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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100]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1-04 2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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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_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hwp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87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공
사
명 :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0. 15: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4.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2199 외북초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3,005,000 303,005,000 275,459,091 27,545,909 0 62,500,000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602,447 3,438,561 341,961 5,593,915 1,664,987 0 3,080,794 16,722,665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2-10. 본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지정환 주무관 (☏ 031-539-00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4. 20:00 ~ 2026. 11. 10.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0. 15: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지정환(☏ 031-539-0063)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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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_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87
시 설 공 사 소 액 수 의 전 자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공 사 명 :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0. 15: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 2 -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4.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2199 외북초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3 -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가격(C)
(A=B+E) (B=C+D)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3,005,000 303,005,000 275,459,091 27,545,909 0 62,500,000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
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A값)
관리비
2,602,447 3,438,561 341,961 5,593,915 1,664,987 0 3,080,794 16,722,665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 4 -

2-10. 본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
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
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5 -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지정환 주무관 (☏ 031-539-00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 6 -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
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4. 20:00 ~ 2026. 11. 10.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0. 15: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7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칩
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행정과 게
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지정환(☏ 031-539-0063)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8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
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9 -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 10 -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1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발주자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⑥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2.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외북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ⅹ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ⅹ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ⅹ 3.595% G: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ⅹ 4.75% G: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ⅹ 2.3% G: 1억이상, 사립:50억이상
A: C9 D: 건 축 폐 기 물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ⅹ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ⅹ 13.14% G: 1개월 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ⅹ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운반비+경비+건.폐) ⅹ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운반비+경비+건.폐) ⅹ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운반비+경비+건.폐) ⅹ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ⅹ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ⅹ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ⅹ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ⅹ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7 B: 건설폐기물 상차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ⅹ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관급자시공)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외북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외북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 조 적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 석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6.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7.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9.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9-1. EXPANSION JOINT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01 O: P: 010109 Q: R: 4 S:
A: 10.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2.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13.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14. 건축폐기물 처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4 O: P: Q: 4 R: 3 S: T: 0
A: 15.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5 O: P: Q: 5 R: 3 S: T: 0
A: 16. 부 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16-1. 오수배관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601 O: P: 010116 Q: R: 4 S:
A: 1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7 O: P: Q: 1 R: 3 S: T: 0
A: 18.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19.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9 O: P: Q: 2 R: 3 S: T: 0
A: ▣ 품질관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3 R: 2 S: T: 0
A: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3 O: P: 01 Q: R: 2 S:
A: 1. 승강기 설치공사 B: [관급자시공]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301 O: P: Q: 7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외북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15 M: N: 56C58116AEC1B56FD24538C9BB8B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EC1B56FD24538C9BB8BF2 AV: 265
A: 조립식가설대문/홀딩도아 B: L6000ⅹH6000 C: 개소 D: 1 M: N: 56C58116AB0DC5A37B41C6AFFE08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B0DC5A37B41C6AFFE0857 AV: 266
A: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판넬 50t+P.E필름,0.08mm C: M2 D: 80 M: N: 56C58116AB0DC5A36A4F56137C52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B0DC5A36A4F56137C528A AV: 267
A: 수평규준틀 B: 평규준틀 C: 개소 D: 3 M: N: 56C58116DAAC3572BE41498164C1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DAAC3572BE41498164C166 AV: 5
A: 수평규준틀 B: 귀규준틀 C: 개소 D: 2 M: N: 56C58116DAAC3572BE4149820B4B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DAAC3572BE4149820B4B6F AV: 6
A: 먹매김(거푸집+구조부) B: 일반(학교,공장,사무소등) C: M2 D: 28 M: N: 56C501168430F549A14FA6BC6771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01168430F549A14FA6BC6771F9 AV: 54
A: 강관동바리 B: 3.5m이하,3개월 C: M2 D: 20 M: N: 56C58116DAAF855819443342AB21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DAAF855819443342AB2129 AV: 7
A: 시스템동바리 B: 10m초과∼20m이하,3개월 C: 공M3 D: 75 M: N: 56C58116DAAF854FAC437B7DB43A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DAAF854FAC437B7DB43A6A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M: N: 56C58116AB0FF5B8414A826BEE77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B0FF5B8414A826BEE7709 AV: 12
A: 시스템비계 매기**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180 M: N: 56C58116AB0FF5B84148DA162667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B0FF5B84148DA162667CF AV: 13
A: 시스템비계 매기**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C: M2 D: 42 M: N: 56C58116AB0FF5B84148DA162667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B0FF5B84148DA162667C2 AV: 14
A: 고소작업 차량(사다리차, 5.0톤)[철거작업 시] B: 임대료,8시간작업 C: 일 D: 2 M: N: 51F84116202AC5E652438FEE4442EC593386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F84116202AC5E652438FEE4442EC59338668 AV: 4
A: 콘크리트 보양 B: 살수 C: M2 D: 28 M: N: 56C58116DBB17568594637D64B06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DBB17568594637D64B0688 AV: 195
A: 건축물 보양 - 석재면 B: 부직포 C: M2 D: 17 M: N: 56C58116AEC25598E5424C98D84F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EC25598E5424C98D84F42 AV: 18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7 M: N: 56C58116AEC1B5430F496748C68A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EC1B5430F496748C68A1F AV: 15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거수반 단순공종(준공 물청소 제외) C: M2 D: 49 M: N: 56C58116AEC1B5430F4EE8C7C3B1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EC1B5430F4EE8C7C3B1ED AV: 17
A: 공사현장 정리** B: 개보수 C: M2 D: 67 M: N: 56C58116AEC1B5430F4EE8BAE0F2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AEC1B5430F4EE8BAE0F270 AV: 16
A: 준공청소 B: C: M2 D: 94 M: N: 56C58116DBB1754D734C1CCEAA7E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58116DBB1754D734C1CCEAA7E02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터파기 B: 보통토사,백호0.7㎥80%+인력20% C: M3 D: 90 M: N: 56C5B116AE0985515647C1792434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5B116AE0985515647C179243446 AV: 196
A: 잔토처리(토사) B: 시내지역,L=10km,백호0.7㎥+덤프15톤 C: M3 D: 38 M: N: 56C5B116AE0985368A4D21241E5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5B116AE0985368A4D21241E50F5 AV: 197
A: 되메우고다지기(기계) B: 백호0.7㎥+래머80kg,다짐15cm C: M3 D: 52 M: N: 56C5B116AE09852418467117850B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5B116AE09852418467117850B17 AV: 19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인력운반 타설(누름)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N: 56C5D1165CE2358FB5478BC41CB6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5CE2358FB5478BC41CB64A AV: 230
A: 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무근-21m)** B: 슬럼프 8~12cm, 1일 100m3 미만 (f1=양호:매트기초 등,f2=양호) C: M3 D: 3 M: N: 56C5D1162AF365EBF146403E5C7EC4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6C5D1162AF365EBF146403E5C7EC4 AV: 36
A: 콘크리트 펌프차 붐타설(철근-28m)** B: 슬럼프 15cm, 1일 100M3미만 (f1=보통:벽,기둥,보,슬라브 등,f2=양호) C: M3 D: 59 M: N: 56C5D1162AF095ADDA42EA6F9235C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6C5D1162AF095ADDA42EA6F9235CD AV: 199
A: 철근 현장가공조립 B: Type-Ⅱ C: 톤 D: 8 M: N: 56C5D1165CE11539F6499C2133E6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5CE11539F6499C2133E6E7 AV: 3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기초) C: M2 D: 13 M: N: 56C5D1162D4225C9384F5BE231AE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2D4225C9384F5BE231AE16 AV: 3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일반옹벽) C: M2 D: 411 M: N: 56C5D1162D4225C938467EB5D328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2D4225C938467EB5D328DD AV: 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수직고 7m까지(외부벽체,보,기둥) C: M2 D: 26 M: N: 56C5D1162D4225C938467EB5D32B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2D4225C938467EB5D32BF2 AV: 33
A: 알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4회 보통(슬라브) C: M2 D: 45 M: N: 56C5D1162D44D5924145B7296238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2D44D5924145B729623866 AV: 32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10 M: N: 56C5D116246ED5CBD248650E155C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C5D116246ED5CBD248650E155C66 AV: 201
A: 레미콘 B: 25-18-80 C: M3 D: 4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3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329 AV: 216
A: 레미콘 B: 25-30-150 C: M3 D: 59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3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32D AV: 217
A: 이형철근[하치장 상차도] B: HD-10 (SD400) C: TON D: 6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2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200 AV: 219
A: 이형철근[하치장 상차도] B: HD-13 (SD400) C: TON D: 1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2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202 AV: 220
A: 이형철근[하치장 상차도] B: HD-16 (SD400) C: TON D: 1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2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5E204 AV: 2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시멘트벽돌 B: 190ⅹ57ⅹ90mm,C종2급 C: 매 D: 1,830 M: N: 51EFA1169A8785364943FD205CC819D95872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EFA1169A8785364943FD205CC819D958723A AV: 3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1 M: N: 56C5F11678A4454B00426F7562C0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5F11678A4454B00426F7562C0C3 AV: 22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 M: N: 56C5F11678A4454B2C4F9B88E3D6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5F11678A4454B2C4F9B88E3D6FC AV: 42
A: 벽돌소운반 B: 인력,지하1층 C: 천매 D: 2 M: N: 56C5F11609BAC5597A4F4FEC11F7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5F11609BAC5597A4F4FEC11F75B AV: 41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M: N: 56C5F11678A67524DC435AB74F1C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C5F11678A67524DC435AB74F1CEB AV: 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 석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0 M: N: 56C541160DFB554FA444ADC7DE90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541160DFB554FA444ADC7DE9093 AV: 4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7 M: N: 56C541160DFB5574E843F4757A73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541160DFB5574E843F4757A73FD AV: 263
