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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786]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0.2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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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긴급)(국가_수평_유지관리_1468,0036_설명회_80억이상_공가_기술지원확약_차등2).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786-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ㆍ수 요 기 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 박승철 (☎ 02-2031-975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786-000
수 요 기 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6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1,019,644,000원
추 정 가 격 : 10,017,85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호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2027.1.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4-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4-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11. 12(목). 10:00 ~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01(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

소통 2 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 세외수입정보부 박승철 책임(☎02-2031-9759)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6-2호]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합하여 1식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문(긴급)(국가_수평_유지관리_1468,0036_설명회_80억이상_공가_기술지원확약_차등2).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786-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ㆍ수 요 기 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 박승철 (☎ 02-2031-975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786-000
수 요 기 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6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1,019,644,000원
추 정 가 격 : 10,017,85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호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3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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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2027.1.1.~2027.12.31.)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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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4-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11. 12(목). 10:00 ~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01(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

소통 2 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 세외수입정보부 박승철 책임(☎02-2031-9759)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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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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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6-2호]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합하여 1식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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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9 -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
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
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
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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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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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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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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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
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 14 -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 15 -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나. 예산액 : 11,019,644천원(VAT포함)
다. 사업기간 : 2027.<hp:fwSpace/>1.<hp:fwSpace/>1. ~ 2027.<hp:fwSpace/>12.<hp:fwSpace/>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입찰공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전국 218개 지방정부(시도 16, 시군구 202)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외주용역 사업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 및 연속성 확보가 요구됨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로,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27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함
다. 공고기간* : 20일(2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최종_제안요청서.hwpx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발주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6. 10.

사 업
책임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부장 서은진
TEL: 02-2031-9750
FAX : 02-2031-9701
선임 박승철
TEL: 02-2031-975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272" leader="3" type="2"/> 1

2. 서비스 내용<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 1

3. 주요 사업 내용<hp:tab width="30928"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5

2. 추진 체계<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6

3. 추진 일정<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7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592" leader="3" type="2"/> 8

2.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 8

3. 사업내용<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 8

4. 일반사항<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 9

5.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5620" leader="3" type="2"/> 10

6.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932" leader="3" type="2"/> 83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hp:tab width="20092" leader="3" type="2"/> 84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260" leader="3" type="2"/> 86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 87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 89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 92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 93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 97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 97

6. 제안서 보상안내<hp:tab width="30268" leader="3" type="2"/>98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hp:tab width="22192" leader="3" type="2"/>99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3392" leader="3" type="2"/> 100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6992" leader="3" type="2"/> 102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1784" leader="3" type="2"/> 123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125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5984" leader="3" type="2"/> 126
[별첨 4] 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3584" leader="3" type="2"/> 127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hp:tab width="13984" leader="3" type="2"/> 129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8384" leader="3" type="2"/> 135
[별첨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8784" leader="3" type="2"/> 144
[별첨 8]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ab width="16984" leader="3" type="2"/> 146
[별첨 9]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18784" leader="3" type="2"/> 147
[별첨 10]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 기준<hp:tab width="21184" leader="3" type="2"/> 148
[별첨 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hp:tab width="8648" leader="3" type="2"/> 149
[별첨 12] 기술지원협약서<hp:tab width="27784" leader="3" type="2"/> 180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대상

  • 사용기관 : 218개 지방정부(16개 시도, 202개 시군구)
  • 사 용 자 : 지방정부 공무원(세외수입 11만여명)
  • 관련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hp:fwSpace/>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업무별 세부 내용
업무구분
세부업무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대장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도로점사용료/변상금 관리, 사용료관리, 정기 부과관리, 과태료/과징금관리,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관리,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과징금 관리,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등
부과관리
부과(부과관리, 파일관리, 분납관리, 통합부과관리, 위임부과 관리, 승계관리), 결의(결의정보관리, 징수부관리), 고지 (고지서관리, 이의신청관리, 유예관리, 등기/반송관리, 개인 회생/파산대장관리, 전자고지관리, 전자고지전송)
징수관리
수납(수납관리, 수납구축자료, 자동납부관리, 수납이력정보 관리, 수납정보검증관리), 감액(감액관리), 과오납(과오납관리, 과오납출력물관리, 과오납추심관리, 과오납지급관리, 실시간 환급관리)
체납관리
체납(체납관리, 체납자재산조회, 체납독려관리, 체납출력물 관리, 체납분납관리, 체납캠페인관리), 체납처분(행정제재 관리, 번호판영치관리, 징수촉탁관리, 고액체납자명단관리), 압류(압류자료관리, 공매관리, 경매관리), 결손(결손/부활관리)
업무공통관리
납부자관리, 전자결재, 민원상담, 개인화관리
총괄관리
공지사항관리, 감사관리, 기초관리, 이력관리, 권한관리, 공사공단시스템관리, 조직관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관리
메뉴관리, 부가관리, 코드관리, 로그관리, 콘텐츠관리, 팝업관리, 결함관리
결산/통계관리
총괄(자료관리), 결산(결산관리), 통계(광역서비스)
연관서비스
가상계좌관리
통계정보
통계연감, 징수월보, 감사원제출자료, 과태료주요통계, 도로교통행정주요통계, 관내주요통계, 통계관리
공사공단
부과관리, 통합부과관리, 체납관리, 고지서관리, 수납관리, 시스템관리
모바일현장행정
번호판영치, 주정차위반단속, 일반과태료단속,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사업내용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 내·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DB, SW 등 변경사항 반영

  • 시스템 안정화,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 및 정보연계 확대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변경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른 DB, SW, 코드 변경 적용
  • 지방세외수입 법개정 관련 응용SW 개선 및 인프라(HW·상용SW) 증설
  • 지방정부 행정구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변환 등 지원

  • 납부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및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등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발전협의회, 현장방문, 사용자 교육, 지방정부 요청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SW 반영
  • 장애예방 및 대응, 시스템 연계,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

  • 지방세외수입 업무별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운영지원

기대 효과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법․제도 개정 등 지방세외수입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기여
○ 지방재정 확충 및 행정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 (지방세외수입 정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정부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
○ (지방세외수입 항목) 수입의 성질에 따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
< 지방세외수입 종류 >

구분
종류
관
항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국유재산 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료 등 (4)

사용료수입
  • 도로 점용료
  • 입장료 수입 등 (31)

수수료수입
  • 인허가 수수료
  • 민원발급 수수료 등 (25)

사업수입
  • 사업장 생산판매수입
  • 매각사업수입 등 (10)

징수교부금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3)

이자수입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 국유재산매각수입
  •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6)

자치단체간부담금
  • 자치단체간부담금(1)

보조금반환수입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3)

기타수입
  • 체납처분수입
  • 보상금수입 등 (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과징금
  • 의료급여위반과징금
  • 자동차위반관리법위반과징금 등 (98)

이행강제금
  • 농지법위반이행강제금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등 (16)

변상금
  • 국유재산법변상금
  • 도로법변상금 등 (9)

과태료
  • 주정차위반과태료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225)

환수금
  • 의료급여법환수금
  • 기초생활보장법환수금 등 (10)

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상수도법원인자부담금 등 (31)

범칙금
  • 범칙금(1)
  •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 등 (5)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1)

○ (지방세외수입 근거법령) 280여개 법령(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등), 600여개 조례(지방정부 조례 등)에 따라 부과, 징수결정, 납부의 고지, 가산 및 중가산금, 과오납금 환급, 체납처분을 이행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연계 현황

