프 모터와 그 부속설비의 조작은 아래와 같으며 설계 및 제작시 충분한 검토 후,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제작해야 한다.
가. 조작 장소의 우선
1) 현장조작반에서의 조작이 가장 우선된다.
2) 전동기기동반(MCC)에서의 조작은 두 번째로 우선된다.
3) 타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되는 조작 콘솔 또는 감시반에서의 조작은 세 번째로 우선된다.
4) 통상 조작은 조작콘 솔이나 감시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동력제어반(MCC)에서 한다.
5) 현장조작반은 단독 조작 및 그 시험용에 사용한다.
나. 표시 및 경보
1) 현장조작반 및 전동기기동반
가) 운전-적, 정지-녹, 고장-황
나) 개, 폐 동작중-적, 정지-녹, 고장-황
다) 경보 : 고장-Buzzer 경보
라) 경보정지는 경보정지 조작 또는 Timer에 의한다.
다. 운전 조작 방법
계약상대자는 그가 공급하는 기기의 원방제어, 신호 또는 계측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저압폐쇄배전반
가. 형식
600V 이하 저압폐쇄배전반은 옥내 자립형으로 한다.
저압폐쇄배전반의 형식은 KEMC 1107 및 JEM 1265 표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폐쇄배전반은 2면 이상의 판넬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밀폐형으로 ANGLELESS TYPE 이어야 한다.
2) 함체는 견고한 금속재로 하여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폐쇄배전반은 모든 금속 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4) 폐쇄배전반은 아래의 두께를 갖는 강판으로 제작하고, 강판은 냉간압연강으로 요철이 없는 것으로 하며, 부위별로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Door : 반 전·후면 열쇄부 Door로 하며, 3.2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폐부에는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 등의 재질의 Pack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 Top & Bottom : 각반 상, 하부에는 2.3t 이상의 철판을 사용 취부하여야 하며, Cable Hole에는 고무판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SIDE : 각반의 좌우에는 2.3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 사고로 인한 파급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 Others : 그 밖의 것은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Base : 규격의 형강("ㄷ" 형강 100×50×5t)로 제작한 Channel Base를 취부한다.

5)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6)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조용 히타(MOLD형)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7) 모선은 은도금 처리한 동파이프를 사용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각 충전 부분은 충분한 절연거리를 가지며, 충전부분은 장기간 절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장치 및 기기는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판독거리(반 설치면 1.5m상에서 수평으로 10~30° 각 이내에 감시할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폐쇄배전반 규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각 폐쇄배전반에는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12)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13)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동작 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14)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문짝은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15) 배선회로
가) 배선회로용 전선은 2.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을 사용한다.
나)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마)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6) 환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FAN을 설치하되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격
1) 정 격 전 압 : AC 600V
2) 정격단시간전류 : 계통 단시간 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
라. 부대품
1) POWER SOCKET:
각 반마다 운전 보수관리를 위하여 AC 220V 15A용 Power Soc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용 단자(T.T)
큐비클 내면 또는 표면의 적절한 곳에 PLUG-IN형 시험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3) 휴즈 블럭(F.B)
변성기 회로 또는 과전류의 보호가 필요한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단선이 된 경우 휴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우측 또는 전면부에 휴즈블럭을 설치한다.
4) 절연 칸막이
각 반 내부에는 도전부분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투명한 안전판 및 아크를 차단할 수 있는 절연 칸막이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다.
5) 절연셔터 및 인출장치
큐비클 내의 차단기, 개폐기 및 접촉기 등 인출형의 경우 기기의 유지보수 및 교체 시 모선으로부터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선과 동일 재질의 인출 장치를 전원 1차와 2차측에 설치하고, FRP와 같은 비도전성 물체를 사용한 절연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부 속 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물건들을 부속시켜야 한다.
  • 주회로 및 제어회로의 외부 도체용 단자
  • 반 설치 Bolts, Anchor Bolts
  • Door Key(Master Key)
  • 케이블 지지금구
  • 차단기 수동조작 핸들
  • 인양고리, 특수 전용공구 및 기타 계약상대자 표준 부속품

2.2.2 개폐기 및 차단기
가. 기중차단기(ACB)
1) 형
식 : 4극, 단투, 금속폐쇄형
2) 최대 차단 시간 : 0.05 sec 이하
3) 투 입 방 법 : 전동 스프링
4) 조작 제어 전압 : AC 110V/220V, DC 110V/220V
5) 트 립 방 식 : 전자식
6) 설 치 방 법 : 인출형 플러그 Type(1차, 2차)
7) 부
대
품 : 다음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보조 스위치
․ 수동 개폐장치
․ 조작 Counter
․ 과전류, 지락과전류, 저전압 트립장치 내장형
8) 구조 및 성능
가) 일반사항

  • 제어전압은 정격전압의 85~110%의 허용 변동범위를 가져야 한다.
  • 차단기의 각 부분은 조작 시의 기계적 응력이 충분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저절로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 차단기는 각종 보호계전기와 연동(Interlock)기능에 의해 부하설비를 보호해야 한다.
  • 차단기의 각종 상태를 램프 또는 표시기기에 의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조 및 성능
  • 차단기는 전기조작과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고, 3상 인출형으로서 기계적, 전기적인 TRIP-FREE 및 ANTI-PUMPING 특성을 가져야 한다.
  • 각 차단기는 인입 및 인출위치를 가지며, 시험위치에서는 주회로는 분리되고, 제어회로는 접속되어 있으며, 인출위치에서 주회로와 제어회로가 전부 분리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차단기는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계적 지시장치로 개폐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정격전압 및 제어전압이 동일한 차단기는 상호 호환성이 있게 구분한다.
  • 각 차단기는 최소한 3개 이상의 NO 및 NC 보조접점을 가지며, 사용자를 위하여 단자대까지 결선한다.
  • 아래와 같은 기계적 연동장치를 가진다.

