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_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86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공사현장
연수구 송도동 12-8 일원(솔찬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305,525,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1. 4.(수) 10:00
기초금액(a+b)
305,525,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277,75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부가가치세(b)
27,775,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찰하한율
89.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6,878,225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912)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64,125,97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비율(%)
추정가격
부가세
합 계
비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277,750,000
27,775,000
305,525,000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6,878,225
4,789,050
3,624,554
476,266
2,318,908
0
5,669,447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한순희 주무관
(☎032-453-7912)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1)입찰공고_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86호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 사 입 찰 공 고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
공 사 명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공 사 현 장 연수구 송도동 12-8 일원(솔찬공원)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을 등록한 업체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고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추 정 금 액
305,525,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4.(수) 10:00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 a + b + c )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a+b) 305,525,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추정가격(a) 277,75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1.(수) 10:00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b) 27,775,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도 급 자 설 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급자재비(c)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나라장터)
관 급 자 설 치 0원 낙 찰 하 한 율 89.745%
관급자재비(d)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912)의
2. 입찰 및 계약방식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대상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6,878,225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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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64,125,97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업 종 비율(%) 추정가격 부가세 합 계 비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277,750,000 27,775,000 305,525,000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합계(A값)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6,878,225 4,789,050 3,624,554 476,266 2,318,908 0 5,669,447 0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
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 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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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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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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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1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한순희 주무관 (☎032-453-7912)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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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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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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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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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시방서.pdf =====
건축 시방서
공사명: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2025.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차 례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 01
제 2 장 석 공 사 -------------- 11
제 3 장 미 장 공 사 -------------- 17
제 4 장 방 수 공 사 -------------- 27
제 5 장 도 장 공 사 -------------- 35
제 6 장 타 일 공 사 -------------- 42
제 7 장 기타공사(인조화강석블럭) -------------- 48
제 8 장 철 거 공 사 -------------- 53
제 9 장 특 기 시 방 서
-------------- 59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공 사 개 요
1. 개 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8번지
2. 주요마감재
1) 외부 – 화강석 마감, 인조화강석블럭, 석재타일 등
*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기재)동등 이상 제품사용할 것“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4. 자재승인 - 준공시 자재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기재)를 제출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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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
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1-5 이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감독원(다수인)을 말하며 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와 감리자와 공동으로 공사의
확인, 승인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
1-3-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
호에 규정한 건축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19조 규정을 행하는자를 말한다.
1-3-2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 제5항,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동시행령 제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현장에서 감리자를 대리하는 자(일인 또는 다수)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로 통칭한다.
1-4 시공자. 현장대리인. 현장원. 하도급자
1-4-1 시공자:“시공자”라 함은 건축주와 이 공사를 도급 계약한 자를 말한다.
1-4-2 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
에 합당한 관련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직, 행정직 관리 및 기타
현장 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
다.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1-4-3 현 장 원 : “현장원”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면
서 현장시공 및 기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원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1-4-4 도 급 자 : “하도급자”라 함은 시공자가 원도급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준하
여 이 공사의 일부를 단종건설 면허업체 또는 전문 시공업체에 재도급 시공할
경우 그 재도급을 받은자와 그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업무를 대리하는 자
및 현장 주재원을 말한다. 하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로 통칭한다.
1-5 감독원. 감리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 및 감리자가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재
해, 재시공, 시공자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총칭)이나 감리자(총칭)에게 물을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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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1-6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의 업무처리
1-6-1 시공자는 공사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도서의 양식을 미리 견본을 제작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모든 공사업무 처리는 문서. 회의록 또는 설계도서에 의거한다.
1-6-3 감독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운용할 수 있다.
1-6-4 일 반 사 항
감독원 및 감리자는 공사상의 모든사항(시공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5 감독원. 감리자의 지시, 승인 및 업무절차
이 시방서에 기록한 감독원. 감리자의 지시, 승인(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
포함)이라함은 공사중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공자가 그 처리방침을 감독원
에게 요청할 경우와 감독원. 감리자가 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에 대하
여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으로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그 1부를 감리
자에게 송부하고 사안의 처리방침을 감독원. 감리자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감독
원이 시공자에게 남은 1부에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 설 계 변 경
경미한 변경이 아닌 사항으로서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변경 도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되 도급금액은 증감 처리하여 확정한다.
1-8 이 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 감리자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9. 설계도 (또는 도면) 및 공사시공 상세도 (SHOP DRAWING, 공작도)
1-9-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설계자가 제작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9-2 시공자는 매 공종별로 명기된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
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이때 출력 도면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6.5. 단서 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부수를 제출한다.
1-10 현치도 및 모형 (MOCK UP)
시공상 설계도면 및 공사시공 상세도 또는 설명서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치도 및 모형을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1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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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12 지급재료 및 사후보수용 기자재
1-12-1 지급재료 및 사후보수용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은 내역서에 의한다.
1-12-2 지급재료 및 인도장소는 공사현장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12-3 지급된 재료가 남을 때에는 그 잉여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반납한다.
1-12-4 지급재료 사후 보수용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하고, 검수 후 보관 및 변질 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3-1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13-2 공정표에는 각 ACTIVITY의 상호관련 및 기성부분과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SHOP
DRAWING의 작성, 시기 또는 시공기간 등을 나타낸다.
1-13-3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요원 기구표,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 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설치 사용계획. 안전계획 및 노무계획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1-14 동,우기 공사
시공자가 동 우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 우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
야 한다. 이 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
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5 공사 보고 및 공사 사진
1-15-1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5-2 공사 사진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천연
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 5”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장소.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작성 제출한다.
1-16 준 공 도
시공자는 본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1 준공도서는 A3 4부를 제출한다.
1-16-2 준공도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원 설계도 규격으로 한다.
1-17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품질관리 담당자를 임명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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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1-18 시 험
1-18-1 시공자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K.S.관련 규격집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부 표준 시방서
라.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마. 기타 관계자료
1-18-2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에 시험요원(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1-18-3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감독원 승인하에 시공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시험실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시험요
원이 작성 시공자가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1-18-4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및 기타 강재등)
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8-5 관리시험
공사 시행 중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
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
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6 감독원및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 조사및 시험규정(건설부훈령 제577호)
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7 시험기구 비치
시공자는 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확보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용이하게 타장소에서 시험할 수 있을 경우로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외할 수 있다.
1-18-8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자 재
구 분 품 목
1. 포틀랜드 시멘트
한국공업 표시품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어야 하는 자재 3. 철근콘크리트용 철근
4. 건축법등 관련법에 정하는 기자재
1-19-1 이 공사에 사용하는 국산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
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
전 검사 합격품으로 하여, 기타 규격외품은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1-19-2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는 사전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자재승인 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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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여야 한다. 감독원, 감리자는 합당한 사유없이 시공자의 승인신청을 거부하거
나, 반려 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다.
1-19-3 시공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자재승인 신청목록표 및 자재승인 신청 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9-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외산자재는 생산국의 공인된 품질규격에 합격한 자재로서
이에 따른 제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9-5 지급자재는 지급자재 시방에 의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검수 후 인수하
여 보관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항상 기
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9-6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1-2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
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
독원의 숭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 장외로 반출된 해체 재료는 시
공자의 책임으로 처분한다.
1-21 작업인원 및 보완조치
1-21-1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1-21-2 현장내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원을 임명,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운
용한다. 안전관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21-3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및 화기폭발용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보완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는 즉시 시공자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22 시공검사
1-22-1 공사 시공중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22-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
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22-3 감리자는 시공상황을 수시로 검사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할 것인바, 시공자는 감리자의 시공검사에 순응하여야 한다.
