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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488]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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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82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803488
-000호
ㆍ공
고
명 :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11.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오병관(☎ 031-980-588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18,382,000원(추정가격 198,529,091원 부가가치세 19,852,909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6. 10:00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단독 참여 또는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44"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 능력평가(사업부서:건설도로과)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3) 적격심사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 점수(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4)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업체참여도 :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지역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점수
3점
1점
0점

6)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김포시 건설도로과 ☎031-980-5882)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 031-980-5882 김포시 건설도로과)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업체 개별 통보 (※제출기한 추후 통보)
나. 제출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1별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등 불가)

  • 대표사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지참한 대표사 직원만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 상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서 반드시 참조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용역참가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등
마. 기타사항

-<hp:fwSpace/>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82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803488 -000호
ㆍ공 고 명 :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11.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오병관(☎ 031-980-588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가격
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18,382,000원(추정가격 198,529,091원 부가가치세 19,852,909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6. 10:00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

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
한 업체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
전진단(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
수)를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단독 참여 또는 20% 미만인 경우에는 0
점을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 능력평가(사업부서:건설도로과)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3) 적격심사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 점수(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
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0)
4)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업체참여도 :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지역업체(경기도)의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합산 참여비율
점수 3점 1점 0점
6)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수행능
력평가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김포시 건설도로과 ☎031-980-5882)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 031-980-5882 김포시 건설도로과)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업체 개별 통보 (※제출기한 추후 통보)
나. 제출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1별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등 불가)

  • 대표사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

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지참한 대표사 직원만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 상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서 반드시 참조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용역참가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해당 시), 사업자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등
마.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도급사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202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도

포내2교 외 2개교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포
시
건 설 도 로 과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설
계 내 역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위
치
교장(m)
준공년도
설계하중
상부
경간
시설
구분
포내2교
월곶면 포내리 186-47
54
1993
DB-24
RCS
4
3종
포내제1교
월곶면 군하리 266
34
1987
DB-13.5
RCT
4
3종
포내제3교
통진읍 옹정리 139-5
20
1989
DB-13.5
RCS
2
3종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수행 세부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hp:fwSpace/>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hp:fwSpace/>나)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hp:fwSpace/>다)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등 계획서
라)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나.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나-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나-2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가)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hp:fwSpace/>나)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hp:fwSpace/>다)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라)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마)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나-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4 업무협의 및 단계별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줘 월요일, 월간공정보고는 매월 5일 과업 추진 및 공정․실적․인원투입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일 경우 발주지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한다.
3) 단계별 보고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중간보고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 : 준공 20일 전

다.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다-1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2 적정성평가심의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용역준공 40일 전에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관한 사항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가)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나)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나)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법제63조에서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hp:fwSpace/>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6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나)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다)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점검·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금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9)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가-1 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관계자료 검토․분석 등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가-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hp:fwSpace/>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hp:fwSpace/>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hp:fwSpace/>라)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hp:fwSpace/>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hp:fwSpace/>가)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 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hp:fwSpace/>가)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가-3 현장 재료시험

<hp:fwSpace/>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또한, 하도급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강교 조사, 비파괴검사 시는 검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hp:fwSpace/>가) 진단시는 강교전문기술자, 강재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hp:fwSpace/>나)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검사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hp:fwSpace/>다)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6)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4 수중 조사
1) 하천교량이 다음의 경우일 때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hp:fwSpace/>나)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hp:fwSpace/>다)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hp:fwSpace/>라)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수중조사 착수 전에 조사 및 진단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수중조사 및 진단은 잠수자격을 보유한 토목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hp:fwSpace/>다) 수중에 위치한 교각의 기초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및 균열, 세굴, 침하 및 기타 결함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수중 촬영시 브러쉬 및 고압세척 등을 사용하여 우물통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끼, 수초 등을 제거한 후 촬영하여 동영상(사진)만으로도 현재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교각번호와 손상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 사진)하여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마) 수중조사결과, 구조물의 손상 또는 하상세굴의 상태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바) 조사, 진단결과 보고서는 하상세굴 상태조사와 구조물의 손상 조사부위를 포함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가-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수행자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6 재료시험 항목(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모두 시행)
시설물
점검분류
구조물종류
기본과업
선택과업
교 량
정 밀 점 검
콘크리트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 철근배근 상태조사
◦ 염화물함유량시험1)
강
재
-
◦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자분탐상 및 초음파탐상
정밀 안전진단
콘크리트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초음파법

