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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054] 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용역] 발주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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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긴급입찰공고문(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26.10.21.)-최종본.hwp =====
대법원 공고 제 2026 - 247 호

『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의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 원 행 정 처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2027. 1. ~ 2027. 12. 31. 다. 사업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내역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본 사업은 상담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고위험군 관리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및 체계적인 관리·대응능력을 갖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한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다.「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참여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법인·단체 포함)

※ 참여 전문의는 소속·회원·협약 등의 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해당 전문의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공동계약으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은 각각 관계 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참여 확보 요건은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음

3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함

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되,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를 통해서 자체 심사

다.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일 : 2026. 11. 02.

나. 제안서 접수 : 2026. 11. 02. 10:00 ~ 2026. 11. 13. 10:00

※ 입찰금액은 사업비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출방법 : 전자입찰

마. 제안서 평가 : 2026. . . / 대법원 동관
호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바. 개찰일시 : 2026. 11. 13. 11:00

사.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라. 제출된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가 허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이지민 행정관

나. 전화 : 02-3480-8402

다.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라.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 관련 규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아. 계약상대자는『의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 대상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끝.

===== 3. 긴급입찰공고문(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26.10.21.)-최종본.pdf =====
대법원 공고 제 2026 - 247 호
『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의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법 원 행 정 처 재 무 관
가. 사업명
『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2027. 1. ~ 2027. 12. 31.
다. 사업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내역
‘제안요청서’참조

  • 1 -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본 사업은 상담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고위험군 관
리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
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및 체계적인 관리·대응능력을 갖춘 기관
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소기
업·소상공인 등에 한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다.「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참여를 확보하여 본 사업
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법인·단체 포함)
※ 참여 전문의는 소속·회원·협약 등의 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해당 전문
의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공동계약으
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은 각각 관계 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참여 확보 요건은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음
3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2 -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함
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되,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를 통해서 자체 심사
다.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일 : 2026. 11. 02.
나. 제안서 접수 : 2026. 11. 02. 10:00 ~ 2026. 11. 13. 10:00
※ 입찰금액은 사업비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출방법 : 전자입찰
마. 제안서 평가 : 2026. . . / 대법원 동관 호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바. 개찰일시 : 2026. 11. 13. 11:00
사.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 3 -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라. 제출된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가 허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무
효,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이지민 행정관
나. 전화 : 02-3480-8402
다.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라.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 관련 규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4 -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
로 유효기간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
×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아. 계약상대자는『의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
로 상담 대상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끝.

  • 5 -

===== 4. 긴급입찰사유서(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hwp =====
긴급입찰사유서

2026. 10.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7년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

예 산 액 : 80,000,000원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31.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고시금액(재정경재부고시 제2026-439호) : 2억 3천만원

긴급입찰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입찰 등 계약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자 함

공고기간: 10일 (30일 단축) 2026. 10.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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