  • 대외연계 : 15개 기관, 35개 시스템, 244종 정보연계
  • 대내연계 : 위택스, 지방세, 현장행정, 가상계좌, UMS 시스템, 총 131종

※ 대내외 연계기관 전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세부구성, 장비(HW 및 상용SW), 네크워크 구성 현황
※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hp:lineBreak/>(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Ⅲ 사업 추진계획

<hp:fwSpace/>
< 추진 방향 >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변경 및 정책변경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의견수렴 및 서비스 제공
◇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마련, 정보연계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 클라우드 운영 인프라(HW 및 상용 SW)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무중단 안정적 시스템 운영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연계관리

  •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요구 적극적 반영

○ 법·제도 변경 및 정책변경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지방세외수입 관계법, 업무 운영지침 등 운영과 관계된 법·제도 개정사항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개선 등 적기 적용

  •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적기 적용

○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의견수렴 및 서비스 제공

  • 정보화 발전협의회, 지방정부 현장방문, 만족도 조사 등 사용자 의견수렴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시스템 운영 시 오류, 장애, 보완사항 등 신속한 조치 및 세목별 담당자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실시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정부
(218개 기관)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지방세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위원회

용역수행업체
(운영지원단)

나. 조직별 역할
추진조직
역
할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지방세외수입 법․제도 및 정책추진
  •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 지방세외수입 업무 관련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등 지원

지방정부
(16개 시도, 202개 시군구)
/ 개발·운영위원회
  •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업무 위탁 및 예산 확보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의견 제시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선 관련 업무정의․분석 지원
  • 지방세외수입 의견조정 및 주요 의사 결정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위탁업무 수행, 지방정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정산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외주용역 관리감독
  • 법·제도 변경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등 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및 이행
  • 행안부, 지방정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지원 등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부과⋅징수를 위한 정보연계체계 운영

용역수행업체
(운영지원단)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수행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및 지방정부 운영지원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추진일정(안)
구 분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고회
(착수/완료)

응용SW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사용자 교육 지방정부 현장방문 지방세외수입정보화 발전협의회 사용자 만족도 조사 서비스수준관리(SLA)

감리
(요구정의․설계․종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발주예산 : 금11,019,644천원(VAT포함)

※ 사업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유형 :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수탁사업
목표시스템 개념도

사업내용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외수입 법․제도 변경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 클라우드 환경 인프라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체계 운영
일반사항
○ 본 사업은<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1, 동법 시행령 제35조의1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별첨7 참고)<hp:markpenEnd/>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및 HW 구매계획>
구 분
규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SW
음성변환
4식
1
직접구매 ( )
제
외 (√)
기 도입 제품에 대한 시스템 증설 및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WAS
8core
1
리포팅도구
8core
1
IMDG
3식
1
IaaS 가상화 플랫폼
(RHOVE 업그레이드)
-
-
HW
스토리지
11.4TB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2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한 지원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10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
ECR
장비도입 일반사항 및 SW도입 공통요건 등 도입솔루션별 상세규격을 기술함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합 계
9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02
서비스 및 유지관리 품질관리
QUR-03
시스템 품질 보장
QUR-04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절차 마련
QUR-05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사용자 지원 기능 개선
PSR-02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활용지원, 홍보
PSR-03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04
기술지원
PSR-05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PSR-06
기술 이전 및 교육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 SW 개발
MPR-02
지방정부 등 사용자 요청에 따른 응용SW 반영
MPR-03
사용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계 확대(중점과제)
MPR-04
전국 체납DB 운영관리 및 납부증명서 시행 안정화 지원
MPR-05
자료처리지원 활동 수행
MPR-06
기술환경, 운영 HW 및 상용SW 교체‧변경사항 반영
MPR-07
지방정부 세외수입 정보공유 및 대외기관 정보연계 관리․확대
MPR-08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기능상 결함 등 개선조치
MPR-09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클라우드 영역 보안관리
MPR-10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MPR-11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MPR-12
정보시스템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지원
MPR-13
구성관리 및 백업관리
MPR-14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MPR-15
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대상범위
MPR-16
인프라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17
인프라 유지관리
MPR-18
CI/CD 운영
MPR-19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시스템 관리
MPR-20
블록체인 및 통합인증(SSO) 솔루션 운영관리
MPR-21
지방정부 개별시스템(주정차) 통합 사업 수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투입인력 요건
MHR-02
투입인력 변경관리
MHR-03
투입인력 근무 요건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5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6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7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PMR-09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PMR-10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PMR-11
위험관리
PMR-12
변경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약점 및 보안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SER-06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0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8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9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10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1
장비도입 일반사항
ECR-02
SW 도입 공통요건
ECR-03
기 도입된 음성변환 증설
ECR-04
기 도입된 리포트서버 WAS 증설
ECR-05
기 도입된 리포팅도구 증설
ECR-06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지원 종료 대응 및 RHOVE 전환(업그레이드)
ECR-07
기 도입된 IMDG 증설
ECR-08
기 도입된 스토리지 증설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
개발SW의 공동활용
COR-09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10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1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2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3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4
SW 사업정보 제출
COR-1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6
안전보건관리
COR-17
사업 참여, 계약 연장, 인수인계, 계약변경 등에 관한 사항
COR-18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19
권리권한 사용 책임
COR-20
장애조치 및 지체상금
COR-21
계약대가의 지급
성능 요구사항
PER-01
응답시간
PER-02
시스템 자원 사용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수립/이행, 감리수검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련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한 표준화 수행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 민원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점검목록 작성 및 점검활동 수행

○ 외부 감리 수검 및 대응(조치)
  • 발주기관은 본 사업에 대해 외부감리를 의뢰‧수행할 수 있음
  • 수검 결과에 따라 문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 수행

산출 정보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감리조치계획, 감리조치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및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 개발기능이 지방정부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오류 포함) 등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추적성 보장

  • 관련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정부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 운영, SW 개선, 관계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지방정부,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 보장 및 관리

○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공문, SR(Service Request), 유관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기준(표준절차) 수립‧이행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사용자, 발주기관 담당자) 및 유지관리(업데이트)
  • SW 구성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프로그램 품질 점검
  • SW개발 기능이 법·제도 개정, 지방정부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법·제도 개정, 지방정부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개선 작성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 활동 수행

○ 설계(개발소스, DB), 화면 UI 등 표준화 점검 및 조치
산출 정보
SR처리대장, 표준절차매뉴얼(SPM)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신뢰성/사용성/정확성 등을 보장
세부내용
○ 서비스 가용성 확보

  • 서비스 제공 관련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사업범위에 한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온라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사용 용이 및 이해도 제고와 편리성을 확보
○ 배포 전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의 측정 및 관리
  • 결함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 정보
가용성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결함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절차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장애유형별 구분, 장애 상황별 구분, 장애판정 등급별 구분 등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장애 구분에 따라 보고‧대응 및 복구 체계 마련

  • 시스템 운영 범위 내로 한정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위기대응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한 품질 개선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지방세외수입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외부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SW 기능개선 및 사용자 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 대상(공무원 등) 구분, 외부업체/자체 수행여부, 회수 추가 기재

산출 정보
만족도조사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원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지원 기능 개선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요청, 기능 개선 요청 등에 대한 접수, 진행, 완료 상태 안내 및 처리결과 만족도 조사
○ 시스템 운영 중 사용자 지원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기능 개발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신청관리 운영, 사용자 매뉴얼·교육교재 등 정보 제공
○ 유관시스템 내·외부 연계, 전자적 보고통계 관련 연계 신청, 승인, 시험, 완료, 변경 등에 대한 추적 관리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및 신속한 처리, 체계적 관리(개선결과, 배포관리 등)를 위해 운영관리 홈페이지 개선
○ 유관시스템과 협업 및 장애정보 공유 등
산출 정보
SR처리대장, 표준절차매뉴얼(SPM), 교육교재, 교육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활용지원, 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활용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중앙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협의회 운영지원

