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 건축 기계)).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93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천안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천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건축,기계)
공사현장
천안시 청당동 409-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사기간 산정기준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가압장 증설(Q=86.2천㎥/일 → Q=126천㎥/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순공사원가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50,000,000
1,530,100,000
1,286,019,821
1,391,000,000
139,100,000
919,900,000
68,9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계속비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종합) 건축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축, 기계, 토목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
라. 공동도급 비허용,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대상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6. 11. 16.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19.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9.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 의 사 항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체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66)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
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88.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값)를 (예정가격-A값)로 나눈 비율<hp:lineBreak/>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종합) 건축공사업(100%)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건축 또는 토목건축업(종합)
104.94%
139.21%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점합니다.
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신인도평가 대상 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9,140,943
10,069,712
13,304,905
1,323,160
6,442,375
28,995,106
38,000,000
11,005,68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천안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천안시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까지 권장합니다.
18.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9.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0.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
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hp:fwSpace/>익명신고 (☎ 041-521-2043~2044)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급수과 (☏041-521-3166)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OOOOO 기관장 귀중
===== 공고문(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 건축 기계)).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93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천안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천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건축,기계)
공사현장 천안시 청당동 409-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사기간
산정기준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가압장 증설(Q=86.2천㎥/일 → Q=126천㎥/일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순공사원가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50,000,000 1,530,100,000 1,286,019,821 1,391,000,000 139,100,000 919,900,000 68,9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계속비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종합) 건축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축, 기계, 토목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
라. 공동도급 비허용,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대상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6. 11. 16.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19.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9.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
달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
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유 의 사 항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
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
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
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
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체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
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66)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
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
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
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88.745%)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95점
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값)를 (예정가격-A값)로 나눈 비율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
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종합) 건축공사업(100%)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건축 또는 토목건축업(종합) 104.94% 139.21%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점합니다.
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신인도평가 대상 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
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합계)
109,140,943 10,069,712 13,304,905 1,323,160 6,442,375 28,995,106 38,000,000 11,005,68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
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천안시가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천안시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까지 권장합니다.
18.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9.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
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0.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
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 041-521-2043~2044)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급수과 (☏041-521-3166)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OOOOO 기관장 귀중
===== 공내역서(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 건축 기계)).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천안시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도급총괄)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천안시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E: #REF! F: #REF! G: #REF! Q: #REF!
A: 1. B: 토 목 공 사 E: #REF! F: #REF! G: #REF! Q: #REF!
A: 2. B: 건 축 공 사 E: #REF! F: #REF! G: #REF! Q: #REF!
A: 3. B: 기 계 공 사 E: #REF! F: #REF! G: #REF! Q: #REF!
A:
가. B: 순공사비계 E: #REF! F: #REF! G: #REF! Q: #REF!
B: 1.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19.5%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5 N: O: P:
B: 2. 산재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REF!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REF!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REF!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E: A)<(직노+직재+간재)x2.53% + 3,300,000>의 1.2배 = 28,995,106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x2.53% + 3,300,000 = 45,320,289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REF! M: 2.53 N: 3,300,000 O: P:
B: 9. 기타경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7%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7 N: O: P:
B: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H: `DTP|308 `QTY1|1 `BDC| `SRE|SA ` I: M: 0.081 N: O: P:
B: 11. 환경보전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5 N: O: P:
B: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4 N: O: P:
B: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4.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B: 15. 품질시험비 C: (P.S) H: `DTP|361 `QTY1|1 `BDC|A101 `SRE|SA `ADN|품질시험비 `ADB|(P.S) ` I: M: N: O: P:
B: 16. 관급자재관리비 C: (P.S) H: `DTP|362 `QTY1|1 `BDC|A102 `SRE|SA `ADN|관급자재관리비 `ADB|(P.S) ` I: M: N: O: P:
B: 17. 부지임대료 C: (P.S) H: `DTP|363 `QTY1|1 `BDC|A103 `SRE|SA `ADN|부지임대료 `ADB|(P.S) ` I: M: N: O: P:
B: 18. 안전관리비 C: (P.S) H: `DTP|364 `QTY1|1 `BDC|A104 `SRE|SA `ADN|안전관리비 `ADB|(P.S) ` I: M: N: O: P:
A:
나. B:
소
계 E: -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9. 일반관리비 E: (나.소 계) x 8%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6 J: L: M: N: O: P:
B: 20. 이
윤 E: #REF! H: `DTP|402 `QTY1|1 `BDC| `SRE|TA ` I: #REF! J: #REF! L: #REF! M: 15 N: O: P:
B: 21. 시공상세도 C: (P.S)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시공상세도 `ADB|(P.S) ` I: J: L: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REF! L: #REF! M: N: O: 6 P:
B: 22.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23.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919,900,000 M: 3 N: 68,900,000 O: P:
B: 24.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H: `DTP|654 `QTY1|1 `BDC| `SRE|TA-3 ` I: 68,900,000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D: -
D: -
[시트: 토목 도급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천안시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도급) O: 토목 도급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토 목 공 사 O: `COD|E5 `QTY1|1 `EXI|0 `ITT|0 `END|41 ` P: E5_1 Q: E10_1
A: Ⅰ. B: 통 합 가 압 장(전기실) O: `COD|E4 `QTY1|1 `EXI|0 `ITT|0 `END|34 ` P: E4_1 Q: E5_1
A: 1. B: 토
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17 ` P: E3_1 Q: E4_1
B: 터파기:토 사 C: (보통토사/5m이하/Type-Ⅲ) D: 191. E: ㎥ N: 산근
1호표 O: `COD|D00020 `QTY1|1 `EXI|0 `IPR|0 `BLA|F ` P: D00020_1 Q: E3_1 AC: #REF!
B: 되메우기및다짐 C: (대형장비) D: 191. E: ㎥ N: 산근
2호표 O: `COD|D02116 `QTY1|1 `EXI|0 `IPR|0 `BLA|F ` P: D02116_1 Q: E3_1 AC: #REF!
B: 벌개제근 D: 223.68 E: ㎡ N: 산근
3호표 O: `COD|D00076 `QTY1|1 `EXI|0 `IPR|0 `BLA|F ` P: D00076_1 Q: E3_1 AC: #REF!
B: 벌목 C: (H=5m~8m미만) D: 223.68 E: ㎡ N: 대가
1호표 O: `COD|B03758 `QTY1|1 `EXI|0 `IPR|0 `BLA|F ` P: B03758_1 Q: E3_1 AC: #REF!
B: 표토제거 C: (답구간) D: 223.68 E: ㎡ N: 산근
4호표 O: `COD|D00080 `QTY1|1 `EXI|0 `IPR|0 `BLA|F ` P: D00080_1 Q: E3_1 AC: #REF!
