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공고서.hwp =====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나. 계약기간/예산액: 2027.1.1. ~ 2027.12.31./498,754,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1년 기준(2027. 1. 1.~2027. 12. 31.)이며, 사업기간 이후 계약체결 될 경우 용역대가는 실제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계산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1. 3. 16:30 ~ 2027. 11. 16.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5. 18:00
마.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바. 문의사항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담당자(070-5003-5146)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3)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이어야 함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4호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이어야 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함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은 참여할 수 없음
다.「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마. 본 용역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서면평가)
나. 협상순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실시
1)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또한,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신용등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재직 증명서 1부.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기타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에 명기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공고서.pdf =====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나. 계약기간/예산액: 2027.1.1. ~ 2027.12.31./498,754,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1년 기준(2027. 1. 1.~2027. 12. 31.)이며, 사업기간 이후 계약체결 될 경우
용역대가는 실제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계산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1. 3. 16:30 ~ 2027. 11. 16.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5. 18:00
마.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바. 문의사항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담당자(070-5003-5146)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3)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이어야 함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4호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이어야 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보수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함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은
참여할 수 없음
다.「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
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마. 본 용역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
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서면평가)
나. 협상순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실시
1)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또한,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신용등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재직
증명서 1부.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
라. 기타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에 명기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 붙임3.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수요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6. 10. 담당 소속 이름 전화번호 E-Mail Fax 경영지원실 임홍석 070-5003-5146 [email protected] 02-733-7364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배경 및 목적 1 3. 사업대상 1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2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3
1. 시스템 구성도
3
2. 정보시스템 현황
3
Ⅲ. 과업추진 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Ⅳ. 과업내용 7 1. 요구사항 목록 7 2. 요구사항 세부내역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9 3. 제안서 목차 40 Ⅵ. 제안안내 사항 42 1. 입찰방식 42 2. 제안서 평가방법 44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조 4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조 48
6. 제안 설명회 개최: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조 48
7. 입찰시 유의사항 48 Ⅶ. 기타사항 49 붙임 및 별첨 5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사업장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
- 본원(대전 동구 소재)
- 신규 본원(대전 중구 소재, 2027년 3월 이전 예정)
- 서울 분원(서울 서대문구 소재) -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충북 청주 소재)
- 기상정보제공 IDC(서울 마포구, 경기 성남 소재)
○ 사업예산 : 498,754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1년 기준(2027. 1. 1.~2027. 12. 31.)이며, 사업기간 이후 계약체결 될 경우 용역대가는 실제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계산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목적
○ 정보시스템 설치장소별(본원·신규 본원·서울 분원·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 기상정보제공 IDC) 안전한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 추진
○ 지속적인 서비스 안정화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한 기술원 내 사용자 업무환경 지원
○ 장애 및 성능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대내·외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설치 장소별 네트워크 연계관리 및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원활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
3. 사업대상(세부내역 3~5page 참고) 연번 운영장소 구분 대상 비고(장소) 1 본원 네트워크장비 L2 ∼ L3 스위치 대전 동구 (~’27.3.19) 대전 중구 (’27.3.22.~) 2 보안장비 방화벽, VOICE 방화벽, TMS 3 서버 장비 네트워크 접근 제어 4 기타 장비 서버랙, KVM, UPS, 전원·네트워크 등 5 서울 분원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솔루션 ’27.3.19까지 운영 예정,
’27.3.22.부터 본원(대전 중구)과 통합
6 개인정보 검출 PC필터, 서버필터 솔루션 7 자산관리 자산관리 솔루션 8 서버 장비 홈페이지 등 운영 서버·스토리지 9 네트워크 장비 L2 ∼ L3 스위치 10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등
11 기타장비
전산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항온항습기, 서버랙, KVM, 전원·네트워크 등
12 홈페이지
기관 대표 홈페이지(www.kmiti.or.kr)
13 기상지진 장비인증센터 네트워크장비 L2 ∼ L3 스위치 - 14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15 서버 장비 LIMS WAS, DB 16 기타 장비 PC, 전원·네트워크 등 17 기상정보제공 IDC 서버 장비 기상정보제공 서버 및 예비서버, 스토리지 등 서울 마포구 (~’27.10월) 경기 성남 (’27.11월~) 18 네트워크 장비 L3 스위치 19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4. 사업범위
○ 본원·신규 본원·서울 분원·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기상정보제공 IDC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서버·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사업 장소에 설치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기술지원
- 경영정보시스템(GW 및 ERP) 등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PC·서버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 및 자산관리 솔루션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이전 및 신규 구축 시 운영시스템 재구축 및 기술지원