  • 행정업무 분야별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관련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용 및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등 실무협의회(TF) 또는 정보화 발전협의회(연 1회 이상), 합동작업 개최 지원
  • 협의회 등을 통해 이행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 지방정부 현장방문계획 수립 및 방문 지원 후 의견수렴 결과의 정보시스템 반영추진(법‧제도 개선 필요 등 중장기 과제는 이행계획 제출)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홍보 지원
  • 사업 소개 자료 작성 등 홍보자료 작성

산출 정보
발전협의회 조치계획, 현장방문 조치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업무 및 인력 변경 시 품질유지 활동 이행
세부내용
○ 업무, 인력 등 변경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수인계 사항에 대한 계획, 결과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변경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 및 품질유지를 위해 업무단위별 수행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문서화 관리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 정보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도․시군구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체계 및 기술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 클라우드 운영 환경으로 변화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업무 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지원

  • 대량 데이터 처리 업무(가산세 산정, 체납자료 생성, 정기분 예상세액산출 등)에 관한 성능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시 기술지원 등

○ 유관시스템 및 외부 연계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술지원 수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수행 환경 변화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산출 정보
표준절차매뉴얼(SPM)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운영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과 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 실시
  • 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강사, 매뉴얼, 교재 제작 등)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교육교재, 교육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 SW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기능변경
세부내용
○ 법·제도 변경 및 시책 시행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 법·제도 제·개정 등 관련 제도 변경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SW·DB 변경 적용·배포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은 조치방안을 수립 후 시행여부 검토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검토, 조치방안 마련 및 적기 유지관리 수행

※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
검토결과, 조치방안, 이행계획서 및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지방정부 등 사용자 요청에 따른 응용SW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방정부 등 사용자 요청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기능변경
세부내용
○ 지방정부 등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SW 반영 및 배포

  • 사용자가 요청한 기능변경 사항에 대한 조치 활동 수행
  • 사용자의 요청내용을 분석하고 정보시스템 영향도 검토
  •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적기 유지관리 수행

※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지방정부 대상 정보시스템 개선의견 수요조사 지원 및 반영
  • 수요조사 자료 취합, 분류 등 자료정리 지원 활동 수행
  • 개선의견 분석,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개선 활동 수행
○ 기능변경은 여러 지방정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기능을 반영
○ 원활한 지방세외수입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응용SW 지속적인 개선
  •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까지 수행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준용
산출 정보
검토결과, 조치(개선)방안, 이행계획서 및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계 확대(중점과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업무 처리 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 정비 및 외부(중앙부처, 개별시스템) 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세부내용
○ 법제도개선 및 지방정부 담당자 업무 적기처리 지원을 위한 연계 확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및 납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연계 구현

※ 각 기관별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우선 검토
  • 체납관리 업무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추진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정보, 지방세정보시스템 환급금 압류/추심정보 등
○ 정책 지원 및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효율적 체납징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체납관리단 관리기능 구현
  • 사회적약자 맞춤형 체납‧독촉고지서 제공을 위한 음성바코드 생성‧출력기능 구현
  • 체납독려를 위한 납기도래한 체납(분납) UMS 예약관리 기능 제공

○ 지방정부 민원 사전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한 기능 제공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민원응대 편의를 위한 전용 메뉴 구현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법 개정에 따른 신규 서식 제공

○ 현장업무 신속 지원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및 현장행정앱 개선 추진
  • AI를 활용한 단속사진 내 장애인주차구역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 특수단속구역 자동인식 처리기능 구현
  • 일반과태료 단속 시 현장에서 앱을 통해 즉시 부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과 프로세스 추가 등 현장행정앱 업무 범위 확대
  • 일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정보 MMS 전송기능 구현

○ 납부자관리 편의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용자관리 개선
  • 납부자 정보등록 간소화 및 연계 납부자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관리기능 추가
  • 시스템 내 엑셀다운로드 및 다운로드 이력 등 개인정보 관리기능 개선
  • 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사용자정보(비공무원) 인증체계 개선

○ 업무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압류 편의 제공을 위한 압류예고서, 공매예고서 출력내역 관리기능 구현
  • 소액분할납부 증가 등 체납자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수납 순번 자릿수 체계 확대 적용
  • 신규사용자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면별 FAQ 제공기능 구현

○ 지방세외수입 통계 결산개요 정합성 검증 및 책자용 자료구축 지원
산출 정보
검토결과, 조치방안, 이행계획서 및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4
요구사항 명칭
전국 체납DB 운영관리 및 납부증명서 시행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국 체납DB 운영관리 및 납부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 전국 체납DB 운영관리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화 지원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및 이호조(기금)의 체납정보 연계 모니터링 및 정합성 확인 지원 등 전국 체납DB 안정적 운영
  • 위택스 및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채널을 통한 납부증명서 발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산출 정보
각종 방안 및 수행(지원) 내역,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처리지원 활동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과 관련된 지원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보고‧통계, 자료 요청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 관련 필요 자료에 대한 데이터 처리 지원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을 위한 스크립트 마련·제공
  • DB 변경, 데이터‧코드 정비, 과세자료 연계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점검‧확인 지원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처리 등 지방정부 업무처리 지원
  • 지방정부별로 맞춤형 질의어 제공 등 통계자료 추출 지원

○ 지방정부 자료이관 등 기술지원 실시
산출 정보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환경, 운영 HW 및 상용SW 교체‧변경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환경, 운영 HW 및 상용SW 교체‧변경사항 반영 등 지원사항 명시
세부내용
○ IT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현 정보시스템 영향분석 및 전략적인 대응방안 수립
○ 지방정부 및 중앙의 정보연계를 위해 운영되는 HW 및 상용SW 교체‧변경 시 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환경설정 파일 등 제반 조치사항 검토 및 반영
○ PC OS 및 웹브라우저 등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도구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용시험 및 정보시스템 반영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지방정부 세외수입 정보공유 및 대외기관 정보연계 관리․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 정보연계 관리 관련사항 명시
세부내용
○ 시군구↔시도↔중앙부처의 세외수입 정보공유체계 유지관리

  •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방정부 개별시스템 및 특화시스템 연계 지원
  • 정보연계는 개방형 기술표준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 정보연계 시 연계표준(연계근거 포함)을 준수하여 연계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정보 연계현황 현행화 및 관리항목별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기술별, 기관별, 업무별 등)

○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현행화
  • 정보연계 표준 가이드 현행화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와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 정보연계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 지침 등을 모니터링하여 반영

○ 지방정부 표준부과연계 레이아웃 항목 추가 및 변경 사항에 따른 가이드 정비 및 기술지원
○ 우편모아 등 지방정부 업무시스템 간 연계 및 자료이관 시 지원
○ 지방정부 행정구역 개편 및 조직변경 시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코드 관리 등 기준 마련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기능상 결함 등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X) 및 접근 용이성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 도모
  •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도출·적용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점검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사항 재발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개선을 위해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기능변경 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산출 정보
품질향상계획/결과서, 조치방안,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클라우드 영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보안 운영 지원사항 명시
세부내용
○ 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활동 수행