B: 토사운반(현장→중간적치장:L=5.0km) C: (B.H 0.6㎥+D.T 15.0ton) D: 191. E: ㎥ N: 산근
5호표 O: `COD|D00328 `QTY1|1 `EXI|0 `IPR|0 `BLA|F ` P: D00328_1 Q: E3_1 AC: #REF!
B: 토사운반(중간적치장→현장:L=5.0km) C: (B.H 0.6㎥상+D.T 15.0ton) D: 218. E: ㎥ N: 산근
6호표 O: `COD|D02173 `QTY1|1 `EXI|0 `IPR|0 `BLA|F ` P: D02173_1 Q: E3_1 AC: #REF!
B: 사토:토 사,L=20km C: (B.H 0.6상+D.T24+B.D) D: 44. E: ㎥ N: 산근
7호표 O: `COD|D02169 `QTY1|1 `EXI|0 `IPR|0 `BLA|F ` P: D02169_1 Q: E3_1 AC: #REF!
B: 절토면고르기 C: (토 사) D: 188.28 E: ㎡ N: 대가
2호표 O: `COD|B00737 `QTY1|1 `EXI|0 `IPR|0 `BLA|F ` P: B00737_1 Q: E3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 B: 포
장
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25 ` P: E3_1 Q: E4_1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T=20cm이하) D: 33.04 E: M N: 산근
8호표 O: `COD|D02047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7_1 Q: E3_1 AC: #REF!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기계:B.H 0.6㎥) D: 7.8 E: ㎥ N: 산근
9호표 O: `COD|D00958 `QTY1|1 `EXI|0 `IPR|0 `BLA|F ` P: D00958_1 Q: E3_1 AC: #REF!
B: 폐콘크리트운반,L=5.0km C: (B.H 0.6㎥상+D.T 15ton) D: 7.8 E: ㎥ N: 산근 10호표 O: `COD|D02081 `QTY1|1 `EXI|0 `IPR|0 `BLA|F ` P: D02081_1 Q: E3_1 AC: #REF!
B: 상차:폐자재 C: (B.H 0.6㎥) D: 7.8 E: ㎥ N: 산근 11호표 O: `COD|D01823 `QTY1|1 `EXI|0 `IPR|0 `BLA|F ` P: D01823_1 Q: E3_1 AC: #REF!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포설 A-TYPE,두께20㎝) D: 38.99 E: ㎡ N: 산근 12호표 O: `COD|D01874 `QTY1|1 `EXI|0 `IPR|0 `BLA|F ` P: D01874_1 Q: E3_1 AC: #REF!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14.8 E: ㎥ N: 산근 13호표 O: `COD|D01861 `QTY1|1 `EXI|0 `IPR|0 `BLA|F ` P: D01861_1 Q: E3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 B: 부
대
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34 ` P: E3_1 Q: E4_1
B: 울타리철거 D: 12. E: 경간 N: 대가
3호표 O: `COD|B04858 `QTY1|1 `EXI|0 `IPR|0 `BLA|F ` P: B04858_1 Q: E3_1 AC: #REF!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기계) D: 1.56 E: ㎥ N: 산근 14호표 O: `COD|D00950 `QTY1|1 `EXI|0 `IPR|0 `BLA|F ` P: D00950_1 Q: E3_1 AC: #REF!
B: 폐콘크리트운반,L=5.0km C: (B.H 0.6㎥상+D.T 15ton) D: 1.56 E: ㎥ N: 산근 10호표 O: `COD|D02081 `QTY1|1 `EXI|0 `IPR|0 `BLA|F ` P: D02081_1 Q: E3_1 AC: #REF!
B: 상차:폐자재 C: (B.H 0.6㎥) D: 1.56 E: ㎥ N: 산근 11호표 O: `COD|D01823 `QTY1|1 `EXI|0 `IPR|0 `BLA|F ` P: D01823_1 Q: E3_1 AC: #REF!
B: 평판재하시험 D: 2. E: 회 N: 대가
4호표 O: `COD|B03876 `QTY1|1 `EXI|0 `IPR|0 `BLA|F ` P: B03876_1 Q: E3_1 AC: #REF!
B: 동재하시험 D: 6. E: 회 N: 대가
5호표 O: `COD|B03877 `QTY1|1 `EXI|0 `IPR|0 `BLA|F ` P: B03877_1 Q: E3_1 AC: #REF!
B: 폐자재처리비 C: (임목폐기물,운반,처리) D: 8.979 E: TON N: 경비
31 O: `COD|S00676 `QTY1|1 `EXI|0 `IPR|0 `BLA|F ` P: S00676_1 Q: E3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Ⅲ. B: 부 대 시 설 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1 ` P: E4_1 Q: E5_1
B: 조립식 가설사무소 C: (9개월 기준) D: 135. E: ㎡ N: 대가
6호표 O: `COD|B04912 `QTY1|1 `EXI|0 `IPR|0 `BLA|F ` P: B04912_1 Q: E4_1 AC: #REF!
B: 조립식 가설시험실 C: (9개월 기준) D: 18. E: ㎡ N: 대가
7호표 O: `COD|B04913 `QTY1|1 `EXI|0 `IPR|0 `BLA|F ` P: B04913_1 Q: E4_1 AC: #REF!
B: 조립식 가설창고 C: (9개월 기준) D: 50. E: ㎡ N: 대가
8호표 O: `COD|B04914 `QTY1|1 `EXI|0 `IPR|0 `BLA|F ` P: B04914_1 Q: E4_1 AC: #REF!
B: 조립식 가설합숙소 C: (9개월 기준) D: 70. E: ㎡ N: 대가
9호표 O: `COD|B04915 `QTY1|1 `EXI|0 `IPR|0 `BLA|F ` P: B04915_1 Q: E4_1 AC: #REF!
B: 중기운반 C: (구청-현장) D: 1. E: 식 N: 산근 15호표 O: `COD|D00601 `QTY1|1 `EXI|0 `IPR|0 `BLA|F ` P: D00601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 B: 경 비 항 목 N: (제외금액) O: `COD|C5 `QTY1|1 `EXI|1 `ITT|0 `END|51 ` P: C5_1
A: 1. B: 품 질 시 험 비 O: `COD|E4 `QTY1|1 `EXI|0 `ITT|0 `END|45 ` P: E4_1 Q: C5_1
B: 품질관리비 C: (시험비:초급 9개월) D: 1. E: 식 N: 산근 16호표 O: `COD|D02166 `QTY1|1 `EXI|0 `IPR|0 `BLA|F ` P: D02166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C5_1
A: 2. B: 관급자재관리비 O: `COD|E4 `QTY1|1 `EXI|0 `ITT|0 `END|48 ` P: E4_1 Q: C5_1
B: 관급자재관리비 C: 가압장 D: 1. E: 식 N: 산근 17호표 O: `COD|D02168 `QTY1|1 `EXI|0 `IPR|0 `BLA|F ` P: D02168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C5_1
A: 3. B: 부지임대료 O: `COD|E4 `QTY1|1 `EXI|0 `ITT|0 `END|51 ` P: E4_1 Q: C5_1
B: 부지임대료 C: 가압장 D: 1. E: 식 N: 산근 18호표 O: `COD|D02167 `QTY1|1 `EXI|0 `IPR|0 `BLA|F ` P: D02167_1 Q: E4_1 AC: #REF!