A: 화강석창대석(포천석) B: 수마,150ⅹ30mm,몰탈30mm C: M D: 3 M: N: 56C541160DFC75CDE9411F9B5BCF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541160DFC75CDE9411F9B5BCF53 AV: 47
A: 화강석재료분리대(마천석) B: 수마,150ⅹ30mm,몰탈30mm C: M D: 3 M: N: 56C541160DFC75CDD84B36E3DCED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541160DFC75CDD84B36E3DCED33 AV: 48
A: 점자타일붙임(매립형) B: 자기질,300*300*18mm C: EA D: 36 M: N: 56C541160E9CB56C604DC3FAE144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C541160E9CB56C604DC3FAE144B5 AV: 4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6.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6
A: 불연천장재 B: 집텍스,9.5ⅹ300ⅹ600 C: M2 D: 11 M: N: 51EFA1169A8205047D42BB8DA7D95294C7533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FA1169A8205047D42BB8DA7D95294C7533C AV: 52
A: 벽체틀 설치 B: 30ⅹ30,@450ⅹ600 C: M2 D: 66 M: N: 56C501168430F5648F462D35C2D6F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0F5648F462D35C2D6FA AV: 55
A: DRY WALL(CH-100)+(G.W/100t,24K) B: 방화(GB-F) 12.5tⅹ2겹,양면 C: M2 D: 10 M: N: 56C561162D1555C668462AE78F8F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61162D1555C668462AE78F8F4A AV: 272
A: 벽체 합판붙임 B: 12mm,보통합판 C: M2 D: 61 M: N: 56C501168430F5648F447C86C161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0F5648F447C86C161C2 AV: 268
A: 벽체 합판붙임 B: 12mm,내수합판 C: M2 D: 3 M: N: 56C501168430F5648F447C86C162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0F5648F447C86C162E9 AV: 56
A: 벽, MDF붙임 B: T=9mm(준불연,방염) C: M2 D: 2 M: N: 56C561165F07F5C8EA429D9C7B17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61165F07F5C8EA429D9C7B1710 AV: 273
A: 벽체합판+석고보드설치 B: 합판9t+석고보드9.5t C: M2 D: 31 M: N: 56C501168430F5648F447DAF995D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0F5648F447DAF995D56 AV: 57
A: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B: 벽,일반9.5mmⅹ1겹 C: M2 D: 3 M: N: 56C501168432A531DC4C8F915BDD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2A531DC4C8F915BDD7F AV: 59
A: 방염 템바보드 붙임 B: 직각,20ⅹ20ⅹ2400ⅹ12T C: M2 D: 60 M: N: 56C501168430F5648F4355F443D2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0F5648F4355F443D2CC AV: 271
A: M.D.F(천정몰딩)[템바보드 부분] B: 20ⅹ18 C: M D: 13 M: N: 51EFA1169A8205046C4C6B224EBB26133774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FA1169A8205046C4C6B224EBB26133774B2 AV: 269
A: 인테리어필름(시공비 포함) B: 준불연시트 적용 - 일반우드(KW) C: M2 D: 4 M: N: 51EFA1169A820504414E4E82A00F15829ECD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FA1169A820504414E4E82A00F15829ECDDD AV: 51
A: 데코타일붙임 B: 450ⅹ450ⅹ3.0mm C: M2 D: 35 M: N: 56C501168433458D96427F95A0DA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3458D96427F95A0DA11 AV: 58
A: 이중바닥재 설치 B: 스틸판넬 600각 T=3.0 전도성비닐타일 C: M2 D: 4 M: N: 56C561165D5DF585E1454A9595A6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61165D5DF585E1454A9595A6D5 AV: 67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7 M: 시공도 N: 51EFA1169A8205046C4D7210AA9DD16F36976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EFA1169A8205046C4D7210AA9DD16F369768 AV: 53
A: 준불연단열재(PF보드)타설부착[내화충진재] B: 벽및바닥, T=50mm C: M2 D: 3 M: N: 56C501168435756D4845694F2C98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5756D4845694F2C9822 AV: 62
A: 준불연단열재(가등급) 타설부착(벽 및 바닥) B: T190 C: M2 D: 158 M: N: 56C501168435756D4843BCF23EAC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5756D4843BCF23EACA6 AV: 64
A: 준불연단열재(가등급) 타설부착(벽 및 바닥) B: T220 C: M2 D: 7 M: N: 56C501168435756D4843BCF23D9C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5756D4843BCF23D9C58 AV: 262
A: 준불연단열재(가등급) 타설부착(벽 및 바닥) B: T130 C: M2 D: 20 M: N: 56C501168435756D4843BCF23EA6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5756D4843BCF23EA61E AV: 63
A: 발포폴리스티렌 슬라브위깔기(바닥) B: 비드법2종,비중0.03,155mm C: M2 D: 2 M: N: 56C501168435756D5F452457B09C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5756D5F452457B09CFC AV: 61
A: M.D.F 걸레받이 B: T=9,H=120 C: M D: 23 M: N: 56C501168432A504964CA895954A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C501168432A504964CA895954A63 AV: 27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3MM C: M2 D: 7 M: N: 56C51116D84BC5276845090D7C474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C51116D84BC5276845090D7C474C AV: 70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1MM C: M2 D: 15 M: N: 56C51116D84805DEA840BBEF8B7BD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C51116D84805DEA840BBEF8B7BD3 AV: 7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6 M: N: 56C51116D22095166848A4191AC9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1116D22095166848A4191AC975 AV: 7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0 M: N: 56C51116D223655C5C49DC52A0CD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1116D223655C5C49DC52A0CD27 AV: 7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측] C: M D: 129 M: N: 56C51116DDCEE51E714218F5B509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1116DDCEE51E714218F5B509C9 AV: 7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측] C: M D: 24 M: N: 56C51116DDCEE51E714218F5B509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1116DDCEE51E714218F5B509C8 AV: 73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0.03mmⅹ2겹 C: M2 D: 6 M: N: 56C501168435756D6A4B2D7E3D88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01168435756D6A4B2D7E3D888E AV: 65
A: 방습필름설치 B: 벽,0.03mmⅹ1겹 C: M2 D: 20 M: N: 56C501168435756D6A485AA67309C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01168435756D6A485AA67309C2 AV: 66
A: 아스팔트 바름(냉공법) B: 벽,솔칠1회 C: M2 D: 20 M: N: 56C51116ABD3657E61468D602E5D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C51116ABD3657E61468D602E5D81 AV: 6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8.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샌드위치패널 B: 유리면(0.064),지붕재,260mm C: M2 D: 13 M: N: 51EFA1169A8175BB5448CD8944E17CF5862E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EFA1169A8175BB5448CD8944E17CF5862ED5 AV: 77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지붕(50∼100mm기준) C: M2 D: 12 M: N: 56C501168432A531DC4D95F98B3F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501168432A531DC4D95F98B3FA6 AV: 60
A: 징크판넬잇기(돌출잇기) B: 후레싱,0.7t,W:640+400 C: M2 D: 12 M: N: 56C52116B127D536E94C2BDA0907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52116B127D536E94C2BDA0907F0 AV: 78
A: 루프드레인설치** B: 수평형, D100mm C: EA D: 1 M: N: 56C52116C25AF56C2D4AAB020E3E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52116C25AF56C2D4AAB020E3E8A AV: 8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3 M: N: 56C52116C37EC59F1445EE7DA861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52116C37EC59F1445EE7DA861F4 AV: 80
A: 스텐 홈통설치(처마) B: 400ⅹ330, STS1.2t+ㅁ-50ⅹ50 C: M D: 4 M: N: 56C52116B12375757C4D1CDF0329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C52116B12375757C4D1CDF032937 AV: 7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금속제 내진천장틀 B: M-BAR(텍스시공품 포함) C: M2 D: 10 M: N: 51EFA1169A8205044146F40ECF20DB8C16AC8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EFA1169A8205044146F40ECF20DB8C16AC80 AV: 84
A: 융복합 금속(흡음)천장재(JNT-4C 36/천장재) B: 4C 36+내진TM-BAR(C타입), 시공비포함 C: M2 D: 20 M: N: 51EFA1169A8205044146F40ECF20DB97254F3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EFA1169A8205044146F40ECF20DB97254F31 AV: 275
A: 경량철골천장틀 B: 몰딩(AL),W형,15ⅹ15ⅹ15ⅹ15ⅹ1.0 C: M D: 26 M: N: 51EFA1169A8205047D42BDBF1DB541D9A431C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EFA1169A8205047D42BDBF1DB541D9A431C9 AV: 85
A: 금속제 내진천장틀(TM몰딩) B: 30ⅹ25ⅹ1.0T(시공도) C: M D: 32 M: N: 51EFA1169A8205044146F40ECF20DB9722F84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EFA1169A8205044146F40ECF20DB9722F84D AV: 276
A: 계단논슬립 설치 B: PVC중보행용,100ⅹ30ⅹ4mm C: M D: 5 M: N: 56C5311658AEC575A14F47BF6FD8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58AEC575A14F47BF6FD878 AV: 87
A: 와이어메쉬깔기 B: #8-150ⅹ150 C: M2 D: 6 M: N: 56C5311658AC15AC634B6A7612DBE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58AC15AC634B6A7612DBE6 AV: 89
A: 스틸구조틀 설치(H=160,아연도 이중틀) B: 40ⅹ40ⅹ1.6t@450ⅹ600 C: M2 D: 17 M: N: 56C5311658AA652672404CFA01C72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58AA652672404CFA01C72D AV: 94
A: 스테인리스판 설치(ㄱ형) B: L-100ⅹ100ⅹ1.2t C: M D: 7 M: N: 56C5311658AA6526614FE433B174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58AA6526614FE433B174F8 AV: 95
A: 스텐핸드레일(Ø38.1 장애자용 손잡이설치) B: Ø50.8ⅹ1.5tⅹ3단 + 기둥Ø50.8 + 25.4ⅹ1.2T@150,H:1200 C: M D: 9 M: 외북초 N: 56C5311658A7957E5E4DA27A19837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58A7957E5E4DA27A19837B AV: 97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N: 56C531162593D53EFD447439D329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2593D53EFD447439D32967 AV: 99
A: 보강철물/시트후면/돌출 L=330 B: ㅁ-40*40*1.6@1400*500 L=330 C: M2 D: 61 M: N: 56C531162591254AD549E055CBC9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C531162591254AD549E055CBC9A2 AV: 100
A: 알루미늄 시트패널[시공도]** B: 평판 T=3 불소수지(노하지) C: M2 D: 13 M: N: 51EFA1169A8175BB5448CD8A6AEC2BB83662C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EFA1169A8175BB5448CD8A6AEC2BB83662C2 AV: 83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D: 168 M: N: 56C56116562D05331743E43C5DD3E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C56116562D05331743E43C5DD3E3 AV: 10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9-1. EXPANSION JOINT B: Q: 01010901
A: 엑스펜션 죠인트(바닥) B: ALF(W)-50-차수재 C: M D: 8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3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3 AV: 232
A: 엑스펜션 죠인트(천장) B: ALF(W)-50 C: M D: 8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1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1 AV: 233
A: 엑스펜션 죠인트(내벽) B: ALF(C)-50 C: M D: 16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7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7 AV: 234
A: 엑스펜션 죠인트(외벽) B: ALF(C)-50+차수재+단열재 C: M D: 22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5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5 AV: 235
A: 엑스펜션 죠인트(지붕) B: ASRW(C)-50+차수재+단열재 C: M D: 4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B O: P: Q: 01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109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68A9B AV: 236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A: [ 합
계 ] N: TOTAL
A: 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몰탈바르기 B: 바닥,30mm C: M2 D: 7 M: N: 56C5E11662CF45FC55431D4C3B29E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62CF45FC55431D4C3B29EA AV: 104
A: 몰탈바르기 B: 바닥,45mm C: M2 D: 14 M: N: 56C5E11662CF45FC55431D4C3A07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62CF45FC55431D4C3A0742 AV: 105
A: 몰탈바르기 B: 바닥,50mm C: M2 D: 1 M: N: 56C5E11662CF45FC55431D4C397C1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62CF45FC55431D4C397C15 AV: 106
A: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B: 내벽,11mm C: M2 D: 20 M: N: 56C5E11662CF4589684287A6192C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62CF4589684287A6192C50 AV: 107
A: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B: 외벽,18mm C: M2 D: 7 M: N: 56C5E11613F855A8434EDF904E8B2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13F855A8434EDF904E8B21 AV: 111
A: 모르타르 충전 B: 창문주위 C: M D: 33 M: N: 56C5E11662CD95FBC3441F5693AB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62CD95FBC3441F5693AB9E AV: 110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3 M: N: 56C5511670F2B55FBC4976BE4B07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511670F2B55FBC4976BE4B0764 AV: 113
A: 콘크리트면 정리 B: 외벽 C: M2 D: 13 M: N: 56C5E11613FB25E65847F24CFC763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13FB25E65847F24CFC7638 AV: 112
A: 표면마무리(모르타르타설 후) B: 인력마감,바닥 C: M2 D: 6 M: N: 56C5E11662CF45E3EC43BBCCA136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C5E11662CF45E3EC43BBCCA13626 AV: 10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SSD-1(단열세이프도어 포함) B: 2.1ⅹ2.1(복층유리포함+부속별도) C: 개소 D: 1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7918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79185 AV: 237
A: FSD-1(FR도어) B: 1.1ⅹ2.1(내화봉규산유리8mm포함) C: 개소 D: 3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3369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33695 AV: 277
A: AW-1(160mm, AL단열 고정창,프로젝트창) B: 1.2ⅹ1.5 C: 개소 D: 2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0623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06234 AV: 239
A: WD-1(양개미닫이문,부속포함) B: 2.3ⅹ2.1ⅹ245mm C: 개소 D: 3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9 AV: 241
A: WD-2(편개미닫이문,부속포함) B: 2.3ⅹ2.1ⅹ245mm C: 개소 D: 1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B AV: 242
A: WW-1(미서기창,부속포함) B: 1.4ⅹ1.4ⅹ245mm C: 개소 D: 4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D AV: 243
A: 돌출형손잡이(미닫이문용) B: 피스고정형(L:300) C: 개 D: 8 M: 견적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1089F AV: 244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단열손잡이(H=1800) C: EA D: 2 M: N: 51EFB116A3A5A5A1714C8CF3FE8B0847684D0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EFB116A3A5A5A1714C8CF3FE8B0847684D0A AV: 129
A: 플로어힌지 B: KS3호,105kg,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N: 51EFB116A3A5A5A1BF471E22BF50642E86F2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EFB116A3A5A5A1BF471E22BF50642E86F221 AV: 12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6C551160609C5938C4520A7C174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551160609C5938C4520A7C1746C AV: 139
