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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625]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기계분야 관급자재(냉난방기) 구입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지방,적격,지역, 고시미만).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지방,적격,지역, 고시미만).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규격 문의 등):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김민지, ☎ 053-803-8026
★ 입찰 시 유의사항 ★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시방서 관련 문의 등은 위 수요기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62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기계분야 관급자재(냉난방기)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6,7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7.12.
○
추정가격:
142,49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산업안전보건<hp:lineBreak/>관리비
석면분담금
913,017
1,206,350
119,970
584,127
1,181,407
1,52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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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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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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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위 심사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등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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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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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적격,지역, 고시미만).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규격 문의 등):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김민지, ☎ 053-803-8026
★ 입찰 시 유의사항 ★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시방서 관련 문의 등은 위 수요기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62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기계분야 관급자재(냉난방기)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6,7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7.12.
○ 추정가격: 142,49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
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석면분담금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913,017 1,206,350 119,970 584,127 1,181,407 1,52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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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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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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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4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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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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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5 -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위 심사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등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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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 6 -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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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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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 7 -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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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 8 -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0 -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20 . . .
서약자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시방서 등.zip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냉난방기 구입
A: 비
목 D: 구매원가 E: 설치원가 F: 합
계(구매 + 설치) G: 요율 H: 구
성
비 I: 비 고
A: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3.56% H: 노무비x3.56%
C: 고 용 보 험 료 G: 1.01% H: 노무비x1.01%
C: 건 강 보 험 료 E: 913,017 G: 3.595% H: 직접노무비x3.595%
C: 연 금 보 험 료 E: 1,206,350 G: 4.75% H: 직접노무비x4.75%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119,970 G: 13.14% H: 건강보험료x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584,127 G: 2.30% H: 직접노무비x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81,407 G: 3.11% H: (재료비+직접노무비)x3.11%
C: 석면분담금 E: 1,524 G: 0.006% H: 노무비x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0.09% H: 노무비x0.09%
C: [ 소
계 ]
A: 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10% H: 공급가액x10%
A: 조 달 수 수 료 H: 1억원까지 1.07%,
10억원까지 0.76% I: 총액 J: 310,000.00
A: 공 사 비 ( 관 급 자 관 급 ) G: - H: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미포함 J: 193,140,170 K: 193,140,170 L: 100%
A: 총 공 사 비 ( 관 급 자 관 급 ) H: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포함 I: 천단위 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국제사격장장애인편의시설등시설개선사업(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구국제사격장장애인편의시설등시설개선사업(냉난방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복합결선장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히트펌프냉난방기(물품) D: 1 K: L:
A: 01010102 설치공사 D: 1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국제사격장장애인편의시설등시설개선사업(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복합결선장 B: Q: 010101
A: 1. 제작구매품 B: C: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3 AV: 5
A: 실외기 B: 냉방23.3kW/난방26.5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2 AV: 6
A: 실외기 B: 냉방40.6kW/난방45.7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5 AV: 7
A: 실외기 B: 냉방63.8kW/난방71.8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4 AV: 8