- 본원 및 서울 분원의 정보시스템은 ’27년 3월 말 신규 본원(대전 중구)로 이전 후 통합
- 기상정보제공 IDC는 기존 서울 마포구에서 ’27년 11월 경기 성남으로 이전
- 신규 본원 이전 및 구축 시 시스템 재배치 및 안정화 작업 지원
- 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이전 시 기술지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 업무 수행
- 콘텐츠 개선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술지원 확보
- 기타 홈페이지 개선·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정기점검 및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복구에 대한 기술지원
- 매월 방문을 통한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업그레이드 패치 요건(동일버전 내) 발생 시 패치 지원
- 기술원 요청 또는 장애 발생 시 내방 후 기술지원 및 장애복구 지원
- 장애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작업 수행 및 장애 요인 분석 후 향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정비
- 시스템 이벤트 및 로그 분석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 수행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안전성 확보조치 대책 수립 및 이행
- 보안취약점 검출 시 조치 지원 및 주기적 보안업데이트 수행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제공된 계정 및 자료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시 활용되는 데이터 보안관리
5. 기대효과
○ 통합유지보수를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 및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
○ 정보시스템 부문별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책임 운영을 통한 운영 관리 전문성 향상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 현재 시스템 구성도 열람 필요시 기술원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및 담당자 입회 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필히 사전 조율 후 방문 요망
2. 정보시스템 현황 ○ 본원 구분 시스템명 수량 네트워크장비 L3 5식 L2 12식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3식 TMS 및 TAP 4식 VOICE 전용 방화벽 1식 서버 장비 NAC 정책·차단 서버 4식 기타 장비 서버랙 2식 KVM 1식 UPS 2식 전원, 네트워크 등 - 합계 34식 ○ 서울 분원 구분 시스템명 수량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솔루션 1식 그룹웨어 솔루션 1식 사용자 라이선스 1식 메신저 1식 DBMS(TIBERO) 1식 개인정보검출 솔루션 PC필터 1식 서버필터 1식 자산관리 솔루션 자산관리 2식 서버 장비 ERP 서버(AP·DB) 2식 ERP 중계서버 1식 그룹웨어 서버(AP·DB·개발) 3식 인터페이스(중계) 서버 1식 인터넷망 DNS, NTP 서버 1식 내부망 DNS 서버 1식 대표 홈페이지 서버 (WEB·WAS·DB) 3식 대표 홈페이지 예비서버 1식 인터넷 보안메일 서버 1식 2채널 인증 서버 1식 2채널 중계 서버 1식 전산장비 모니터링 서버 1식 LIMS WEB서버 1식 네트워크장비 L3 6식 L2 20식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7식 침입방지시스템(IPS) 1식 SSL-VPN 1식 웹방화벽 1식 NAC 정책·차단 서버 4식 망연계 시스템(스트림·자료전송) 1식 인터넷 보안메일 시스템 1식 2채널 인증 보안 시스템 1식 매체제어 시스템 2식 자료저장방지 시스템 1식 유해사이트차단 솔루션 1식 스팸차단 시스템 1식 기타장비 전산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NMS솔루션 1식 SMS슈터 1식 항온항습기 1식 서버랙 9식 KVM 3식 전원, 네트워크 등 - 합계 90식 ○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 구분 시스템명 수량 네트워크장비 L2 10식 L3 3식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3식 서버 장비 LIMS WAS, DB서버 3식 NAC 차단 서버 3식 기타 장비 전원, 네트워크 등 - 합계 22식 ○ 기상정보제공 IDC 구분 시스템명 수량 네트워크장비 L3 6식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2식 침입방지시스템(IPS) 2식 SSL-VPN 1식 TMS 및 TAP 3식 서버 장비 기상정보제공 및 예비서버 4식 기상정보제공 스토리지 2식 전산장비 모니터링 및 문자전송 서버 2식 KVM 2식 합계 24식 3. 홈페이지 현황
○ 기관 대표 홈페이지(www.kmiti.or.kr/국문, 영문, 모바일)
서버명 OS WEB·WAS DB WEB 서버 WEB 서버 CentOS Apache - WAS 서버 WAS 서버 CentOS Apache-Tomcat - DB 서버 DB 서버 CentOS - MariaDB Ⅲ. 과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 및
24시간 365일 무중단 정보화 서비스 제공
○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2. 추진전략
○ 매월 정기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장애 미연 방지
○ 시스템 보안패치 및 최적화 유지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안정성 확보
○ 보안관련 법·제도 준수를 통한 보안 관리 강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 총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추진부서 경영지원실 사업수행 사업관리자(PM), 용역팀원 ○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담당 업무 사업 총괄 • 예산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주요 이슈사항 의사결정 사업 추진부서 (경영지원실)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관리 및 세부업무 총괄 • 사업 공고 및 계약 지원 • 사업 검사·검수 사업수행 (사업수행 대리인(PM), 용역팀원) • 계약에 따른 사업 추진, 유지보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이전, 하자 보수 등
Ⅳ. 과업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01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SER-02 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3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5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SER-06 사업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7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SER-08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9 사업 착수 단계 보안관리 SER-10 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SER-11 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SER-1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1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보증 방안 QUR-02 성능 보장 QUR-03 정기 점검 및 장애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일반 사항 PMR-02 시스템 품질 보장 및 장애 예방 PMR-03 장애 대처 조치 및 하자관리 일반 PMR-04 용역수행 관련 제출 서류 PMR-05 하도급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인수·인계 조건 PSR-02 교육 지원 PSR-03 유지보수 지원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0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통사항 MAR-02 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MAR-03 PC필터 및 서버필터 유지보수 MAR-04 자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MAR-05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MAR-06 보안장비 유지보수 MAR-07 시스템 자원 현황 관리 MAR-08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MAR-09 SW 패키지 관리 MAR-10 서비스 데스크 운영 MAR-11 장비 유지보수 MAR-12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MAR-13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MAR-14 웹사이트 관리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01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02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MHR-03 투입인력 상세 요구사항 MHR-04 대체인력 운영 방안 제약사항 COR-01 제약사항 일반 COR-02 안전관리 요구사항 COR-03 금지사항 및 책임 2. 요구사항 세부내역 1)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세부 내용
○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기술원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술원)
-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기상청)
- 기타 국가 및 기술원의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별첨1-1]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기상청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기술원은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해야 함
