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pdf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62-970-0552)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5호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공사현장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관급자재금액
26,689,000원 24,262,727원 2,426,273원 25,546,000원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 - - - 563,483원 - - 563,483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62-970-05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
합니다.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
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
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
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
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
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
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
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
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
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
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
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나 라장 터 전자 입 찰 이 용 및 입 찰 참가 자 격등 록 에 관 한 사항 은 조달 청 콜
센터(전화,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주무관 최윤우(☎062-970-0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붙임 1】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공 사 명
원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공 사 명
하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4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OOO(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OOO(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hwp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62-970-0552)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5호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공사현장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6,689,000원 24,262,727원 2,426,273원 25,546,000원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 - - - 563,483원 - - 563,483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62-970-05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합니다.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주무관 최윤우(☎062-970-0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붙임 1】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OOO(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OOO(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내역서(족구장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건 축 )
A: Project: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W: 금액 : 영원정( \ 0 )
A: 비목 G: 금액 H: 구성비 Q: 비고
A: 순
공
사
비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E: 간접재료비
E: 작업설, 부산물(△)
E: [소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
E: 간접노무비 H: 직접노무비 * 17.5%
E: [소계]
C: 경
비 E: 기계경비
E: 산재보험료 H: 노무비 * 3.56% Q: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E: 고용보험료 H: 노무비 * 1.01%
E: 국민건강보험료 H: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E: 국민연금보험료 H: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E: 퇴직공제부금비 H: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054) * 3.11%
E: 건설안전관리비 H:
E: 품질관리비
E: 기타경비 H: (재료비+노무비) * 4.831% Q: 수도광열비포함
E: 석면분담금 H: 노무비 *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 0.09%
E: 환경보전비 H:
E: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H:
E: [소계]
A: 계
B: 일반관리비 H: 계 * 8% Q: 추정가격 기준
B: 이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Q: 추정가격 기준
B: 폐기물처리비
B: 공급가액 F: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F: 부가가치세 H: 공급가액 * 10%
B: 도급액 F: 도급액
B: 관급자재비 F: 관급자재비
C: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H: 안전관리비 계상에 적용
C: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H: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제외
B: 총공사비 F: 총공사비 H: 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B: 공 종 별 집 계 표
B: Project: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B: 분 류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B: 1. 본동 D: 식 E: 1 O: 1001!!!!!!!!!!
B: 1.1. 가설및공통공사 D: 식 E: 1 O: 100101!!!!!!!!
B: 1.2. 토공사 D: 식 E: 1 O: 100102!!!!!!!!
B: 1.3. 철근콘크리트공사 D: 식 E: 1 O: 100104!!!!!!!!
B: 1.4. 금속공사 D: 식 E: 1 O: 100111!!!!!!!!
B: 1.5. 미장공사 D: 식 E: 1 O: 100112!!!!!!!!
B: 1.6. 수장공사 D: 식 E: 1 O: 100116!!!!!!!!
B: 1.7. 부대공사 D: 식 E: 1 O: 100119!!!!!!!!
B: 1.8. 철거공사 D: 식 E: 1 O: 100121!!!!!!!!
B: 1.9. 골재비및운반비 D: 식 E: 1 O: 100122!!!!!!!!
B: 1.10.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O: 100123!!!!!!!!
