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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43] 2027~2028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용역] 발주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4.9억원 입찰일시: 2026-12-0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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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 044-861-8831

○사업담당자 연락처(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정보전략실 박성호 팀장 ☎ 044-861-875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7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운영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전략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1/1 ~ 2028/12/31(24개월)

∎사 업 예 산 : 금3,840,000,000원 (금삼십팔억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 ‘27년 1,920,000,000원(금십구억이천만원) 및 ‘28년 1,920,000,000원(금십구억이천만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1.04. ~ 2026.12.15. 2026.12.14. 18:00시까지 2026.12.07. 10:00 ~ 2026.12.15. 10:00 2026.12.07. 10:00 ~ 2026.12.15.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 044-861-8831
○사업담당자 연락처(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정보전략실 박성호 팀장 ☎ 044-861-875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7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운영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전략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1/1 ~ 2028/12/31(24개월)
∎사 업 예 산 : 금3,840,000,000원 (금삼십팔억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 ‘27년 1,920,000,000원(금십구억이천만원) 및 ‘28년 1,920,000,000원(금십구억이천만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공동수급 협정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안서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접수(해당자만) (전자제출) 평가
2026.11.04. ~ 2026.12.14. 2026.12.07. 10:00 2026.12.07. 10:00 별도 통보
날짜
2026.12.15. 18:00시까지 ~ 2026.12.15. 10:00 ~ 2026.12.15. 10:00 (예정)
G2B시스템
장소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alio.go.kr, epis.or.kr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20억원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 3 -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 4 -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 5 -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
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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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
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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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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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
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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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28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10. 소속 구분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보전략실 총괄 권혁준 044-861-8750 [email protected] 담당 안홍민 044-861-8752 [email protected] 경영지원실 계약 강구남 044-861-883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Ⅱ. 시스템 현황 5 1. 시스템 개요 5 2. 시스템 현황 7 Ⅲ. 사업추진 방안 10 1. 추진목표 10 2. 추진체계 11 3. 추진일정 12 4.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 내용 13 1. 제안요청 개요 13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3 3. 요구사항 총괄표 14 4. 요구사항 목록 15 5. 상세 요구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 안내 95 1. 제안서 작성요령 95 2. 제안서 목차 97 3. 제안서 세부작성 내용 98 Ⅵ. 입찰 안내 100 1. 입찰안내 사항 100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03 3. 기타 유의사항 107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114

별첨 1~9. 보안 및 기술 관련 준수사항 132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7~‘28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금액 : 금3,840,000,000원(금삼십팔억사천만원, VAT 포함)

* 1차년도 : 금1,920백만원 / 2차년도 : 금1,920백만원

□ 사업기간 : ‘27. 1. 1. ~ ‘28. 12. 31.(24개월, 다년계약)

* 1차년도 : ‘27. 1. 1. ~ 12. 31. / 2차년도 : ‘28. 1. 1. ~ 12. 31.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 업 목 적

◇ AI 기반 분석환경 구축과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식품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농산업 분야 AX(AI 전환) 기반 강화

□ 사전 설정된 조회 방식에서 AI 기반 자율분석 체계로의 전환 필요

○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분석 서비스(27개)가 구현된 담당자 중심으로 활용이 집중되어 전체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 사전 설정된 분석결과를 조회하는 방식 외 필요한 분석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실제 업무 활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 자연어 질의 기반의 분석 특화 LLM 환경을 구축하여 담당자 보유 데이터도 추가하여 통계분석부터 머신러닝·딥러닝 예측 분석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AI 자율분석 방식으로 전환

□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기업 활용 연계 강화(국정과제)

○ ‘26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개방환경(AX포털) 구축으로 농식품 데이터 35종을 API로 개방

○ 신산업 데이터 15종을 추가 발굴·개방(누계 60종)하고, MCP 등 AI 친화적 연계방식을 적용한 개방체계 구축 필요

□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의 단계적 전환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 ‘26년 웹 서비스 전환(1단계)에 이어 ‘27년 데이터·분석서비스 등 전산자원을 이관(2단계)하고 ‘28년 클라우드 환경 본격 운영

○ 이관 기간 중에도 업무분석(27개)·GIS(44개 주제도)·AI(3종) 서비스와 기관 연계(29개 기관)의 정합성 검증과 병행운영 필요

3 사업범위 □ [분석] AI 기반 분석체계 구축 ○ 분석 특화 LLM 환경 및 서비스 제공

  • LLM 모델 선정: 내부망 운영이 가능한 후보 모델 및 구축 방식(공개 LLM 기반형, 전용 솔루션형) PoC 검증·비교
  • 기반 환경 구축: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 서버 구축의 세 가지 형태를 비교·검토하여 최적 구성안 선정
  • LLM 환경 구축: 최적 구성안에 따라 모델 서비스 제공, 분석 기능 연계, 권한관리, 이용기록 수집이 가능한 분석 환경 구축
  • 공통 분석기능 정비: 업무분석 서비스(27개)의 분석 로직, 조회·집계· 비교 등 공통 기능 도출 및 LLM 호출 규격 정의
  • 자연어 기반 데이터 조회 서비스 구현 : 질의 의도 분류, 조회식 생성, 메타데이터·카탈로그 연계, 권한 연계, 오류 대응·이력 관리
  • 데이터 등록·분석: 담당자 보유 데이터(엑셀·CSV 등) 업로드·점검, 플랫폼 데이터와 결합한 자연어 기반 통계 분석 지원
  • 분석 결과 검증 및 품질관리 : 평가 질의셋 기반 정확도 평가, 산출 근거 표출, 업무분석 서비스 교차 검증, 환각 점검, 응답 필터링

○ AI 활용 서비스 성능 및 품질 개선

  • 자율분석 전환: AI 서비스(3종)를 사전 분석 결과 조회 방식에서 담당자가 업무에 필요한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공통 분석기능화, ML/DL 격리 연산 환경 활용)
  • 성능관리 체계 구축: 성능지표·업무적용 지표 측정, 학습용 데이터· 모델 버전 관리, 연 2회 이상 재학습·성능 검증

