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hwpx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
1.2. 추정금액: 4,721,000,000원【(추정가격) 3,138,636,364원 + (부가가치세)313,8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268,500,000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
1.4. 낙찰 하한율: 88.745%
1.5.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일원
1.6. 공사개요: 부잔교 신설 1식, 부잔교 이설 1식, 부잔교 보강 1식 등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4,721,000,000원 (100%)
3,452,500,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3.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제2조제1항제2호[별표2] 적용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3.2.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3.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4.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공사비 1,442,000,000원* 이상의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 시공 실적(준공 금액) 1건을 보유한 업체
* 당해 공사 추정금액의 약 1/3 : 4,328,352,455원(부대공 제외) ÷ 3 = 1,442,784,151원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2호(어항시설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3조 제2항 준용(추정금액의 1/3 원칙)
2.4.2.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아래 3.2.~3.7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1,442,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준설·매립 제외)(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에 한함)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041-660-7697)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5.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6.1.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 2026. 11. 26.(목) 결과 공시
6.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3.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등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붙임2】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6.4.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운영지원과 구윤정(☎ 041-660-7606)
7. 공동 계약
7.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7.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7.2. 대표자 : 3.2.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7.3.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7.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입찰공고번호 선택】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8.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2. 1.(화) 9:00 ~ 2026. 12. 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2.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8.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2. 3.(목) 11:00 / 입찰집행관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별표2]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1.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를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당해 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적격심사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9.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 도시철도법 기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5. 공지 및 기타사항은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41-660-7697 공사관련 문의 / ☏ 041-660-7606 입찰관련 문의
2026. 11. 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2】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1,442,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준설·매립 제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에 한함)
1.2.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의 금액(추정가격)(준설·매립 제외)을 합산 적용
1.3. 적격심사 평가기준 : 3,138,636,364원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지침 제5741호, 2026.6.12.)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선택 → 실적심사)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3.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3.1. 입찰자는 실적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나라장터 실적심사 신청서 작성 시 준공실적증명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2002,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 2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기한 내 미접수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 명기)
- 준공실적증명서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 준」[별표 10]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과 <별첨양식 5>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에는 발급기관 확인자의 연락처 필수 기재)
3) 나라장터에서 작성․송신 완료된 실적심사 신청서 및 실적명세서
(발급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증명서 참조
2.3.1.1. 시공실적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①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참고자료 제출(공동수급협정서 등)
2.3.1.2. 기타 제출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1.3.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기관에서 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2.3.2. 2.3.1에 따른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 담당자(☎<hp:fwSpace/>041-660-7606)에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제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당일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안내실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시공실적) 평가 관련
3.1.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hp:fwSpace/> 종류의 공사실적’은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후에는 시공실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심사 결과 발표
4.1. 실적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해당공사 선택(실적심사결과 버튼 활성화) → 실적심사결과’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5. 적격심사 평가기준
5.1.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hp:fwSpace/>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규모는 3,138,636,364원입니다.
5.1.1 심사 시 상기 2.2 내지 2.3에 따라 제출되어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만 합산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6.1. 입찰자는 실적심사신청 시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작성하여 송신완료(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입찰 공고문[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pdf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
1.2. 추정금액: 4,721,000,000원【(추정가격) 3,138,636,364원 + (부가가치세)313,8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268,500,000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0일
1.4. 낙찰 하한율: 88.745%
1.5.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일원
1.6. 공사개요: 부잔교 신설 1식, 부잔교 이설 1식, 부잔교 보강 1식 등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1.9.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4,721,000,000원 (100%) 3,452,500,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3.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제2조제1항제2호[별표2] 적용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
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3.2.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3.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
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4.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공사비 1,442,000,000원* 이상의 항만·어항
공사(계류시설) 시공 실적(준공 금액) 1건을 보유한 업체
* 당해 공사 추정금액의 약 1/3 : 4,328,352,455원(부대공 제외) ÷ 3 = 1,442,784,151원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2호(어항시설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3조 제2항 준용(추정금액의 1/3 원칙)
2.4.2.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아래 3.2.~3.7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1,442,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준설·매립 제외)(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에 한함)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041-660-7697)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5.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6.1.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 2026. 11. 26.(목) 결과 공시
6.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
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
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3.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등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붙임2】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6.4.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운영지원과 구윤정(☎ 041-660-7606)
7. 공동 계약
7.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
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
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7.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7.2. 대표자 : 3.2.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7.3.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7.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
→검색→입찰공고번호 선택】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8.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2. 1.(화) 9:00 ~ 2026. 12. 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2.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
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8.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2. 3.(목) 11:00 / 입찰집행관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별표2]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1.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를 나라장터 적격
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당해 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적격심사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9.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 도시철도법 기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5. 공지 및 기타사항은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41-660-7697 공사관련 문의 / ☏ 041-660-7606 입찰관련 문의
2026. 11. 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2】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1,442,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준설·매립 제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에 한함)
1.2.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항만·어항공사(계류시설)의 금액(추
정가격)(준설·매립 제외)을 합산 적용
1.3. 적격심사 평가기준 : 3,138,636,364원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지침
제5741호, 2026.6.12.)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선택 → 실적심사)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
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
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3.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3.1. 입찰자는 실적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나라장터 실적심사
신청서 작성 시 준공실적증명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2002,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 2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기한 내 미접수시 평가에서 제
외됩니다. 제출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 명기)
- 준공실적증명서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 준」[별표 10] “시공실
적 제출 및 심사 기준” 과 <별첨양식 5>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에는 발급기관 확인자의 연락처 필수 기재)
3) 나라장터에서 작성․송신 완료된 실적심사 신청서 및 실적명세서
(발급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
증명서 참조