A: 10 B: <
계
> O: 10
[시트: 공종별 내역서]
A: 내 역 서 C: 내 역 서(BILL OF ESTIMATE)
C: Project: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1.1. 본동 - 가설및공통공사
A: 0101!!!!!!!! B: AAA162810904 C: 건축허가표시판 D: 공사현황 E: 개 F: 1 P: S BB: U
A: 0101!!!!!!!! B: AAA162810905 C: 청렴현수막 설치
D: 시안제공 E: EA F: 1 P: S BB: U
A: 0101!!!!!!!! B: AAD160320000 C: 건축물현장정리 D: 보통인부 E: 인 F: 1 P: S BB: U
B: 100101!!!!!!!! C: <
계
>
C: 1.2. 본동 - 토공사
A: 0102!!!!!!!! B: CDE100210700 C: 터파기/토사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 E: M3 F: 111.99 P: S BB: C
A: 0102!!!!!!!! B: CDF300130010 C: 토사 운반/단지외 10km D: 보통, 덤프 15톤(적재, 고르기 별도) E: M3 F: 111.14 P: S BB: C
A: 0102!!!!!!!! B: CDH160210600 C: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D: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E: M3 F: 0.846 P: S BB: C
A: 0102!!!!!!!! B: ACA300100020 C: 잡석지정 D: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M3 F: 36.01 P: S BB: U
B: 100102!!!!!!!! C: <
계
> H: 0 J: 0 L: 0 N: 0
C: 1.3. 본동 - 철근콘크리트공사
A: 0104!!!!!!!! B: 3011150520143598 C: 레미콘 D: 전남(광주), 25-21-150 E: M3 F: 72.75 P: S BB: M
A: 0104!!!!!!!! B: ADA401100030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E: M2 F: 2.82 P: S BB: U
A: 0104!!!!!!!! B: ADF252120040 C: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D: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E: M3 F: 71.31 P: S BB: U
A: 0104!!!!!!!! B: ADF422100000 C: 진동기손료(전기식, 인력 무), 50m3 미만 D: D45mm(0.75kw), 철근구조물, S=21cm E: M3 F: 72.03 P: S BB: U
B: 100104!!!!!!!! C: <
계
> H: 0 J: 0 L: 0 N: 0
C: 1.4. 본동 - 금속공사
A: 0111!!!!!!!! B: AJD000000040 C: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6-150*150 E: M2 F: 360.13 P: S BB: U
B: 100111!!!!!!!! C: <
계
> H: 0 J: 0 L: 0 N: 0
C: 1.5. 본동 - 미장공사
A: 0112!!!!!!!! B: AGA420102010 C: 표면 마무리 D: 기계마감 E: M2 F: 360.13 P: S BB: U
B: 100112!!!!!!!! C: <
계
> H: 0 J: 0 L: 0 N: 0
C: 1.6. 본동 - 수장공사
A: 0116!!!!!!!! B: AOD312000030 C: 방습필름 설치 - 바닥 D: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E: M2 F: 373.29 P: S BB: U
B: 100116!!!!!!!! C: <
계
> H: 0 J: 0 L: 0 N: 0
C: 1.7. 본동 - 부대공사
A: 0119!!!!!!!! B: 1216490520156764 C: 플라스틱바닥재 E: M2 F: 370.93 I: 0 K: 0 M: 0 N: 관급자재비 O:
A: 0119!!!!!!!! B: 4014178920152960 C: 족구지주이동식 D: 700*700*H1100, 정전기분체도장 E: 조 F: 1 O: P: S BB: M
A: 0119!!!!!!!! B: 4014178920152961 C: 족구네트(경기용) D: 7.5m*H0.7 E: 개 F: 1 O: P: S BB: M
A: 0119!!!!!!!! B: AJL200404101 C: 측구수로관설치-기계+인력 D: 300*300*2000, 토공사포함 E: M F: 14.2 P: S BB: U
A: 0119!!!!!!!! B: APC130200701 C: 디자인그레이팅 D: 400*999*49mm, 미끄럼방지 E: M F: 14.2 P: S BB: U
B: 100119!!!!!!!! C: <
계
> H: 0 J: 0 L: 0 N: 0
C: 1.8. 본동 - 철거공사
A: 0121!!!!!!!! B: AQA340202001 C: 콘크리트 커팅 D: E: M F: 2.7 P: S BB: U
A: 0121!!!!!!!! B: AQA342100100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E: M3 F: 0.189 P: S BB: U
A: 0121!!!!!!!! B: AAD151106010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0.435 P: S BB: X
B: 100121!!!!!!!! C: <
계
> H: 0 J: 0 L: 0 N: 0
C: 1.9. 본동 - 골재비및운반비
A: 0122!!!!!!!! B: 1111161120142649 C: 자갈 D: 광주, 도착도, #467 E: M3 F: 10.8 P: S BB: M
A: 0122!!!!!!!! B: 1111169720142887 C: 잡석 D: 광주, 도착도, 지정용 E: M3 F: 39.61 P: S BB: M
A: 0122!!!!!!!! B: 1111170120142544 C: 모래 D: 광주, 도착도 E: M3 F: 0.042 P: S BB: M
A: 0122!!!!!!!! B: 3011160120142684 C: 시멘트 D: 대리점 E: 포 F: 0.725 P: S BB: M
B: 100122!!!!!!!! C: <
계
> H: 0 J: 0 L: 0 N: 0
C: 1.10. 본동 - 폐기물처리비
A: 0123!!!!!!!! B: AAD150103030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435 O: P: S BB: X
A: 0123!!!!!!!! B: AAD151106210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15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0.435 O: P: S BB: X
B: 100123!!!!!!!! C: <
계
> H: 0 J: 0 L: 0 N: 0
===== 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 토 목 ) 2026. 10.