-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및 최소화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반드시 비식별처리 해야 함
-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위규 재발방지 대책),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 처리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술원의 관련 보안 정책․규정․지침 (「기술원 정보보안업무 규정」,「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련자는 행정조치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1-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기술원에 납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1-1]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첨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술원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기술원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 기술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술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 직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용역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기술원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단, 기술원 정보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무관한 개발도구·소스 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됨
○ 기술원이 제공하는 자료 중 [별첨1-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확인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별첨1-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정보 생산 시 기술원에서 지정한 파일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 [별첨1-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기술원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술원 반출·입을 금지 함
○ 기술원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에 따라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업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하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최신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기술원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기술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기술원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함
-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 설치 등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장비를 반출 시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용역사업 수행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불시 보안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안 위규 적발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정당한 보안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기술원의 요구 절차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술원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술원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등의 접속을 금지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술원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금지함
○ 기술원 인터넷망 이용 시 파일 공유사이트, 온라인 문서편집 서비스 등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함
○ 인터넷 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SNS, 상용 메신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수·발신 등을 하지 않아야 함
○ 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개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ID와 패스워드 누설을 금지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설정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 NTP 서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 직원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보시스템 이용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입 대장,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자료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 과업 대상에 포함된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스템 SW(Web, WAS, DB)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단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단계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수행 전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술원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단계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술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 참여 인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 중에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시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를 시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산출정보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 단계 보안규정 준수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자 소유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관련 장비를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 마스킹, 통신구간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준수
- 그 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화방식을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기술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상대자의 계획 및 준비상황 마련 세부 내용
○ 데이터 신뢰성 유지(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방안 마련 등)
○ 보안성(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로그기록‧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운영) 유지
산출정보 사용자 접근기록 및 로그파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보장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별 지원 확인
세부 내용
○ 전산장비의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동일 부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비 부품 교체에 따른 호환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장비 상세 스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정기 점검 세부 내용 ○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련 정기점검 실시
○ 기술원 현장방문을 통한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 시스템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및 향후 대책방안 제시
○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장애발생 및 기타 기술지원 등)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업그레이드 제안 및 실시 ○ 기술지원 공통사항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즉시 대응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기술적 관리를 위한 일반 기준 세부 내용
○ 월별 점검기록부 제출 시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요소별 공급사의 책임(품질보증 포함)을 총괄하여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사전 장애예방 등 필요할 경우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용역에 대한 투입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용역관리 책임자와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자격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보안 관리 계획,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기술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비상연락망,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보장 및 장애 예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품질 관리 및 장애 발생 사항 대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분석 및 해결
