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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110]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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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775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807110-000

ㆍ공고명: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정혜선 학예연구사 (☎ 02-2669-973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8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8 11:00

납 품 기 한 : 2027. 12. 31.

사 업 금 액 : 60,000,000
<hp:fwSpace/>추 정 가 격 : 54,545,455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1/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PDF파일,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공고서(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775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807110-000
ㆍ공고명: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정혜선 학예연구사 (☎ 02-2669-973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8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8 11:00
납 품 기 한 : 2027. 12. 31.
사 업 금 액 : 60,000,000
추 정 가 격 : 54,545,455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1/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
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PDF파일, 증빙서류 포함)
(2) 발표자료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8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 10 -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
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11 -
  • 12 -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13 -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14 -

===== 제안요청서_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2026년 10월

사업
책임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과장
이안진
TEL:02-2669-973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업
담당자
기획연수부 교육연수과
학예연구사
정혜선
TEL:02-2669-973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3009" leader="7"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4. 기대 효과<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2

Ⅱ. 시스템 현황<hp:tab width="26141" leader="7" type="2"/>3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4

2. 추진 전략<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4

3. 추진 체계<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5

4. 추진 일정<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6

5. 추진 방안<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6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5809" leader="7" type="2"/>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8

3. 계약 특수 조건<hp:tab width="25693" leader="7" type="2"/>26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0125" leader="7" type="2"/> 31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hp:tab width="28577" leader="7" type="2"/> 34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 34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36

4.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37

5.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hp:tab width="19393" leader="7" type="2"/> 39

6. 제안서 평가회의<hp:tab width="24413" leader="7" type="2"/> 39

7.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3593" leader="7" type="2"/> 40

8. 기타 사항<hp:tab width="28493" leader="7" type="2"/> 41

[별지 제1호~제12호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7456" leader="3" type="2"/> 4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소요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7 1. 1.~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해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의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예방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 대구통합전산센터로 이전,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지원

3 사업 범위

※ 세부 내용은 ‘Ⅳ. 제안 요청 내용’ 참조
□ 사업 대상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포함)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https://edu.korean.go.kr

□ 주요 사업 내용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보안 점검 및 보안 취약점 조치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지원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UI/UX 점검 및 개선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 및 표시 정보 일관성 점검
  • 메인 페이지 및 하위 메뉴 내 교육 관련 콘텐츠 이미지 디자인 변경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능 개선
  • 유지관리 기간 중 개발·적용한 내용이 국어원 보유 전체 시스템과 원활히 연동되도록 조치,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의 즉각적 수정·보완

- 신규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지원

※ 국어문화학교 운영자 권한, 통계 관리, 과정 신청 및 학습자 관리, 수료증 신청 등 기능 개선

※ 모바일(아이오에스(iOS) 등) 학습 진도율 및 수료 관리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지원

4 기대 효과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Ⅱ. 시스템 현황 1 정보 시스템 현황

□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안내함.

2 보유 장비 현황

□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안내함.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중심의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및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지원
  •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RM) 품질 제고 및 성과관리 지원
  •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정보통신망(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 및 정보서비스 중단 최소화

2 추진 전략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상시 점검 및 관리
  • 서비스 수준 평가·분석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및 시스템 개편 완료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운영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완료에 따른 주관기관과 대구센터와의 협조 체계 운영
  • 다양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화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계약부서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 사업 이행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시스템 운영 지원
  •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026년 11월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2026년 12월
  • 수행 업체 용역 수행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부 일정
추진 일정
26.11.
12
27.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검수 및 종료 5 추진 방안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 기관
국립국어원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아이디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4
MPR-002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MPR-003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MPR-004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안정화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수행 인력 조직
2
MHR-002
유지관리 운영 인력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품질 관리
2
DAR-002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4
SER-002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2
QUR-002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3
COR-002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COR-003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조직 구성
7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최신 현황 유지
PMR-004
일정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005
변경 관리
PMR-006
위험 관리
PMR-007
프로젝트 작업 장소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안정화 활동
5
PSR-002
교육 훈련
PSR-003
장애 관리
PSR-004
기술 이전 및 업무 인수인계
PSR-005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합계
29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 보수

  • 시스템 설계와 내역을 완전 숙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 측정 등의 포괄적 기능의 수행
  •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운영 총괄
  • 시스템의 프로그램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등의 설계 수행
  •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 상태 유지(1일 24시간 365일 운영)
  • 오류 및 버그 등 결함 발생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
  • 운영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복구
  • 국립국어원 및 국어문화학교 PC 환경 변화에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 장애 접수 처리 대장 및 서비스 요청서 기록․관리 및 월별 보고서에 포함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원활한 유지 보수 수행을 위해 시스템 장애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기타 유지 보수 관련자와 상호 협력 조치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 메인 이미지 관리, 배너 관리 등 기능 제공

○ 응용 프로그램 개선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 모바일(아이오에스(iOS) 등) 학습 진도율 및 수료 관리 기능 개선
  •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의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자료) 등 생성에 대하여 업무 지원

