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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934]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지복구전문기관,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산림기술용역업(종합) 추정가격: 270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산지복구전문기관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산림기술용역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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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_산지복구.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8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용역
나. 사 업 량 :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용역 1식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쌍이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9,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fwSpace/>※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나.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산지복구전문기관(업종코드 : 410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으로 등록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설계, 감리)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설계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감리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및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도로과 사업담당자 ☎043-220-424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도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견적공고문_산지복구.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8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용역
나. 사 업 량 :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용역 1식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쌍이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9,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나.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산지복구전문기관(업종코드 : 4109)으로 등록한 업체 또
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
학)(업종코드 :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으로 등록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
준(설계, 감리)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설계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감리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및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도로과 사업담당자 ☎043-220-424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도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청주 미원단구간 산지복구 및 감리용역).hwpx =====
2026년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안 대 책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2. 위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쌍이리 일원

3. 과업목적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작성 및 복구공사의 감리용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과업개요
가. 관련 인허가 기관 : 청주시
나. 산지전용지 복구대상 : 31,989㎡
구 분
산지전용허가 면적(㎡)
비 고
청주 미원단구간
31,989

비 고
-

5. 과업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우리 공사 요구시 과업종료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용역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최종 성과품은 과업 종료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산지복구 감리 기간은 인허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사업기간 변경 시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처” 방침 변경에 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시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량이 당초와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업에 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될 시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이 승인한 조정 공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인허가 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될 때

7.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의 제반사항은 설계설명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을 위하여 도급자는 용역 착수시 대표자 및 과업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작성 및 복구공사의 감리용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범위
가. 관련 인허가 기관 : 청주시
나. 산지전용지 복구대상 : 31,989㎡
구 분
산지전용허가 면적(㎡)
비 고
청주 미원단구간
31,989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산지복구 감리 기간은 인허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충북도청 도로과(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사업기간 변경 시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청” 방침 변경에 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시
4.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규정 및 지침, 감독원 지시사항 등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월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 대비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필요한 자료제공에 성실히 협조해야한다.
마. 본 과업 완료 이후에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감독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사. 계약자는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감독원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과 충북도 설계기준이 상충되는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파. 비상주감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감리를 실행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이상(연차용역 시행 기간 내)

2) 중요한 시설물의 시공 및 민원의 발생, 재해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3) 발주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세부과업내용
가. 산지복구설계

1)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 산지복구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설계적용기준
⑤ 시방서(일반ㆍ특별)
⑥ 공사표준도
⑦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⑨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⑩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⑪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⑫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 사항

2)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작성

  • 계약자는 5.세부과업내용-가.산지복구설계-1)산지복구설계서 작성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춰 관련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지복구준공 신청서 작성

  • 계약자는 국도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준공되어 산지복구가 완료되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에 맞춰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청” 지시사항 나. 산지복구감리

1)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감독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발주청”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시 재해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방사업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은 충북도청의 사업장(공사가 지정·제공한 장소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다음 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의거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수급인 근로자 의견청취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39조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정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장소 및 자료 등 필요시 우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우리공사가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작업장 내 발생 가능한 재해(터파기 구간 붕괴 등) 대비 경보체계 구축 운영 및 대피방법에 대한 훈련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필요시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위생시설 및 인근 공구의 현장사무실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우리공사와 수급업체의 총괄 책임자, 업무 실무자 등 최소 4명이상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의거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수행시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 정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충북도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의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우리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의2에 의거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원에게 이행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한 우리공사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청” 방침 또는 지시로 인한 과업의 수량이 변경될 때
나. 인허가 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될 때
다. “발주청”의 방침 또는 여건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될 때

7. 대가의 지급

가. 산지복구설계는 감독원에게 준공보고서 또는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받은 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가 완료된 후, 기성대가의 신청이 있을 시

나. 산지복구감리는 산지복구감리 연차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기성대가 신청이 있을 시

8. 기술자의 배치

계약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 자격조건
구
분
자격조건
복구설계서 작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복구공사 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나. 산지복구 감리자 배치기준
복구비 예치금액
감리자 최소 배치기준
3억 이하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10억 이하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10억 초과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9. 성과품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산지복구설계서
산지복구감리 준공보고서
성과품 저장매체(USB)
3부
3부
3부
인허가기관 승인 후
준공시 1회
최종 준공시

Ⅲ.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Ⅳ. 예정공정표

착수월별
구 분
30
60
90
110
130
150
비고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및 인허가

산지복구 감리 산지복구공사 준공 성 과 품 제 출 Ⅴ.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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