- 응용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장애 항목을 분석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사항 제시
○ 응용프로그램 관리 사항의 기록 및 형상관리
산출정보 응용프로그램 로그기록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처 조치 및 하자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견 시 신속히 조치 및 하자관리 세부 내용
○ 장애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계획 및 관리체계 수립
○ 24시간(365일) 지원체계 유지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등의 주기적 백업
○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오류 수정
○ 소프트웨어 연동관련 오류 시 장애복구 지원
○ 모든 장애는 신고 접수 후 장애등급별 조치 허용시간(MAR-11참고) 이내 조치완료를 원칙으로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3일 내 조치결과 보고서(장애원인 분석 포함) 제출
○ 시스템 현행화 등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수정 및 장애사항
발생 시 처리완료 기간을 기술원과 상호 협의하여 반영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이력 관리
○ 장애발생시 복구작업 우선 실시, 장애원인, 처리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 제시
○ 기타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지원 산출정보 장애처리 표준화계획, 장애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관련 제출 서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 서류(용역수행 관련) 세부 내용
○ 장애 및 정기/예방점검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환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및 수정
내역제출
구 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정기점검 유지보수 수행 및 정보시스템 점검 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정기점검(보안점검 등 포함) 수행결과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접속기록 로그 점검 및 파일 제출 매월 예방점검 유지보수 대상 장비 작동상태 확인 네트워크 통신상태 확인 검출 보안취약점 조치 실시 기타 기술원 요청사항 기술지원 매주 비정기 보고 긴급 장애보고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 계획 보고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장애발생시 인수인계보고 신규 사업자 선정 시 업무인계 결과보고 신규 사업자 선정 1주일 이내 기 타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이슈발생시 산출정보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보고서, 긴급 장애보고 보고서, 인수인계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기술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컨소시엄 및 하도급 계약 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적용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기술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도급계획서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시 필요한 업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후 1주일 이내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업무인수 후 인수 완료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전에 차기 용역업체가 결정되었을 경우 차기 용역업체에게 업무 인계 및 인계완료서 제출
○ 인수·인계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차기 계약상대자가 부담
산출정보 인수완료보고서, 인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별 운영자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 내용·범위·방법·기간·인원·교육환경 및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사업 수행과 병행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기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원 보안교육 불참 시 추가 교육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장소 이전 시 서비스 안정화 지원
○ 신규 본원 이전 및 구축(’27년 3월) 시 시스템 재배치 및 안정화 작업 지원
○ 발생된 장애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장애조치·
모니터링을 실시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을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기술지원 확약서 5)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 업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제공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장애 복구 지원
○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요구 제반사항과 세부내역 이행
○ 인력변동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
○ 장비의 유지보수 시 수행중인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함
○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정기 유지보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함
○ 비정상 상태 및 비정상 상태가 예견되어 기술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긴급히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보수를 완료한 후에 점검 내역을 긴급보수 확인서[붙임7]에 기록하고 기술원에게 보수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후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을 수립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정전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유지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수립 후 이행하여야 함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시 비상연락망 대기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유지보수 후 시스템 주변 환경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설물은 유지보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긴급보수 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경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수행
○ 사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및 오류사항 신속 대응
○ DB관리 및 유지/산출물 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시 기술지원
○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시스템 연동기능 관리
○ 망분리 환경에 따른 관련 시스템 및 기능 유지보수
- 전자세금계산서 생성을 위한 은행 프로그램 연동 등 기능 관리
○ 경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동일버전 내) 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PC필터 및 서버필터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필터 및 서버필터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비 및 솔루션 운영 시 네트워크 속도 지연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PC 내 개인정보 포함 문서 검색 기능관리
○ 별도의 로그인 인증 없이도 사용 가능 ○ 다단계 압축파일의 검색추출기능 관리
○ Agent S/W 실행 없이도 개별 파일에 대한 간편 검색기능 관리
○ 사용자의 입력 키워드를 통한 검색기능 관리
○ 개인정보 유형(주민등록번호)의 단계 조정 기능관리
○ 숨김 폴더 및 파일의 검색추출 기능 관리
○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문서파일 검색 (한글, MS-Office, PDF 외 다수)
○ 다양한(암호화, 완전삭제, 비밀번호압축) 개인정보 파일 보호 기능 관리
○ Agent S/W 와 관리 S/W 모듈 간에 발생하는 통신이 암호화
○ 검색된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검출 내용 미리보기 기능 지원
○ 개인정보 포함문서에 대한 열기, 저장, 전송, 실시간 팝업창 알림 기능 지원
○ 파일 복호화 하여 편집 후 자동암호화 기능 관리
○ 네트워크 단절 시 또는 중앙관리서버 장애 시에도 개별 PC에서 Agent
S/W 실행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검색 기능 관리
○ 기존 운영되는 시스템과 상호연동 및 시스템 안정성 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자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백업 및 유지 관리 ○ 불법 S/W 점검 시 업무지원 ○ 상용·비상용 S/W 정보 업데이트 지원