∘ 차단기가 개방상태가 아니고서는 인출 및 인입이 불가능하게 한다.
∘ 차단기가 인입 및 인출 상태가 아니고서는 동작이 불가능하게 한다.
나. 비상절체개폐기(ATS)
1) 형
식 : 4극, 쌍투
2) 정 격 전 압 : 600V
3) 정 격 전 류 : 도면 참조
4) 정 격 주 파 수 : 60Hz
5) 조 작 방 식 : 자동 및 수동
6) 조 작 전 압 : AC 220V
7)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다. 배선용 개폐기(MCCB, MG, ELB)
1) 순시동작 특성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2) MCCB의 경우 정격전류를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Rating Plug 교체로 정격전류 변경)
3) 열동계전기와 같은 부속장치는 취부가 용이하도록 카세트화 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배선용 개폐기는 각 부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선용 개폐기는 각 부분이 조작 시의 기계적 응력 및 단락시의 전자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저절로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6) 배선용 개폐기 중 ELB 등은 누전차단기의 각종 상태를 램프 또는 표시기기에 의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소형, 경량화로 배전반 설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배선용 개폐기의 접지는 몸체에 도체지름 2.6㎜ 이상(공칭단면적 25㎟)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선용 개페기 중 전자접촉기류는 보조접점 수를 설비의 조건과 제어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보조접점 수량을 결정하고, 단자대까지 결선한다.

2.2.3 계기용변압기 및 변류기
가. 계기용변압기(PT)
1)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울드형
2) 정 격 전 압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3) 상
수 : 삼상
4) 정 격 부 담 : 회로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급
6) 극
성 : 감극성
7)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나. 변류기(CT)-저압
1) 형
식 : WINDOW TYPE(각형)
2) 정격전류 : 회로 전류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단, 수전용 차단기 1차측 변류기의 정격전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대전압 : 600V
4) 정격부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5) 정 밀 도 : 1.0 급
6)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2.2.4 정전콘덴서(SC)
가. 형
식 : 옥내, 밀봉형
나. 상
수 : 3상
다. 정 격 전 압 : 380V
라.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2.2.5 누전경보기(E.L.D)
가. 형
식 : 매입 집합형
나. 회 로 수 : 5, 10회로형
다. 공칭동작전류 : 0.2-0.5-1.0A(3단 조정)
라. 복 위 방 식 : 자동/수동
마. 표 시 장 치 : LED점등 및 BUZZER 경보

2.2.6 서지보호기(SPD)
가. 결 선 방 식 : 3P 4W
나. 정 격 전 압 : AC 380V
다. 정격주파수 : 60Hz
라. 최대방전전류 : 120kA
마. 전압보호레벨 : < 1.5kV
바. 응 답 시 간 : < 25ns
사. 부 착 방 식 : DIN-RAIL 부착방식

2.2.7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가. 개 요
집중화 전력보호계측제어장치는 수배전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3상 전압, 3상 전류, 전력, 전력량, 역율, 주파수, 영상전압 등)을 계측, 표시하고 각종 보호계전 기능(OCR, OCGR, OVR, UVR, OVGR, SGR 등)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단상 2선식 및 3선식과 3상 3선식 및 4선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나. 특 징
1) 배전반의 각종 Panel Meter, 조작 및 절환 Switch, 표시 Lamp등이 1대의 장치로 집중화 되어야 한다.
2) 배전반의 모든 Metering은 Digital로 집중표시되어야 한다.
3)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호계전기의 동작 상태및 CB의 상태를 전면 LED로 집중표시 가능하여야 한다.
5) 고장 및 사고기록, 차단기 통전시간, 차단기 조작횟수 등이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6) 감시제어설비와의 Data 통신 및 원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설치
1) 도면에 표시한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하며 경첩문 전면에 설치하고 배선해야 하며, 보호계전기 등은 보호격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판넬 전면에 설치되는 DIMC의 배열에 대해서는 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측치는 LCD 또는 LED를 사용하여 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3) DIMC는 5A 및 110V의 계기용 변성기 2차 전류 및 전압이 입력되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측치는 눈금 범위와 승률은 계기용 변성기의 정격 1차 전류 및 전압에 일치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4) DIMC는 자기진단기능, 조작/선택스위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DIMC의 조작스위치는 명판이 인쇄된 누름버튼형으로 차단기의 개폐조작 상태 및 외부 계전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적색, 녹색 및 황색 LED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6) 우발적인 접촉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작부 덮개를 부착한다.
라. 주요 기능
1) 계측부 표시범위
가) 결선방식 <hp:tab width="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상2선, 단상3선, 3상3선, 3상4선식
나) 입력전압<hp:tab width="740" leader="0" type="1"/> <hp:tab width="3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10∼132V/AC 20∼264V(상/선간전압)
다) 입력전류 <hp:tab width="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2 ∼ 6A (선전류)
라) 전압표시범위/정밀도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10 ∼ 66,000V / ±1.0%
마) 전류표시범위/정밀도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 0.2 ∼ 6,000A / ±1.0%
바) 유효전력표시범위/정밀도 <hp:tab width="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9,999MW / ±1.0%
사) 무효전력표시범위/정밀도 <hp:tab width="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9,999MVar / ±1.0%
아) 유효전력량표시범위/정밀도<hp:tab width="3868" leader="0" type="1"/>: 0 ∼ 999,999MWH / ±2.0%
자) 무효전력량표시범위/정밀도<hp:tab width="3868" leader="0" type="1"/>: 0 ∼ 999,999MVarH / ±2.0%
차) 역률표시범위/정밀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80" leader="0" type="1"/>: LEAD-LAG 0 ∼ 100% / ±2.0%
카) 주파수표시범위/정밀도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5 ∼ 65Hz / ±0.5%
2) 표시부
가) 고장표시(점멸)<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CR, SGR, OCGR, OVGR, UVR/OVR
나) 상태표시<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B-ON, CB-OFF, Local/Remote
3) 통신부
가) 통신속도<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9.2kbps~38.4kbps
나) 전송방식<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alf-Duplex
다) 통신거리<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1.2km
라) 통신선로<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범용 RS485 Shielded twisted pair cable