1-2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
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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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본 공사 중 (건물 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이외 수
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지체 없이 행하고,
품질시험등 기타 공사와 허가에 관련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무에 따른 비용은
내역상 기타경비의 항목으로 시공자가 부담한다.
1-25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범.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1-25-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1-25-2 화재,도난,소음 및 분진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지에 대한단속
1-25-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1-25-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1-25-5 안전관리원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모든 종사자에게 정기적
으로 실시한다.
1-26 보 양
각공종별로 명시된것 외에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
한다.
1-27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
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해야 하며,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
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1-28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또한 임의 시공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처리한다.
1-29 준 공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는 건설에 관련한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
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30 건물 인계 인수
시공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 운
영 주체의 입회하에 관련서류 및 인계하는 물건을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30-1 건축물의 인계 인수시 시공자가 관리운영 주체에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및
물건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A3 4부)
나.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필증. 준공필증 및 건축허가 도서 보관함
다. 공사 사진첩 2부
라. 사후보수용 기자재 :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기타 도서에 규정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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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
마. 지급자재 잔여분
바. 각종기기. 기구의 사용설명서 (MANUAL BOOK)
사. 각종 기자재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표 등
아.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서류
자. KEY SYSTEM 운영에 관한 설명서 (MASTER KEY SYSTEM일 경우)
차. 각 공사용 자재, 기기, 기구의 제조자, 납품자의 목록표(제조회사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TELEX NO, FAX NO등 기재)
1-31 시공자의 시공 기자재의 선정
1-31-1 이 시방서에 기재한 모든 기자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조회사. 상품명. 제조
법. SYSTEM 등을 지정하였거나 또는 “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지정
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라 함에는 건축물의 질과 품위를 일정수준 유지하
도록 하고, 공사비를 산출함에 그 기준을 정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는 바, 시공자
는 그 기재된 바와 같이 지정품(또는 제조법)과 동등(또는 유사) 이상의 제품을
선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시공자는 이 시방서 1.19.2.에
정한 바와 같이 미리 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31-2 시공자는 시공 기자재의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기자재와 동일한 제조
회사 또는 그 제조 회사가 지정(또는 추천)하는 제조 회사의 부자재, 잡자재와
SYSTEM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자재와 외산인 경우 부자재, 잡자재를 국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1.19.2에 정한바에 의하여 기자재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2 모든 공사의 공정별 시공 허용오차 (TOLERANCE)
1-32-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32-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시공전과 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
로 실시하여야 한다.
1-32-3 시공자는 공사 진행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
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32-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
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32-5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천정면 3M당 3mm이내
조적벽의 수직 3M당 ±6mm이내
문짝의 수직오차 ±3mm이내
문짝의 수평오차 ±3mm이내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3m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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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선홈통의 수직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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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m이내
층당 ±10mm이내
1-33 특 수 조 건
1-33-1 재산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의 무단 출입을 방지하고 공사시공으로 인한 기존시설 및
인근주민의 재산의 손실 및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전후 적절한 조치
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전후 조치를 부실로 인근주민의 재산파
괴의 손실및 파괴를 하였을 경우는 시공자가 즉시 주민과 합의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모든 웅덩이나 건물에 물이차지 않도록 펌프기를 설치,운영 유지
하여야 한다.
1-33-2 인 력 충 원
가. 시공자는 공사의 시작으로부터 건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공사장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현장감독및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1-33-3 임 시 시 설
가. 시공자는 공사장에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에 수도,전등,전화,세면
및 용변시설을 감리자,거주기술자,검사인,수급인 및 발주자의 사용에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무실에는 창문,출입문 및 테이블,책장,칠판,게시판,
설계대 및 전시 테이블을 공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자,기술자가
사용할 비슷한 시설을 갖춘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 기간동안 사용하는 임시 전력 설치와 전력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운영을 위해 지하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공사완료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계약기간동안 공사에 임하는 임직원의 사용을 위해 공중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지하수 연결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위생, 세면및 화장실 시설
을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소에 벌레나 동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계약의 완료전에 모든 연결시설이나 그에 연결된 가구를 제거하고 당해
장소를 청결히 한 후 철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3-4 방화, 안전 및 실내관리
가. 공사장 내에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난로를 설치할 수 없다.
나. 공사장에 화재예방을 위해 물통과 화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비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다. 공사중 작업순서에 맞춰 적당한 수의 소화기를 두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장의 지역에 사용된 폐기자재, 쓰레기가 없도록 해야하며 공사장
을 청결하고 정돈되게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 파이프 닥트, 천정속 공간, 기타 밀폐되거나 후미진 곳을 폐쇄하기
전 그곳의 쓰레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5 계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나 기타 임시작업 그와 관련된 지역권을 위해 필요한 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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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준공도서를 확인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과정에 있어 1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계획하고 관리를 하여
야 한다. 시공자는 회의를 주선하고 안건을 준비하며 참석자용 사본을 준비
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1일전에 감리자, 건축주, 관계인
및 회의결과에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를 배부해야 한다
안건 : 1. 전 회의 의사록 검토
2. 공정도 검토
3. 현장관찰, 문제 결정
4. 계획된 공정을 저해하는 문제확인
5. 제출서류 및 그 현황의 검토
6. 공사장 밖에서의 제작 및 인도 일정 검토
7. 계획된 공정의 유지
8. 공사일정 회복을 위한 조정수단
9. 다음 공사기간 동안의 공정계획
10. 공사 진행의 협조
11. 품질 및 공사 표준의 유지
12. 변경안의 공정계획 및 협조 상황에 대한 영향
13. 기타 공사와 관련된 일.
1-33-6 기초터파기후 발주처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내력을 확보되는 지에 대한
평판재하 지내력 시험을 1개소 이상을 실시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사용경비는 기타경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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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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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테라죠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전에 견본 및 시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
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습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2 시 공 상 세 도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바탕면의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공정표 및 세부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
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
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
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2-3 견본의 제출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9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품(30cmx30cm 3개
씩)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
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견본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
공계획서를 수정하여 실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5 자재
2-5-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 종
별로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KSF 2519 1,500kg/㎤ 이상 50mm 입방체
부피비중 KSF 2518 2.65 이상
흡 수 율 KSF 2518 0.35o/wt 50~80mm 입방체
석재의 등급 1등급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함
색 상
(제출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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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연결 및 고정 철물
STS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붙이기의 경우
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5-3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
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2-5-4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2-5-5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비중 0.03)를 도면에 명기된 두께
로 설치 하여야 한다.
2-6 시 공
2-6-1 공통사항
가.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
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
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
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사.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아. 천정부위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
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6-2 습식 공법
가.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부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
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라.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
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방법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6-3 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
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을 고정시킨다.
나.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STS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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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커 볼트:Ø9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2) 촉 :Ø4,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이상
3) 긴 결 재:두께 5mm 이상, 폭 50mm 이상의 SST'L (SUS 27)
4) 연결 볼트:Ø9 이상의 SST'L (SUS27)
5) 앵 글:두께 5mm 이상, 폭 50mm의 SST'L (년 27)
다. 긴결재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
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라.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 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바.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사.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m2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 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7 보양 및 청소
가.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와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2-8 마감상태
가. 형상, 규격은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1,표-2,표-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너비 20㎜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50㎜ 이상을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표-1(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간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 3~4㎜ 1.5~2㎜
큰혹 ①
혹두기
작은혹 ①
1회 ① ②
정다듬 2회 ① ② → ③
3회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2회 ① ② ③* ④ ⑤ →+
다듬
3회 ① ② ③ ④ ⑤ ⑥
1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잔다듬 2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⑨
3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의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가공에 한정한다.