B: 직접공사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천안시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관급)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관 급 자 재 대 O: `COD|E5 `QTY1|1 `EXI|0 `ITT|0 `END|26 ` P: E5_1 Q: E10_1
A: Ⅰ.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O: `COD|E4 `QTY1|1 `EXI|0 `ITT|0 `END|20 ` P: E4_1 Q: E5_1
A: Ⅰ.1 B: 통 합 가 압 장(전기실) O: `COD|E3 `QTY1|1 `EXI|0 `ITT|0 `END|15 ` P: E3_1 Q: E4_1
A: 1. B: 레
미
콘 O: `COD|E2 `QTY1|1 `EXI|0 `ITT|0 `END|11 ` P: E2_1 Q: E3_1
B: 레미콘
* C: (25-21- 80:VAT포함) D: 7.95 E: ㎥ N: 자재
2 O: `COD|M03388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3388_1 Q: E2_1 R: 1_2_01 AC: #REF!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2_1 R: 1_2_0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2. B: 보 조 기 층 재 O: `COD|E2 `QTY1|1 `EXI|0 `ITT|0 `END|15 ` P: E2_1 Q: E3_1
B: 보조기층재
* C: (도착도:VAT포함) D: 19.03 E: ㎥ N: 자재
3 O: `COD|M01420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420_1 Q: E2_1 R: 1_2_01 AC: #REF!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2_1 R: 1_2_0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Ⅰ.2 B: 부대시설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20 ` P: E3_1 Q: E4_1
A: 1. B: 레
미
콘 O: `COD|E2 `QTY1|1 `EXI|0 `ITT|0 `END|20 ` P: E2_1 Q: E3_1
B: 레미콘
* C: (25-21- 80:VAT포함) D: 40.95 E: ㎥ N: 자재
2 O: `COD|M03388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3388_1 Q: E2_1 R: 1_2_01 AC: #REF!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2_1 R: 1_2_0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Ⅱ.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O: `COD|E4 `QTY1|1 `EXI|0 `ITT|0 `END|26 ` P: E4_1 Q: E5_1
A: Ⅱ.1 B: 통 합 가 압 장(전기실) O: `COD|E3 `QTY1|1 `EXI|0 `ITT|0 `END|26 ` P: E3_1 Q: E4_1
A: 1. B: YL형울타리 O: `COD|E2 `QTY1|1 `EXI|0 `ITT|0 `END|26 ` P: E2_1 Q: E3_1
B: YL형울타리 C: (W2000×H2000mm:VAT포함) D: 19. E: 경간 N: 자재
1 O: `COD|M0371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3715_1 Q: E2_1 R: 1_2_01 AC: #REF!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0 `IPR|1 `EQC|A01 `PRI|4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2_1 R: 1_2_01
B: 직접공사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설비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돌
공
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칠
공
사 B: C: D: 1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주 요 자 재 대 B: C: D: 1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2 건축기계설비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관급자재대 B: C: D: 1 N: 0103 O: P: Q: 3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M: 호표 1 N: 52D8B207EEF2D8816B4E00379895C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EEF2D8816B4E00379895C3 AV: 15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 C: M2 D: 392 M: 호표 2 N: 52D8B207EEF2D881699CCA3A685F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EEF2D881699CCA3A685F27 AV: 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 C: 10공M3 D: 69 M: 호표 3 N: 52D8B207EEF2EA8BCA39DA3AA8745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EEF2EA8BCA39DA3AA87456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0 M: 호표 4 N: 52D8B207B160B28F8934A63878714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B160B28F8934A638787147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150 M: 호표 5 N: 52D8B207B13B8F8750140D3DD8225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B13B8F8750140D3DD82259 AV: 15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02 M: 호표 6 N: 52D8B207B15665814CA9593A381D9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B15665814CA9593A381D9F AV: 9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50 M: 호표 7 N: 52D8B207B156658257705836187B2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B156658257705836187B2E AV: 115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50 M: 호표 8 N: 52D8B207B15665825772053368B17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8B207B15665825772053368B178 AV: 11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102
A: 잡석깔기지정 B: C: M3 D: 36 M: 호표 9 N: 52D892C734F52C801219BB3568F1A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D892C734F52C801219BB3568F1A6 AV: 13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165 M: 호표 10 N: 52FDC2972581E88BBD7E403E983B9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FDC2972581E88BBD7E403E983B97 AV: 156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19 M: 호표 11 N: 52FDC2972581E88BBF2B143188554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FDC2972581E88BBF2B1431885544 AV: 15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45 M: 호표 12 N: 52FDC297F1018E85DCA4323DE850A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FDC297F1018E85DCA4323DE850AF AV: 158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 M: 호표 13 N: 52D8E247584B1A89D8BC1735684FE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584B1A89D8BC1735684FE6 AV: 2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93 M: 호표 14 N: 52D8E247584B1A89D8BD3E3608164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584B1A89D8BD3E36081649 AV: 2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164 M: 호표 15 N: 52D8E247584B088128B01F3D989EA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584B088128B01F3D989EAA AV: 2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6 M: 호표 16 N: 52D8E24758284B82FCBD1938F8862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58284B82FCBD1938F88626 AV: 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01 M: 호표 17 N: 52D8E24758284B82FCBD1938F887C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58284B82FCBD1938F887CD AV: 2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5.717 M: 호표 18 N: 52D8E2476AD0858F7235D03AC8B51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6AD0858F7235D03AC8B515 AV: 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1 M: 호표 19 N: 52D8E24723306E8EB90A023188F2F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23306E8EB90A023188F2F3 AV: 14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77 M: 호표 20 N: 52D8E247230B6089FA5F013FD8A2B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230B6089FA5F013FD8A2B2 AV: 14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79 M: 호표 21 N: 52D8E247230B5686EA94A536080DB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8E247230B5686EA94A536080DBC AV: 159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469 M: N: 55FEC287A1435788111A923918C43E86EF67D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EC287A1435788111A923918C43E86EF67D1 AV: 3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469 M: 호표 22 N: 52D8C27777167F802440A73A98664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D8C27777167F802440A73A986641 AV: 3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 M: 호표 23 N: 52D8C27777312984AC71D53E88DB7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2D8C27777312984AC71D53E88DB7B AV: 160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돌