  • 업무처리속도 지연 프로그램(화면, DB) 도출 및 개선
  • 정보시스템 자료의 무결성, 신뢰성과 정보자원의 최소점유 및 최적화를 위해 DB 튜닝 및 마이그레이션 등 수행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지방세외수입 클라우드 영역 보안장비 등 운영관리
  • 클라우드 영역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사용자 접근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 부여,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정기적 점검 등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53조(서버 보안), 제54조(공개서버 보안), 제55조(로그기록 유지) 등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
  • 보안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성변경 등 활동 수행
  • 보안장비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정책 최적화 수행
  • 보안장비 등 탐지 및 차단규칙(룰) 관리 및 적용 수행
  • 보안장비 등 이벤트 및 로그 백업(정책/로그관리/정상유무) 운영 수행

※ 정책설정 파일, 시스템 파일, 로그 파일 등 일일·주간·월간 백업
○ 공통 관문 보안정책에 따라 클라우드 패브릭망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등 운영·관리 수행
  • 취약한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
  •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복구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지원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주/월간/수시 보고서, 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스크립트 등), 보안장비 백업관리 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및 복구에 대한 지원사항 정의
세부내용
○ 세외수입 연계정보에 대한 장애대응 등 운영 및 기술지원 수행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서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연계정보에 대한 정합성 및 장애 대응

○ 정보시스템 장애유형별 구분, 장애 상황별 구분, 장애판정 등급별 구분 등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장애 구분에 따라 보고‧대응체계 구축‧운영
○ 매월 체납배치 및 납기말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운영
○ 장애발생시 보고·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SMS, e-mail 등 가용 활용 수단을 이용하여 통보
  •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정보시스템 위기대응,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필요시,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프로그램 수정‧배포
  •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장애처리 결과를 장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수행
  •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유형을 분석‧공유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사항 도출·적용
  • 서식 표준화, 사례별 장애대응 매뉴얼 개정으로 장애대응 절차 강화

※ 장애관리대장 구성 항목 : 장애내역, 장애등급, 원인분석, 발생‧조치경과(일시, 확인‧조치자),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장애관리 대장은 전산화하여 관리)
○ 정보보호 관련 모의훈련 참여
  •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공격 관련 모의훈련 추진 시 대응 및 지원

산출 정보
각종 보고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관련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준공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딩방식, 주석(해석)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표준 코딩할 수 있도록 표준 코딩 가이드 마련 및 교육실시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 개선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주/월간/수시 보고서, 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해 교육, 매뉴얼 등 지원
세부내용
○ 인사이동, 관련 법 개정 등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방정부 행정업무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 비대면 교육과정 강화 방안 마련 및 실시

  • 요청 시 온라인 교육(온-나라 PC 영상회의 사이트 이용 등), 동영상 교육 등 실시
  • 주요 업무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및 동영상 교육 매뉴얼, 교재, 자주묻는질문(FAQ) 등 신규 제작 및 지방정부 안내
  • 사업참여자 고객만족(CS) 교육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의식 강화

○ 연간‧월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 지난해 교육실적, 순기업무 등을 고려하여 연간‧월간 중앙교육 운영계획 수립

※ 교육실적 : 정기 48회 469명, 수시 191회 5,201명 수료(’26.9월 기준)
○ 업무담당자 변경, 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교육교재 관리
  • 업무별로 교육교재 및 동영상 교재 현행화 또는 신규 제작 등

○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지방정부 교육안내
  • 중앙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 관련 공지사항, 수강신청, 수료확인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
  • 중앙교육 과정(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시간)과 지방정부 방문교육 신청절차 안내 및 수요조사 실시, 교육장 안내 등 지원

○ 교육신청 관리 및 운영
  • 중앙교육 대상자 온라인 신청접수·확인, 지방정부 방문교육 신청 접수·확인

※ 방문교육 과정은 지방정부별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 중앙교육 확정과정 및 참석자 명단 추출, 방문교육 확정과정 목록 등 지원
  • 지방정부의 확정된 방문교육 과정에 대해 강사 파견 지원
  • 업무영역별 사용자교육을 위해 강의자료(PT 등), 교육자료 마련‧활용
  • 중앙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안내 및 HappyCall 실시
  • 사용자 교육 시 정보시스템 실습이 가능하도록 전산교육장 확보‧운영
  • 교육장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컴퓨터 설정, 환경정비 등)

○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월간 중앙교육 수료자 명단 추출 및 수시교육 참석률 보고서 제출
  • 월간 교육운영에 대한 실적, 교육만족도 및 개선방안 분석보고서 제출
  • 연간 교육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설명회 개최 등 행사에 따라 시스템 교육 협조 시 지원
○ 신규 업무 개발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 권역별 확산‧보급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지방정부 업무영역별 사용자매뉴얼 및 정보시스템 운영자매뉴얼 마련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유형별 내용(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교육자료 및 매뉴얼에 반영
산출 정보
연‧월간 교육 계획/결과보고서, 매뉴얼, Q&A, FAQ, 교육교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 구성관리, 백업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각종 산출물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구성관리 수행

  • 구성관리 분야 식별 / 효율적 구성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구성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구성관리 및 백업관리

○ 유관사업 추진에 따른 SW 구성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구성항목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관리 등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백업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구성관리계획서, 구성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화 유지‧개선
  • 시스템 기능, 대외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해야 함

산출 정보
표준절차 매뉴얼(SPM),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대상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상용SW 등 인프라 운영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인프라(HW,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별도의 인프라 운영사업자가 수행하며 HW 및 상용SW 중 일부(HW:3식, SW:35종)는 유지 보수하여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인프라 운영사업자와 긴밀한 협업 필요.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세부 품목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확인 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인프라(HW 및 상용SW) 하자보수(유상 유지보수 前) 대상 장비의 경우 관련 제조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제안사에서 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전산장비 : HW 85식, 상용SW<hp:markpenEnd/> 47종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하드웨어(HW) 현황<hp:markpenEnd/>(인프라 운영사업자 수행 82식, 제안사 수행 3식)
구분
품목
수량
비고
합계
85

인프라
운영
사업자
x86서버#1(클라우드관리)
3

x86서버#2(WEB/WAS서버)
6

x86서버#3(DB)
3

x86서버#4(개발DB)
1

x86서버#5(클라우드관리)
3

x86서버#6(WEB 서버)
1

x86서버#7(WAS 서버)
7

x86서버#9(데이터캐시)
3

통합관제용 수집서버
1

통합로그관리용 운영서버
2

통합로그관리용 수집서버
1

APM 관리서버
1

통합스토리지#1
1

통합스토리지#2
1

통합스토리지#3
1

통합스토리지 200TB 증설
1

Spine Switch 모듈
2

Leaf Switch
6

Leaf Switch
4

L4 Switch
2

L2 Switch
2

L2 Switch
3

탭스위치
1

SAN 스위치
6

세외수입 DB Interconnect 스위치 #1
1

세외수입 DB Interconnect 스위치 #2
1

방화벽
2

DB방화벽(세외)
2

웹방화벽(세외)
2

IPS(세외)
2

VTL-내부망용
1

KVM
5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2

이미지 스토리지
2

제안사
x86서버#8(통계 DB)
1

개인정보접근이력
2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용SW 현황<hp:markpenEnd/>(인프라 운영사업자 수행 12종, 제안사 수행 35종)
구분
품목
수량
비고
합계
47종

