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103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3명(성수기 4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450,676,71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50,676,710원
409,706,100원
40,970,610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226,013,47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6.(금)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hp:tab width="14020"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hp:tab width="26681" leader="0" type="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409,706,100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내 건물(시설)청소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마산회원구 환경과 수질팀 ☏055-230-4574)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038,6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9,060원)
국민연금보험료
(13,961,904원)
퇴직급여충당금
(20,753,8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4,320원)
15.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마산회원구 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계약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4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환경과
055-230-457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hp:fwSpace/>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103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3명(성수기 4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450,676,71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50,676,710원 409,706,100원 40,970,610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계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226,013,47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6.(금)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409,706,100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내 건물(시설)청소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마산회원구 환경과 수질팀 ☏055-230-4574)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의 평가
기준을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
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38,604원) (1,319,060원) (13,961,904원) (20,753,856원) (1,024,320원)
15.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마산회원구 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8
계약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4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마산회원구 환경과 055-230-457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
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개정전문]경상남도청사관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30130시행).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hp:fwSpace/>
<hp:fwSpace/>경상남도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청사관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hp:fwSpace/>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hp:fwSpace/>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청사관리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hp:fwSpace/><hp:fwSpace/>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 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청사관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33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추정가격 30억원<hp:fwSpace/>미만 1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hp:fwSpace/>-<hp:fwSpace/>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hp:fwSpace/>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hp:fwSpace/>1) 100%이상
<hp:fwSpace/>2) 75%이상∼100%미만
<hp:fwSpace/>3) 50%이상∼75%미만
<hp:fwSpace/>3) 25%이상∼50%미만
<hp:fwSpace/>5) 25%미만
33
30
27
24
21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5.0
13.0
11.0
9.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5.0
13.0
11.0
9.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2. 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23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5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hp:fwSpace/>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hp:fwSpace/>1) 100%이상
<hp:fwSpace/>2) 75%이상∼100%미만
<hp:fwSpace/>3) 50%이상∼75%미만
<hp:fwSpace/>3) 25%이상∼50%미만
<hp:fwSpace/>5) 25%미만
23
21
18
15
12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0.0
8.7
7.4
6.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0.0
8.7
7.4
6.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3.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1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7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hp:fwSpace/>||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 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hp:fwSpace/>1) 100%이상
<hp:fwSpace/>2) 75%이상∼100%미만
<hp:fwSpace/>3) 50%이상∼75%미만
<hp:fwSpace/>3) 25%이상∼50%미만
<hp:fwSpace/>5) 25%미만
15
13
11
9
7
2)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4.0
3.4
2.7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4.0
3.4
2.7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7.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7.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hp:fwSpace/>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4.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 인 도
∙<hp:fwSpace/><hp:fwSpace/>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4.0~
△2.0점
근로
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
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계 100점
결격
사유
재무위험
∙<hp:fwSpace/>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hp:fwSpace/>-<hp:fwSpace/>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7.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7.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3)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hp:fwSpace/>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청사관리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hp:fwSpace/>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hp:fwSpace/>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청사관리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주<hp:fwSpace/>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및 주상<hp:fwSpace/>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나. 청사관리용역 실적은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각각 동일한 분야 계약실적에 한한다.
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마. 해당용역의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hp:fwSpace/>시 별도 제시한다.
바.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에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라.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법인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 평가방법
○ 청사관리용역 입찰참가자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한 경우의 실적 및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Ⅰ-4-나-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 해당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한다.
나. “퇴직금, 4대 보험료”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신인도 평가기준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hp:nbSpace/>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hp:nbSpace/>여성고용율이 10%<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여성고용율이 5%<hp:fwSpace/>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hp:nbSpace/>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3%<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hp:nbSpace/>장애인고용율이 1.5%<hp:fwSpace/>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hp:nbSpace/>전년도 매월<hp:fwSpace/>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hp:fwSpace/>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hp:nbSpace/>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hp:fwSpace/>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hp:fwSpace/>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등록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hp:fwSpace/>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 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경영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신용평가등급 특별신인도 지역업체참여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입 찰 가 격 결 격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청사관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hp:fwSpace/>및<hp:fwSpace/>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청
소 (
)
시설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hp:fwSpace/>(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hp:fwSpace/>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3) 이행 실적<hp:fwSpace/>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근로조건
기
타
1 2 3 4 5 6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청자 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등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청자 관계기관, 신청자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 (과업지시서)2027~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hwpx =====
- 2027년~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마 산 회 원 구
(환
경
과)
- 2027년~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목적 및 용어
본 과업은 2027년~2028년 마산회원구 환경과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청소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위탁관리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본 과업의 발주자는 마산회원구청장 이며, 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
② 본 과업의 수행자는 용역업체 대표 이며,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
③ 미화원 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 가 고용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근로자를 말한다.