○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 단계적 확대

  • 전환 계획 수립: 이관 대상 목록, 순서, 방식, 일정, 비용 추정
  • ’28년 PPP 전환 준비: 농정원 서버실 플랫폼과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ax.mafra.go.kr)를 대상으로 통합 아키텍처 설계
  • 행정(자원 이용 협의·입주·보안성 검토)·기술(현황 조사·환경 설계· 이관 리허설) 준비를 ’27년 내 단계적 완료

□ [개방]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 확대

○ 신산업 데이터 개방 및 기업 활용 연계 강화

  • 활용수요 발굴: 이용기록 분석, 경진대회 연계, 박람회·기업 간담회, 기업 FGI(10~20개 사)를 통한 신산업* 데이터 수요 파악

* 스마트농업·유통수급·푸드테크· 그린바이오·수출 분야

  • 신규 데이터셋 구축·개방: 신규 15종 구축(누계 60종), 속성 정의서·데이터 사전 작성, API 제공 및 기업 서비스 적용 지원
  • 성과 확산: 활용현황 점검, 우수 활용사례 발굴·확산

○ AI 친화적 데이터 전환 및 개방 환경 마련

  • MCP 개방체계 구축: 연계 대상·기능 정의, MCP 서버 구축, 외부 AI 서비스 연계 시험, 활용 가이드 제공 및 신규 개방 데이터 확대
  • 관련 규정·지침 적용 : 인공지능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행안부·NIA· 국정원 지침을 검토하여 기준서·절차서·서식 작성 및 이행 점검
  • 미개방데이터 활용 확대: 수요조사, 법률검토·비식별 처리, 데이터 안심구역 제공(현재 150건·분석보고서 11종 기준 확대), 공동 경진대회

□ [운영] 플랫폼 운영·관리

○ 데이터 품질·활용성 강화 및 메타데이터 정비

  • 연계·수집 데이터(166종) 품질관리 : 갱신주기 준수·오류·누락 점검, 이상치·결측 조치, 분류체계 정비
  • 메타데이터 정비: 농식품 데이터셋 128종 대상 13개 항목 우선 구축, 표준·등록 절차 수립, 이력관리, 데이터 카탈로그·데이터맵 현행화

○ 정보 보안 강화 및 플랫폼 교육·홍보

  • 정보 보안: 생성형 AI 보호조치(입력 차단·마스킹, 응답 필터링), 클라우드 계정·접근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보안컨설팅 협조
  • 교육·홍보: 플랫폼별(내부 플랫폼·외부서비스 ax.mafra.go.kr)·대상별 (공무원·기업·농업인) 활용 교육, 소식지·사례집 발간, 만족도 조사 등

○ 서비스 운영 및 활용관리 강화

  • 서비스 운영: 업무분석(27개)·GIS(44개 주제도)·AI(3종)·농업ON· 데이터 개방 서비스 현행화 및 장애 조치·예방
  • 고객응대·서비스 품질: 협의체 운영, 고객응대 창구, ITSM운영, 전산자원 목록 현행화
  • 활용·성과관리: 이용 실적 분석, 저활용 서비스 개선, 성과지표 관리

○ 중장기 과업 수립

  • AI전환전략 수립, 차년도 세부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의 중장기 계획을 위한 컨설팅 산출물 작성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요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시스템(서비스) 개요

○ 농산업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 창출을 위한 농업관련 모든 정보의 수집‧저장‧가공‧분석이 가능한 종합정보 플랫폼

­인공지능 등 미래 농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용 영역 및 기능 확대

­농식품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융합·보완·분석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 공급

­기업 맞춤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하여 확대 재생산되는 살아있는 데이터 플랫폼 운용

<농식품 분석데이터 서비스 구성도>

<농업농촌 종합 DB 개념)>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추진현황

○ (’18년) 농정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법제 기반 마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32조의2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신설(’18.12.7.)

○ (’19년)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년)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과학농정 지원체계 구축(1단계)

* 농정 데이터 통합수집체계 및 공익형 직불제(기본형‧비대면) 중심 보조금 검증 기반 마련

○ (’21년) 농정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체계 확대·강화(2단계)

* 공익형 직불제 1719‧선택형 검증 지원 확대 및 마이데이터 제공 기반 마련

○ (’22년)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분석서비스 제공기반 구축(3단계)

* 농식품 분야 온라인데이터안심구역 지정(‘2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PNU‧농업인 단위 데이터 연계‧수집으로 농업‧농촌 종합DB 및 분석서비스 구축

○ (’23년)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분석강화

* 농식품 데이터 생애주기별 분류체계 수립 및 데이터지도‧카탈로그 서비스 구축

* 농업‧농촌 종합DB 및 분석서비스 확대 구축

○ (’24년)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기능확대

*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산업 DB확대 구축 및 개방·활용 확대, 분석·AI서비스 확대구축

○ (’25년)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안정화

* 미래신산업화 등 농산업 DB확대 구축 및 개방·활용 확대, 분석·AI서비스 기능개선

○ (’26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개방환경 구축

*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AX포털) ’26.8월 개시, 농식품 데이터 35종 API 개방

2 시스템 현황 □ H/W No 모델명 용도 수량 도입일 1 Nutanix NX3360-G7-4216CM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HCI #1) 1 2020-11-30 2 Nutanix NX3360-G7-4216CM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HCI #2) 1 2020-11-30 3 Nutanix NX3360-G7-4216CM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HCI #3) 1 2020-11-30 4 Nutanix NX3360-G7-4216CM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HCI #4) 1 2021-12-16 5

Oracle Exadata(X8M-2 Database Server, X8M-2 HC Storage Server)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DB서버 #1 1 2020-11-19 6

Oracle Exadata(X8M-2 Database Server, X8M-2 HC Storage Server)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DB서버 #2 1 2020-11-19 7

CISCO Hight Speed Network Switch

빅데이터 DB서버 (Exadata시스템 10G 스위치)