인프라
운영
사업자
클라우드 관리포털(CMP)
1

통합관제SMS
384

통합로그관리
260

APM
73

DPM
29

IaaS 가상화 플랫폼
24식

PaaS 가상화 플랫폼
3식

DBMS
144
122

네트워크 모니터링
8

통합관제SMS(증설)
20

레드햇 오픈스택 플랫폼
2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2

제안사
UI개발도구, 화면설계
128

리포팅도구, 화면보고서용
24

ETL 데이터수집 및 적재
1

데이터품질관리
1

메타데이터 관리
1

배치관리
72

DB접근제어
232

서버보안
39

DB암호화
224

서버접근제어
2/187

형상관리
1

DBMS
16

통합인증
4/23

검색엔진
2

텍스트마이닝
2

IMDG
3

연계(대외)
24

데이터시각화
1

통계분석
1

연계(대내)
16

CWPP
100

PDF 변환
16

PDF 뷰어
16

타임스탬프(TSA)
4

음성변환 바코드
16

위변조 방지
16

서버보안
2

서버접근제어
20

서버계정관리
20

서버백신
20

리포팅서버 VM
8core

리포트서버 WAS
8core

개발보안
1

Web
19
19

WAS
422
305

산출 정보
과업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6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인프라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세부내용
○ 사업<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상 : 발주기관 내 설치·운영 중인 인프라 및 상용SW 유지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세부 사항은 MPR-15 참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유지관리 : 운영지원 + 유지보수<hp:markpenEnd/>
* 운영지원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련의 행위(모니터링, 백업·복구 관리, 자산관리, 변경/구성, 비상대응 등)
* 유지보수 : 유지보수 물품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점검활동과 장애 등 서비스 가동을 위한 일련의 조치행위(정기점검, 부품교체, 장애분석 조치, 사후 개선 등)
○ 수행방식 : 365일 24시간 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평시 및 비상 시 등 사업 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주요 기술별 전문업체 참여 구성원 제출

  • HW별, SW별, 기술별 구성원 제출

○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SW는 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장
○ 사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와 제품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 제품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에는 대상 제품을 명확히 기재

※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라 함은 본 사업 유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가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제조사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업체를 의미하고, ‘제조사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사 대표 명의의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도산, 사업포기, 기술지원서비스중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 유지관리 계약은 연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 건별 계약(PerCall)은 허용하지 않음
  • 제품 유지관리 계약체결에 대한 제출한 서류가 위조이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이 밝혀질 경우 본 사업의 계약 해지(해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하자보수 기간 대상 인프라 장비는 각 장비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제안사에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수행
산출 정보
사업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7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인프라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예방점검, 사후 개선 등 일련의 활동 정의
세부내용
< 예방점검 >
○ 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활동(일/월/분기/수시)

  • HW 및 상용SW에 대한 정기점검 표준가이드(점검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를 제시 및 갱신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가이드 따라 점검활동 수행
  • 일일 점검 수행내역은 일지작성 관리
  • 점검 시 확인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치 방안 및 일정 등의 계획을 제출
  • 월별 정기점검 실시

구 분
시 기
점검내용
정기점검
월1회
상용SW 등의 환경설정, 각종 로그 등을 점검하여 장애 발생가능성 사전점검을 통한 인지로 장애를 예방하는 일련의 활동

  • 오프라인 점검과 구성 및 성능 점검 등 정기·비정기 특별점검 활동 수행
  • 장애 및 기술지원 체계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수시 점검 수행

구 분
시 기
점검내용
비정기점검
이슈 발생시
인프라 운영부서 협의를 통해 이슈사항에 적합한 방법 및 점검사항 도출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부속품 관리 >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전진배치 부품 이외 부품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체(천재지변이나 기타 운영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제외)
< 상용SW >
○ 상용SW별 기능변경, 오류수정,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시스템 SW의 기능 및 보안개선을 위한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SW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단, 유상 업그레이드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음
  • 상용SW의 라이선스 관리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정기점검계획서, 분기별 정기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8
요구사항 명칭
CI/CD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의 연속적인 통합 및 배포 운영
세부내용
○ SW 개발 및 운영 통합을 위한 CI/CD 운영

  • 신규 프로젝트 빌드/배포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 구성
  • 빌드/배포 스크립트를 형상관리와 연동
  • CI/CD 개발지원 도구 계정 및 권한 관리

○ 배포관리 시스템과 CI/CD 연계 구성 지원
  • 신규 프로젝트 생성 시 빌드/배포 프로세스 CI/CD와 연계 구성 지원

○ CI/CD 운영 환경 모니터링
  • 운영 가상머신(VM) 모니터링

○ CI/CD SW(상용 및 오픈소스) 운영·유지관리
산출 정보
운영계획서, 운영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시스템 관리
세부내용
○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
○ 저장 영역에 대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 DB 등 저장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보고, 해결책 제시
○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원칙 준수
○ 어플리케이션의 SQL구문 적정성 점검 및 튜닝 수행
○ 데이터베이스 백업 계획을 수립·보고, 복구대책 제시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 제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 제출(반기별 수행)

  • 부하발생 SQL 튜닝, 대상기관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APM툴 등을 활용한 성능점검 및 개선 활동 수행

○ 자료 누적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을 검토하고, DB 튜닝 등 성능개선 활동 추진
○ SQL 성능관리를 위하여 SQL 점검대상을 식별한 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스템 성능 개선 추진
산출 정보
백업정책현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0
요구사항 명칭
블록체인 및 통합인증(SSO) 솔루션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블록체인 간편인증 앱 및 통합인증(SSO) 솔루션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블록체인 간편인증 앱 및 통합인증(SSO) 솔루션 운영관리

  • 블록체인 간편인증 기능(사용자 등록, 인증서 발급, 폐기 등) 운영관리
  • 블록체인 간편인증 단독앱, 간편인증 SDK 운영관리
  • 블록체인 플랫폼 상태 및 성능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블록체인 플랫폼 구성현황(용량, 채널 등) 및 이력 관리
  • 통합인증(SSO) 솔루션 운영관리
  • 프로그램 기능 개선 시 기술지원 및 필요 시 통합인증 솔루션 수정 지원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1
요구사항 명칭
지방정부 개별시스템(주정차) 통합 사업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방정부 개별시스템(주정차) 데이터 통합 수행
세부내용
○ 지방정부 개별시스템(주정차) 데이터 통합 레이아웃 계획수립

  • (통합) 단속정보 등 대장관리 및 부과, 고지, 수납 자료
  • (부과연계→통합) 단속정보 등 대장관리 자료

○ 추출 데이터 통합 프로그램 구현 및 테스트
  • 단속정보 등 대장관리 및 부과~수납 자료 통합 프로그램 구현
  • 데이터 통합 테스트를 통한 문제점 도출·개선

○ 데이터 통합 확인 및 안정화 지원
  • 데이터 통합 결과 정상 여부 확인
  • 사용자 문의 응대 등 데이터 통합 안정화 지원

산출 정보
각종 방안 및 수행(지원) 내역,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수행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에 의하여 지방세외수입 관련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

  • 수행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수행 인력의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하여 제출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hp:lineBreak/>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공공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측면에서 수행 인력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담당업무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 사업 착수 및 운영 시,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조직구성(재구성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함
○ 사업자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등 운영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공에 위험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준수사항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 기간 등은 사업자(용역책임자 또는 PM)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투입인력 변경 시, 해당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수행방안을 발주기관과 최소 2주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미준수 시 해당 기간에 대해 인력 추가투입
※ (교체 시) 인계인수계획 / (제외 또는 추가투입 시) 업무수행방안 등
  •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연계 운영·관리 및 개발인력은 각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 및 운영