5) 기계가공시 원석을 할석 후 도드락다듬 또는 잔다듬 가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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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경질석재 물갈기 마감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 #60(Metal Polishing Disc) 마석 #3
물갈기 레진#1,500(Resin Polishing Disc) 마석 #14
본갈기 레진#3,000(Resin Polishing Disc) 마석 #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파우더)
마. 몰딩조각 등은 원석을 도면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3 (연질석재 마감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가공 공정
3~6㎜ 1.5㎜ 비 고
마감 종류 쇠메 쇠망치 정 거친정 고운정 64눈 100눈
사이 사이
큰혹 ① 큰 쇠망치로 따낸다.
혹두기 쇠망치와 날메 등으로
작은혹 ①
따낸다.
면고르 망치와 정으로 깎아낸
① ②
기 다.
정다듬
1회 ① ② 망치와 정으로 2,3회
2회 ① ② ③ 깎아낸다.
도드락 1회 ① → ② → ③ 사각형 도드락망치로
④
다듬 2회 ① → ② → ③ 타격한다.
1회 ① → ② →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잔다듬
2회 ① → ② → ③ ④ ⑤ ⑥ 타격한다.
㈜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도드락다듬 및 잔다듬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3) 수가공에 한정한다.
5) 기계가공시 원석을 할석 후 도드락다듬 또는 잔다듬 가공을 한다.
2-9 화강석 바닥설치
2-9-1 바닥깔기
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나.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다.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9-2 시공허용오차
가.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나.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
다.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2-9-3 현장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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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2-9-4 보양 및 청소
가.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한다.
나.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한다.
다.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
야 한다.
바.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사.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판지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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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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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3-1-1 변경,의문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3-1-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리자는 보고서를 받은후 3일 이내에 이를 검
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손상된 부위는 감리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고 이때 마감
면의 품질은 12-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3-1-3 현장정리
가.작업이 끝난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미장 마감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3-2 자 재
3-2-1 결합재
가.시멘트는 KS L 5201(포틀렌트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2-2 골 재
1) 모래
가.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나.모래의 입도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5 2.5 1.2 0.6 0.3 0.15
임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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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 바름용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3-2-3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3 시 공
3-3-1 바탕
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 적합한 바탕
가.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
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
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위 2 “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들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
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친다.
라.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
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4 공법
3-4-1 적용범위
이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4-2 시공 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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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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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에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있는 고소 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4-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
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다
나.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장비류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4-4 재료 검사 및 견본
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리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
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
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나.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 바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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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리자가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
고 판단하면 감리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
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리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
때 마감의 재료, 시공정도 등은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
준으로 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4-5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4-6 배합 및 비빔
가.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등의 사용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멘트 모르터 바름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아래표에 있는 느
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류 단위용적중량(kg/l)
포틀랜드시멘트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1.20
4) 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온도,습도,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
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2)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3)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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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료혼합의 제한
1) 결합재, 골재, 혼화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2) 내벽의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등을 0.1 ~
0.3(용적비) 정도로 한다.
3-4-7 재료의 운반
가. 장비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생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
험이 없도록 한다
3-4-8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을 경
우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트리트 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
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리자와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있는
경우는 초벌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3-4-9 흙손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
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3-4-10 보 양
가.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폴리
에틸렌 필름 덮기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공시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C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C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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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시공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4-11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헝겊 씌우기 등을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나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
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5 시멘트 모르터 바름
3-5-1 일반사항
1.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
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3-5-2 자 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13.2.1(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른다.
2)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감리자)
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나. 골재
골재는 13-2-2 "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시방에 따른다.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3-2-2(골재) 가. 에 따른다.
다. 물은 13-2-3 "물"에 따른다.
3-5-3 시 공
가. 바탕
1) 바탕은 13.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13-5-5바름두께의 표,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
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벽돌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 식각
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5-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13-5-5 바름두께의 표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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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다음표 “바름두께의 표준”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면이 평활하고 수직도가 일정하게 정확할 경우에는 재벌바름을 생략할 수
있다. ⇒13-5-6의 7참조
다.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한다.
라.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마. 시공여건상 라스바탕이 요구될때에는 MOCS 표 18015.1 및 표 18015.2를 기준으로 한다.
표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초벌바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닥 - - - 1:2:0
안벽 1:3 1:3 1:3 1:3:0.3
콘크리트,
및 벽돌면
천장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0
바깥멱 1:2 - - 1:2:0.5
기타 1:2 - - 1:2:0.5
(주) 1)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표 바름두께의 표준
바름두께(mm)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합계
바닥 - - - 24 24
콘크리트,
및 벽돌면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멱 9 - 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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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 - 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감리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5-6 공 법
1 .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
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것 또는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
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을 강구한다
3 . 초벌바름 방치시간
초벌바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
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감리자)
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4 .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
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시간을 둔다.
5 .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
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6 .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7 .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은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
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는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를 한다.
8 .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
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
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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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11.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 하고 잘 청
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
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
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2. 바닥 콘크리트 제물 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
로 고른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13.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한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흠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
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6 미장용 비드
1. 미장에 쓰이는 비드는 알루미늄 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미장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걸레받이, 이질재와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별, 치수
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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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방 수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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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 사항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 시도지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미장, 방수공사업)체로
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
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검토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
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
여 누수가 없을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
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2 시공부위와 방수구분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도면참조
우레탄 방수 도면참조
4-3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
8-3-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8-3-2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트시멘트
8-3-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8-3-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나.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다. 공동주택 세대내부의 방수층별 시공확인 방법
8-3-5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방수제
나. 시멘트
8-3-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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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방
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
다.
나. 시멘트는 "20210 콘크리트"에 따른다.
4-3-7 환경조건
가.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C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서열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4-3-8 자재
1) 시멘트 방수제
방수제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나.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7 이하
이어야 한다.
마. 흡수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7 이하
이어야 한다.
2)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랼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 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
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 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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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재료 용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
지수제
과 혼합하는 분테르의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동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31570 실링공사"
실링재
에 명시된 외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ㄱ. 배합비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2)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표의 배합비로 한다.
구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방수용액 - - 5~10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수모르타르
일반 2 4~6 2~4 1 6~8
최상층바름이
2 6 2~4 1 7~9
외부노출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으며,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
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
는다.
ㄴ. 비빔
(1)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C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4-3-9 시공
1) 바탕준비
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 슬래브는 1/50, 욕실 및 세탁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의 물매를 두어 물이 고임없이 빨리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
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
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
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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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셔둔다.
2) 방수층 시공
ㄱ. 시공순서
구분 시공순서
2차방수(1종)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모르타
르 바름 ->⑤ 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용액 도포 -> ⑦방수시멘트 풀칠 ->
⑧방수모르타르 바름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용액
1차방수(2종)
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모르타르 바름
ㄴ. 시공
가.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
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나.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라.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
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마.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
탕과 잘 밀착시킨다.
바.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
다.
사. 방수층 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4-3-10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 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
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4-3-11 담수시험
가. 공사 완료후 시공부위별 각 위치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담당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우레탄 방수
본 시방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후 담당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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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4-4-1 적용범위
본동바닥에 적용한다.
4-4-2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은 V-CUTTING 후 폴리우레탄계 실란트
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상을 위한 프라이머
접착력 및 신율이 우수하여
지붕방수용도막재
중도 3,000μ RAKE 헤라 반광흑색 소지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KSF3211-2류
뛰어난 방수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도장방법
1)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포탄 프라이머 UP166(T)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 한다.