A: 실외기 B: 냉방69.6kW/난방78.4kW C: 대 D: 2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7 AV: 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대형(냉방6kW/난방6.8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판넬포함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6 AV: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냉방8.3kW/난방9.3kW) C: 대 D: 5 E: F: G: H: I: J: K: L: M: 판넬포함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9 AV: 1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냉방10kW/난방11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판넬포함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8 AV: 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냉방13kW/난방14.5kW) C: 대 D: 10 E: F: G: H: I: J: K: L: M: 판넬포함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A AV: 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냉방14.5kW/난방16.3kW)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판넬포함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AV: 1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판넬(데코커버) C: 대 D: 14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AV: 15
A: 중앙제어기 B: 터치중앙제어기 C: 개 D: 1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AV: 16
A: 무선리모컨 C: 개 D: 1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AV: 17
A: 유선리모컨 B: 룸컨트롤러 C: 개 D: 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F AV: 18
A: 분기관(N1) B: 소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19
A: 분기관(N2) B: 소 C: 개 D: 7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20
A: 분기관(N3) B: 소 C: 개 D: 3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21
A: 분기관(N4) B: 대 C: 개 D: 5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D AV: 22
A: 실외기 받침대 B: 중 C: 조 D: 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2 AV: 23
A: 실외기 받침대 B: 대 C: 조 D: 4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24
A: 2.설치공사비 B: C: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AV: 25
A: 냉난방실외기설치 B: 16kW 이하 C: 대 D: 5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AV: 26
A: 냉난방실내기설치 B: 16kW 이하 C: 대 D: 21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AV: 27
A: 동관 B: ∮6.35(D6) C: M D: 2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4 AV: 28
A: 동관 B: ∮9.52(D8) C: M D: 146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5 AV: 29
A: 동관 B: ∮12.7(D10) C: M D: 44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6 AV: 30
A: 동관 B: ∮15.88(D15) C: M D: 14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7 AV: 31
A: 동관 B: ∮19.05(D19) C: M D: 4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0 AV: 32
A: 동관 B: ∮22.22(D20) C: M D: 12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1 AV: 33
A: 동관 B: ∮28.58(D25) C: M D: 4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2 AV: 34
A: 동관 B: ∮34.92(D32) C: M D: 3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3 AV: 35
A: 동엘보 B: ∮9.52 C: EA D: 3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C AV: 36
A: 동엘보 B: ∮12.7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D AV: 37
A: 동엘보 B: ∮15.88 C: EA D: 3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D AV: 38
A: 동엘보 B: ∮19.05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C AV: 39
A: 동엘보 B: ∮22.22 C: EA D: 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F AV: 40
A: 동엘보 B: ∮28.58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E AV: 41
A: 동엘보 B: ∮34.92 C: EA D: 8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9 AV: 42
A: 동소켓 B: ∮6.35 C: EA D: 6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8 AV: 43
A: 동소켓 B: ∮9.52 C: EA D: 3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B AV: 44
A: 동소켓 B: ∮12.7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A AV: 45
A: 동소켓 B: ∮15.88 C: EA D: 3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5 AV: 46
A: 동소켓 B: ∮19.05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4 AV: 47
A: 동소켓 B: ∮22.22 C: EA D: 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6 AV: 48
A: 동소켓 B: ∮28.58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7 AV: 49
A: 동소켓 B: ∮34.92 C: EA D: 8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0
A: 용접접합 B: D6 C: 개소 D: 6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1
A: 용접접합 B: D8 C: 개소 D: 37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2
A: 용접접합 B: D10 C: 개소 D: 11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3
A: 용접접합 B: D15 C: 개소 D: 37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4
A: 용접접합 B: D20 C: 개소 D: 14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5
A: 용접접합 B: D25 C: 개소 D: 11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6
A: 용접접합 B: D32 C: 개소 D: 8 E: F: G: H: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AV: 57
A: 고무발포 보온재 B: ∮6.35 (25t) C: M D: 2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5 AV: 58
A: 고무발포 보온재 B: ∮9.52 (25t) C: M D: 146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2 AV: 59
A: 고무발포 보온재 B: ∮12.7 (25t) C: M D: 44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3 AV: 60
A: 고무발포 보온재 B: ∮15.88 (25t) C: M D: 14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0 AV: 61
A: 고무발포 보온재 B: ∮19.05 (25t) C: M D: 4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1 AV: 62
A: 고무발포 보온재 B: ∮22.22 (25t) C: M D: 12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E AV: 63
A: 고무발포 보온재 B: ∮28.58 (25t) C: M D: 4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F AV: 64
A: 고무발포 보온재 B: ∮34.92 (25t) C: M D: 3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F AV: 65
A: PVC PIPE B: 25A C: M D: 109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E AV: 66
A: PVC PIPE B: 50A C: M D: 38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D AV: 67
A: PVC 엘보 B: 25A C: EA D: 2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C AV: 68
A: PVC 엘보 B: 50A C: EA D: 10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B AV: 69
A: PVC 소켓 B: 25A C: EA D: 7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A AV: 70
