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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511]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8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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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455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310,783,000원(금삼억일천칠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10,783,000원(금삼억일천십칠팔만삼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의 종류가 교육, 컨설팅, 교육기획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도시재생사업분야 주민역량강화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마. 공동도급 : 허용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행사대행 업무를 분담하는 업체는 상기 '다'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09:00 ~ 17:00 ※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군산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2층 도시재생과]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19.(목) 14:00

  • 장

소 :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29(영화동)]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기술능력(80%) 및 가격(20%)〕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 (☎063-454-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6. 11. 3.

군 산 시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455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310,783,000원(금삼억일천칠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10,783,000원(금삼억일천십칠팔만삼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의 종류가 교육,
컨설팅, 교육기획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도시재생사업분야 주민역량강화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마. 공동도급 : 허용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

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행사대행 업무를 분담하는 업체는 상기 '다'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
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09:00 ~ 17:00 ※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군산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2층 도시재생과]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바.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19.(목) 14:00
  • 장 소 :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29(영화동)]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3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기술능력(80%) 및 가격(20%)〕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
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
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원본대조필)”을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 (☎063-454-35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6. 11. 3.
군 산 시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1. 설계내역서(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xlsx =====

[시트: 표지]
C: 2026.10.
B: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G: 2026. 10.
C:
D:
F:
J:
K:
E: 군산시
C:

[시트: 갑지]
B:
2026.
10. G: 설
계
자 H: 결 I: 심
사
자 J: 재 K: 계

장 L: 완 M: 과

장 N: 료
B: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C: ▣ 과업개요 : E: 주민역량강화 & 청년예술제행사
D: [ 용
역
비 ]
D: 총용역비 F: : G: 금310,783,000원 I: ( 금삼억일천칠십팔만삼천원 )
D: 공급가액 F: : G: 금282,530,000원 I: ( 금이억팔천이백오십삼만원 )
D: 부가가치세 F: : G: 금28,253,000원 I: ( 금이천팔백이십오만삼천원 )

[시트: 결재표지 (2)]
A: 담당자 C: 심사자 E: 계 장 G: 과 장 I: 설계년월일 J: 2021. 9.
.
G: 위 치 : 군산시 옥산면 외류마을 일원
A: 옥산면 외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C: □ 과 업 개 요
C: 공
종 F: 사 업 량 H: 비
고
C: 1. 과 업 내 용
C:

  • 예비계획수립 용역 F: 1식

C: 용역비 : 금 21,934,000원(금이천일백구십삼만사천원)
A: 군
산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L: (단위 : 원)
A: 공
종 D: 수 E: 단위 F: 노무비 H: 경 비 J: 재료비 L: 합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금액
A: 1. 지역역량강화 G: 3,873,219 I: 89,955,000 K: 9,210,000 L: 103,038,219
B: ㅇ C: 지역주민과 함께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D: 1 E: 회 G: 3,873,219 I: 89,955,000 K: 9,210,000 L: 103,038,219
A: 2. 청년예술제 G: 32,862,162 I: 1,520,000 K: 56,950,000 L: 91,332,162
B: ㅇ C: 청년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D: 1 E: 회 G: 12,323,311 H: - I: 570,000 K: 22,650,000 L: 35,543,311
B: ㅇ C: 청년과 함께하는 사진전시회 D: 1 E: 회 G: 8,215,540 H: - I: 380,000 K: 14,100,000 L: 22,695,540
B: ㅇ C: 청년과 함께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D: 1 E: 회 G: 12,323,311 H: - I: 570,000 K: 20,200,000 L: 33,093,311
A: 3. 주민역량강화 G: 34,644,488 H: - I: 3,990,000 J: - K: 9,305,000 L: 47,939,488
B: ㅇ C: 운영관리 컨설팅 G: 24,892,321 I: 2,280,000 K: 4,280,000 L: 31,452,321 O: 242,309,869
B: ㅇ C: 주민역량(개인특화) 강화 교육 G: 6,888,704 I: 1,140,000 K: 3,390,000 L: 11,418,704 O: 132,155,272.70
B: ㅇ C: 공동체 프로그램 G: 2,863,463 I: 570,000 K: 1,635,000 L: 5,068,463 O: 117,141,259.74 P: 11,418,704
A: Ⅲ. 소 계 (Ⅰ+Ⅱ) G: 71,379,869 I: 95,465,000 J: - K: 75,465,000 L: 242,309,869 O: 61,486,467.56
A: Ⅳ. 일반관리비(소계의 6% 이내) L: 14,538,591 O: 310,783,000.00
A: Ⅴ.이윤((소계+일반관리비)*10% 이내) L: 25,684,846 O: 14,538,592.14
A: Ⅵ. 총원가 L: 282,530,000
A: Ⅶ. 부가세(총원가*10%) L: 28,253,000 O: 25,684,846.0
A: Ⅷ. 도급예정액 L: 310,783,000

[시트: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A: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3,873,219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1,566,708 F: 2901312 G: × H: 0.18월 I: × J: 1인 K: × L: 3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1,338,206 F: 1939429 G: × H: 0.23월 I: × J: 1인 K: × L: 3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522,236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18월 M: × N: 1인 O: × P: 3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446,069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23월 M: × N: 1인 O: × P: 3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89,955,000 F: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참고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영상
제작 C: 제작총괄(PD) E: 3,354,000 F: 1118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조연출(AD) E: 5,112,000 F: 568000 G: × H: 1.00편 I: × J: 3인 K: × L: 3회
C: 보조요원 E: 4,050,000 F: 150000 G: × H: 1.00편 I: × J: 9인 K: × L: 3회
C: 작가(온라인) E: 4,566,000 F: 1522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보조작가(온라인) E: 1,566,000 F: 522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취재요원 E: 600,000 F: 20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편집요원 E: 522,000 F: 174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인제스트요원 E: 489,000 F: 163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아카이브요원 E: 585,000 F: 195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쵤영감독 E: 1,800,000 F: 60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촬영요원 E: 1,896,000 F: 158000 G: × H: 1.00편 I: × J: 4인 K: × L: 3회
C: 조명요원 E: 1,935,000 F: 215000 G: × H: 1.00편 I: × J: 3인 K: × L: 3회
C: 음성배역(성우) E: 1,500,000 F: 50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기술감독 E: 1,200,000 F: 40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영향/음향/시스템 감독 E: 1,050,000 F: 35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그래픽전문요원 E: 522,000 F: 174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녹음효과요원 E: 351,000 F: 117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음악감독 E: 507,000 F: 169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차량 운행 요원(보조요원포함) E: 1,350,000 F: 45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C: 장비임차료(카메라,조명,음향 외) E: 3,000,000 F: 1000000 G: × H: 1.00편 I: × J: 3회
C: 장비임차료(영상편집기기) E: 3,000,000 F: 1000000 G: × H: 1.00편 I: × J: 3회
B: 전문가
동영상 C: 연예인 출연 E: 21,000,000 F: 700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C: 온라인동영상채널섭외 E: 30,000,000 F: 10000000 G: × H: 1.00편 I: × J: 1인 K: × L: 3회
A: 직접비 C: 소계 E: 9,210,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여비 C: 교통비 D: 대형버스 임차 E: 2,700,000 F: 900000 G: × H: 1대 I: × J: 3회
C: 기타여비 D: 편도120km, 왕복 기준 E: 1,350,000 F: 45000 G: × H: 10인 I: × J: 3회
B: 식비 C: 식비 D: 1인당 20천원(2식) E: 1,800,000 F: 20000 G: × H: 30인 I: × J: 3회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 E: 360,000 F: 4000 G: × H: 30인 I: × J: 3회
B: 기타 C: 촬영진행 D: 현장섭외/회의비 E: 3,000,000 F: 1000000 G: × H: 3회
A: 합 계 E: 103,038,219 Z: 1) 기획 및 준비 AC: 1.00 AD: 1.00
Z: - 기획 AC: 1.00 AD: 1.00
E: 310,783,000 Z: 2) 홍보영상제작 시행 AC: 2.00 AD: 3.00
Z: - 동영상 채널 섭외 AC: 0.00 AD: 1.00
Z: - 연예인 섭외 AC: 1.00 AD: 1.00
Z: - 홍보 기획서 제작 AC: 1.00 AD: 1.00
Z: - 홍보 진행 AC: 0.00 AD: 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1.00 AD: 1.00
Z: - 교육성과 파악 AC: 0.50 AD: 0.50
Z: - 교육결과 보고 AC: 0.50 AD: 0.50
Z: 계 AC: 4.00 AD: 5.00
Z: 환산 AC: 0.18 AD: 0.23