○ 자산관리프로그램 서버 상태 점검 및 기능관리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장비 및 방화벽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활동(서비스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
○ 네트워크 스위치(L2, L3) 동작 상태
○ 네트워크 스위치(L2) 장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대체
○ 부하분산, 라우팅, 스위칭 등 기능 확인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자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
- 로그 파일 보존기간 관리 및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하고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관리활동 수행
○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백본, 스위치, 허브 등) 및 보안장비(FW, IPS, NAC)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는 현장 방문점검 실시
○ 신규 시스템 개발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필요한 기술 지원
○ 관리장비 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노후 장비 사전 파악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장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이사항에 별도 협의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장비(HW·SW·어플라이언스 등)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장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활동(서비스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
○ 시스템 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예방 및 안정적 관리
※ CPU, HDD, Memory, DB 등의 자원 이용현황 파악
○ 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
○ 기술원이 소유한 정보보호 장비 중 연동 가능한 장비들을 분석하여 연동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공유가 필수적인 시스템 도입 시 장비들 간의 연동 설정 지원
○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기술원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의 확보여부 확인 및 주기적 갱신
○ 서버,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개발SW, 상용SW,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 유지
○ 응용프로그램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목록 유지
○ 관리장비 대장의 현행화 등 노후장비로 인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생명주기 관리
○ 최신 보안 패치의 적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펌웨어/OS 등의 업그레이드 실시
○ 유지보수 대상 보안장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보호대책 수립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현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관리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자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
- 로그 파일 보존기간 관리 및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운영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 일정,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활동(서비스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
○ 신규 도입되는 장비 발생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관리 및 지원
활동 방안 제시
산출정보 예방점검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항온항습기 기능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전산실 항온항습기 운영 및 점검 - 항온항습기 및 응축기의 송전 상태 관리
- 항온항습기 및 응축기의 각종 스위치 작동 및 표시램프의 점등상태 점검
- 배전반의 전선 결선 상태 점검 - 각종 스위치의 접촉 상태 점검
- 각종 동력 퓨즈의 단선 및 접촉 상태 점검
- 전산실 항온항습기 및 실외기 청결상태 유지 등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SW 패키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패키지 관리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된 최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및 동일버전 내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S/W의 기능 향상 시 신버전 프로그램 제공(별도협의)
○ 운영체제(Operation System) 및 DBMS의 버전이 변경 될 경우 S/W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 대비 백업체계 구축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담당자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널 일원화
○ 유지보수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백업체계 구성·운영
○ 잦은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 서비스데스크의 주요 처리내역을 활용 가능
하도록 목록화(FAQ) 및 현행화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작업이력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명칭 장비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접수 시 장애대응체계를 준수하여 장애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조치를 완료해야함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시스템 운영 장애들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발생한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관리 대장 기록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장애발생 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 지원
○ 장애발생 시 장애등급별 허용시간 이내 현장도착 후 장애처리
[장애등급별 조치 허용시간 ] 장애등급 내용 도착 허용시간 도착 후 장애조치 허용시간 1등급
대외서비스 장애로 핵심적인 정보자료 전송이 중단되는 경우
3시간 2시간 2등급
기관 내부서비스 장애로 핵심적인 정보자료 전송이 중단되는 경우
4시간 4시간 3등급
시스템 대상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이중화, 백업장비, 백업망 또는 자체 보유 기능 등으로 서비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
6시간 6시간
○ 장애 및 유지보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비상연락망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요구 통보를 접수치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대상 장비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원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 처리 계획서 및 처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세부 내용
○ 기술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지체상금은 기술원이 정한 장애등급별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복구 시
해당 장비에 대하여 월보수대가 전액에서 장애등급별 조치 허용시간 초과시간단위로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시간/24] 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지체기간 산정 및 지체금액 상한은「용역계약 일반조건」및 관련규정을 따름
○ 긴급보수를 접수받아 수리를 종료한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종료 전에 긴급보수를 접수한 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하여
위의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
○ 규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지보수 대가 지급 시에 이를 반영,
정산 차감 지급함
○ 기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에 따름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기술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긴급보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갱신 업무 세부 내용
○ 과업대상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기능 개선
- 게시판 및 콘텐츠에 대한 일부 디자인 추가 사항
- 일부 게시판 추가·삭제 요청 시 기능 개선
○ 기존 콘텐츠 수정 및 보완·현행화 - 대표 홈페이지(영문, 국문, 모바일)
사전정보공개, 주요사업, 각종 게시판 및 기술원 소개(홍보) 콘텐츠 등
메인 페이지 등 홈페이지 품질진단 관련 보완
○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지원
○ 웹사이트 접속자 관리, 콘텐츠 개선 및 수정사항 업데이트 등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2025. 6. 25.)’에 따른 웹 호환성(기능, 화면)준수, 자동점검도구(W3C Validater)를 활용하여 웹표준(HTML, CSS)문법 준수 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5. 8.)’의 적용수준(필수, 권장)에 기반하여 UI·UX 품질 점검 및 개선 조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33개 검사 항목에 대한 점검 및 미준수 항목 개선조치