2.2.8 직류전원공급장치
가. 충전기
1) 형 식
사이리스터형 자냉식 옥내 판넬형이다.
2) 구 조
가) 판넬의 구조는 “저압 폐쇄배전반”의 시방과 동일하다.
나) 본 충전기는 자동부하 보상장치를 갖춘 부하제어 회로와 접지고장 검출회로를 구비한다.
다) 직류전원공급장치의 계기는 디지털집중표시장치(DIM)을 사용하며, LED 표시창으로 11가지 계측량 (Vac, Hz, THD, Vdc, Iout, Ibat, MAX Vac, MAX THD, MAX Vdc, MAX Iout, MAX Ibat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감시반과의 Data 통신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정 격
가) DC 출력 정격

  • Floating Side : Cell당 Floating 전압 x Cell 수

출력 전압 조정범위 : ±2%
  • Equalized Side: Cell당 Equalized 전압 x Cell 수

출력 전압 조정범위 : ±2%
4) 부대품 : 필요 부대품
나. 축전지
1) 형 식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ES)
2) 구 조
가) 축전지는 단위 Cell을 연결하여 Panel에 설치하며 구조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대한 시방과 동일하다.
나)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용기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하되 극판군이 용기 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조립되어야 하고 완전밀페형으로서 축전지를 진동하거나 거꾸로 또는 옆으로 놓아도 누액이 없도록 제조 및 가공하여야 한다.
다) 극판은 연-칼슘 합금으로 제조된 기판에 활성 물질을 도포한 페이트식으로 제조한다.
라) 격리판은 미공성 유리맷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관상 흠집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어야 하고 극판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되 정밀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마)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황산은 KSM 1203(진한 황산)에 준하여야 한다.
바) 전조는 KSC 2207(연축전지 전조)에 규정된 합성수지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의 극판 및 접속도체는 충방 전 전류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3) 부대품 : 필요 부대품

2.2.9 전동기기동반(MCC)
가. 형식
본 전동기기동반은 옥내 자립 단면 판넬형이고, 다음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Type A <hp:tab width="2888" leader="0" type="1"/>: 직입기동, 정속도, 비가역 (NON REVERSE)
Type B <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직입기동, 정속도, 가역 (REVERS)
Type C <hp:tab width="3260" leader="0" type="1"/>: 정속도, Star - Delta 기동(3접점식) (Y-Δ STARTING)
Type G<hp:tab width="3276" leader="0" type="1"/>: 인버터 제어 (V.V.V.F STARTING)
Type S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 Soft Starter 기동 (SOFT STARTING)
Type D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 전원공급(4P, MCCB)
나. 구성품
저압 전동기기동반의 구성품은 전동기기동반에 충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 구성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도면을 참고하고,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구 조
1) 본 전동기기동반은 각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를 갖추고 600V 이하의 선로에 연결된 전동기 및 저항성 부하를 제어 및 보호하여야 한다.
2) 전동기기동반은 금속 밀폐형으로 ANGLELESS TYPE이어야 한다.
3)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전동기기동반 안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
4) 모든 수평 및 수직 모선은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출형 유니트는 모선(전원)측에 적합한 클립 접점을 설치하여 유니트가 외함에서 인출되면, 자동적으로 전원과의 접속을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동기기동반에 사용한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표시램프는 착탈 가능구조의 에폭시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니트치수가 1,200㎜ 이상일때에는 비인출형(Fixed Type)으로 제작한다.
7) 유니트 전면문에는 내부 경첩을 구비하여야 한다.
8) 전동기기동반의 외함은 냉간압연강으로 만들고,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다.