[시트: 작은음악회]
A: 청년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12,323,311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5,143,235 F: 2901312 G: × H: 0.59월 I: × J: 1인 K: × L: 3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4,099,248 F: 1939429 G: × H: 0.70월 I: × J: 1인 K: × L: 3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1,714,412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59월 M: × N: 1인 O: × P: 3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1,366,416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70월 M: × N: 1인 O: × P: 3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57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E: 285,000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C: 연구보조원 E: 285,000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A: 직접비 C: 소계 E: 22,650,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작은
음악회
섭외 C: 총괄책임자 D: 총괄책임자 E: 3,000,000 F: 1000000 G: × H: 1인 I: × J: 3회
C: 음악단체 D: 재즈,무용,관현악 등 E: 9,000,000 F: 600000 G: × H: 5인 I: × J: 3회
C: 무대장비 D: 악기, 방송설비 임차 E: 6,000,000 F: 2000000 G: × H: 3회
C: 보조인력 D: 무대설치/복원,음향지원 등 E: 1,800,000 F: 150000 G: × H: 4인 I: × J: 3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600,000 F: 4000 G: × H: 50인 I: × J: 3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750,000 F: 5000 G: × H: 50부 I: × J: 3회
C: 기타 D: 초청장, 포스터, 제반경비 E: 1,500,000 F: 500000 G: × H: 3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A: 소계 E: 35,543,311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3.50 AD: 2.00
Z:
-현황조사 AC: 1.50 AD: 1.00
E: 310,783,000 Z: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AC: 2.00 AD: 1.00
Z: 2) 자료분석 및 기획 AC: 4.00 AD: 2.00
Z:
-자료 수집 및 분석 AC: 2.00 AD: 1.00
Z:
-기획(안)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 AC: 2.00 AD: 1.00
Z: 3) 축제준비 AC: 3.00 AD: 8.00
Z:
-초청장,포스터,현수막설치 AC: 1.00 AD: 5.50
Z:
-축제장 설치 AC: 0.50 AD: 1.00
Z:
-비품구입 AC: 0.50 AD: 0.50
Z:
-주민협의 AC: 1.00 AD: 1.00
Z: 4) 축제시행 AC: 1.00 AD: 1.00
Z:
-축제시행 AC: 1.00 AD: 1.00
Z: 5) 피드백 AC: 1.50 AD: 2.50
Z:
-결과보고서 작성 AC: 1.00 AD: 0.50
Z:
-모니터링 및 보고회 AC: 0.50 AD: 1.00
Z:
-기타현안사항 처리 AC: 0.00 AD: 1.00
Z: 합계 AC: 13.00 AD: 15.50
Z: 환산처리 AC: 0.59 AD: 0.70

[시트: 사진전시회]
A: 청년과 함께하는 사진전시회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8,215,540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3,428,823 F: 2901312 G: × H: 0.59월 I: × J: 1인 K: × L: 2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2,732,832 F: 1939429 G: × H: 0.70월 I: × J: 1인 K: × L: 2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1,142,941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59월 M: × N: 1인 O: × P: 2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910,944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70월 M: × N: 1인 O: × P: 2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38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E: 190,000 F: 일비(25,000원×2회)+식비(25,000원×2회)+교통비(45,000원×2회)
C: 연구보조원 E: 190,000 F: 일비(25,000원×2회)+식비(25,000원×2회)+교통비(45,000원×2회)
A: 직접비 C: 소계 E: 14,100,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사진
전시회 C: 총괄책임자 D: 총괄책임자 E: 2,000,000 F: 1000000 G: × H: 1인 I: × J: 2회
C: 청년사진작가 D: 전시작품 제작 E: 4,000,000 F: 500000 G: × H: 4인 I: × J: 2회
C: 전시장비 D: 조명, 액자 등 임차 E: 5,000,000 F: 2500000 G: × H: 2회
C: 보조인력 D: 무대설치/복원 E: 1,200,000 F: 150000 G: × H: 4인 I: × J: 2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400,000 F: 4000 G: × H: 50인 I: × J: 2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500,000 F: 5000 G: × H: 50부 I: × J: 2회
C: 기타 D: 초청장, 포스터, 제반경비 E: 1,000,000 F: 500000 G: × H: 2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A: 소계 E: 22,695,540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3.50 AD: 2.00
Z:
-현황조사 AC: 1.50 AD: 1.00
E: 310,783,000 Z: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AC: 2.00 AD: 1.00
Z: 2) 자료분석 및 기획 AC: 4.00 AD: 2.00
Z:
-자료 수집 및 분석 AC: 2.00 AD: 1.00
Z:
-기획(안)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 AC: 2.00 AD: 1.00
Z: 3) 축제준비 AC: 3.00 AD: 8.00
Z:
-초청장,포스터,현수막설치 AC: 1.00 AD: 5.50
Z:
-축제장 설치 AC: 0.50 AD: 1.00
Z:
-비품구입 AC: 0.50 AD: 0.50
Z:
-주민협의 AC: 1.00 AD: 1.00
Z: 4) 축제시행 AC: 1.00 AD: 1.00
Z:
-축제시행 AC: 1.00 AD: 1.00
Z: 5) 피드백 AC: 1.50 AD: 2.50
Z:
-결과보고서 작성 AC: 1.00 AD: 0.50
Z:
-모니터링 및 보고회 AC: 0.50 AD: 1.00
Z:
-기타현안사항 처리 AC: 0.00 AD: 1.00
Z: 합계 AC: 13.00 AD: 15.50
Z: 환산처리 AC: 0.59 AD: 0.70