2)중 도
①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
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1-2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②지붕방수용 도막재KS3211-2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주걱
을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 될 수 있다.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기포발생 방
지를 위해 002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회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
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 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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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탈 : 지붕 방수용 도막재 KSF3211-2류 도장 후 20℃에서 최소화한 다음 모르터를 5~10cm정도
미장하여 우레탄층을 보호하여 준다
라. 도장시 유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보 다 2.7°C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
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후 전
면 도장한다. (AIR SPRAY)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 이상 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
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C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재:30분, 상도재:2시간(20°C기준)
4-5 방수 모르터
4-5-1 재 료
가.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으로 한다.
나.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4-5-2 시 공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이음면
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접도로 V 커트한 후 지수제로 보수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제는 사전에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모르터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
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2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2)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
하게 한다.
4-5-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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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4-6-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4-6-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 한 부분은 담당원
(감리자)과 협의하여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4-6-3 재료
가. 재료
1)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2) 폴리 설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3) 실리콘 실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격 합격
품,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이외 실링재 (외산)를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4-6-4 시공관리
가.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 되지 않게 보관한다.
다. 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으며, 습도가 85% 이상일때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 (5℃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 (30℃이상,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6-5 시 공
가.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나.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며, 유효기간 내의 것을 사용한다.
다. 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라. 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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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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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
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담당원(감리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견본을 300×300mm 규격
으로 각각 3매씩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담당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 규준을 원칙으로 한다.
5-2 자 재
5-2-1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리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및 주성분 도장 회수 비고
외부용 수성 페인트 2회
내부용 수성 페인트 2회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걸레받이용 페인트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동일한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동일한 조색방법에 의해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
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2-2 작업 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감리자)의 승인을 받
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5-2-3 바탕만들기 공사 (면처리)
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다음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
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으로 한다.
표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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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때
철 재 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 연 도 금 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2.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등에 따라 상이함으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설
치해야 한다.
가. 공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오염,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
1
부착물의 제거 류,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2 송진의 처리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3 연마지 처리
#120~150 연마지기로 닦기
4 옹 이 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각 회1시간 이상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5 구 멍 땜 구멍땜용 퍼티 24시간 이상
땜질하기
나.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
다.
3) 유류, 키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루뭉술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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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 소나무의 적심부분 등) 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 하고, 건조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판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
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철부 바탕만들기
가.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
라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오염,
1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부착물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의 금속
손 연 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3종)
3 녹 제 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기계연마
사용
나.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감리
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
은 곧 담당원(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의 용
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놓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얇은 강판은 로울러칠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사포 등으로 검정녹, 가
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5)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6) 녹떨기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7) 모래나 철강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
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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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가)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素材)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다
음표의 2종류로 한다.
표.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
1 오염, 부착물 제거
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금속바탕용
2 녹방지도장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프라이머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 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개월이상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
2 오염, 부착물제거
시 등으로 제거
나)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철부 바탕만들기 공
법)에 준하여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
장한다.
4) 화학처리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은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
다.
5.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
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가.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다음표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1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전면 (All putty) 바탕 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1 바탕처리
조사
오물, 부착물제
2 오물, 부착물 제거
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
4 퍼 티 24시간 1
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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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기작업
나.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만) 약칼리
도는 PH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
게 한다.
5-3 외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알카리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가.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마감
2. 시 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 바탕처리후 수성 외부용 페인트를 붓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저장이나 운반중 얼지 않도록 한다
(2) 5'C이하에서는 건조중 도막의 균열이 발생할수있으므로 대기및 소지온도 5'C이상에서 작업하여
야한다.
(3) 과잉희석할경우에는 외관, 은폐, 불량 및 이색이 발생할수있으므로 과잉희석을 피하고 무희석 도
장시는 후도막이 형성되어 외관, 부착불량, 도막의 크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희석비
를 지켜야 한다.
(4)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5%(부피비)이내로 사용해야하며 과량희
석시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수있다.
(5) 퍼티 작업부위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막의 층간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도장에 임해야한
다.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경우에
는 도장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수있다.
(7) 모서리등에 붓으로 새김질면과 로울러도장면의 색상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하며, 새김질면을 먼저도장한후 본도장 실시 및 가능한 동일도장기구와 동일
희석비로 희석하여 사용해야 이색을 줄일수있다.
(8) 사용전 또는 사용후 남은 도료는 손에 닿지 않는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
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5-4 내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카리성이 우수
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의 승
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가.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마감
2. 시 공
가. 바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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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후 수성내부용 페인트를 붓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 이때, 물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14-3의 외부용 수성페인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5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내수
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
당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가. 교실(식당) - 도면표기 높이까지
2. 시 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 차이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 후 작업하여야 한다.
5-6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감리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가. 도면참조
2. 시 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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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타 일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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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타일 공사
6-1-1 일반 사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타일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하여 감리자 검토 후 담
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 진동 및 보행을 금하여,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6-1-2 자재
가. 타일
1)품질
(가) KS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감토후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 크레이브(AUTO CLAVE) 실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3)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1.0M 이상으로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 시
학교 측에 인도한다.
나. 붙임 재료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KSA5101
(표준체)에 규정된 NO.8(2.5㎜) 체를 100% 통과한것으로 한다.
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혼화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4) 모르터비빔
ㄱ.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에 의한다.
ㄴ.모르터 비빔 시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ㄷ.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각층 화장실, 샤워실 및 주방, 식당의 내벽 치장줄눈은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6) 각층 화장실, 샤워실 및 주방, 식당의 바닥 치장 줄눈은 보통시멘트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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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법
가. 기본사항
1)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 기준선을 정하여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
면 타일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구배
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
다.
3)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정도로 한다.
※기타 : 타일의 선택 후 줄눈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 검토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표 줄눈나비의 표준
타 일 구 분 대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기 타
줄 눈 나 비 9㎜ 5~6㎜ 3㎜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C이상)은 3~4일 이상 봄.가을 (외기온도 10°C이상
20°C이하)은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4)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후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5)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창 FRA ME과 타일과 연결 부위의 신축줄눈은 10㎜으로 한다.
6) 바탕 만들기
ㄱ.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ㄴ.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 당 ±3㎜, 벽의 경우 2.4m당 ±3㎜로 한다.
7)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ㄱ.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 몰탈의 들뜸, 균열 및 레이턴스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ㄴ.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ㄷ.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 준다.
ㄹ.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ㅁ.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8)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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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9)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
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0) 타일 붙이는 면의 코너부분에는 P.V.C 제 타일용 코너비드를 사용한다.
나. 압착공법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줄눈은 줄눈용 재료를 사용, 견고하게 눌러준다.
작업시 타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묻은 부위는 30분 이내에 닦아내야 한다.
5) 백화현상 방지대책
ㄱ.모르터를 충분히 반죽하여야 한다.
ㄴ.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는다.
ㄷ.타일과 구체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모르터를 충분히 바르고 한장 한장 완벽하게 충격을
주면서 붙인다.
ㄹ.줄눈은 충분히 확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ㅁ.타일시공시 창문주위, 모서리 부분 등은 보다 세심한 주의로 완벽시공하여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ㅂ.시공 중 빗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물막기용 덮개를 항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6-1-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자
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
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
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6-1-5 검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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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한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6-2 석재타일포장
6-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석재타일포장에 적용한다.
6-2-2. 재료
가. 재료일반
1)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등이 없는 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3. 시공
가. 시공일반
1) 바탕고름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상태에 따라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2m2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가 줄눈부분에
배어나오도록 한다.
9)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
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 후부터 3일간 일 1회 이상 살수 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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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 때 실시한다.