2. 개
요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나. 청소대상 : 마산회원구 관내 공중화장실 30개소
(수세식 15, 발효식(포세식 포함) 15) 【붙임1】
다. 청소일수 : 주 6일
1)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청소횟수 : 공중화장실 연간 청소계획 【붙임2】
라. 청소인원 : 3~4인[반장1명 포함]
1) 성수기(6, 7, 8, 9월)
: 4명(반장1, 미화원2, 기간제미화원1)
2) 비수기(1, 2, 3, 4, 5, 10, 11, 12월) : 3명(반장1, 미화원2)
※ 반 장 : 담당구역 청소 및 전 구역 순찰, 감독관 지시업무 수행
미화원 : 담당구역 청소, 민원 발생시 긴급조치 및 필요시 추가 청소
마. 과업의 범위
1)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관리
2) 공중화장실 편의용품(휴지통, 화장지, 비누, 수건 등) 비치
3)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시설 등 경미한 사항 수선 또는 교체
① 휴지 걸이, 손 건조기 및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②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의 막힘
③ 환풍기, 거울, 형광등, 백열전구 등 고장 및 파손
4) 화장실 정기 소독 실시 : 주 3회 이상 (하절기에는 매일 실시)
5)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
6) 성수기 기간(6월~9월) 중 감천 계곡 등은 계절별 청소 수요를 감안하여 횟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바. 인력 및 장비 확보
1) “미화원”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품 운반이 가능한 개인별(3인) 1톤 트럭 또는 이에 준하는 이동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차량 및 청소장비는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를 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청소차량”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청소방법 : 각 청소인력별 담당구역을 나누어 청소 효율을 높임.
1) 청소일수 : 월 26일(주 6일)을 기준으로 하되, 명절 연휴나 행락철 등 공중화장실 이용 인원이 많을 때에는 추가 청소 실시
(미화원의 휴무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교대로 실시한다.)
2) 청소횟수 :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일 1회 이상 순회 청소 실시
※ 화장실별 청소 주기(횟수) 등은 “발주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비수기에도 이용객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화장실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수기의 청소방법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청소 : 민원 발생 등 화장실 청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즉시 청소 실시
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내용)
가. 공통사항
1) 화장실 이용객의 불편요인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화장실 내외를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일일점검표【붙임3】에 점검사항 기록)
2) 화장실 내 바닥, 변기 등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화장지, 물비누 등 각종 편의용품을 항상 비치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변기 안에 투기된 담배꽁초나 휴지 등 오물을 즉시 제거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5)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하절기에는 매일, 기타 기간은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6) 화장실 내 설치된 위생용품 수거함 및 휴지통의 쓰레기는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남·여 화장실에 설치된 방향제의 작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8) 화장실 외부 반경 약 5m 주변의 잡초, 오물 등 제거 및 화장실 벽, 출입문, 창문, 유리, 액자 등에 붙은 스티커나 낙서 등을 말끔히 제거하고, 얼룩이 없도록 물걸레 또는 마른 걸레질을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 화장실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0) 화장지 케이스, 물비누 통, 액자, 조화, 음향시설 등 화장실 내 설치된 각종 편의용품 등의 분실, 도난, 파손 등을 수시로 파악, 조사하여 이상 발견 시 즉각 보고하여 조치가 되도록 한다.
11) 화장실 내외의 구조물과 기계 설비를 제외한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의 유지, 보수, 교체작업을 포함한다. (단, 대량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협의하여 집행한다.)
