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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864]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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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긴급)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왕피천공원 일원
다. 사 업 량: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3,606ton, 폐아스콘 33ton, 혼합건설폐기물 12ton 등 세부 처리·운반량은 설계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기초금액: 금186,300,000원(부가가치세, 운반비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hp:lineBreak/>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4.(수) 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2: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 단독이행, 분담이행 허용

1)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또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2026.11.10.(화)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hp:lineBreak/>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은 10.00톤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이행능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만 평가함
다.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왕피천공원사업소 시설팀
☎054-789-5561
입찰에 관한 사항
왕피천공원사업소 관리팀
☎054-789-55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054-789-531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3.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긴급)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왕피천공원 일원
다. 사 업 량: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3,606ton, 폐아스콘 33ton, 혼합건설폐기물 12ton 등 세부
처리·운반량은 설계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기초금액: 금186,300,000원(부가가치세, 운반비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4.(수) 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2: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 단독이행, 분담이행 허용
1)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또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2026.11.10.(화)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은 10.00톤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이행능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만 평가함
다.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왕피천공원사업소 시설팀 ☎054-789-5561
입찰에 관한 사항 왕피천공원사업소 관리팀 ☎054-789-55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
팀(☎054-789-531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2026. 11. 3.
울진군 왕피천공원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용역).docx =====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및 위치
과업명: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왕피천공원 일원
발주기관: 울진군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처리함으로써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 기간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용역 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공사 공정 지연 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작업 중지 지시가 있을 경우
보상 문제 등 현장 여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
기타 공기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4 과업 대상 및 설계 물량
본 용역의 설계내역상 예정 물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향후 현장 실측 및 계량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처리한다.
공종 / 성상
규격 및 구분
설계수량
단위
비고
폐콘크리트 처리
중간처리
3,606
TON
파쇄 및 순환골재 재활용
폐아스콘 처리
중간처리
33
TON
분리배출 및 재활용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중간처리
12
TON
선별 및 적정 처리
폐기물 운반
현장 ↔ 처리장 운반
3,462
TON
근남면 처리장 기준(정산대상)
폐합성수지류 처리
처리비
464
㎡
중간/최종처분
폐합성수지류 운반
운반비
464
㎡
전용 운반차량
임목폐기물 처리
처리비
3.43
TON
파쇄 및 퇴비/우드칩 자원화
임목폐기물 상차
상차비
3.43
TON
현장 기계/인력 상차
임목폐기물 운반
운반비
4
대
지정 등록 차량
2.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 조건
2.1 입찰참가자격 및 면허 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임목·식물성잔재물 등) 허가를 득한 업체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출자 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2.2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을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과업수행계획서 (예상 배출계획, 반출 일정표, 환경오염 저감대책 포함)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서류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사본 및 배차계획서
3. 과업수행 세부 지침
3.1 수집·운반 및 현장 보관 기준
차량 등록 및 식별 표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차량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적재함 양쪽 측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법정 규격(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흰색 글씨)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및 낙하 방지: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나 날림이 없도록 밀폐형 덮개를 반드시 설치·운행하여야 한다.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과적을 엄금한다.
현장 반출 시 반드시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여 공공도로 오염을 방지하며, 현장 내 제한속도(20km/h 이하)를 준수한다.
보관 기한 및 환경 보호:
건설폐기물의 현장 임시 보관 기한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현장에 폐기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왕피천 하천구역과 인접한 구역에는 야적을 엄금하며, 우천 시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포 등으로 철저히 차폐한다.
3.2 성상별 처리 및 재활용 촉진 지침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은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 배출·운반하여야 한다.
수거된 건설폐재류는 중간처리시설에서 파쇄·분쇄 등을 거쳐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순환골재로 우선 재이용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파쇄 전 철근, 목재, 이물질 등을 완전히 분리·제거한다.
혼합건설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류:
현장 선별 및 처리장 내 선별 공정을 철저히 거쳐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한다.
합성수지류 및 가연성 폐기물은 관련 인·허가를 득한 전문 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한다.
임목폐기물:
공원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목목, 전정가지, 뿌리 등 임목폐기물(3.43 TON)은 토사를 최대한 털어낸 후 지정 차량(4대)으로 상차·운반하여 우드칩, 퇴비화 등 친환경 자원화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3 올바로시스템(Allbaro) 관리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시 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이용하여 전산 등록을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배출자(울진군/감리원)의 사전 확인 없이 임의 반출하거나, 입력 지연 및 허위 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설계변경 및 정산 조건
4.1 설계변경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할 수 있다.
본 공사 시공 중 폐기물 발생량이 당초 설계량과 상이하여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장물 추가 발견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폐기물 종류나 성상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 내용이 조정된 경우
4.2 대금 정산 기준 (나라장터 표준 특약)
실중량 정산 원칙:
모든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는 공인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계근표 원본) 및 올바로시스템 전산 실적을 대조한 실제 반출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사후 정산한다.
운반거리 정산 규정:
본 설계서의 운반비는 울진군 근남면 처리장(3,462 TON)을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다.
낙찰자의 실제 중간처리장이 설계 기준거리보다 원거리인 경우 계약 운반비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거리보다 단거리인 경우에는 실제 운반거리에 맞추어 감액 정산한다.
5. 안전관리 및 준공서류 제출
5.1 현장 안전 및 환경 관리
작업 중 교통안전 유도원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풍속 8m/s 이상 강풍 또는 악천후 시에는 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5.2 준공검사 및 제출서류
과업 완료 시 수급인은 아래 서류를 각 2부 편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실중량 정산보고서 (설계량 대비 실제 반출량 집계표)
공인계량증명서(계근표 원본 전량)
올바로시스템(Allbaro) 인계인수 전산내역 출력물
단계별 사진첩 (상차 전, 계량대 차량 계근, 처리장 반입 전경 사진)