14) 줄눈메우기 작업개시 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하여야 하고 또는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모래를 1:2, 물시멘트비를 40%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 찌꺼기는 경화 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 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충진하고 줄눈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펀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희석염산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용 약품으로 타일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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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공 사
제 7 장
(인조화강석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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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차도, 주차장, 광장 등의 투수 포장면에 사용하는 투수성능을 가지는 기반층(Base
Layer)과 일반 쇄석골재, 유색골재, 목재칩, 유리칩, 고무칩등이 각각 선택 부착된 표면층(Facing Layer)
의 이중구조를 가지는 보도 및 차도에 적용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럭(인조화강석블럭)에 대하여 규정한
다.
7-2. 정 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는 KS F 1004에 의하는 것외에 다음에 따른다.
a) 보통골재 자연적으로 암석에서 생긴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등, 콘크리트용 재생골
재 등으로 골재 관련 규격에 적합한 골재
b) 기반층(Base Layer) 보통골재, 혼화재료, 시멘트로 이루어진 투수 콘크리트로 된 1차 보강용 콘크리
트층
c) 표면층(Facing Layer) 기반층과 배합을 달리한 보통골재, 혼화재료, 시멘트, 착색 및 코팅재료로 구
성되거나 구성된 층을 콘크리트재료를 2차로 부착한 콘크리트 마무리층 또는 음이온 골재, 유색골재 유
리칩 등에 사용하여 투수콘크리트 재료를 역시 2차로 부착한 콘크리트 마무리층
7-3.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재생골재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규격의 부속서 1의 투수성 시험방법
7-4. 종류
블록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7-4-1 용도에 따른 구분
a) 보도용
b) 차도용
7-4-2 모양에 따른 분류
a) o형(보차도용)
b) I형(보차도용)
7-4-3 성능에 따른 구분
a) 투수
b) 불투수
7-5. 품질
7-5-1 겉모양
7-5-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홈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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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유색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7-5-2 성 능
a)블록은 9.1 및 9.2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구 분 2 흡수율(%)
휨강도(Mpa=N/mm ) 투수계수(cm/s)
성능 용도 개개 평균
보도용 4.0이상 1×10-2이상 - -
투수 -2
차도용 4.0이상 1×10 이상 - -
보도용 5.0이상 - 10 7
불투수
차도용 5.0이상 - 10 7
b)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
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7-5-3 유 색 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는 시험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
는 안된다.
7-6. 모양 및 치수
7-6-1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표 2
치 수(mm)
구분
가 로 세 로 두께 허용오차
200 200 60
보도용
200 100 60 가로, 세로 : ±2
200 200 80 두께 : ±3
차도용
200 100 80
7-6-2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7-7. 재 료
7-7-1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동일입도를 가지는 5mm~13mm(기반층)과 1.0~5.0mm(표면층)의 두종류의 보통골재
를 사용한다. 적용가능 골재로는 천연골재, 쇄석골재, 재생골재, 유색골재, 고무칩골재, 목재칩골재, 유리
칩 골재등이며 이를 적정 조정 배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7-7-2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7-7-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7-4 착생용 및 코팅 재료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 및 코팅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재료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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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조
7-8-1 배합
결합재가 시멘트 계열일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25%이하로 한다.
7-8-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
7-8-3 성형
블록의 성형은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7-8-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8-5 표면 쇼팅
제품의 용도 및 필요에 따라 양생 후 제품 포장전 실시하도록 하며 건식 쇼팅 설비에 의해 표면을 동일
한 높이로 쇼팅 가공작업을 실시한다.
7-9. 시험 방법
7-9-1 휨강도 및 흡수율 시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격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7-9-2 투수성 시험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규격의 부속서 1의 투수성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7-10. 검사
7-10-1 시료채취 방법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7-10-2 검사 방법
a) KS F 4419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표 3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10,000개 마다 5개
KS F 4419,KS F ․10,000개 이상 ~ 100,000개
휨강도, 투수계수 공인시험기관
4001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치 수 KS F 4419 현장시험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겉 모 양 KS F 4419 전 수 량 현장시험
b)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
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7-11. 제품의 호칭방법
블록의 호칭은 인조화강석블럭으로 한다
7-12. 표시
7-12-1 제품의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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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7-12-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종류 및 그 약호
c)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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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철 거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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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반사항
8-1-1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1-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8-1-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감
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8-1-4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1-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8-1-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8-2. 철거공사계획
8-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
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8-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조사를
실시 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 대상 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8-2-1-2 환경조사
1)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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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2)전력 및 급수 및 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 할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8-2-2 철거시공계획
8-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
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8-2-2-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8-2-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나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
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8-2-2-4.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 가설물
철거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8-4. 시공
8-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
밀히 시공한다.
8-4-2 작업준비
8-4-2-1 주변사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8-4-2-2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및 철거를 하여
야 한다.
8-4-2-3 가공선의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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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8-4-2-4 반입,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8-4-3 해체 및 철거
8-4-3-1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8-4-3-2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
가 사항에 대하여서도 도급자가 작성,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8-4-3-3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
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8-4-3-4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8-4-3-5 가연물이나 진동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8-4-3-6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8-4-3-7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8-4-3-8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4-3-9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
놓는다.
8-4-3-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
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8-4-3-11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 하
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4-3-12 도급자는 철거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 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4-3-13 도급자는 석면해체, 철거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8-4-4-1 철거폐기물의 처리
1)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
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
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등이 들어갈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
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
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
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철거폐기물처리 장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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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
행시 특히 처리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8-4-4-2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8-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8-4-5-1 가설물 철거
1)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8-4-5-2 복원작업 및 정리
1)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 한다.
2)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8-4-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
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8-4-7 공사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8-5. 환경 및 안전대책
8-5-1 환경대책
8-5-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행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
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
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8-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
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8-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5-1-5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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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2 안전대책
8-5-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2-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6.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8-6-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6-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8-6-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6-4 철거장비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6-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
도로 다져야 한다.
8-7. 기타사항
8-7-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7-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7-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8-7-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8-7-6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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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특 기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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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방수(비노출공법)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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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일반사항
A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
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3010 시멘트모르타르바름
1.3 참조규격
1.3.1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 (KCS)
KCS 41 40 02 아스팔트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12 실링공사
KCS 41 40 13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 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
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 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 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1.4.2 시공 상세도면 작성 :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
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
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
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
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상세도를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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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자재선정 시 제출서류
이 시방서 총칙 “A012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1.15항” 규정에 준한다.
1.5 품질보증
1.5.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및 적용부위는 도면의 방수계획도를 참조한다,
1.5.2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
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 ∼ 1/50 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 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5.3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
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
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
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블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5.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 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
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1)”∼“(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5.5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 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 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
를 두고 표면 고르기를 한다.
(3)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 면적
100×100 ㎜)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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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해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
이로 한다.
1.5.7 견본시공
(1) 방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 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위치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설치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1.6.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1.6.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전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Part 2 - 재 료
2.1 방수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특기시방서의 자재를 참조한다.
2.2 부속자재
2.2.1 방수층보호재
방수보호재는 발포제품의 보호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이 닿는 면에 접착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Part 3 -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1.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01610 환경관리에 따른다.
3.1.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와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 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1.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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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
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 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 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
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
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
을 수립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전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
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
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
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다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
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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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3.5.1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
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 기간 및 품
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
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
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 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 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 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누수 여부를 확인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 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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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Part 1 - 일반사항
A10001 복합방수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부분부착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와 논탈
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1F DECK, 주차장상부, 지하층
외방수 등 비노출 부위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KS F 4934 -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부착성능 시험방법 인용)
KS F 4917 -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1.3 제출물
본 공사 일반시방서 “A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의 내용을 따른다.
1.4 품질보증
1.4.1 자 격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7 및 KS F 3211 규정에 적합하고 환경표지인증 및 녹색기술인증
제품이다.
1.4.2 견본시공
(1) 담당원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본 공사 일반시방서 “A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의 내용을 따른다.