◦ 철근배근탐사 : 철근간격, 피복두께
◦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 균열깊이조사
◦ 압축강도
◦ 염화물함유량시험1)
◦ 수중조사2)(필요시)
◦ 비파괴재하시험
강
재
◦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초음파탐상
◦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주1) 염화물함유량시험 대상은 해안에서 25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부재의 철근깊이까지 10mm 또는 20mm 단위로 깊이별로 구분하여 산-가용성 염화물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염화물의 분포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2) 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로 실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나)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다)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나-1 비파괴 재하시험 등
1) 비파괴 재하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hp:fwSpace/>가)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hp:fwSpace/>나)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hp:fwSpace/>다) 비파괴 조사수량

<hp:fwSpace/>라)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의 결정

<hp:fwSpace/>마)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정밀안전진단)

<hp:fwSpace/>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평가 시 평가기준은 시설물 설계설계당시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준용하고 각종 계수는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비파괴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내진성능조사 및 평가

<hp:fwSpace/>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평가결과 및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7) 대상교량에 대하여 준공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현재 교량상태가 반영된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와 지진해석을 통한 계산 지진력(단면력)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상세평가를 수행
8)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내진해석법에 의해 대상교량에 작용하는 지진력(Demand)을 산정한 후 각 부재별로 저항능력(Capacity)을 비교하여 평가
9) 2016년 도로교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교량 내진설계기준, 2012년 콘크리트구조기준, 2015년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을 참조

○ 해석법 : ① 응답스펙트럼 해석법 (Response Spectrum Analysis Method)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Single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Multi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② 시간이력 해석법 (Time History Analysis Method)

모드중첩법 (Mode Superposition Method)

직접적분법 (Direct Integration Method)
10) 소요 단면력은 설계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
11)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
12)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hp:fwSpace/>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hp:fwSpace/><hp:fwSpace/>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한다.

  •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 부재내력 평가

  •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 구조물 전체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1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

<hp:fwSpace/>가)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hp:fwSpace/>나)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hp:fwSpace/>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hp:fwSpace/>라)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 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 층 가중치 적용

  • 항목별 가중치 적용

14) 2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

<hp:fwSpace/>가)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hp:fwSpace/>나) 해석방법

- 등가정석 해석 - 모드 스펙트럼 해석

<hp:fwSpace/>다) 성능점의 산정

<hp:fwSpace/>라)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15) 내진성능 평가 시 고려사항

가)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의 조사위치 및 개소

나) 철근상세 :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철근의 이음
16) 추가사항

가) 내진성능평가는 기능수행 수준 및 인명안전 수준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나) 평가대상은 부재의 안정성으로 한다.

다)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 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설계 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라) 인명안전수준의 내진성능평가 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 수정계수를 사용하며, 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마)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 값은 실제 특성 값을 기준으로 한다.

바)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공사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예제 및 내진보강 기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참고)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가-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가. 보고서작성
가-1 보수·보강 일반

1) 보고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자료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실명화를 위해 각 수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수중점검․진단결과보고서를 본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직전 실시한 진단(점검) 결과와 비교․검토 후 평가 및 보고서 작성하여야 한다.

1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사항은 「시술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부록작성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 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 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 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사전조사 자료 일체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
10) 기타 참고 자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다.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을 재정비시 다음의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종합보고서에 포함가능).
1) 안전점검 동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작성)
2) 점검구 및 점검통로
3) 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현황
4)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성과품 제출
<hp:fwSpace/>1) 과업수행자는 용역 성과품(보고서 등)을 용역 준공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성과품으로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구
분
제출물량

  • 종합보고서(시설별 별도)
  • 요약보고서
  • 과업수행 사진첩(종합보고서 포함)
  • 안전점검편람(시설별 별도, 종합보고서에 포함가능)
  • CD보고서(e-보고서) 및 USB

2 부
2 부
2 부
2 부
2 부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0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2026. 11.