- 목
차 -
Ⅰ. 건축개요
Ⅱ. 총
칙
Ⅲ. 시방서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토 공 사 제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4장 기타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배수로공사 제7장 플라스틱 바닥 코트공사 Ⅰ. 건축개요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
1-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
1-3 기타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Ⅱ. 총칙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족구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및 서부교육지원청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까지로 한다 1-4.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5. 사전 협의 사항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나)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다)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활용 계획
라) 전기,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기초 하부 매설 및 스라브 관통 부분
마) 기타 필요한 사항 1-6. 공사착공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안전관리 계획서 마) 품질보증 계획서
바) 검사 및 시험계획서(Inspection & Test Plan : I.T.P)
1-7.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가) 계약자는 공사의 공정을 빠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관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8.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가) 계약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중요한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 중지 사유가 될 경우
1-9. 제 보고사항
가) 계약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록한 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척 2) 노무자의 출역사항 3) 재료의 반입 및 소비 4) 장비의 반 출입 5) 기상상황 6) 기타감독관의 요구사항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3" × 5") 1) 공사착공 전 부지현황사진
2) 부문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전경 다) 월말 공정사진
매월 25일 기준 공사 전경 칼라사진(5"×7") 5매를 제출한다.
1-10. 시공도
전 공정 중 시공 상 필요한 아래사항에 대한 공작도, 시공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가) 흙막이 가시설 설치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설계도면 표기부분 제외)
1) 철근배근도(겹 이음길이 및 위치), Spacer(chair bar)위치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법 명기
2) 시공이음 및 신, 수축 이음부 위치도 및 시공법
다) 철골공사(철골가공 및 설치 관련)
라) 돌 공사(석재 앵커 및 앵글 구조계산서 포함), 타일공사 줄눈나누기, 목재패널, 디자인 판넬 설치 및 자재선정 시
마) 인테리어(마감) 관련공사
바) SST'L, AL. 등을 재료로 하는 금속공사
사) 커튼월(풍압구조 계산서 포함) 및 AL 창호
아) 지붕공사(판넬 및 방수, 후레싱) 자)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차) 모든 건식자재 마감부분(창호, 판넬 등)
카) COLOR성 자재의 선정 시 1-11. 재료 가) 재료 일반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며 품질확인은 본 시방에 특기가 없을 경우 제조자 또는 계약자가 시행한 공인시험성적서(6개월 이내 시험분)를 제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단,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사항에서 특기한 재료는 제외
나) 자재는 시공에 편리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기계 하역인 경우는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다) 견본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의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관이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또는 공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내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바) 시공 중 발생한 철거 재 및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1-12.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시험성적서등)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관이 지정 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관이 지시할 수 있다.
1-13. 대관 수속
시공 시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은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수행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 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가) 공사현장에서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명기하여 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 복공, 흙막이 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할구청, 관할 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공사 중의 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공사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에게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아) 국토교통부 표준공사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 도면, 내역서, 공사설명서, 특기공사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 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1-15. 안전관리
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 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 한다.
나) 현장의 안전 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며,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세부실천 계획서(현장조직표, 현장안전기록일지, 안전장구 비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발주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안전 관리자는 작업 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마) 안전 관리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바)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규정에 따른다.
사) 계약자는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계산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 발생 시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아) 계약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기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하여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자) 공사장 화재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
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시설공사 발주 시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함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1-16. 공사변경
공사 중 현장여건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및 대관인,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하고 금액의 증감은 정산 변경한다.
1-17. 공사장 환경대책 가)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 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신고 및 승인규격에 의한 공사장 차량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 후 통행한다.
나) 분진발생방지
차단막 설치와 해당관청에 비산방지 신고 등을 통하여 당해 설비를 갖추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여 공사장 내를 살수 하여 분진비산을 최대한 방지한다.
공사장 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공사장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다) 소음방지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천공기 등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한다.