Part 2 - 재 료
2.1 자 재
2.1.1 트리플렉스 시트 동등이상품
(1) 자착식 콤파운드층
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0~70 중량부
② SBS 6∼10 중량부
③ 수소처리된 파라핀 증류오일 6~8 중량부
④ CR고무 6~8 중량부
⑤ 석유수지 3~5 중량부
⑥ 탄산칼슘 2~5 중량부
⑦ 돌로마이트 3~5 중량부
⑧ 디이소노릴프타레이트 3~5 중량부
⑨ 산화마그네슘 0.5~ 1 중량부
⑩ 산화아연 0.5~1 중량부
(2) 무기질 코팅층을 형성한다.
(3) 최하부 고무아스팔트 컴파운드층은 접착층과 비접착으로 나뉘며 접착층은 시트중심부에서 폭 10mm
범위로 구성되고 비접착층은 규사로 절연층을 형성한다.
2.1.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3 비노출 논탈우레탄(저점도)
(1) 비노출 논탈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1.4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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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폭은 100mm 로서 Roll당 길이는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2)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TRP 시트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폭은 200mm로
Roll당 길이는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Part 3 - 시 공
3.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바탕청소 및 정리
(2) 프라이머 도포
(3) 트리플렉스 시트 포설
(4) 조인트 보강재 설치 및 우레탄 도포
(5) 논탈 우레탄 전면도포
(6) 보호층 (자재. 시공비 별도)
3.2.2 세부시공방법
(1) 바탕청소 및 정리
① 바탕면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철이 심한 부위는 몰탈로 충진한다. 과다한 습기가
제거된 바탕이어야 한다.
② 파라펫 주위의 코너부분은 방수몰탈 또는 실링으로 캔트 처리한다.
(2) 프라이머 도포
①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0.1 ℓ/㎡을 표준으로 한다.
②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 시킨다.
(3) 트리플렉스 시트 포설
① 트리플렉스시트를 무기질 코팅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4) 조인트 보강테이프 부착, 우레탄 도포
① 시트간 조인트 부위에 보강테이프를 부착하고, 상.하부에 우레탄을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이때 우레탄의 자재 사용량은 0.6㎏/㎡이 표준이다.
(5) 수직부 벽체방수
①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부위에 우레탄을 균일하
게 도포한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②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6) 논탈 우레탄 도포
①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상면에 전면적으로 저점도 논탈 우레탄을 도포하여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② 저점도 논탈 무용제 우레탄 사용량은 1.8㎏/㎡이 표준이다.
③ 우레탄 고무계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7) 보호층
① 보호층(보호재 및 보호몰탈) 등의 시공 (자재.시공비별도)
3.3 품질관리
3.3.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3.2 담수시험
(1) 담당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 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 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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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pdf =====
솔 찬 공 원 복 합 문 화 시 설 정 비 공 사
공 사 기 간 적 정 성 검 토
2026. 10.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설계결과 요약
4. 건설계획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 기존 준공된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의 외부 마감재(석재, 방수, 도장 등) 노후화에 대응하는 외부 환
경개선 정비공사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8번지 일원(솔찬공원 내 시설)
◦ 대지면적 : 37,118㎡
◦ 건축면적 : 1,070.97㎡
◦ 연 면 적 : 1,116.30㎡
◦ 금회 사업범위는 외부환경개선 정비공사로서 설계개요상 “면적증감 사항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증축 및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 외부 마감재 노후화(석재, 방수, 도장 등)에 대응하는 외부 환경개선 정비공사
3
제1장 과업의 개요
3. 설계결과 요약
가. 설계개요
◦ 주요시설은 철거공사, 석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로 구분함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철거공사
- 모르타르철거(바닥,벽) : 378㎡
- 화강석 철거(바닥) : 160㎡
- 석재타일 철거(바닥) : 138㎡
- 잔디블럭 철거(바닥) : 244㎡
- 방부목 철거 : 653㎡
- 화강석통석 철거 : 75㎡
- 복합방수철거 : 255㎡
-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 374㎡
석공사
- 난간철거(평철,유리) : 168M
- 외부바닥 : 90㎡
- 디딤판 : 9㎡
- 챌판 : 6㎡
수장공사 - 석재타일바닥 : 139㎡
- 균열보수(슬라브,바닥) : 188㎡
방수공사
- 우레탄도막방수(바닥,수직) : 388㎡
- 복합방수 : 366㎡
- 강화유리난간 설치 : 10M
금속공사
도장공사
- 핸드레일 설치 : 100M
- 오픈트렌치 : 35M
- 모르타르바름 : 316㎡
- 수성페인트 롤러칠 : 756㎡
- 복합패널(외창) 및 화강석 바닥청소 : 1식
기타공사 - 인조화강석블럭 : 647㎡
4
4. 건설계획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송도동 12-8번지 일원(솔찬공원 내 시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 공사시행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제1장 과업의 개요
나. 대상지현황
◦ 공간 구성: 솔찬공원 내 복합문화시설로서 기존 건축물, 옥상 보행공간 및 외부 바닥·연결동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감 및 방수 현황 : 옥상 및 외부 바닥부는 화강석, 석재타일, 방부목, 잔디블럭 등 다양한 마감재가
적용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철거 후 바닥마감 및 방수 재시공이 계획되어 있음.
◦ 안전 및 부대시설 현황 : 난간, 핸드레일, 배수·트렌치 등 기존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
간은 철거·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공사 여건 : 공원 내 기존 이용시설로서 공사 중 이용자 통행과 기존 시설을 고려한 작업구역 분리,
안전관리 및 자재 반입·반출 동선계획이 필요한 현장임
5
제1장 과업의 개요
다. 건설공사비
◦ 자재단가 :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26.9),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26.9,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26.9)
◦ 건설노임 : 2026년 하반기 노임 적용(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 단가)
◦ 중기사용료 : 2026년 하반기 중기사용료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제 경 비 : 2026년 토목ᐧ조경ᐧ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구 분 수 량 단 위 공 사 비 비 고
1. 가설공사 1 식 7,321,856 원
2. 석공사 1 식 17,125,050 원
3. 수장공사 1 식 13,726,667 원
4. 방수공사 1 식 38,341,651 원
5. 금속공사 1 식 19,101,910 원
6. 칠공사 1 식 27,500,824 원
7. 기타공사 1 식 32,929,260 원
8. 철거공사 1 식 27,191,373 원
9. 골재비 1 식 3,166,725 원
순 공 사 비 1 식 186,405,316 원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1 식 119,119,684 원
건 축 공 사 비 소 계 1 식 305,525,000 원
전 기 공 사 1 식 13,794,293 원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1 식 21,784,000 원
총 공 사 비 1 식 341,103,293 원
6
제2장. 관련법규 검토
1. 개 요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검토
제2장 관련법규 검토
1. 개 요
◦ 기존 준공된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의 외부 마감재(석재, 방수, 도장 등) 노후화에 대응하는 외부 환
경개선 정비 공사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시 공사 기간은 공정 분석 및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수립
하였음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검토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
제정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4.12.3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공사기간
확보 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산정 시
주의사항)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 제7조에 따른 측량, 자재·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
(공사기간의 2.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결정 절차) 3.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
4.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제2장 관련법규 검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공사기간
산출)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 총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준비기간은 제7조에 의거하여 산출, 작업일수는 10년간 기상자료를 근거로 산출.