공
사 B: Q: 01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5 M: 호표 24 N: 52D872F76DECCE8C69CB7F3D884AD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D872F76DECCE8C69CB7F3D884AD9 AV: 123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10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외장재 설치용> C: 일 D: 2 M: 호표 25 N: 55C172477D1AD584B46C6A3B688F9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5C172477D1AD584B46C6A3B688F92 AV: 39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설치 B: THK.50 C: M2 D: 231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5DD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5DD AV: 40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설치 B: THK.50(칼라) C: M2 D: 6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20E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20E AV: 41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설치 B: L-190 C: M D: 103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20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201 AV: 42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설치 B: L-300 C: M D: 50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20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200 AV: 168
A: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설치 B: L-300(칼라) C: M D: 6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31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F4310 AV: 169
A: 칼라 아연도강판 돌출이음 설치 B: 지붕 0.5T @430 C: M2 D: 176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CF2A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CF2A5 AV: 43
A: 칼라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B: 0.5T W:300~600 C: M D: 72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CF34A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CF34A AV: 44
A: 칼라 아연도강판 물받이, 선홈통 설치 B: 0.5T C: M D: 64 M: N: 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CF34B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20768AB7EB8D377806FA001CF34B AV: 45
A: 흡음텍스 설치 B: 불연천장재, EZ-1200, 이지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150 M: 호표 26 N: 52D852A74B00018311962F3308BBB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852A74B00018311962F3308BBBE AV: 152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50 M: N: 55FEC287A117EE84D5FE5033484A461123E8DA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5FEC287A117EE84D5FE5033484A461123E8DA AV: 47
A: 우레탄폼보드 타정 부착 B: 벽, 90mm, 2종2호 C: M2 D: 211 M: 호표 27 N: 52D852A73A9123876C3C503F28769C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852A73A9123876C3C503F28769C AV: 4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 80mm C: M2 D: 167 M: 호표 28 N: 52D852A73ABDE5893A8D8833E85D3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852A73ABDE5893A8D8833E85D33 AV: 161
A: 경질우레탄폼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150mm, 2종2호 C: M2 D: 164 M: 호표 29 N: 52D852A73ABDE5893A8D8833F87AD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852A73ABDE5893A8D8833F87ADE AV: 5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7 M: 호표 30 N: 52D852A73A91128DA8B5293C38A8A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852A73A91128DA8B5293C38A8AB AV: 51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23 M: 호표 31 N: 52D822775EE6248EC80A193B084F1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D822775EE6248EC80A193B084F1C AV: 16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3 M: 호표 32 N: 52D822775EF0AD8EDEF61638682BF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D822775EF0AD8EDEF61638682BFC AV: 16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79 M: 호표 33 N: 52D86287600FE981BFA07F3328C53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2D86287600FE981BFA07F3328C53C AV: 5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108
A: 빗물받이 B: 콘크리트, 360*350*150mm C: 조 D: 6 M: N: 558BB207E3AEB78CFC31FB30E8418F8FE4D60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58BB207E3AEB78CFC31FB30E8418F8FE4D609 AV: 57
A: 옥상거름망 B: 75 C: 조 D: 6 M: N: 558BB207E3AEB78CFC31FB30E8418F8FE4D60E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58BB207E3AEB78CFC31FB30E8418F8FE4D60E AV: 5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109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66 M: 호표 34 N: 52D8D25771D63B8EE764F23CA8599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D25771D63B8EE764F23CA8599E AV: 124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49 M: 호표 35 N: 52D8D25771D63B8EE764F33EA8CBF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D25771D63B8EE764F33EA8CBF0 AV: 16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H:2.0 미만,인서트유/높이보강 C: M2 D: 150 M: 호표 36 N: 52D80227CBBEAA820D229A3AE8E5A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0227CBBEAA820D229A3AE8E5A2 AV: 15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 M: 호표 37 N: 52D80227CBCF1984C51C29381875E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0227CBCF1984C51C29381875E2 AV: 16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 M: 호표 38 N: 52D852A70D77C4889D96203288756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52A70D77C4889D96203288756A AV: 64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4 M: 호표 39 N: 52D852A7F5A3B188B071BC34183F5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52A7F5A3B188B071BC34183F55 AV: 15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3 M: 호표 40 N: 52D852A7EB603A807DAC0C3738ADD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2D852A7EB603A807DAC0C3738ADD9 AV: 166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77 M: 호표 41 N: 52D8D257C9E57E85ECDF8D31E869E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D8D257C9E57E85ECDF8D31E869E3 AV: 6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M2 D: 27 M: 호표 42 N: 52D8D257C9E57E85EE8C4038F8EC6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D8D257C9E57E85EE8C4038F8EC6F AV: 6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323 M: 호표 43 N: 52D8D257C9B80B84FD5671346841A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D8D257C9B80B84FD5671346841A6 AV: 16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6 M: 호표 44 N: 52D862878326EE8B943AB632D8B6C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2D862878326EE8B943AB632D8B6C8 AV: 71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111