===== 공내역서(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D: 설 계 설 명 서
A: 1. 공사명 및 위치
A:
C: 1) 공 사 명 : D: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2. 예술, 문화, 휴양 및 관광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 C: 2) 위
치 : D: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1, 왕피천공원 일대
A: 2. 사 업 목 적
C: -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3. 공사개요
B: 1. C: 폐기물 처리(폐 콘크리트) E: 3,606 F: TON
A:
B: 2. C: 폐기물 처리(폐 아스콘) E: 33 F: TON
B: 3. C: 폐기물 처리(폐 혼합건설폐기물) E: 12 F: TON
B: 4. C: 폐기물 처리(폐 합성수지류) E: 464 F: ㎥
B: 5. C: 폐기물 운반 E: 3,462 F: TON
E: 464 F: ㎥
B: 6. C: 임목폐기물 상차 및 처리 E: 3.43 F: TON
B: 7. C: 임목폐기물 운반 E: 4 F: 대
A: 4. 공사기간
C: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C: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C: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될 때
C: 4)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A: 5. 설계변경조건
C: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C:
시공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C: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트: 설계서]
B: 2026년
월
일 D: 설계자 G: 검산자 J: 심사자
B: 폐 기 물 처 리 설 계 서 용 지( 갑 지 )
B: 공
사
명 : C: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B: 위
치 : C: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1, 왕피천공원 일대
B: 공 사 개 요:
B: 1. C: 폐기물 처리(폐 콘크리트) D: 3,606 E: TON
B: 2. C: 폐기물 처리(폐 아스콘) D: 33 E: TON
B: 3. C: 폐기물 처리(폐 혼합건설폐기물) D: 12 E: TON
B: 4. C: 폐기물 처리(폐 합성수지류) D: 464 E: ㎥
B: 5. C: 폐기물 운반 D: 3,462 E: TON
D: 464 E: ㎥
B: 6. C: 임목폐기물 상차 및 처리 D: 3.43 E: TON
B: 7. C: 임목폐기물 운반 D: 4 E: 대
B: 총 공 사 비 :

[시트: 내역서]
A: ◎ B: 폐기물처리비 C: E: F: 0 G: 0 I: 0 K: 0 M: 0
A: B: 폐기물처리비-울진 C: 폐콘크리트 D: 3,606 E: Ton
A: B: 폐기물처리비-울진 C: 폐아스콘 D: 33 E: Ton
A: B: 폐기물처리비-울진 C: 혼합건설폐기물 D: 12 E: Ton
A: B: 폐기물 운반비 C: 근남면→처리장 D: 3,462 E: Ton
A: B: 폐기물처리비-울진 C: 폐합성수지류 D: 464 E: ㎥
A: B: 폐기물 운반비 C: 폐합성수지류 D: 464 E: ㎥
A: B: 임목폐기물 처리비 C: D: 3.43 E: TON
A: B: 임목폐기물 상차비 C: D: 3.43 E: TON
A: B: 임목폐기물 운반비 C: D: 4 E: 대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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