구 조 부 분
최소강판 두꼐(㎜)

FRAME
<hp:tab width="976" leader="0" type="1"/> 2.0t Angless

UNIT DOOR
1.6t

SIDE PLATE <hp:tab width="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t

TOP & BOTTOM<hp:tab width="3892" leader="0" type="1"/>
2.0t

BASE<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0 X 50 X 5t("ㄷ“ Channel)
9) 각 인출 유니트는 철재 격리판을 사용하여 모선으로부터 격리시키며 일반되는 인접면과의 사이에도 격리판을 사용하여 격리시켜야 한다.
10) 각 유니트의 모선 측에 연결되는 클립 접점은 장기간 사용해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1) 문에는 명판, 과부하 신호등 및 기타 부속 기기 등을 취부하여야 한다.
12) 각 유니트의 제어회로 배선은 프러그식 콘넥터를 사용한다.
13) 차단기나 개폐기는 정면에서 조작하도록 하고 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Interlock) 되어야 하며, 이 인터록은 도어록크 나사를 돌리면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각 전동기기동반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각 전동기기동반은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1) 케이블은 전동기기동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각면의 전력 케이블 콤파트먼트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전력부스는 3상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어셈블리 중에서 가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커야하고, 절연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지지물은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을 구분하고 절연시켜야 한다.
마. 계기․계전기
1) 판넬 전면에 취부되는 모든 계기와 계전기는 Flush 또는 Semi-Flush 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지시형 계기는 수배전반용 디지털 형식이어야 한다.
3) 판넬 전면에 부착된 모든 보호계전기는 취부 위치에서 다른 관련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하게 시험과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CT 회로를 단락하는 장치를 포함한 스위칭 장치가 내장된 인출형 케이스에 수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변류기 회로는 계전기를 케이스에서 들어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단락되어야 한다.
5) 보호계전기에는 동작 지시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계전기의 앞면에서 리셋트할 수 있어야 한다.
6) 계전기는 외부 부하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으로 방진형 덮개로 포장된 플러그인 타입이어야 한다.
바. 터미널블록, 제어회로 배선
1)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CT 및 PT 2차측 회로에 시험 단자를 설치해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취부해야 한다.
2) 터미널 블록(단자대)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3) 터미널은 일반 배선의 경우 최대 6㎟, CT배선의 경우 최대 10㎟의 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압착단자로 한다.
4) 터미널 블록은 단말 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취부하며, 쉽게 단자 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동기기동반에서 인출되는 차단기 보조접점과 계전기 접점은 터미널 블록에 결선되어야 하며, 터미널은 20%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5)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KSC-3302(600V 비닐절연전선(IV)) 또는 KSC-3325(전기기기용 비닐전연전선(KIV))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을 사용한다. 단, CT, PT 회로의 배선은 4㎟ 이상으로 한다.
7) 외부 인출용 제어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제어회로는 제어반 내 Duct를 설치하여 포설하고 접속되어야 한다.
8) 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회로 및 기타는 황색, 접지선은 녹색-노란색으로 하고 실드(Shield)선 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9) 배선방법
배전반의 이면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가) 배선방법 : 닥트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동부인 경우 다발 배선을 한다.
나) 배선의 고정부 구조 :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접속 방법 : 배선의 단자 접속은 접촉불량, 접속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배치 : 전동기기동반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삼상회로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L1, L2, L3, N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L1, L2, L3, N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L1, L2, L3, N
  • 단상회로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사. 접지
1) 접지부스는 전동기기동반의 하부 베이스 상단 50mm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2)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4㎟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 부분은 금속볼트(Bolt) 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4) 반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반출 할때는 용이하게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아. 부속기기
1) 배선용차단기(MCCB)
∙형
식 :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인버스 타임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정 격 전 압 : 600V
2) 계기용변압기(PT)
∙형
식 : 옥내 에폭시 몰드형
∙정격1차전압 : 380V
∙정격2차전압 : 110V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오 차 계 급 : 1.0급
3) 계기용변류기(CT)
∙형
식 : 옥내 에폭시 몰드형
∙정격1차전압 : 도면참조
∙정격2차전압 : 5A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오 차 계 급 : 1.0급
∙정격과전류강도 : 회로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큰 값
4) 서지보호기(SPD)
∙결 선 방 식 : 3P 4W
∙정 격 전 압 : AC 380V
∙정격주파수 : 60Hz
∙공칭방전전류 : 20kA 이상
∙정격단락전류 : 5kA 이상
5) 영상변류기(ZCT)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울드형 (케이블 관통형 또는 분할형)
∙영상 변류비 : 보호회로에 따라 결정한다.
∙영상2차전류 : 1.5mA
∙부
담 : 10 (ohm) 이상
6)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 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LED 부착형이어야 한다.
7) 정전콘덴서
∙형
식 : 옥내 밀봉형
∙상
수 : 3상
∙정 격 부 담 : 380V
∙기
타 :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8) 전자접촉기
∙정 격 전 류 : 전동기 기동전류에 충분한 용량으로 할 것.
∙제 어 전 압 : 110 또는 220V
∙ON/OFF 조작정격 : 1200회/시간
9) 모터보호장치(DMPC)
전자와 전동기 보호장치는 전동기기동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 계측 및 보호계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판넬매입형(도어부에 부착)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 규
격
∙ 조 작 전 원 : AC 220V/110V
∙ 사용 주파수 : 60Hz
나) 기
능
(1) 전동기기동반의 각종 계측,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스위치, 표시등 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되어야 한다.
(2) 다양한 디지털 계측기능(전압, 3상전류, 유효전력, 역률, 주파수 등) 과 각 부하의 부하율을 표시할 수 있어 부하의 운전상태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운전 및 순간정전 보상 자동 재기동 기능으로 운전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각종 고장원인 및 고장 계측값 등이 즉시 표시되어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나다.
(5) 다양한 모터기동(가역, 비가역, Y-Δ, 리액터기동 등) 방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6) 계통의 상수와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개폐기의 ON/OFF 조작 및 운전 중 MCC/Manual(LOP)/AUTO 선택스위치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상기 ”2.2.7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의 시방과 동일하다.
11) 소프트스타터(Soft - Starter)
가) 규격
(1) 입력전원 : AC 380V
(2) 입력전압 허용 변동율 : ±20%
(3) 사용주파수 : 60Hz
(4) 입력 및 전압
∙전류 및 전압 검출 : 전자화 무접점 기동기 자체가 자동검출
∙운전상태 : 운전중 결상, 전압불균형, 과전압, 과부하, 과열 등을 표시
나) 기능
(1) 보호기능 : 과부하, 결상, 과전압, 전압불균형보호, 과열, 역상전압보호
(2) 제어기능 : 외부신호에 의한 Trip, 경보신호출력
(3) 표기기능 : 전류, 백분율 부하전류, 설정전류, 운전상태(정회전, 정지, 트립), 연속 재가동중 표시, Trip 원인표시, CPU 동작 상태, 전력량, 역률 등을 표시
(4) 펌프특성제어기능 : 수격(Water Hammer)를 현격하게 줄여 펌프설비의 수명을 연장,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신기능 : RS-485 또는 RS-422 통신포트를 갖고 있어 원격운전(시동, 정지) 및 운전상황(전압, 전류, 전력량, 과열, 역율 등의 변화 등)을 상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6) 키패드 프로그램 기능 : 소프트 스타터 기동방식은 모든 파라미터(시동, 시간설정, 과전압 레벨측정, 저전압 레벨측정 등)을 키패드로 CPU에 프로그램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보호특성
(1) 과부하보호
∙동작 전류치 : 0 ~ 999% 범위의 파라미터 설정
∙동 작 시 간 : 0 ~ 10초 범위의 파라미터 설정
∙전류조정범위 : 전류 Sensor(MCT)정격의 50 ~ 100%
(2) 과전압보호
∙동작 전압치 : 0 ~ 999% 범위의 파라미터 설정
∙동 작 시 간 : 0 ~ 99초 범위의 파라미터 설정
(3) 결상보호
∙동작 전압치 : 전압치의 25% 이하
∙동 작 시 간 : 0 ~ 99초 범위의 파라미터 설정
라) 제어특성
(1) 기동시간설정 : 0 ~ 30초 범위의 파라미터 설정
(2) 보 조 접 점 : 설정 가능한 3개의 보조출력 접점
마) 외함이 별도로 설치될 경우에는 저압 폐쇄배전반 기준을 따른다.
(1) 판넬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모선, 애자 등이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배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넬내 기기, 배선 도장면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인 버 터
가) 인 버 터
(1) 정 격 전 압 : 3상, 380V ± 10%
(2) 정 격 주 파 수 : 60Hz
(3) 입 력 역 율 : 95% 이상
나) 표준제어
(1) 제 어 방 식 : 완전 디지털 제어 방식
(2) 출 력 전 압 : 3상, 380V
(3) 출 력 주 파 수 : 0 ~ 500㎐
(4) 주파수설정정도 : 0.01㎐(120㎐ 미만), 0.1㎐(120㎐ 이상)
(5) 약개자 개시점 : 30 ~ 500㎐
(6) 스위칭 주파수 : 1 ~ 12㎑
(7) 과 부 하 내 량 : 1.5 × 정격전류
(8) 가속/감속시간 : 0.1 ~ 1,800sec
다) 입․출력 제어신호
(1) 디 지 탈 입력신호 : 6채널
(2) 디 지 탈 출력신호 : 3채널(릴레이 접점 출력)
(3) 아날로그 입력신호 : 2채널
(4) 아날로그 출력신호 : 2채널
라) 보호기능
(1) 과전류 트립
(2) 저속도 전류 제한
(3) 고속도 전류 제한
(4) 게이트 차단 전류
(5) 과전압 보호
(6) 저전압 보호
(7) 과열 보호
(8) 전동기 과열보호
(9) 고장내용기억
(10) 고조파대책 : 인버터 1차측에 교류리액터 및 LC Filter 접속으로 고조파 상쇄
(고조파에 의하여 운전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 제어 판넬의 기능
(1) 운전상태 표시기
․2줄(16자 1줄)의 문자, 숫자 표시용 LCD
․운전정보 : 출력주파수, 출력전압, 전동기 전류, 속도, 출력, 토오크, DC BUS 전압, 방열판 온도, 운전시간 및 적산 전력량
․파라미터 내용 및 설정치
․고장 메세지
(2) 누름키 스위치
․1개 - START/STOP, 1개 - 정/역, 1개 - 파라메터 설정치 입력
․2개 - 파라메터 그룹 선택
․2개 - 파라미터 선택 및 설정치 변경을 위한 UP/DOWN 스위치