A: AG01[전기설비동] B: 0.500 x 0.500 = 0.250 C: EA D: 6 M: 호표 45 N: 52D86287F659798D883F023A28AEB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F659798D883F023A28AEBF AV: 87
A: AS01[전기설비동] B: 3.000 x 3.000 = 9.000 C: EA D: 1 M: 호표 46 N: 52D86287F659798D883F023A28AEB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F659798D883F023A28AEBD AV: 88
A: AW01[전기설비동] B: 2.000 x 1.200 = 2.400 C: EA D: 7 M: 호표 47 N: 52D86287F659798D883F023A28AEB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F659798D883F023A28AEBB AV: 89
A: AW02[전기설비동] B: 1.800 x 1.800 = 3.240 C: EA D: 2 M: 호표 48 N: 52D86287F659798D883F023A28AEB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F659798D883F023A28AEB9 AV: 90
A: AW03[전기설비동] B: 0.600 x 0.600 = 0.360 C: EA D: 8 M: 호표 49 N: 52D86287F659798D883F023A28AEB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F659798D883F023A28AEB7 AV: 91
A: SSD01[전기설비동] B: 1.000 x 3.000 = 3.000 C: EA D: 1 M: 호표 50 N: 52D86287F659798D883F023A28AF4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F659798D883F023A28AF45 AV: 92
A: 방충망 B: 방충망 C: M2 D: 5 M: N: 55D3F27769126B869FB9D43B08F2A3199557FB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D3F27769126B869FB9D43B08F2A3199557FB AV: 73
A: 유리문 B: 유리문, 24*900*2100mm, 투명, 세이프복층도어 C: 개 D: 1 M: N: 55FEC287A1058E85D7C3AC353814F9C7C32349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FEC287A1058E85D7C3AC353814F9C7C32349 AV: 80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건조공기(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27 M: N: 55FEC287A1058E878CEAE33D18079BC17C6F2E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FEC287A1058E878CEAE33D18079BC17C6F2E AV: 8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1 M: N: 55FED29733130F845323423658F67ACE1F6D8D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FED29733130F845323423658F67ACE1F6D8D AV: 85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텐손잡이, (고급형) C: 개 D: 1 M: N: 55FED29733130F88CEC9A73AC843DC1DC47B6F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5FED29733130F88CEC9A73AC843DC1DC47B6F AV: 8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51 N: 52D862878341A98AE74451383843E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8341A98AE74451383843E1 AV: 9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7 M: 호표 52 N: 52D86287609D4A8C126FF33498DBF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2D86287609D4A8C126FF33498DBF7 AV: 127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칠
공
사 B: Q: 010101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 M: 호표 53 N: 52D8424725A05D8E1C71103CD823E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2D8424725A05D8E1C71103CD823E7 AV: 9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04 M: 호표 54 N: 52D8424736175082EF5FC63368AF6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2D8424736175082EF5FC63368AF6A AV: 98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3회, 롤러칠, 분진방지용 C: M2 D: 158 M: 호표 55 N: 52D84247AAFD528B5E98883348A7A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2D84247AAFD528B5E98883348A7AF AV: 99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주 요 자 재 대 B: Q: 01010113
A: 자갈 B: 쇄석 25mm C: M3 D: 11 M: 토목공통단가 N: 55D3F277696A7A8CF5590B33682F75A9557B0A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5D3F277696A7A8CF5590B33682F75A9557B0A AV: 128
A: 잡석 B: C: M3 D: 40 M: 토목공통단가 N: 55D3F277696A7A8CFDA95B33C8FA885A48F48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5D3F277696A7A8CFDA95B33C8FA885A48F483 AV: 129
A: 모래 B: C: M3 D: 5 M: 토목공통단가 N: 55D3F277696A7A8D9B3DAD33A8C0FAB919E43B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5D3F277696A7A8D9B3DAD33A8C0FAB919E43B AV: 130
A: 시멘트 B: (40kg/대) C: 대 D: 62 M: N: 55FEC287A16E0C82F9D1423048D87542750EB0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5FEC287A16E0C82F9D1423048D87542750EB0 AV: 13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39 M: N: 55D3F27769EFD084E0598A3DF8131CFBFEC061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5D3F27769EFD084E0598A3DF8131CFBFEC061 AV: 101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부 대 공 사 B: Q: 01010114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62 M: 산근 1 N: 52D9E2371E42B88C74EE993DF8E4B3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2D9E2371E42B88C74EE993DF8E4B3 AV: 17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2 M: 산근 2 N: 52D9E2371E42B88C74EE9C3958593D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2D9E2371E42B88C74EE9C3958593D AV: 172
A: 골재운반 B: 10km~15km C: M3 D: 56 M: 토목공통단가 N: 536A6247C584DB8D3B21883CB852F047F7A46E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36A6247C584DB8D3B21883CB852F047F7A46E AV: 17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351 M: N: 5291F2D7D60902835E633131B881817E0BB989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291F2D7D60902835E633131B881817E0BB989 AV: 10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55 M: N: 5291F2D7D60902835E633131B881817E0BB98A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291F2D7D60902835E633131B881817E0BB98A AV: 10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6.488 M: 산근 3 N: 52D9E2371E304E82151ADC35F8DFBB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2D9E2371E304E82151ADC35F8DFBB AV: 173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축기계설비 B: Q: 0102
A: 건축기계설비 B: C: 식 D: 1 M: N: 536A6247C584DB8D3B21883CB852F047F7A46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A6247C584DB8D3B21883CB852F047F7A468 AV: 13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재대 B: Q: 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934 M: 물품식별번호(25831865) N: 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7 AV: 1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5.137 M: 물품식별번호(25831866) N: 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0 AV: 1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8.445 M: 물품식별번호(25831867) N: 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1 AV: 1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8.973 M: 물품식별번호(25786544) N: 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EC287A178978AFFDE4131F8F67006AAF793 AV: 120