1 2020-11-19 8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WEB리포팅서버 1 2021-05-06 9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WAS서버 1 2021-05-06 10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품질메타관리서버 1 2021-05-06 11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내부연계비식별서버#1 1 2021-05-06 12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내부연계비식별서버#2 1 2021-05-06 13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ETL서버#1 1 2021-05-06 14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ETL서버#2 1 2021-05-06 15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외부연계서버 1 2021-05-06 16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암호화키관리서버#1 1 2021-05-06 17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암호화키관리서버#2 1 2021-05-06 18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백업서버 1 2021-05-06 19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백업프록시서버 1 2021-05-06 20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GIS서버 1 2021-05-06 21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SVN서버 1 2021-05-06 22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개발 WAS 서버 1 2021-05-06 23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개발 PDS 1 2021-05-06 24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외부망 개발 WEB 1 2021-05-06 25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BI_WAS(New) 1 2021-05-06 26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가명-결합 솔루션 1 2021-05-06 27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1 2021-05-06 28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프로젝트 관리 1 2021-05-06 29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DB접근제어 솔루션 1 2021-05-06 30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APM 모니터링 솔루션 1 2021-05-06 31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파일송수신 WEB Proxy 1 2021-05-06 32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외부망_포털_WEB #1 1 2021-05-06 33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분석레파지토리 1 2021-05-06 34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GIS서버#2(New) 1 2021-05-06 35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WAS서버#2(New) 1 2021-05-06 36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WEB리포팅서버#2(New) 1 2021-05-06 37 VM서버 (빅데이터 공통기반) 결합 서버#01 1 2021-05-06 38 Piolink PAS-K3200X 빅데이터 플랫폼 내부망 L4 #1 1 2021-05-03 39 Dell EMC POWERSWITCH S4148F-ON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내부망 L2 #1)

1 2021-05-03 40 Dell EMC POWERSWITCH S4148F-ON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외부망 L2 #1)

1 2021-05-03 41 Synology RS2821RP+ HCI Nutanix 백업 NAS 1 2021-12-30 42 Synology RS2421RP+ HCI Nutanix 분석 NAS 1 2021-12-30 43 올리브텍 A4000-SS 농정빅데이터플랫폼 PDS 시스템 #1 농정빅데이터플랫폼PDSWORM시스템#1 1 2022-05-10 44 올리브텍 A4000-SS 농정빅데이터플랫폼 PDS 시스템 #2 농정빅데이터플랫폼PDSWORM시스템#2 1 2022-05-10 45 GENIAN S10_R1 빅데이터 운영센터 NAC Sensor 1 2014-12-24 46 GENIAN S10_R1 빅데이터 플랫폼 NAC Sensor 1 2014-12-24 47 BlueMax NGF200 빅데이터 플렛폼데이터 프리존 VPN 1 2022-05-10 48 Piolink PAS-K5200 빅데이터 플랫폼 내부망 L4 #2 1 2023-06-29 49

Dell EMC POWERSWITCH S4148F-ON

빅데이터 공통기반 (빅데이터 내부망 L2 #2)

1 2023-06-29 50

Dell EMC POWERSWITCH S4148F-ON

DMZ 안심구역 설치용 L2 1 2023-06-29 51 PowerEdge R750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안심구역 전용 VDI 서버

1 2023-05-24 52

GPU 서버(Dell PowerEdge R760)_A40*2

농정빅데이터플랫폼 GPU 서버(항공이미지) 1 2024-04-09 53

Lenovo, (CN)21DDS4UL00 워크스테이션

데이터 안심구역 오프라인 PC 4 2023-12-28 54 NVIDIA Ampere A40 GPU 카드

GPU 서버(Dell PowerEdge R760) 장비 GPU카드 추가

1 2024-04-16 55

GPU 서버(Dell PowerEdge R760)_L40s*2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GPU 서버(sLLM용도)

1 2025-01-21 □ S/W No 모델명 용도 수량 도입일 1 서버보안 NGS(SecureTOS) 빅데이터 공통기반 15 2021-05-03 2 리포팅툴(Crownix RD)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03 3 메타관리솔루션 (S-META)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03 4 품질관리솔루션 (SDQ)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03 5 SSO 통합인증솔루션 (Magic SSO)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18 6

DB 암호화 솔루션 (Magic DB Plus)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18 7 Oracle 19C EE(OGG 포함)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9-27 8

Exadata Storage Server Software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06 9 서버 접근제어 라이선스(NGS) 빅데이터 공통기반 20 2022-05-10 10

DB 접근제어 S/W(ChakraMax v4.0)

빅데이터 공통기반 2 2022-05-10 11

APM 모니터링 솔루션(Zenius-APM)(포털 WAS_32Core기준)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4-13 12 SMS 모니터링 솔루션(Zenius-ZSM)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12-30 13 NMS 모니터링 솔루션Zenius-(ZNM)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4-05-29 14

상용 Web서버(Jboss Web Server)

빅데이터 공통기반 6 2022-04-11 15

상용 WAS(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빅데이터 공통기반 3 2022-04-11 16

Redhat 라이선스 연 구독료(JBOSS WEB, JBOSS EAP)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4-11 17 Open API 솔루션(오아시스)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4-27 18 SSO 에이전트(드림시큐리티) -SSO통합인증솔루션(MagicSSO) 빅데이터 공통기반 2 2022-05-10 19

  • PKI인증 솔루션(MagicLine4Web)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5-10 20

  • DB 암호화 솔루션 (Magic DB Plus)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5-10 21

  • PKI인증 솔루션(MagicLine4Web)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5-10 22 IDENTITY SHIELD 3.0,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파일 송수신)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4-27 23

개인정보접속기록솔루션(UBI ASFER-PSM)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4-27 24

사용자 데이터분석도구(BI-Matrix i-CANVAS 5.0)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11-26 25

PDS 라이선스 (Secure PDS License, 마이데이타)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2-04-27 26 데이터분석/시각화(BI-Works)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03 27

EAI/ETL/비식별화/연계솔루션 (Data-Works)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1-05-03 28

EAI/ETL/비식별화/연계솔루션 (Data-Works)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06-29 29

APM 모니터링 솔루션(Zenius-APM)(포털 WAS_24Core기준)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06-29 30 PDS 라이선스(SecuPDS v1.0)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06-29 31 BackupXcelerator(라이선스) 마이데이터 34 2023-06-29 32 OGG(광주 통전)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06-29 33 JD-ONE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06-29 34