바) 부 대 품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2.2.10 현장조작반(LOP)
가. 구조 및 재질
1) 판넬의 문은 앞 또는 뒤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자립형은 외함의 최소두께가 2.0㎜ 이상의 스테인리스(STS 304)를 사용하고, PIPE 지지형은 외함의 최소두께가 1.5㎜ 이상의 스테인리스(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판넬 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 내부 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현장조작반에 설치되는 표시 램프는 착탈 가능구조의 에폭시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판넬의 지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합한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옥외형은 스텐인레스 강관 또는 동등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지대의 적당한 곳을 개방하여 내부 회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점검구는 외관상 미련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4) 판넬 제작 시 문과 몸체 사이에 방습용 고무패킹을 처리하며, 특히 옥외형은 내부에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운전조건
1)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LOCAL에 있으면 현장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함.
2)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REMOTE에 있으면 다른 원격지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함.
다.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2.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IV)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조작선의 배선
현장조작반은 수배전반 및 전동기 기동반 또는 원격제어설비와 기능에 적합하도록 보조접점 및 단자대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마. 동력제어
1) 조작 장소의 우선
가) 현장조작반에서의 조작이 가장 우선된다.
나) 전동기기동반(MCC)에서의 조작은 두 번째로 우선된다.
다) 타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되는 조작 콘솔 또는 감시반에서의 조작은 세 번째로 우선된다.
라) 통상 조작은 조작 콘솔나 감시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동기기동반(MCC)에서 한다.
마) 현장조작반은 단독조작 및 그 시험용에 사용한다.
2) 표시 및 경보
가) 운전-적, 정지-녹, 고장-황
나) 개․폐-적, 정지-녹, 고장-황
다) 경보․고장-부져
라) 경보정지-경보정지 조작 또는 Timer에 의한다.
3) 세부 Sequence
세부 Sequence는 상위 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설계보고서의 공정을 감안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결정한다.