A: PVC 소켓 B: 50A C: EA D: 3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9 AV: 71
A: 관보온(아티론) B: 10T*D50 C: M D: 38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8 AV: 72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109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7 AV: 73
A: 일반행거 B: D80 C: EA D: 99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8 AV: 74
A: 절연행거 B: D100 C: EA D: 59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75
A: 절연행거 B: D80 C: EA D: 269 E: F: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76
A: 냉매 B: R-410A C: KG D: 192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1 AV: 77
A: 통신선 (실내,외기) B: 2C 0.75SQ C: M D: 306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6 AV: 78
A: 조작선 (유선리모컨) B: 24AWG*2C C: M D: 55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7 AV: 79
A: 전원선 B: 2.5*3C C: M D: 246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4 AV: 80
A: 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C: M D: 306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5 AV: 81
A: 룸컨트롤러 설치 C: EA D: 7 E: F: G: H: J: K: L: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AV: 82
A: 배관커버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2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7F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7FC AV: 8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0 E: F: G: H: I: J: K: L: M: N: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7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7F3 AV: 8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B: 일 위 대 가 목 록
B: 0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B: 실외기 설치 C: 냉방능력 16KW이하 D: 대 E: 0 F: 0 G: 0 H: 0 I: 호표 1 J: 기 8-2-4
B: 실내기 설치 C: 냉방능력 16KW이하 D: 대 E: 0 F: 0 G: 0 H: 0 I: 호표 2 J: 기 8-2-4
B: 유선룸컨트롤러 설치 D: 개 E: 0 F: 0 G: 0 H: 0 I: 호표 3
B: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전선관설치 C: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4 J: 전기 5-1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커버없음(통신선+제어선)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5 J: 전기 5-1
B: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및CD관설치 C: 금속가요전선관 16C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6 J: 전기 5-1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6(6.35)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7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8(9.52)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8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10(12.7)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9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15(15.88)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10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19(19.05)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11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20(22.22)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12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25(28.58) D: M E: 0 F: 0 G: 0 H: 29,407 I: 호표 13 J: 기 1-2-2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32(34.92) D: M E: 0 F: 0 G: 0 H: 38,374 I: 호표 14 J: 기 1-2-2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2), D25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15 J: 기 1-5-1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2), D50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16 J: 기 1-5-1
B: 동관용접(Brazing) C: D6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17 J: 기 1-2-1
B: 동관용접(Brazing) C: D8이하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18 J: 기 1-2-1
B: 동관용접(Brazing) C: D10이하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19 J: 기 1-2-1
A: 5F9BE44C160419A123219435DFA529 B: 동관용접(Brazing) C: D15이하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20 J: 기 1-2-1 K: L: M: N:
A: 5F9BE44C16042A01212E21FC2D111D B: 동관용접(Brazing) C: D20이하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21 J: 기 1-2-1 K: L: M: N:
A: 5F9BE44C1604347128245BEE950DE3 B: 동관용접(Brazing) C: D25이하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22 J: 기 1-2-1 K: L: M: N:
A: 5F9BE44C160446E1292287A4B074FA B: 동관용접(Brazing) C: D32이하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23 J: 기 1-2-1 K: L: M: N: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 C: 25t*D6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24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 C: 25t*D8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25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 C: 25t*D10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26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 C: 25t*D15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27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 C: 25t*D19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28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 C: 25t*D20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29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PVC) C: 25t*D25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30 J: 기 3-1-1
B: 관보온(고무발포,동관,PVC) C: 25t*D32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31 J: 기 3-1-1
B: 관보온(아티론) C: 10t*D50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32 J: 기 3-1-1
B: 관보온(아티론) C: 10t*D25 D: M E: 0 F: 0 G: 0 H: 0 I: 호표 33 J: 기 3-1-1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34 J: 대한건설협회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35 J: 대한건설협회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36 J: 대한건설협회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25 D: 개소 E: 0 F: 0 G: 0 H: 0 I: 호표 37 J: 대한건설협회
B: 아연도금 각형덕트 설치 C: 0.8T D: ㎡ E: 0 F: 0 H: 0 I: 호표 38 J: 기 2-1-1
B: 함석냉매배관커버 설치 아연도강판 C: 0.8T D: ㎡ E: 0 F: 0 H: 0 I: 호표 39