AhnLab V3 Net for Windows Server 9.0(데이터 안심구역 서버 보안솔루루션)

마이데이터 4 2023-06-29 35

Tableau software, (US)Tableau Creator 2019.3, 데이터분석 및 통계적모델링

빅데이터 공통기반 4 2023-12-28 36

EMS 모니터링 솔루션(Zenius-EMS) 서버관리 매니저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12-28 37

EMS 모니터링 솔루션(Zenius-EMS) 클라이언트(코어기준_43)

빅데이터 공통기반 43 2023-12-28 38

Zenius-Dashboard v5.1, Editor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12-28 39

Tableau software, (US)Tableau Creator 2019.3, 데이터분석및통계적모델링

빅데이터 공통기반 4 2023-12-28 40

WISE TEA V2, 텍스트마이닝/비정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12-28 41

엑스트렉터(Xtractor) 웹로그 v3.0 Basic, 실시간웹로그분석 및 통계분석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12-28 42

엑스트렉터(Xtractor) 웹로그 v3.0 Addon, 실시간웹로그분석 및 통계분석

빅데이터 공통기반 3 2023-12-28 43

MESIM Indigo ESB, Adaptor, 1Server, 영구

빅데이터 공통기반 2 2023-12-28 44

MESIM Indigo ESB v2.5, Enterprise, Upgrade, 1Core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3-12-28 45 Redhat Linux 8.2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4-04-09 46

EMS 모니터링 솔루션(Zenius EMS)네트워크관리매니저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4-04-09 47

EMS 모니터링 솔루션(Zenius EMS)네트워크관리SNMP 클라이언트

빅데이터 공통기반 20 2024-04-09 48

Zenius-Dashboard v5.1, Data Collector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4-04-09 49

Screen SAFER 화면 워터마크 서버관리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4-04-09 50

Screen SAFER 화면 워터마크 클라이언트

빅데이터 공통기반 10 2024-04-09 51

사용자 데이터 분석도구(Bi0Matrix AUD Platform 7)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4-04-09 52

sLLM솔루션_TeAna Insight Enterprise Edition

(비정형데이터 텍스트분석 엔진) 빅데이터 공통기반 1 2025-01-21 시스템 구성 현황

❍ 보안사항이므로 요청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비전 데이터와 AI로 농업의 미래 신산업 실현 목표

농식품 빅데이터 가공·분석 강화 및 활용 제고

① AI 친화적 데이터셋 개방건수: (’26p) 45종 → (‘27) 60종

② 사용자 만족도: (’25) 83.9점 → (’26p) 85점 → (‘27) 86점

분 야 추진과제 1. [분석] AI 기반 분석체계 구축 분석 특화 LLM 환경 및 서비스 제공 AI 활용 서비스 성능 및 품질 개선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 단계적 확대 2. [개방]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 확대 신산업 데이터 개방 및 기업 활용 연계 강화 AI 친화적 데이터 전환 및 개방 환경 마련 3. [운영] 플랫폼 운영· 관리 데이터 품질·활용성 강화 및 메타데이터 정비 정보 보안 강화 및 플랫폼 교육·홍보 서비스 운영 및 활용관리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협업기관(외부) 협업기관(내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 / 농업분야 산업체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산하기관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전략실) 용역사업자 감리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별 감리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주체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o 사업 총괄 o 정책 및 예산 계획 수립 등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전략실 o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o 단계별 예산 집행 및 검‧인수 진행 등 협업기관(내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산하기관

o 데이터 연계‧수집 및 서비스 제공 협업(농관원 등)

o 민간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협업(aT 등)

협업기관(외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 농업 데이터 관련 기업

o 데이터안심구역 활성화 방안 협업(Kdata 등)

o 산업용 데이터셋 발굴 및 지원 협업기업체 등

용역 사업자 용역 사업자 o 분석 특화 LLM 환경·AI 서비스 개선

o 클라우드 이관 및 데이터 개방(API·MCP) 수행

o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등 지원

o 지속적인 고객의견 수렴 및 개선조치 o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o 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감리 사업자 감리 사업자

o 추진단계별 감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추진

o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수행 등

3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관리 o 보고(착수,중간,완료) o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o 기관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 제공 협의회 o 농업 관련 기업 협의회 추진 o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협의회 □ [분석] AI 기반 분석체계 구축 o 분석 특화 LLM 환경 및 서비스 제공 o AI 활용 서비스 성능 및 품질 개선 o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 단계적 확대 □ [개방]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 확대

o 신산업 데이터 개방 및 기업 활용 연계 강화

o AI 친화적 데이터 전환 및 개방 환경 마련

□ [운영] 플랫폼 운영·관리

o 데이터 품질·활용성 강화 및 메타데이터 정비

o 정보 보안 강화 및 플랫폼 교육·홍보 o 서비스 운영 및 활용관리 강화 4 추진방안 □ 입찰 및 평가 추진방안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금액 : 금3,840,000,000원(금삼십팔억사천만원, VAT 포함)

* 1차년도 : 금1,920백만원 / 2차년도 : 금1,9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년계약)

* 1차년도 : 2027. 1. 1. ~ 12. 31. / 2차년도 : 2028. 1. 1. ~ 12. 31.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표 연변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1 운영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 고객응대, 장애 대응 등 운영 업무 수행 및 서비스 개선·고도화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9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응답시간, 처리량, 동시 사용자 수 등 목표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 목표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21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6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8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4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건을 기술한 것

14 합계 113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운영 요구사항 (MPR) MPR-01 분석플랫폼 운영에 따른 지원 및 고객응대 MPR-02 서비스 품질 제고 MPR-03 전산자원 목록 현행화 및 성과물 관리 MPR-04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범위 MPR-05 업무분석서비스 운영 및 지원 MPR-06 공간정보(GIS) 서비스 운영 및 개선 MPR-07 농식품 데이터 검색·제공 서비스 MPR-08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MPR-09 장애 발생시 조치 및 예방 MPR-10 서비스 현행화 및 활용·성과관리 MPR-11