12)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 시 지체없이 환경과에 보고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절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동절기에 눈이 올 경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눈을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계단, 바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청소 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를 육안 점검하고 비상벨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6) 화장실에 일일점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세식 화장실
1) 화장실 내 세면기, 거울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수도꼭지, 급수기 등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물)비누 등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수세식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변기 내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하며 변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변기를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 배선 및 전등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보고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래식(발효식), 포세식 화장실
1) 대변기 주변의 청소는 솔질을 하여 오물 등의 흔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름철 벌레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소독 작업을 병행하여 철저히 한다.
3) 배기 FAN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화장실 내 악취발생 등 이용객의 불편 요인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4) 포세식 화장실의 경우 거품발생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상시 적정량의 거품이 발생되도록 관리하고 세정액 투입구 및 급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 배선 및 전등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보고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분뇨 탱크 내 분뇨의 저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거 필요시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용역수행업체(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지정한 기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 일체의 준비를 끝내고, “발주기관”에 용역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청소용역 예정공정표, 현장관리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관리인 배치 계획서 및 신상명세서, 임금지급 계획서(지급일자, 기본급,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산출내역서(계약금액) 등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시정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당해 현장관리인에 대한 복무관리와 작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감독공무원과 업무 연락 등으로 조정 수행한다.
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각종 서류, 장부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고 청소관련 차량은 1톤 트럭 기준으로 주요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용역 수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미화원에 대한 채용 및 책임
가. 채용
1) 미화원은 공중화장실 청소에 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미화원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화장실 관리 및 미화원 채용은 기초체력을 겸비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미화원은 개인차량을 소지하여 순회 청소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3)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미화원 중 무자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미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소작업의 효율과 지역주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창원시 관내 거주자로 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의 고용을 승계하여 용역기간 중 고용을 보장하는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hp:fwSpace/><hp:fwSpace/>(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나. 책임
본 용역 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미화원에 관련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책임
4) 미화원의 임용 및 복리후생과 업무적 감독에 관한 책임
5)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미화원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미치는 민·형사상 소송 및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책임
6) 미화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미화원과 동 기준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비 청구 및 정산조건
가. 본 용역수행에 따른 관리 용역비는 매월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출근상황부, 일일점검표, 작업일지, 지출내역(인건비),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용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단,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미화원”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며 해당 증빙자료(통장사본, 입금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조항 준수)
나. 관리 용역비는 매월 계약상대자 의 청구에 의거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 등도 가능하도록 한다. 선금 지급의 경우, 이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용부담은 발주기관 이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거, 과업 종료 전 12월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재해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사용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과업 종료 전 12월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및 해지 통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할 때에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과업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및 기타 근로조건<hp:fwSpace/>이행<hp:fwSpace/>확약 또는 제반 계약조건, 작업지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등
나. “계약상대자”의 10번 라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경고 누적 5회 이상 시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경우
8.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1)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①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②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③<hp:fwSpace/><hp:fwSpace/>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9. 안전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선보고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기타 본 과업 시 수행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과업 수행기간 중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수량이 증·감 되어도 계약금액 변동 없이 청소하여야 한다. (3개소 이내 한정)
라. 의무사항인 편의용품 비치 및 순회청소 등의 불이행으로 적발 또는 민원 발생시 매월 청구금액에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삭감대상 및 금액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실 소독을 하지 않아 3회 이상 지적된 경우
❍ 15,000원 × 소독 미실시 화장실 수 = 감하는 금액
2) 화장실 청소(바닥, 변기 등) 상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된 경우
❍ 15,000원 × 청소 불량 화장실 수 = 감하는 금액
3) 화장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아 3회 이상 지적된 경우
❍ 15,000원 ×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실 수 = 감하는 금액
4) 시설물 및 편의용품 파손·분실사항 보고 지연으로 3회 이상 민원 발생 시
❍ 15,000원 × 민원 신고된 화장실 수 = 감하는 금액
마. 반장은 담당구역 청소 및 다른 구역의 청소상태와 미화원의 복무 확인,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매주 1회 이상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
2) 공중화장실 소독 및 대청소 이행 사항
3) 공중화장실 소모품 비치 현황
바. 청소 도중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각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자. 미화원들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근무 중에는 동일한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차. 공중화장실 청소는 1인이 남녀 화장실 모두 청소하므로 청소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청소중’ 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한 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카. 그 외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따른다.