김 포 시
건설도로과
목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24500" leader="2" type="2"/>1

Ⅱ

항목별 평가 방법<hp:tab width="16500" leader="2" type="2"/>2

Ⅲ

항목별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3500" leader="2" type="2"/>5

Ⅳ

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hp:tab width="10500" leader="2" type="2"/>13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

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분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1의2〉1. 가. 교량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해당 전문분야(교량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토목, 건축분야를 말한다.
마.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 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 공공·민간이 발주한 교량분야 실적을 적용한다.
5. 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Ⅲ.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분야별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45)
책임기술인
(18)
등급
-
절대평가
경력
8
실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등급
2
절대평가
경력
6
실적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등급
2
절대평가
경력
3
실적
4
나. 유사용역

(25)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
(점검 및 진단)
(25)
건수
12
절대평가
금액
13
다. 신용도

(10)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결과
4
절대평가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1
절대평가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마.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계

100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 평가 방법(점수계산 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책
임
기
술
인
(18)
등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력
절대
평가
8

  • 교량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분야: 100%
  • 토목, 건축분야: 60%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0
7.2
6.4
5.6
4.8

실 적

건수
절대
평가
5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분야 중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 토목분야 중 교량: 100%
  • 토목분야 중 교량외 분야, 토목, 건축분야: 60%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0
4.5
4.0
3.5
3.0

금액
절대
평가
5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토목분야 중 교량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
  • 토목분야 중 교량: 100%

·<hp:fwSpace/>토목분야 중 교량외 분야, 토목, 건축분야: 60%
7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5.0
4.5
4.0
3.5
3.0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 평가 방법(점수계산 방법)

분야별
책
임
기
술
인
(18)
등급
절대
평가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2.0
1.0

경력
절대
평가
6

  • 교량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

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분야: 100%
  • 토목, 건축분야: 60%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건수
절대
평가
5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분야 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 토목분야 중 교량: 100%
  • 토목분야 중 토목, 건축분야: 60%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
4.5
4.0
3.5
3.0

금액
절대
평가
5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토목분야 중 교량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
  • 토목분야 중 고량: 100%
  • 토목분야 중 교량외 분야, 토목, 건축분야: 60%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5억 원 이상
4.5억 원 미만
4.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3.5억 원 이상
3.5억 원
미만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 평가 방법(점수계산 방법)

분야별
참
여
기
술
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급
평가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0
1.0
0.5

경력
절대
평가
3

  • 고량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분야: 100%
  • 토목, 건축분야: 60%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0
2.7
2.4
2.1
1.8

실적
절대
평가
4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토목분야 중 교량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 토목분야 중 교량: 100%
  • 토목분야 중 교량외 분야, 토목, 건축분야: 60%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 평가 방법(점수계산 방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업체)
건
수
절대
평가
12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교량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하고 본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금
액
절대
평가
13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교량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8억 원<hp:fwSpace/> 이상
8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4억 원<hp:fwSpace/>이상
4억 원 미만
13.0
11.7
10.4
9.1
7.8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하고 본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다.

신
용
도
(10)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 결과
절대
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
상태

건실
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 평가 방법(점수계산 방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개발
실적
절대
평가
1
1)<hp:fwSpace/>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0.5점/건당
  • 특허: 0.3점/건당

2)「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
실적
절대
평가
1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0.5점/건당
  • 특허: 0.3점/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및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세부 평가 방법(점수계산 방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투자
실적
절대
평가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
이상
3.0%<hp:fwSpace/>미만
<hp:fwSpace/>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hp:fwSpace/>1.5% 이상
1.5%<hp:fwSpace/>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바.

업 무
중
첩
도
(10)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조사및시험분야 1인 50%, 분석및평가분야 1인 50%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45점

가.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구분
인원 (명)
비고
계
5

사업 책임기술인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토목
조사및시험분야①
1
분석및평가분야②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토목
조사및시험분야①
1
분석및평가분야②
1

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 사업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정밀안전

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공동도급 시 사업 책임기술인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자로

선정한다.