분석 특화 LLM PoC 검증, 모델 선정 및 환경 구축

MPR-12 LLM 서비스 환경 구성 및 확대 구축 MPR-13 공통 분석기능 정비 및 AI 서비스 고도화 MPR-14 자연어 기반 데이터 통계·예측 분석 서비스 MPR-15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 전환 계획 수립 MPR-16 신산업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API) 제공 MPR-17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환경(MCP 등) 구축

MPR-18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공통 MPR-19 분석과제 수행 공통 성능 요구사항 (PER) PER-01 성능 일반사항 PER-02 업무응답시간 PER-03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PER-04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PER-05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6 오류 응답시간 PER-07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PER-08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CR-01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ECR-02 LLM 운영 인프라 구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1 인터페이스 공통요구사항 INR-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지원 INR-03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INR-04 웹 접근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1 DB 설계 요구사항 DAR-02 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DAR-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4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DAR-05 SQL 튜닝 요구사항 DAR-06 DB 설계(구현) 내역서 제출 DAR-07 데이터 표준화 DAR-08 데이터 표준 관리 DAR-09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증 DAR-10 데이터 이행 DAR-11 데이터 구조 설계 DAR-12 데이터 구조 관리 DAR-13 표준화 및 이행팀 구성 DAR-14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수립 DAR-15 데이터 이행 검증 DAR-16 데이터 구조 검증 DAR-17 데이터 값 검증 DAR-18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1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20 농식품 데이터 연계 기준 및 방식 개선 DAR-21 농업·농촌 종합DB 현행화 및 활용정보 확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TER-02 단위테스트 TER-03 성능테스트 TER-04 통합테스트 TER-05 부하테스트 TER-06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SER-02 사용자인증 SER-03 보안 취약점 제거 SER-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5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SER-06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7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8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9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10 개인정보 통제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품질보증 활동 QUR-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3 상호 운영성 QUR-04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5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QUR-06 시스템 가용성 확보 QUR-07 시스템 전환 및 장애 복구 제약사항 (COR) COR-0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2 감리 대응 COR-03 시스템 구조 설계 COR-04 시스템 개발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COR-05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6 IRM 등록표준 준수 COR-07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COR-08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PMR-02 사업관리 방법론 PMR-03 프로젝트 진척관리 PMR-04 위험 관리 PMR-05 정기 보고 및 수시 보고 PMR-06 산출물 관리 방안 PMR-07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8 형상 관리 PMR-09 장애 관리 PMR-10 인력 관리 PMR-11 교육관리 PMR-12 인수인계 사항 PMR-13 검·인수 요구사항 PMR-14 작업장소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 PSR-01 품질보증 PSR-0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PSR-03 유지관리 PSR-04 하자보수 PSR-05 시험운영 PSR-06 홍보·교육 등 기타 지원 PSR-07 SW사업정보 저장소 작성 및 IRM 현행화 PSR-08 외부데이터 확보 지원 PSR-09

농식품 디지털 데이터 편람 및 분석보고서 제작

PSR-10

미래신산업 활용 데이터셋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

PSR-11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 PSR-12 상시 대응체계 마련 PSR-13 안정적 시스템 운영 PSR-14 평가 대응 5 상세 요구사항

1. 운영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분석플랫폼 운영에 따른 지원 및 고객응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플랫폼 제공서비스 및 데이터 활용상 지원사항 발굴 및 응대

세부내용

○ (협의체 운영 및 개선 수요조사) 농식품 빅데이터 연계·수집 및 플랫폼 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산하·유관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담당자 및 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 개선사항, 추가 데이터 연계·수집, 연계 저해 요인, 분석 특화 LLM·AI 서비스 활용 의견 등을 논의하고 농식품 데이터 DB 및 분석서비스 개선사항 조사

* 필요시 온라인 서면조사 병행 진행

  • 기능 및 분석활용 편의기능 개선 요구사항 조사

○ (만족도 측정) 분석서비스별, 활용 기관별 사용자 만족도 측정

○ (업무지원) 농식품 관련 기관 협의체 준비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 제작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콜센터 운영) 플랫폼 회원 및 일반인 대상 플랫폼 서비스(회원가입, 권한부여, 서비스별 활용방법, 데이터셋 등) 관련 문의 대응 및 기록(콜백 포함), 대표전화 운영(070-7549-2205), 콜센터 운영 관련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통계집계

*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콜센터는 별도 운영

○ (중장기 과업 수립) AI전환전략 수립, 차년도 세부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의 중장기 계획을 위한 컨설팅 산출물 작성

산출 정보

분석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결과, 수요조사 결과, 중장기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SM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ITSM 운영) 서비스 요청·장애·변경 사항을 ITSM으로 처리하고, 요청건별 요청자 만족도 점수 관리

○ (사업운영) 회의, 협의, 지원, 전산자원 관리, 홍보, 교육 등 수행

○ (일상관리)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서비스 점검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 단위 점검 체계 마련 점검 계획 수립
  • 사용자 활용 채널 확대를 위하여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재정비

* 포털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점검 등 활성화 방안 도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유지관리 산출물(점검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자원 목록 현행화 및 성과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자원 운영에 따른 목록 현행화 및 기 구축 서비스 점검

세부내용

○ (전산자원 운영)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체계적인 보안성 관리 등을 위해 ’26년 운영사업에서 신규 구축한 시스템(민간클라우드 기반 AX포털 등)을 인수하고 전산자원 목록 현행화

  • 기존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과 ’26년 사업에서 신규 구축한 시스템을 인수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 (산출물 관리) 기 구축된 서비스 및 데이터셋 등 분석플랫폼 누적 산출물 인수 및 점검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고도화·운영 사업 등으로 추가 적용한 전산자원 산출물 관리

산출 정보 전산자원 운영 및 구축 서비스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플랫폼 운영대상 및 유지관리 시스템 범위 세부내용 ○ 운영 대상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전산시스템 및 기타 부대시스템 관련 일체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데이터 매니저 등 H/W 및 S/W 포함

  • ’26년 운영사업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한 시스템 및 전산자원
  • ’26년 신규 구축한 민간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개방환경(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AX포털)
  • 본 사업(’27년)에서 구축하는 분석 특화 LLM 환경, 공통 분석기능, MCP 개방체계 및 클라우드 이관 환경