【붙임 1】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현황
◎ 총 수량 : 30개소[수세식 : 15, 발효식(포세식 포함) : 15]
연번
읍면동
화장실명
주
소
형태
면적
(㎡)
변기수
청소
주기
(회/주)
비고
남
여
장
대
소
1
내서읍
신감교 앞
내서읍 신감리 1053-1
수
9.3
1
1
2
6
6~9월
2
일광기공 앞
내서읍 감천리 851-2
재
4.3
1
1
1
6
6~9월
3
감천제일교회 앞
내서읍 신감리 1085-1
재
4.3
1
1
1
6
6~9월
4
삼계파라솔 앞(교량밑)
내서읍 원계리 832-2
재
4.3
1
1
1
6
포세식
5
내서 안성마을 정자 앞
내서읍 안성리 805
재
4.3
1
1
1
6
6
광산사밑 계곡
내서읍 신감리 산179
재
4.3
1
1
1
6
7
안계초등학교 앞 공원
내서읍 삼계리 500-2
재
4.3
1
1
1
6
포세식
8
신목 공영주차장
내서읍 신감리 454
수
27.6
1
2
2
6
9
감천계곡 입구
내서읍 감천리 1351
수
52.8
3
4
5
1
6
6~9월
10
옥수골 마을
내서읍 감천리 139-4
재
6.7
1
1
1
6
11
광려중학교앞 광려천변
내서읍 신감리 1386-2
수
25
2
3
4
1
6
12
광려천 호계산책로
내서읍 호계리 790-1
수
19.5
1
1
2
6
13
회원동
앵지밭골
회원동 산55-2
재
4.3
1
1
1
6
14
회원2동 임시주차장
회원동 1173-1
수
26.1
2
1
3
6
15
석전동
석전 게이트볼장
석전동 283-5
재
4.3
1
1
1
6
16
일우A 맞은편 삼호천변
석전동 203-1
재
2
0
1
1
6
17
두척동
두척계곡
두척동 산219
재
4.3
1
1
1
6
포세식
18
두척동 회성배수장내
두척동 산53
재
4.3
1
1
1
6
19
양덕동
팔용산 체육공원
양덕동 산13-3
재
4.3
1
1
1
6
20
팔용산 테마공원
양덕동 산13-3
수
38.3
2
2
4
1
6
21
합성동
합성동 게이트볼장
합성1동 495-1
수
12.6
1
1
2
6
22
제2금강산 등산로입구
합성1동 948
수
12
1
2
2
6
23
금강사 입구
합성1동 841-1
재
12
1
1
2
6
24
팔용근린공원
합성2동 산14-1
수
12.4
1
1
2
6
25
구암동
구암1동 게이트볼장
구암동 709-3
수
4.3
1
1
1
6
26
구암2동 체육시설(육교밑)
구암동 1150
수
10.4
1
1
1
6
27
내서읍
현대A 택시승강장
내서읍 중리 322
재
4.3
1
1
1
6
28
봉암동
봉암수원지 주차장
봉암동 산44-7
수
41.6
1
2
3
6
29
내서읍
광려천변 힐링산책로
내서읍 중리 1451-1
수
12.5
1
2
3
6
30
호계펌프장 내
내서읍 호계본동1길 129
수
12.6
1
1
2
6 【붙임 2】 공중화장실 연간 청소계획 1.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 주 6회
○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4개월간(6~9월) 광려천 상, 중, 하류부에 별도 청소 인력 1명 추가 배치하여 수시 청소 및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병행
[신감교 앞, 일광기공 앞, 감천제일교회 앞, 감천계곡 입구]
2. 공중화장실 소독 계획 ○ 성수기(6월~9월) : 주 6회
※ 6월~9월 : 신감교 앞, 일광기공 앞, 감천제일교회 앞, 감천계곡 입구 공중화장실은 특히 모기제거용 에프킬라 사용
○ 비수기(1월~5월, 10월~12월) : 주 3회 이상
3. 공중화장실 내부 및 외부 청소주기 ○ 성수기(6월~9월) - 내‧외부 청소 : 주 6회 ○ 비수기(1월~5월, 10월~12월) - 내부청소 : 주 6회 - 외부청소 : 주 3회 4. 공중화장실 내부 및 외부 청소내용 ○ 내부청소 - 화장실 실내 바닥, 변기, 세면대 청소 - 휴지통 쓰레기 수거 - 방향제, 비누, 화장지 등 편의용품 교체
- 화장실 벽, 출입문, 창문 등에 붙은 스티커 및 낙서 등 말끔히 제거
○ 외부청소
- 화장실 외부 반경 5m 주변의 잡초 및 오물 등 제거
- 화장실 내․외부 거미줄 제거
【붙임 3】
공중화장실 일일 점검표
화장실명 :
(남·여)
년
월
일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란
비 고
좌변기 및 주변
좌변기옆의 휴지통은 폐지하였는가
(휴지통에 용변에 사용한 휴지를 넣음으로서 공기오염 냄새 원인이 되므로 폐지 필요)
변기 옆 휴지통 폐지시, 여성 변기 옆에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별도 비치 여부
청결상태 및 급수 및 배수는 잘 되는가 휴지걸이, 옷걸이 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소변기 및 주변
물 내림용 센서, 푸시버튼 등은 정상작동인가
청결상태, 용기파손 여부 및 급수 및 배수는 잘 되는가
세면기 및 주변