  • 기술인의 배치: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 사업 책임기술인 평가 (18점) ◦ 등급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토목분야 등급인정: 한국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경력평가(8점)

  •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중 교량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교량): 100%, 전문분야외(토목, 건축분야): 60%

  • 배점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년, 해당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5년 + 6.9년 = 11.9년으로 8.0점임

※ 해당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하고 6.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토목분야 중 교량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준공된 실적(건수, 금액)
  • 해당 전문분야(교량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토목분야 중 교량): 100%, - 전문분야 외(토목, 건축분야): 60%

  • 건수실적은 참여기술자의 해당 용역 참여기간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실적 없는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

  • 배점(건수)

실적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건, 해당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해당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점(금액)

실적
7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억, 해당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5억 + 3.9억 = 8.9억으로 5.0점임

※ 해당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원
인정 하고, 3.9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을 인정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 등급평가(2점)

  •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전문분야(교량)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자

  • 배점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점수
2.0
1.0

※ 토목분야 등급인정: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경력평가(6점)

  •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중 교량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교량): 100%, 전문분야 외(토목, 건축분야)분야: 60%
  •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점

경력
구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예시) 해당 전문분야(교량) 5년, 해당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5년 + 3.9년 = 8.9년으로 6.0점임

※ 해당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 인정
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중 교량분야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자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평가한다.
  • 전문분야(교량): 100%, 전문분야 외(토목, 건축분야)분야: 60%

  • 배 점(건수)

실적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건, 해당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5건 + 4.9건 = 9.9건으로 4.5점임

※ 해당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 인정하고, 4.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점(금액)

실적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5억 원 이상
4.5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3.5억 원 이상
3.5억 원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억, 해당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5억 + 3.49억 = 8.49억으로 5.0점임

※ 해당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억원 인정하고 3.49억원 이하는 해당 금액를 인정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자격평가(2점)

  •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전문분야(교량)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자

  • 배점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수
2.0
1.0
0.5

◦경력평가(3점)

  • 기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점

경력
구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년, 해당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5년 + 1.9년 = 6.9년으로 2.7점임

※ 해당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 인정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4점)

  • 기준: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점(건수)

실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 예시) 해당전문분야(교량) 5건, 해당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임

※ 해당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 인정 하고, 1.9건 이하는 해당 실적 건수를 인정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25점

◦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교량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준공 실적을 분야별로 평가(건수, 금액)하여 합산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교량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비율에 따라 실적(건수, 금액)으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표기)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배점

∙ 실적 건수(12점)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실적 금액(13점)
실적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8억 원 이상
8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 회사 실적(건수,금액)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 예시) A회사 10건(금액)×70% + B회사 5건(금액)×30% = 8.5건(금액)으로 10.8점

3. 신용도: 10점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

<hp:fwSpace/>안전점검 용역 실시결과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정”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우리 본부에서 조회한 결과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실격처리)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1)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평가점수 산정 시 감점은 각 회사 실적(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감점 0.2점×70% + B회사 감점 0.1점×30% = 0.014+0.03 = 0.044점 감점

  • 우리 본부에서 조회한 결과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실격처리)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3.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및 배점>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 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 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3점×70% + B회사 2.4점×30% = 2.1점+0.72점=2.82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가. 개발실적(1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0.5점/건당 - 특허: 0.3점/건당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 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활용실적(1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 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0.5점/건당 - 특허: 0.3점/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 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다.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점

비율
3%이상
3% 미만
2.5% 이상
2.5% 미만
2% 이상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비율)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2.5%(비율)×70% + B회사 2.0%(비율)×30% = 2.35%(비율)로 평가점수 6.4점

5. 업무중첩도: 10점 가. 책임기술인(6점)

  •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 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점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우리 본부에서 조회한 결과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 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우리 본부에서 조회한 결과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6. 가점 세부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임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인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가점 배점

구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수
0.1
0.2
0.3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호
연구수행(참여) 실적 증명서(안)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업부담금 내역
구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3.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표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 주 처

첨부 4.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사 명

첨부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0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11.

김 포 시
건설도로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본 지침은「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귀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양식
가. A4 무선상철
3. 제출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의 제1호에 규정된 세부사항

1) 용역참가신청서 1부.

2)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도급의 경우만 해당

3) 용역 관련 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1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1부.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7) 기타 서류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참조
나. 제출방법: 서면 제출
다. 제출장소: 김포시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
라. 제출 부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참여기술자
1) 작성기준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 기재
2) 자격 또는 등급

가)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별로 명단, 자격증 또는 등급 및 내용 기재

나)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첨부(미 첨부 시 점수 계상 제외)

다) 자격인정 범위

▹ 사업책임기술자(1인): 시특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구비자에 한함.