A: 강화유리 B: 투명,5mm C: M2 D: 7 M: N: 51EFA1169A832591F340A5A8DCA1AD81B2553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EFA1169A832591F340A5A8DCA1AD81B2553D AV: 125
A: 유리끼우기 B: 5mm이하 C: M2 D: 7 M: N: 56C55116060E458BF84A1A8B439B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55116060E458BF84A1A8B439B04 AV: 140
A: 복층유리(5PLA+14AR+5CL) B: 로이,투명,24mm C: M2 D: 3 M: N: 51EFA1169A832591F3498754A1CCC8DFAA941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EFA1169A832591F3498754A1CCC8DFAA9418 AV: 126
A: 유리끼우기(일반창호) B: 복층유리,24mm(5+14A+5) C: M2 D: 3 M: N: 56C55116060E45B7344E567448A7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55116060E45B7344E567448A7C7 AV: 141
A: 유리코킹 B: 5ⅹ5mm(노무비 제외) C: M D: 42 M: N: 56C55116060E45D20045A1A0FB7CE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55116060E45D20045A1A0FB7CE7 AV: 14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 M: N: 56C551167E5CC5D81B479BE10A26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C551167E5CC5D81B479BE10A2691 AV: 14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2.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수성페인트(줄퍼티+롤러칠/석고보드면) B: 내부,2회,친환경 C: M2 D: 46 M: N: 56C57116336255BFB344DC73AAB21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57116336255BFB344DC73AAB212 AV: 14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B: 걸레받이 2회, 세라민페인트 C: M2 D: 3 M: N: 56C5711641DDD5BEF744AF4E691C2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C5711641DDD5BEF744AF4E691C21 AV: 15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고정식 안전난간 철거 B: 철거재 미사용 C: M D: 4 M: N: 56C481164E710564A845BB745786D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4E710564A845BB745786D9 AV: 153
A: 고정식 안전난간 철거 및 재설치 B: 철거재 재사용 C: M D: 4 M: N: 56C481164E710564A845BB745786D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4E710564A845BB745786DC AV: 154
A: 액세스플로어 철거 B: C: M2 D: 21 M: N: 56C481164E72258D79406655A552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4E72258D79406655A55296 AV: 155
A: 붙박이가구 철거 B: D=400 C: M2 D: 1 M: N: 56C481164E72258D79410A0BCD451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4E72258D79410A0BCD451E AV: 156
A: 소형 고압블록 철거 B: C: M2 D: 46 M: N: 56C481164E72258D79433BDF6BBD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4E72258D79433BDF6BBDEF AV: 157
A: 외단열 철거 B: 토탈 C: M2 D: 49 M: N: 56C481163F8A65797E43E0A1870D4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A65797E43E0A1870D41 AV: 158
A: 알루미늄몰딩 철거 B: 철거재 미사용 C: M D: 16 M: N: 56C481163F8A6579324033586A1F0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A6579324033586A1F07 AV: 159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4 M: N: 56C481163F8955DD1645505ACF021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955DD1645505ACF021A AV: 16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100% C: M2 D: 4 M: N: 56C481163F88B5CF204EE678FE776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8B5CF204EE678FE7760 AV: 161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1 M: N: 56C481163F88B5CF204EE678FE76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8B5CF204EE678FE7640 AV: 162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텍스 포함) B: 천정(텍스,합판,석고보드 철거 포함) C: M2 D: 5 M: N: 56C481163F88B5CF204EE678FE72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8B5CF204EE678FE72EF AV: 163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2.5 ~ 3.5M2 미만 C: M2 D: 8 M: N: 56C481163F88B5CF204EE678FE71C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8B5CF204EE678FE71C3 AV: 164
A: 외벽패널 철거 B: 벽, 강재 트러스 하지철물 포함 C: M2 D: 49 M: N: 56C481163F88B5CF204EE678FE7E9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8B5CF204EE678FE7E9F AV: 165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 M: N: 56C481163F833561BA41DCD1CCF83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33561BA41DCD1CCF832 AV: 166
A: 철거부 절단 B: C: M D: 39 M: N: 56C481163F833561BA41DE9F440EA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81163F833561BA41DE9F440EA3 AV: 167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C: 일 D: 1 M: N: 56C491162F224577CE4EA27CC9E93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C491162F224577CE4EA27CC9E930 AV: 15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14. 건축폐기물 처리 B: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톤 D: 2 M: N: 56C58116AEC1B5784F475812165EB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4F475812165EBE AV: 16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톤 D: 21 M: N: 56C58116AEC1B5784F475812165CF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4F475812165CF0 AV: 170
A: 건설폐기물(장판,스치로폼,비닐,시멘트포대 등) B: 폐합성수지 C: 톤 D: M: N: 56C58116AEC1B5784F475816F39C5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4F475816F39C5A AV: 17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23 M: N: 56C58116AEC1B578594C15A88500D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594C15A88500D0 AV: 175
A: 혼합건설폐기물 B: 혼합폐기물(A-TYPE, 건설폐재류95%+가연성5%이하) C: 톤 D: 1 M: N: 56C58116AEC1B5784F47581211DD0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4F47581211DD0A AV: 171
A: 혼합건설폐기물 B: 혼합폐기물(B-TYPE,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95%+가연성5%이하) C: 톤 D: M: N: 56C58116AEC1B5784F475815EB83F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4F475815EB83F9 AV: 172
A: 혼합건설폐기물(석고보드,인테리어수장재,마감재(보드형태) B: 혼합폐기물(C-TYPE, 건설폐기물<폐보드>95%+가연성5%이하) C: 톤 D: 3 M: N: 56C58116AEC1B5784F475814C1251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4F475814C12512 AV: 1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4 M: N: 56C58116AEC1B578594C15A8809E4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C58116AEC1B578594C15A8809E4D AV: 17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15.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23 M: N: 56C58116AEC1B578594C15A8847BC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C58116AEC1B578594C15A8847BCB AV: 17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4 M: N: 56C58116AEC1B578594C15A884787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C58116AEC1B578594C15A8847877 AV: 17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16. 부 대 공 사 B: Q: 010116
A: 핸드레일 점자안내판** B: 렉산+점자타공, 150*120 C: EA D: 1 M: N: 51EFB116A3A5A5A1714C8CF3FE833E3F31B76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EFB116A3A5A5A1714C8CF3FE833E3F31B761 AV: 181
A: 핸드레일촉지판/인쇄+점자타공 B: AL,120ⅹØ50 C: 개 D: 4 M: N: 51EFB116A3A5A5A1714C8CF3FE833E3F31B76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EFB116A3A5A5A1714C8CF3FE833E3F31B760 AV: 182
A: 콘크리트 포장(인력,운반타설) B: B-TYPE,t=10㎝,25ⅹ21ⅹ12 C: M2 D: 16 M: N: 56EAA116681D55549D4B1CB80B7146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6EAA116681D55549D4B1CB80B7146 AV: 183
A: 소형 고압블록 포장(A-TYPE) B: t=6㎝ C: M2 D: 21 M: N: 56EAA116681D554A254157A73C8CA2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6EAA116681D554A254157A73C8CA2 AV: 27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16-1. 오수배관공사 B: Q: 01011601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B: C: M D: 8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22FA3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22FA3 AV: 260
A: PE빗물받이 B: C: 개소 D: 1 M: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22FA1 O: P: Q: 01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0116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3722FA1 AV: 26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Q: 01011601
A: [ 합
계 ] N: TOTAL
A: 1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97 M: N: 51CCC1168116B5D1C243F6FB2FFFAF0890E6C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CCC1168116B5D1C243F6FB2FFFAF0890E6CC AV: 186
A: 철강설 B: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19 M: N: 51CCC1168116B5D1C243F6FB2FFFAF0890E7D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CCC1168116B5D1C243F6FB2FFFAF0890E7D4 AV: 187
A: 철강설 B: 알루미늄,작업설부산물 C: kg D: M: N: 51CCC1168116B5D1C243F6FB2EDFCDC77CD77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CCC1168116B5D1C243F6FB2EDFCDC77CD771 AV: 188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18. 골 재 비 B: Q: 010118
A: 시멘트 B: 40KG(640포 이하),점포상차도 C: 포 D: 43 M: 2026.3/4분기 N: 51EFA1169A85D54F9443847686511009C7A43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EFA1169A85D54F9443847686511009C7A433 AV: 246
A: 모래 B: 자연사,도착도 C: M3 D: 4 M: 2026.3/4분기 N: 51CCC116811EF53DD042874BC8B92A6E0BB8F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CCC116811EF53DD042874BC8B92A6E0BB8F9 AV: 24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19. 운 반 비 B: Q: 010119
A: 시멘트 운반 B: L=10Km,덤프:10.5톤 C: 포 D: 43 M: N: 56C491162F224554FF4B2081B9653E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C491162F224554FF4B2081B9653E AV: 248
A: 철근 운반 B: L=40Km,(트레일러20톤) C: 톤 D: 11 M: N: 56C491162F224554FF486CDD1298B2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C491162F224554FF486CDD1298B2 AV: 24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 품질관리비 B: Q: 0102
A: 품질시험비 및 품질검사비 B: C: M: N: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 AV: 203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강관+강관조인트 C: 회 D: 1 M: N: 56C58116AEC2558E534ACA9A2D019F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8E534ACA9A2D019F AV: 20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부재 B: 수직재+수평재+가새재+트러스+연결조인트 C: 회 D: 1 M: N: 56C58116AEC2558E534ACBA3CC6CEA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8E534ACBA3CC6CEA AV: 20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150M3마다]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공기량,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N: 56C58116AEC2558E4146852A6FEB34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8E4146852A6FEB34 AV: 20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50톤마다]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C: 회 D: 1 M: N: 56C58116AEC2558E4147934DA25B0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8E4147934DA25B05 AV: 208
A: 인조광섬유단열재 시험 [1,000M2당] B: 겉모양,인장강도,수축온도,함유율,전도율(4종) C: 회 D: 1 M: N: 56C58116AEC255A90C43D685DDAADF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A90C43D685DDAADF AV: 206
A: 발포폴리스틸렌단열재 시험 [1,000M2당] B: 밀도,굴곡강도,흡수량,연소성,열전도율,압축강도(7종) C: 회 D: 1 M: N: 56C58116AEC255A90C43D331DFB97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A90C43D331DFB975 AV: 250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이슬점...태양열 제거율(차폐성) 등 C: 회 D: 1 M: N: 56C58116AEC255A9774203298B12B1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A9774203298B12B1 AV: 209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연소성능+단열성+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M: N: 56C58116AEC255A95444020463F961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A95444020463F961 AV: 251
A: PVC계 바닥재(바닥타일) B: 겉모양 및 치수,압입량...오염성 등 C: 회 D: 1 M: N: 56C58116AEC255A954452CE269656D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A954452CE269656D AV: 253
A: 수성도료(1,2종) B: 열안정성,냉동안정성...용기내 상태 등 C: 회 D: 1 M: N: 56C58116AEC255A94B4E5B2A425529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256C58116AEC255A94B4E5B2A425529 AV: 25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1 계상 C: 식 D: 1 M: N: 57D3B116E23EB5B601426BB03ECD001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257D3B116E23EB5B601426BB03ECD001 AV: 254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1 계상 C: 식 D: 1 M: N: 57D3B116E23EB5B601426BB03ECE002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257D3B116E23EB5B601426BB03ECE002 AV: 255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3 계상 C: 식 D: 1 M: N: 57D3B116E23EB5B601426BB03ECF003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3 AR: AS: AU: 010257D3B116E23EB5B601426BB03ECF003 AV: 256
A: 품질시험활동비 B: C: M: N: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 AV: 211
A: 1.품질관리활동비/건설기술인 인건비 B: 품질관리원 (초급) [간접노무비에 포함] C: 식 D: 1 M: N: 56C58116A8BA95DE3D4B0D486F0098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6C58116A8BA95DE3D4B0D486F0098 AV: 212
A: 2.품질관리활동비/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원 (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M: N: 56C58116A8BA95DE3D4B0D486F009B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6C58116A8BA95DE3D4B0D486F009B AV: 213
A: 3.품질관리활동비/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원 (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M: N: 56C58116A8BA95DE3D4B0D486F009A O: P: Q: 010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256C58116A8BA95DE3D4B0D486F009A AV: 214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N: 57D3B116E23EB5B601426BB03EC8004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B: 5 AR: AS: AU: 010257D3B116E23EB5B601426BB03EC8004 AV: 257
A: 5.품질관리활동비/그밖의비용 B: (1+2+3+4) 합계의 1% C: 식 D: 1 M: N: 57D3B116E23EB5B601426BB03EC9005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257D3B116E23EB5B601426BB03EC9005 AV: 25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1. 승강기 설치공사 B: [관급자시공] Q: 010301
A: 승강기 설치 B: 견적사양 C: 식 D: 1 M: 식별번호:24837450 N: 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26DEB7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7421164118457604482D54273BC8326DEB74 AV: 22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 3.시방서.hwpx =====