A: 레미콘 B: (25-18- 80:VAT포함) C: M3 D: 11 M: 물품식별번호(23734423) N: 55FEC287A16E0C81D2C3193028E49A66CB2B8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EC287A16E0C81D2C3193028E49A66CB2B8D AV: 138
A: 레미콘 B: (25-30-150:VAT포함) C: M3 D: 158 M: 물품식별번호(23734443) N: 55FEC287A16E0C81D2C3193028E49A66CB2B8A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EC287A16E0C81D2C3193028E49A66CB2B8A AV: 13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3C0023786B78C859525E2333886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353C0023786B78C859525E2333886001 AV: 14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N: 0101
A: 0102 냉방기설치공사 D: 1 N: 0101
A: 02 소방설비공사 D: 1 N: 02
A: 0201 소화기설치공사 D: 1 N: 0201
A: 0202 임시소방 D: 1 N: 0202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A: [공사명] 건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MM957805320 C: SF-101.급기팬(벽부형팬)D400 D: 2,640CMH*4mmAq*0.2KW E: 대 F: 3 O: T: 0 AC: 1
A: 0101 B: MM957805314 C: EF-101.배기팬(벽부형팬)D400 D: 2,640CMH*4mmAq*0.2KW E: 대 F: 3 O: T: 0 AC: 1
A: 010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3 O: T: 0 U: 1 AC: 1
A: 0101 B: PPS00000001 C: 공 구 손 료 D: 노무비의 2 % E: 식 F: 1 O: P: 1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102 냉방기설치공사
A: 0101 B: MM957805319 C: PAC-101.스탠드형 냉방기 D: 냉방 45.0KW E: M F: 1 O: T: 0 AC: 1
A: 0101 B: MM957805319 C: 동관 D: ¢15.88 ~ ¢ 28.58 E: M F: 26 O: T: 0 AC: 1
A: 0101 B: MM957805320 C: EPDM 보온재 D: 9T~19T E: M F: 29 O: T: 0 AC: 1
A: 0101 B: MM957805321 C: 동관 부속자재 E: 식 F: 1 O: T: 0 AC: 1
A: 0101 B: MM957805322 C: PVC 드레인 D: 25A E: M F: 13 O: T: 0 AC: 1
A: 0101 B: MM957805323 C: PVC 드레인 보온재 D: 10T E: M F: 14 O: T: 0 AC: 1
B: MM957805324 C: 드레인 부속자재 E: 식 F: 1 O: T: 0 AC: 1
B: MM957805325 C: 통신선 공사 E: M F: 7 O: T: 0 AC: 1
B: MM957805326 C: 조작선 공사 E: M F: 2 O: T: 0 AC: 1
B: MM957805327 C: 부속자재 E: 식 F: 1 O: T: 0 AC: 1
B: MM957805328 C: 소모잡자재비 D: 자재비의 5% E: L/S F: 1 O: T: 0 AC: 1
B: MM957805329 C: 실외기 받침대 D: 싱글형 E: EA F: 1 O: T: 0 AC: 1
B: MM957805330 C: 옥외 배관 카바 E: 조 F: 1 O: T: 0 AC: 1
B: MM957805331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회 F: 1 O: T: 0 AC: 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1 O: T: 0 U: 1 AC: 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 O: T: 0 U: 1 AC: 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1 O: T: 0 U: 1 AC: 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1 O: T: 0 U: 1 AC: 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T: 0 U: 1 AC: 1
A: 0101 B: PPS00000001 C: 공 구 손 료 D: 노무비의 2 % E: 식 F: 1 O: P: 1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201 소화기설치공사
A: 0201 B: 42100357022 C: HCFC-123 가스소화기 D: 3.0KG E: EA F: 4 O: T: 0 AC: 1
A: 0201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4 O: T: 0 AC: 1
C: [ 합
계 ]
C: 0202 임시소방
A: 0201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4 O: T: 0 AC: 1
A: 0201 B: 42100357022 C: 소화기 D: 대형분말소화기 20KG E: EA F: 1 O: T: 0 AC: 1
A: 0201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4 O: T: 0 AC: 1
A: 0202 B: MM988662243 C: 질식소화덮개 D: 6mx8m (1회용) E: SET F: 1 O: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관급]
A: 관 급 공 사 비
집 계 표
A: [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관급공사비 B: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만단위 절사 C: 식 D: 1 N: 0101
A:
1.1 관급 자재비( ① + ② + ③ + ④ ) B: 기자재 설치 : 도급자 설치 C: 식 D: 1 M: N: 01020101 S:
A:
1.1.1 관급 자재비(①) B:
C: 식 D: 1 M: N: 01020101 S:
A:
1.1.2 부가가치세(②) B: 관급 자재비 10% C: 식 D: 1
A:
1.1.3 관급 자재비(③) B: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C: 식 D: 1 M: N: 01020101 S:
A: 소
계( ① + ② )
A:
1.1.3 조달 수수료(④) B: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 요율 C: 식 D: 1
A:
1)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B: 1.07% C: 식 D: 1
A:
2)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B: 0.76% C: 식 D: 1
A:
1.2 관급 자재비( ① + ② + ③ ) B: 기자재 설치 : 관급자 설치 C: 식 D: 1 M:
A:
1.2.1 관급 자재비(①) C: 식 D: 1 M:
A:
1.2.2 부가가치세(②) B: 관급 자재비 10% C: 식 D: 1
A: 소
계( ① + ② ) N: 01020101 S:
A:
1.2.3 조달 수수료(③) B: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 요율 C: 식 D: 1 N: 01020102 S:
A:
1)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B: 1.07% C: 식 D: 1
O: 0
O: 100,000,000 P: 이상 ->
O: 100,000,000 P: 1.07% Q: 1,070,000
O: 100,000,000 P: 0.76% Q: 760,000
O: 50,000,000 P: 이상 ->
O: 0 P: 1.07% Q: 0
P: 0.76% Q: 0
P: 0.48%
[시트: 공종별집계표 (2)]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관급공사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 도급자 설치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2) 관급자 설치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2. 도급공사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도급기자재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 기자재설치비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2.3 배관공사비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2.4 배관지지대공사비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2.5 철거공사비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2)]
A: [ 통합가압장(쌍용계통)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도급자 설치 B: Q: 01010101
A: MP-103 주펌프(쌍용) B: 양흡입 볼류트 펌프,35.0㎥/min×50mH C: 대 D: 3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6C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6C9 AV: 6129
A: MP-104 조절펌프(쌍용) B: 양흡입 볼류트 펌프,17.5㎥/min×50mH C: 대 D: 1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52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522 AV: 6130
A: MP-107 펌프제어밸브(C)(쌍용) B: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500A C: 대 D: 3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41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41C AV: 6131
A: MP-108 펌프제어밸브(D)(쌍용) B: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350A C: 대 D: 1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37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375 AV: 6132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 관급자 설치 B: Q: 01010102
A: MP-109 천정크레인 B: 서스펜션 크레인,5TON,주행(40m),SPAN(5.3m),인양(10m) C: 대 D: 1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37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370 AV: 6193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2.1 도급기자재비 B: Q: 010201
A: M-606 역지밸브(쌍용) B: 쓰리원 체크밸브, 500A C: 대 D: 3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26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26E AV: 6133