2.3 주요 설비 사양
2.3.1 수전설비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고 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과 면밀히 협의 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폐수처리장의 운영 특성상 장시간의 정전은 불가하므로 수전설비의 개량, 교체 시 정전시간의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여 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 방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저압수전반(LV-M)<hp:tab width="1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1) 외형치수(개략치)
너
비(W) : 800mm
높
이(H) : 2,350mm
깊
이(D) : 2,000mm
2)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 1 SET
3) 기중차단기(ACB)
수
량 : 1 SET
형
식 : 4극, 단투
투 입 방 법 : 전동 Spring
정 격 전 압 : 600V
정 격 전 류 : 800AF/630AT
정격차단전류 : 50kA (380V에서) 또는 그 이상
부
속
품 : 기타 필요 부품
4)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 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상
수 : 단상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5) 변 류 기(CT)
수
량 : 1 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800/5A
과전류 강도 : 40배수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배선용 차단기(MCCB)
수
량 : 3P, MCCB 100AF : 1EA
형
식 : 전면취부형
정 격 전 압 : 600V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7)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수
량 : 1SET
정 격 전 압 : 380V
상
수 : 3상
임펄스 전류 : 100kA/Mode 이상 (10/350㎲)
8) 비상절체개폐기(ATS)
형
식 : 4극, 쌍투
정 격 전 압 : 600V
정 격 전 류 : 1,000A
정 격 주파수 : 60Hz
부
대
품 :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나. 저압배전반 (LV-1) : 1 SET
1) 외형치수 (개략치)
너
비(W) : 800mm
높
이(H) : 2,350mm
깊
이(D) : 2,000mm
2) 배선용차단기(MCCB)
형
식 : 전면취부형
정 격 전 압 : 600V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수
량 : 도면 참조
3) 디지털 누전경보기 (10회로용, 5회로용) : 각1대
4) 영 상 변 류 기 : 14대
5)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나. 직류전원공급장치 (LV-R) : 1 SET
1) 외형치수 (개략치)
너
비(W) : 800mm
높
이(H) : 2,350mm
깊
이(D) : 2,000mm
2)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장치(DIM) : 1 SET
3)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 SET (2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상
수 : 단상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변 류 기(CT)
수
량 : 1 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150/5A
과전류 강도 : 40배수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5) 배선용 차단기(MCCB)
수
량 : 도면 참조
형
식 : 전면취부형
정 격 전 압 : 600V
정격차단전류 : 10kA 이상
6) 배터리
수
량 : 9 Cell
형
식 : 무보수밀폐형(ES)
정 격 용 량 : 12V-100AH
7)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2.3.2 동력제어설비
동력제어설비는 다음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 MCC-101(1단계)<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 MCC-102(1단계)<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 MCC-103(1단계)<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 MCC-201(2단계)<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 MCC-202(2단계)<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 현장조작반(1단계) <hp:tab width="2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7 SET
  • 현장조작반(2단계) <hp:tab width="2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SET
  • 조명전열분전반 (1단계)<hp:tab width="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SET