건 축 시 방 서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hp:tab width="19083" leader="0" type="1"/>

2026. 1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 목

차 -

제 1 장
공 사 개 요<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2
제 2 장
공 통 사 항<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13
제 3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15
제 4 장
조 적 공 사<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25
제 5 장
돌
공
사<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28
제 6 장
방 수 공 사<hp:tab width="34604" leader="3" type="2"/>35
제 7 장
타 일 공 사<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38
제 8 장
목
공
사<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48
제 9 장
수 장 공 사<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62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66
제 11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34028" leader="3" type="2"/>69
제 12 장
미 장 공 사<hp:tab width="34028" leader="3" type="2"/>72
제 13 장
창호 및 유리공사<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78
제 14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34028" leader="3" type="2"/>86
제 15 장
철 거 공 사<hp:tab width="34028" leader="3" type="2"/>89
제 16 장
폐기물처리공사<hp:tab width="34004" leader="3" type="2"/>90
제1장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외북초 교사동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99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4 공사범위 : 승강기 설치 관련 공사 일체

1.5 특기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함. 착공시 관련 서류들 제출할 것.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hp:fwSpace/> 토목․<hp:fwSpace/>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hp:fwSpace/>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hp:markpenBegin color="#FFFFFF"/>”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hp:markpenEnd/>경기도동포천교육지원청<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hp:markpenEnd/>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hp:fwSpace/>․<hp:fwSpace/>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8.5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개선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및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과다인 경우 증액은 하지 않는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2.18.4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8.5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hp:fwSpace/>․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18.6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8.7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 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8.8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2.18.9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8.10 현장대리인은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8.11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hp:fwSpace/>․<hp:fwSpace/>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8.12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학교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7 수급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북부청사/ 안전관리과/ 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시공단계) (☞게시번호11)을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3.1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3.2 분진방지

1)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3.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3.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3.2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한다.