○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
  • 수행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업무인계인수 계획서/결과서,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및 업무수행 관리에 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변경 시 해당 기준을 준수
※ 유연근무, 대체휴무 등을 적극 활용, 근무시간 관리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관련업무의 수행, 협조 및 지원되어야 하며, 필요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운영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과업 지연 등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양한 방법(전문인력 투입 등)을 활용하여 이를 만회하여야 함
○ 제안사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기관메타시스템 내 등록 현황 이미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평가지표
활동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데이터 연계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 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데이터 값관리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hp:lineBreak/>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hp:lineBreak/>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hp:lineBreak/>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hp:lineBreak/>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hp:lineBreak/>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hp:lineBreak/>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hp:lineBreak/>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위약금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업무PC 등에 비공개 자료 보관 시 암호화를 통한 보안 조치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 시 [별첨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A2등급 정보시스템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따른 가용률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14%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10%
장애 4등급 가용률
99.98%
99.85%
6%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2등급
3등급
4등급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ITSM 등록 또는 월간운영현황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정기/수시 보고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세부 활동별로 구분(WBS 등)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관리 수행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다수의 이해관계자(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발주기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함

산출 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보고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주요 산출물(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구성관리 사항 등

산출 정보
변경요청서/승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약점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약점, 보안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약점 점검을 자체적으로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 작업 중 임의로 설치한 개발·시험용 SW(컴파일러 등)는 작업 완료 후 완전 삭제
○ 외부 기관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 또는 모의해킹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또는 모의해킹 점검항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의 “Web 취약점 분석‧평가 21개 항목 등

※ 취약점 점검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통지 절차 마련 등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준수

* 해당 시스템은 행안부 집중관리시스템으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조치 기준 필수 적용
  • 행안부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기적 현행화 및 준수지원
  • 송수신 데이터 보안을 위한 SSL 적용,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하여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구현ㆍ운영할 경우, 게시자료(붙임자료 포함)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현 또는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ㆍ운영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 특약 사항
세부내용
○ 적용범위

  • 본 보안관리 조건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계약에 적용됨

○ 보안책임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07]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SER-08]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PMR-0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함
  • 이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는 [SER-09] ‘일일 용역사업 보안 점검 리스트’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리적․기술적 조치사항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등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내용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약금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hp:fwSpace/>/<hp:fwSpace/>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세부내용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계약금액의 0.5% 이하
(최대 5,000만원,
최소 2,000만원)
건당
계약금액의 0.5% 이하
(최대 5,000만원,
최소 2,000만원)
계약금액의 0.3% 이하
(최대 3,000만원,
최소 1,500만원)
계약금액의 0.15% 이하
(최대 1,500만원,
최소 1,000만원)

※ 위규 수준은 [SER-07]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등
요구사항 출처
SER-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파일서버,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및 접속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 정보시스템 작업 내역 확인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6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세부내용
○<hp:fwSpace/>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를 따로 지정하여 DB 보안관리 수행

  • 투입인력의 역할에 따른 DB접근권한이 부여되도록 관리
  • DB에 임의 접근을 하지 않으며, 접근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요청하여 업무 수행

○<hp:fwSpace/>개인정보가 포함된 DB 작업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수행
  • 개인정보 DB 접근 및 작업이력 관리 등

○<hp:fwSpace/>사업 수행 시 필요한 DB접속 이력에 대해 접근사유와 기록을 관리함
○<hp:fwSpace/>어플리케이션 및 DBMS 보안취약점을 제거하며,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 기록 및 SQL 수행내역 기록 등을 1년 이상 저장・유지한다.
○<hp:fwSpace/>각종 DB 장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DB를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백업 데이터로 복구를 수행한다.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도입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도입 일반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성 장비 도입
< 인프라 구성안 >
방문 열람

※ 제안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성안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하드웨어 도입

  • X86 아키텍처 기반의 범용 서버 도입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기존 도입품목 증설 및 신규)
  • 클라우드 플랫폼 및 OS 도입
  • SDDC 관리 기능을 포함한 IaaS 플랫폼 구축
  •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 도입(Linux OS(VM용/BM용))
  • 기타 업무용 등 상용SW 도입
  • 업무용 상용SW는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통합 서비스 구축
  • 최신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 될 수 있는 제품 도입
  • 응용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테스트 지원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맞게 SW 커스터마이징 도입(일부 제품)

○ 전산장비 설치 및 제반 인프라 설비 공사
  • 전산장비는 발주기관 전산센터에 설치하며 장비 도입 시 필요한 관련 설비 공사(분전반, 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 적합한 Rack 배치 및 상면 관리를 수행

○ 도입 H/W, S/W제품이 국가정보원의 사전인증(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등) 필수 제품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인증 확인서류 제출
○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함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 국제CC인증 제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어야 함
○ 기타
  • 장비/부품/SW 설치 또는 (재)구성 시 추가, 변경 등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케이블 포설·제거, 통신패치 추가, 전기 작업, 광모듈 추가 등 포함)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추가된 SW의 라이선스를 납품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공통요건
세부내용
○ 업무 및 솔루션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술지원 등 운영‧관리방안 제시
* IaaS 등 클라우드 플랫폼, 기타 공개SW 등에 대해 TCO를 제시하고, 제품구매 또는 임차 방식 등 적합한 라이선스 제공
※ 운영, 비용과다 등 부적합 시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요청하는 세부 수량 및 규격 외에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SW가 있는 경우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 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SW 제품 제안 시 설치 HW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 해당 HW는 시스템 운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함
○ 신규 도입 SW는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이어야 하며,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함

  •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검수 후 1년간 무상업그레이드를 보장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함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 국제CC인증 일 경우 사업기간 내에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해야 함
○ 도입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의 관리 하에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수행 일정 및 기술 요건 등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커스터마이징 수행시 연동된 SW들과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도록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기 도입된 음성변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변환
세부내용
[ 요구규격 ]
○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바코드 TTAK.KO-06.0180/RT 기술표준을 준용한 음성바코드 생성 및 인식용 모바일앱(안드로이드, IOS) 제공
○ 음성바코드 인식 모바일앱은 기존 발급문서 내 바코드 인식 호환 보장
[기 도입 제품]
○ VoiceCode V2.0
산출 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명칭
기 도입된 리포트서버 WAS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구성 WAS
세부내용
[ 요구규격 ]
○ 고유기능

  • OpenStack, OpenShift 등 컨테이너 플랫폼 지원
  • 차세대 지방세입 업무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지원하여야함

※ RHOCP 4.6 이상, CoreOS 지원 등

  • Jakarta(Java) EE 8 이상 표준 인증 및 JAVA(JDK) 11 이상 지원
  • 최신 웹서비스 표준 지원(JAX-WS, JAX-RS, SOAP, WDSL UDDI 등)
  • 클라우드 환경 대용량 세션처리를 위한 In-Memory Data Grid(Data Base) 지원
  •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분산 트랜잭션(2Phase Commit) 제어 지원
  • 세션, 로드 밸런싱, JNDI 클러스터링 기능 지원
  • 다양한 컨테이너 환경(Servlet, JSP, JSTL, JMS 등) 지원
  • 복수의 WAS Instance 실행 기능 지원
  • 메시지 서비스(JMS 또는 MSMQ 등) 기능 제공 및 비동기처리 지원
  • 부하분산 서비스 제공(DB Connection Pooling 등)
  • 동적 웹페이지 생성기능 제공
  •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지원(Servlet, JSP, EJB, XML 등)
  • DB Connection 누수 관리 기능 제공

○ 보안관리
  • 관리자에 대한 접근 제한 및 권한별 관리자 계정관리 기능 제공
  • IP, 도메인에 대한 접근제한 관리
  • 컨테이너 환경 보안을 위한 HTTP 응답헤더 설정기능 제공