가. 동력제어반 MCC–101 (1단계)
본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형치수 (개략치)
나
비 : 3,000mm
높
이 : 2,350mm
깊
이 : 600mm
2) 면 수: 5면
3)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 1 SET
4)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5) 변 류 기(C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5(A)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수
량 : 1SET
정 격 전 압 : 380V
상
수 : 3상
임펄스 전류 : 20kA/Mode 이상 (8/20㎲)
7)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hp:lineBreak/>MCCB의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8)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나. 동력제어반 MCC–102 (1단계)
본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형치수 (개략치)
나
비 : 3,600mm
높
이 : 2,350mm
깊
이 : 600mm
2) 면 수: 6면
3)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 1 SET
4)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5) 변 류 기(C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5(A)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수
량 : 1SET
정 격 전 압 : 380V
상
수 : 3상
임펄스 전류 : 20kA/Mode 이상 (8/20㎲)
7)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hp:lineBreak/>MCCB의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8)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다. 동력제어반 MCC–103 (1단계)
본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형치수 (개략치)
나
비 : 1,800mm
높
이 : 2,350mm
깊
이 : 600mm
2) 면 수: 3면
3)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 1 SET
4)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5) 변 류 기(C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5(A)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수
량 : 1SET
정 격 전 압 : 380V
상
수 : 3상
임펄스 전류 : 20kA/Mode 이상 (8/20㎲)
7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hp:lineBreak/>MCCB의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8)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라. 동력제어반 MCC–201 (2단계)
본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형치수 (개략치)
나
비 : 2,400mm
높
이 : 2,350mm
깊
이 : 600mm
2) 면 수: 4면
3)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 1 SET
4)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5) 변 류 기(C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5(A)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수
량 : 1SET
정 격 전 압 : 380V
상
수 : 3상
임펄스 전류 : 20kA/Mode 이상 (8/20㎲)
7)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hp:lineBreak/>MCCB의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8)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마. 동력제어반 MCC–202 (2단계)
본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형치수 (개략치)
나
비 : 1,200mm
높
이 : 2,350mm
깊
이 : 600mm
2) 면 수: 2면
3) 계 기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DIMC) : 1 SET
4) 계기용 변압기(P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압 : 380V/110V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5) 변 류 기(CT)
수
량 : 1SET (3대)
형
식 : 옥내 에폭시 모올드형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5(A)
정 격 부 담 : 회로 부담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정 밀
도 : 1.0급
과 전
류 :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더 큰 값을 채용한다.
6) 저압 서지보호장치(SPD)
수
량 : 1SET
정 격 전 압 : 380V
상
수 : 3상
임펄스 전류 : 20kA/Mode 이상 (8/20㎲)
7)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hp:lineBreak/>MCCB의 정격차단전류 : 25kA 이상
8)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필요 부대품 : 1식
바. 현장조작반 (1단계)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 및 면수와 조작반에 부착되는 계기, 스위치 및 표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 부하 목록 및 설치 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1) Type “A”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1회로 현장조작반
나) 치 수 : W3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4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2) Type “B”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1회로 현장조작반 (기계공급분의 MONITORING UNIT 취부)
나) 치 수 : W300 x H6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3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3) Type “C”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2회로 현장조작반
나) 치 수 : W4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4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4) Type “D”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2회로 현장조작반 (기계공급분의 MONITORING UNIT 취부)
나) 치 수 : W500 x H6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2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5) Type “E”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1회로 현장조작반 (V.V.V.F)
나) 치 수 : W3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6) Type “F”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2회로 현장조작반 (V.V.V.F)
나) 치 수 : W4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7) Type “G”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2회로 현장조작반 (V.V.V.F, 기계공급분의 MONITORING UNIT 취부)
나) 치 수 : W500 x H6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8) Type “H”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3회로 현장조작반 (V.V.V.F)
나) 치 수 : W5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사. 현장조작반 (2단계)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 및 면수와 조작반에 부착되는 계기, 스위치 및 표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 부하 목록 및 설치 수량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1) Type “A”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1회로 현장조작반
나) 치 수 : W3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3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2) Type “B”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1회로 현장조작반 (기계공급분의 MONITORING UNIT 취부)
나) 치 수 : W300 x H6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3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3) Type “D”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2회로 현장조작반 (기계공급분의 MONITORING UNIT 취부)
나) 치 수 : W500 x H6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2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4) Type “E”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1회로 현장조작반 (V.V.V.F)
나) 치 수 : W300 x H5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2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5) Type “G” 옥내 스탠드형 현장조작반
가) 형 식 : 2회로 현장조작반 (V.V.V.F, 기계공급분의 MONITORING UNIT 취부)
나) 치 수 : W500 x H600 x D300 (STANCION PIPE 높이 제외)
다) 재 질 : 스테인리스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아. 분전반
1) 형 식 : 옥내 벽 매입형 또는 벽 취부형
2) 구 조
가) 패널은 벽매입형 또는 벽취부형으로 최소 두께 1.6mm(자립형은 2.0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단 벽매입형 DOOR는 STS 2.0t로 제작한다.
나) 모선은 도전율 98% 이상의 구리로 제작하며, 충분한 절연특성을 지닌 절연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은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
가) 배선용 차단기 (MCCB)
(1) 정 격 전 압 : AC 600 V
(2) 극
수 : 3상, 4극
(3) Trip 특성
: “열동형+전자형” 또는 “전자형” Trip
(4) 투 입 장 치 : 수동투입
(5) 트 립 장 치 : 전기적 트립
(6) 보조 스위치 : Trip 신호 인출용 보조점접
나) 전자개폐기
(1) 정 격 전 압 : AC 600 V
(2) ON - OFF 조적정격 : 1,200회/시간
다) 타이머
(1) 설치된 타이머는 운전방식에 따라 3종류 사용한다
(2) ON-Delay
(3) OFF-Delay
(4) Interval Timer 또는 Single Short
라) 누전차단기 (ELCB)
(1) 정 격 전 압 : AC 600 V
(2) 극
수 : 도면 참조
(3) 정격감도전류 : 30mA(고감도형)
(4) 동 작 시 간 : 0.03초 이내(고속형)
4) 분전반 LP-B1 (1단계)
가) 형 식 : 벽 매입형
나) 치 수 : W600 x H700 x D180
다) 재 질 : BODY STEEL 1.6t & DOOR STS 2.0t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1식
5) 분전반 LP-LB (1단계)
가) 형 식 : 벽 매입형
나) 치 수 : W650 x H750 x D180
다) 재 질 : BODY STEEL 1.6t & DOOR STS 2.0t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1식
6) 분전반 LP-F1 (1단계)
가) 형 식 : 벽 매입형
나) 치 수 : W600 x H1800 x D180
다) 재 질 : BODY STEEL 1.6t & DOOR STS 2.0t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1식
7) 분전반 LP-F2 (1단계)
가) 형 식 : 벽 매입형
나) 치 수 : W600 x H2100 x D180
다) 재 질 : BODY STEEL 1.6t & DOOR STS 2.0t
라) 수 량 : 1 SET
마) 부대품 : 필요 부대품 1식