→ 정리기간은 제12조(정리기간 산정)에 의거하여 5일을 산입하여 반영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준비기간
산정)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하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자료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년)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8조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9
제2장 관련법규 검토
제9조
(법정
공휴일수
계산)
∙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또는 최근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제10조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후여건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 ᆞ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제11조
(작업일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 ᆞ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ᆞ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
(정리기간
산정)
①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제 12조에 의거하여 총 공사기간에 1개월(30일) 산입하여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09.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1.1.)」은 폐지한다
10
제2장 관련법규 검토
나. 법정 공휴일수(2016~2025년)
월간 법정 공휴일
번호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16년 6 6 5 6 6 5 5 5 6 7 5 5 67
2 2017년 6 6 5 6 5 5 5 5 6 7 5 6 67
3 2018년 5 6 5 7 5 5 5 5 7 6 5 6 67
4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5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6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7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8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9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10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 법정 공휴일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함.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 기타(5일) : 1월 1일, 6월 6일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대체공휴일B 시행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11
제3장. 공사기간 분석
1. 공사불능일 산정
2. 공종별 소요공기산정
3. 공사기간 산정
4.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불능일 산정
가. 작업일수 산정
제3장 공사기간 분석
1) 작업불가능일수 산정기준
기상조건
구분 작업명 비고
동절기 혹서기
30℃이상
포장·마감공사 타일·석재포장공사 4℃이하/강우시
(작업제한)
작업전·중 5℃,
콘크리트·미장공사 모르타르·균열보수 완료후 48시간
10℃이상
작업전·중·완료후
48시간
30℃초과 시 제한
5℃미만/강우(예상)
방수공사 도막·시트 복합방수 32℃초과(작업제한)
·강풍·강설 시
난간·핸드레일 설치 0℃이하/강우 시/
금속공사 -
(용접) 강풍 시
수성페인트 5℃미만/강우(예상)
도장공사 43℃이상(작업제한)
·바탕도장 ·강풍·강설 시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부록2의 작업제한 기상조건을 참고하되,
본 공사는 기존 시설의 외부 바닥·옥상·난간·방수·도장 중심의 정비공사임을 고려하여 유사공종 기준을
적용함.
※ 실제 시공 시에는 해당 자재의 제품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현장 안전괸리 기준에서 정한 작업가능 온
도·강우·강풍 조건을 우선 적용함
나. 작업 가능일수 산정
1) 작업불가능일수 산정 기준
◦ 작업일수 = 달력일수(365)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년가동율 = 작업일수 / 365 × 100(%)
13
다. 비작업일수 산정
1)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제3장 공사기간 분석
기후여건으로 인한 중복일수 `적용
구 분 법정 공휴일(B)
비작업일수 (A) (C=A×B÷달력일수) (A+B-C)
2016년 93 67 17 143
2017년 101 67 19 149
2018년 129 67 24 172
2019년 94 67 17 144
2020년 80 67 15 132
2021년 113 66 20 159
2022년 107 64 19 152
2023년 101 69 19 151
2024년 98 68 18 148
2025년 117 68 22 163
평 균 103.3 67 19.0 151
자료 : 훈령 제2장 9조 1항에 준하여 해당지역의 최근 10년치 기상자료를 사용 (2016~2025)
2) 기후로 인한 육상공사 비작업일수
구 분 기온(고온) 기온(저온) 강우 풍속 강설 비고
2016년 16 31 46 - - 93
2017년 6 42 53 - - 101
2018년 25 45 59 - - 129
2019년 10 22 62 - - 94
2020년 2 18 60 - - 80
2021년 13 38 62 - - 113
2022년 4 54 49 - - 107
2023년 11 27 63 - - 101
2024년 23 17 58 - - 98
2025년 18 33 66 - - 117
평 균 12.8 32.7 57.8 0 0 103.3
14
제3장 공사기간 분석
자료 : 훈령 제2장 9조 1항에 준하여 해당지역의 최근 10년치 기상자료를 사용 (2016~2025)
라. 작업제한조건 항목별 작업 불가능일수
1) 혹서기 (최고기온 32℃ 이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0 0 0 0 0 0 1 15 0 0 0 0 16
2017년 0 0 0 0 0 0 2 4 0 0 0 0 6
2018년 0 0 0 0 0 0 9 16 0 0 0 0 25
2019년 0 0 0 0 0 0 2 8 0 0 0 0 10
2020년 0 0 0 0 0 0 0 2 0 0 0 0 2
2021년 0 0 0 0 0 0 11 2 0 0 0 0 13
2022년 0 0 0 0 0 0 4 0 0 0 0 0 4
2023년 0 0 0 0 0 0 4 7 0 0 0 0 11
2024년 0 0 0 0 0 0 1 17 5 0 0 0 23
2025년 0 0 0 0 0 0 13 5 0 0 0 0 18
평 균 0 0 0 0 0 0 4.7 7.6 0.5 0 0 0 12.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2) 동절기 (최저기온 5℃ 이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15 9 1 0 0 0 0 0 0 0 0 6 31
2017년 17 8 0 0 0 0 0 0 0 0 1 16 42
2018년 18 14 1 0 0 0 0 0 0 0 0 12 45
2019년 11 7 0 0 0 0 0 0 0 0 0 4 22
2020년 2 5 0 0 0 0 0 0 0 0 0 11 18
2021년 20 8 0 0 0 0 0 0 0 0 0 10 38
2022년 18 15 0 0 0 0 0 0 0 0 1 20 54
2023년 13 2 0 0 0 0 0 0 0 0 2 10 27
2024년 10 0 2 0 0 0 0 0 0 0 0 5 17
2025년 10 14 0 0 0 0 0 0 0 0 0 9 33
평 균 13.4 8.2 0.4 0 0 0 0 0 0 0 0.4 10.3 32.7
15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3) 강우 (2mm 초과)
제3장 공사기간 분석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0 4 1 5 6 4 7 3 3 6 4 3 46
2017년 4 3 1 3 4 3 15 11 1 2 2 4 53
2018년 0 2 6 7 9 6 5 8 3 6 4 3 59
2019년 0 3 4 6 3 6 11 8 7 3 6 5 62
2020년 3 6 2 2 7 6 10 12 7 0 4 1 60
2021년 3 2 4 6 11 5 5 10 6 4 5 1 62
2022년 0 0 7 1 1 9 4 11 5 5 3 3 49
2023년 3 0 2 6 5 6 10 9 7 3 6 6 63
2024년 2 7 2 4 6 5 12 4 8 3 4 1 58
2025년 3 1 4 5 6 5 7 8 11 11 2 3 66
평 균 1.8 2.8 3.3 4.5 5.8 5.5 8.6 8.4 5.8 4.3 4 3 57.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4) 공휴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6년 6 6 5 6 6 5 5 5 6 7 5 5 67
2017년 6 6 5 6 5 5 5 5 6 7 5 6 67
2018년 5 6 5 7 5 5 5 5 7 6 5 6 67
2019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평 균 6.4 5.8 5.3 4.9 6.4 5.2 4.5 5.2 6.5 6.9 4.5 5.4 67
자료 : 행정규칙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 1 참고
16
2. 공종별 소요공기산정
가. 주요 공종별 작업일수
1) 주요공종별 작업일수 산정 방법