○ 상호 운용성
  • 다양한 DBMS 연결 기능 제공 및 호환성 보장 및 표준 JDBC 드라이버 지원
  • 최신의 다양한 운영체제(Unix, Linux, Windows 등) 및 SSL 지원 기능 제공
  • 전자정부표준 및 상용 프레임워크 지원
  • 컨테이너 환경에서 외부 환경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WAS의 설정 관리 방법 제공

○ 운영관리
  • GUI(단, 웹 기반인 경우 Non-ActiveX, Non-Plugin 준수) 또는 CLI 기반 관리(환경설정, 서비스 모니터링 등) 기능 및 연계를 위한 API 제공
  • 장애감지 및 자동 재기동, 장애발생 노드의 세션 유지 기능 제공
  •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보고 기능 제공
  • 다중서버 부하 분산처리 및 Fail-Over 기능 제공
  • Cluster 구성 상태 및 자원 사용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기타
  • 서버간 이동 및 재활용 가능한 Core 단위 라이선스 제공
  • 클라우드 환경별(VM/Container) 적합한 SW 및 라이선스 제공
  •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상용 SW 제품 제공
  • 클라우드환경(IaaS, PaaS, SaaS 등) 최적화 및 호환성 보장
  • 성능개선 및 운영환경 최적화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제공

[기 도입 제품]
○ TMAX JEUS 8.5
산출 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칭
기 도입된 리포팅도구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포팅도구
세부내용
[ 요구규격 ]
S/W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최신 버전 제품으로 GS인증 제품
○ 사용자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관계없이 사용,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준수
○ 바이너리레벨 HWP변환기능과 파워포인트 설치없이 PPT변환기능 제공
○ 단일 통합의 시퀄 작성과 폼파일 작성기는 하나의 파일로 생성가능
○ 액티브X, 플러그인, 플래쉬, 자바애플릿 방식이 아닌 HMTL5방식 뷰어이며 확대시 화면깨짐 방지위한 벡터식 HTML5 포맷으로 외부문서(한글, 오피스) 복사하기, 붙이기 기능 제공
○ 확장구획, 서브리포트구획, 그룹구획 동시 지원하여 복합리포트 구현
○ 수정 가능한 자체 차트 내장과 보고서 서식은 서버에 생성
○ 보고서 생성시의 폰트는 저작권상 문제가 없어야 함
○ 개발 및 한글 사용 시 위첨자 아래첨자 이중선기능이 제공되어 수정이 용이

[ 기 도입 제품 ]
○ CLIP report V5.0
산출 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6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지원 종료 대응 및 RHOVE 전환(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종료된 프라이빗(RHV, RHOSP, RHOCP) 클라우드를 기존 보유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RHOVE(OpenShift Virtualization Engine)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현황

  • 클라우드 플랫폼(관리노드 RHV 4.4, 컴퓨트노드 RHOSP 16.1, 워커노드 RHOCP 4.1) 모두 현재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임

○ 하드웨어 전제
  • 본 사업은 신규 하드웨어 도입 없이 기존 보유 장비 활용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기존 보유 장비가 RHOVE 요구사항(하드웨어 가상화 확장, 스토리지·네트워크 구성 등)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활용 가능 범위와 제약을 제안서에 명시할 것

○ 구성 방식
  • RHOVE 구성시 운영 중인 장비를 단계적으로 회수·재구성하는 롤링 방식 전환을 적용하며, 제안사는 다음을 포함한 이행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
  • 확보된 노드로 최소 규모 RHOVE 클러스터를 구성 후 순차 확장하는 절차

○ 실현 가능성 검증 의무
  • 제안사는 분석 단계에서 기존 자원만으로 전환이 완결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자원 부족 등 확인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워크로드 조정·단계 재설계 등 대안을 제시할 것

○ 수행 범위
  • 현행 시스템 워크로드 조사, 목표 아키텍처 설계, 클러스터 구축, 기존 VM 이관, 네트워크·스토리지 재구성, 컨테이너 워크로드 이행, 검증

○ 서비스 연속성 및 원복
  • 서비스 그룹 단위 단계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
  • 기존 장비를 재구성하는 특성상 원복이 제한되므로, 이관 완료 및 정상성 확인 전까지 원본 환경을 보존, 단계별 원복 가능 시점과 원복 불가 시점을 사전에 명시·승인받을 것

○ 병행 운영
  • 전환 기간 중 신·구 환경 병행 운영이 불가피한 구간을 식별하고,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 기 도입 제품 ]
○ RedHat OpenStack Platform
※ 기 도입 제품을 RedHat OpenShift Virtualization Engine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산출 정보
수행계획서(현행 시스템 분석, 목표 시스템 설계), 수행 결과서,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7
요구사항 명칭
기 도입된 IMDG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MDG 개발/검증 영구 라이센스
세부내용
[ 요구규격 ]
○ 고유기능

  • 다양한 OS(Windows, Linux, Unix 등) 지원
  • JDK Version 1.8 이상 지원
  •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을 위한 Scale-out 및 Scale-up 동시 지원
  • 분산 환경 기반으로 데이터는 각각의 서버에 고른 분산 저장 지원해야 함
  •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해야 함 (C#, C++, Java, JavaScript, .Net, Node.JS, Python 등)
  • 분산 노드를 통한 병렬 연산 기능 지원
  • 디스크, 메모리 등을 활용하면서 영속적인 데이터 보존
  • WAS간의 사용자 정보 공유를 외부 IMDG로 분리하여 대규모 WAS 운용 시의 병목 현상 제거
  • 데이터 유실방지 및 빠른 복구를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기능 지원 (JVM 노드당 기본 100G 이상)
  • 안정성을 위해 이중화 또는 다중화 구성 지원
  • 서비스 중단 없이 노드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원
  • 메모리상의 데이터 자동 백업 및 장애 복구 시 데이터 재로딩 지원
  • 장애 복구 시 최종 복구를 지원해야 함
  • Full G/C(Gabarge Collection) 회피를 위해 Off-Heap 메모리 사용 기능 지원

○ IMDG 개발/검증 영구 라이센스 제공
[기 도입 제품]
○ Hazelcast IMDG Enterprise HD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8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증서버용 스토리지 노후화 교체 증설을 위한 스토리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용량에 맞는 성능과 자원(FC Port, Cache Memory, Backend Disk 채널 등) 및 복제솔루션 등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 도입 스토리지는 표준랙에 장착하는 것을 우선하며, 고유랙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조사 정품 랙으로 도입
○ 세부규격
용량
◦ Usable 6.2TB 이상
◦ 캐시메모리 : 256GB 이상
인터페이스
◦ FC 16Gbps 8port 이상 제공( 최대 32port 확장 지원)
◦ iSCSI 8port 지원
◦ 100G NVMe/TPC 8port 이상 확장 지원
HDD
◦ 1.9TB NVMe * 6ea
요구기능
◦ 컨트롤러 이중화 구성 (NVMe 전용 컨트롤러 제공)
◦ 최대 65노드 Scale-Out 확장 지원
◦ 최대 16,000개 이상의 LUN지원
◦ 전원 장애시 플래시메모리 백업을 통한 Cache 데이터 보호기능 제공
◦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지원
◦ 전원 및 채널이중화 제공
◦ 이기종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제공
◦ 내부복제 및 시점복제 솔루션 제공
◦ 컨트롤러 기반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위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구성 방식에 따라 고성능으로 추가 제안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침 준수(장애관리지침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디지털포용법 제19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예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hp:lineBreak/>/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세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별첨 10] 참조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계약 연장, 인수인계, 계약변경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계약 연장, 인수인계, 계약변경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 본 계약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업 용역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차기 사업자)’가 부담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지방지방정부로부터 위․수탁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계약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2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 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수인계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비 인수인계가 안 될 경우 기존사업자는 신규사업자의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까지 기존장비 운영 유지에 협조해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8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국가, 지방지방정부 등)에 공동 활용 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 수행 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권장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9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20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 매뉴얼, 장애관리와 표준운영절차서(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관리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수행
○ 지체상금 기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SLA 계약에서 정한 장애조치시한을 초과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 시스템 이용기관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 월 용역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hp:fwSpace/>×<hp:fwSpace/>처리시한이 초과된 장애 지체일수