○ 점검 세부 사항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 하에 정기 점검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대장, 장애 조치 보고서,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 유·무선,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
○ 서비스요청 접수 및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FAQ 작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전화, 게시판 민원 사항 해결
  • 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교육 내용 관련 질문은 발주기관에서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시스템 문의 전화 창구 별도 마련하여 운영)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 보고서, 장애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지원 내용
세부
내용
○ 정기적 웹 취약점 점검 실시,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 개선
산출정보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구센터 시스템 이관 완료에 따른 안정화 수행
세부
내용
○ 최종 소스 코드 및 이관 완료된 데이터 검증 수행 계속
○ 대구센터에 이관된 시스템 안정화 지원 계속
산출정보
nTOPS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인력 조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투입 인력 방안 제시 및 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hp:lineBreak/>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 및 대구전산센터 원격접속 필요에 따라 부분 상주 지원.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
  •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은 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재직사실 및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관리 및 변동에 따른 투입 인력 교체 요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 및 대구전산센터 원격접속 필요에 따라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참여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핵심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핵심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핵심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핵심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고객 대응 및 핵심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자체 서비스 교육 및 전문 강사 교육 실시

산출정보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점검 및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점검하고, 회원 정보 재동의 시행 후 미동의 회원 정보는 삭제함.

○ 데이터 정합성 점검 실시 등 안정화 활동
○ 데이터 품질 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을 고려하여 코드 관리 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테이블 및 필드 등 설계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산출정보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버전 표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방안 마련하고,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복구 시기, 방법, 절차,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②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1.)
⑥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⑧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22.1.)
⑩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2023.4.)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2025.12.)

○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⑥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7.1.)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3688"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DB에 포함된 학습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정책
○ 개인정보 수집 2년 후 개인정보 보유 재동의 시행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구축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 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아래 등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 대상이 A4등급 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단, 공통 표준운영 절차 3개(변경, 장애, 문제관리), AP 표준운영절차 3개(배포, 테스트, 형상관리)와 인프라 표준운영절차 2개(서비스 수준, 백업관리) 적용을 권고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정성,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 추진 가능
○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 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5호, 2021.10.2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5호, 2021.3.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2호, 2023.11.25.)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2022.5.1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4.12.)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94호, 2023.8.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18호, 2024.4.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 OT-10.0003/R2, 2015.3.3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표준프레임워크센터, 2021.12.)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 용역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모든 법규(지침) 준수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증빙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계약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내부 지침 등 변경 발생 시 시스템 수정·보완 제공
○ 사업 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국어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국립국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단계
산출물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사업 수행 계획서 및 사업 착수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용역비 산출 내역서
각 1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이행결과서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
각 1부
과업 진행 중
과업
완료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관계도, 테이블 목록, 엔티티 정의서 등)
각 1부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 위 산출물은 필수이며, 업무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사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국립국어원에 배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 관리 및 주기적 보고
세부
내용
○<hp:fwSpace/>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hp:fwSpace/>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간,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hp:fwSpace/>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hp:fwSpace/>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hp:fwSpace/>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분
참석자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
보고
담당자
(서면 보고 가능)
계약 후 10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 수행계획 보고
  • 수행방안 협의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
담당자
(서면 보고 가능)
사업 완료일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서면 보고
주1회
월 1회
  • 유지보수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
개최
담당자
필요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확인

회의록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 및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요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 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 정책, 보안 자료 등급 관리, 보안 자료 접근 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 운영, 침해 시 보안 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 방지, 탐색,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국립국어원 내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5. 개인 소유 PC 및 보조 기억 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 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국립국어원 내)에 관계없이 정보화 사업 수행 업체 보안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시스템 변경 사항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정책상 국립국어원 내에서 작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활동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비상 연락 체계 가동,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
○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 지원
○ 시스템에 대한 보안,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능력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내용, 체계적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국립국어원과 협의
○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국립국어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전문 기술 및 관련 사항 이전 및 실무 교육을 수행해야 함.
○ 기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립국어원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매뉴얼,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장애 복구는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 이전 및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ㆍ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인수인계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세부
내용
○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이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국립국어원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국어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용역 수행 업체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충실히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같게 함.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 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와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 보고: 매주 업무 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비정규 산출물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유지관리 대가
  • 동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7.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함.
  •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인상할 수 없음.
  •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 상주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hp:lineBreak/>

□ 기타
  •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발표 자료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가 부담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2. 품질 보증 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 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5.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6.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 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 지원 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 이전 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사항
1.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입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 6. 30.)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점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기술성 평가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 6. 26.)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의 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 일정의 적절성
·추진 전략의 타당성
·추진 전략의 창의성
5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적용 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 정도
·유사시 대응 방안 적정성
·유사시 대응 방안 구체성
1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보안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 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데이터 처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검증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전문 조직의 구성 여부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의 충족 정도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구체성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품질 충족 방안의 구체성
·품질 충족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 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 관리 계획의 적정성
·범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고 체계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 계획의 적정성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프로 젝트
지원
(25)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 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 훈련 조직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전략의 적정성
·인수인계 방법의 적정성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장애 대응 대책의 적정성
5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5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 제출 방법: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rfp.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회의

  • 제안 설명 및 평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기타 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임(운영·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대상임.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 대가를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1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비미도입사업으로 SW공합만적용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합의각서
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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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ㅇ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명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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