2.3.1.1. 시공실적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①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
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
적만 인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참고자료 제출(공동수급협정서 등)
2.3.1.2. 기타 제출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1.3.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기관에서
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2.3.2. 2.3.1에 따른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 담당자(☎ 041-660-7606)에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제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당일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안내실
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시공실적) 평가 관련
3.1.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후에는 시공실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심사 결과 발표
4.1. 실적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해당공사
선택(실적심사결과 버튼 활성화) → 실적심사결과’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5. 적격심사 평가기준
5.1.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규모는 3,138,636,364원입니다.
5.1.1 심사 시 상기 2.2 내지 2.3에 따라 제출되어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만
합산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6.1. 입찰자는 실적심사신청 시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작성
하여 송신완료(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 • 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별첨양식5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1-1)
공사위치
2)발주기관
(발 주 자)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1)
계약일자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 기 , 통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신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7)실적의 종류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
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
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
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
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
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공내역서(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133,322,946 G: 19.3% H: 4 × 0.193
B:
C: 비 D: 소
계 E: B F: 133,322,946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9,118,452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8,261,134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24,647,71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32,566,528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3,238,71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5,769,055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8,425,27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54,566,756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16,850,54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F: 170,611 G: 0.0108% H: ((A + 4 + 6) × 0.000108)×(0.75)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1,706,1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법정부담금(석면) E: 18 F: 49,076 G: 0.006% H: B × 0.00006
B: C: D: 임금채권부담금 E: 19 F: 736,140 G: 0.09% H: B ×0.0009
B: C: D: 품질관리비 E: 20 F: 18,220,801 G: H:
B: C: D: 안전관리비 E: 21 F: 61,330,984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9% H: (A + B) × 0.059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2,620,452,692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09,636,215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시공상세도 작성비 E: G F: 0 G: H:
B: C: D: 총
원
가 E: H F: 3,138,636,364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313,863,636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3,452,500,00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1,268,500,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4,721,000,000 G: H: (J + K )
L: 6.4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부잔교 이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PE 부잔교 해체 및 이설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연락도교 해체 및 이설 D: F: G: 0 H: 0 I: 0 J: 0 K:
B: 1.3 C: 부대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가. C: 상부시설 제거 D: F: G: 0 H: 0 I: 0 J: 0 K:
B: 나. C: 상치콘크리트 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부잔교 신설공(소형선부두측)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함선공 D: F: G: 0 H: 0 I: 0 J: 0 K:
B: 가. C: 콘크리트 부잔교 D: F: G: 0 H: 0 I: 0 J: 0 K:
B: 나. C: 함선의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2.2 C: 고정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2.3 C: 연락도교공 D: F: G: 0 H: 0 I: 0 J: 0 K:
B: 2.4 C: 부대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부잔교 신설공(수산물직매장측)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함선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콘크리트 부잔교 D: F: G: 0 H: 0 I: 0 J: 0 K:
B: 나. C: 함선의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강관파일공 D: F: G: 0 H: 0 I: 0 J: 0 K:
B: 가. C: 강관파일공 D: F: G: 0 H: 0 I: 0 J: 0 K:
B: 나. C: 강관파일 방식 D: F: G: 0 H: 0 I: 0 J: 0 K:
B: 다. C: 동재하시험 D: F: G: 0 H: 0 I: 0 J: 0 K:
B: 3.3 C: 연락도교공 D: F: G: 0 H: 0 I: 0 J: 0 K:
B: 3.4 C: 부대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부잔교 보강공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부교 보강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부잔교 보강 D: F: G: 0 H: 0 I: 0 J: 0 K:
B: 4.3 C: 기존앵커체인 및 블록제거 D: 7EA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확인지반조사 D: F: G: 0 H: 0 I: 0 J: 0 K:
B: 가. C: 시추조사 D: 해상:3공 F: G: 0 H: 0 I: 0 J: 0 K:
B: 나. C: 현장시험 D: F: G: 0 H: 0 I: 0 J: 0 K:
B: 다. C: 실내시험 D: F: G: 0 H: 0 I: 0 J: 0 K:
B: 라.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2 C: 가설건물 D: F: G: 0 H: 0 I: 0 J: 0 K:
B: 5.3 C: 오탁방지막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3 F: % G: 133,322,946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29,118,452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8,261,134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24,647,719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32,566,528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3,238,71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15,769,055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8,425,273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54,566,756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6,850,546 K: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E: 0.0108 F: % G: 170,611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1,706,117 K:
B: C: 법정부담금(석면) D: E: 0.006 F: % G: 49,076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736,140 K:
B: C: 품질관리비 D: F: G: 18,220,801 K:
B: C: 안전관리비 D: F: G: 61,330,984 K:
B: C: 기타경비 D: E: 5.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620,452,692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209,636,215 K:
B: C: 이윤 D: E: 14.99 F: % G: 0 K:
B: C: 시공상세도작성비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3,138,636,364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313,863,636 K:
B: C: 도급액 D: F: G: 3,452,500,00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1,268,50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4,721,0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코 드 C: 공종 D: 품
명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합
계 J: 노무비 L: 재료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C: D: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 설계예산서 E: G: P:
B: C: 1. D: 부잔교 이설공 E: G: P:
B: C: 1.1 D: PE 부잔교 해체 및 이설 E: G: P:
B: CAA24003Z000 C: D: PE 부잔교 본선 이설 E: B9.6m×L25.0×H1.3m F: 2 G: 기 P: 단산1참조
B: AEB00401Z002 C: D: 기존앵커(닻) 해상제거(수중) E: F: 6 G: EA P: 단산2참조
B: AAA27300Z000 C: D: 연심로프 및 PP로프 해체 설치 E: F: 4 G: 개소 P: 일위1참조
B: AEB00401Z001 C: D: 기존앵커(닻) 해상설치(수중) E: F: 6 G: EA P: 단산3참조
B: C: 1.2 D: 연락도교 해체 및 이설 E: G: P:
B: CAB22002Z001 C: D: 연락도교 해체및 야적 E: B1.5m × L21.0m F: 1 G: 개소 P: 단산4참조
B: CAB22002Z000 C: D: 연락도교 야적분 설치 E: B1.5m × L21.0m F: 1 G: 개소 P: 단산5참조
B: AQA80010Z002 C: D: 상하좌우멀티힌지 이설 E: 1500×500 F: 1 G: 개소 P: 일위2참조
B: CDC21020Z000 C: D: 콘크리트 포장절단 E: F: 3.2 G: M P: 단산6참조
B: CDC12010Z000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F: 0.18 G: ㎥ P: 단산7참조
B: E00101ZZ000Z0022 C: D: 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0.41 G: Ton P:
B: E001010115110711 C: D: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E: 30km이하,덤프24톤 F: 0.41 G: Ton P:
B: C: 1.3 D: 부대시설공 E: G: P:
B: C: 가. D: 상부시설 제거 E: G: P:
B: AQA80010Z000 C: D: 기존 주차블록 제거 및 이설 E: F: 3 G: 개소 P: 일위5참조
B: CIE40020Z000 C: D: 안전난간 제거 E: F: 2 G: 경간 P: 일위8참조
B: CIE40010Z001 C: D: 안전난간 설치(신규) E: W2000×H1200 F: 2 G: 경간 P: 일위10참조
B: CLH11083Z001 C: D: 차선규제봉 철거 E: F: 4 G: 개소 P: 일위11참조
B: AQA80010Z005 C: D: 표지판철거 및 이설 E: F: 1 G: EA P: 일위12참조
B: AQA80010Z004 C: D: 배전함 이설 E: F: 1 G: 개소 P: 일위15참조
B: AQA80010Z006 C: D: 출입문철거 및 이설 E: F: 1 G: EA P: 일위16참조
B: C: 나. D: 상치콘크리트 복구 E: G: P:
B: M0000000271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24-120 F: 0.18 G: ㎥ P:
B: CEC15011Z000 C: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E: 무근구조물(소형) F: 0.18 G: ㎥ P: 단산8참조
B: CER40020Z000 C: D: 콘크리트치핑 E: F: 1.68 G: ㎡ P: 단산9참조
B: CED00105Z000 C: D: 합판거푸집 E: 4회 F: 0.3 G: ㎡ P: 일위17참조
B: C: D: E: G: P:
B: C: 2. D: 부잔교 신설공(소형선부두측) E: G: P:
B: C: 2.1 D: 함선공 E: G: P:
B: C: 가. D: 콘크리트 부잔교 E: G: P:
B: M0000000060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91) E: 8.0×2.5×30.0m F: 2 G: 대 P: 관급
B: COD00000Z000 C: D: 콘크리트 함선 운반 E: 공장→ 공사현장 F: 2 G: 기 P: 단산10참조
B: COD00000Z001 C: D: 콘크리트 함선 위치조정 및 설치 E: F: 2 G: 기 P: 단산11참조
B: CAA13001Z001 C: D: 잔교연결조립 E: 잔교간연결(커넥터) F: 2 G: 개소 P: 일위19참조
B: MFC10010Z002 C: D: 커넥터 체인관통홀(수평)설치 E: 150A×60.25m F: 2 G: 조 P: 일위20참조
B: MFC10010Z004 C: D: 커넥트앵커체인부설인장 E: D32×60.25m F: 2 G: SET P: 일위22참조
B: CEF61000Z000 C: D: JOINT PAD 고정장치설치 E: 500×500×100 F: 8 G: EA P: 일위23참조
B: ADH40000Z000 C: D: RUBBER PAD BLOCK설치 E: 500×500×250 F: 2 G: EA P: 일위24참조
B: AKB10030Z000 C: D: CHAIN HOLE 설치 E: D300×H2.5M F: 8 G: EA P: 일위25참조
B: CAA26001Z000 C: D: BALLAST TANK 설치 E: 6.0TON급 F: 8 G: EA P: 일위27참조
B: C: 나. D: 함선의장공 E: G: P:
B: COG20011Z002 C: D: 방충재 취부 E: OV, 200H×1000L F: 80 G: EA P: 일위28참조
B: COG20011Z003 C: D: 방충재 취부 E: OV CORNER,200×1000L F: 4 G: 개소 P: 일위29참조
B: COA02062Z003 C: D: 함선계선주 설치 E: D500×H600 F: 8 G: EA P: 일위30참조
B: COA02062Z001 C: D: 계선주 설치 E: 250A×H350 F: 24 G: SET P: 일위32참조
B: C: 2.2 D: 고정시설공 E: G: P:
B: COD03311Z000 C: D: 콘크리트블록(앵커블록)제작 E: B2.0×L2.0×H1.2 F: 16 G: EA P: 일위33참조
B: COD04301Z002 C: D: 앵커블록 해상운반거치(수중) E: 10~15ton F: 16 G: EA P: 단산17참조
B: 252305ZZ000Z0001 C: D: ANCHOR CHAIN E: Φ40 F: 336 G: M P:
B: 391221ZZ000Z0001 C: D: 죠이닝샤클 E: Φ40 F: 40 G: EA P:
B: COD00000Z003 C: D: 앵커체인운반인장 E: D50 F: 8 G: SET P: 단산18참조
B: C: 2.3 D: 연락도교공 E: G: P:
B: BAA13000Z000 C: D: SS 도교 제작 E: B2.4 × L30(현장제작) F: 1 G: 개소 P: 일위35참조
B: COD00000Z005 C: D: 도교 해상운반설치 E: B2.4m×L30.0m F: 1 G: 개소 P: 단산19참조
B: CIE82010Z000 C: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000×2390) F: 1 G: EA P: 일위39참조