A: M-607 역지밸브(쌍용) B: 쓰리원 체크밸브, 350A C: 대 D: 1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14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147 AV: 613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 기자재설치비 B: Q: 010202
A: MP-103 주펌프(쌍용) B: 양흡입 볼류트 펌프,35.0㎥/min×50mH C: 대 D: 3 M: 호표 44 N: 52E56205CF7946DA806243912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56205CF7946DA8062439122 AV: 6226
A: MP-104 조절펌프(쌍용) B: 양흡입 볼류트 펌프,17.5㎥/min×50mH C: 대 D: 1 M: 호표 45 N: 52E56205CF7946DA806243802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56205CF7946DA806243802B AV: 6227
A: MP-107 펌프제어밸브(C)(쌍용) B: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500A C: 대 D: 3 M: 호표 46 N: 52E56205CF7946DA80625D802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56205CF7946DA80625D8025 AV: 6228
A: MP-108 펌프제어밸브(D)(쌍용) B: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350A C: 대 D: 1 M: 호표 47 N: 52E56205CF7946DA80625D922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56205CF7946DA80625D922C AV: 6229
A: M-606 역지밸브(쌍용) B: 쓰리원 체크밸브, 500A C: 대 D: 3 M: 호표 48 N: 52E56205CF7946DA80625DA32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56205CF7946DA80625DA323 AV: 6230
A: M-607 역지밸브(쌍용) B: 쓰리원 체크밸브, 350A C: 대 D: 1 M: 호표 49 N: 52E56205CF7946DA80625DBD2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E56205CF7946DA80625DBD29 AV: 623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2.3 배관공사비 B: Q: 010203
A: PIPE(STS) B: 350A SCH10, 5.0t C: M D: 1.2 M: N: 552BB2955BCD4DE18350258D250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5BCD4DE18350258D2509 AV: 6141
A: PIPE(STS) B: 400A SCH10, 5.0t C: M D: 0.5 M: N: 552BB2955BCD4DE1835025F12F4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5BCD4DE1835025F12F4E AV: 6142
A: PIPE(STS) B: 500A SCH10, 5.5t C: M D: 3.5 M: N: 552BB2955BCD4DE1835025E728C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5BCD4DE1835025E728C4 AV: 6143
A: PIPE(STS) B: 600A SCH10, 6.5t C: M D: 1 M: N: 552BB2955BCD4DE1835025D522C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5BCD4DE1835025D522C1 AV: 6179
A: 편심레듀샤(STS) B: 350A x 250A SCH10 C: EA D: 1 M: N: 552BB295490B43B3816EE9F4246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0B43B3816EE9F42462 AV: 6145
A: 편심레듀샤(STS) B: 400A x 300A SCH10 C: EA D: 1 M: N: 552BB295490B43B3816EE98122C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0B43B3816EE98122C1 AV: 6146
A: 편심레듀샤(STS) B: 500A x 400A SCH10 C: EA D: 3 M: N: 552BB295490B43B3816EE99329E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0B43B3816EE99329EB AV: 6147
A: 편심레듀샤(STS) B: 600A x 500A SCH10 C: EA D: 3 M: N: 552BB295490B43B3816EE9AD2F0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0B43B3816EE9AD2F0D AV: 6148
A: 신축관(STS) B: 350A×10kg/㎠ C: EA D: 1 M: N: 552BB295769946F88C7CC3B72C8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769946F88C7CC3B72C82 AV: 6149
A: 신축관(STS) B: 400A×10kg/㎠ C: EA D: 1 M: N: 552BB295769946F88C7CC3C12F9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769946F88C7CC3C12F91 AV: 6150
A: 신축관(STS) B: 500A×10kg/㎠ C: EA D: 3 M: N: 552BB295769946F88C7CC3D2268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769946F88C7CC3D22683 AV: 6151
A: 신축관(STS) B: 600A×10kg/㎠ C: EA D: 3 M: N: 552BB295769946F88C7CC3EC2DC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769946F88C7CC3EC2DCC AV: 6152
A: 플랜지(STS, SOFF) B: 250A×10kg/㎠ C: EA D: 1 M: N: 552BB29549424BC98866BDE9290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424BC98866BDE92909 AV: 6153
A: 플랜지(STS, SOFF) B: 300A×10kg/㎠ C: EA D: 1 M: N: 552BB29549424BC98866BDFA23C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424BC98866BDFA23CF AV: 6154
A: 플랜지(STS, SOFF) B: 350A×10kg/㎠ C: EA D: 5 M: N: 552BB29549424BC98866BDFA268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424BC98866BDFA2683 AV: 6155
A: 플랜지(STS, SOFF) B: 400A×10kg/㎠ C: EA D: 6 M: N: 552BB29549424BC98866BD87246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424BC98866BD872461 AV: 6156
A: 플랜지(STS, SOFF) B: 500A×10kg/㎠ C: EA D: 18 M: N: 552BB29549424BC98866BD912BE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424BC98866BD912BEB AV: 6157
A: 플랜지(STS, SOFF) B: 600A×10kg/㎠ C: EA D: 9 M: N: 552BB29549424BC98866BDA2213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2BB29549424BC98866BDA22136 AV: 6158
A: STS관 설치(옥내-용접식) B: 350A C: M D: 1.1 M: 호표 3 N: 52E592B53B8F4A71894E2051220AA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4E2051220AA4 AV: 6159
A: STS관 설치(옥내-용접식) B: 400A C: M D: 0.5 M: 호표 4 N: 52E592B53B8F4A71894E20A924031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4E20A9240310 AV: 6160
A: STS관 설치(옥내-용접식) B: 500A C: M D: 3.3 M: 호표 5 N: 52E592B53B8F4A71894E20BB2B2D9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4E20BB2B2D91 AV: 6161
A: STS관 설치(옥내-용접식) B: 600A C: M D: 0.9 M: 호표 6 N: 52E592B53B8F4A71894E32A02F96E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4E32A02F96EF AV: 6162
A: 스테인리스 플랜지 접합 B: 250A C: 개소 D: 1 M: 호표 13 N: 52E592A55DAF4C9882D4352E27AE8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A55DAF4C9882D4352E27AE88 AV: 6163
A: 스테인리스 플랜지 접합 B: 300A C: 개소 D: 1 M: 호표 14 N: 52E592A55DAF4C9882D4355B2B0D0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A55DAF4C9882D4355B2B0D09 AV: 6164
A: 스테인리스 플랜지 접합 B: 350A C: 개소 D: 6 M: 호표 15 N: 52E592A55DAF4C9882D4354924632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A55DAF4C9882D43549246327 AV: 6165
A: 스테인리스 플랜지 접합 B: 400A C: 개소 D: 6 M: 호표 16 N: 52E592A55DAF4C9882D4357629E97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A55DAF4C9882D4357629E970 AV: 6166
A: 스테인리스 플랜지 접합 B: 500A C: 개소 D: 21 M: 호표 17 N: 52E592A55DAF4C9882D4359126BE4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A55DAF4C9882D4359126BE47 AV: 6167
A: 스테인리스 플랜지 접합 B: 600A C: 개소 D: 9 M: 호표 18 N: 52E592A55DAF4C9882D424AE2EE58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A55DAF4C9882D424AE2EE586 AV: 6168
A: 신축관 설치 B: 350A C: 개소 D: 1 M: 호표 33 N: 52E5D2D5F0E34F688367067B2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D2D5F0E34F688367067B27 AV: 6169
A: 신축관 설치 B: 400A C: 개소 D: 1 M: 호표 34 N: 52E5D2D5F0E34F688367067B2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D2D5F0E34F688367067B26 AV: 6170
A: 신축관 설치 B: 500A C: 개소 D: 3 M: 호표 35 N: 52E5D2D5F0E34F688367067B2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D2D5F0E34F688367067B24 AV: 6171
A: 신축관 설치 B: 600A C: 개소 D: 3 M: 호표 36 N: 52E5D2D5F0E34F688367067B2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D2D5F0E34F688367067B2B AV: 6172