[시트: 일위 대가]
A: 일
위
대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실외기 설치 냉방능력 16KW이하 M: 기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0
A: [제2호표]실내기 설치 냉방능력 16KW이하 M: 기 8-2-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0
A: [제3호표]유선룸컨트롤러 설치
개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I: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J: 0 L: 0.0
A: [제4호표]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CVV-SB 1.0㎟ x 2C M M: 전기 5-1
A: 통신선 B: CVV-SB 1.0㎟ x 2C C: M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0
A: [제5호표]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AWG24 0.5㎟ x 2C M M: 전기 5-1
A: 개별제어선 B: AWG24 0.5㎟ x 2C C: M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0
A: [제6호표]금속가요전선관 16C,방수,
M M: 전기 5-1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 방수 C: M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0
A: [제7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6(6.35)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6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8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8(9.52)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8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9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10(12.7)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10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0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15(15.88)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15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1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19(19.05)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19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2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20(22.22)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20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3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25(28.58)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25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4호표]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L-TYPE), D32(34.9) M: 기 1-2-2
A: 동 및 동합금 관 B: 동관 (L-TYPE), D32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5호표]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D 25 M: 기 1-5-1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VG1,접착제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6호표]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D 50 M: 기 1-5-1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VG1,접착제 C: M D: 1.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17호표]동관용접(Brazing) D6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0.3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2.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3.8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18호표]동관용접(Brazing) D8이하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0.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08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4.0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4.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19호표]동관용접(Brazing) D10이하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0.8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1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5.4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5.9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20호표]동관용접(Brazing) D15이하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1.2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1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7.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8.0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F: 0 H: 0
A: [제21호표]동관용접(Brazing) D20이하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2.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32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5.8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16.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F: 0
A: [제22호표]동관용접(Brazing) D25이하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4.0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49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9.0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20.2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F: 0
A: [제23호표]동관용접(Brazing) D32이하 개소 M: 기 1-2-1
A: 동 및 동합금용 용접봉 B: D2.4mm, BCUP3 C: g D: 5.2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용 용재 B: 후락스 C: g D: 0.65 E: 0 F: 0 G: 0 H: 0 J: 0 L: 0.0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27.2 E: 0 F: 0 G: 0 H: 0 J: 0 L: 0.0
A: 아세틸렌 가스 B: 아세틸렌(g) C: g D: 28.6 E: 0 F: 0 G: 0 H: 0 J: 0 L: 0.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24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6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15×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2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25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8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10×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2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26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10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15×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1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2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27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15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19×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1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28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19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20×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1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29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20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25×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16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3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30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PVC용) 25TxD25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32×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16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3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30호표]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25TxD32 M: 기 3-1-1