※ 월 용역금액 기준 : (총 용역금액/12개월)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음
※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시한내 완료된 장애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시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함 * 시간 단위까지 고려 검토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21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검수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

  • 관련 법규에 의거 매월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며,
  • 준공 월의 경우에는 실적 제출 및 검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기성(준공)검사 요청서, 실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신규 서비스(기능) 구현시 업무 처리량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기능요청에 대한 응답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단순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통계 기능 등 기능 구현에 있어 10초 이상 걸릴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 지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자원 모니터링 및 점검조치

  • 운영 시스템의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임계치를 설정하고 임계치 값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모니터링 수행결과는 관계기관 또는 지방정부 안내 및 기술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 제안요청서, ② 기술협상서, ③ 제안서, ④ 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 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요약서는 6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 권장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동영상 상영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조달청 이행실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수행계획
1. 제안개요
2. 기능개선 및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시스템 현황 분석
기능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품질 및 보안 요구사항
7. 데이터 요구사항
8.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안전 및 보건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2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과업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2. 추진 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시스템 현황 분석
  • 현 시스템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최적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방안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재
  • 분석 구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 과제별 분석 및 실행 방안 제시 및 근거(명확성과 타당성) 제시

6. 품질 및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7.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8.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안전ㆍ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계획
  •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참가여부 및 보유기술을 제시하고, 기술요구 사항과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하도급 업체별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제시(인력상주 하도급에 한함)

※ 제안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하며,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견표도 작성‧제출하여야 함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672" leader="0" type="1"/>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업종코드 0036)

※ 컨소시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입찰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⑥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
정성
평가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유지관리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유지관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9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및
보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수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안전ㆍ
보건관리
  •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25)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5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10)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평가점수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5
정량
평가
(조달청 평가)
하도급<hp:lineBreak/>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정성
평가
합 계
90

○ 평가기준(평가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입찰참가자격은 무관함

  • 일시 : 2026. 11. 12(목). 10:00 ~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01(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

소통 2 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 세외수입정보부 박승철 책임(☎02-2031-9759)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hp:lineBreak/>(Tel) 02-2031-9759, (Fax) 02-2031-9701,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서식,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위약금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별첨5]의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5]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준수사항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의 보안특약을 위와 같이 체결합니다.

20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 (인)
계약상대자 ○ ○ ○ (인)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6-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서식 6-2호]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8. [서식 6-3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서식 6-4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0. [서식 6-5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1. [서식 6-6호]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2. [서식 7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3. [서식 8호] 청렴서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4. [서식 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식 4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서식 6-1호]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2호] 하도급 계획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제출용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시 제출용도)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6-3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4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6-5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 6-6호]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7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신설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8]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주하는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서식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약금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내부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계약금액의 0.5% 이하
(최대 5,000만원,
최소 2,000만원)
건당
계약금액의 0.5% 이하
(최대 5,000만원,
최소 2,000만원)
계약금액의 0.3% 이하
(최대 3,000만원,
최소 1,500만원)
계약금액의 0.15% 이하
(최대 1,500만원,
최소 1,0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위규 수준별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과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 이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 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 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내부망․인터넷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 망분리 정책(기관 인터넷망)에 따라,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가 발주기관 내 입주인 경우, 접속단말(PC) 및 백신은 용역사업자가 개별 마련(기관 인터넷망 1회선 제공)

※ 그 외 발주기관 외부인 경우, 정보통신망(회선), 접속단말(PC), 보안SW 일체를 용역사업자가 개별 마련

  • 세부 보안정책 적용 및 대책은 발주기관 정보화사업담당자 및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98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
이용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인터넷망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저장시
저장 위치
무관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인터넷망 구간,
DMZ
고유식별정보
-
내부망
고유식별정보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할 수 있음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작성일
2026. 10. 2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디지털포용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지방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지방정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 / BPMN 1.0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WSDL 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Altibase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클라우드
서비스부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8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작성일
20 .
.
.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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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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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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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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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첨 10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
소계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C. 운영관리
소계
9.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수준
소계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별첨 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 정보시스템<hp:lineBreak/>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
(안내) 본 협약서는 수요기관과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표준안이며, 사업 발주시 본 표준안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계약 후 사업자와 상세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 후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해야 함

※ A1-A3등급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필수, A4 등급 적용 권고

※ ’26년 개편 등급 확정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

※ 이태릭체 파란글씨로 기재된 사항은 협약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수정, 변경, 삭제해야 함

※ 네모박스 내에 파란글씨로 기재된 내용은 작성 안내 사항으로 확인 후 실제 협약서에서는 삭제해야 함

2026. 00 0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제1장 총칙<hp:tab width="40056" leader="3" type="2"/>0
제1조 목적<hp:tab width="39740" leader="3" type="2"/>0
제2조 용어정의<hp:tab width="37140" leader="3" type="2"/>0
제3조 적용 대상<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0
제4조 협약 기간<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0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0
제6조 장애 등급<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0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0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0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0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0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0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0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0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0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740" leader="3" type="2"/>0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hp:tab width="20244" leader="3" type="2"/>0
제15조 장시간장애<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0
제16조 반복장애<hp:tab width="36488" leader="3" type="2"/>0
제17조 인적장애<hp:tab width="36488" leader="3" type="2"/>0

제4장 협약의 개정 등<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0
제18조 협약의 개정<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0
제19조 기타<hp:tab width="39088" leader="3" type="2"/>0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4968" leader="3" type="2"/>0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hp:tab width="26440" leader="3" type="2"/>0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hp:tab width="20624" leader="3" type="2"/>0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0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hp:tab width="23496" leader="3" type="2"/>0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수요기관명(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사업명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사업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사업명의 계약기간인 2026 .0. 0.∼2026.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hp:lineBreak/>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hp:lineBreak/>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hp:lineBreak/>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2. 선택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선택지표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선택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0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평균 장애시간
(60분)
(120분)
(00%)
장애 건수
(0건)
(3건)
(0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00%)
인적장애 건수
(0건)
(1건)
(00%)
반복장애 건수
(0건)
(1건)
(00%)
장애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작업 성공률
(100.00%)
(97.00%)
(00%)
이벤트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예방점검 준수율
(99.00%)
(95.00%)
(00%)
백업 준수율
(100.00%)
(97.00%)
(00%)
데이터 정합률
(100.00%)
(97.00%)
(00%)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00%)
(97.00%)
(00%)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100.00%)
(97.00%)
(00%)
보안위규 건수
(0건)
(0건)
(00%)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00%)
요청 적기 처리율
(100.00%)
(97.00%)
(00%)
서비스 만족도
(100.00%)
(97.00%)
(00%)

(안내) 선택지표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예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의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내) 가점 부여 또는 보상체계가 없는 경우 제외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예시) 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안내)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 계약기간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hp:fwSpace/>-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안내)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별첨 12 기술지원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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