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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377]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224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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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초등학교]

다. 용역개요: 폐목재 37.9㎥, 폐판넬 99.6㎥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24,636,000 22,396,363 2,239,637 24,636,000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6:00, 개찰은 2026. 11. 10(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수급(혼합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아래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판넬을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폐목재, 폐판넬)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 대상인 폐목재(37.9㎥) 및 폐판넬(99.6㎥)은 가연성 성상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재활용 중간처리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최종처분업 등 해당 성상의 소각·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면허 보유 업체는 투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찰 및 낙찰될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낙찰 업체는 배출 현장의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직접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허가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혼합방식,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혼합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하여,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처리업 75%, 수집․운반업 25%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득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 063-530-30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초등학교]
다. 용역개요: 폐목재 37.9㎥, 폐판넬 99.6㎥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A=B+C) (B) (C) (D=B+C)
24,636,000 22,396,363 2,239,637 24,636,000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 청 행정지원과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6:00, 개찰은 2026. 11. 10(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수급(혼합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아래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판넬을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폐목재, 폐판넬)과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 대상인 폐목재(37.9㎥) 및 폐판넬(99.6㎥)은 가연성 성상으로서, 관련 법령
에 따라 소각 또는 재활용 중간처리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최종처분업 등 해당 성상의 소각·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면허
보유 업체는 투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찰 및 낙찰될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낙찰 업체는 배출 현장의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직접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허가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혼합방식,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혼합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하여,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처리업 75%, 수집․운반업 25%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
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
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
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
은 입찰참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이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득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 063-530-30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2. 내역서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xls =====

[시트: 결재표지]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
역
명: B: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F: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A: 총
원
가: B: #REF! F: #REF!
A: 부
가
세: B: #REF! F: #REF!
A: 합
계: B: #REF! F: #REF!
A:
(천원단위미만절사)
A: 결
재 C: □ 용역개요
A: 교 육 장 B:
C:
○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C:

  • 폐목재 37.9㎥

C:
  • 폐판넬 99.6㎥

A: 행정지원과장
A: 시 설 담 당
C: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건축공사와 동일)
A: 주 무 관 C: 협
조 D: 재 정 담 당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주4동-강당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Q: 0101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M3 D: 37.9 E: F: G: H: N: 534483B20008D39E171655B62ABF9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4483B20008D39E171655B62ABF9C AV: 363
A: 폐판넬 B: 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샌드위치패널 C: M3 D: 99.6 E: F: G: H: N: 534483B20008D39E171655B62ABF9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4483B20008D39E171655B62ABF9E AV: 3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37.5 E: F: G: H: N: 534483B20008D39E1670F2559CAA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4483B20008D39E1670F2559CAAD6 AV: 36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137.5 E: F: G: H: N: 534483B20008D39E1670F25599D67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4483B20008D39E1670F25599D675 AV: 366
G: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 과업지시서_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페기물처리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목
차

▣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기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 폐기물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1)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2)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 등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사. 폐 토사

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가. 건설폐기물의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굴착공사·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 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 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3)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라. 신고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마.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1)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2)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가)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나)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다)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라)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마)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
자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음.

가) 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2) 소각처리

가)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라)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3) 매립처리

가)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나)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다)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 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 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3)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4)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가)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1)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2)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나)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마)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7.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가. 공통기준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가)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다.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가)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 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가)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라.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가)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나)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8. 건설폐기물 재활용

가.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 야함.

2)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나.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1)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기시방서

1. 용역명: 정읍동초 강당 리모델링공사 가연성페기물처리용역

2. 용역개요 가. 건축공사 기관명 폐콘크리트 (TON) 건설폐재류 (TON)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가연성 5%이하) (TON) 폐목재 (㎥) 폐판넬 (㎥) 소 계 (㎥) 비고 정읍동초 37.9 99.6 137.5 3. 용역수행시 유의사항

가. 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용역자는 사전 철거자(건설도급자)외 연락 철거재가 현장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폐기물 처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긴밀히 처리한다.

라. 용역자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대장을 작성하여 매 차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시 인정불가.

마. 페기물처리는 콘크리트와 벽돌을 포함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축폐기물로 분류 처리

한다.

사. 현장 내 폐기물 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용역업자가 진다.

4. 용역수행기간: 건축공사 준공일과 동일(100일)

5. 제출서류

가. 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1부(처리물량, 처리비용 기재)

나. 폐기물 운반차량사진 1부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다. 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라. 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마. 1일 폐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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