[시트: 어울림프로그램]
A: 청년과 함께하는 어울림프로그램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12,323,311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5,143,235 F: 2901312 G: × H: 0.59월 I: × J: 1인 K: × L: 3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4,099,248 F: 1939429 G: × H: 0.70월 I: × J: 1인 K: × L: 3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1,714,412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59월 M: × N: 1인 O: × P: 3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1,366,416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70월 M: × N: 1인 O: × P: 3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57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E: 285,000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C: 연구보조원 E: 285,000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A: 직접비 C: 소계 E: 20,200,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어울림
프로그램 C: 총괄책임자 D: 총괄책임자 E: 3,000,000 F: 1000000 G: × H: 1인 I: × J: 3회
C: 청년예술가 D: 마술, 예체능, 레크리에이션 E: 6,000,000 F: 500000 G: × H: 4인 I: × J: 3회
C: 무대장비 D: 무대장비 임차 E: 4,500,000 F: 1500000 G: × H: 3회
C: 해산물 나눔 D: 해산물 구입 및 시식 E: 3,000,000 F: 1000000 G: × H: 3회
C: 보조인력 D: 무대설치/복원 E: 1,800,000 F: 150000 G: × H: 4인 I: × J: 3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400,000 F: 4000 G: × H: 50인 I: × J: 2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500,000 F: 5000 G: × H: 50부 I: × J: 2회
C: 기타 D: 초청장, 포스터, 제반경비 E: 1,000,000 F: 500000 G: × H: 2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A: 소계 E: 33,093,311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3.50 AD: 2.00
Z:
-현황조사 AC: 1.50 AD: 1.00
E: 310,783,000 Z: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AC: 2.00 AD: 1.00
Z: 2) 자료분석 및 기획 AC: 4.00 AD: 2.00
Z:
-자료 수집 및 분석 AC: 2.00 AD: 1.00
Z:
-기획(안)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 AC: 2.00 AD: 1.00
Z: 3) 축제준비 AC: 3.00 AD: 8.00
Z:
-초청장,포스터,현수막설치 AC: 1.00 AD: 5.50
Z:
-축제장 설치 AC: 0.50 AD: 1.00
Z:
-비품구입 AC: 0.50 AD: 0.50
Z:
-주민협의 AC: 1.00 AD: 1.00
Z: 4) 축제시행 AC: 1.00 AD: 1.00
Z:
-축제시행 AC: 1.00 AD: 1.00
Z: 5) 피드백 AC: 1.50 AD: 2.50
Z:
-결과보고서 작성 AC: 1.00 AD: 0.50
Z:
-모니터링 및 보고회 AC: 0.50 AD: 1.00
Z:
-기타현안사항 처리 AC: 0.00 AD: 1.00
Z: 합계 AC: 13.00 AD: 15.50
Z: 환산처리 AC: 0.59 AD: 0.70

[시트: 운영관리 컨설팅]
A: 운영관리(전문분야) 컨설팅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24,892,321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책임연구원 E: 4,953,244 F: 3783728 G: × H: 0.16월 I: × J: 1인 K: × L: 8회
C: 연구원 E: 8,229,176 F: 2901312 G: × H: 0.35월 I: × J: 1인 K: × L: 8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5,486,821 F: 1939429 G: × H: 0.35월 I: × J: 1인 K: × L: 8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책임연구원 E: 1,651,081 F: 3783728 G: × H: 400% I: ÷ J: 12월 K: × L: 0.16월 M: × N: 1인 O: × P: 8회
C: 연구원 E: 2,743,059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35월 M: × N: 1인 O: × P: 8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1,828,940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35월 M: × N: 1인 O: × P: 8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2,28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책임연구원 E: 760,000 F: 일비(25,000원×8회)+식비(25,000원×8회)+교통비(45,000원×8회)
C: 연구원 E: 760,000 F: 일비(25,000원×8회)+식비(25,000원×8회)+교통비(45,000원×8회)
C: 연구보조원 E: 760,000 F: 일비(25,000원×8회)+식비(25,000원×8회)+교통비(45,000원×8회)
A: 직접비 C: 소계 E: 4,280,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강사료 C: 강의비 D: B급 강사 E: 3,200,000 F: 200000 G: × H: 1인 I: × J: 2시간 K: × L: 8회
C: 강사여비 D: 편도120km, 왕복 기준 E: 360,000 F: 45000 G: × H: 1인 I: × J: 8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320,000 F: 4000 G: × H: 10인 I: × J: 8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400,000 F: 5000 G: × H: 10부 I: × J: 8회
C: 현수막 제작 D: 길이 5.0m E: - F: 50000 G: × H: 1개 I: × J: 회 Z: 소요일수 AC: 책임연구원 AD: 연구원 AE: 연구보조원
A: 소계 E: 31,452,321 Z: 1) 조사 및 협의(5회기준) AC: 1.00 AD: 1.80 AE: 1.90
Z: -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AC: 0.60 AD: 1.20 AE: 1.10
Z: - 주민 및 관련 기관 협의 AC: 0.40 AD: 0.60 AE: 0.80
Z: 2)자원 및 여건분석(5회기준) AC: 0.80 AD: 2.00 AE: 1.40
D: 310,783,000 Z: - 자료 수집 및 분석 AC: 0.40 AD: 1.00 AE: 0.80
Z: - 현황파악 및 여건 분석 AC: 0.40 AD: 1.00 AE: 0.60
Z: 3) 실행계획 및 전략수립(5회) AC: 0.80 AD: 1.40 AE: 1.60
Z: - 추진전략 구상 AC: 0.40 AD: 1.20 AE: 0.80
Z: - 세부시행계획 수립 AC: 0.40 AD: 0.20 AE: 0.80
Z: 4) 보고서 작성(5회기준) AC: 0.40 AD: 1.20 AE: 1.20
Z: - 중간보고서 작성 AC: 0.20 AD: 0.60 AE: 0.60
Z: - 최종보고서 작성 AC: 0.20 AD: 0.60 AE: 0.60
Z: 5)회의개최(5회기준) AC: 0.60 AD: 1.00 AE: 1.28
Z: - 회의자료 작성 AC: 0.00 AD: 0.40 AE: 0.40
Z: - 회의 개최 AC: 0.40 AD: 0.20 AE: 0.28
Z: - 결과 보고 및 수정보완사항 도출 AC: 0.20 AD: 0.40 AE: 0.60
Z: 6)피드백 AD: 0.40 AE: 0.40
Z: - 기타현안처리 AD: 0.40 AE: 0.40
Z: 합계 AC: 3.60 AD: 7.80 AE: 7.78
Z: 환산(월) AC: 0.16 AD: 0.35 AE: 0.35