라) 공사시행 중 발생폐기물 처리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8. 건설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전에 공사계획에 의거 중기 종류, 대수 및 기계공구 등의 사용 계획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철수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 공사용 전력
가) 공사용 전력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의 설치와 공사용 동력인입 공사에 관한 수속은 계약자가 시행한다.
나) 공사용 동력은 공사량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 공급한다.
단, 공사용 이외의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 계약자가 이용하는 전기는 별도 전기수용을 신청하여 사용하며, 사용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20. 공사용수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용수는 학교에서 제공한다.
단, 용수인입배관 등 관련설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22. 가공선 및 매설물(기존 구축물 포함)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그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실적 정산한다.
1-23.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한다.
1-24. 환경보호에 앞서가는 건설현장을 이루기 위해 계약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는 가능한 한 환경마크 획득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1-25. 공사착공시 계약자는 가설울타리의 철거 및 설치는 도면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실 시공길이에 따라 정산하다.
1-26.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해 시공품질 보증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후 공사 착공 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1-27. 일요일 공사승인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3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522(2020.12.4.)
- 시공사가 일요일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 된 경우에 승인
※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안)의 기준 참고
2.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 (사전승인) 현장은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전 금요일(D-2)까지 현장에 통보
- 현장여건과 시급성, 안전관리방안 등을 종합·고려해 각 발주청별로 승인여부*를 판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발주청 금요일(D-2)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현 장 일요일(D-day)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 화요일(D+2) ▪현장 공사일지 등 사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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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승인)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시, 우선 일요일 공사 시행 후 다음 월요
일(D+1, 유선), 화요일(D+2, 공문)까지 발주청(감독부서)에 신고
현 장 토요일(D-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현 장 일요일(D-day)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현 장 월요일(D+1) ▪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 까지) 발 주 청 화요일(D+2)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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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가급적 발주청 담당자와 유선연락체계 구축
3. 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 (안전관리방안) 승인 요청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
고, 발주청은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송부
○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
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등 확인 ▶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숙지 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 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준공 신고 1) 준공신고서 (준공계 제출목록 확인) - 준공사진, 각종 검사필증 - 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집행내용 - 4대보험 납입증명확인서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일반/석면)
** 공사감독관, 학교경유 / 청렴현장이행 점검표 제출 (QR)
제1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철조망 울타리 1.8m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cm이상으로 한다.
가시철선,지름 2mm(#14), 수평간격 20cm,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골철판울타리 1.8m
12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cm이상으로 한다
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골함석 #30 (91.4cm ×182.9cm) 강판 울타리 2.4m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cm, 간격은 2.0m, 지중매립은 90cm 이상으로 한다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cm, 간격은 4.0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강판 (53cm×240cm ×1.2cm)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G.L 0.2m에서 1.0m 간격으로 3줄 설치
4.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c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서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
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7. 강관비계 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
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
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
8.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9.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10.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 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
에 의해 헐거워 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
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 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1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13.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
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14.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15.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
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
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
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
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1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
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
게는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 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
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2.9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
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장 토 공 사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정비․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
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풔?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
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
에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
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
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
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
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
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
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
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
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
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
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1-1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
는 것으로하되 규정이 다를 경우,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한다.
3) 본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가 발생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나. 시 공 계 획 서
시공자는 시공전에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타설장비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 조편성
등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다. 공 사 보 고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1-2 재
료
1.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FCK = 21 (Mpa)
가. 시 멘 트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멘트의 검사는 감독관과 제조자 입회하에 하며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품으로 한다.
가) 품질시험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
나) 단위제품이 규격무게의 3% 이상 미달인 시멘트
다) 포장 제품중 샘플링한 50포대의 평균무게가 규정 무게에 미달일때
라) 기타 KSL 5201의 품질 규정에 미달인 경우
3) 시멘트는 검사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저장하여야 하고 습기를 방지하며, 기후변화에
견딜 수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
재
1)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등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3)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콘크리트용 부순돌)에 적합해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다. 철
근
1)철근은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봉강 제품으로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비 빔 용 수
1)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2)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물에 준하여도 좋다.
마. 혼 화 재 료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또는 특수한 공사현장 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한다.
1-3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널의 재료
1)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하되 일반 거푸집인 경우 4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합판을
사용을 1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재 거푸집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 재료는 아래항에 따르며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 기둥은 KSF 8001(강관받침기둥)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 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다. 부 속 자 재
1) 거푸집 조립시 스페이서 및 바 써포트는 구조도면을 참조한다.