라) 등급인정 범위

▹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등급으로 평가하며, 조사․시험업무와 분석․평가업무
2인을 대상으로 각 1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2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등급으로 평가하며, 조사․시험업무와 분석․평가업무
2인을 대상으로 각 1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3) 해당 분야 경력 및 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특법 제2조 제3호의 공공관리주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주체에서 시행한 교량 분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진단을 수행한 실 참여 기간(실제 참여일)에 따라 교량 분야100% 타 분야(토목, 건축)60%로 평가하되,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터널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별표1〉7. 교량 분야의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수행의 준공된 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제 참여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교량 분야 3종시설물 100%, 타 분야(토목, 건축)60%로 평가하되,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기술자와 중복으로 참여하지 못함.

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실적(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함. (용역명, 발주처, 수행 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기된 경우에만 인정,)

마) 복합용역은 용역명을 분명히 하고 이중기재를 하지 말 것.

(복합용역인 경우 업무 내용과 용역비의 분리가 명확한 경우만 인정, 미
분리 시 불인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업자의 실적을 말함.

2) 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민간이 발주한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 된 해당 분야 실적으로 적용한다.

3) 용역수행실적 증명서상에 수행실적의 용도와 구조형태, 종별(시특법 상 1,2,3종 시설물), 규모와 준공금액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하고, 발주청의 전화번호는 용역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의 전화번호 기재할 것.

4) 복합용역은 용역명을 분명히 하고 이중기재를 하지 말 것.

(복합용역인 경우 업무 내용과 용역비의 분리가 명확한 경우만 인정, 미 분리 시 불인정)

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가) 해당년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미흡’,‘불량’ 또는 ‘매우 불량’처분으로 평가함.

다)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함.

※ 우리 시에서 조회한 결과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실격처리)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해당년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나) 용역업체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으로 평가함.

다) 참여기술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으로 평가함.

※ 우리 시에서 조회한 결과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실격처리)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해당연도: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 증빙서류 첨부(미 첨부 시 점수 계상 제외)

라. 기술개발․사용 및 투자실적
1) 해당연도

가) 개발실적: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나) 활용실적: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다) 투자실적: 최근 3년간
2) 증빙서류 첨부(미 첨부 시 점수 계상 제외)
3) 개발실적 각 항목별 내용이 없는 사항은 점수 계상 제외
4) 투자실적이 없는 회사도 실적 없음을 기재

마. 현재 업무 중첩도
1)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과업참여 내용 기재

※ 우리 시에서 조회한 결과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항목 평가를“0점”처리함
바.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
1)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구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수
0.1
0.2
0.3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투입예정 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함.
라.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업체등록 시 제출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해야 함.
마. 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함.
바. 제출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판단될 시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작성은 반드시 우리 본부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아. 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임.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이후의 확인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반 작성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차. 평가대상 사업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카.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은 관계협회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작성방법
용지크기
A4 (210mm × 296mm)
재
질
백상지
인쇄방법
공판 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제본방법
무선상철
구비서류 명세의 작성지침 및 별첨서식에 따라 작성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접수번호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연락처 :
)

목
차
1. 용역참가신청서【양식1】 ……………………………………… 쪽수표시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라.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2. 공동도급 체결현황, 공동도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양식2】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수행능력 평가서에 편철 할 것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3】
4. 참여기술자

가. 조직표【양식4-1】

나. 자격․경력 및 용역 참여실적 총괄표【양식4-2】

다. 자격 및 경력, 해당 분야 실적【양식4-3】
5.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6. 신용도

가. 진단실시 및 평가결과 보완 및 부실처분【양식6-1】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현황(용역업체, 참여기술자)【양식6-2】

다. 재정상태 건실도【양식6-3】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7】

가. 개발실적, 활용실적

나. 투자실적
8. 업무 중첩도 현황【양식8】
9.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현황【양식9】
10. 자기평가서【양식10】

※ 증빙서류는 각 평가항목 뒤에 첨부할 것.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고, 식별 가능한 간지 등을

활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양식1】
용역 참가신청서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업체 현황 평가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2026.
.
.