산출정보 작업이력형상관리 6)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아래 분야에 대해 상세한 투입인력 및 운영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권장사항)
구분 PM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응용SW 개발 IT시스템기술지원 (정기점검) 투입인원(명) 1 2 1 1 2 투입월수(개월) 12 12 12 12 12 참여율(%) 15% 25% 12% 24% 60% 투입기간(인/월) 1.8 6 1.44 2.88 14.4 ※ 위 인원은 분야별 투입인력에 대한 예시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따름
○ 제안업체는 정보자원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권장사항)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제안사 소속 정규직 인력으로 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을 제출해야 함
※ 경력사항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거짓일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 후 7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행함
○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 실시
○ 월 1회 시스템 예방점검 및 하단의 업무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작동상태 확인 및 장애조치
- 보안솔루션 운영 및 관리 - 네트워크 통신상태 확인
- 검출 보안취약점 조치 실시, 기타 기술원 요청사항 기술지원 등
○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인력 일정 관리 및 연락망 조성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연계 및 안정화 유지보수
○ 시스템 장애 예방 활동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의 장애조치
○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한 요청 시 방문 기술지원 실시
산출정보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기술원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⑶ 그 밖에 소프트웨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⑶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발급일자 및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기술자 적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 또는 “SW 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산출정보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상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 PM 분야는 본 사업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사업 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가진 자를 권고
○ IT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분야 투입 인력은 아래의 경험을 가진 자를 권고
- 서버 관리(리눅스, 윈도우) 가능 - 시스템 기반SW 및 패키지SW관리 가능
- 프로그램 개발자 및 유지보수 인력 서버 작업 요청 사항 대응
-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 지원
○ 응용SW개발 분야 투입인력은 아래의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권고
- 웹 프로그램 개발(JAVA, JSP, HTML, XML 등)
- 리눅스 서버 프로그램 개발(쉘 프로그래밍, C, Pro*C)
- 개발 및 운영환경 활용(Linux, Apache, Tomcat, WebtoB, JEUS, Eclipse)
- DB(TIBERO 등) 응용 및 활용 산출정보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대체인력 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업무 연속성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 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한 15일 전에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 제시
○ 기술원이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며 또한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 교체 요구 시 교체
○ 인력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15일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이력사항,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7)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약사항 일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 또는 협력사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추락, 파손, 감전,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공사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작업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하여야 함
○ 사업추진 간 공사실시 시 기술원이 안전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 시 기술원과 협의하여야 함
○ 기술원은 사업의 안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안전대책 교육 및 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기술원은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기술원 내부에서 업무수행 시 담당직원이 근무현장에 위험사항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이를 기술원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을 제거 후 업무재개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술원 외부에서 작업 시 계약상대자가 작업장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술원 사업 담당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술원 담담직원은 위험상황 인지 후 위험요인 제거·개선 요청 및 확인 후 업무재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붙임 12]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금지사항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간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책임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사업 투입 인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원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담당자는 작업 간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기술원의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 기술원의 허가 없이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유지보수 간 알게 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유지보수 사업 장소 내에서 소란을 발생시키는 행위
- 유지보수 사업 장소 내에서 타인의 물품 또는 정보를 절취하거나 습득하였을 경우 이를 기술원에 알리지 않은 행위
- 기타 기술원의 관리 감독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 금지하는 행위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유지보수 사업 간 다음의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유지보수 사업 간 투입 인력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술원의 재산, 문서, 전산 장비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 유지보수 사업 간 투입 인력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술원의 사람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유지보수 사업 간 대여한 기술원의 소유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편취하였을 경우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 표를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는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이즈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4)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4.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수행방안 2. 운영 및 유지보수 3. 시스템의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2. 품질관리 3.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기타 사항 4.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계약상대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수행계획 1. 운영
본원, 신규 본원, 서울 분원,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 기상정보제공 IDC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구축현황·운영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한다.