2) 세 퍼 레 이 터 : 지상층 벽용 - 1㎡당 1개씩 설치
3) 긴결재(FORMTIE) : 매립형 폼타이 또는 긴결철선 #8(4㎜) 사용
라.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합판 거푸집의 경우 수용성박리재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철제 거푸집의 경우: 유성박리재 사용)
2) 박리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마. 거푸집 조립
1)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3)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우드스틱(면접이띠 2㎝×2㎝)등을
사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5)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6)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바. 거푸집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있다.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또는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 ㎏f/㎠ 이상이어야
한다. 사.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1)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콘크리트 공사 가. 일 반 사 항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KSF 4009
(레디믹스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품 질 및 검 사
1) 품
질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 0.3 ㎏/㎥
이하이어야 한다.
단, 철근 방청상 유효상 대책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수 있다.
나)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및 슬럼프 값은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 슬럼프 값은 상기값을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사용부위, 혼화제 사용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옥외 부대공사용 철근콘크리트 기준은 본 건물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2) 검
사
가)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횟수는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3) 허 용 오 차 가) 슬 럼 프 국토부표준시방 참조 나) 공 기 량 국토부표준시방 참조 다.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1) 일 반 사 항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공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가) 공사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2) 운
반
가)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운반후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은,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외기온이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단,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거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부 어 넣 기
가) 부어넣기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4) 이 어 붓 기
가) 부어넣기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슬래브 및 기초의 상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스팬의 중앙부근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라)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그 부위를 충분히 적셔준다.
5) 다
짐
가) 콘크리트 다지기는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며 예비용을 비치하여 고장시
즉시 교환할수 있게 한다.
나)진동기의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다)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양
생
1)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3일간을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는다.
1-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일 반 사 항
1) 20㎝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해야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 근 가 공
1) 시공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은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2)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 철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되 D25(HD 25) 이상의 철근 이음은 GAS
압접하여야 하며 가공전에 GAS 압접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접
시공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단, 도면에 별도 표기가 있거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D 22(HD
22)이하라도 GAS압접 할 수 있다.
4) 기타 철근 가공은 표준시방서 및 표준배근상세도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철 근 조 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2)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도면에 따른다.
6)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해야 한다.
7)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곳은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이음 및 정착길이는 표준배근상세도에 준한다.
2 무근 콘크리트 2-1 일 반 사 항
본 시방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콘크리트, 바닥콘크리트등의 현장시공에 적용하며
표기되지않은 사항은 본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에 따른다.
2-2 재
료
골재규격, 설계 기준강도 및 슬럼프 값은 표준시방 표에 따른다.단, 슬럼프 값은
표준시방값을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사용부위, 혼화제 사용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
용
골
재
설계기준강도 (㎏ / ㎠) 기건단위용적중량 ( t / ㎡ ) 굵은 골재 1) 잔골재 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180 210 24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다) 합판 - KSF 3110 규격품 KSF 8006 규격품 라) 박리제
수화 작용이 용이한 수용성인 제품 또는 감독관 지정품
마) 스페이샤,세퍼레이터
기성제품으로 공사 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바) 용접철망 (와이어메쉬)
KSD 7017에 적합한 것으로서 #8-150X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사) 철근지지물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재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
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
트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결속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자) 물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표5.2.3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60 차) 혼화재
ㄱ.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한다.
ㄴ. KSF 4050 (AE제), KSF 4051 (감수제), KSL 5405 (FLY ASH)의 표면 활성제 품질
에 적합하며 감독관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제4장 기 타 공 사 *도면참조
1) 골재의 선택 및 기타 제반 재료의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 바닥 마감재가 다를 경우 스텐재료분리대를 사용하여 마감이 미려하게 하며 견고히 설치한다.
3) 공사부분 진입로 및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시설 공사임을 감안 주변환경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을 줄이고 주변정리를 철저히 한다.
4) 공사 진행시 의문점이나 특별한 결정 사항은 사전에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철 거 공 사
*현장조사 및 도면참조하여 철거범위를 결정한다.
