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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74]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115만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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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hwpx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5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공사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
45,260,000
68,000,000
41,145,455
(4,114,545)
22,740,000
착공일로부터
45일
도급자
22,740,000
관급자
0

가. 위
치 : 북구 매곡동 969번지 일원
나. 공사개요 : 보도개설(L=140m, B=105m),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3EA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생략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 수의계약배제 확인을 위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제출 》

○ 제출대상 : 개찰결과 낙찰예정 우선순위자
○ 제출기한 및 방법 : 개찰완료 후 부터 익일 11:00까지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 241-7306)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의 업종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 세부기준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미제출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기준 미달 시 계약불가 업체로 낙찰자 선정 배제, 차순위자 확인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4. 그밖에 해당하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5. 9:00 ~ 2026. 11. 9.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5,405,422원
○ A값 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405,422
448,075
592,033
58,877
679,257
0
3,627,180
0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설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3.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pdf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5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건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공사기간
계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22,740,000
매곡동 969번지 41,145,455 도급자 착공일로부터
45,260,000 68,000,000 22,740,000
일원 보도개설공사 (4,114,545) 45일
관급자
0
가. 위 치 : 북구 매곡동 969번지 일원
나. 공사개요 : 보도개설(L=140m, B=105m),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3EA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생략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
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 수의계약배제 확인을 위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제출 》
○ 제출대상 : 개찰결과 낙찰예정 우선순위자
○ 제출기한 및 방법 : 개찰완료 후 부터 익일 11:00까지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 241-7306)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의 업종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 세부기준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미제출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기준 미달 시 계약불가 업체로 낙찰자 선정 배제, 차순위자 확인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4. 그밖에 해당하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5. 9:00 ~ 2026. 11. 9.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
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5,405,422원
○ A값 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
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
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
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원]
노인 산업안전 퇴직공제부 안전 품질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건관리비 금비 관리비 관리비
5,405,422 448,075 592,033 58,877 679,257 0 3,627,180 0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
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설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3.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내역서(매곡동 969번지 일원 보도개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매곡동 969번지 일원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1] 기존구조물철거 B: C: D: M: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2 D: ㎥ M: N: 산근 1호표 DM: S0-0442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6 D: ㎥ M: N: 산근 2호표 DM: S0-07880 DN: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138 D: M M: N: 산근 3호표 DM: S0-07780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25 D: M M: N: 산근 4호표 DM: S0-1149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2 D: M M: N: 산근 5호표 DM: S0-12390 DN:
A:
폐기물상차 B: 백호0.4㎥ C: 23 D: ㎥ M: N: 산근 6호표 DM: S0-05940 DN:
A:
2] 폐기물운반 B: C: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 B: 덤프15톤, L=30km이하 C: 55 D: Ton M: N: 산근 7호표 DM: S0-06790 DN:
A:
B: C: D: M: N: DM: DN:
A:
2) 우수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터파기 B: 백호(0.4㎥)90%+인력10% C: 42 D: ㎥ M: N: 산근 8호표 DM: S0-11910 DN: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백호(0.4㎥)90%+인력10% C: 37 D: ㎥ M: N: 산근 9호표 DM: S0-0560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90%+인력10% C: 5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8930 DN:
A:
2] 우수받이설치 B: C: D: M: N: DM: DN:
A:
우수받이설치 B: 50~150미만 C: 4 D: EA M: N: 산근 11호표 DM: S0-02960 DN:
A:
B: C: D: M: N: DM: DN:
A:
3) 포장공 B: C: D: M: N: DM: DN:
A:
1] 아스콘포장 소파보수 B: C: D: M: N: DM: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C: 153 D: ㎡ M: N: 산근 12호표 DM: S0-06510 DN:
A:
2] 보도블록포장 B: C: D: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C: 148 D: ㎡ M: N: 제 1호표 DM: B0-00304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15 D: ㎥ M: N: 산근 13호표 DM: S0-14380 DN:
A:
3] 미끄럼방지포장 B: C: D: M: N: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현장설치도 C: 375 D: ㎡ M: N: DM: DN:
A:
4] 측구설치(중로)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4 D: ㎥ M: N: 제 2호표 DM: B0-00110 DN:
A:
모르타르 B: 1:3(재료비포함) C: 0.14 D: ㎥ M: N: 산근 14호표 DM: S0-0440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B-Type, 500mm이상(폭+높이) C: 140 D: M M: N: 산근 15호표 DM: S0-13600 DN:
A:
5] 경계석재설치(소로,중로)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2호표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간단, 6회 C: 2 D: ㎡ M: N: 제 3호표 DM: B0-00006 DN:
A:
모르타르 B: 1:3(재료비포함) C: 0.012 D: ㎥ M: N: 산근 14호표 DM: S0-0440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12 D: M M: N: 산근 16호표 DM: S0-12780 DN:
A:
B: C: D: M: N: DM: DN:
A:
4) 부대공 B: C: D: M: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황색실선 C: 20 D: ㎡ M: N: 산근 17호표 DM: S0-13930 DN:
A: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실선 C: 21 D: ㎡ M: N: 산근 18호표 DM: S0-13970 DN:
A: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백색파선 C: 1 D: ㎡ M: N: 산근 19호표 DM: S0-13960 DN:
A: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황색파선 C: 3 D: ㎡ M: N: 산근 20호표 DM: S0-13920 DN:
A: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52 D: ㎡ M: N: 산근 21호표 DM: S0-13900 DN:
A: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B: 수동식,문자.기호 C: 13 D: ㎡ M: N: 산근 22호표 DM: S0-13990 DN:
A:
2]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C: D: M: N: DM: DN:
A:
삼각표지판 B: D=90cm C: 3 D: EA M: N: 산근 23호표 DM: S0-03000 DN:
A:
3] 차선도색제거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제거 B: C: 17 D: ㎡ M: N: 산근 24호표 DM: S0-13890 DN:
A:
4] 각종시설물설치 B: C: D: M: N: DM: DN:
A:
U형볼라드설치 B: 스텐 C: 3 D: 개 M: N: 산근 25호표 DM: S0-11500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Φ80×750 C: 20 D: 개 M: N: 산근 26호표 DM: S0-09850 DN:
A:
5] 각종시설물철거 B: C: D: M: N: DM: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C: 14 D: 개 M: N: 제 4호표 DM: B000-1150 DN:
A:
재래난간 철거공(속주) B: 알루미늄 합금재 난간, 시공량 10m C: 0.5 D: 시간 M: N: 제 5호표 DM: B510201920 DN:
A:
재래난간 철거공(횡재부) B: 알루미늄합금제난간 철거 시공량10m C: 0.5 D: 시간 M: N: 제 6호표 DM: B510201890 DN:
A:
6] 각종소운반 B: C: D: M: N: DM: DN:
A:
레미콘소운반 B: 덤프1.0톤(L=100m) C: 5 D: ㎥ M: N: 산근 27호표 DM: S0-05210 DN:
A:
아스콘소운반 B: 덤프1.0톤(L=100m) C: 6 D: Ton M: N: 산근 28호표 DM: S0-07600 DN:
A:
7] 중기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덤프10.5ton, L=10km C: 1 D: 회 M: N: 산근 29호표 DM: S111-1001 DN:
A:
8] 공사용안내표지판 B: C: D: M: N: DM: DN:
A:
공사용안내표지판 B: 1.2×1.5 C: 2 D: 개소 M: N: 산근 30호표 DM: S000-06900690 DN:
A:
9] 자재하차비 B: C: D: M: N: DM: DN:
A:
경계석하차비 B: 평균 C: 156 D: EA M: N: 산근 31호표 DM: S000000000012 DN:
A:
보도용블록하차비 B: C: 154 D: ㎡ M: N: 산근 32호표 DM: S600-000-91 DN:
A:
10]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1 D: D/M M: N: M0-12740 DM: M0-12740 DN:
A:
쇄석골재 B: Φ40mm C: 18 D: ㎥ M: N: M103-1021 DM: M103-1021 DN:
A:
우수받이 B: 400x500x900 C: 4 D: EA M: N: M000-1190 DM: M000-1190 DN:
A:
우수연결관엘보 B: D250mm C: 4 D: EA M: N: M000-1200 DM: M000-1200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D250mm C: 4 D: EA M: N: M000-1210 DM: M000-1210 DN: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받침포함 C: 4 D: EA M: N: M000-1210-1 DM: M000-1210-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레미콘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1-12 C: 16 D: ㎥ M: N: M101-1002 DM: M101-100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80
A: 2. 아스콘 B: C: D: M: N: DM: DN:
A:
아스콘 B: WC2,1등급 C: 19 D: Ton M: N: M000-1110 DM: M000-11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83
A: 3. 보도블록 B: C: D: M: N: DM: DN:
A:
보도용블록 B: 200x200x60 C: 154 D: ㎡ M: N: M000-1120 DM: M000-11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86
A: 4. 미끄럼방지포장 B: C: D: M: N: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375 D: ㎡ M: N: M000-1130 DM: M000-11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89
A: 5. 자연경계석 B: C: D: M: N: DM: DN:
A:
자연경계석 B: 200x200 C: 118 D: 개 M: N: M000-1140 DM: M000-1140 DN:
A:
자연경계석 B: 200x200~100 C: 12 D: 개 M: N: M000-1150 DM: M000-1150 DN:
A:
자연경계석 B: 200x100 C: 22 D: 개 M: N: M000-1160 DM: M000-1160 DN:
A:
자연경계석 B: 180x200,배수용 C: 4 D: 개 M: N: M000-1170 DM: M000-117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92..95
A: 6.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 처리 B: C: D: M: N: DM: DN:
A:
폐콘크리트처리 B: 중간처리 C: 6 D: Ton M: N: ECON-1020 DM: ECON-1020 DN:
A:
폐아스콘처리 B: 중간처리 C: 49 D: Ton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M: N: DM: DN:
A: 1. 안전관리비 B: C: D: M: N: DM: DN:
A:
가설휀스설치 및 해체 B: C: 100 D: M M: N: 산근 33호표 DM: S000-1230 DN:
A: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B: C: 100 D: M M: N: 산근 34호표 DM: S000-1240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10 D: 일 M: N: 제 7호표 DM: B000-2990 DN:
A: 2. 조정금액 B: C: 1 D: 식 M: N: DM: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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