(가) 석공사
제3장 공사기간 분석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유사공종 : 타일공사
석재바닥마감 외부바닥,디딤판,챌판 압착붙이기(바닥면)
타일공3인,보통인부1인,줄눈공1인
27㎥/일
(나) 수장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유사공종 : 타일공사
석재타일바닥 석재타일 마감 압착붙이기(바닥면) 27㎥/일
타일공3인,보통인부1인,줄눈공1인
(다) 방수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슬라브 바닥 균열 및
균열보수 방수공3인,보통인부1인 100㎡/일
바탕보수
우레탄도막방 가이드라인 부록 4 방수공사
바닥수직부 도막방수 도막방수 200㎡/일
수 1조:방수공3인,보통인부1인
유사공종 : 시트방수
복합방수 시트계 복합방수 88㎡/일
1조:방수공3인,보통인부1인
(라) 금속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강화유리난간 기성품 현장설치도 기준 참고
핸드레일, 오픈트렌치 설치 보통인부2인
등 ※현장설치공정으로1식적용
1식/일
17
(마) 도장공사
제3장 공사기간 분석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모르타르바름 외부 바탕 미장 미장공3인,보통인부1인 42㎡/일
수성페인트 유사공종 : 가이드라인 부록 4 방수
외부 수성페인트 롤러시공 프라이머 바름(롤러 1층)
롤러칠 1조:방수공3인,보통인부1인
272m/일
외장패널·
바닥청소
복합패널(외장) 및 화강석 마무리 청소공정 1식 적용
1식/일
바닥청소 1조:보통인부5인(현장여건적용)
(바) 기타공사
구 분 작업조건 산출근거 1일시공량
인조화강석블 유사공종 : 가이드라인 부록 4
외부 블록포장 타일공사 압착붙이기(바닥면) 27㎡/일
럭 1조:타일공3인,보통인부1인,줄눈공1인
나.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집계
공사기간
구분 공종명 비고
적용공기 산출근거
바닥·마감재 철거 5.5일 • 1,648㎡ ÷ 300㎡/일 = 5.5일 작업조 보정
철거공사 방수·도장 바탕 철거 3.1일 • 629㎡ ÷ 200㎡/일 = 3.1일 작업조 보정
난간 철거 3.3일 • 168m ÷ 50.6m/일 = 3.3일 작업조 보정
소 계 12.0일
외부바닥 3.3일 • 90㎡ ÷ 27㎡/일 = 3.3일 유사공종
석공사 디딤판 0.3일 • 9㎡ ÷ 27㎡/일 = 0.3일 유사공종
챌판 0.2일 • 6㎡ ÷ 27㎡/일 = 0.2일 유사공종
소 계 3.9일
수장공사 석재타일바닥 5.1일 • 139㎡ ÷ 27㎡/일 = 5.1일
소 계 5.1일
균열보수(슬라브
1.9일 • 188㎡ ÷ 100㎡/일 = 1.9일
바닥)
방수공사 우레탄도막방수(바닥 1.9일 • 388㎡ ÷ 200㎡/일 = 1.9일
, 수직)
복합방수 4.2일 • 366㎡ ÷ 88㎡/일 = 4.2일
18
제3장 공사기간 분석
소 계 8.0일
강화유리난간 설치 1.0일 • 1식 ÷ 1식/일 = 1.0일 기성품 설치
금속공사 핸드레일 설치 1.0일 • 1식 ÷ 1식/일 = 1.0일 기성품 설치
오픈트렌치 1.0일 • 1식 ÷ 1식/일 = 1.0일 기성품 설치
소 계 3.0일
모르타르바름 7.5일 • 316㎡ ÷ 42㎡/일 = 7.5일
도장공사 수성페인트 롤러칠 2.8일 • 756㎡ ÷ 272㎡/일 = 2.8일 유사공종
복합패널(외장) 및 1.0일 • 1식 ÷ 1식/일 = 1.0일
화강석 바닥청소
소 계 11.3일
기타공사 인조화강석블럭 24.0일 • 647㎡ ÷ 27㎡/일 = 24.0일 유사공종
소 계 24.0일
공종 간 병행시공 전 산술
합 계 (공종별 단순합계) 67.2일
합계
19
제3장 공사기간 분석
3. 공사기간 산정
가.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 산정기준
◦ 공사기간 산정기준
∙ 검토 기준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제2장 제6조(공사기간 산정)
총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준비기간
◦ 검토 기준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는 공동
주택·도로·철도 등 대형 인프라 공종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본 공사(소규모 외부 마감 정비공사)에
직접 해당하는 유형은 없음
◦ 따라서 본 공사의 실제 착공 준비 절차를 기준으로 예상 소유일수를 10일로 산당함
※ 착공계 제출 및 현장대리인 배치(2일), 설계도서 검토(2일), 현장조사, 측량(2일), 검수 및 조달 계획
(2일), 장비 및 자재 발주(2일), 총 10일
3) 작업일수
◦ 공종별 작업일수 단순합계(본 장 2절 나항) : 67.2일
◦ 본 공사는 연면적 1,116.3㎡ 규모의 소규모 외부마감 정비공사로서, 철거공사·방수공사(옥상·바닥
부), 석공사·수장공사(바닥부), 금속공사(난간부), 도장공사(외벽부) 등이 서로 다른 물리적 작업구역
에서 진행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구역을 분리하여 동시 병행시공하는 것이 가능함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은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에 따라 작업일수를 조정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2)에서
도 주공정(critical path)구분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총작업일수 활용
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공사의 공정표와 같이 공종 간 작업구역을 분리한 동시 병행시공을 반영하여, 주공정
(critical path) 기준 작업일수를 31.8일로 산정함
◦ 가설공사·전기공사는 각 마감공종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지원공종의 성격으로 별도 가산하지 않음
4) 비작업일수
◦ 본 공사는 착공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아, 특정월이 아닌 최근 10년간 전국(인천 인접지역) 평균 비
가동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구 분 비작업일수(년) 작업일수(년) 작업일수(월) 비가동율
육상 151일 214일 17.8일 41.4%
20
제3장 공사기간 분석
◦ 비작업일수 환산식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x [비작업일수(년) ÷ 작업일수(년)] = 31.8일 x (151÷214) ≒ 13.2일
5) 정리기간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본 공사는 소규모 외부 마감 정비공사로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5일을 적용함.
나. 공사기간 산정결과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본 공사는 소규모 외부 마감 정비공사로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5일 정리기간으로
적용함
<공사기간 산정결과>
NO 구분 일수 기준
1 준비기간 10.0일 제6조,제7조(준비기간 산정)
제8조(비작업일수),제9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2 비작업일수 13.2일
제10조(기후여건)
3 작업일수 31.8일 제11조(작업일수)
4 정리기간 5.0일 제12조(정리기간 산정)
5 합계 60일 총공사기간
21
4. 공사기간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산출 결과를 반영하여 예정공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지 공사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착공 및 완공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총 공사기간은 총 60일로 계획함.
1개월 2개월
구분 비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가설공사 설치·해체
공사준비
철거공사
방수공사
석공사·수장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기타공사
(인조화강석블럭 등)
외벽청소·마무리공사
정리기간(준공청소)
4. 공사기간 산정
◦ 본 공사는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로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에 따른 공사기간 적정
성 심의대상(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 50억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본 공사는 작업구역(옥상부·바닥부·난간부·외벽부)을 분리하여 동시 병행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공사
로서, 공종 간 병행시공을 반영한 주공정(CP) 기준 작업일수를 31.8일로 산정하고, 고시 제6조 산정식
(준비기간10일+비작업일수13.2일+작업일수31.8일+정리기간5일)을 적용한 결과 공사기간은 60.0일로
산출되어, 설계상 공사기간(60일)과 일치함
◦ 따라서 실시설계 공정표상 공사기간(60일)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2026년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① 상기 비작업일수는 연간 평균치가 적용된 값이므로 착공시기가 혹서기(7~8월)·장마철(6~7월)과
중복되는 경우 현장 가동률 저하에 유의하고, ② 본 산정은 공종별 작업구역이 상호 간섭없이 병행시공
됨을 전제로 하므로 착공 전 세부공정표(작업구역 분리계획)를 통해 병행시공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본 공사의 공사범위, 공종별 수량 및 설계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이상과 같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