A: STS관 용접 B: 250A C: 개소 D: 1 M: 호표 7 N: 52E592B53B8F4A71897B6E5928F7B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7B6E5928F7B3 AV: 6173
A: STS관 용접 B: 300A C: 개소 D: 1 M: 호표 8 N: 52E592B53B8F4A71897B6E6B2F80D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7B6E6B2F80D6 AV: 6174
A: STS관 용접 B: 350A C: 개소 D: 5 M: 호표 9 N: 52E592B53B8F4A71897B6E7426535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7B6E7426535C AV: 6175
A: STS관 용접 B: 400A C: 개소 D: 6 M: 호표 10 N: 52E592B53B8F4A71897B6E862C563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7B6E862C5633 AV: 6176
A: STS관 용접 B: 500A C: 개소 D: 18 M: 호표 11 N: 52E592B53B8F4A71897B78782195D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7B78782195DA AV: 6177
A: STS관 용접 B: 600A C: 개소 D: 9 M: 호표 12 N: 52E592B53B8F4A7189690FF0248B3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92B53B8F4A7189690FF0248B36 AV: 6178
A: 펌프 압력계설치(STS) B: 15A C: 개소 D: 8 M: 호표 37 N: 52E5C2E594D54C8F821848CA22EF3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C2E594D54C8F821848CA22EF33 AV: 6098
A: 펌프패드(중량0.6Ton) B: 1.1×2.6×0.525 C: 대 D: 1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F2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F26 AV: 6233
A: 펌프패드(중량1Ton) B: 1.6×3.7×0.35 C: 대 D: 3 M: N: 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0A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727235A19742BC8777048E28E6C65886E0A1 AV: 6232
A: 복합패널 밸브실 부설(펌프패드 설치) B: 1000kg미만 C: 대 D: 1 M: 호표 50 N: 52E56205CF7946DA807CA538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6205CF7946DA807CA53825 AV: 6234
A: 복합패널 밸브실 부설(펌프패드 설치) B: 1000kg이상~2000kg미만 C: 대 D: 3 M: 호표 51 N: 52E56205CF7946DA804765592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E56205CF7946DA8047655924 AV: 6235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2.4 배관지지대공사비 B: Q: 010204
A: ㄷ 형강(SS400) B: 150×75×6.5×10t C: kg D: 660.73 M: N: 552BE265874D41E98DE5734B223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BE265874D41E98DE5734B2237 AV: 6202
A: 강판(SS400) B: 6t C: kg D: 149.16 M: N: 550F12F5D78341908FA62F6A2278BAEDCB695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0F12F5D78341908FA62F6A2278BAEDCB6954 AV: 6203
A: 강판(SS400) B: 9t C: kg D: 224.07 M: N: 550F12F5D78341908FA62F6A2278BAEDCB6A7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0F12F5D78341908FA62F6A2278BAEDCB6A7E AV: 6204
A: 케미칼앵카 B/N/W B: M16×130L C: SET D: 135 M: N: 552BE265CEFF45E2828E178A282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BE265CEFF45E2828E178A2827 AV: 6205
A: U-B/N/W(SS400) B: 350A C: SET D: 2 M: N: 552BE265CEFF44DD8E3BECB0240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BE265CEFF44DD8E3BECB02407 AV: 6206
A: U-B/N/W(SS400) B: 400A C: SET D: 2 M: N: 552BE265CEFF44DD8E3BECC2285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BE265CEFF44DD8E3BECC2285C AV: 6207
A: U-B/N/W(SS400) B: 500A C: SET D: 4 M: N: 552BE265CEFF44DD8E3BECDC2EF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BE265CEFF44DD8E3BECDC2EFF AV: 6208
A: U-B/N/W(SS400) B: 600A C: SET D: 4 M: N: 552BE265CEFF44DD8E3BECED25D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52BE265CEFF44DD8E3BECED25D0 AV: 6209
A: 잡철물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톤 D: 0.957 M: 호표 38 N: 52E512F5E3CE4F06843E048C2189C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E512F5E3CE4F06843E048C2189CD AV: 6210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붓칠 C: ㎡ D: 31.581 M: 호표 42 N: 52E512F5D1434F1B809D8E2323D87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E512F5D1434F1B809D8E2323D874 AV: 6211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2회, 붓칠 C: ㎡ D: 31.581 M: 호표 41 N: 52E512F5D16E4DB5874F81DB2A9E6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E512F5D16E4DB5874F81DB2A9E6A AV: 621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2.5 철거공사비 B: Q: 010205
A: STS관 철거(용접식) B: 350A, 옥내 설치비의 40%(재사용 미고려) C: M D: 1.9 M: 호표 52 N: 52E4A2351C0C4B748B1BF69B2F2E0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4A2351C0C4B748B1BF69B2F2E0A AV: 6180
A: STS관 철거(용접식) B: 400A, 옥내 설치비의 40%(재사용 미고려) C: M D: 0.9 M: 호표 53 N: 52E4A2351C0C4B748B1BF69B2F2D6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4A2351C0C4B748B1BF69B2F2D63 AV: 6181
A: STS관 철거(용접식) B: 500A, 옥내 설치비의 40%(재사용 미고려) C: M D: 3.3 M: 호표 54 N: 52E4A2351C0C4B748B1BF69B2F236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4A2351C0C4B748B1BF69B2F2360 AV: 6182
A: STS관 철거(용접식) B: 600A, 옥내 설치비의 40%(재사용 미고려) C: M D: 1.4 M: 호표 55 N: 52E4A2351C0C4B748B1BF69B2C563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4A2351C0C4B748B1BF69B2C5630 AV: 6183
A: 펌프철거 B: 1001~2000㎥/h 이하, 설치비의 40%(재사용 미고려) C: 대 D: 3 M: 호표 23 N: 52E5E23569834BBF8B43D8052C4B4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E23569834BBF8B43D8052C4B4E AV: 6184
A: 펌프철거 B: 701~800㎥/h 이하, 설치비의 40%(재사용 미고려) C: 대 D: 1 M: 호표 22 N: 52E5E23569834BBF8B43D80523652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E23569834BBF8B43D805236521 AV: 6185
A: 버터플라이밸브 철거 B: 350A, 설치비의 60%(재사용 미고려) C: 대 D: 1 M: 호표 31 N: 52E5D2D51AA34E8F80AD89F3253F2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D2D51AA34E8F80AD89F3253F20 AV: 6194
A: 버터플라이밸브 철거 B: 500A, 설치비의 60%(재사용 미고려) C: 대 D: 3 M: 호표 32 N: 52E5D2D51AA34E8F80AD89F3242D2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D2D51AA34E8F80AD89F3242D24 AV: 6195
A: 밸브철거(용접식) B: 350A, 설치비의 60%(재사용 미고려) C: 대 D: 1 M: 호표 27 N: 52E5D2D51ACE45F88F95BABC261F6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D2D51ACE45F88F95BABC261F60 AV: 6196
A: 밸브철거(용접식) B: 500A, 설치비의 60%(재사용 미고려) C: 대 D: 3 M: 호표 28 N: 52E5D2D51ACE45F88F95BABC2612A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D2D51ACE45F88F95BABC2612A8 AV: 6197
A: 일반기기 철거(1~5TON미만) B: 재사용 고려안함(40%할감) C: 톤 D: 2.8 M: 호표 40 N: 52E512F5E3CE4F06843E04AF225BF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E512F5E3CE4F06843E04AF225BFA AV: 619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토목 도급 설계내역서 D: C:\Users\사용자\Desktop\2025.7.1\계약(안선후)\2026\입찰대행\(건축)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건축,기계)\[천안시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토목 건축 기계)_합본.xlsx]토목 도급 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55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천안시 통합가압장(쌍용계열) 개량공사(도급)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B: COND_ C: L00087L00088L00089L00168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주)도화엔지니어링 수도부#04
B: PREP_DATE C: 2026-10-08 09:33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