구 분 상세시스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포털 시스템(분석리포트, GIS, 게시글 등 서비스 창구)

운영 시스템(사용자, 권한, 프로그램, 메뉴 등 관리)

데이터관리 시스템(데이터 수집‧적재‧가공, 분석리포트 생성, 데이터맵 관리)

GIS 시스템(공간정보 기반 부정수급, 이행점검 지원)

분석 특화 LLM 환경(모델 운영 서버, 공통 분석기능, 자연어 조회·통계 분석, 이용기록 관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민간클라우드(주관기관과 검토 후 적용) 대외 개방 포털(서비스 화면) 기타 H/W 및 S/W

sLLM 등 비정형데이터 분석인프라,
과업대상 시스템 운영관리 H/W 및 S/W 일체
(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스토리지, 자동녹화장비, 상용S/W, 오픈소스S/W 등 )

* 그 외, 농업ON 연계 서비스(농업인 마이데이터 포함), 농식품 데이터안심구역, 오픈소스 SW, PDS 등

  • 단, SW(ETL 연계 솔루션, 농정 빅데이터 매니저, 데이터 송수신 솔루션, 시각화 솔루션 등), 상용 SW(BI·PSM 등)는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운영

* 유지관리 SW에 대한 상세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후 유지관리

○ 제안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사업 및 시스템의 범위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관리를 수행해야 함

※ 신규 시스템 또는 기존 시스템 이관 등 발주기관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분석서비스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분석 서비스(27개)의 안정적 운영 및 현행화

세부내용

○ (서비스 현황) 농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보유 데이터를 연계·융복합하여 구축된 업무분석 서비스(27개) 운영

  • 기구축된 업무분석 서비스의 기관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데이터 현행화, 편의 기능 강화 등 활용도 제고

○ (현행화) 원천 데이터 갱신, 오류·장애 조치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월 단위로 수행

  • 데이터 정합성, 최신성 유지 및 기능 개선사항 수요 반영(정보시스템 소관기관 ↔ 분석플랫폼 간 데이터 비교·점검)

○ (공통 분석기능 연계) 공통 분석기능 정비(MPR-13) 결과와 연계하여 서비스 변경 시 영향도 분석 및 사전 공지

○ (이용 실적 관리) 서비스별 이용 실적을 월 단위로 집계하여 저활용 서비스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또는 통합 방안 제시

○ (사용자 지원) 서비스 이용 문의 및 장애 접수 대응, 사용 설명서 현행화

산출 정보

업무분석 서비스 운영 결과서(월간), 현행화 결과, 이용 실적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GIS)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IS 서비스(44개 주제도) 운영 및 사용자 편의 개선

세부내용

○ (서비스 현황) 공통 레이어 18개, 연관 레이어 26개 등 GIS 주제도(44개) 운영

<GIS 서비스 현황)> 공통 레이어 연관 레이어 1 행정구역 1 경영체 19 토양개량제 2 팜맵 2 기본직불 20 유기농업자재 3 농업진흥지역 3 전략작물직불 21 축산인허가 4 영농여건불리농지 4 축산악취 22 팜스농장 5 가축사육제한구역 5 드론촬영 23 동물복지축산농장 6 국공유지 6 원산지단속 24 농지연금 7 유휴농지 7 친환경인증 25 곤충산업 사업자 8 농촌체험마을 8 GAP인증 26 벼재배추정(레스터 포함) 9 말소재지 9 무항생제인증 10 광물찌꺼기 10 잔류농약검사 11 수질정화시설 11 친환경지구 12 지반침하응급조치사업 12 스마트팜 13 초중등학교 13 스마트축사 14 전통시장 14 농지은행 15 일반음식점 15 종자생산대행 16 기상관측지점 16 도농인력중개 17 6차산업인증 17 도시농업 18 저수지제원 18 품목

○ (주제도 현행화 및 고도화)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담당자 대상 GIS 권한별 수요조사를 거쳐 공통 및 연관 목록을 재정비하고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 팜맵·주제도 데이터 갱신, 레이어 오류 조치를 분기 단위로 수행

○ (MyGIS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시각화하는 기능 제공

○ (자연어 조회 연계) 자연어 질의의 ‘지도 표출’ 유형에 대응하도록 GIS 주제도와 LLM 환경을 연계(MPR-14)

○ (클라우드 이관) 공간 데이터 이관 및 지도 서비스 연계 방안을 사전에 점검(MPR-23)

산출 정보

GIS 서비스 운영 결과서, 주제도 현행화 결과, 개선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데이터 검색·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카탈로그·데이터맵 기반 검색·제공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카탈로그 운영) 업무·주제·데이터 유형별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신규 데이터에 적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데이터맵 서비스 현행화

○ (검색·제공) 데이터셋 검색, 상세 정보(메타데이터·코드값·갱신주기·관리기관) 조회, 신청·제공 서비스 운영

○ (대국민 채널 연계) 데이터 카탈로그(메타플랫폼)의 데이터 변경(수정·삭제 등) 시 연계되어 있는 대국민 서비스 채널(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AX포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관련 가이드에 맞춰 데이터 변경·제공 및 담당자와의 업무 추진 체계 마련
  • 시스템 테스트 및 점검 시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도 동시 점검

○ (활용도 개선)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는 원인 분석을 통해 내용·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활용사례 발굴·확산

산출 정보

데이터 카탈로그 현행화 결과서, 검색·제공 서비스 운영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및 서비스활성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안내지원)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방문자 대상 효과적인 문의 응대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내데스크 운영

- 방문자 응대 및 전화·이메일 문의 응대

  • 예약, 교육·견학 등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
  • 홈페이지 게시물 및 공지사항 등록·관리(홈페이지·이메일·전화 등)

- 비품, 자료 및 환경관리

  • 교육·행사·홍보 및 성과관리, 기타 운영업무 지원

○ (운영지원) 데이터안심구역 내·외부 운영지원

- 데이터안심구역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을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법규, 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요청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해야 함