붙임 : 평가서 1부 업체명:

대표:
(인)

업체명:

대표:
(인)

↗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김포시장 귀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기술인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첨부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첨부

【양식2】
공동도급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용역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역명: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금액: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발주자명 : 김포시장

제2조 [공동도급체] 공동도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명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사무소 소재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대표자 성명:

제3조 [공동도급체의 구성원] ①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회사(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회사(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공동도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도급체를 대표하며, 공동도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도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도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도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회사(공동도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도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도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발주청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동도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도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도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도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도급체는 공동도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도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상기 용역사업에 대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공동도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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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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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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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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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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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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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

김포시장 귀하

【양식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포내2교 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 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주소: 상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김포시장 귀하

【양식4-1】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임기술인 (자격 사항) (성명)

조사 및 시험 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분석 및 평가 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자격 사항)

(자격 사항)
(성명)

(성명)

조사 및 시험 분야
분야 참여기술자

분석 및 평가 분야
분야 참여기술자
(자격 사항)

(자격 사항)
(성명)

(성명)

※ 책임기술인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자격요건 구비자로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의 각 1인으로 한다.
※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양식4-2】

해당 분야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용역 참여실적
○ 총괄표
구분
성명
연령
직위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경력 및 실적
분야
경력
참여실적
(건수)
참여실적
(금액)
책임
기술인

계 전문분야 전문분야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계 전문분야 전문분야외 분석 및 평가 계 전문분야 전문분야외

분야별
참여
기술자
조사 및 시험

계

-
전문분야

전문분야외 분석 및 평가 계

-
전문분야

전문분야외 -

※ 해당전문분야 교량 100% 이외의 전문분야(토목, 건축)는 60% 적용하여 구분하여 작성
【양식4-3】
1. 자격 및 경력
성명

근무부서 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교

전공
(학위)

졸업일 자격증(분야 및 종류) 취득일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기재
1)해당분야 전체경력

2)해당분야 실적
(최근7년간)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내용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2. 해당분야 전체경력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 금액
(천 원)
용역 기간
3)참여 기간
4)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착수일
완료일
시작일
종료일
일수
소속회사
직 위

계
건
천원

일
년

3. 해당분야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 금액
(천 원)
용역 기간
3)참여 기간
참여비율(%)
4)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착수일
완료일
일수
시작일
종료일
일수
소속회사
직 위

계
건
천원

일
년

일
년

※ 1)해당분야 전체경력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공공관리주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의 관리주체에서 시행한 교량 분야, 타 전문분야(토목, 건축) 용역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 참여기간(실제 참여일)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참여 인정일을 합산하여 평가)

교량 분야 100%적용, 타 전문분야(토목, 건축) 60% 적용하되,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별 해당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2)해당분야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공공관리주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의 관리주체에서 시행한 교량 분야, 타 전문분야(토목, 건축)용역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수행실적을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교량 분야 100%적용, 타 전문분야(토목, 건축) 60% 적용하되,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별 해당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해당분야 실적에서의 3)참여기간은 해당용역에 실 참여한 기간 및 일수, 4)담당업무는 참여 시 기술자 등급 및 전문분야를 기재하며. 교량 분야 100%적용, 타 전문분야(토목, 건축) 60% 적용
※ 해당분야 자격 및 경력, 실적은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순으로 작성하고 도급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용역개요에 교량 분야, 타 전문분야(토목, 건축) 시설물 규모 및 종별(1,2,3종)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평가에서 제외.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학력증명서,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사본 등)
【양식5】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용역참여지분율

용역 금액
(천 원)
(×)
용역 기간
발주청
책임
기술자
비고
착수일
완료일
예시)
○○○
정밀안전진단용역
예시)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명
  • 개요(규모)

(1종 시설물)

계
건

천원

※ 최근 5년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공공관리주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의 관리주체에서 시행한 교량 분야 용역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한하여 발주청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단, 준공된 용역에 한함.)
※ 용역 개요는 유사실적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이 기재.
※ 용역참여 지분율은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예시 : 70% ⇒ 0.7)
※ 용역금액란에는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 참여회사 참여지분을 계산하여 기재.
※ 하도급일 경우에는 발주처에 원도급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및 용역 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여 비고란에는 하도급 내용을 자세히 기재. (증빙자료 첨부)

【양식6-1】

용역업체의 진단실시 및 평가결과 시정, 부실처분

회사명
처분일자
시정 및 부실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 또는 “부실” 처분내용 기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부실” 처분받은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됨(실격처리).