3.9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조립식, 골함석, 철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경관협의 보고서 참고)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3.10 콘테이너 가설건물
3.10.1 콘테이너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동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콘테이너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콘테이너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콘테이너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적 공 사 4.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4.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4.3 시공계획서
7.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7 운반, 보관 및 취급
4.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4.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4.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4.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4.8 환경조건
7.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7.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4.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4.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4.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4.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4.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7.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4.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4.11 시 공
4.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4.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4.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4.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4.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4.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4.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4.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4.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4.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4.12 점토벽돌
4.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4.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4.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7.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4.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13. 자재
4.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4.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①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②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 벽 최하단의 깔기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4.13.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3.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①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4.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4.14 시공
4.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4.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7.14.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라.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4.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4.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4.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 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4.14.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4.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4.14.12 우수처리

1) 최상층 처마가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제5장 석 공 사

5.1 공사준비
5.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 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5.2 사용자재
5.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마천석류)
물갈기
재료분리대
30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5.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3 가 공
7.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5.4 시공방법
5.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수급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5.5 양 생
5.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 청소 및 광내기
5.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5.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7 검 사
5.7.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방 수 공 사

6.1 공 법
6.1.1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샤워실
액체방수

옥상 및 지붕패널
폴리우레아도막방수

6.1.2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장 및 바닥으로 1m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6.1.3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수급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은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이상, 샤워실 및 조리실, 식기세척실, 전처리실, 냉장실, 소모품 창고 등은 방수 치켜올림을 H=1,800mm 이상 등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6.1.4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6.2 사용재료
6.1.2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특허품중 그 성능이 실제 사용하여 증명된 것으로 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6.2.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

재질은 고무의 합성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품질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수준의 것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 이어야 한다.

6.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6.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6.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6.4 액체 방수
6.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6.4.2 시 공

1) 액체방수의 시공방법 및 순서 가. 기본 바탕처리 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시멘트 풀칠 라. 발수제 도포 마.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바. 방수 모르터 바름 2)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 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이 부착되게 바른다.

3) 방수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모르터 바르기 가. 재 료

①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 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②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②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24mm)를 바른다.

④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⑤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 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 누름을 할 때에는 제4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제7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누름 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깊이 6mm, 나비 3mm, 거리 간격 3m 정도로 한다.

6.6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공법

시방기준
기준 명
관련단체
표준시방서[사업편]
도막 방수 공사
[KRC 41 40 06]
대한건축학회
6.6.1. 일반사항

6.6.1.1. 적용 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폴리우레아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방수. 방식.
바닥재 공법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공법에는 해당 구조물의 표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한다.

특히 방수공사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도급자의 책임하에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수자재,방수 보호재, 방수공법등을 검토하여 발주자, 시공자와 협의 후 성실히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6.6.1.2. 관련시방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6.6.1.3. 제출물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① 시공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도면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③ 시공확인서
<hp:tab width="11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1.4. 자격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본 공법적용 전용장비의 규격에 의해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hp:tab width="1348" leader="0" type="1"/> ③ 본 공사는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3211(우레탄 고무계 1류)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6.6.1.5. 샘플 시공(필요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① 발주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6.2. 자 재

자 재 명 칭
규격(포장단위)
용도
프라이머

17 kg/can

1액형/ 하도작업 용
폴리우레아
32 kg/set, 410 kg/set

2액형/ 도막방수층
탑 코팅

18 kg/set

2액형/ 도막방수층의 보호층
신나(희석재)

15.5 kg/can 프라이머와 탑코팅 희석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6.6.2.1. Putty 용 자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바탕면의 재질 및 상태, 기온 조건의 상황에 따라 epoxy계, urethane계, 아크릴계의

putty재를 사용하여 바탕 조정을 하여야 하며 실리콘계는 도막방수와의 접착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6.6.2.2. 프라이머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프라이머는 바탕면의 재질(콘크리트, 철재, 대리석, 타일 등..)에 따라 적합한

프라이머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전문 시방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 바탕면이 연질의 마감재료(아스팔트싱글, 노출쉬트, 단열재 등..)인 경우

프라이마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6.2.3. 도막방수재(폴리우레아)

본 공법에 사용되는 폴리우레아(NAL-DS)는 수산화알루미늄과 산화안티몬등의

난연제를 나노 사이즈로 분산 후 첨가하여 제조한 연질 및 경질형의 이중구조

초속경화폴리우레아를 계단식 격자형 스테틱 이송교반 스프레이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난연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생산자에 부합하는 전용제품을

사용해야 난연성능 향상되며 스테틱 노즐구간의 혼합률을 정상화 한다.
6.6.2.4. 탑코팅
탑코팅재는 사전에 감리 및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색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6.6.3. 시 공
순 번
공정순서
적용자재
사용량/m2
바닥기준
비 고
1
바탕처리
에폭시계 우레탄계 아크릴계

2
프라이머 시공

0.3 kg
하절기 2시간
동절기 4시간 건조
3
폴리우레아스프레이 시공
NAL-DS
2.1 kg
15분 건조
4
탑코팅 시공

0.2 kg
하절기 4시간
동절기 6시간 건조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① 바탕 처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턴스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먼지등은

빗자루나 청소기, 브로워 송풍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나. 바닥면의 요철 및 돌출 부분은 구체면이 평활해지도록 평탄작업을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다. 바탕면의 탈락부위 및 손상부위는 철거 후 고강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바탕면의 평활도을 위해 바탕조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 본 특기시방서 2-1에 명시한

PUTTY재를 사용하여 평활작업을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② 프라이머 도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전 바탕면을 전용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나. 프라이머는 M2당 0.3ℓ 정도를 솔과 로라 및 전용 에어리스장비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시멘트를 혼입하여 도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다. 프라이머 도포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③ 폴리우레아 스프레이 도막 도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가. 프라이머 건조 후 스프레이 전용 장비(DNS-ST 2000)를 이용하여 고르게 분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나. 폴리우레아는 M2당 1mm 기준으로 1.05㎏씩 분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다. 시공은 벽체, 파레펫, 모서리부등 취약부위를 먼저 시공한다.

라. 1차 도막도포가 끝난 후 마감 면처리를 하며 재차 도포한다.

마. 당일 1차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2차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바탕면에

별도의 바탕 청소작업 후 2차 도포작업을 마무리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바. 폴리우레아는 A형,B형의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합비는 주제:경화제=1:1로서

장비사용시 적정비율로 분사될 수 있도록 필요시 가열할 수 있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④ 탑코팅 도포

가. 폴리우레아 작업 종료 후 건조(15분 후)가 끝나면 곧바로 탑코팅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탑코팅 소요량은 M2당 0.2kg을 사용한다.

6.6.4. 품질관리
6.6.4.1. 육안검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가. 방수시공후 공사 관계자(시공,감리,발주)와의 육안검사로 미경화상태, 부풀음,

핀홀등의 상태를 검사한 후 취약부위 발견시 즉시 제거한 후 재차 도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나. 적용부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담수시험을 한 후 누수 점검을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6.6.4.2. 품질시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 가능하다.
6.6.4.3. 자재의 취급 및 보관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① 보관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0℃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0℃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6.6.4.4. 안전관리

① 사용 전 반드시 제조사의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여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말아야한다.

② 스프레이 분사 시 반드시 전용 마스크와 보안경응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7장 타 일 공 사

7.1 공사준비
7.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2 자재견본의 제출등

1)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2 사용자재
7.2.1 타일의 종류와 치수(동등이상 성능제품 적용,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샤워실 등 도면에 표기된 곳
300×300
지정색
자기질타일
샤워실 등 도면에 표기된 곳
300×600
지정색
도기질타일

7.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절감을 갖아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7.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7.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3.2 부착강도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타일의 취급
7.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7.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7.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7.5 붙임공법
7.5.1 벽 타일붙이기

1) 압착공법 시공방법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사.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 시 타일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5.3 바닥 타일 붙이기

1) 바탕은 마감 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채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7.5.4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hp:tab width="824" leader="0" type="1"/>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7.6 시공검사 등
7.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7.6.2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7.6.3 접착력시험

1)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7.6.4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목 공 사

8.1 공사 준비
8.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8.2 재 료 및 기 타
8.2.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8.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 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8.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8.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8.2.5 장식별 제작 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관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8.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8.2.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8.3 공
법
8.3.1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깎아 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3.2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8.3.3 방부처리

1)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수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8.3.4 방염처리

1)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 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8.3.5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 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8.3.6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8.3.7 무늬목의 문양

1)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2) 이어 붙일 때에는 문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제9장 수 장 공 사

9.1 견본품의 제출
9.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2 견본시공
9.2.1 수급자는 자재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9.3 공통 적용사항
9.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 한다.
9.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9.4 천장공사(무석면 석고텍스, 금속천장재)
9.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금속천장재의 경우, 내진·내풍압 시스템이 포함된 천장틀을 사용한 공사에 대한 사항을 11.4.2의 2)와 11.4.3의 2) 에서 규정한 것으로 적용한다.

9.4.2 자재 1) 무기질계 (무석면 석고텍스)

가.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① 치수

두 께
규 격
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
비 고
9.5mm
300×600mm
± 0.15

② 물성

휨파괴하중
함수율
난연성
비 고
330 N(kgf)
0.5 %
1급
KS F 3504

2) 금속계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가.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내진천장틀 M-BAR 공사에 적용된다.