[시트: 주민역량강화교육]
A: 주민역량(개인 브랜드 특화) 강화교육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6,888,704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4,351,968 F: 2901312 G: × H: 0.25월 I: × J: 1인 K: × L: 6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814,560 F: 1939429 G: × H: 0.07월 I: × J: 1인 K: × L: 6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1,450,656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25월 M: × N: 1인 O: × P: 6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271,520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07월 M: × N: 1인 O: × P: 6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1,14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E: 570,000 F: 일비(25,000원×6회)+식비(25,000원×6회)+교통비(45,000원×6회)
C: 연구보조원 E: 570,000 F: 일비(25,000원×6회)+식비(25,000원×6회)+교통비(45,000원×6회)
A: 직접비 C: 소계 E: 3,390,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강사료 C: 강의비 D: B급 강사 E: 2,400,000 F: 200000 G: × H: 1인 I: × J: 2시간 K: × L: 6회
C: 강사여비 D: 편도120km, 왕복 기준 E: 270,000 F: 45000 G: × H: 1인 I: × J: 6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320,000 F: 4000 G: × H: 10인 I: × J: 6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400,000 F: 5000 G: × H: 10부 I: × J: 6회
C: 현수막 제작 D: 길이 5.0m E: - F: 50000 G: × H: 1개 I: × J: 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A: 소계 E: 11,418,704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1.00 AD: 0.00
Z: - 기획 AC: 1.00 AD: 0.00
Z: 2) 교육 시행 AC: 3.00 AD: 0.50
F: 4351968 Z: - 교육장소 마련 AC: 0.00 AD: 0.00
D: 310,783,000 Z: - 강사섭외 AC: 1.00 AD: 0.00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1.00 AD: 0.50
Z: - 교육 진행 AC: 1.00 AD: 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1.50 AD: 1.00
Z: - 교육성과 파악 AC: 0.50 AD: 0.50
Z: - 교육결과 보고 AC: 1.00 AD: 0.50
Z: 계 AC: 5.50 AD: 1.50
Z: 환산 AC: 0.25 AD: 0.07

[시트: 공동체프로그램]
A: 공동체 프로그램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2,863,463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1,914,866 F: 2901312 G: × H: 0.22월 I: × J: 1인 K: × L: 3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232,731 F: 1939429 G: × H: 0.04월 I: × J: 1인 K: × L: 3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638,289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22월 M: × N: 1인 O: × P: 3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77,577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04월 M: × N: 1인 O: × P: 3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570,000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E: 285,000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C: 연구보조원 E: 285,000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A: 직접비 C: 소계 E: 1,635,000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강사료 C: 강의비 D: C급 강사 E: 900,000 F: 150000 G: × H: 1인 I: × J: 2시간 K: × L: 3회
C: 강사여비 D: 편도120km, 왕복 기준 E: 135,000 F: 45000 G: × H: 1인 I: × J: 3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450,000 F: 5000 G: × H: 30부 I: × J: 3회
C: 현수막 제작 D: 길이 5.0m E: 150,000 F: 50000 G: × H: 1개 I: × J: 3회
A: 소계 E: 5,068,463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1.20 AD: 0.00
D: 310,783,000 Z: - 기획 AC: 1.20 AD: 0.00
Z: 2) 교육 시행 AC: 3.00 AD: 0.50
Z: - 교육장소 마련 AC: 0.00 AD: 0.00
Z: - 강사섭외 AC: 1.00 AD: 0.00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1.00 AD: 0.50
Z: - 교육 진행 AC: 1.00 AD: 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0.60 AD: 0.40
Z: - 교육성과 파악 AC: 0.30 AD: 0.20
Z: - 교육결과 보고 AC: 0.30 AD: 0.20
Z: 계 AC: 4.80 AD: 0.90
Z: 환산 AC: 0.22 AD: 0.04

[시트: 외류 행복프로그램]
A: 외류 행복프로그램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 F: 2901312 G: × H: 0.21월 I: × J: 1인 K: × L: 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 F: 1939429 G: × H: 0.04월 I: × J: 1인 K: × L: 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21월 M: × N: 1인 O: × P: 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04월 M: × N: 1인 O: × P: 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F: 일비(25,000원×5회)+식비(25,000원×5회)+교통비(45,000원×5회)
C: 연구보조원 F: 일비(25,000원×5회)+식비(25,000원×5회)+교통비(45,000원×5회)
A: 직접비 C: 소계 E: -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강사료 C: 강의비 D: C급 강사 E: - F: 150000 G: × H: 1인 I: × J: 2시간 K: × L: 회
C: 강사여비 D: 편도120km, 왕복 기준 E: - F: 45000 G: × H: 1인 I: × J: 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 F: 4000 G: × H: 30인 I: × J: 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 F: 5000 G: × H: 30부 I: × J: 회
C: 현수막 제작 D: 길이 5.0m E: - F: 50000 G: × H: 1개 I: × J: 회
A: 소계 E: -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1.00 AD: 0.00
Z: - 기획 AC: 1.00 AD: 0.00
D: 310,783,000 Z: 2) 교육 시행 AC: 3.00 AD: 0.50
Z: - 교육장소 마련 AC: 0.00 AD: 0.00
Z: - 강사섭외 AC: 1.00 AD: 0.00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1.00 AD: 0.50
Z: - 교육 진행 AC: 1.00 AD: 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0.60 AD: 0.40
Z: - 교육성과 파악 AC: 0.30 AD: 0.20
Z: - 교육결과 보고 AC: 0.30 AD: 0.20
Z: 계 AC: 4.60 AD: 0.90
Z: 환산 AC: 0.21 AD: 0.04

[시트: 재해 안전예방교육]
A: 재해 안전예방교육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 F: 2901312 G: × H: 0.21월 I: × J: 1인 K: × L: 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 F: 1939429 G: × H: 0.04월 I: × J: 1인 K: × L: 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21월 M: × N: 1인 O: × P: 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04월 M: × N: 1인 O: × P: 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C: 연구보조원 F: 일비(25,000원×3회)+식비(25,000원×3회)+교통비(45,000원×3회)
A: 직접비 C: 소계 E: -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강사료 C: 강의비 D: C급 강사 E: - F: 150000 G: × H: 1인 I: × J: 2시간 K: × L: 회
C: 강사여비 D: 편도120km, 왕복 기준 E: - F: 45000 G: × H: 1인 I: × J: 회
B: 식비 C: 간식비 D: 1인당 4천원(교육) E: - F: 4000 G: × H: 30인 I: × J: 회
B: 기타 C: 도서인쇄비 D: 복사 및 제본 E: - F: 5000 G: × H: 30부 I: × J: 회
C: 현수막 제작 D: 길이 5.0m E: - F: 50000 G: × H: 1개 I: × J: 회
A: 소계 E: -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D: 보조연구원
D: 310,783,000 Z: 1) 교육 기획 및 준비 AC: 1.00 AD: 0.00
Z: - 기획 AC: 1.00 AD: 0.00
Z: 2) 교육 시행 AC: 3.00 AD: 0.50
Z: - 교육장소 마련 AC: 0.00 AD: 0.00
Z: - 강사섭외 AC: 1.00 AD: 0.00
Z: - 원고검토 및 교재 제작 AC: 1.00 AD: 0.50
Z: - 교육 진행 AC: 1.00 AD: 0.00
Z: 3) 교육 성과 관리 AC: 0.60 AD: 0.40
Z: - 교육성과 파악 AC: 0.30 AD: 0.20
Z: - 교육결과 보고 AC: 0.30 AD: 0.20
Z: 계 AC: 4.60 AD: 0.90
Z: 환산 AC: 0.21 AD: 0.04