B: CIE82010Z001 C: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500×2390) F: 1 G: EA P: 일위40참조
B: 3012179120161461 C: D: FOOTING ROLLER E: D150 F: 3 G: SET P: 견적10참조
B: CLD17000Z000 C: D: SHOCK ABSORBER(도교완충) 설치 E: (도교 육상 힌지 포함) F: 2 G: SET P: 일위41참조
B: CNI25026Z000 C: D: 부선보호강판(STS) E: 4500×3000×12T F: 1 G: 조 P: 일위44참조
B: 1119160220292341 C: D: 고 철 E: 경량A(Ton당) F: 0.832 G: Ton P:
B: CDC21020Z000 C: D: 콘크리트 포장절단 E: F: 4.2 G: M P: 단산6참조
B: CDC12010Z001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F: 0.72 G: ㎥ P: 단산20참조
B: E00101ZZ000Z0022 C: D: 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1.66 G: Ton P:
B: E001010115110711 C: D: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E: 30km이하,덤프24톤 F: 1.66 G: Ton P:
B: C: 2.4 D: 부대시설공 E: G: P:
B: AON122102000 C: D: 주차블록 제거 E: F: 3 G: 개소 P: 일위6참조
B: CIE40020Z000 C: D: 안전난간 제거 E: F: 2 G: 경간 P: 일위8참조
B: CDK78500Z000 C: D: U형 볼라드 철거 E: F: 1 G: 개소 P: 일위46참조
B: C: D: E: G: P:
B: C: 3. D: 부잔교 신설공(수산물직매장측) E: G: P:
B: C: 3.1 D: 함선공 E: G: P:
B: C: D: 콘크리트 부잔교 E: G: P:
B: M0000000190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66) E: 5.0×2.2×20.0m F: 1 G: 대 P: 관급
B: M0000000496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67) E: 5.0×2.2×25.0m F: 2 G: 대 P: 관급
B: M0000000501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86) E: 8.0×2.2×10.0m F: 1 G: 대 P: 관급
B: COD00000Z000 C: D: 콘크리트 함선 운반 E: 공장→ 공사현장 F: 4 G: 기 P: 단산10참조
B: COD04301Z002 C: D: 앵커블록 해상운반거치(수중) E: 10~15ton F: 4 G: EA P: 단산17참조
B: CAA13001Z000 C: D: 잔교연결조립 E: 잔교간연결(와이어 및 커넥터) F: 4 G: 개소 P: 일위47참조
B: MFC10010Z002 C: D: 커넥터 체인관통홀(수평)설치 E: 150A×60.25m F: 2 G: 조 P: 일위20참조
B: MFC10010Z005 C: D: 커넥트앵커체인부설인장 E: D32×70.5m F: 2 G: SET P: 일위48참조
B: CEF61000Z000 C: D: JOINT PAD 고정장치설치 E: 500×500×100 F: 12 G: EA P: 일위23참조
B: ADH40000Z000 C: D: RUBBER PAD BLOCK설치 E: 500×500×250 F: 4 G: EA P: 일위24참조
B: MFC10010Z001 C: D: 커넥터 연결(주잔교 간) E: 커넥터, 연결재, 고무판 F: 2 G: Set P: 일위49참조
B: CAA26001Z001 C: D: BALLAST TANK 설치 E: 4.0TON급 F: 16 G: EA P: 일위53참조
B: C: 나. D: 함선의장공 E: G: P:
B: COG20011Z002 C: D: 방충재 취부 E: OV, 200H×1000L F: 47 G: EA P: 일위28참조
B: COA02062Z004 C: D: 함선계선주 설치 E: D400×H600 F: 16 G: EA P: 일위54참조
B: COA02062Z001 C: D: 계선주 설치 E: 250A×H350 F: 14 G: SET P: 일위32참조
B: C: 3.2 D: 강관파일공 E: G: P:
B: C: 가. D: 강관파일공 E: G: P:
B: M0000000270 C: D: 강관파일(강관말뚝) E: 508×12t F: 437 G: M P:
B: 111916ZZ000Z0001 C: D: 고 철 E: 중량A(Ton당) F: 3.05 G: Ton P:
B: COD01371Z000 C: D: 강관파일 야적 E: 508.0×12t F: 33 G: 본 P: 단산21참조
B: CAB22002Z005 C: D: 강관파일 용접대이동 E: 508.0×12t F: 33 G: 본 P: 단산22참조
B: CJE13022Z008 C: D: 강관파일 이음 E: 508.0×12t F: 22 G: 개소 P: 일위55참조
B: CAB22002Z004 C: D: 강관파일운반(육상소운반) E: 508.0×12t F: 11 G: 본 P: 단산23참조
B: CAB22002Z003 C: D: 강관파일 해상운반 E: 508.0×12t F: 11 G: 본 P: 단산24참조
B: CJE13022Z006 C: D: 강관파일 두부정리 E: Φ508 F: 11 G: 본 P: 일위57참조
B: CJE13022Z007 C: D: 강관파일 속채움 E: 콘크리트 F: 7 G: ㎥ P: 일위58참조
B: 301028ZZ000Z0001 C: D: 강관파일 선단보강용 밴드 E: Φ508 F: 11 G: EA P: 견적15참조
B: CAE14201Z000 C: D: 파일가이드 제작 및 설치(외부형) E: 500A F: 11 G: EA P: 일위59참조
B: CAD21002Z009 C: D: 비파괴 시험비 E: U.T (초음파 탐상 시험) F: 1.6 G: m P: 일위60참조
B: D0000000040 C: D: 파일천공정용선 회항비 E: F: 1 G: 회 P: 단산27참조
B: CJE13022Z004 C: D: 강관파일 천공 및 항타 E: Φ508.0×12t F: 11 G: 본 P: 일위61참조
B: C: 나. D: 강관파일 방식 E: G: P:
B: 4014219720113057 C: D: HDPE 파이프 E: D560,1000×10T F: 137 G: M P: 견적16참조
B: 4014219720113058 C: D: HDPE 파이프 운반설치 E: F: 11 G: 본 P: 견적17참조
B: 301028ZZ000Z0000 C: D: 강관파일 두부캡 E: D560 F: 11 G: 본 P: 견적18참조
B: 3121159820277289 C: D: 스텐밴드 E: ¢12 F: 11 G: 본 P: 견적19참조
B: 312015ZZ000Z0000 C: D: 해양페트롤레이텀테이프 E: 300 x 10 x1.3T F: 126 G: Roll P: 견적20참조
B: 3016170720434520 C: D: PVC SHEET E: 200 x 50 x0.2 F: 5 G: Roll P: 견적21참조
B: 312015ZZ000Z0001 C: D: 페트롤레이텀테이프 설치 E: PVC FILM 포함 F: 131 G: M P: 견적22참조
B: C: 다. D: 동재하시험 E: G: P:
B: CA0000ZZ000Z0007 C: D: 시항타 동재하시험 E: E.D.I.D F: 1 G: 회 P: 견적23참조
B: CA0000ZZ000Z0014 C: D: 재항타 동재하시험 E: Restrike F: 1 G: 회 P: 견적24참조
B: C: 3.3 D: 연락도교공 E: G: P:
B: BAA13000Z000 C: D: SS 도교 제작 E: B2.4 × L30(현장제작) F: 1 G: 개소 P: 일위35참조
B: COD00000Z005 C: D: 도교 해상운반설치 E: B2.4m×L30.0m F: 1 G: 개소 P: 단산19참조
B: CIE82010Z000 C: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000×2390) F: 1 G: EA P: 일위39참조
B: CIE82010Z001 C: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500×2390) F: 1 G: EA P: 일위40참조
B: 3012179120161461 C: D: FOOTING ROLLER E: D150 F: 3 G: SET P: 견적10참조
B: CLD17000Z000 C: D: SHOCK ABSORBER(도교완충) 설치 E: (도교 육상 힌지 포함) F: 2 G: SET P: 일위41참조
B: CNI25026Z000 C: D: 부선보호강판(STS) E: 4500×3000×12T F: 1 G: 조 P: 일위44참조
B: 1119160220292341 C: D: 고 철 E: 경량A(Ton당) F: 0.832 G: Ton P:
B: CDC21020Z000 C: D: 콘크리트 포장절단 E: F: 4.2 G: M P: 단산6참조
B: CDC12010Z001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F: 0.72 G: ㎥ P: 단산20참조
B: E00101ZZ000Z0022 C: D: 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1.66 G: Ton P:
B: E001010115110711 C: D: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E: 30km이하,덤프24톤 F: 1.66 G: Ton P:
B: C: 3.4 D: 부대시설공 E: G: P:
B: AON122102000 C: D: 주차블록 제거 E: F: 3 G: 개소 P: 일위6참조
B: CIE40020Z000 C: D: 안전난간 제거 E: F: 2 G: 경간 P: 일위8참조
B: CIE40010Z001 C: D: 안전난간 설치(신규) E: W2000×H1200 F: 1 G: 경간 P: 일위10참조
B: C: D: E: G: P:
B: C: 4. D: 부잔교 보강공 E: G: P:
B: C: 4.1 D: 부교 보강 E: G: P:
B: 311500ZZ000Z0001 C: D: 연심로프 E: D36 F: 80 G: m P:
B: 311500ZZ000Z0000 C: D: SHACKLE(도금) E: 7/8" F: 4 G: EA P:
B: 311600ZZ000Z0000 C: D: 일체형철재외닻 E: 200KG F: 2 G: EA P:
B: COD00000Z004 C: D: 앵커 및 체인 해상운반거치 E: 5톤이하 F: 2 G: EA P: 단산31참조
B: C: 4.2 D: 부잔교 보강 E: G: P:
B: 252305ZZ000Z0002 C: D: ANCHOR CHAIN E: Φ22 F: 440 G: m P:
B: 391221ZZ000Z0000 C: D: 죠이닝샤클 E: Φ22 F: 24 G: EA P:
B: COD00000Z004 C: D: 앵커 및 체인 해상운반거치 E: 5톤이하 F: 8 G: EA P: 단산31참조
B: COA02062Z002 C: D: 침하앵커블럭 구입 및 설치 E: 10톤급(원형쇄기형) F: 8 G: EA P: 일위62참조
B: C: 4.3 D: 기존앵커체인 및 블록제거 E: 7EA G: P:
B: COD04301Z000 C: D: 기존블록 해상제거(수중) E: 1.5×1.5×1.5 F: 7 G: EA P: 단산32참조
B: CDC12010Z001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F: 24 G: ㎥ P: 단산20참조
B: E00101ZZ000Z0022 C: D: 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57.89 G: Ton P:
B: E001010115110711 C: D: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E: 30km이하,덤프24톤 F: 57.89 G: Ton P:
B: C: D: E: G: P:
B: C: 5. D: 부대공 E: G: P:
B: C: 5.1 D: 확인지반조사 E: G: P:
B: C: 가. D: 시추조사 E: 해상:3공 G: P:
B: BSA00000Z000 C: D: 시추조사 E: 점토층 F: 24 G: m P: 일위64참조
B: BSA00000Z001 C: D: 시추조사 E: 모래층 F: 9 G: m P: 일위66참조
B: BSA00000Z002 C: D: 시추조사 E: 자갈층 F: 9 G: m P: 일위68참조
B: BSA00000Z003 C: D: 시추조사 E: 풍화토층 F: 6 G: m P: 일위70참조
B: BSA00000Z004 C: D: 시추조사 E: 풍화암층 F: 9 G: m P: 일위72참조
B: BSA00000Z005 C: D: 시추조사 E: 연암층 F: 3 G: m P: 일위74참조
B: C: 나. D: 현장시험 E: G: P:
B: CAD21002Z011 C: D: 표준관입시험 E: 1.5m 간격 F: 57 G: 회 P: 일위76참조
B: CAD24000Z000 C: D: 자연시료채취 E: 해상 F: 3 G: 회 P: 일위77참조
B: C: 다. D: 실내시험 E: G: P:
B: CA0000ZZ000Z0008 C: D: 실내시험 E: 함수비 F: 6 G: 회 P: 견적27참조
B: CA0000ZZ000Z0009 C: D: 실내시험 E: 비중 F: 6 G: 회 P: 견적28참조
B: CA0000ZZ000Z0011 C: D: 실내시험 E: 액성한계 F: 6 G: 회 P: 견적29참조
B: CA0000ZZ000Z0016 C: D: 실내시험 E: 소성한계 F: 6 G: 회 P: 견적30참조
B: CA0000ZZ000Z0012 C: D: 실내시험 E: 입도분석 F: 6 G: 회 P: 견적31참조
B: CA0000ZZ000Z0013 C: D: 일축압축시험 E: F: 3 G: 회 P: 견적32참조
B: CA0000ZZ000Z0006 C: D: 삼축압축시험(UU) E: F: 3 G: 회 P: 견적33참조
B: CA0000ZZ000Z0015 C: D: 표준압밀시험 E: F: 3 G: 회 P: 견적34참조
B: C: 라. D: 부대공 E: G: P:
B: 000000ZZ000Z0007 C: D: 시추장비 대운반비 E: F: 1 G: 회 P: 견적35참조
B: TZC00000Z001 C: D: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E: 해상 F: 3 G: 개소 P: 일위78참조
B: 000000ZZ000Z0004 C: D: 장비대운반(SEP Barge 왕복) E: F: 1 G: 회 P: 견적36참조
B: 000000ZZ000Z0000 C: D: 장비임대비(SEP Barge 임대비) E: F: 1 G: 회 P: 견적37참조
B: 000000ZZ000Z0006 C: D: 예인선/통선 임대비 E: F: 1 G: 회 P: 견적38참조
B: CAD24001Z001 C: D: 위치확인측량 E: 해상 F: 3 G: 개소 P: 일위79참조
B: 411045ZZ000Z0000 C: D: 시료상자제작 E: F: 3 G: BOX P: 견적39참조
B: CA0000ZZ000Z0010 C: D: 보고서 작성비 E: F: 1 G: 식 P: 견적40참조
B: C: 5.2 D: 가설건물 E: G: P:
B: CAB21002Z000 C: D: 가설사무소 E: F: 180 G: ㎡ P: 일위80참조
B: CAB21002Z002 C: D: 가설창고 E: F: 60 G: ㎡ P: 일위82참조
B: CAB21002Z004 C: D: 가설숙소 E: F: 80 G: ㎡ P: 일위84참조
B: CAB21002Z005 C: D: 가설시험실 E: F: 18 G: ㎡ P: 일위85참조
B: AAB11011Z003 C: D: 가설화장실 E: F: 20 G: ㎡ P: 일위86참조
B: E00101ZZ000Z0022 C: D: 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82.34 G: Ton P:
B: E001010115110711 C: D: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E: 30km이하,덤프24톤 F: 82.34 G: Ton P:
B: C: 5.3 D: 오탁방지막 E: G: P:
B: E001010115010371 C: D: 이동식오탁방지막 제작 및 설치 E: Φ800×12m×15m F: 1 G: 개소 P: 견적41참조
B: E001010115010370 C: D: 이동식오탁방지막 폐기물처리비 E: Φ800×12m×15m F: 1 G: 개소 P: 견적42참조
B: C: D: E: G: P:
B: C: D: E: G: P:
B: C: D: E: G: P:
B: C: D: E: G: P:
B: C: D: 순 공 사 비 E: G: P:
B: C: D: 간접노무비 E: F: 19.3 G: % I: 133,322,946 P:
B: C: D: 산재보험료 E: F: 3.56 G: % I: 29,118,452 P:
B: C: D: 고용보험료 E: F: 1.01 G: % I: 8,261,134 P:
B: C: D: 건강보험료 E: F: 3.595 G: % I: 24,647,719 P:
B: C: D: 연금보험료 E: F: 4.75 G: % I: 32,566,528 P:
B: 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13.14 G: % I: 3,238,710 P:
B: C: D: 퇴직공제부금비 E: F: 2.3 G: % I: 15,769,055 P: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F: 0.4 G: % I: 8,425,273 P:
B: 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2.53 G: % I: 54,566,756 P:
B: C: D: 환경보전비 E: F: 0.8 G: % I: 16,850,546 P:
B: C: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0.0108 G: % I: 170,611 P:
B: C: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F: 0.081 G: % I: 1,706,117 P:
B: C: D: 법정부담금(석면) E: F: 0.006 G: % I: 49,076 P:
B: 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0.09 G: % I: 736,140 P:
B: C: D: 품질관리비 E: G: I: 18,220,801 P:
B: C: D: 안전관리비 E: G: I: 61,330,984 P:
B: C: D: 기타경비 E: F: 5.9 G: % P:
B: C: D: 순공사원가 E: G: I: 2,620,452,692 P:
B: C: D: 일반관리비 E: F: 8 G: % I: 209,636,215 P:
B: C: D: 이윤 E: F: 14.99 G: % I: 0 P:
B: C: D: 시공상세도작성비 E: G: I: 0 P:
B: C: D: 총원가 E: G: I: 3,138,636,364 P:
B: C: D: 부가가치세 E: F: 10 G: % I: 313,863,636 P:
B: C: D: 도급액 E: G: I: 3,452,500,000 P:
B: C: D: 관급자재대 E: G: I: 1,268,500,000 P:
B: C: D: 총공사비 E: G: I: 4,721,000,000 P:
B: C: D: E: G: P:
B: C: D: E: G: P:
B: C: 1. D: 품질관리비 E: G: H: 0 I: 18,220,801 K: 0 M: 0 O: 18,220,801 P:
B: CAD21000Z002 C: D: 품질관리비 E: F: 1 G: 식 H: 18,220,801 I: 18,220,801 K: 0 M: 0 N: 18,220,801 O: 18,220,801 P: 일위88참조
B: C: 2. D: 안전관리비 E: G: H: 0 I: 61,330,984 K: 0 M: 23,551,480 O: 37,779,504 P:
B: CAA26007Z000 C: 1) D: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및검토 E: F: 1 G: 식 H: 2,704,420 I: 2,704,420 J: 0 K: 0 L: 0 M: 0 N: 2,704,420 O: 2,704,420 P: 일위110참조
B: CAA26007Z002 C: 2) D: 안전점검비 E: 정기점검 F: 1 G: 식 H: 3,186,824 I: 3,186,824 J: 0 K: 0 L: 0 M: 0 N: 3,186,824 O: 3,186,824 P: 일위111참조
B: CAD80000Z000 C: 3) D: 발파,굴착등 건설공사 피해방지대책 E: 해당없음 F: 1 G: 식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일위112참조
B: TZB20000Z000 C: 4) D: 공사장주변 통행안전시설 설치운영 E: F: 1 G: 식 H: 44,824,648 I: 44,824,648 J: 0 K: 0 L: 14,429,800 M: 14,429,800 N: 30,394,848 O: 30,394,848 P: 일위113참조