A: 고무발포 보온재 (동관용) B: 고무발포보온재,D40×25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본드(고무발포용) B: 고무발포용, 1kg C: KG D: 0.016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난연보강테이프 B: 폭50*길이50M C: 롤 D: 0.03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31호표]관보온(아티론) 10TxD50 M: 기 3-1-1
A: 관보온재 B: D50×10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포리마보온테이프 B: 난연, 0.15t C: R/L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보온재의 3% C: 식 D: 0.03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32호표]관보온(아티론) 10TxD25 M: 기 3-1-1
A: 관보온재 B: D50×10T C: m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포리마보온테이프 B: 난연, 0.15t C: R/L D: 1.05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잡재료비 B: 보온재의 3%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0 H: 0 I: 0 J: 0 L: 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제33호표]일반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M: 대한건설협회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100A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전산볼트 B: 탄소강,M10x1000mm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0 M:
A: [제34호표]일반행거(전산볼트) D80 개소
M: 대한건설협회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80A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전산볼트 B: 탄소강,M10x1000mm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0 M:
A: [제35호표]절연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M: 대한건설협회
A: 행거 B: 절연행거 100A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전산볼트 B: 탄소강,M13x1000mm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스트롱앵커 B: M13(3/8")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36호표]절연행거(전산볼트) D80 개소
M: 대한건설협회
A: 행거 B: 절연행거 125A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전산볼트 B: 탄소강,M10x1000mm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E: 0 F: 0 G: 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37호표]아연도금 각형덕트 설치 0.8T M2
M: 기 2-1-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 F: 0 H: 0 I: 0 J: 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 F: 0 H: 0 I: 0 J: 0 L: 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00 H: 0 J: 0 L: 0.0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A: [제38호표]함석냉매배관커버 설치 아연도강판 0.8T M2
A: 아연도 사각덕트 B: 0.8T C: M2 D: 1 J: 0 L: 0.0
A: 아연도금덕트(닥트) B: 일반공사 직종 C: M2 D: 1 J: 0 L: 0.0
A: [ 합
계 ] B: C: J: 0 L: 0 M: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건 명: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냉난방기 구매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공통8-4-3,8-3-3(2104)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건 명: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냉난방기 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크레인(타이어) 50ton HR] M: 공통8-4-3,8-3-3(21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대 D: 0.000173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공통8-5-3(21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57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대구국제사격장장애인편의시설등시설개선사업(냉난방기)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1C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03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2E1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5B9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497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646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451B79A76746BE4B342342C3FE7F012BCB64B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3 B: 1. 제작구매품 C: D: W: 자재 1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2 B: 실외기 C: 냉방23.3kW/난방26.5kW D: 대 W: 자재 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5 B: 실외기 C: 냉방40.6kW/난방45.7kW D: 대 W: 자재 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4 B: 실외기 C: 냉방63.8kW/난방71.8kW D: 대 W: 자재 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7 B: 실외기 C: 냉방69.6kW/난방78.4kW D: 대 W: 자재 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6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1WAY대형(냉방6kW/난방6.8kW) D: 대 W: 자재 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9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4WAY((냉방8.3kW/난방9.3kW) D: 대 W: 자재 7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F38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4WAY(냉방10kW/난방11kW) D: 대 W: 자재 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A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4WAY(냉방13kW/난방14.5kW) D: 대 W: 자재 9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B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4WAY(냉방14.5kW/난방16.3kW) D: 대 W: 자재 10 X: Y: Z: AB: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판넬(데코커버) D: 대
B: 중앙제어기 C: 터치중앙제어기 D: 대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E B: 무선리모컨 C: D: 대 W: 자재 1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F B: 유선리모컨 C: 룸컨트롤러 D: 개 W: 자재 1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C B: 분기관(N1) C: 소 D: 개 W: 자재 15 X: Y: Z: AB:
B: 분기관(N2) C: 소 D: 개
B: 분기관(N3) C: 소 D: 개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D B: 분기관(N4) C: 대 D: 개 W: 자재 1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2 B: 실외기 받침대 C: 중 D: 조 W: 자재 17 X: Y: Z: AB:
B: 실외기 받침대 C: 대 D: 조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E23 B: 2.설치공사비 C: D: W: 자재 1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4 B: 동관 C: ∮34.92 D: M W: 자재 19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5 B: 동관 C: ∮28.58 D: M W: 자재 20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6 B: 동관 C: ∮22.22 D: M W: 자재 21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7 B: 동관 C: ∮19.05 D: M W: 자재 2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0 B: 동관 C: ∮15.88 D: M W: 자재 2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1 B: 동관 C: ∮12.7 D: M W: 자재 2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2 B: 동관 C: ∮9.52 D: M W: 자재 2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3 B: 동관 C: ∮6.35 D: M W: 자재 2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C B: 동엘보 C: ∮34.92 D: EA W: 자재 27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D0D B: 동엘보 C: ∮28.58 D: EA W: 자재 2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D B: 동엘보 C: ∮22.22 D: EA W: 자재 29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C B: 동엘보 C: ∮19.05 D: EA W: 자재 30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F B: 동엘보 C: ∮15.88 D: EA W: 자재 31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E B: 동엘보 C: ∮12.7 D: EA W: 자재 3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9 B: 동엘보 C: ∮9.52 D: EA W: 자재 3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8 B: 동소켓 C: ∮34.92 D: EA W: 자재 3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B B: 동소켓 C: ∮28.58 D: EA W: 자재 3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A B: 동소켓 C: ∮22.22 D: EA W: 자재 3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5 B: 동소켓 C: ∮19.05 D: EA W: 자재 37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C74 B: 동소켓 C: ∮15.88 D: EA W: 자재 3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6 B: 동소켓 C: ∮12.7 D: EA W: 자재 39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7 B: 동소켓 C: ∮9.52 D: EA W: 자재 40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4 B: 동소켓 C: ∮6.35 D: EA W: 자재 41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5 B: 고무발포 보온재 C: ∮34.92 (25t) D: M W: 자재 4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2 B: 고무발포 보온재 C: ∮28.58 (25t) D: M W: 자재 4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3 B: 고무발포 보온재 C: ∮22.22 (25t) D: M W: 자재 4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0 B: 고무발포 보온재 C: ∮19.05 (25t) D: M W: 자재 4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1 B: 고무발포 보온재 C: ∮15.88 (25t) D: M W: 자재 4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E B: 고무발포 보온재 C: ∮12.7 (25t) D: M W: 자재 47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B5F B: 고무발포 보온재 C: ∮9.52 (25t) D: M W: 자재 4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F B: 고무발포 보온재 C: ∮6.35 (25t) D: M W: 자재 49 X: Y: Z: AB:
B: 고무발포 보온재 C: 고무발포용 본드 D: kg
B: 난연보강테이프 C: 폭50*길이50M D: 롤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E B: PVC PIPE C: 50A D: M W: 자재 50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D B: PVC PIPE C: 25A D: M W: 자재 51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C B: PVC 엘보 C: 50A D: EA W: 자재 5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B B: PVC 엘보 C: 25A D: EA W: 자재 5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A B: PVC 소켓 C: 50A D: EA W: 자재 5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9 B: PVC 소켓 C: 25A D: EA W: 자재 5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8 B: 관보온재 C: D50 (난연은박 10t) D: M W: 자재 5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7 B: 관보온재 C: D25 (난연은박 10t) D: M W: 자재 57 X: Y: Z: AB:
B: 관보온재 C: 포리마테트난연(0.15T) D: R/L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A46 B: 롱타입 유연호스 C: L타입 D: EA W: 자재 5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9 B: 일반행거 C: ∮100 D: EA W: 자재 59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8 B: 일반행거 C: ∮80 D: EA W: 자재 60 X: Y: Z: AB:
B: 절연행거 C: ∮100 D: EA
B: 절연행거 C: ∮80 D: EA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B B: 마감냉동테이프 C: 30M/1ROLL D: EA W: 자재 61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A B: EPDM 접착테이프 C: 50M/1ROLL D: EA W: 자재 6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D B: 고무발포 본드 C: 850 본드 D: KG W: 자재 6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C B: 전산볼트 C: 전산볼트, 탄소강, M10*1000mm D: EA W: 자재 6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F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EA W: 자재 6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E B: 스트롱앵커 C: 3/8 D: EA W: 자재 6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1 B: 동및동합금용용접봉 C: D2.4mm, BCUP3 D: g W: 자재 67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9A0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D: L W: 자재 68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2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D: g W: 자재 69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3 B: 산소/LPG C: D: L/S W: 자재 70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0 B: 용접봉 C: 3.2 x 500mm (은5%) D: G W: 자재 71 X: Y: Z: AB:
B: 용접용용제 C: 후락스 D: g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1 B: 냉매 C: R-410A D: KG W: 자재 72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6 B: 통신선 (실내,외기) C: 2C 0.75SQ D: M W: 자재 73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7 B: 조작선 (유선리모컨) C: 24AWG*2C D: M W: 자재 74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4 B: 전원선 C: 2.5*3C D: M W: 자재 75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5 B: 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D: M W: 자재 76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88A B: 잡자재비 C: 재료비의3% D: 식 W: 자재 77 X: Y: Z: AB:
A: 450E7FB89E26B88EA4ADF2F449A9DC561F7FC B: 배관커버 C: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D: 조 W: 자재 78 X: Y: Z: AB:
A: 584B74D716BFD091282319C3F829EAF164608A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W: 자재 1 X: 26년 표준품셈
공통8-5-3 Y: Z: AB:
A: 5855B48C96F3D7E129271DC1DF07E42EA919CA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3 X: Y: Z: AB:
A: 5F825441C6788D412E2AF6C9983DEFF8D01153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5F825441C6788D412E2AF6C9983DEFF8D01153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5F825441C6788D412E2AF6C9983DEFF8D01D0B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2. 시방서(수정).hwpx =====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기계분야
관급자재(냉난방기) 시방서