[시트: 선진지견학]
A: 선진지 견학(국내 당일_주민30인, 1회)
A: 구분 B: 항목 C: 규격 E: 금액 F: 산출내역
A: 인건비 C: 소계 E: - F: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Z: 인건비 총액=기준단가에 의한 금액+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B: 급여 C: 연구원 E: - F: 2901312 G: × H: 0.39월 I: × J: 1인 K: × L: 회 Z: ①제수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
C: 연구보조원 E: - F: 1939429 G: × H: 0.13월 I: × J: 1인 K: × L: 회 Z: ②상여금: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B: 제수당 C: 연구원 E: - F: 2901312 G: × H: 400% I: ÷ J: 12월 K: × L: 0.39월 M: × N: 1인 O: × P: 회 Z: ③퇴직급여충당금: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C: 연구보조원 E: - F: 1939429 G: × H: 400% I: ÷ J: 12월 K: × L: 0.13월 M: × N: 1인 O: × P: 회 Z: ④교통비는 교통비 산출시트의 편도 114km 기준
A: 경비 C: 소계 E: - F: 공무원여비규정 적용(25.12.30. 개정)
B: 여비 C: 연구원 E: - F: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C: 연구보조원 F: 일비(25,000원×1회)+식비(25,000원×1회)+교통비(45,000원×1회)
A: 직접비 C: 소계 E: - F: 20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적용
B: 강사료 C: 강의비 D: C급 강사 E: - F: 150000 G: × H: 2인 I: × J: 2시간 K: × L: 회 M: ※B급 강사 적용 가능
B: 식비 C: 중식비 D: 1인당 1만원(중식) E: - F: 10000 G: × H: 30인 I: × J: 회
C: 석식비 D: 1인당 1.5만원(석식) E: - F: 14000 G: × H: 30인 I: × J: 회 Z: 소요일수 AC: 연구원 AE: 보조연구원
C: 간식비 D: 1인당 5천원(견학) E: - F: 5000 G: × H: 30인 I: × J: 회 Z: 1) 견학 기획 및 준비 AC: 3.50 AE: 0.50
B: 기타 C: 강의실사용료 D: 20~40인석 E: - F: 200000 G: × H: 1일 I: × J: 회 Z: - 현지 조사 및 주민 협의 AC: 1.50 AE: 0.00
C: 도서인쇄비 D: 복사 E: - F: 1500 G: × H: 30부 I: × J: 회 Z: - 행정기관 협의(사전, 사후) AC: 1.00 AE: 0.00
C: 버스임차료 D: 30인승 이상 E: - F: 900000 G: × H: 1일 I: × J: 회 Z: - 견학교육프로그램 작성 AC: 1.00 AE: 0.50
C: 체험비 D: 1인당 1.5만원(체험비) E: - F: 15000 G: × H: 30인 I: × J: 회 Z: 2) 견학 시행 AC: 3.00 AE: 2.00
C: 보험료 D: 1인 당일 기준 E: - F: 5000 G: × H: 30인 I: × J: 회 K: ※보험료 실비 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 Z: - 견학장소 성외(강사섭외) AC: 1.00 AE: 1.00
C: 현수막 제작 D: 길이 5.0m E: - F: 50000 G: × H: 1개 I: × J: 회 Z: - 답사 AC: 1.00 AE: 0.00
A: 소계 E: - Z: - 견학 진행 AC: 1.00 AE: 0.00
Z: - 교육 진행 AC: 0.00 AE: 1.00
D: 310,783,000 Z: 3) 견학 성과 관리 AC: 2.00 AE: 0.40
Z: - 교육성과 파악 AC: 1.00 AE: 0.20
Z: - 교육결과 보고 AC: 1.00 AE: 0.20
Z: 계 AC: 8.50 AE: 2.90
Z: 환산 AC: 0.39 AE: 0.13

[시트: 산출근거]
A: 용역비 비목별 단가 산출근거
A: 가. 인 건 비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A: 등 급 C: 금
액 G: 일/인건비 I: 비 고
C: 기본급 D: 상여금 E: 퇴직충당금 F: 계
A: 책임연구원 C: 3,783,728 D: 1,261,243 E: 420,414 F: 5,465,385 G: 248,427
A: 연
구
원 C: 2,901,312 D: 967,104 E: 322,368 F: 4,190,784 G: 190,490
A: 연구보조원 C: 1,939,429 D: 646,476 E: 215,492 F: 2,801,397 G: 127,336
A: 보
조
원 C: 1,454,621 D: 484,874 E: 161,625 F: 2,101,120 G: 95,505
A: 註) 1. 기본급-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A:
(기획재정부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거
A:
2. 상여금 - 기본급의 년 400% 계상
A:
3. 퇴직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에 대하여 년 1/12계상
A:
4. 월 근무일수 22일 기준
A: 나. 경
비(공무원 여비규정 2026.01.02 개정)
A: 직 급 C: 등 급 E: 교통비 F: 일 비 G: 숙박료 H: 식 비 I: 계
A: 책임연구원 C: 제2호등급 E: 정 액 F: 25,000 G: - H: 25,000 I: 50,000
A: 연
구
원
A: 연구보조원
A: 다. 직 접 경 비 (25년도 公社 인재육성운영지침 적용)
A: ① 강의료
A: o
A: ② 직접비 항목 규격 및 적용 단가(25년 지역역량강화 가이드북)

===== 2. 과업지시서(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hwpx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군산시
도시재생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1. 과업명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Ⅱ. 과업의 세부내용
……………………………………………………………………
2

주민역량강화 2. 청년예술제 3. 홍보영상제작

Ⅲ. 과업 수행지침
……………………………………………………………………
3

일반 지침 2. 세부 지침 3. 과업수행 보고 4. 보완요청 및 협의요청 5. 서류제출 6. 과업의 변경 7. 과업의 중지 8. 주의사항

Ⅳ. 성과품 제출
……………………………………………………………………
8
Ⅴ. 참고자료
……………………………………………………………………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군산시 원도심의 대표적 쇠퇴지역중 하나인 해신동 1구역내 특화상품, 축제, 홍보가 미약하여 인근 유사 지역과 경쟁력이 저하
○ 수산물시장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 참여가 미약하고 수산물 가공 관련 전문가 부재로 수산물시장의 자체 성장 한계
○ 해신동 1구역내 거점시설 (혁신성장센터 등)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인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인의 결속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립적 성장기반 조성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신동 1구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 주민역량강화
1) 운영관리 교육
2) 주민역량(개인 브랜드 특화) 강화 교육
3)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62백만원
2. 청년예술제
1) 청년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2) 청년과 함께하는 사진전시회
3) 청년과 함께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116백만원
3. 지역역량강화
(역량강화사업의 관광산업의 이해 파트 적용)*
1) 지역주민 상대 관광사업 교육
2) 홍보 영상 기획
3) 홍보 영상 제작 (10분 분량, 3개)
132백만원

※ 본 사항은 최초 설계 내역 사항이며 추후 협상을 통해 세부사항 조정 가능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주민역량강화
구분
사 업 내 용
거점시설 (혁신성장센터)
운영관리 교육
(8회)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 세무‧회계, 서비스 교육
•거점시설 활성화방안 교육
개인 브랜드 특화 강화교육
(6회)

  • 수산물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점별 브랜드 개발 역량 향상
  • 특화상품 개발 및 취창업 지원 희망 개인 모집하여

그에 맞는 개인브랜드 특화 강화 교육
공동체 문화관광 특화 프로그램 운영
(3회)
  • 도시재생거점시설(혁신성장센터)를 활용한 수산물

상인의 문화(복지)·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년예술제
○ 청년이 중심이 되어 공연 및 예술제 진행을 기획하고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과
해신동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 운영
○ 청년들에겐 해신동 도시재생사업과 수산물 단지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겐 다양한 문화 체험과 청년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