B: CAA26007Z001 C: 5) D: 안전모니터링(CCTV등) 설치운영 E: F: 1 G: 식 H: 10,615,092 I: 10,615,092 J: 0 K: 0 L: 9,121,680 M: 9,121,680 N: 1,493,412 O: 1,493,412 P: 일위115참조
B: COA02062Z310 C: 6) D: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E: 해당없음 F: 1 G: 식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일위116참조
B: C: 3. D: 시공상세도 작성비 E: G: P:
B: D0000000063 C: D: 시공상세도작성비 E: F: 115 G: 매 P: 단산38참조
B: C: 4. D: 관급자재대 E: G: H: 0 I: 1,268,500,000 K: 0 M: 1,268,500,000 O: 0 P:
B: C: 4.1 D: 해상부유구조물 E: 콘크리트 부잔교 G: H: 0 I: 1,268,500,000 K: 0 M: 1,268,500,000 O: 0 P:
B: 301217ZZ000Z0003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66) E: 5.0×2.2×20.0m F: 1 G: 대 H: 145,500,000 I: 145,500,000 J: 0 K: 0 L: 145,500,000 M: 145,500,000 N: 0 O: 0 P: 관급
B: 301217ZZ000Z0001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67) E: 5.0×2.2×25.0m F: 2 G: 대 H: 174,400,000 I: 348,800,000 J: 0 K: 0 L: 174,400,000 M: 348,800,000 N: 0 O: 0 P: 관급
B: 301217ZZ000Z0000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86) E: 8.0×2.2×10.0m F: 1 G: 대 H: 122,800,000 I: 122,800,000 J: 0 K: 0 L: 122,800,000 M: 122,800,000 N: 0 O: 0 P: 관급
B: 301217ZZ000Z0002 C: D: 콘크리트 잔교(24447191) E: 8.0×2.5×30.0m F: 2 G: 대 H: 325,700,000 I: 651,400,000 J: 0 K: 0 L: 325,700,000 M: 651,400,000 N: 0 O: 0 P: 관급
B: C: D: E: G: P:
B: C: D: E: G: P:
B: C: D: E: G: P: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C: 호 표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AAA27300Z000 C: 제1호표 D: 연심로프 및 PP로프 해체 설치 E: F: 개소 K:
B: AQA80010Z002 C: 제2호표 D: 상하좌우멀티힌지 이설 E: 1500×500 F: 개소 K:
B: MJC10010010S C: 제3호표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150 F: 개소 K:
B: AEB00000030S C: 제4호표 D: 앵커볼트설치 E: Φ24 이하 F: 개 K:
B: AQA80010Z000 C: 제5호표 D: 기존 주차블록 제거 및 이설 E: F: 개소 K:
B: AON122102000 C: 제6호표 D: 주차블록 제거 E: F: 개소 K:
B: AON122102001 C: 제7호표 D: 주차블록 설치 E: F: 개소 K:
B: CIE40020Z000 C: 제8호표 D: 안전난간 제거 E: F: 경간 K:
B: CIE40010Z000 C: 제9호표 D: 안전난간 설치 E: F: 경간 K:
B: CIE40010Z001 C: 제10호표 D: 안전난간 설치(신규) E: W2000×H1200 F: 경간 K:
B: CLH11083Z001 C: 제11호표 D: 차선규제봉 철거 E: F: 개소 K:
B: AQA80010Z005 C: 제12호표 D: 표지판철거 및 이설 E: F: EA K:
B: CDK74207Z001 C: 제13호표 D: 표지판 설치 E: F: EA K:
B: CDK74207Z000 C: 제14호표 D: 표지판 철거 E: F: EA K:
B: AQA80010Z004 C: 제15호표 D: 배전함 이설 E: F: 개소 K:
B: AQA80010Z006 C: 제16호표 D: 출입문철거 및 이설 E: F: EA K:
B: CED00105Z000 C: 제17호표 D: 합판거푸집 E: 4회 F: ㎡ K: 보통
B: CED00105Z001 C: 제18호표 D: 합판거푸집 E: 1회재료비 F: ㎡ K:
B: CAA13001Z001 C: 제19호표 D: 잔교연결조립 E: 잔교간연결(커넥터) F: 개소 K:
B: MFC10010Z002 C: 제20호표 D: 커넥터 체인관통홀(수평)설치 E: 150A×60.25m F: 조 K:
B: CIE81000Z000 C: 제21호표 D: 잡철물설치(제품설치) E: 일반철재 F: Ton K:
B: MFC10010Z004 C: 제22호표 D: 커넥트앵커체인부설인장 E: D32×60.25m F: SET K:
B: CEF61000Z000 C: 제23호표 D: JOINT PAD 고정장치설치 E: 500×500×100 F: EA K:
B: ADH40000Z000 C: 제24호표 D: RUBBER PAD BLOCK설치 E: 500×500×250 F: EA K:
B: AKB10030Z000 C: 제25호표 D: CHAIN HOLE 설치 E: D300×H2.5M F: EA K:
B: CIE81000Z001 C: 제26호표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Ton K:
B: CAA26001Z000 C: 제27호표 D: BALLAST TANK 설치 E: 6.0TON급 F: EA K:
B: COG20011Z002 C: 제28호표 D: 방충재 취부 E: OV, 200H×1000L F: EA K:
B: COG20011Z003 C: 제29호표 D: 방충재 취부 E: OV CORNER,200×1000L F: 개소 K:
B: COA02062Z003 C: 제30호표 D: 함선계선주 설치 E: D500×H600 F: EA K:
B: ANJ00110Z000 C: 제31호표 D: 에폭시 페인트칠 E: 에폭시코팅(롤러칠) F: ㎡ K:
B: COA02062Z001 C: 제32호표 D: 계선주 설치 E: 250A×H350 F: SET K:
B: COD03311Z000 C: 제33호표 D: 콘크리트블록(앵커블록)제작 E: B2.0×L2.0×H1.2 F: EA K:
B: CDA40100Z001 C: 제34호표 D: 유로폼 E: 간단,0~7m F: ㎡ K:
B: BAA13000Z000 C: 제35호표 D: SS 도교 제작 E: B2.4 × L30(현장제작) F: 개소 K:
B: BAA13000Z001 C: 제36호표 D: 도교(SS) E: B2.4xL30.3 SS F: EA K:
B: ANA00011Z000 C: 제37호표 D: 녹막이페인트칠 E: 2회 F: ㎡ K:
B: ANB11200Z000 C: 제38호표 D: 유성페인트칠(붓칠) E: 철재면2회 F: ㎡ K:
B: CIE82010Z000 C: 제39호표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000×2390) F: EA K:
B: CIE82010Z001 C: 제40호표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500×2390) F: EA K:
B: CLD17000Z000 C: 제41호표 D: SHOCK ABSORBER(도교완충) 설치 E: (도교 육상 힌지 포함) F: SET K:
B: MJC11010011S C: 제42호표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300 F: 개소 K:
B: CLD17000Z001 C: 제43호표 D: SHOCK ABSOREER 베이스판 설치 E: 600×600×20T F: 개소 K:
B: CNI25026Z000 C: 제44호표 D: 부선보호강판(STS) E: 4500×3000×12T F: 조 K:
B: BAA13000Z002 C: 제45호표 D: 도교이탈방지 체인 설치 E: D22 F: SET K:
B: CDK78500Z000 C: 제46호표 D: U형 볼라드 철거 E: F: 개소 K:
B: CAA13001Z000 C: 제47호표 D: 잔교연결조립 E: 잔교간연결(와이어 및 커넥터) F: 개소 K:
B: MFC10010Z005 C: 제48호표 D: 커넥트앵커체인부설인장 E: D32×70.5m F: SET K:
B: MFC10010Z001 C: 제49호표 D: 커넥터 연결(주잔교 간) E: 커넥터, 연결재, 고무판 F: Set K:
B: MFC10010Z006 C: 제50호표 D: 폰툰 커넥터(일반형) E: 500×300×300H, 2구형 F: EA K:
B: MFC10010Z000 C: 제51호표 D: 커넥터 상부 덮개(STS) E: 500×300×300H 용 F: EA K:
B: AEB00000010S C: 제52호표 D: 앵커볼트 설치 E: Φ16이하 F: 개 K: 건축1-2-5
B: CAA26001Z001 C: 제53호표 D: BALLAST TANK 설치 E: 4.0TON급 F: EA K:
B: COA02062Z004 C: 제54호표 D: 함선계선주 설치 E: D400×H600 F: EA K:
B: CJE13022Z008 C: 제55호표 D: 강관파일 이음 E: 508.0×12t F: 개소 K:
B: CIC41000Z000 C: 제56호표 D: V-용접 E: 12mm, 하향 F: m당 K:
B: CJE13022Z006 C: 제57호표 D: 강관파일 두부정리 E: Φ508 F: 본 K: 토목품셈5-4-2
B: CJE13022Z007 C: 제58호표 D: 강관파일 속채움 E: 콘크리트 F: ㎥ K:
B: CAE14201Z000 C: 제59호표 D: 파일가이드 제작 및 설치(외부형) E: 500A F: EA K:
B: CAD21002Z009 C: 제60호표 D: 비파괴 시험비 E: U.T (초음파 탐상 시험) F: m K:
B: CJE13022Z004 C: 제61호표 D: 강관파일 천공 및 항타 E: Φ508.0×12t F: 본 K:
B: COA02062Z002 C: 제62호표 D: 침하앵커블럭 구입 및 설치 E: 10톤급(원형쇄기형) F: EA K:
B: CAD21006Z000 C: 제63호표 D: 콘크리트 침하블록 강제침하 E: 중굴식 F: EA K:
B: BSA00000Z000 C: 제64호표 D: 시추조사 E: 점토층 F: m K:
B: CNG50025Z000 C: 제65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점토층 F: m K:
B: BSA00000Z001 C: 제66호표 D: 시추조사 E: 모래층 F: m K:
B: CNG50025Z001 C: 제67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모래층 F: m K:
B: BSA00000Z002 C: 제68호표 D: 시추조사 E: 자갈층 F: m K:
B: CNG50025Z002 C: 제69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자갈층 F: m K:
B: BSA00000Z003 C: 제70호표 D: 시추조사 E: 풍화토층 F: m K:
B: CNG50025Z003 C: 제71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풍화토층 F: m K:
B: BSA00000Z004 C: 제72호표 D: 시추조사 E: 풍화암층 F: m K:
B: CNG50025Z004 C: 제73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풍화암 F: m K:
B: BSA00000Z005 C: 제74호표 D: 시추조사 E: 연암층 F: m K:
B: CNG50025Z005 C: 제75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연암 F: m K:
B: CAD21002Z011 C: 제76호표 D: 표준관입시험 E: 1.5m 간격 F: 회 K:
B: CAD24000Z000 C: 제77호표 D: 자연시료채취 E: 해상 F: 회 K:
B: TZC00000Z001 C: 제78호표 D: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E: 해상 F: 개소 K:
B: CAD24001Z001 C: 제79호표 D: 위치확인측량 E: 해상 F: 개소 K: 2004년품셈참조
B: CAB21002Z000 C: 제80호표 D: 가설사무소 E: F: ㎡ K:
B: CAB21002Z001 C: 제81호표 D: 주 자 재 E: 사무소 F: ㎡ K:
B: CAB21002Z002 C: 제82호표 D: 가설창고 E: F: ㎡ K:
B: CAB21002Z003 C: 제83호표 D: 주 자 재 E: 창고 F: ㎡ K:
B: CAB21002Z004 C: 제84호표 D: 가설숙소 E: F: ㎡ K:
B: CAB21002Z005 C: 제85호표 D: 가설시험실 E: F: ㎡ K:
B: AAB11011Z003 C: 제86호표 D: 가설화장실 E: F: ㎡ K:
B: CAA12002Z007 C: 제87호표 D: 가설전등 E: F: 동 K:
B: CAD21000Z002 C: 제88호표 D: 품질관리비 E: F: 식 K: (경비)
B: CAD21002Z012 C: 제89호표 D: 품질시험비 E: F: 식 K:
B: CAD21002Z014 C: 제90호표 D: 콘크리트 시험비 E: 1회/150㎥당 F: 회 K:
B: CAD21002Z008 C: 제91호표 D: 배합설계 E: 콘크리트 시험비 F: 회 K:
B: CAD21002Z007 C: 제92호표 D: 공시체 제작 E: 콘크리트 시험비 F: 회 K:
B: CAD21002Z015 C: 제93호표 D: 염화물함유량 E: 콘크리트 시험비 F: 회 K:
B: CAD21002Z010 C: 제94호표 D: 슬럼프 E: 콘크리트 시험비 F: 회 K:
B: CAD21002Z006 C: 제95호표 D: 공기함유량 E: 콘크리트 시험비 F: 회 K:
B: CAD21002Z013 C: 제96호표 D: 압축강도 E: 콘크리트 시험비 F: 회 K:
B: CJE13022Z005 C: 제97호표 D: 강관말뚝 E: 200개 마다 F: 회 K:
B: CAD21002Z003 C: 제98호표 D: 화학성분 E: 강관말뚝 F: 회 K:
B: CAD21002Z000 C: 제99호표 D: 모양, 치수, 질량 E: 강관말뚝 F: 회 K:
B: CAD21002Z001 C: 제100호표 D: 인장시험 E: 강관말뚝 F: 회 K:
B: CAD21002Z002 C: 제101호표 D: 편평시험 E: 강관말뚝 F: 회 K:
B: CAD21002Z004 C: 제102호표 D: 고무방충재 시험비 E: 200H×1,000L F: 회 K:
B: CAD21002Z005 C: 제103호표 D: 고무방충재 시험비 E: Corner(200H×1,000L) F: 회 K:
B: CAD21000Z004 C: 제104호표 D: 품질관리활동비 E: 초급 F: 개월 K: (경비)
B: BAD26000Z000 C: 제105호표 D: 문서작성 및 관리비 E: 초급 F: 개월 K: (경비)
B: CAD21000Z003 C: 제106호표 D: 품질관리활동 인건비 E: 초급 F: 개월 K:
B: CAD21000Z001 C: 제107호표 D: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E: 초급 F: 개월 K: (경비)
B: CAD21000Z000 C: 제108호표 D: 품질검사비 E: 초급 F: 개월 K: (경비)
B: CAD00000Z000 C: 제109호표 D: 그 밖의 비용 E: 초급 F: 개월 K:
B: CAA26007Z000 C: 제110호표 D: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및검토 E: F: 식 K:
B: CAA26007Z002 C: 제111호표 D: 안전점검비 E: 정기점검 F: 식 K:
B: CAD80000Z000 C: 제112호표 D: 발파,굴착등 건설공사 피해방지대책 E: 해당없음 F: 식 K:
B: TZB20000Z000 C: 제113호표 D: 공사장주변 통행안전시설 설치운영 E: F: 식 K:
B: CAA26001Z002 C: 제114호표 D: 통행안전시설 설치 E: F: 식 K:
B: CAA26007Z001 C: 제115호표 D: 안전모니터링(CCTV등) 설치운영 E: F: 식 K:
B: COA02062Z310 C: 제116호표 D: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E: 해당없음 F: 식 K: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코 드 C: 호 표 D: 품
명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합
계 J: 노무비 L: 재료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AAA27300Z000 C: 제1호표 D: 연심로프 및 PP로프 해체 설치 E: G: 개소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1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E: G: P:
B: AQA80010Z002 C: 제2호표 D: 상하좌우멀티힌지 이설 E: 1500×500 G: 개소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5 G: 인 P: 0.25인*2
B: MJC10010010S C: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150 F: 6 G: 개소 P: 일위3참조
B: AEB00000030S C: D: 앵커볼트 설치 E: Φ24이하 F: 6 G: 개 P: 일위4참조
B: 3116210220135754 C: D: 셋트앵커(STS) E: Ø20mm*150mm F: 6 G: EA P:
B: C: D: E: G: P:
B: MJC10010010S C: 제3호표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150 F: 1 G: 개소 P:
B: L001010101000015 C: D: 착 암 공 E: F: 0.09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96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E: G: P:
B: AEB00000030S C: 제4호표 D: 앵커볼트설치 E: Φ24 이하 G: 개 P:
B: L001010101000011 C: D: 철 골 공 E: F: 0.12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5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E: G: P:
B: AQA80010Z000 C: 제5호표 D: 기존 주차블록 제거 및 이설 E: G: 개소 P:
B: AON122102000 C: D: 주차블록 제거 E: F: 1 G: 개소 P: 일위6참조
B: AON122102001 C: D: 주차블록 설치 E: F: 1 G: 개소 P: 일위7참조
B: C: D: E: G: P:
B: AON122102000 C: 제6호표 D: 주차블록 제거 E: G: 개소 P:
B: AON122102001 C: D: 주차블록 설치 E: F: 1 G: 개소 P: 일위7참조
B: C: D: =>단위환산 E: 소계/10㎡ F: 0.8 G: 식 P:
B: C: D: E: G: P:
B: AON122102001 C: 제7호표 D: 주차블록 설치 E: G: 개소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022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11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E: G: P:
B: CIE40020Z000 C: 제8호표 D: 안전난간 제거 E: G: 경간 P:
B: CIE40010Z000 C: D: 안전난간 설치 E: F: 1 G: 경간 P: 일위9참조
B: C: D: =>단위환산 E: F: 0.8 G: 식 P:
B: C: D: E: G: P:
B: CIE40010Z000 C: 제9호표 D: 안전난간 설치 E: G: 경간 P:
B: L001010101000009 C: D: 철
공 E: F: 0.046 G: 인 P: 2/43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23 G: 인 P: 1/43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3 G: % P:
B: C: D: E: G: P:
B: CIE40010Z001 C: 제10호표 D: 안전난간 설치(신규) E: W2000×H1200 G: 경간 P:
B: 3012170320158906 C: D: 안전난간 구입 및 설치 E: W2000×H1200 F: 1 G: 경간 P:
B: C: D: E: G: P:
B: CLH11083Z001 C: 제11호표 D: 차선규제봉 철거 E: G: 개소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02 G: 인 P: 2/100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1 G: 인 P: 1/100
B: C: D: 공구손료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 설비비의 80% 적용 E: F: 80 G: % P:
B: C: D: E: G: P:
B: AQA80010Z005 C: 제12호표 D: 표지판철거 및 이설 E: G: EA P:
B: CDK74207Z001 C: D: 표지판 설치 E: F: 1 G: EA P: 일위13참조
B: CDK74207Z000 C: D: 표지판 철거 E: F: 1 G: EA P: 일위14참조
B: C: D: E: G: P:
B: CDK74207Z001 C: 제13호표 D: 표지판 설치 E: G: EA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16 G: 인 P: 1/130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16 G: 인 P: 1/130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 E: 노무비의 F: 2 G: % P:
B: 00000602000Z00250 C: D: 화물자동차 E: 2.5Ton F: 1.33 G: hr P: 1/6*8
B: C: D: E: G: P:
B: CDK74207Z000 C: 제14호표 D: 표지판 철거 E: G: EA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16 G: 인 P: 1/130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16 G: 인 P: 1/130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 설비비의 80% 적용 E: F: 80 G: % P:
B: C: D: E: G: P:
B: AQA80010Z004 C: 제15호표 D: 배전함 이설 E: G: 개소 P:
B: CDC21020Z000 C: D: 콘크리트 포장절단 E: F: 52 G: M P: 단산6참조
B: CDC12010Z000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F: 0.26 G: ㎥ P: 단산7참조
B: 391317ZZ000Z0000 C: D: 플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E: 16mm F: 28.6 G: M P:
B: 2612162920683943 C: D: 난연전력케이블(0.6/1KV) E: F-CV 2.5㎟/4C F: 85.8 G: M P:
B: L001010101000075 C: D: 내선전공 E: F: 1 G: 인 P:
B: M0000000271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24-120 F: 0.39 G: ㎥ P:
B: CEC15011Z000 C: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E: 무근구조물(소형) F: 0.39 G: ㎥ P: 단산8참조
B: E00101ZZ000Z0022 C: D: 폐기물처리비 E: 폐콘크리트 F: 0.59 G: Ton P:
B: E001010115110711 C: D: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E: 30km이하,덤프24톤 F: 0.59 G: Ton P:
B: C: D: E: G: P:
B: AQA80010Z006 C: 제16호표 D: 출입문철거 및 이설 E: G: EA P:
B: CDK74207Z001 C: D: 표지판 설치 E: F: 1 G: EA P: 일위13참조
B: CDK74207Z000 C: D: 표지판 철거 E: F: 1 G: EA P: 일위14참조
B: C: D: E: G: P:
B: CED00105Z000 C: 제17호표 D: 합판거푸집 E: 4회 G: ㎡ P: 보통
B: CED00105Z001 C: D: 합판거푸집 E: 1회재료비 F: 0.38 G: ㎡ P: 일위18참조
B: C: D: 소모자재(박리재등) E: 주재료비의 F: 9 G: % P:
B: L001010101000007 C: D: 형틀목공 E: 5인/45㎡ F: 0.11111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2인/45㎡ F: 0.04444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E: 노무비의 F: 1 G: % P:
B: C: D: E: G: P:
B: CED00105Z001 C: 제18호표 D: 합판거푸집 E: 1회재료비 G: ㎡ P:
B: 1112200120142458 C: D: 합판(내수) E: 12t×1220×2440mm F: 1.03 G: ㎡ P:
B: 3010369820141037 C: D: 외송각재 E: 30×30×3600mm F: 0.038 G: ㎥ P:
B: C: D: 사용고재 E: 주자재의 F: -23 G: % P:
B: 241499ZZ000Z0000 C: D: 보통철선 E: #8, 4.0mm F: 0.29 G: kg P:
B: 3116200220136260 C: D: 철못 E: N 75 F: 0.2 G: kg P:
B: 1218169920140588 C: D: 박 리 제(중유) E: 저유황(목재,합판용) F: 0.19 G: ℓ P:
B: C: D: E: G: P:
B: CAA13001Z001 C: 제19호표 D: 잔교연결조립 E: 잔교간연결(커넥터) G: 개소 P:
B: 00009050000Z00000 C: D: 조합기중기선 E: 10Ton F: 4 G: hr P:
B: L001010101000020 C: D: 잠 수 부 E: F: 0.15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5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5 G: 인 P:
B: C: D: E: G: P:
B: MFC10010Z002 C: 제20호표 D: 커넥터 체인관통홀(수평)설치 E: 150A×60.25m G: 조 P:
B: 4014211720108412 C: D: 배관용강관(STS,공업용) E: 150A×2.0mm F: 63.26 G: M P:
B: CIE81000Z000 C: D: 잡철물설치(제품설치) E: 일반철재 F: 0.8254 G: Ton P: 일위21참조
B: 00002104001000010 C: D: 크레인(트럭) E: 10Ton F: 4 G: hr P:
B: C: D: E: G: P:
B: CIE81000Z000 C: 제21호표 D: 잡철물설치(제품설치) E: 일반철재 G: Ton P:
B: L001010101000009 C: D: 철
공 E: F: 2.85 G: 인 P:
B: L001010101000012 C: D: 용 접 공 E: F: 1.04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78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52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3 G: % P:
B: C: D: E: G: P:
B: MFC10010Z004 C: 제22호표 D: 커넥트앵커체인부설인장 E: D32×60.25m G: SET P:
B: 252305ZZ000Z0000 C: D: ANCHOR CHAIN E: D32 F: 63.26 G: m P:
B: 00002105001000000 C: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10Ton F: 2.5 G: hr P:
B: 00009050000Z00000 C: D: 조합기중기선 E: 10Ton F: 2.5 G: hr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1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2.5 G: 인 P:
B: 3116172720402150 C: D: 단부고리형고정볼트너트와셔 E: M32(주문제작형) F: 2 G: EA P:
B: 310000ZZ000Z0000 C: D: 중간연결구 E: (죠이닝샤클 D32) F: 3 G: EA P:
B: 000000ZZ000Z0005 C: D: 인장기사용료 E: F: 2.5 G: hr P:
B: C: D: 잡재료비 E: 재료비의 F: 1 G: % P:
B: C: D: E: G: P:
B: CEF61000Z000 C: 제23호표 D: JOINT PAD 고정장치설치 E: 500×500×100 G: EA P:
B: 301022ZZ000Z0001 C: D: Joint Pad 고정장치(STS) E: 500×500×100 F: 1 G: EA P:
B: CIE81000Z000 C: D: 잡철물설치(제품설치) E: 일반철재 F: 0.148 G: Ton P: 일위21참조
B: 00002104001000010 C: D: 크레인(트럭) E: 10Ton F: 1 G: hr P:
B: C: D: E: G: P:
B: ADH40000Z000 C: 제24호표 D: RUBBER PAD BLOCK설치 E: 500×500×250 G: EA P:
B: 3012179120161945 C: D: RUBBER PAD BLOCK E: 500×500×250 F: 1 G: EA P:
B: C: D: 설치비 E: 재료비의 F: 10 G: % P:
B: C: D: 기구손료 E: 재료비의 F: 3 G: % P:
B: C: D: E: G: P:
B: AKB10030Z000 C: 제25호표 D: CHAIN HOLE 설치 E: D300×H2.5M G: EA P:
B: 3010220521868687 C: D: STS열연강판(STS304) E: 9.0T F: 0.0063 G: Ton P:
B: 3010220521868692 C: D: STS열연강판(STS304) E: 20.0T F: 0.0514 G: Ton P:
B: 3010160520286237 C: D: 스테인리스강봉 E: Φ20 F: 4.9 G: KG P:
B: 4014211720108413 C: D: 배관용강관(STS,공업용) E: 300A×6.5mm F: 2.71 G: M P: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0.182 G: Ton P: 일위26참조
B: C: D: E: G: P:
B: CIE81000Z001 C: 제26호표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G: Ton P:
B: L001010101000009 C: D: 철
공 E: F: 12.38 G: 인 P:
B: L001010101000012 C: D: 용 접 공 E: F: 3.38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4.5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2.25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3 G: % P:
B: C: D: E: G: P:
B: CAA26001Z000 C: 제27호표 D: BALLAST TANK 설치 E: 6.0TON급 G: EA P:
B: 3010220521868688 C: D: STS열연강판(STS304) E: 6.0t F: 1,036 G: kg P:
B: 401421ZZ000Z0000 C: D: 구조용STS원형관 E: Ø50.8, 2.0T F: 1.05 G: M P:
B: 401421ZZ000Z0001 C: D: 구조용STS사각관 E: 30*50, 2.0T F: 45.78 G: M P:
B: COA02062Z000 C: D: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E: 일반철재 F: 1.053 G: Ton P: 단산12참조
B: 00002104001000010 C: D: 크레인(트럭) E: 10Ton F: 4 G: hr P:
B: C: D: E: G: P:
B: COG20011Z002 C: 제28호표 D: 방충재 취부 E: OV, 200H×1000L G: EA P:
B: 4616159620097373 C: D: 항만용 고무방충재 E: OV, 200H×1,000L F: 1 G: EA P:
B: COG20011Z000 C: D: 고무방충재 설치 E: 직선형, 2m급 F: 1 G: 개 P: 단산13참조
B: AEB00000030S C: D: 앵커볼트설치 E: Φ24 이하 F: 6 G: 개 P: 일위4참조
B: 311616ZZ000Z0000 C: D: 케미컬앵커볼트 E: M30 F: 6 G: EA P:
B: 311618ZZ000Z0000 C: D: 와셔(STS) E: M30 F: 6 G: EA P:
B: 311617ZZ000Z0000 C: D: 너트(STS) E: M30 F: 6 G: EA P:
B: C: D: E: G: P:
B: COG20011Z003 C: 제29호표 D: 방충재 취부 E: OV CORNER,200×1000L G: 개소 P:
B: 4616159620097374 C: D: 항만용 고무방충재 E: OV CORNER.200H×1000L F: 1 G: EA P:
B: COG20011Z001 C: D: 고무방충재 설치 E: 200H×660W×1000L F: 1 G: 조 P: 단산14참조
B: 401423ZZ000Z0001 C: D: STS B/N/W SET E: M30×L65 F: 16 G: SET P:
B: C: D: E: G: P:
B: COA02062Z003 C: 제30호표 D: 함선계선주 설치 E: D500×H600 G: EA P:
B: 3010220521868689 C: D: STS열연강판(STS304) E: 6.0T F: 0.054 G: Ton P:
B: 401421ZZ000Z0002 C: D: 구조용STS원형관 E: Ø63.5, 3.0T F: 0.21 G: M P: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0.05 G: Ton P: 일위26참조
B: ANJ00110Z000 C: D: 에폭시 페인트칠 E: 에폭시코팅(롤러칠) F: 2.522 G: ㎡ P: 일위31참조
B: C: D: E: G: P:
B: ANJ00110Z000 C: 제31호표 D: 에폭시 페인트칠 E: 에폭시코팅(롤러칠) G: ㎡ P:
B: 3121150110057611 C: D: 에폭시수지페인트 E: 에포마(투명) F: 0.53 G: ℓ P: 설계수량
B: 3121150110057612 C: D: 에폭시계 프라이머 E: F: 0.19 G: ℓ P: 설계수량
B: 121649ZZ000Z0000 C: D: 에폭시계신너 E: 024 F: 0.125 G: ℓ P: 설계수량
B: L001010101000029 C: D: 도 장 공 E: F: 0.039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08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E: G: P:
B: COA02062Z001 C: 제32호표 D: 계선주 설치 E: 250A×H350 G: SET P:
B: 311622ZZ000Z0000 C: D: 계선주(STS) E: 250A×H350 F: 1 G: EA P:
B: 311616ZZ000Z0001 C: D: 케미컬앵커볼트 E: M24 F: 8 G: EA P:
B: AEB00000030S C: D: 앵커볼트 설치 E: Φ24이하 F: 8 G: 개 P: 일위4참조
B: C: D: E: G: P:
B: COD03311Z000 C: 제33호표 D: 콘크리트블록(앵커블록)제작 E: B2.0×L2.0×H1.2 G: EA P:
B: M0000000272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30-120 F: 4.85 G: ㎥ P:
B: CEC20103Z001 C: D: 레미콘타설(펌프차) E: 무근,100㎥미만/회(S:8~12cm) F: 4.8 G: ㎥ P: 단산15참조
B: CDA40100Z001 C: D: 유로폼 E: 간단,0~7m F: 9.6 G: ㎡ P: 일위34참조
B: COD00061Z000 C: D: 비닐깔기 E: F: 9 G: ㎡ P: 단산16참조
B: 301015ZZ000Z0002 C: D: 원형봉강 E: 42mm, 10.9kg/m F: 0.062 G: kg P:
B: CIE81000Z000 C: D: 잡철물설치(제품설치) E: 일반철재 F: 0.0059 G: Ton P: 일위21참조
B: C: D: E: G: P:
B: CDA40100Z001 C: 제34호표 D: 유로폼 E: 간단,0~7m G: ㎡ P:
B: 301999ZZ000Z0000 C: D: 유로폼패널 E: 600×1200㎜ F: 0.089 G: 매 P:
B: 3020179520139710 C: D: 내부코너패널 E: (200+200)×1200㎜ F: 0.003 G: 매 P:
B: C: D: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등..) E: 주재료비의 F: 24 G: % P:
B: A01 C: D: 소모자재(박리재등) E: 주재료비의 F: 5 G: % P:
B: L001010101000007 C: D: 형틀목공 E: 4인/40㎡ F: 0.1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1인/40㎡ F: 0.025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E: 노무비의 F: 3 G: % P:
B: C: D: E: G: P:
B: BAA13000Z000 C: 제35호표 D: SS 도교 제작 E: B2.4 × L30(현장제작) G: 개소 P:
B: BAA13000Z001 C: D: 도교(SS) E: B2.4xL30.3 SS F: 1 G: EA P: 일위36참조
B: 301118ZZ000Z0000 C: D: EX×METAL(STS) E: XG-21,1219×2438×4T F: 24.13 G: SH P:
B: ANA00011Z000 C: D: 녹막이페인트칠 E: 2회 F: 299.37 G: ㎡ P: 일위37참조
B: ANB11200Z000 C: D: 유성페인트칠(붓칠) E: 철재면2회 F: 299.37 G: ㎡ P: 일위38참조
B: C: D: E: G: P:
B: BAA13000Z001 C: 제36호표 D: 도교(SS) E: B2.4xL30.3 SS G: EA P:
B: 401421ZZ000Z0003 C: D: 구조용각관(흑관) E: 250*150,12.0T F: 68.2 G: M P:
B: 401421ZZ000Z0004 C: D: 구조용각관(흑관) E: 150*150,9.0T F: 117.23 G: M P:
B: 401421ZZ000Z0005 C: D: 구조용각관(흑관) E: 50*50,3.0T F: 342.66 G: M P:
B: 401421ZZ000Z0006 C: D: 구조용각관(흑관) E: 300*200,12.0T F: 61.32 G: M P:
B: 401421ZZ000Z0007 C: D: 구조용각관(흑관) E: 100*100,6.0T F: 77.91 G: M P: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16.461 G: Ton P: 일위26참조
B: C: D: E: G: P:
B: ANA00011Z000 C: 제37호표 D: 녹막이페인트칠 E: 2회 G: ㎡ P:
B: 312115ZZ000Z0000 C: D: 광명단조합페인트 E: KSM-6030 1종 3류 F: 0.161 G: ℓ P:
B: 121649ZZ000Z0001 C: D: 신너(조합페인트용) E: KSM-6060(2종) F: 0.008 G: ℓ P:
B: L001010101000029 C: D: 도 장 공 E: F: 0.03 G: 인 P: 1회수량×2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06 G: 인 P: 1회수량×2
B: C: D: 잡재료비 E: 재료비의 F: 3 G: % P:
B: C: D: E: G: P:
B: ANB11200Z000 C: 제38호표 D: 유성페인트칠(붓칠) E: 철재면2회 G: ㎡ P:
B: 312115ZZ000Z0001 C: D: 조합페인트 E: KSM-6020 1급(백색) F: 0.166 G: ℓ P:
B: 121649ZZ000Z0001 C: D: 신너(조합페인트용) E: KSM-6060(2종) F: 0.008 G: ℓ P:
B: L001010101000029 C: D: 도 장 공 E: F: 0.04 G: 인 P: 1회수량×2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08 G: 인 P: 1회수량×2
B: C: D: 잡재료비 E: 재료비의 F: 4 G: % P:
B: C: D: E: G: P:
B: CIE82010Z000 C: 제39호표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000×2390) G: EA P:
B: 301015ZZ000Z0000 C: D: ㄱ형강 E: 50*50,6T F: 0.055 G: Ton P:
B: 301118ZZ000Z0000 C: D: EX×METAL(STS) E: XG-21,1219×2438×4T F: 0.8 G: SH P:
B: 301015ZZ000Z0001 C: D: 원형봉강,전국 E: 30mm, 5.55kg/m F: 13.93 G: kg P:
B: 401421ZZ000Z0008 C: D: 구조용강관(흑관) E: 42.7×1.8t F: 2.51 G: M P:
B: ANA00011Z000 C: D: 녹막이페인트칠 E: 2회 F: 2.36 G: ㎡ P: 일위37참조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0.07 G: Ton P: 일위26참조
B: C: D: E: G: P:
B: CIE82010Z001 C: 제40호표 D: 렌딩페달(SS) 제작 E: LANDING PEDAL(1500×2390) G: EA P:
B: 301015ZZ000Z0000 C: D: ㄱ형강 E: 50*50,6T F: 0.071 G: Ton P:
B: 301118ZZ000Z0000 C: D: EX×METAL(STS) E: XG-21,1219×2438×4T F: 1.21 G: SH P:
B: 301015ZZ000Z0001 C: D: 원형봉강,전국 E: 30mm, 5.55kg/m F: 13.93 G: kg P:
B: 401421ZZ000Z0008 C: D: 구조용강관(흑관) E: 42.7×1.8t F: 2.51 G: M P:
B: ANA00011Z000 C: D: 녹막이페인트칠 E: 2회 F: 6.11 G: ㎡ P: 일위37참조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0.085 G: Ton P: 일위26참조
B: C: D: E: G: P:
B: CLD17000Z000 C: 제41호표 D: SHOCK ABSORBER(도교완충) 설치 E: (도교 육상 힌지 포함) G: SET P:
B: 3012179120161462 C: D: SHOCK ABSORBER(도교완충) E: DOWN SPRING형,도교힌지포함 F: 1 G: EA P:
B: MJC11010011S C: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300 F: 28 G: 개소 P: 일위42참조
B: AEB00000030S C: D: 앵커볼트설치 E: Φ24 이하 F: 28 G: 개 P: 일위4참조
B: CLD17000Z001 C: D: SHOCK ABSOREER 베이스판 설치 E: 600×600×20T F: 2 G: 개소 P: 일위43참조
B: 3116210220135756 C: D: 전산볼트(STS) E: M22*350 F: 28 G: 개 P:
B: 311617ZZ000Z0001 C: D: 너트(STS) E: M22 F: 28 G: EA P:
B: 311618ZZ000Z0001 C: D: 와셔(STS) E: M22 F: 28 G: EA P:
B: C: D: E: G: P:
B: MJC11010011S C: 제42호표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300 F: 1 G: 개소 P:
B: L001010101000015 C: D: 착 암 공 E: F: 0.169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169 G: 인 P:
B: 00005901000600000 C: D: 코어드릴 E: 6" F: 0.56 G: hr P:
B: C: D: E: G: P:
B: CLD17000Z001 C: 제43호표 D: SHOCK ABSOREER 베이스판 설치 E: 600×600×20T G: 개소 P:
B: 121694ZZ000Z0000 C: D: REMIGROUT(GP600) E: 무수축, 강도 600KG/㎠이상 F: 13.68 G: KG P:
B: CED00105Z000 C: D: 합판거푸집 E: 4회 F: 0.048 G: ㎡ P: 일위17참조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3168 G: 인 P:
B: C: D: E: G: P:
B: CNI25026Z000 C: 제44호표 D: 부선보호강판(STS) E: 4500×3000×12T G: 조 P:
B: 3010220521868690 C: D: STS열연강판(STS304) E: 12.0T F: 1.41 G: Ton P: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1.285 G: Ton P: 일위26참조
B: 00002105000500000 C: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4 G: hr P:
B: MJC10010010S C: D: 콘크리트구멍뚫기(바닥) E: D25,T=150 F: 18 G: 개소 P: 일위3참조
B: AEB00000030S C: D: 앵커볼트설치 E: Φ24 이하 F: 18 G: 개 P: 일위4참조
B: 311616ZZ000Z0001 C: D: 케미컬앵커볼트 E: M24 F: 18 G: EA P:
B: BAA13000Z002 C: D: 도교이탈방지 체인 설치 E: D22 F: 2 G: SET P: 일위45참조
B: C: D: E: G: P:
B: BAA13000Z002 C: 제45호표 D: 도교이탈방지 체인 설치 E: D22 G: SET P:
B: 252305ZZ000Z0002 C: D: ANCHOR CHAIN E: Φ22 F: 4 G: m P:
B: 311617ZZ000Z0003 C: D: 아이너트 E: M24 F: 3 G: 개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5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E: G: P:
B: CDK78500Z000 C: 제46호표 D: U형 볼라드 철거 E: G: 개소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15384 G: 인 P: 2인/13개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7692 G: 인 P: 1인/13개
B: C: D: 공구손료및경장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 설비비의 80% 적용 E: F: 80 G: % P:
B: C: D: E: G: P:
B: CAA13001Z000 C: 제47호표 D: 잔교연결조립 E: 잔교간연결(와이어 및 커넥터) G: 개소 P:
B: 00009050000Z00000 C: D: 조합기중기선 E: 10Ton F: 4 G: hr P:
B: L001010101000020 C: D: 잠 수 부 E: F: 0.15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5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5 G: 인 P:
B: C: D: E: G: P:
B: MFC10010Z005 C: 제48호표 D: 커넥트앵커체인부설인장 E: D32×70.5m G: SET P:
B: 252305ZZ000Z0000 C: D: ANCHOR CHAIN E: D32 F: 74.03 G: m P:
B: 00002105001000000 C: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10Ton F: 2.5 G: hr P:
B: 00009050000Z00000 C: D: 조합기중기선 E: 10Ton F: 2.5 G: hr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1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2.5 G: 인 P:
B: 3116172720402150 C: D: 단부고리형고정볼트너트와셔 E: M32(주문제작형) F: 2 G: EA P:
B: 310000ZZ000Z0000 C: D: 중간연결구 E: (죠이닝샤클 D32) F: 3 G: EA P:
B: 000000ZZ000Z0005 C: D: 인장기사용료 E: F: 2.5 G: hr P:
B: C: D: 잡재료비 E: 재료비의 F: 1 G: % P:
B: C: D: E: G: P:
B: MFC10010Z001 C: 제49호표 D: 커넥터 연결(주잔교 간) E: 커넥터, 연결재, 고무판 G: Set P:
B: MFC10010Z006 C: D: 폰툰 커넥터(일반형) E: 500×300×300H, 2구형 F: 4 G: EA P: 일위50참조
B: 231531ZZ000Z0000 C: D: 폰툰 커넥터 연결재 E: Φ22-M30, L=830 F: 4 G: EA P:
B: 3012179120161944 C: D: POSITIONING RUBBER PAD E: 500×180×150, 2구 F: 2 G: EA P:
B: C: D: E: G: P:
B: MFC10010Z006 C: 제50호표 D: 폰툰 커넥터(일반형) E: 500×300×300H, 2구형 G: EA P:
B: MFC10010Z000 C: D: 커넥터 상부 덮개(STS) E: 500×300×300H 용 F: 1 G: EA P: 일위51참조
B: 401423ZZ000Z0002 C: D: 부잔교 커넥터함(STS) E: 500×500×300H F: 1 G: EA P:
B: C: D: E: G: P:
B: MFC10010Z000 C: 제51호표 D: 커넥터 상부 덮개(STS) E: 500×300×300H 용 G: EA P:
B: 3010220521868688 C: D: STS열연강판(STS304) E: 6.0t F: 12.561 G: kg P:
B: 301015ZZ000Z0003 C: D: STS앵글 E: 3T*20*20mm F: 1.361 G: kg P:
B: 3116210220135755 C: D: 셋트앵커(STS) E: Ø12mm*100mm F: 6 G: EA P:
B: AEB00000010S C: D: 앵커볼트 설치 E: Φ16이하 F: 6 G: 개 P: 일위52참조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0.013 G: Ton P: 일위26참조
B: C: D: E: G: P:
B: AEB00000010S C: 제52호표 D: 앵커볼트 설치 E: Φ16이하 G: 개 P: 건축1-2-5
B: L001010101000011 C: D: 철 골 공 E: F: 0.05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02 G: 인 P:
B: C: D: 공구손료 및 경장비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E: G: P:
B: CAA26001Z001 C: 제53호표 D: BALLAST TANK 설치 E: 4.0TON급 G: EA P:
B: 301025ZZ000Z0000 C: D: STS냉연강판(STS304 2B) E: 4.0T F: 0.534 G: Ton P:
B: 401421ZZ000Z0000 C: D: 구조용STS원형관 E: Ø50.8, 2.0T F: 1.05 G: M P:
B: 401421ZZ000Z0001 C: D: 구조용STS사각관 E: 30*50, 2.0T F: 40.3 G: M P:
B: COA02062Z000 C: D: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E: 일반철재 F: 0.486 G: Ton P: 단산12참조
B: 00002104001000010 C: D: 크레인(트럭) E: 10Ton F: 4 G: hr P:
B: C: D: E: G: P:
B: COA02062Z004 C: 제54호표 D: 함선계선주 설치 E: D400×H600 G: EA P:
B: 4014211720108414 C: D: 배관용강관(STS,공업용) E: 400A×5.0mm F: 0.63 G: M P:
B: 401421ZZ000Z0009 C: D: 구조용스테인리스원형관 E: 60A×3.0T F: 0.63 G: M P:
B: 3010220521868688 C: D: STS열연강판(STS304) E: 6.0t F: 0.5 G: kg P:
B: CIE81000Z001 C: D: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E: 일반철재 F: 0.035 G: Ton P: 일위26참조
B: ANJ00110Z000 C: D: 에폭시 페인트칠 E: 에폭시코팅(롤러칠) F: 0.923 G: ㎡ P: 일위31참조
B: 00002104001000000 C: D: 크레인(타이어) E: 10Ton F: 1 G: hr P:
B: C: D: E: G: P:
B: CJE13022Z008 C: 제55호표 D: 강관파일 이음 E: 508.0×12t G: 개소 P:
B: CIC41000Z000 C: D: V-용접 E: 12mm, 하향 F: 1.87 G: m P: 일위56참조
B: 301028ZZ000Z0008 C: D: 강관파일 백링 E: 508.0mm F: 1 G: EA P:
B: C: D: E: G: P:
B: CIC41000Z000 C: 제56호표 D: V-용접 E: 12mm, 하향 F: 1 G: m당 P:
B: 2327181220080557 C: D: 용 접 봉 E: 산소 KS E4301 F: 1.71 G: kg P:
B: L001010101000012 C: D: 용 접 공 E: F: 0.386 G: 인 P: 0.116/0.3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086 G: 인 P: 0.026/0.3
B: E00101ZZ000Z0000 C: D: 전
력 E: F: 9 G: KWH P:
B: C: D: 기 구 손 료 E: 노무비의 F: 2 G: % P:
B: C: D: E: G: P:
B: CJE13022Z006 C: 제57호표 D: 강관파일 두부정리 E: Φ508 G: 본 P: 토목품셈5-4-2
B: 1214190420204084 C: D: 산
소 E: 6000ℓ/병 F: 113 G: ℓ P:
B: 1511151020204251 C: D: LPG 가스 E: F: 0.13 G: kg P:
B: L001010101000012 C: D: 용 접 공 E: F: 0.047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047 G: 인 P:
B: C: D: 공구손료 E: 재료비의 F: 4 G: % P:
B: CJE16000Z001 C: D: 파일 두부정리 (해상) E: F: 1 G: 본 P: 단산25참조
B: C: D: E: G: P:
B: CJE13022Z007 C: 제58호표 D: 강관파일 속채움 E: 콘크리트 G: ㎥ P:
B: M0000000271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24-120 F: 1.02 G: ㎥ P:
B: CEC20103Z001 C: D: 레미콘타설(펌프차) E: 무근,100㎥미만/회(S:8~12cm) F: 1 G: ㎥ P: 단산15참조
B: CEC20103Z000 C: D: 콘크리트해상운반타설 E: F: 1 G: ㎥ P: 단산26참조
B: C: D: E: G: P:
B: CAE14201Z000 C: 제59호표 D: 파일가이드 제작 및 설치(외부형) E: 500A G: EA P:
B: 301028ZZ000Z0010 C: D: 파일가이드(AL) E: Φ500 F: 1 G: 대 P:
B: 00002104001000000 C: D: 크레인(타이어) E: 10Ton F: 0.5 G: hr P:
B: 00009050000Z00000 C: D: 조합기중기선 E: 10Ton F: 1 G: hr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2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1 G: 인 P:
B: C: D: E: G: P:
B: CAD21002Z009 C: 제60호표 D: 비파괴 시험비 E: U.T (초음파 탐상 시험)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096 G: 인 P:
B: L001010101000067 C: D: 비파괴시험공 E: F: 0.36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별인부 E: F: 0.36 G: 인 P:
B: 252311ZZ000Z0000 C: D: 엔진오일 sk, zic5000 E: F: 0.212 G: ℓ P:
B: 312118ZZ000Z0001 C: D: 세 척 제 E: 탄화물제거제 F: 96.25 G: g P:
B: 600000ZZ000Z0000 C: D: 크 레 용 E: 탄산분필 F: 0.53 G: 개 P:
B: 301619ZZ000Z0001 C: D: 청테이프 E: 50mm×10m F: 0.265 G: EA P:
B: 110000ZZ000Z0000 C: D: 소 창 직 E: 소창 F: 0.69 G: M P:
B: 3911201220190832 C: D: 망간건전지 E: DM 1.5V F: 0.159 G: EA P:
B: C: D: E: G: P:
B: CJE13022Z004 C: 제61호표 D: 강관파일 천공 및 항타 E: Φ508.0×12t G: 본 P:
B: ESI30000Z006 C: D: 천공 및 항타(해상) E: Φ508 F: 1 G: 본 P: 단산28참조
B: ESI61100Z000 C: D: 본파일 건입 E: Φ508.0×12t F: 1 G: 본 P: 단산29참조
B: ESI30000Z002 C: D: 강관파일 마무리항타(풍화암) E: Φ508.0×12t F: 1 G: 본 P: 단산30참조
B: C: D: E: G: P:
B: COA02062Z002 C: 제62호표 D: 침하앵커블럭 구입 및 설치 E: 10톤급(원형쇄기형) G: EA P:
B: 301315ZZ000Z0000 C: D: 콘크리트침하블록(제품) E: D2400xH1200 F: 1 G: EA P:
B: CAD21006Z000 C: D: 콘크리트 침하블록 강제침하 E: 중굴식 F: 1 G: EA P: 일위63참조
B: COD04301Z002 C: D: 앵커블록 해상운반거치(수중) E: 10~15ton F: 1 G: EA P: 단산17참조
B: C: D: E: G: P:
B: CAD21006Z000 C: 제63호표 D: 콘크리트 침하블록 강제침하 E: 중굴식 G: EA P:
B: 00007730000Z00030 C: D: 초고압 펌프 (수용) E: 75kW F: 4 G: hr P:
B: 00007505012500000 C: D: 발전기 E: 125kW F: 4 G: hr P:
B: 000000ZZ000Z0001 C: D: 회전블록침하선사용료 E: F: 4 G: hr P:
B: C: D: E: G: P:
B: BSA00000Z000 C: 제64호표 D: 시추조사 E: 점토층 G: m P:
B: CNG50025Z000 C: D: 보 링(NX) E: 해상작업:점토층 F: 1 G: m P: 일위65참조
B: C: D: E: G: P:
B: CNG50025Z000 C: 제65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점토층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18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링공(지질조사) E: F: 0.35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25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35 G: 인 P:
B: 201020ZZ000Z0002 C: D: 코어튜브 E: NX F: 0.01 G: 개 P:
B: 2010200720590723 C: D: 메탈크라운비트 E: NX F: 0.025 G: 개 P:
B: 2010200720590719 C: D: 드라이브파이프헤드 E: NX F: 0.01 G: 개 P:
B: 2010200720590715 C: D: 드라이브파이프슈 E: NX F: 0.01 G: 개 P:
B: 2010200720590711 C: D: 드라이브파이프 E: NX F: 0.01 G: 개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6408001500000 C: D: 보링기계 E: 40.5×150m F: 1.44 G: hr P: 0.18×8hr
B: 00007812001500000 C: D: 디젤 엔진 E: 11.19kW F: 1.44 G: hr P: 0.18×8hr
B: C: D: E: G: P:
B: BSA00000Z001 C: 제66호표 D: 시추조사 E: 모래층 G: m P:
B: CNG50025Z001 C: D: 보 링(NX) E: 해상작업:모래층 F: 1 G: m P: 일위67참조
B: C: D: E: G: P:
B: CNG50025Z001 C: 제67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모래층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21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링공(지질조사) E: F: 0.4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29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4 G: 인 P:
B: 201020ZZ000Z0002 C: D: 코어튜브 E: NX F: 0.025 G: 개 P:
B: 2010200720590723 C: D: 메탈크라운비트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19 C: D: 드라이브파이프헤드 E: NX F: 0.025 G: 개 P:
B: 2010200720590715 C: D: 드라이브파이프슈 E: NX F: 0.025 G: 개 P:
B: 2010200720590711 C: D: 드라이브파이프 E: NX F: 0.025 G: 개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6408001500000 C: D: 보링기계 E: 40.5×150m F: 1.68 G: hr P: 0.21×8hr
B: 00007812001500000 C: D: 디젤 엔진 E: 11.19kW F: 1.68 G: hr P: 0.21×8hr
B: C: D: E: G: P:
B: BSA00000Z002 C: 제68호표 D: 시추조사 E: 자갈층 G: m P:
B: CNG50025Z002 C: D: 보 링(NX) E: 해상작업:자갈층 F: 1 G: m P: 일위69참조
B: C: D: E: G: P:
B: CNG50025Z002 C: 제69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자갈층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45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링공(지질조사) E: F: 0.72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63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73 G: 인 P:
B: 201020ZZ000Z0002 C: D: 코어튜브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23 C: D: 메탈크라운비트 E: NX F: 0.5 G: 개 P:
B: 2010200720590719 C: D: 드라이브파이프헤드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15 C: D: 드라이브파이프슈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11 C: D: 드라이브파이프 E: NX F: 0.05 G: 개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6408001500000 C: D: 보링기계 E: 40.5×150m F: 3.6 G: hr P: 0.45×8hr
B: 00007812001500000 C: D: 디젤 엔진 E: 11.19kW F: 3.6 G: hr P: 0.45×8hr
B: C: D: E: G: P:
B: BSA00000Z003 C: 제70호표 D: 시추조사 E: 풍화토층 G: m P:
B: CNG50025Z003 C: D: 보 링(NX) E: 해상작업:풍화토층 F: 1 G: m P: 일위71참조
B: C: D: E: G: P:
B: CNG50025Z003 C: 제71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풍화토층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45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링공(지질조사) E: F: 0.72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63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73 G: 인 P:
B: 201020ZZ000Z0002 C: D: 코어튜브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23 C: D: 메탈크라운비트 E: NX F: 0.5 G: 개 P:
B: 2010200720590719 C: D: 드라이브파이프헤드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15 C: D: 드라이브파이프슈 E: NX F: 0.05 G: 개 P:
B: 2010200720590711 C: D: 드라이브파이프 E: NX F: 0.05 G: 개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6408001500000 C: D: 보링기계 E: 40.5×150m F: 3.6 G: hr P: 0.45×8hr
B: 00007812001500000 C: D: 디젤 엔진 E: 11.19kW F: 3.6 G: hr P: 0.45×8hr
B: C: D: E: G: P:
B: BSA00000Z004 C: 제72호표 D: 시추조사 E: 풍화암층 G: m P:
B: CNG50025Z004 C: D: 보 링(NX) E: 해상작업:풍화암 F: 1 G: m P: 일위73참조
B: C: D: E: G: P:
B: CNG50025Z004 C: 제73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풍화암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19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링공(지질조사) E: F: 0.35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2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35 G: 인 P:
B: 2010200720590727 C: D: 더블코어튜브 E: NX F: 0.02 G: 개 P:
B: 2010200720590723 C: D: 메탈크라운비트 E: NX F: 0.8 G: 개 P:
B: 201020ZZ000Z0001 C: D: 메탈리밍셀 E: NX F: 0.02 G: 개 P:
B: 201020ZZ000Z0003 C: D: 코어리프터 E: NX F: 0.1 G: 개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6408001500000 C: D: 보링기계 E: 40.5×150m F: 1.52 G: hr P: 0.19×8hr
B: 00007812001500000 C: D: 디젤 엔진 E: 11.19kW F: 1.52 G: hr P: 0.19×8hr
B: C: D: E: G: P:
B: BSA00000Z005 C: 제74호표 D: 시추조사 E: 연암층 G: m P:
B: CNG50025Z005 C: D: 보 링(NX) E: 해상작업:연암 F: 1 G: m P: 일위75참조
B: C: D: E: G: P:
B: CNG50025Z005 C: 제75호표 D: 보 링(NX) E: 해상작업:연암 G: m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21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링공(지질조사) E: F: 0.37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28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37 G: 인 P:
B: 2010200720590727 C: D: 더블코어튜브 E: NX F: 0.025 G: 개 P:
B: 2010200720590723 C: D: 메탈크라운비트 E: NX F: 1 G: 개 P:
B: 201020ZZ000Z0001 C: D: 메탈리밍셀 E: NX F: 0.025 G: 개 P:
B: 201020ZZ000Z0003 C: D: 코어리프터 E: NX F: 0.1 G: 개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6408001500000 C: D: 보링기계 E: 40.5×150m F: 1.68 G: hr P: 0.21×8hr
B: 00007812001500000 C: D: 디젤 엔진 E: 11.19kW F: 1.68 G: hr P: 0.21×8hr
B: C: D: E: G: P:
B: CAD21002Z011 C: 제76호표 D: 표준관입시험 E: 1.5m 간격 G: 회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02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 링 공(지질조사) E: F: 0.07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0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07 G: 인 P:
B: 1510150520282161 C: D: 경
유 E: F: 1 G: ℓ P:
B: C: D: 잡
유 E: 재료비의 F: 30 G: % P:
B: 000065ZZ000Z0000 C: D: S.P.T샘플라 슈 E: F: 0.1 G: 개 P:
B: 000065ZZ000Z0001 C: D: S.P.T샘플라 E: F: 0.015 G: set P:
B: A01 C: D: 잡재료비 E: 재료비의 F: 5 G: % P:
B: C: D: E: G: P:
B: CAD24000Z000 C: 제77호표 D: 자연시료채취 E: 해상 G: 회 P:
B: L001020701000028 C: D: 중급기술자 E: F: 0.12 G: 인 P:
B: L001010101000014 C: D: 보 링 공(지질조사) E: F: 0.22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0.1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0.22 G: 인 P:
B: 401421ZZ000Z0011 C: D: 신월튜브 E: Φ76mm F: 1 G: 개 P:
B: 1510150520282161 C: D: 경유 E: F: 1 G: ℓ P:
B: C: D: 잡유 E: 재료비의 F: 60 G: % P:
B: C: D: E: G: P:
B: TZC00000Z001 C: 제78호표 D: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E: 해상 G: 개소 P:
B: L001010101000014 C: D: 보 링 공(지질조사) E: F: 1 G: 인 P:
B: L001010101000003 C: D: 특 별 인 부 E: F: 1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 통 인 부 E: F: 1 G: 인 P: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C: D: E: G: P:
B: CAD24001Z001 C: 제79호표 D: 위치확인측량 E: 해상 G: 개소 P: 2004년품셈참조
B: L001040101000323 C: D: 측량고급기술자 E: F: 0.166 G: 인 P: 1/6점
B: L001040101000324 C: D: 측량중급기술자 E: F: 0.166 G: 인 P: 1/6점
B: L001040401000333 C: D: 측량중급기능사 E: F: 0.333 G: 인 P: 2/6점
B: L001040401000334 C: D: 측량초급기능사 E: F: 0.666 G: 인 P: 4/6점
B: C: D: 잡재료비 E: 노무비의 F: 5 G: % P:
B: 00009030001600000 C: D: 예 선 E: 119kW F: 1 G: hr P:
B: C: D: E: G: P:
B: CAB21002Z000 C: 제80호표 D: 가설사무소 E: G: ㎡ P:
B: CAB21002Z001 C: D: 주 자 재 E: 사무소 F: 0.25 G: ㎡ P: 일위81참조
B: C: D: 부 자 재 E: 재료비의 F: 19 G: % P:
B: L001010101000023 C: D: 건축목공 E: F: 0.2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11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2 G: % P:
B: 00002101001000000 C: D: 크레인(무한궤도) E: 10Ton F: 0.19 G: hr P:
B: M0000000273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18-120 F: 0.102 G: ㎥ P:
B: CEC15011Z000 C: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E: 무근구조물(소형) F: 0.1 G: ㎥ P: 단산8참조
B: CDC12010Z000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F: 0.1 G: ㎥ P: 단산7참조
B: C: D: E: G: P:
B: CAB21002Z001 C: 제81호표 D: 주 자 재 E: 사무소 G: ㎡ P:
B: 3020179520139691 C: D: 베이스찬넬 E: 20×90×70×2.3t F: 0.44 G: M P:
B: 3020179520139692 C: D: 톱 찬 넬 E: 20×40×70×2.3t F: 0.44 G: M P:
B: 3020179520139693 C: D: 외부판넬 (벽) E: 1200×2400 F: 0.2 G: 매 P:
B: 3020179520139694 C: D: 외부판넬 (창문) E: 900×1200 F: 0.12 G: 매 P:
B: 3020179520139695 C: D: 외부판넬 (철재문) E: 1200×2400 F: 0.03 G: 매 P:
B: 3020179520139696 C: D: 내부판넬 (벽) E: 1200×2400 F: 0.15 G: 매 P:
B: 3020179520139697 C: D: 내부판넬 (목재문) E: 1200×2400 F: 0.05 G: 매 P:
B: 3020179520139698 C: D: 판넬조인트 E: L=2400 F: 0.31 G: 조 P:
B: 3020179520139699 C: D: 출입구채양 (CANOPY) E: L=1200 F: 0.03 G: 개 P:
B: 3020179520139700 C: D: 박공판넬 E: L=2400 F: 0.02 G: M P:
B: 3020179520139701 C: D: 지붕판 (ROOF SHEET) E: 0.5T, 칼라C/S F: 1.23 G: ㎡ P:
B: 3020179520139702 C: D: 트러스 (TRUSS) E: SPAN:L=7.2 F: 0.07 G: 개 P:
B: 3020179520139703 C: D: 중도리 (PURLIN) E: 60×30×10×2.3t F: 1.52 G: M P:
B: 3020179520139704 C: D: 천정판 (CEILING) E: 1200×1200 F: 0.69 G: 매 P:
B: 3020179520139705 C: D: T-BAR E: L=1200mm F: 1.53 G: 개 P:
B: C: D: E: G: P:
B: CAB21002Z002 C: 제82호표 D: 가설창고 E: G: ㎡ P:
B: CAB21002Z003 C: D: 주 자 재 E: 창고 F: 0.25 G: ㎡ P: 일위83참조
B: C: D: 부 자 재 E: 재료비의 F: 22 G: % P:
B: L001010101000023 C: D: 건축목공 E: F: 0.2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09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2 G: % P:
B: 00002101001000000 C: D: 크레인(무한궤도) E: 10Ton F: 0.15 G: hr P:
B: M0000000273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18-120 F: 0.102 G: ㎥ P:
B: CEC15011Z000 C: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E: 무근구조물(소형) F: 0.1 G: ㎥ P: 단산8참조
B: CDC12010Z000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F: 0.1 G: ㎥ P: 단산7참조
B: C: D: E: G: P:
B: CAB21002Z003 C: 제83호표 D: 주 자 재 E: 창고 G: ㎡ P:
B: 3020179520139691 C: D: 베이스찬넬 E: 20×90×70×2.3t F: 0.44 G: M P:
B: 3020179520139692 C: D: 톱 찬 넬 E: 20×40×70×2.3t F: 0.44 G: M P:
B: 3020179520139693 C: D: 외부판넬 (벽) E: 1200×2400 F: 0.23 G: 매 P:
B: 3020179520139694 C: D: 외부판넬 (창문) E: 900×1200 F: 0.08 G: 매 P:
B: 3020179520139695 C: D: 외부판넬 (철재문) E: 1200×2400 F: 0.04 G: 매 P:
B: 3020179520139698 C: D: 판넬조인트 E: L=2400 F: 0.31 G: 조 P:
B: 3020179520139699 C: D: 출입구채양 (CANOPY) E: L=1200 F: 0.04 G: 개 P:
B: 3020179520139700 C: D: 박공판넬 E: L=2400 F: 0.02 G: M P:
B: 3020179520139701 C: D: 지붕판 (ROOF SHEET) E: 0.5T, 칼라C/S F: 1.23 G: ㎡ P:
B: 3020179520139702 C: D: 트러스 (TRUSS) E: SPAN:L=7.2 F: 0.07 G: 개 P:
B: 3020179520139703 C: D: 중도리 (PURLIN) E: 60×30×10×2.3t F: 1.52 G: M P:
B: C: D: E: G: P:
B: CAB21002Z004 C: 제84호표 D: 가설숙소 E: G: ㎡ P:
B: CAB21002Z001 C: D: 주 자 재 E: 사무소 F: 0.25 G: ㎡ P: 일위81참조
B: C: D: 부 자 재 E: 재료비의 F: 19 G: % P:
B: L001010101000023 C: D: 건축목공 E: F: 0.2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11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2 G: % P:
B: 00002101001000000 C: D: 크레인(무한궤도) E: 10Ton F: 0.19 G: hr P:
B: M0000000273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18-120 F: 0.102 G: ㎥ P:
B: CEC15011Z000 C: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E: 무근구조물(소형) F: 0.1 G: ㎥ P: 단산8참조
B: CDC12010Z000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F: 0.1 G: ㎥ P: 단산7참조
B: C: D: E: G: P:
B: CAB21002Z005 C: 제85호표 D: 가설시험실 E: G: ㎡ P:
B: CAB21002Z001 C: D: 주 자 재 E: 사무소 F: 0.25 G: ㎡ P: 일위81참조
B: C: D: 부 자 재 E: 재료비의 F: 22 G: % P:
B: L001010101000023 C: D: 건축목공 E: F: 0.26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11 G: 인 P:
B: C: D: 기구손료 E: 노무비의 F: 2 G: % P:
B: 00002101001000000 C: D: 크레인(무한궤도) E: 10Ton F: 0.19 G: hr P:
B: M0000000273 C: D: 레미콘(아산)-사급 E: 25-18-120 F: 0.102 G: ㎥ P:
B: CEC15011Z000 C: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E: 무근구조물(소형) F: 0.1 G: ㎥ P: 단산8참조
B: CDC12010Z000 C: D: 무근콘크리트깨기 E: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F: 0.1 G: ㎥ P: 단산7참조
B: C: D: E: G: P:
B: AAB11011Z003 C: 제86호표 D: 가설화장실 E: G: ㎡ P:
B: 3010369820141037 C: D: 외송각재 E: 30×30×3600mm F: 0.125 G: ㎥ P:
B: 301515ZZ000Z0000 C: D: 골 함 석 E: 0.35×914×1829 F: 0.8 G: 매 P:
B: C: D: 부자재비 E: 자재비의 F: 2.4 G: % P:
B: L001010101000023 C: D: 건축목공 E: F: 0.8 G: 인 P:
B: L001010101000043 C: D: 덕 트 공 E: F: 0.03 G: 인 P:
B: L001010101000002 C: D: 보통인부 E: F: 0.25 G: 인 P:
B: CAA12002Z007 C: D: 가설전등 E: F: 0.075 G: 동 P: 일위87참조
B: C: D: E: G: P:
B: CAA12002Z007 C: 제87호표 D: 가설전등 E: G: 동 P:
B: 3911150120185300 C: D: 형광등 E: 40W F: 1 G: EA P:
B: L001010101000075 C: D: 내선전공 E: F: 0.245 G: 인 P:
B: C: D: E: G: P:
B: CAD21000Z002 C: 제88호표 D: 품질관리비 E: G: 식 P: (경비)
B: CAD21002Z012 C: D: 품질시험비 E: F: 1 G: 식 P: 일위89참조
B: CAD21000Z004 C: D: 품질관리활동비 E: 초급 F: 9 G: 개월 P: 일위104참조
B: C: D: E: G: P:
B: CAD21002Z012 C: 제89호표 D: 품질시험비 E: G: 식 P:
B: CAD21002Z014 C: D: 콘크리트 시험비 E: 1회/150㎥당 F: 1 G: 회 P: 일위90참조
B: CJE13022Z005 C: D: 강관말뚝 E: 200개 마다 F: 1 G: 회 P: 일위97참조
B: CAD21002Z004 C: D: 고무방충재 시험비 E: 200H×1,000L F: 13 G: 회 P: 일위102참조
B: CAD21002Z005 C: D: 고무방충재 시험비 E: Corner(200H×1,000L) F: 1 G: 회 P: 일위103참조
B: A01 C: D: 재료비 E: 합계의 F: 1 G: % P:
B: A01 C: D: 장비손료 E: 노무비의 F: 1 G: % P:
B: C: D: 시험 및 검사기구 검사·교정비 E: 합계의 F: 3 G: % P:
B: C: D: E: G: P:
B: CAD21002Z014 C: 제90호표 D: 콘크리트 시험비 E: 1회/150㎥당 G: 회 P:
B: CAD21002Z008 C: D: 배합설계 E: 콘크리트 시험비 F: 1 G: 회 P: 일위91참조
B: CAD21002Z007 C: D: 공시체 제작 E: 콘크리트 시험비 F: 1 G: 회 P: 일위92참조
B: CAD21002Z015 C: D: 염화물함유량 E: 콘크리트 시험비 F: 1 G: 회 P: 일위93참조
B: CAD21002Z010 C: D: 슬럼프 E: 콘크리트 시험비 F: 1 G: 회 P: 일위94참조
B: CAD21002Z006 C: D: 공기함유량 E: 콘크리트 시험비 F: 1 G: 회 P: 일위95참조
B: CAD21002Z013 C: D: 압축강도 E: 콘크리트 시험비 F: 1 G: 회 P: 일위96참조
B: C: D: E: G: P:
B: CAD21002Z008 C: 제91호표 D: 배합설계 E: 콘크리트 시험비 G: 회 P:
B: L001010101000068 C: D: 특급품질관리원 E: F: 1 G: 인 P: 8÷8hr
B: L001010101000069 C: D: 고급품질관리원 E: F: 2 G: 인 P: 16÷8hr
B: L001010101000070 C: D: 중급품질관리원 E: F: 3 G: 인 P: 24÷8hr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3 G: 인 P: 24÷8hr
B: E00101ZZ000Z0001 C: D: 전
력 E: 일반전력용(갑) F: 1052.6 G: KWH P:
B: E001010102000014 C: D: 물 E: Ton당 F: 0.3 G: Ton P:
B: C: D: E: G: P:
B: CAD21002Z007 C: 제92호표 D: 공시체 제작 E: 콘크리트 시험비 G: 회 P:
B: L001010101000070 C: D: 중급품질관리원 E: F: 0.125 G: 인 P: 1÷8hr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125 G: 인 P: 1÷8hr
B: C: D: E: G: P:
B: CAD21002Z015 C: 제93호표 D: 염화물함유량 E: 콘크리트 시험비 G: 회 P:
B: L001010101000070 C: D: 중급품질관리원 E: F: 0.025 G: 인 P: 0.2÷8hr
B: E00101ZZ000Z0001 C: D: 전
력 E: 일반전력용(갑) F: 35 G: KWH P:
B: E001010102000014 C: D: 물 E: Ton당 F: 0.5 G: Ton P:
B: C: D: E: G: P:
B: CAD21002Z010 C: 제94호표 D: 슬럼프 E: 콘크리트 시험비 G: 회 P: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0125 G: 인 P: 0.1÷8hr
B: E001010102000014 C: D: 물 E: Ton당 F: 0.1 G: Ton P:
B: C: D: E: G: P:
B: CAD21002Z006 C: 제95호표 D: 공기함유량 E: 콘크리트 시험비 G: 회 P:
B: L001010101000070 C: D: 중급품질관리원 E: F: 0.0375 G: 인 P: 0.3÷8hr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025 G: 인 P: 0.2÷8hr
B: E001010102000014 C: D: 물 E: Ton당 F: 0.2 G: Ton P:
B: C: D: E: G: P:
B: CAD21002Z013 C: 제96호표 D: 압축강도 E: 콘크리트 시험비 G: 회 P:
B: L001010101000070 C: D: 중급품질관리원 E: F: 0.0125 G: 인 P: 0.1÷8hr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025 G: 인 P: 0.2÷8hr
B: E00101ZZ000Z0001 C: D: 전
력 E: 일반전력용(갑) F: 0.9 G: KWH P:
B: C: D: E: G: P:
B: CJE13022Z005 C: 제97호표 D: 강관말뚝 E: 200개 마다 G: 회 P:
B: CAD21002Z003 C: D: 화학성분 E: 강관말뚝 F: 1 G: 회 P: 일위98참조
B: CAD21002Z000 C: D: 모양, 치수, 질량 E: 강관말뚝 F: 1 G: 회 P: 일위99참조
B: CAD21002Z001 C: D: 인장시험 E: 강관말뚝 F: 1 G: 회 P: 일위100참조
B: CAD21002Z002 C: D: 편평시험 E: 강관말뚝 F: 1 G: 회 P: 일위101참조
B: C: D: 용접부 비파괴검사 E: 강관말뚝,10이음당 1회,별도계상 F: 1 G: 회 P:
B: C: D: E: G: P:
B: CAD21002Z003 C: 제98호표 D: 화학성분 E: 강관말뚝 G: 회 P:
B: L001010101000068 C: D: 특급품질관리원 E: F: 0.0375 G: 인 P: 0.3÷8hr
B: L001010101000069 C: D: 고급품질관리원 E: F: 0.0625 G: 인 P: 0.5÷8hr
B: E00101ZZ000Z0001 C: D: 전
력 E: 일반전력용(갑) F: 12 G: KWH P:
B: C: D: E: G: P:
B: CAD21002Z000 C: 제99호표 D: 모양, 치수, 질량 E: 강관말뚝 G: 회 P: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0125 G: 인 P: 0.1÷8hr
B: C: D: E: G: P:
B: CAD21002Z001 C: 제100호표 D: 인장시험 E: 강관말뚝 G: 회 P:
B: L001010101000070 C: D: 중급품질관리원 E: F: 0.1 G: 인 P: 0.8÷8hr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1 G: 인 P: 0.8÷8hr
B: E00101ZZ000Z0001 C: D: 전
력 E: 일반전력용(갑) F: 9 G: KWH P:
B: C: D: E: G: P:
B: CAD21002Z002 C: 제101호표 D: 편평시험 E: 강관말뚝 G: 회 P:
B: L001010101000071 C: D: 초급품질관리원 E: F: 0.0125 G: 인 P: 0.1÷8hr
B: E00101ZZ000Z0001 C: D: 전
력 E: 일반전력용(갑) G: KWH P:
B: C: D: E: G: P:
B: CAD21002Z004 C: 제102호표 D: 고무방충재 시험비 E: 200H×1,000L G: 회 P:
B: CA0000ZZ000Z0005 C: D: OV-FENDER 압축성능시험 E: 200H×1,000L F: 1 G: 회 P:
B: CA0000ZZ000Z0004 C: D: OV-FENDER 성분시험(중합체,밀도등) E: 200H×1,000L F: 1 G: 회 P:
B: CA0000ZZ000Z0003 C: D: OV-FENDER 물성시험(인잔강도,신장률 등) E: 200H×1,000L F: 1 G: 회 P:
B: C: D: E: G: P:
B: CAD21002Z005 C: 제103호표 D: 고무방충재 시험비 E: Corner(200H×1,000L) G: 회 P:
B: CA0000ZZ000Z0002 C: D: Corner-FENDER 압축성능시험 E: 200H×1,000L F: 1 G: 회 P:
B: CA0000ZZ000Z0001 C: D: Corner-FENDER 성분시험(중합체,밀도등) E: 200H×1,000L F: 1 G: 회 P:
B: CA0000ZZ000Z0000 C: D: Corner-FENDER 물성시험(인잔강도,신장률 등) E: 200H×1,000L F: 1 G: 회 P:
B: C: D: E: G: P:
B: CAD21000Z004 C: 제104호표 D: 품질관리활동비 E: 초급 G: 개월 P: (경비)
B: C: D: 품질관리활동 인건비 E: 초급(간접노무비 계상) G: P:
B: BAD26000Z000 C: D: 문서작성 및 관리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5참조
B: CAD21000Z001 C: D: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7참조
B: CAD21000Z000 C: D: 품질검사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8참조
B: CAD00000Z000 C: D: 그 밖의 비용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9참조
B: C: D: E: G: P:
B: BAD26000Z000 C: 제105호표 D: 문서작성 및 관리비 E: 초급 G: 개월 P: (경비)
B: CAD21000Z003 C: D: 품질관리활동 인건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6참조
B: C: D: ☞ 인건비의 1% 적용 E: F: 1 G: % P:
B: C: D: E: G: P:
B: CAD21000Z003 C: 제106호표 D: 품질관리활동 인건비 E: 초급 G: 개월 P:
B: L001010501000121 C: D: 초급품질관리기술인 E: F: 20.6 G: 인 P:
B: C: D: E: G: P:
B: CAD21000Z001 C: 제107호표 D: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E: 초급 G: 개월 P: (경비)
B: CAD21000Z003 C: D: 품질관리활동 인건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6참조
B: C: D: ☞ 인건비의 1% 적용 E: F: 1 G: % P:
B: C: D: E: G: P:
B: CAD21000Z000 C: 제108호표 D: 품질검사비 E: 초급 G: 개월 P: (경비)
B: CAD21002Z012 C: D: 품질시험비 E: F: 1 G: 식 P: 일위89참조
B: C: D: ☞ 품질시험비의 1% 적용 E: F: 1 G: % P:
B: C: D: E: G: P:
B: CAD00000Z000 C: 제109호표 D: 그 밖의 비용 E: 초급 G: 개월 P:
B: BAD26000Z000 C: D: 문서작성 및 관리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5참조
B: CAD21000Z001 C: D: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7참조
B: CAD21000Z000 C: D: 품질검사비 E: 초급 F: 1 G: 개월 P: 일위108참조
B: C: D: ☞ 합계의 1% 적용 E: F: 1 G: % P:
B: C: D: E: G: P:
B: CAA26007Z000 C: 제110호표 D: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및검토 E: G: 식 P:
B: COD04392Z022 C: D: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E: F: 1 G: 식 P: 단산33참조
B: E00000ZZ000Z0000 C: D: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E: 300억미만 F: 1 G: 식 P:
B: C: D: E: G: P:
B: CAA26007Z002 C: 제111호표 D: 안전점검비 E: 정기점검 G: 식 P:
B: C: D: 초기안전점검 E: 해당없음 G: 식 P:
B: CAA12006Z000 C: D: 정기안전점검비 E: F: 2 G: 회 P: 단산34참조
B: C: D: E: G: P:
B: CAD80000Z000 C: 제112호표 D: 발파,굴착등 건설공사 피해방지대책 E: 해당없음 G: 식 P:
B: C: D: 발파공사 E: 해당없음 G: 식 P:
B: C: D: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E: 해당없음 G: 식 P:
B: C: D: 10층이상 건축물 해체 E: 해당없음 G: 식 P:
B: C: D: E: G: P:
B: TZB20000Z000 C: 제113호표 D: 공사장주변 통행안전시설 설치운영 E: G: 식 P:
B: COB00111Z083 C: D: 공사중 교통통제및안전처리 E: (2인*1개소) F: 4 G: 개월 P: 단산35참조
B: CAA26001Z002 C: D: 통행안전시설 설치 E: F: 1 G: 식 P: 일위114참조
B: C: D: E: G: P:
B: CAA26001Z002 C: 제114호표 D: 통행안전시설 설치 E: G: 식 P:
B: 391117ZZ000Z0000 C: D: 회전식경광등 E: F: 10 G: 개 P:
B: 551217ZZ000Z0000 C: D: 교통안전표지판 E: 600×600×2T,사각(고휘도) F: 5 G: EA P:
B: 551217ZZ000Z0001 C: D: 표지판지주 E: Φ114.3×6000 F: 5 G: EA P:
B: 461615ZZ000Z0000 C: D: PE방호벽 E: 2000*600*900 F: 50 G: EA P:
B: C: D: 설치비 E: 재료비의 F: 10 G: % P:
B: C: D: E: G: P:
B: CAA26007Z001 C: 제115호표 D: 안전모니터링(CCTV등) 설치운영 E: G: 식 P:
B: 461716ZZ000Z0000 C: D: IP CCTV카메라 E: 카메라 500만화소 F: 4 G: set P:
B: 461716ZZ000Z0001 C: D: IP 녹화장치 E: 8채널 F: 4 G: set P:
B: 461716ZZ000Z0002 C: D: IP 전송장비 E: EHNC-101E F: 4 G: set P:
B: C: D: 잡재료비 E: 재료비의 F: 3 G: % P:
B: C: D: 설치비 E: 재료비의 F: 20 G: % P:
B: CAA12006Z001 C: D: 안전모니터링(CCTV등) 운영비 E: 월1회 F: 4 G: 개월 P: 단산36참조
B: C: D: E: G: P:
B: COA02062Z310 C: 제116호표 D: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E: 해당없음 G: 식 P:
B: CAA12006Z003 C: D: 구조검토비 E: G: 건 P: 단산37참조
B: C: D: E: G: K: 0 M: 0 O: 0 P:
===== 설계서(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hwp =====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
설
계
서
2026. 1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사 설 계 자 심 사 자 대표이사 ㈜ 한국항만기술단 2026년도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 설 계 서 ◎ 공사개요 부잔교 이설공 4. 부잔교 보강공 2. 부잔교 신설공(소형선부두측) 5. 부대공 3. 부잔교 신설공(수산물직매장측) ◎ 총공사비 : 일금 사십칠억이천일백만원정 (₩ 4,721,000,000원정) ◎ 도 급 액 : 3,542,500,000원(부가세 포함) ◎ 관급자재대 : 1,268,500,000원(부가세 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
2. 공사시방서(별책)................................................................................................................................
3. 건설예정공정표 ................................................................................................................................
4. 동원인원계획표 ................................................................................................................................
5. 설계예산내역서 ................................................................................................................................
6. 공사원가계산서 ................................................................................................................................
7. 일 위 대 가 표 ................................................................................................................................
8. 단 가 산 출 서 ................................................................................................................................
9. 수량산출서(별책) ................................................................................................................................
10. 설계도면 (별책)
..............................................................................................................................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삼길포항 계류시설 확충공사 2. 공 사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일원 3. 공 사 목 적
◦ 본 용역은 삼길포항 개발계획에 따른 기본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을 재검토하여 원활한 어항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장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1. 부잔교 이설공 식 1
∙PE함선 (9.6m×25.0m×1.3m) 2기
∙연락도교(1.5m×21.0m) 이설 4. 부잔교 보강공 식 1 ∙기존 앵커체인 철거 ∙침하블록 및 체인 설치(8set) ∙앵커(닻가지) 및 체인 추가 설치 2. 부잔교 신설공 (수산물직매장측) 식 1 ∙계류말뚝 천공 및 항타(11본)
∙콘크리트함선(4기) 설치
- 5.0m×25.0m×2.2m (2기)
- 5.0m×20.0m×2.2m
- 8.0m×10.0m×2.2m(도교받침부)
∙연락도교(2.4m×30.0m) 제작 및 설치
5. 부대공 식 1 ∙ 이동식 오탁방지막, ∙ 확인지반조사 ∙ 가설건물 3. 부잔교 신설공 (소형선부두측) 식 1
∙콘크리트함선 설치
- 8.0m×30.0m×2.5m, 2기
∙앵커블록 및 체인 설치(8set)
∙연락도교(2.4m×30.0m) 제작 및 설치
5.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외에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기 연장이 되었을 때
◦ 기타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공사기간 ◦ 착수 일로부터 9개월 한다. 2. 공 사 시 방 서(별책) 3. 건설예정공정표 4. 동원인력계획표 5. 설계예산내역서 6. 공사원가계산서 7. 일위대가표 8. 단가산출서 기 계 경 비 자 재 단 가 노 임 단 가 견 적 가 9. 수량산출서(별책) 10. 설계도면(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