나. 내진M-BAR : 내진천장틀 M-BAR

다.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1. 운송 및 취급
1.1.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1.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내 풍 압: 풍속 50m/s 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
* 불연성능: 무공 및 타공제품 불연성능 모두 검증 제품
* 항균성능: 균류(3종) 및 곰팡이류(5종) 항균성능 모두 검증 제품
2. 제품구성
2.1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1.6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금속천장재 시공시 부착)
2.1.9 마감판 : 300mm×600mm×0.4T또는 600mm×600mm×0.4T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3. 시공

3.1 내진 내풍압 천정틀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M–BAR 설치
1) 내진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M-BAR에 고정한다.
2)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의 중앙 홈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다.
9.4 시공조건
9.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9.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9.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9.4.3 시공

1) 무기질계 (무석면 석고텍스) 가.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거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⑨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hp:tab width="69" leader="0" type="1"/>보수 및 재시공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hp:tab width="521" leader="0" type="1"/>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hp:tab width="69" leader="0" type="1"/>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금속계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내풍압 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 BAR 방향)

나.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다. 내진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1장당 2개 설치

라. 달대볼트 설치

①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②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③ 달대볼트의<hp:fwSpace/>길이가 <hp:fwSpace/>1,200mm이상의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보강대(@1,800mm) 를 설치한다.

마.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바. 내진·내풍압 BAR 설치

① 내진·내풍압 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② 내진·내풍압 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타입별 고정 ① C타입

  •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내풍압 TM-BAR에 고정한다.

② T타입

  • MAIN ST'L T-BAR를 내진·내풍압 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내풍압TM-BAR에 피스로

옆면을 고정하며,MAIN ST'L T-BAR의 홀에 CROSS ST'L T-BAR TIP을 끼우고 피스로 양면을 고정한다.

  • CROSS ST'L T-BAR의 설치시 MAIN ST'L T-BAR의 홀이 다른 MAIN ST'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아.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① MAIN<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CROSS<hp:fwSpace/><hp:fwSpace/>ST'L<hp:fwSpace/><hp:fwSpace/>T-BAR를<hp:fwSpace/><hp:fwSpace/>설치완료<hp:fwSpace/><hp:fwSpace/>한<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불연·항균금속천장재를<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hp:fwSpace/>위에 얹는다.

②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자. 내진잠금장치 설치 (*T타입에만 해당)

① MAIN 및 CROSS ST'L T-BAR 중앙에 이탈방지 고정장치 도출 부분을 눌러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측면 홀 설치한다.

② 내진잠금장치가 정확히 고정됨을 확인 후 커버로 덮는다.

차.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9.4.4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9.5. 비닐타일공사 (Standard Plus 동등이상)

9.5.1. 일반사항<hp:lineBreak/><hp:lineBreak/>9.5.1.1 적용범위<hp:lineBreak/>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2 적용기준<hp:lineBreak/>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2.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hp:lineBreak/><hp:lineBreak/>9.5.1.2.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9.5.1.3 제출물<hp:lineBreak/>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3.1 시공계획서<hp:lineBreak/>(1) 세부공정계획서<hp:lineBreak/>(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hp:lineBreak/>(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hp:lineBreak/>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hp:lineBreak/><hp:lineBreak/>9.5.1.3.2 시공상세도면<hp:lineBreak/>(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hp:lineBreak/><hp:lineBreak/>9.5.1.3.3 견본<hp:lineBreak/>(1) 데코타일등 견본 - (본제품 규격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hp:lineBreak/><hp:lineBreak/>9.5.1.3.4 시공확인서<hp:lineBreak/>(1) 시공전확인서<hp:lineBreak/>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3.5 제품자료<hp:lineBreak/>(1)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hp:lineBreak/><hp:lineBreak/>1.3.6 품질인증서류<hp:lineBreak/>(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hp:lineBreak/><hp:lineBreak/>9.5.1.3.7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4 품질보증<hp:lineBreak/><hp:lineBreak/>9.5.1.4.1 시공업자의 자격<hp:lineBreak/>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hp:lineBreak/><hp:lineBreak/>9.5.1.4.2 견본시공<hp:lineBreak/>(1)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hp:lineBreak/>(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4.3 공사전 협의<hp:lineBreak/>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hp:lineBreak/>(1)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hp:lineBreak/>(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hp:lineBreak/><hp:lineBreak/>9.5.1.5 운송보관 및 취급<hp:lineBreak/><hp:lineBreak/>9.5.1.5.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5.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6 현장 작업조건<hp:lineBreak/><hp:lineBreak/>9.5.1.6.1 타일과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후 최소 24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6.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hp:lineBreak/><hp:lineBreak/>9.5.1.6.3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9.5.1.7 하자보증<hp:lineBreak/><hp:lineBreak/>9.5.1.7.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hp:lineBreak/>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hp:lineBreak/><hp:lineBreak/>9.5.1.7.2 보증<hp:lineBreak/>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1.8 유지 및 보수<hp:lineBreak/>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2. 자재<hp:lineBreak/><hp:lineBreak/>9.5.2.1 자재 일반공통사항<hp:lineBreak/><hp:lineBreak/>9.5.2.1.1 LX 데코레이에듀, 데코타일(파인)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2.1.2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2.1.3 0.308~0.15mm필름을 사용하여 기존의 타일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hp:lineBreak/><hp:lineBreak/>9.5.2.1.4 고기능(HP)코팅 처리로 오염(유성매직 또는 기타)에 대해서 헝겊 또는 화장지로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2.2 자재세부사항<hp:lineBreak/><hp:lineBreak/>9.5.2.2.1 사양 및 물성사항
<hp:lineBreak/>항 목
데코타일(파인)
KS 규격치
두께(㎜)
3.0±0.1
3.0±0.15
크기(㎜ ±%)
450x450±0.1
450x450±0.10
압입량: 20℃
0.25이상
0.25이상
(㎜):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 수: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안정성(%) : 폭방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hp:lineBreak/>9.5.2.3 접착제<hp:lineBreak/><hp:lineBreak/>9.5.2.3.1 접착제 : 바닥재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hp:lineBreak/><hp:lineBreak/>9.5.2.3.2 접착제의 물성<hp:lineBreak/><hp:lineBreak/>① 성 분 : 폴리우레탄<hp:lineBreak/><hp:lineBreak/>② Type : pvc 전용 친환경 접착재<hp:lineBreak/><hp:lineBreak/>③ 성상 : 회색점조액<hp:lineBreak/><hp:lineBreak/>④ 고형분 : 70%<hp:lineBreak/><hp:lineBreak/>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hp:lineBreak/><hp:lineBreak/>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hp:lineBreak/><hp:lineBreak/>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hp:lineBreak/><hp:lineBreak/>⑧ 표준소요량 : 1.5㎏/평<hp:lineBreak/><hp:lineBreak/>2.3.3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hp:lineBreak/>9.5.2.4 자재품질관리<hp:lineBreak/><hp:lineBreak/>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hp:lineBreak/><hp:lineBreak/>9.5.2.4.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2.4.2 자재검수<hp:lineBreak/><hp:lineBreak/>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hp:lineBreak/><hp:lineBreak/>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3. 시공<hp:lineBreak/><hp:lineBreak/>9.5.3.1 시공전 조치사항<hp:lineBreak/><hp:lineBreak/>9.5.3.1.1 바닥면 정리<hp:lineBreak/><hp:lineBreak/>(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3) 콘크리트 바닥<hp:lineBreak/><hp:lineBreak/>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hp:lineBreak/><hp:lineBreak/>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hp:lineBreak/><hp:lineBreak/>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hp:lineBreak/><hp:lineBreak/>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한다.<hp:lineBreak/><hp:lineBreak/>(4) 나무바닥<hp:lineBreak/><hp:lineBreak/>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hp:lineBreak/><hp:lineBreak/>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3.1.2 바닥건조상태 점검<hp:lineBreak/><hp:lineBreak/>(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3.2 시공<hp:lineBreak/><hp:lineBreak/>9.5.3.2.1 시공순서<hp:lineBreak/><hp:lineBreak/>(1) LOT별 분류<hp:lineBreak/><hp:lineBreak/>(2) 중심선 표시<hp:lineBreak/><hp:lineBreak/>(3) 접착제 도포<hp:lineBreak/><hp:lineBreak/>(4) 제품 시공<hp:lineBreak/><hp:lineBreak/>(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hp:lineBreak/><hp:lineBreak/>(6) 전면 시공<hp:lineBreak/><hp:lineBreak/>3.2.2 시공 내용<hp:lineBreak/><hp:lineBreak/>(1) LOT별 분류<hp:lineBreak/><hp:lineBreak/>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hp:lineBreak/><hp:lineBreak/>(2) 중심선 그리기<hp:lineBreak/><hp:lineBreak/>①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hp:lineBreak/><hp:lineBreak/>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hp:lineBreak/>-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hp:lineBreak/><hp:lineBreak/>-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hp:lineBreak/><hp:lineBreak/>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hp:lineBreak/><hp:lineBreak/>(3) 접착제 도포<hp:lineBreak/><hp:lineBreak/>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hp:lineBreak/><hp:lineBreak/>(4) 제품시공<hp:lineBreak/><hp:lineBreak/>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hp:lineBreak/><hp:lineBreak/>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hp:lineBreak/><hp:lineBreak/>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hp:lineBreak/><hp:lineBreak/>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hp:lineBreak/><hp:lineBreak/>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이상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hp:lineBreak/><hp:lineBreak/>(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hp:lineBreak/><hp:lineBreak/>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하고 테두리부분에 코킹 시공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9.5.3.3 현장품질관리<hp:lineBreak/><hp:lineBreak/>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hp:lineBreak/><hp:lineBreak/>9.5.3.3.1 시공상태검사<hp:lineBreak/><hp:lineBreak/>(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hp:lineBreak/><hp:lineBreak/>(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hp:lineBreak/><hp:lineBreak/>(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9.5.3.4 시공 후 조치사항<hp:lineBreak/><hp:lineBreak/>9.5.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hp:lineBreak/><hp:lineBreak/>9.5.3.4.2 시공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9.6. 타공무기질패널 특기시방서 9.6.1 . 일반개요

9.6.1.1 . 적용범위

  • 설계된 벽체에 준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제작사의 시방에 의한다.