2026. 9.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 입찰 참가자격 / 사양 / 제작및납품 / 제출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8.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설치1식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가. 구입품목 및 수량
사업명
위치
품명
수량
납품완료일
비고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복합
결선장
건물
전기히트펌프실외기
5대
2027.7.12.
전기히트펌프
(EHP)
히트펌프용실내기(1way)
1대
히트펌프용실내기(4way)
20대

나. 적용 범위

1) 본 구매 시방서는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설치에 적용한다.
다.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G2B 물품분류번호 4010180601(전기히트펌프)를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3)도면 및 내역서상 실내기·실외기 및 옵션 등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한 자로 제한함
라. 사양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제작 및 납품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이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바. 제출서류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제조사의 유지보수관리지침서, 하자보수 보증서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 C 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신설 및 교체에 따른 구매(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장비 철거(배관 및 부품 포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납품 및 설치(제품 구매 및 납품 전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할 것)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공기청정키트,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제어, 각종 부대공사 등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차상위 에너지 효율등급 제품 납품)
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이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hp:tab width="348"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설치 및 시공업무는 기존제품 철거(부품 포함),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제어선 설치, 각종 부대공사,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향후 냉난방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당해 현장에 납품 및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제조사를 통일하여 납품/설치한다.

3)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납품 완료 후 하자 발생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며, 각 부품의 보증기간은 부품 제조사 정책에 다른다..

1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현장 출입 감시 2)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3) 자재관리 및 정리철저

4)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

5) 기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6)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용단 등) 진행 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이행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

*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7)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12. 설치, 운전, 유지관리

냉난방기 설치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사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1)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 및 현장 설치한다.

2)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의 요청 자료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3) 공정간 협의(건축, 기계, 전기 등 기타 공정)를 통하여 설치 및 운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한다.

4) 제품 설치 후, 냉난방기 작동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제출한다.

13. 안전보건 의무

1) 계약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에 행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장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필요 시)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 전선관(CD관)은 전기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외 상세 설치 방법 및 주의점은 제조사의 설치 설명서의 준하고, 제조사의 설치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공사(부대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처리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기타(제어결선 등 포함)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
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이외 상세 설치 방법 및 주의점은 제조사의 설치 설명서의 준하고, 제조사의 설치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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