  • 청년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3회)
  • 청년과 함께하는 사진전시회 (2회)
  • 청년과 함께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3회)

○ 청년예술제 행사장 공간·배치·동선계획
○ 청년예술제 홍보계획 및 행사진행 영상·사진 및 기록 진행

3. 지역역량강화(주민과 함께하는 홍보 영상 제작)
○ 주민들과 함께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해신동(수산물 관련) 관광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신동 도시재생사업과 해신동 수산물 단지에 관련된 홍보 영상 기획
○ 해신동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통해 나온 지역주민 제안 사업 관련 관광상품 기획

  • [예시]해신동 수산물 단지 석양 및 노을 관련 홍보영상 기획
  • [예시]동백대교 하부(바다정원 측) 관련 홍보 영상 기획

  • [예시]외식산업개발원 홍보 영상 기획

※ 본 사항은 예시 사항이며 주민들과 함께하여 홍보 영상 계획 수립

○ 온라인 동영상 제작 - 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내

  • 관광 또는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홍보 영상 제작 등

○ 기타 수정 내용 및 추가 반영 사항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 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분야별 책임자를 기재하고 명시된 분야별 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이 과업에서 취득한 교육 결과와 기존 자료를 포함시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아.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 지침
가.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 등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 이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바. 특허권의 사용

  •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온라인 동영상 제작 적정 수행 인력 투입

  • 상세 경력증명이 가능하며,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최소 3~5년 이상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영상의 품질 유지와 호응도 향상을 위해 역량있는 제작 인력(연출, 기획, 촬영, 편집, 조명, 음향 등) 구성
  • 참여인력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승인 받은 후 시행

아. 보안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결과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용역수행대표자가 소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과업 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반드시 자필, 서명, 도장으로 선택하여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참가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분야별 수행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가.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 하여 매분기(3개월)에 군산시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감독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를 용역종료 최소 15일 전에 실시한다.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지시된 사항의 과업수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보완요청 및 협의요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 서류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6.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7. 과업의 중지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8. 주의사항
가.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Ⅳ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전 수록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차별 교육 결과 보고서에 기록 사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보고서와 도면, USB등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과업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사용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저작권법」제16조 및 제21조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과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으로 귀속된다.

6.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성과품 내역

※ 상기 내용은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납 품 목 록
수량
단위
규 격
비 고
결과보고서
5
부
A4
-
홍보영상제작 (10분)
3
개
-
-
전산파일
(USB메모리)
1
식
-

  • 결과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내용을 담은 파일(모든 파일 읽기, 쓰기, 복사가능)

Ⅴ 참고자료(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하는 해신도시, 군산
❍ 위
치 : 군산시 해망동 1011-21 일원(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규모 : 220,850㎡(준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사업기간 : 2020. ~ 2027.(8년)
※ `19. 10. 8. 국토부 공모 선정
❍ 총사업비 : 27,190백만원(국 15,000 도 2,500 시 9,690)

*마중물사업 25,000 지자체사업 2,190
❍ 사업내용 : 10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 구성

  •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 조성(혁신성장센터, 해산물가공센터 등)
  • 해망굴‧폐철도 등 자산 활용한 문화인프라 구축(문화파크, 철길공원 등)

□ 추진사항
❍ `20. 5. : 군산시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2. 6. : 활성화계획 변경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 개최
❍ `23. 3. : 활성화계획 변경(안) 국토부 승인 및 변경 고시(중대한 변경)
❍ `23. 6. : 사업구역 내 기획재정부 편입부지 매입
❍ `24. 5. : 경관주차장 조성사업, 해망굴 명소화사업 준공
❍ `24. 12. : 문화파크 조성사업(외식산업개발원) 준공
❍ `25. 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차변경 고시(경미한 변경)
❍ `25. 6. : 철길공원 조성사업 준공, 외식산업개발원 사용허가
❍ `25. 11. :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5. 12. :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준공, 활성화계획 3차변경 고시(경미한 변경)
❍ `26. 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차변경 추진(경미한 변경)
❍ `26. 6. : 혁신성장센터 조성사업 준공, 근대역사 철길복원사업 재착공
❍ `26. 8. : 바다정원 조경공사,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공사 설계보완
❍ `26. 9. : 철길복원조성공사 보상 협의(추진중)
참고 1

활성화계획 구상도 참고 2

세부사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총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25,000
(2,190)
별도 지자체사업 2,190백만원 포함
□ 혁신성장기반 구축사업
3,564

▪혁신성장센터 조성사업
3,264
점포, 냉동 및 냉장창고, 공동이용시설 등
▪해산물특화요리 및 축제개발
200
해산물 특화요리, 식품개발 등
▪너도나도 요리사되기
100
해산물 레시피 교육, 참여형 요리강좌 운영 등
□ 경쟁력 강화사업
6,053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5,913
창고(마을공동작업소), 해산물작업장, 건조장, 사무실 등
▪해산물야시장 운영
140
해산물 야시장 행사 운영(해산물 판매·홍보 등)
□ 거점시설 연계성 강화사업
1,586
(2,190)

▪근대역사 철길복원 기반조성사업
1,586
(2,190)
내항역사문화공간 연계 철길복원 관광유입로 조성
□ 문화인프라 구축사업
6,990

▪문화파크 조성사업
6,930
요리 교육체험실, 여행자센터, 공유회의실, 공유주방 등
▪청년예술제 운영
60
음식·음악·미술 테마 프로그램 등 운영
□ 편리성 강화사업
2,223

▪철길공원 조성사업
2,030
근대역사박물관과 보행동선 연결 및 선형공원 조성
▪보행로 조성사업
193
거점시설간 연결 보행로 조성
□ 머물고싶은 장소 만들기
2,193

▪바다정원 조성사업
593
동백대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900
문화파크, 철길공원 등 거점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
▪경관주차장 조성사업
700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주차장 조성
□ 관광전문성 강화사업
100

▪관광활성화 컨설팅
61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등 관광활성화 로드맵
▪관광전문가 양성하기
39
관광분야별 전문가 양성
□ 관광프로그램 강화사업
531

▪해망터널 명소화사업
509
부조 및 옹벽 등 조형물 설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서포터즈 운영
22
대상지 홍보 및 안내 서포터즈 운영 등
□ 홍보채널 구축사업
78

▪통합브랜드 개발
38
해신동 활성화지역 브랜드 개발 및 CI 제작 등
▪홈페이지 구축사업
40
홍보, 판매, 서비스 등 통합적인 정보제공 채널 구축
□ 주민참여 활성화
1,006

▪주민역량강화사업
308
주민주도 사업 인력 양성과 자립기반 마련
▪주민공모사업
410
주민주도 사업추진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288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 마련
□ 기타
676

▪계획수립
26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성과지표 모니터링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410
해신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참고 3 관련 주요 세부사업