1. 일반사항 1-1 철거 범위
철거의 범위는 도면 및 내역서상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공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에는 가설울타리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보수부분
① 사전에 개보수 범위를 파악한 후 기존시설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도면 참조)
(2) 처리
① 철거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제6장 배 수 로 공 사
1. 배수로(콘크리트 조립식 배수로) 측구수로관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주로 사용하는 수로로 배수로(콘크리트 조립식
배수로)철근콘크리트 측구 수로관(이하 수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설계도서 참조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 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B 5533 압축 시험기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D 3510 경 강 선 KSD 3552 철 선 KSD 7017 용접 철망 KS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L 5405 플라이 애시 2.2 용어의 정의
용수로, 배수로용으로 골프장, 농지, 아파트, 스포츠 경기장, 산마루등에 주로 쓰이며 시공의 전력화 및 공정과 공기의 단축이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수로의 구배설정이 자유롭고 경제적이면서 민원발생 요인이 적고 표면이 미려함.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명 규격치수 본당 자재소요량(kg)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모래/골재 시멘트/물 철근 (mm)/EA 혼화재 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 측구수로관 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 측구수로관 300B(300*300*2000) 247/287 86/37 4/(20*12) 0.6 국산 3.1.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 애시,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L 5405 b) KS F 2560 3.1.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 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d) KS D 7017 3.2 형태 측구 수로관 표1과 같이 구분한다. 표1 종 류
종
류
기
능
측구 수로관 A형 앵글 미부착형 수로관 상부에 앵글이 미부착 측구 수로관 B형 앵글 부착형 수로관 상부에 앵글이 부착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측구수로관의 경우는 50 % 이하로 한다.
3.3.2 공 기 량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측구수로관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섞은 후의
공기량은 원칙적으로 5 %로 한다. 3.3.3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 실한 방
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3.3.4 염화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 kg/m3 이하로 한다.
3.3.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3.6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3.7 양 생
측구수로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a) 측구수로관의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b)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겉 모 양
측구수로관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4.2 휨 강 도
측구수로관은 휨시험을 하고 훰강도 최고치인 49kN 이상이어야 한다
3.4.3 모양 및 치수 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측구수로관의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는 그림 3-1,2 및 표 3-1와 같다. 철근의 피복 두께는
4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끝면 및 소켓부 와 철근의 끝에 캡 스페이서 등 방청 피 복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비고: 모떼기 등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 공은 지장이 없다.
몸체 의 중심 위치에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크기의 매어 다는 구멍을
만들거나 매어 다는 장치 및 이음 부재를 붙여도 좋다.
2) 철선
철선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가로세로
철근은 결속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D) KS D 7017
KS D 3504에 규정하는 호칭명 D6의 봉강 대신에 KS D 3552에 규정하는 선지름 6.00 mm
의 보통 철선 또는 선지름 6.00 mm 혹은 공칭 선 지름 6.00 mm의 용접 철망용 철선을
사용해도 좋다. 3.5 마감 및 외관
*측구수로관 A형 앵글미부착형
*측구수로관 B형 앵글부착형
그림3-1 호칭 내경 치수(m/m) 중량 (kg) 가로철근(m/m) 세로철근(m/m) 폭 깊이 두께 지름 수량 지름 수량 250A 250*250 250 250 60 300 4 17 4 12 300A 300*300 300 300 60 385 4 20 4 12 300C-A 300*400 300 400 50 420 4 16 4 12 400A 400*400 400 400 60 450 5 20 5 12 500A 500*500 500 500 70 630 5 20 5 12 250B 250*250 250 250 540 540 4 17 4 12 300B 300*300 300 300 645 645 4 20 4 12 300C-B 300*400 300 300 900 900 4 16 4 12 400B 400*400 400 400 1050 1050 5 20 5 12 500B 500*500 500 500 1200 1200 5 20 5 12 허용오차 ± 3% 표3-1
주(1) 치수 l은 1 995 mm로 할 수 있다.
비 고 : 측구수로관의 설치를 좋게 할 목적으로 소켓부 이외의 밑부분 바깥면을 평면형으로 마무리해도 좋다.
*제품상세도 그림3-2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휨 시험
측구수로관의 경우는 끝면에 나비 0.05 mm의 균열이 처 음 발생한 때의 시험기가 표시하는
하중(F)의 값을 KS A 3251-1에 따라 유효 숫자 3자리로 끝맺음하고 휨 강도 하중으로 한다.
휨시험을 할 때는 측구수로관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 고무판을 삽입하고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해야 한다.
비고 : 휨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
기를 사용 한다. 4.2.2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한다.
