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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39] (긴급)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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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14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사업 운용관의 입찰을 대행하는 건입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감독·대가지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사업 담당

부서인 안전예방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나. 용역개요: 제설용 차량(15톤 덤프) 13대 임차(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3. 15.

  • 1차년도: 2026. 11. 15. ~ 2026. 12. 31.

  • 2차년도: 2027. 1. 1. ~ 2027. 3. 15.

라. 총사업비: 450,927,000원

※ 기초금액: 450,927,000원【추정가격 409,933,636원, 부가가치세 40,993,364원】
【입찰 유의사항】
가. 동 건은 2027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은 175,153,000원입니다.

※ 계약체결일에 따라서 1차년도 용역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일 변경 시 일할 계산하여 1차년도 계약금을 결정합니다.

※ 장비배치일: 운전원이 출근부 서명하지 아니한 일수는 정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계약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10:00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등록한 업체

③ 사용 연식이 13년 이하(2014년 이상)인 제설 용역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15톤)를 13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운전원(13명 이상(당해 장비 면허 소지자)) 자격증명서류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④ 강설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덤프트럭 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 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고, 추정가격(409,933,636원) 대비 이행실적 합산 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 ‘제설장비 임차 용역’ 실적으로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서 ‘제설장비 임차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 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건설과 최현욱 주무관 ☎052-226-5824)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르며,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 통계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자기자본비율: 38.27%, 유동비율: 63.01%를 적용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5점)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토목계(052-226-58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14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사업 운용관의 입찰을 대행하는 건입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감독·대가지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사업 담당
부서인 안전예방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
나. 용역개요: 제설용 차량(15톤 덤프) 13대 임차(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3. 15.

  • 1차년도: 2026. 11. 15. ~ 2026. 12. 31.
  • 2차년도: 2027. 1. 1. ~ 2027. 3. 15.

라. 총사업비: 450,927,000원
※ 기초금액: 450,927,000원【추정가격 409,933,636원, 부가가치세 40,993,364원】
【입찰 유의사항】
가. 동 건은 2027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은 175,153,000원입니다.
※ 계약체결일에 따라서 1차년도 용역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일 변경 시 일할
계산하여 1차년도 계약금을 결정합니다.
※ 장비배치일: 운전원이 출근부 서명하지 아니한 일수는 정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계약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10:00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등록한 업체
③ 사용 연식이 13년 이하(2014년 이상)인 제설 용역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15톤)를
13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운전원(13명 이상(당해
장비 면허 소지자)) 자격증명서류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④ 강설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덤프트럭 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 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 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고, 추정가격(409,933,636원) 대비 이행실적 합산 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 ‘제설장비 임차 용역’ 실적으로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서 ‘제설장비 임차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 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건설과 최현욱 주무관 ☎052-226-5824)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르며,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
통계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자기자본비율: 38.27%, 유동비율: 63.01%를
적용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5점)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토목계(052-226-58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 지시서)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가. 건
명: 2026~2027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용역

나.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로 하고, 1차분 계약은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다.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착수일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1개월 16일) ※착수일에 따라 변경 가능
○ 2차 : 2027. 1. <hp:fwSpace/> 1. ~ 2027. 3. 15.(2개월 15일)

라. 작업구간 : 남구 관내 도로

마. 계약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 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바.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갑(남구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 계약내역 참조)

사.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아. 세부계약 내역
○ 발주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작업원 대기소 2개소 지정 제공

○ 임차장비 계약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13대 확보

  • 인력 : 운전원 13명 이상 확보(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6조에 따른다)

○ 계약내역

  • 임차용역에 낙찰된 자는 모든 덤프트럭(1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 및 구조변경을 계약착수 3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

- 기 타

⋅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 (1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 완료 후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 및 철거는 차량소유자(차량의 소유권이 있는 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플레이트판 설치 및 철거비용, 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은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

⋅ 제설작업 임차장비 운전원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없음(임차료에 포함)

자. 소요예산 : 금450,927,000원(부가세 포함)
구분
임차기간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450,927,000