□ 혁신성장센터
❍ 위
치 : 해망동 1000-9번지 (1,649㎡)
❍ 사업규모 : 1동/2층 신축, 연면적 769.87㎡
❍ 사업기간 :‘23년 ~‘26년 (`26.6. 준공)
❍ 운영주체 : 군산수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해산물가공센터
❍ 위
치 : 해망동 999-8번지 외 2필지 (4,281㎡)
❍ 사업규모 : 3동/2층 신축+리모델링, 연면적 1,713.01㎡
❍ 사업기간 :‘20년 ~‘25년 (`25.12. 준공)
❍ 운영주체 : 군산수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3. 제안요청서(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hwpx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군산시
도시재생과

목 차
Ⅰ. 개요

1. 제안 목적 <hp:tab width="31948" leader="3" type="2"/> 1

2. 제안의 범위<hp:tab width="31248" leader="3" type="2"/> 1

3. 제안내용<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1

4. 제안공모 및 추진일정<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2

5.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 2

6. 제출서류<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2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5648" leader="3" type="2"/> 4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 5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7748" leader="3" type="2"/> 8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 11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4252" leader="3" type="2"/> 12

3. 정량적평가기준<hp:tab width="28452" leader="3" type="2"/> 12

4. 정성적 평가기준<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 14

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15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2152" leader="3" type="2"/> 15

Ⅳ. 제안서식 <hp:tab width="31548" leader="3" type="2"/>17
Ⅰ

제안요청 개요

1. 목적
가. 군산시 원도심의 대표적 쇠퇴지역중 하나인 해신동 1구역내 특화상품, 축제, 상품 홍보가 미약하여 인근 유사 지역과 경쟁력이 저하
나. 수산물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 참여가 미약하고, 수산물 가공 관련 전문가 부재로 수산물시장의 자체 성장 한계
다. 해신동 1구역내 거점시설 (혁신성장센터 등)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인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인의 결속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립적 성장기반 조성

2. 제안의 범위
가. 용 역 명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해신동 1011-21일원 220,850㎡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 310,7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제안내용
가. 주민역량강화 (62백만원)
나. 청년예술제 (116백만원)
다. 지역역량강화(홍보영상제작포함) (132백만원)
※ 세부 예산 내용 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제안공모 및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1. 입찰공고
‘26.11.02(월) ~ ‘26.11.16(월)
군산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6.11.16(월) 17:00 까지
군산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 직접 방문접수

(☎ 063-454-3541)
17:00 도착분에 한함
3. 제안서 평가
‘26.11.19(목) 14:00 예정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

(군산시 구영7길 129(영화동), 2층)

※ 장소 변경 가능
발표순서는 13:45분 추첨 예정
4. 협상적격자 통보
추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서면 통보
5.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유선 통보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된 업체중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의 종류가 교육, 컨설팅, 교육기획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도시재생사업분야 주민역량강화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공동도급 : 허용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만(면허보완,비평가)을 허용하며, “5.입찰참가자격”의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사로,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입찰 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급 1개월 이내)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5) 위임장(서식3)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6)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6)
7)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서식7)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서식14)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표지에 업체명 기재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8)

나)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서식9) 다)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서식10)

라)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1)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2) 바)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13)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아) 신인도 평가자료(행정처분 내용) 1부(서식14)

자) 자기평가집계표 1부(서식19)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가) 제안서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나) 발표용 PPT자료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다) USB 1개(제안서, 발표용 PPT자료)
4) 가격평가 서류

가) 가격제안서 및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15)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다. 제출방법
1) 방문 접수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
5) 각 제안참여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 불가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추진일정 참조
나. 장 소 :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소 변경 가능)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함
다.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라. 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마.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바.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1)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2)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질의응답은 당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동의하에 10~15분 조정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수행책임자로서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나)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가격제안서 : <서식 제15호>에 따라 작성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16호>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 제본(1부 사본-표지‘원본과 같음’ 기재 및 날인)
1) 규
격 : A4 규격용지, 장변(세로), 단면 인쇄
2)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3) 표
지 : <서식 제17호>에 따라 작성
4) 작성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별지 서식 참조)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정량적 평가
<hp:fwSpace/>(자기평가표)
∙ 서식 제19호 참조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기술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 요약
4. 당해사업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당해사업 실적에 한하여 작성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6. 신용평가등급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
작 : 한컴오피스로 제작ㆍ저장 및 PDF파일 변환ㆍ저장
2) 분
량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3) 규
격 : A4 규격용지, 단면인쇄, 필요 시 A3첨부(반접 첨부만 허용-2페이지로 간주, 표지 목차 간지를 A3 사용 금지, 반접 시만 양면인쇄)가능
4) 제출부수 : 10부(보관용-업체명기재 1부, 평가용-업체명미기재 9부)
5) 제
본 : 장변(세로) 제본 (스프링 불가)
6)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1-’ 표기

※ 제안서에 삽입하는 목차, 간지는 쪽 번호 미기재
7)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18호>에 따라 작성
8)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자유서식)
9)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 처리 기준
구
분
작
성
기
준
감 점
1. 제출부수
∙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10부 초과 또는 미달시 부당 0.2점
2. 제
본
∙ 장변(세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스프링 불가)
미이행 시
0.2점
3.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1-’와 같이 붙인다.
미표기 시
0.2점
4.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50페이지 이내
∙ 필요시 A3 첨부가능(반접하여 첨부-2페이지로 간주)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실격가능).
분량초과 시
페이지당 0.2점
제안업체 인식표시 시 건당 1점
5. 기
타
∙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작성기준
위반 건당 0.2점

※ 총 감점이 5점 이상일 경우 5점까지만 감점처리하며, 감점의 최종 확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처리
라. 발표용 PPT자료
1) 제
작 : 파워포인트 제작ㆍ저장 및 PDF파일 변환ㆍ저장
2) 매
수 : 25페이지 (표지, 간지, 목차 제외)
3) 제출부수 : 10부(업체명표기1부, 업체명미표기 9부), USB 1개(업체명 표기)
4)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5) 발표용 PPT 감점처리 기준
구
분
작
성
기
준
감
점
1. 제
작
∙ 파워포인트로 제작ㆍ저장(제출 시 PDF파일도 같이 제출)
※ 타 프로그램 작성 후 파워포인트에 삽입하는 것은 무관
미이행시
0.3점
2. 표지,본문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실격가능).
표기시
슬라이드당
1점
3.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종료15분 경과 시 즉시 중단, 경과 후 발표 시 감점
발표 15분
초과시 0.3점

※ 총 감점이 5점 이상일 경우 5점까지만 감점처리하며, 감점의 최종 확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처리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각 제안참여 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첨부된 서식 순번으로 작성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내용 및 용어의 사용과 추상적인 표현(“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은 사용을 금하며, 해당 내용은 불가한 내용으로 간주된다.
5)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도시재생사업 지침을 준수하되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제시하고, 주민 주도로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1)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군산시 소유로 귀속한다.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8)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9)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컨설팅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할 것
10)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군산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작성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없음.
3)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SNS, 문자, E-메일 등 포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라. 정성적평가 관련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고
1∙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기간
  • 과업수행 전략

◦과업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 기술

2∙ 현황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상위관련계획 및 사업 분석
  • 주민의식 분석
  • 문제점 및 과제 도출

◦대상지의 현황과 여건분석을 기초로 과업 수행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제시

3∙ 기본방향

  • 비전, 목표
  • 실행전략
  • 성과지표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비전, 목표, 실행전략 제시
◦과업수행 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4∙ 세부사업계획