  • 보안절차 마련·이행, 시스템 운영지원, 홈페이지 연계 지원
  • 이용자 및 전문가 간담회, 견학, 박람회, 경진대회 등 부대행사 지원
  • 데이터안심구역 방문자 관리, 피드백 모니터링 및 대응 방향 마련 조치
  • 데이터안심구역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과기부 양식 기준)

* 이용자 현황, 반입반출 현황, 지정기준 증빙자료 등

  • 과기부 및 K-DATA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원

○ (이용활성화) 이용활성화 및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대응 매뉴얼 및 개선방안 도출‧지원

  • (신규 제공 데이터 확대 및 현행화) 학회·산업체·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 기반 미개방데이터 발굴을 확대하고 연계·가공하여 미개방 데이터 추가 제공 및 기개방 데이터별 연 2회 이상 현행화

*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 발굴 및 자체 확보(합성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

  • (비식별처리 개방) 데이터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데이터 보유기관(부서) 협의 및 법률자문 등 안전한 방식으로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

* 익명처리(비식별조치) 데이터 관련 데이터 DB 적재 및 데이터 정의서 현행화

* 익명처리 정보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안정화

  • (분석사례 발굴)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 활용 정책제언 및 흥미 유발을 위한 주제 발굴 및 분석사례 보고서 3종 제공(분석사례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전문가 상주)

* 상관분석, 비교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군집분석, EDA분석, 클러스터링, 랜덤포레스트, 시계열 분석 등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보고서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오프라인 설명회, 분석사례공유 등 접근성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공식 SNS 채널별 카드뉴스, 숏폼 등 활용 콘텐츠 월 2회 이상 게시

* 우수 이용자 이벤트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활용사례 발굴(2건 이상)

  • (경진대회 운영) 국민 대상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과기부 주최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추진 관련 전반적 지원

* 경진대회 추진 관련 과업 및 제반 사항 수행(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오프라인 분석 공간(장소) 제공 및 분석 PC 마련, 설명회 자료 제작, 참가자 응대 등)

- 데이터안심구역 후속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 후속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원프로그램(교육 등) 모색 및 추진

○ (분석환경 클라우드 이전 지원) 데이터안심구역 분석환경 클라우드 이전 관련 기술적 지원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 및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 의한 변경내용 중 기존 시스템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식별하여 반영해야 함

○ (H/W, S/W 관리) 데이터안심구역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자원 관리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단말기) 관리 및 점검, 복구 등을 수행 및 점검 내역 관리 및 점검보고서 제출
  •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관리

* 정기정검(월1회 이상)을 통하여 해당 솔루션의 패치 등 수행 및 점검보고서 제출

  • 분석환경 제공 분석 및 시각화 도구 등 관리·업데이트 및 추가 설치
  • 분석환경 취약점, 접속기록, 개인정보 등 분기별 점검을 통한 보안관리

○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은 다음 사업자 선정 시까지 유지(‘28년 1월 예정)

○ (콜센터운영) 데이터 안심구역 회원 및 일반인 대상 서비스(회원가입, 서비스별 활용방법, 데이터셋 등) 관련 문의 대응 및 기록(콜백 포함), 대표전화 운영, 콜센터 운영 관련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통계집계

산출 정보 이용자현황관리, 월간보고서,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시 조치 및 예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플랫폼 시스템 장애 대응 및 예방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S/W 운영)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 운용중인 전산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및 환경설정 분석 필수
  •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업데이트, 장애조치, 장비 청결유지 등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및 관리

❍ (장애 대응) 운영 안정성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및 모니터링 강화

  •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백업, 모니터링 체계 수립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관련 전산자원 장애 및 수정사항 발생 시 조치

* 플랫폼 전산자원 점검 및 지원도구 구매, 플랫폼 관련 전산자원 작업 시 농정원 전산실과 협업 및 요청사항 협조

  •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동종기기로 대처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장애이력을 관리

산출 정보

전산자원 백업 및 모니터링 관련 산출물(장애 조치 결과서, 작업 요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현행화 및 활용·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서비스의 지속적 현행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별 현행화) 서비스별 데이터 갱신, 오류·장애 조치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군 현행화 내용 점검 주기 업무분석(27개)

원천 데이터 갱신, 오류·장애 조치, 요구사항 반영

월 GIS(44개 주제도) 팜맵·주제도 데이터 갱신, 레이어 오류 조치 분기 AI(3종) 모델 성능 점검, 법령·업무기준 변경 반영 분기 농업ON·데이터 개방서비스 API 정상 동작 및 데이터 최신성 점검 월

○ (활용·성과관리) 서비스 이용현황 및 활용성과를 점검하여 개선사항 도출

  • 데이터 연계현황, 서비스 구축 현황, 회원·권한·서비스별 활용 현황을 실시간 집계하는 통계 기능을 개선(방문자 수, 페이지뷰 수, 클릭 수 등 웹로그 기준 현행화)
  • 이용 실적과 만족도 결과를 월간·분기 단위로 분석하여 저활용 서비스의 개선 방안 제시

○ (사용자 증가 대응) 농식품부 산하·유관기관 중 관련 서비스 활용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용자 허용에 따른 환경 검토 및 이용 제약사항 개선

  • 데이터 소유 및 권한별 접근 메뉴, 데이터 활용(접근, 다운로드 등) 권한 관리체계 검토

* 통신 대역폭, 포트 등 보안접속 인프라 확장, 권한 관리체계 검토

산출 정보

서비스 현행화 결과서, 활용·성과 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화면설계서 등 개선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분석 특화 LLM PoC 검증, 모델 선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oC 검증을 통해 LLM 모델 및 구축 방식을 선정하고,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민간 퍼블릭 클라우드·자체 구축 서버를 비교·검토한 최적 구성안으로 분석 환경 구축