【양식6-2】

1. 용역업체(업자) 입찰참가 제한 현황
회사명
지정일자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입찰참가제한기간
관계법령
비고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을 기재

  • 일수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표시
  • 회사명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용역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됨(실격처리).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벌점 등의 유, 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 첨부

2. 참여기술인 업무정지 현황
구분
성명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해당분야
관계법령
비고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자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 참여기술인 중 최근 1년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됨(실격처리).
※ 일수는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개월수로 표시(증빙서류 첨부)

확
인
서

□ 회사명: □ 업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위 회사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인)
【양식6-3】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자본금

○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

점수
3.0
2.7
2.4
2.1
0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증빙서류 첨부(신용평가등급)
【양식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1. 개발실적
구분
등록청
(등록번호)
등록권자
건명 및 내용
보호 기간
출원인수
건수/출원인수
비고
건설신기술

소계 ① 특허 소계 ②

계
①×0.5 + ②×0.3(최대 0.5점만 인정) = ③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 중 유효한 것에 한함.(증빙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또는 특허 등록증사본 등 첨부)
※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 대로 구분 기재.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1-2. 활용실적
구분
명칭
지정번호
또는
등록번호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
(천 원)
건설신기술

소계 ① 특허 소계 ②

계
①×0.5×가중치 + ②×0.3×가중치×가중치 = ③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활용한 실적증빙서류 첨부할 것.
※ 건설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 증명서를 특허에 대한 활용실적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증명서를 첨부할 것.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2. 투자실적(2024.00.00.∼2026.00.00.)
년도별
투자실적 명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백만 원)
건설부분 총매출액
(백만 원)
비율(%)
(/×100)
비고
2024

2025 2026

계
백만 원
백만 원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기재.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년도 이전은 “설립이전”을 기재.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 증빙서류 첨부(3개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양식8】
업무 중첩도 현황
○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구분
성명
현재 수행 중인 용역현황
비고
용역명
용역 기간
용역 금액
(천 원)
중첩 기간
(일수)
발주청
착수일
완료예정일
책임기술자

계 일 월

분야별
책임
기술자
조사 및 시험

계 일 월 분석 및 평가 계 일 월 건축 계 일 월

※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기재.
※ 중첩 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사업만 합산.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 증빙서류 첨부

【양식9】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현황)
구분
(참여회사)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②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①/②×100)
비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 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2026.
.
.

주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주소: 공동도급일 경우 작성하면 됨.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양식10】
자기평가서
1. 집계 현황
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수 계산근거
참여
기술자
책임기술인
등급

-

등급:
경력
절대평가

8

경력:
년
월
실적(건수)
5

건수:
건
실적(금액)
5

금액:
억 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절대
평가
2

등급:
경력
6

경력:
년
월
실적(건수)
5

건수:
건
실적(금액)
5

금액:
억 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절대
평가
2

등급:
경력
3

경력:
년
월
실적(건수)
4

건수: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건수:
건
실적(금액)
13

금액:
억 원
신용도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결과
절대
평가
4

보완:
건
부실:
건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업체 지정 기간:
월
참여건설기술자 지정 기간: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환산건수(건설신기술):
건
환산건수(특허):
건
활용실적
1

환산건수(건설신기술):
건
환산건수(특허):
건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중복 잔여 과업기간:
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중복 잔여 과업기간:
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
평가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고

참여
기술인
구분
성명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책임기술자

년
월

건 억 원

분야별
책임
기술인
①

년
월

건 억 원 ②

년
월

건 억 원

분야별
참여
기술인
①

년
월

건 억 원 ②

년
월

건 억 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실적
건수

건 금액 억 원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완 :
건
부실 :
건

입찰참가제한
지정 기간

월

업무정지 등
구분
성명
개월 수

책임기술인 월

분야별
책임
기술인
①

월 ② 월

분야별
참여
기술인
①

월 ② 월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구분
건명
실적건수
실적금액
가중치
환산건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억 원 건 특허 건 억 원 건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 억 원 건 특허 건 억 원 건

투자실적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건수
중복기간

책임기술인 월

분야별
책임
기술인
①

월 ② 월 ③ 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평가결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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