9.6.1.2 . 제품의 구성 9.6.1.2.1 판넬의 구성

* 두
께 : 전면 10mm

* 표 면 재 : 0.6mm PLASTIC LAMINATE

* 심
재 : 두께8mm, 폭1,200mm*2,400mm 무기질소재.

9.6.1.3. 인증서

  • 설계된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환경표지인증서를 득한

제품을 당현장에 반드시 사용토록 한다. 9.6.2 . 시공일반 * ( 상+마감재 붙임 ) 공법

가. 벽면의 수평, 수직을 체크하여 들뜬 부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다.

(보조판재재준비)

나. 벽면에 목상(소송)설치 부위를 마킹하여 먹줄을 넣는다.

다. 수평기를 사용 골조를 수평, 수직되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골조의 간격은 디자인규격에 맞게 400MM 또는 600MM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마. 우선 걸레받이부터 수평을 맞추어 골조에 패널면에 타카핀과 접착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 펜타 주식회사 10T타공무기질패널을 걸레받이 상부에 줄눈을 맞춰

정면이나 측면을 타카핀으로 상에 고정시킨다. 이때 수평수직을 항시 맞추어

나가면서 데코민 10T타공무기질패널을 시공한다.

사. 전기스위치, 콘센트 전선, 배관, 벽체 매립BOX 등은 명시된 규격으로 직소

기등으로 깨끗하게 OPENNING처리한다.

아. 10T타공무기질패널을 절단 가공시 톱날의 진행 속도를

6~8M/분 정도로 절단해야 절단면 깨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몰딩작업(천장몰딩, 문선몰딩, 인코너몰딩, 아웃코너몰딩 등)
ㄱ. 이 작업은 마지막 마감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밀성을 기한다.
ㄴ. 인코너는 별도의 몰딩작업 없이 코킹작업으로 마감할 수 있다.
ㄷ. 아웃코너 및 마감몰딩은 펜타 주식회사 10T의 전용몰딩으로 처리한다
ㄹ. 마감몰딩으로 마감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9.6.3. 안전관리 및 뒷정리

1) 작업 중 나온 쓰레기는 바로 치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작업도구 및 전선 등은 잘 정리하여 꼬임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한다.
3) 고소 작업 시는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펜타 주식회사 10T타공무기질패널의 절단시 집진 시설이 된 톱을 사용한다.
5) 작업자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펜타 주식회사 10T타공무기질패널의 표면에 접착된 보호필름을 벗겨내

고 제품에 묻어있는 먼지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다.

9.6.4. 10T타공무기질패널의 취급 및 보관

1)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단하여 남은 제품은 규격포장지에 잘 포장하여 건조한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

한다.
3) 운반, 운송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수평으로 된 깔판위에 적재한다.

9.7. 석고판 (석고보드)

9.7.1 재료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석고판은 KSF 3504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방수처리 석고판은 KSF 3512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텐레스제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아야 한다.

9.7..2 보드의 저장 및 운반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석고보드는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지상 적재시는 파렛트 위에 보관하고 방수 쉬트로 덮어둔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실내에 장기간 세우거나 비스듬이 놓아 보드가 휘어 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공사에 필요한 적정 수량을 시공장소에 소운반하여 시공한다.

9.7.3 절단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절단시는 칼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스위치 박스 등은 알맞은 크기로 위치에 맞추어 절단한다.

9.7.4 벽본드 붙이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석고판을 조적면에 부착하는 경우, 조적벽체의 설비배관 매입으로 수평, 수직 쌓기용 모르터가 밀실하게 채워지기 어려운 부위는 배관후 모르터로 충전하고 충전면을 평활하게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본드는 직경 5㎝ 정도, 두께는 소요 두께의 2배 정도로 설치한다. 석고판 시공후,
3 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는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석고판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 한다.

9.8. 고무안전리브

9.8.1. 재료 및 규격

  • 주재료: 연질PVC로써 장기간 내후성 및 난연성이 강한 특수재질이어야 한다
  • 규격:200~250mm(폭) × 25T~27T(두께) × RANDOM(길이)의 제품이어야 한다.
  • 접착체: 본드는 부득이한 상황(몰딩설치시 일부분)외는 사용치않으며

제품(안전리브) 패널양쪽에 초기 접착을 위한 특수 양면테잎부착과 이를 보강하는

실리콘, 제품패널 상.하 홈을 통한 벽체와의 타카시공으로 고정을 마무리한다.

  • 순간접착제: 초 저점도 및 고점도를 적절히 활용한다

(우천시 또는 습기가 많을 경우 고점도의 벽화현상에 주의한다)

저점도는 외부, 고점도는 내부용으로 반드시 분리사용한다

9.8.2. 안전리브 설치
가. 우선벽면의 상태를 점검.

먼지, 청소 및 필요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샌딩 및 미장보강)
나. 시공 전 제품이 성형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 펼쳐 놓는다

이미 성형 됐을 경우 열풍기 및 기타방법으로 외형복원토록 한다.
다. 시공 전 전기담당과 충분한 협의 하에 화재예방 및 안전에 유의토록 한다
라. 상부 고무몰딩이 설치예정인 경우 협의 된 리브 기장을 고려, 수평레벨을 표기하고

표기 된 기준점에 따라 먹줄을 튀긴다
마. 상위“다”의 먹선과 하부 걸레받이와의 기장을 체크. 각각에 맞게 재단 완료한다.

하부걸레받이가 없는 경우 하부쪽 임의의 기준선을 정한다.

(콘센트 및 기타기구의 사이즈를 미리 숙지한다)
바. 재단 된 제품을 기장별로 분리. 1체 양면테잎을 제품에 부착. 2차 일정량의 실리콘을 양면테잎

간격안에 고루 시공한다
사. 제품 시공 전 레벨을 띠워 벽면 몰딩의 수직여부를 확인 후 벽면에 살며시 부착한다.

부착제품 후 제품상, 하단홈 및 날개부의에 타카를 사용하여 고정마무리 한다
아. 벽면에 부착 된 제품(리브)을 점검 벌어진 날개사이를 순간접착제로 보강완료 한다

(단 날개부위에 시공 된 타카는 다음제품의 날개를 이용, 충분히 덮어 마감하되 수직레벨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모든제품을 시공 완료, 점검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씩 눌러준다.

제10장 지붕 내부 마감 공사

10.1. 총 칙
10.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부 천정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구분
제품
관련규정
칼라강판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KS D 3520
단 열 재
GLASSWOOL
KSL 9102

10.1.2. 용어의 정의
1)“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3)“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0.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1.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2. 내부 천정 패널의 제원 및 물성

내부 천정 패널은 그라스울 단열재, 타공 칼라 강판 등으로 구성되며, 재료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0.2.1. 내부 천정 패널

1) 타공 칼라 강판 (흡음이 필요할때는 타공필요)

  • 강

판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두께 0.6mm)
  • 도금종류 : 아연합금도금
  • 강판마감도장 : 오염방지도료(실리콘 수지코팅)
  • 규

격 : 골의 간격 250mm

※강판의 두께에 따라 허용오차가 있음.

  • 타공규격 : 5Ø, 12PITCH

2) 그라스울 단열재(GLASS WOOL) - 재질: GLASS WOOL

  • 흡음성, 불연성, 단열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흡음성:KS F 2805-'2004, 불연성:KS F ISO 1182, 단열성:KS L 9102-'2008

- 밀 도 : 48kg/m³ - 열전도율 : 0.033W/(m.k)

  • KS F ISO 1182에 의한 불연성 적합

10.3. 내부 천정 패널의 제작 및 시공

10.3.1. 내부 천정 패널의 제작
1) 내부 천정 패널은 제2장에 표시된 재료를 이용하여 성형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 패널 성형기에 의하여 생산된다.
2) 내부 천정 패널은 현장에서 시공된다.
3) 내부 천정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공장 생산된다.
4) 조립부자재의 형상과 종류 및 재질, 규격 등은 내부 천정 패널 고유의

규격에 따른다.
6) 규격 외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판넬 표면재의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10.3.2. 내부 천정 패널의 시공
1) 공사범위

  • 내부 천정 패널 은 구조가 설치된 후 현장 실측 하여 부분공장생산 후

현장조립을 원칙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2) 조립순서

→ 기존 단열재 철거, 기존 T-BAR에 시공

→ 철거한 부분에 T-BAR에 시공, 그라스울 단열재 시공

→ 타공 칼라강판을 T-BAR에 1골씩 겹쳐서 시공

(고정용 볼트 및 피스를 이용하여 T-BAR에 고정)

→ 각종 후레싱 및 실링

10.4. 자재관리검수 및 운송
10.4.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받은 후 즉시 검수한다.
3) 반입된 자재는 공사위치에 이동 및 시공에 편리한 순서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10.4.2. 운송
1) 공급하는 모든 자재는 내용물을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표면 마감처리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4.3. 운
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10.4.4. 하
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
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0.4.5. 보
관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 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0.4.6. 인
양
1)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
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2)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10.5.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10.5.1. 판넬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한다.
10.5.2. 계약자는 자재승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 설치한다.