Ⅲ. 수행기반 수행환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및 작업장소 등 준비사항과 과업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일정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범위·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일정관리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운영 및 유지보수 과업의 검사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해 기존 유지보수 수행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인계 대상·방법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기타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이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4호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함
-「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은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정성적 평가(85점) + 정량적 평가(5점))
1) 정성적 평가 항목(85점)
※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운영
본원, 신규 본원, 서울 분원,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 기상정보제공 IDC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보수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운영 및 유지보수 과업의 검사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해 기존 유지보수 수행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인계 대상·방법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85) 85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2) 정량적 평가 항목(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참고:「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온라인 제출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4)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고 세부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함
5)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금지
6) 제안요청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7)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Ⅶ. 기타사항 1. 일반적인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술원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기술원이 지명하는 담당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고 기술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기술원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5)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56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한다.
7)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정규직)으로 구성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외부 비상주 인력 등 통상적인 지원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고시)」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기술원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다.
9) 장비설치를 위해 도입되는 관련물품은 모든 장비 및 운영환경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공통 사항
1) 본 사업은 기술원의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수행자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2)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에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보안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3.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검사 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기술원은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변경 및 파기
1) 유지보수 및 운영이 기술원의 요구수준에 미달되거나 사업수행 시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2) 기술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금액 지급방법
1) 대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지급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2) 매월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액 범위에서 분할 지급하되, 최종월분은 매월 지급한 누계 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월 대금은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정기점검(기타 조치내용 포함), 세금계산서 등 기술원이 지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월 보수대가를 청구한다.(단, 연초분은 청구·지급 시기 관련 별도 협의하며 12월분은 말일 전에 청구한다.)
5)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에 월 정기점검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대가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6) 계약체결일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의 변동이 있을시,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총 지급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기타
1)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2) 사업수행계획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4)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과업확정을 승인받은 사업으로서,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에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유 동 비 율 주) 1.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첨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붙임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담당 업무
참
여
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ㆍ이용 목적
용역사업 제안서평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수집ㆍ이용 항목
(필수)소속(직위), 성명 / (선택)학력, 자격증 등
보유ㆍ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용역사업 종료일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불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
1.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2.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4. 사업 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가 포함된 해당양식 제출
[붙임 4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직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직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5호 서식]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6호 서식]
(
)월 긴급보수 확인서
기능명 고장통보 현장 도착 시각 고장 내용 조치 내용 고장 복구 시각 복구 결과 판정 확인 접수 시각 접수자 통보자 용역 수행자 확인자 위와 같이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7.
.
.
검사담당자
부서 :
직위(직급) :
성명
(인)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기술원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붙임 9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보수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기술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0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경영지원실(’25. 00. 00~) 번호 신고인 신고내용 신고 일시 처리내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1 ○○○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1]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무단 누출 시 [별첨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기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1-3]의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유출 시 최단기간 내에 보안컨설팅 등을 통해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1] 누출금지정보 [별첨 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1-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 1-1]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내부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
(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첨 1-2]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사항은 [별표 2]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별첨 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000(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원 정보시스템 사용자 소속, 성명, ID, IP 이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만일 “수탁자”가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노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재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위탁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
성
명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
수탁자 (주)0000 00시 00구
성
명 :
(인)
[별첨 3]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