===== 공내역서[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배전반_분전반)].xlsx =====

[시트: 관급자재 집계표]
A: 관 급 자 재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관급내역서(관급자재) M: VAT
A: 1.1 배전반, 분전반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 M: VAT
A: 1.1.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C: 식 D: 1
A: 부 가 가 치 세 B: 포함
A: 계
A: 합
계
A: 적 용 금 액 B: 전원미만 절사
A: 1.1.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식 D: 1
A: 부 가 가 치 세 B: 포함
A: 계
A: 합
계
A: 적 용 금 액 B: 전원미만 절사
A: [ 합
계 ] F: 0

[시트: 관급자재 내역서]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1단계 기자재 구매
A: 1.1. 배전반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
A: 1.1.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M: 부가세 포함
A: 저압반 B: LV-M C: 면 D: 1
A: 저압반 B: LV-1 C: 면 D: 1
A: MCC반 (5면) B: MCC-101 C: SET D: 1
A: MCC반 (6면) B: MCC-102 C: SET D: 1
A: MCC반 (3면) B: MCC-103 C: SET D: 1
A: 정류기반 B: LV-R C: 면 D: 1
A: 예비품 B: - C: 식 D: 1
A: 운반설치비 B: - C: 식 D: 1
A: 소
계
A: 1.1.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M: 부가세 포함
A: 분전반 B: LP-B1 C: 면 D: 1
A: 분전반 B: LP-LB C: 면 D: 1
A: 분전반 B: LP-F1 C: 면 D: 1
A: 분전반 B: LP-F2 C: 면 D: 1
A: 현장조작반 B: TYPE "A" C: 면 D: 4
A: 현장조작반 B: TYPE "B" C: 면 D: 3
A: 현장조작반 B: TYPE "C" C: 면 D: 4
A: 현장조작반 B: TYPE "D" C: 면 D: 2
A: 현장조작반 B: TYPE "E" C: 면 D: 1
A: 현장조작반 B: TYPE "F" C: 면 D: 1
A: 현장조작반 B: TYPE "G" C: 면 D: 1
A: 현장조작반 B: TYPE "H" C: 면 D: 1
A: 유지보수용 전원함 B: MPP-F1 C: 면 D: 1
A: 소
계 F: 0 H: 0
A: 합
계 F: 0 H: 0

[시트: 관급자재 대비표]
A: 관 급 자 재 대 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견적서A E: 견적서B F: 견적서C G: 적용단가 H: 비 고
D: 단 가 E: 단 가 F: 단 가
A: 1. 1단계 기자재 구매 J: 부가세 별도 L: 부가세 별도
A: 1.1. 배전반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 H: 부가세 포함 J: 자재비 K: 업체명 L: 자재비 M: 설치비 N: 업체명
A: 저압반 B: LV-M C: 면 J: 20,403,316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21,022,802 M: 1,135,260 N: 상림이엔지(주)
A: 저압반 B: LV-1 C: 면 J: 15,101,406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5,980,706 M: 1,135,260 N: 상림이엔지(주)
A: MCC반 (5면) B: MCC-101 C: SET J: 42,003,255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45,466,537 M: 4,671,088 N: 상림이엔지(주)
A: MCC반 (6면) B: MCC-102 C: SET J: 50,604,991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54,730,825 M: 5,605,305 N: 상림이엔지(주)
A: MCC반 (3면) B: MCC-103 C: SET J: 22,087,284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24,718,790 M: 2,802,653 N: 상림이엔지(주)
A: 정류기반 B: LV-R C: 면 J: 19,660,086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9,556,309 M: 1,135,260 N: 상림이엔지(주)
A: 분전반 B: LP-B1 C: 면 J: 1,131,880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153,588 N: 상림이엔지(주)
A: 분전반 B: LP-LB C: 면 J: 1,479,135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377,496 N: 상림이엔지(주)
A: 분전반 B: LP-F1 C: 면 J: 3,621,021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3,589,768 N: 상림이엔지(주)
A: 분전반 B: LP-F2 C: 면 J: 3,377,968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3,340,101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A" C: 면 J: 640,139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631,510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B" C: 면 J: 640,139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631,510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C" C: 면 J: 897,868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888,486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D" C: 면 J: 1,029,686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019,012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E" C: 면 J: 752,552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744,595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F" C: 면 J: 1,154,154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087,630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G" C: 면 J: 1,231,153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218,156 N: 상림이엔지(주)
A: 현장조작반 B: TYPE "H" C: 면 J: 1,419,497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404,421 N: 상림이엔지(주)
A: 유지보수용 전원함 B: MPP-F1 C: 면 J: 2,459,020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2,243,421 N: 상림이엔지(주)
A: 예비품 C: 식 J: 6,000,000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5,306,350 N: 상림이엔지(주)
A: 운반설치비 C: 식 J: 16,000,000 K: 주식회사
페이지이앤피 L: 16,484,825 N: 상림이엔지(주)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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