1) 겉 모 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 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측구수로관 경우는 규격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또 종류, 호칭명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를
시료 채취하여 5.의 규정에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휨 강도
휨 강도의 검사는 측구수로관의 경우는 호칭명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또는 종류, 호칭명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를
시료 채취하여 8.1의 시험을하여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 배 근
배근(철근의 덮개를 포함한다.) 검사는 9.3에서 검사한 것의 콘크리트 부분을 부수어 철근을
노출시켜 하고, 2개 모두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호칭 방법: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측구수로관 -조립식 콘크리트배수로(300B) 5.2 표시 제품의 표시 측구수로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종류(8) 또는 그 약호 및 호칭명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주(8) : 측구수로관에 대해서는 종류의 표시를 생략한다.
송장의 표시 측구수로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b)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6장 플라스틱코트 바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립식 플라스틱 바닥재 (이하 플라스틱바닥재) 제품 사양 및 설치에 관하여 정한다.
2. 플라스틱바닥재 의 제품성능 및 재질에 관한 사항
1) 제품성능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품질기준 비고 충격흡수성 KS F 3888-2 % 10 - 25 대한테니스협회 코트규격 준용 수직 방향 변형 KS F 3888-2 mm 1.0 이하 대한테니스협회 코트규격 준용 공의 반발력 KS F 3888-1 % 95% 이상 대한테니스협회 코트규격 준용 미끄럼저항(건조) BS EN 14877 BPN 80~110 대한테니스협회 코트규격 준용 미끄럼저항(습윤) BS EN 14877 BPN 50~110 대한테니스협회 코트규격 준용 내마모성 KS M ISO 5470-1 mg 20 미만 K마크인증 기준 투수성 KS F 3888-1 mm/h 2000 이상 K마크인증 기준 치수안정성 KS F 3888-1 % ±1 이내 K마크인증 기준 압축성능 두께감소율 KTL M 153 % 10 이하 K마크인증 기준 복원율 KTL M 153 % 95 이상 K마크인증 기준 2) 환경성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품질기준 비고 중금속함량 Pb KS M 6956 mg/kg 불검출 Cd KS M 6956 mg/kg 불검출 Hg KS M 6956 mg/kg 불검출 Cr+6 KS M 6956 mg/kg 불검출 T-VOCs KS M 6956 mg/kg 불검출 PAHs KS M 6956 mg/kg 불검출 2) 재질 폴리프로필렌 코폴리머 3) 규격
304mm x 304mm x 18mm / 304mm x 304mm x 21mm
3. 설치 및 환경
- 콘크리트는 섭씨 10℃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 한다.
-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 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컷팅 후 백업제
(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시공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1) 설치
- 먼저 양끝의 중심선을 잡고 백묵 또는 먹줄 메김으로 중심 라인을 그린다.
- 한쪽 끝에서 바닥 타일 설치를 시작하고 차선에 맞추어 연결 조립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어 진행한다. 시작지점
- 벽 끝부분이 올 때까지 조립 설치를 진행한다.
- 기둥 및 장애물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절단 및 커버 베이스
처리, 램프 에지 처리를 한다.
- 외곽 부위는 면에 따라 커팅을 하며 기둥이 있다면 주위를 여유를 주어 커팅한다.
- 플라스틱바닥재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수축 및 팽창을 하므로 코트의 치수를 기준
치수로 채용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되는 코트 면의 주변 끝 라인에 따라
여유 폭을 주고 커팅하도록 한다.
- 위 그림과 같은 형태로 조립을 완성 하되 조립 타일 면적이 수축 팽창으로 인해
틀어짐이 없도록 전문 숙련 기술자가 시공 하도록 감독한다.
2) 라인마킹
- 라인마킹 페인트는 바닥재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 보조테이핑 작업 : 원하는 바닥코트 규격을 측량하고 바닥에 기초 테이핑을 한다.
- 프라이머 작업 :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바닥과 페인트가 잘 접착이 될 수
있도록 라인에 맞추어 바른다.
- 페인트 작업 : 프라이머를 충분히 말린 후 우레탄 페인트로 도포한다.
- 페인트가 충분히 마른 후 사용 한다. 3) 마감 및 외관
- 플라스틱바닥재의 시공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4. 제품 사진 5. 시공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
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
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
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
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
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
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
(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
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
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
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
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
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
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
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
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
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
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
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
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
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
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
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
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
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
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
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
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
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
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
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
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
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
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
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
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
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
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
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
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
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
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
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
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
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
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