  • 주민역량강화교육
  • 청년예술제
  • 지역역량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영상제작)
◦비전 및 전략과 부합되는 세부 사업계획 제시
◦사업별 세부내용, 참여주체, 절차, 일정 등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 제시
◦연차별 집행계획
◦추가 또는 변경사업의 내용 및 타당성 제시

5. 상호협조체계

  • 협조체계 구축
  • 일정계획
  • 사후관리 방안

◦효율적인 주민 참여방안 및 의견수렴 계획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점검 방법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수행체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방안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Ⅲ. 제안서 평가기준』과 같음.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다.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정성적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 후 합계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마.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바. 다음 각 호의 해당한 경우 실격처리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표식을 한 경우

3) 제안 설명 시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및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일 호선으로 선출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20)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6
당해사업 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6
신용평가등급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4
정성적 평가
(6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20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상호협력체계 구축
5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지관리방안
5
가격평가(20)
제안가격
20
합계 (100)

100

3. 정량적 평가기준
가. 참여인력 전문성(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연구원
투입인력
절대
평가
3.0
6명이상
5명
4명
3명
3명미만
3.0
2.7
2.4
2.1
1.8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자
절대
평가
3.0
150점이상
125점이상
100점이상
75점이상
75점 미만
3.0
2.7
2.4
2.1
1.8

①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②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또는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③ 전문성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가
박사 후 2년 이상, 석사 후 5년 이상,
학사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기간 9년 이상
25
※ 관련분야
도시재생(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역량강화, 상권활성화, 창업교육 등),
사회적 경제(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활성화 사업(지역 및 공간계획수립, 창업․마케팅․브랜드관리, 지역활성화 컨설팅 등),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지역스토리텔링, 마을경영, 문화관광 등) 등 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나
박사, 석사 후 3년 이상, 학사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기간 7년 이상
23
다
석사 후 1년 이상, 학사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21
라
석사, 학사 졸업자
관련 분야 종사기간 1년 이상
19

나. 당해사업 용역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당해사업
용역
수행실적
업체
수행실적
(최근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0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이상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0
3.0억이상
2.5억이상
2.0억이상
1.5억이상
1.5억미만
3.0
2.7
2.4
2.1
1.8
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기성)된 용역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② 당해사업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으로서 도시재생(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새뜰마을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한함

  • 기타 상기 유사사업중 당해사업 인정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

③ 실적건수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
④ 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한 경우에는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다. 신용평가등급(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
평가
등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4.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4.0
A-미만 ~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3.5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3.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평가

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0
∙ 행정처분이 없을 경우 : 4.0
∙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 0

4.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수)
우수

(우)
보통

(미)
미흡

(양)
아주
미흡
(가)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기간, 사업비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의 적정성
  • 당초 사업과의 차별성

(10)
10
8
6
4
2
∙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
  • 일반현황
  •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 사업 분석
  • 주민의식 분석
  • 문제점 및 과제 도출

(10)
10
8
6
4
2
∙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 대상지의 비전, 목표, 전략
  • 사업내용의 창의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별 과업수행 과정과 참여주체의 적정성

(20)
20
16
12
8
4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상호협조체계 구축
  • 효율적인 주민 참여방안 및 의견수렴 계획
  • 전문가(기관)와의 협력 및 활용계획

(5)
5
4
3
2
1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지관리방안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노력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지관리방안
  • 용역수행 후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제시

(5)
5
4
3
2
1
계
(60)
60
48
36
24
12
※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정성적 평가대상 업체 등급별 배분기준
참여업체수
배분기준(배분율)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아주미흡
(10%)
2
-
1
1
-
-
3
-
1
1
1
-
4
-
1
2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 평가점수는 익일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평가위원 성명 및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음.
4)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절차

가)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내용과 범위

가) 기술협상

(1)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나) 가격협상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군산시장이 소유한다.
2) 우리 시에서 설계안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참여업체가 부담한다.
Ⅳ

제안 서식

□
입찰참가(응모)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약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제7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9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0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1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2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3호〉
□
신인도 평가자료(행정 처분 내용)

〈서식 제14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15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16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7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8호〉
□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제19호〉
□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서식 제20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입찰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제안 공모에 군산시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 및 동의하고 제안공모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군산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군산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군산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군산시에서 시행하는「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군산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군산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사용인감)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산시에서 발주하는「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군산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군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군산시장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정량적평가)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기타

※ 1.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9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소계
○○명

‘07. 월~월
대졸
(X대학교)

년 개월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 책임 기술자를 명시하고, 참여 기술인력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서식 제11호)와 일치하게 작성

<hp:fwSpace/><서식 제10호>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성명,직위,기술등급,경력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성명
직위
학위
경력기간

주) 1.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자이어야 함.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3. 정성제안서 작성 시 성명은 A, B, C 등으로 표기

<서식 제11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1.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2, 참여기술자의 학위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에 직접 참여한 기간만 기재하며, 주민역량강화 직접 관련없는 용역(기술용역, 경관계획 등)은 불인정

– 발주처에서 발급(발급일은 관계없음)한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000

주) 1. 최근 년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기성) 또는 계약 완료된 용역만 해당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당해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 발주처에서 발급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 제13호) 및 계약서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2.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서식 제13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지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기성) 또는 계약완료된 용역에 한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당해사업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용역 부문만 인정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제14호>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서식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각 프로그램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군 산 시 장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16호> 가격제안서 봉투(행정규격봉투 A4사이즈)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90, 자간 :-10, 글자체 : HY견고딕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6.
.

업 체 명

※ 주의사항
용지 :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장변(세로) 제본, 단면 인쇄
3. 쪽번호는 가운데아래 ‘-1-’으로 사용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18, 장평 90, 자간 :-10, 글자체 : HY견고딕

해신동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청년예술제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6.
.

업 체 명

※ 주의사항
용지 :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장변(세로) 제본, 단면 인쇄
3. 쪽번호는 가운데아래 ‘-1-’으로 사용
4. 업체명은 1부만 표기하고 나머지 9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음
5. 작성순서 : 표지(서식18), 목차, 기술제안서(10페이지 제안서 목차 참고) 순으로 작성

<서식 제19호>
자기평가표 (정량적평가)

1. 자기평가 집계표<hp:lineBreak/>
(단위 : 점)
평가항목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점수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자격 및
경력
투입인력
6명이상
5명
4명
3명
3명미만

3.0
2.7
2.4
2.1
1.8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자
150점이상
125점이상
100점이상
75점이상
75점 미만

3.0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업체
수행실적
(최근5년간)
실적건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이상

3.0
2.7
2.4
2.1
1.8
실적금액
3.0억이상
2.5억이상
2.0억이상
1.5억이상
1.5억미만

3.0
2.7
2.4
2.1
1.8
경영상태
건실도
(4점)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점수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0
A- 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3.5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신인도
(4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행정처분 무
행정처분 유
4
0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성자
소속:
성명 :
(인)
<서식 제20호>
※해당 발주처 별도 양식 있을 경우 해당 양식 사용가능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무기간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연번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 회사
직위
자격
(박사, 석사, 학사 등)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상기와 같이 참여기술자 관련된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년
월
일

확인자
(인)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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