청결상태, 용기파손 여부 및 급수 및 배수는 잘 되는가
바닥 / 벽면
배수구의 물이 잘 빠지는가
바닥에 때 및 물기가 남아있지 않은가 타일 등이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배수관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가 전구, 형광등은 고장나 있지 않은가
조명 / 환기팬
환기팬은 정상 작동 하는가
필터 상태 양호 및 교환 주기(월 1회) 여부
손 건조기
내부 상태 양호 및 먼지 제거(월 1회) 여부
외부 세척제 사용 청결유지 및 마른 수건 청소
기기 파손, 고장은 없는가
비품류
화장지와 (고체비누 아닌)물비누 등 비치 여부
건물 외부
화장실안내 표지판 위치는 적절한가
도로 등 외부에서 남자 소변기쪽이 직접 보이지 않는지 여부
* 가림막 등 설치
필요
기 타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장시간 줄서기 등 불편 여부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개방화장실 안내판에 유‧무를 반드시 표시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헛걸음)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지 여부
장애인화장실 이용 표시 개선 여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동반자 가능)
* 국민제안,
건의사항임
※ 점검란은 양호○, 보통△, 불량X, 파손※로 표기 또는 구체적 서술 가능
점검자 :
(서명)
【붙임 4】
공중화장실 청소작업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반 장
과업수행자
인
력
투
입
금
일
누계 (연인원)
위 치
성
명
서
명
과
업
내
용
화장실청소
( 개소)
예) 쓰레기봉투 매, 화장지 개
특이사항
(시설물 파손 및 행사 개최 등)
【붙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 건명 : 2027년~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금액 산출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회사명)는 창원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명)는 2027년~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을 창원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7】 공중화장실 미화원 출근부 소 속 :
성 명 :
일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출근일수
결근
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출근
일수
유급
휴일
휴일
근무
월차
월
【붙임 8】
공중화장실 관리 및 미화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인)
【붙임 9】
공중화장실 소독실시 대장(
월)
미화원 :
화장실명
소독 실시 일자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붙임 10】
미화원 근로내역서
□ 사업(용역)명 : 2027년~2028년 마산회원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 미화원 근로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근로기간 및 일수
임금(원)
비고
·
~
(
일간)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붙임 11】
공중화장실<hp:fwSpace/>일일<hp:fwSpace/>점검표 (20 년
월)
양호: ○
보통: △
불량: ×
구분
날짜
실내‧외 청결유지
위생용품 비치여부
시설물 상태
불법 촬영기기
육안점검
관리자 의견
관리자
청결상태
악 취
대소변기
관리상태
화장지
비치여부
비누‧타올
비치여부
전기시설
(점등)
출입문
관리상태
수도전
관리상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앞면, 뒷면을 양면복사하여 사용
【붙임 11】
공중화장실<hp:fwSpace/>일일<hp:fwSpace/>점검표 (20 년
월)
양호: ○
보통: △
불량: ×
구분
날짜
실내‧외 청결유지
위생용품 비치여부
시설물 상태
불법 촬영기기
육안점검
관리자 의견
관리자
청결상태
악 취
대소변기
관리상태
화장지
비치여부
비누‧타올
비치여부
전기시설
(점등)
출입문
관리상태
수도전
관리상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앞면, 뒷면을 양면복사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