1차
2026. 11. 15.
~ 12. 31.
(1개월16일)
덤프트럭(15톤) : 260,607원 × 13대 × (47일)
175,153,000
부가세 포함
2차
2027. 1. 1.
~ 3. 15.
(2개월15일)
덤프트럭(15톤) : 260,607원 × 13대 × (74일)
275,774,000

===== (공내역서)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용역
A: 설
계
서
A: 2026. 10.
F: 울산광역시 남구청

[시트: 결재]
B: 설계자 D: 심사자 F: 담당 H: 과장 J: 설계년월일 K: 2026년 10월
A: 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용역
D:
◎ 용 역 개 요
D: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총괄)
D:

  • 임차내역 : 덤프트럭(15톤) 13대

D:
  • 임차기간 : [1차] 2026. 11. 15. ~ 2026. 12. 31.

D:
[2차] 2027.
1.
1. ~ 2027.
3. 15.
C: 구
분 E: 금
액 J: 비고
C: 총
사
업
비
C: 도급예정액(1차)
C: 도급예정액(2차)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설장비 임차비 C: - D: 식 M:
A:
1.제설장비 임차비 B: 4개월
(2026.11.15.~2027.3.15.) C: 4 D: 개월 M:
A:
1) 1차 임차비 B: 1개월 16일
(2026.11.15.~12.31.) C: - D: M:
A: 제설장비 임차비 B: D/T 15톤 C: 13 D: 대 M: `26년 11월
(16일)
C: 13 D: 대 M: `26년 12월
(31일)
A: 부가가치세 C: 10 D: % M:
A: 단위이하 절사 C: 1 D: 식
A:
2) 2차 임차비 B: 2개월 15일(2027.1.1.~3.15) C: - D:
A: 제설장비 임차비 B: D/T 15톤 C: 13 D: 대 M: `27년 1월
(31일)
C: 13 D: 대 M: `27년 2월
(28일)
C: 13 D: 대 M: `27년 3월
(15일)
A: 부가가치세 C: 10 D: % M:
A: 단위이하 절사 C: 1 D: 식

===== (계약 특수조건)2026~2027년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용역.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 ~ 2027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총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갑”과 제설작업 임차계약한 회사(개인)인 “을”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을”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에게 장비(덤프트럭 15톤)을 임차

2. “을”은 재해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 시 (문자메세지 포함) “을”은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도로결빙 우려 구간 순찰 등)

제5조 (계약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남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갑”의 필요에 의하여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은 “갑”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13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13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 결빙우려시 : 운전원 2명 이상을 도로 순찰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은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갑”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월대장비는 제설장비를 장착하여 전진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15톤트럭)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계약보증근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계약 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보증금 처리)

1.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을”이 납부한 계약부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남구청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갑”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차수별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필요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제14조 (대가의 산출방법)

1. 임차장비 덤프트럭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덤프트럭은 월대로 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단, 착수일 조정 등으로 인해 1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산정된 월대 금액 기준으로 일수를 나눠 지급한다.

제15조 (신원관리)

1. “을”은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갑”과 “을”이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갑”과 계약된 “을”의 인원과 장비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갑”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자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또는 “을”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갑”의 및 지시 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운전원 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을”이 제23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더 이상 임차장비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해서 기성 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20조 (안전사고 처리) “을”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를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을”은 덤프트럭(15톤) 13대를 제설작업 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우리 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 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 (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8. “을”은 착수하는 당일에 “갑”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9. “을”은 계약대상 장비에<hp:fwSpace/>「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을”이 진다.

10. “을”은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 유류비는 “을”이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13.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을”은 사용 연식∙년수가 13년 이하(2011년 이상)인 덤프트럭(15톤) 13대를 확보해야한다.

제23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구청 감독관 공무원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을”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구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6. “을”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7.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숙지해야 한다.<hp:lineBreak/>(“갑”의 필요에 의한 “을”의 작업노선 외에도 추가 지시할 경우 제설작업 시행)

8. 계약 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4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갑”과 “을”이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5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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