제11장 금 속 공 사

11.1 공사준비
11.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1.2 사용자재
11.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 정도로 구분한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 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 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단 앵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1.2.2 코너비드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아래의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hp:fwSpace/>mm 정도, 길이 35<hp:fwSpace/>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hp:fwSpace/>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3 금속재 커텐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11.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2) 금속재 커텐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제12장 미 장 공 사

12.1 바탕처리
12.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12.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12.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12.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12.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12.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12.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2 바탕재료
12.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12.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12.3 시멘트몰탈 바름
12.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12.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 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나. 벽 체: 내벽-11mm, 외벽-15mm 다. 천 정: 9mm 또는 면마무리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912.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hp:tab width="484" leader="0" type="1"/>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12.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12.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hp:tab width="152" leader="0" type="1"/>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12.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2.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12.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12.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2
5
6

11
1 : 3
걸레받이
2
5
6

11

천
정
3
3
3
3
9
1 : 3
외
벽
3
6
(8)
6
(8)
6
(8)
18
(24)
1 : 3
(초벌 1 : 2)

12.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12.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12.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12.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1 목재 창호
10.1.1 재료 및 규격
명
칭
세
부
규
격
비 고
문 틀
▪ 문틀은 45*150의 라왕집성목을 사용한다.
▪ 하부 문틀은 스텐레스 150*40*1.5t로 제작 설치하여 몰탈로 사춤한다

창 틀
▪ 문틀 및 창틀은 45*150의 라왕집성목을 사용한다.

창문선
▪ 문선 및 창선은 33*110 라왕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
▪ 출입문 후레임은 33*120, 33*90 라왕을 사용한다.
▪ 출입문은 좌우 모서리에 우레탄계 손보호용 쿠션부재를 조립부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3*75 라왕 집성목을 사용한다.

마 감
▪ 표면에 고온 열전사 처리 후 우레탄계 도장하여 마무리 한다.

13.1.2 제
작

1) 부속 및 부품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본 제품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 리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설치는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 2m/m ~ ± 4m/m로 한다.
13.1.3 품
질

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 변형 및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13.1.4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오차는 제작시방에 다른다.

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3.1.6 조립 및 시공

1)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창호샘플을 제작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 발 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 또는 타카 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한다.

4)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5) 문틀 및 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13.1.7 보 양

보양은 일정충격에 견딜 수 있는 3m/m이상의 판재 또는 골판지를 사용하며 설치범위는 문틀은 기둥면 하단부에서
상부로 1.5m, 밑틀은 상부면 전체를 판재로 보양하며 창틀 및 신발장은 창틀 하단부를 기점으로 신발장 전체면을

비닐보양함을 기준한다.

13.1.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3.2 알루미늄복합창호
13.2.1 일반조건

1)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D 7038, 알루미늄문 및 틀은 KS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2 부재의 품질

1) 알루미늄 창호

가. 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의 피막은 KSD 8301에 의한 황산피막처리한 두께 9㎛으로 하며, 부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다. 부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부재의 두께는 1.0㎜로 하며, 허용오차는 KSD 6759의 표4(1)에 따른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13.2.3 색
상

1) 알루미늄 새시는 프로로폰으로 하며 색상은 발주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창호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백색으로 하며 칼라 또는 목무늬 필름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하며

색상은 발주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13.2.4 창호제작

1) 알루미늄 창호

가.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이상,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틀 또는 문틀이 PVC창과 결합될 때에는 서로 일체가 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코킹 처리를

한다.

다.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창의 부재 절단 후 밑틀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선틀과 윗틀을 조립한다.

마.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바.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녹막이 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않는다.

③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자.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차.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3.2.6 창호의 성능
소비효율등급
열관류율(W/㎡k)
기밀성(㎥/㎡h)
유리규격
비고
1등급
1.0이하
1이하(1등급 이상)
내역서 참조

13.2.7 창호설치 1)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 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라. 블럭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4)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5)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아.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창틀면 청소한다.
13.2.8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보양테이프는 미장 및 도장공사 끝난후 준공 청소시 제거하며 사전 보양테이프 제거로 인한 오염은

창호제작자 및 설치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13.2.9 검
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3.2.10 인
도

수급자는 추락방지 알루미늄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3.3 강재창호
13.3.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hp:tab width="524" leader="0" type="1"/>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0.8mm 3) 창호금물 설치용 보강판 : 1.6mm 4) 울거미 및 띠장 : 1.6mm

5)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6) 부착물보강재 : 1.6mm
13.3.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허니컴, 락울(Rock Wool)등.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5) 보 강 판 :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13.3.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020 강재창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13.4 스텐레스 스틸창호
13.4.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6)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13.4.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13.4.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hp:tab width="864" leader="0" type="1"/>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13.4.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13.4.5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13.4.6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자의 검측 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2)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단이 1~2mm 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여닫을 때 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어스톱을 하부에 설치한다.

13.5 유 리 공 사
13.5.1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3.5.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라. K.S 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복층유리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6, 24mm를 사용한다.

나.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 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다. 복층유리의 공사 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3) 투명유리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13.5.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제14장 도장공사
14.1 재료의 선정
14.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청이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커텐박스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조합 페인트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필요시 희석재는 도료량의10%까지 희석

하여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8

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

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 다목적강당,
음악실등 철을
마감으로 하는
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광명단
  • KSM 5311표시품
  • 등급 : 1종(반광 오렌지)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20% 이내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친환경페인트
  •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표기된
내부콘크리트,
시멘트몰탈

14.3 도장재료의 관리
14.3.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4.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4.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14.3.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4.3.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4.3.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4.3.8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4.3.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3.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 하게 칠한다.
14.3.11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4.4 친환경 수성 페인트
14.4.1 적용범위
1) 내부 시멘트 몰탈 마감
14.4.2 시
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을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 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마감도장을 한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한다.

14.6 바니쉬
14.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장 종별 가. 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 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1 및

표 2에 따른다. 나. 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마
연마지 # 180

23010.3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다.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4
페인트 신너
5~15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신너
5~20
6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14.6.2 자 재

1) 해당사항 없음
14.6.3 시 공

1) 공 법

가.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 칠하거나 되돌리는 붓 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나.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니시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14.7 에폭시 페인트
14.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내부의 바닥 도장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2.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나. 자재 제품 자료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라.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규정에 따른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가.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7.2 자 재

1) 자 재

에폭시는 비스페놀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 시킨 후 킬레이트 금속 화합물로 킬레이트화 시킨 에폭시

변성 킬레이트 수지용액 45~65중량부와 산화알루미늄 5~10중량부, 산화토륨(ThO2) 5~10중량부, 산화질코륨

(ZrO) 10~15중량부, 산화세륨(Ce2O3) 5~10중량부 제2주석(SnO2) 1~5중량부에 기타 특수 첨가제를 첨가시켜

제조한 제품의 동등이 상품으로 사전에 감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혼합성, 작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②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 년 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4.7.3 시 공

1) 작업 준비 가.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닥의 기본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페인트 중도시공

  • 에폭시를 일정 비율대로 교반 용기에 넣고 충분히 믹셔한다.
  • 에폭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고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곳을 먼저 보강하고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전면에 0.4kg/㎡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에폭시 페인트 상도시공

  • 에폭시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상도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시의 도포량은

0.4kg/㎡ 정도이다.

  • 밀페된 곳은 시공시에는 유독가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하며 만일 유독가스가 남아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한다. ④ 보호 및 양생

  •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 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2) 주의사항

가.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다.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14.8. 세라민 페인트
14.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등 각 부분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최소 10㎡크기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

아래 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비
고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아크릴 수지
1 회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

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4)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 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 만들기 기준은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기존 훼손된 벽면의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드 동등이상의 퍼티로 JOINT퍼티 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 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7℃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

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 작업을 할수 없다.

마.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바.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인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한다.

사.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8.2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 및 기타

1)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은페력,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광택 및 색상 보지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도료로서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특징

아크릴수지와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접착력, 내구력이 강하고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등이 뛰어나며 고광택의 매끈한 도막이 형성되므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입니다. 나. 적용범위 - 콘크리트, 몰탈 등의 내부용 - 석고보드 벽면의 내부용 다. 시공 ① 표면처리

  • 피도면의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② 도장사양 상도 : AT532 50μ ③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후 AT532 아크릴 락카를 붓, 스프레이, 로라로 25μ 1회 도장하며 이때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5℃에서 4시간 경과 후 25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도장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 환기에 유의 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알키드계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위에는 도장을 피한다.

14.9. 비닐계페인트
14.9..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수성 비닐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체로하여 평활성,

작업성, 내오염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며, 도장후 외관이 일반 수성 보다 부드럽고 깨끗한 장점을 지닌 도료로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1) 적용범위

내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등의 알카리성 소지, 건축물 내부의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필요로 하는

내부 벽체 및 천정 부위 도장용

2)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표 면
처 리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하 도
크리어 실러
DNX-4001
15㎛
1회
B,R
투 명
상도와의 부착 및 내구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을 증진
시켜주며 백화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보강
상 도
하이빌론
60㎛
2회
B,R,S
지정색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형성하는 수성 비닐 페인트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표면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소지의pH 값은 9.5이하 이며, 함수율 8% 이하 여야 한다.

라.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내부용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4) 도장방법 가. 하 도

  •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 침투성 실러인 크리어실러(DNX-4001)을 필요시 5%의 물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15㎛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나. 상 도

  • 하도 도장후 20℃기준, 최소 3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수성 비닐 페인트를 건조 도막두께 60㎛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물로 10% 미만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나. 과다한 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다.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할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사용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도료는 밀봉한 상태에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장 철 거 공 사

15.1 철거공사
15.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교육청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5.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5.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시켜야 한다.

제 16 장. 폐기물처리공사

16.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외북초 교사동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6.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6.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16.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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