세부내용

○ (PoC 검증) 후보 모델 및 구축 방식별 PoC를 수행하여 분석 특화 LLM 모델 및 구축 방식 선정

  • PoC 계획서(평가 항목·기준·가중치, 시험 환경, 일정)를 사전 제출하고 주관기관 협의 후 수행
  • 공개 모델의 내부망 설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외부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적용 여부 결정
  • 모델의 라이선스(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재배포·수정 조건)를 확인하여 증빙 제출
  • PoC 검증 대상에는 공개 LLM 기반 개발형(공개 LLM 기반 미들웨어·연산 파이프라인 개발)과 통합 패키지형(AI 엔진과 BI 엔진이 결합된 기성 제품 도입)을 포함하여 분석 환경, UI/UX·보고서·시각화 기능을 비교
  • 평가 질의셋을 활용하여 한국어 처리, 질의 생성(Text-to-SQL 등) 성능, 응답 속도, 동시 처리, 자원 사용량, 비용(예측 모델 연산 포함)을 측정하고 PoC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 질의셋에는 질의 유형(단순 조회·비교·집계·추이·지도 표출·예측 분석·데이터 등록 분석·복합 질의)별 대표 질의 포함

○ (기반 환경 구축)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CSAP 인증), 자체 구축 서버의 세 가지 형태를 비교·검토하여 최적 구성안 선정

  • 보안성, 성능(추론·연산), 비용(GPU 이용료), 확장성, 구축 기간, 운영 편의성, 플랫폼의 클라우드 이관 연계성 등 항목별 비교
  • 클라우드 전환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 관리 편의성을 위해 고성능 GPU 자원을 유연하게 분할해 쓰는 민관협력형(PPP)를 적극 검토
  • 형태별 장단점과 소요 비용(OPEX/CAPEX·TCO)을 비교하고, 데이터 보안등급(공개·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여부)별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단일 형태 또는 혼합형 중 최적안 제시
  • 선정된 환경의 자원(GPU 등) 규모·이용 방식은 PoC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고, 자원 신청·보안성 검토 등 행정 절차 병행

산출 정보

LLM PoC 계획서·결과보고서, 기반 환경 검토·구축 방식 비교 및 최적 구성안 보고서, LLM 모델 선정 결과서, 평가 질의셋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LLM 서비스 환경 구성 및 확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LM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환경 설계·구축 및 단계적 확대 방안

세부내용

○ (환경 구성) 모델 서비스 제공, 분석기능 연계, 권한관리, 이용기록 수집이 가능한 서비스 환경 설계·구축

  • 모델 운영 서버, 분석서비스, 메타데이터·카탈로그, 접근통제 간 연계 구조를 설계하고 구성도 제출
  • 모델 버전 관리, 롤백(원상복구) 절차, 프롬프트·설정 변경 이력 관리체계 구축

○ (자원 관리체계 구축) GPU 등 연산자원의 사용률 점검 기능과 요청 급증 시 순서 관리·자원 배분 방안 구현

  • 동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원 증설 기준(사용률, 응답시간)과 절차를 설계에 반영

○ (이용기록 관리 기능) 질의·생성 조회식·결과·오류를 이용기록으로 수집·보관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평가 질의셋 확충과 모델 개선에 활용

○ (단계적 확대) 시범운영 이후 부서·기관별로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확대 전 동시 접속 처리 시험 실시

○ (구성안 적용) MPR-11에서 확정한 최적 구성안(선정된 기반 환경·구축 방식)에 따라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 호출 구간 보안통제와 이용량 관리 방안 반영

○ (ML/DL 연산 환경) 머신러닝·딥러닝 예측 모델의 학습·추론·버전관리를 위한 격리 연산 환경(Code Interpreter, GPU 자원 분할)을 구성하고 LLM 자원과 함께 사용률 관리

○ (이관 대비 설계) 클라우드 환경 이관(MPR-21~23)을 고려하여 LLM 환경의 이관 가능성(자원·라이선스·모델 이식성)을 사전 검토

산출 정보

LLM 서비스 환경 설계서·구성도, 구축 결과서, 동시 접속 처리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분석기능 정비 및 AI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AI 활용 서비스를 공통 분석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AI 자율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공익직불이행점검 대상 추천 고도화

세부내용

○ (현황 조사) 업무분석 서비스(27개)별 분석 로직·산출물·활용 부서·이용 실적을 조사하여 현황 분석서 작성

  • 서비스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통합 대상과 유지 대상 구분

* ’26년까지 ‘통계’ 분류 서비스는 하나의 화면 구성으로 통합 완료, 그 밖의 검증·분석·현황 분류 서비스는 유지

○ (공통 기능 도출) 조회·집계·비교·시계열·지도 시각화 등 공통 기능으로 분해·재구성

  • 공통 분석기능은 LLM이 요청할 수 있는 형태(입력 조건·출력 형식 표준화)로 정의하여 자연어 조회·통계 분석에서 재사용
  • 공통기능정의서(기능명, 입력·출력 항목, 오류 처리, 권한 확인) 작성

○ (정비 및 시험) 공통 분석기능을 개발·적용하고 기존 서비스 산출 결과와 동일 조건에서 결과가 일치하는지 교차 비교

○ (사용자 영향 최소화) 기존 업무분석 서비스의 정상 이용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변경 사항은 사전 공지

○ (자율분석 전환) 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점검

  • 사전 수집·판독된 결과 조회 방식에서 점검 목적에 맞는 대상·조건을 지정하여 수집·판독·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 담당자가 카테고리·업체·기간·관할을 지정하면 수집·판독·비교를 수시 실행하고 집계·추이·위험도 분석까지 자연어로 요청
  • 수집·OCR·생성형 AI 판독·일치 비교를 공통 분석기능으로 정의하여 LLM이 호출하고, 수집 범위·주기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한

○ (자율분석 전환)잔류농약 교육대상 농가 선정

  • 사전 설정된 요인·가중치로 산출된 농가 목록 조회에서 교육·조사 목적에 맞게 자연어로 요청하여 직접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
  • 담당자가 품목·지역·요인 조건을 지정하면 통계 분석과 ML 예측 모델(XGBoost·Random Forest)을 실행하고 결과·근거 확인
  • 요인 가중치 설정, 위험도 산정, 부적합 예측 모델을 공통 분석기능으로 제공하여 LLM이 호출하고 학습·추론 수행

○ (AI 서비스 고도화) 공익직불이행점검 대상 추천

  • 위성영상 비교분석, 신규 분석모델 적용, 학습데이터 확충을 통해 이행점검 대상 추천 결과의 정확도와 적시성 제고
  • (위성영상 비교분석) 항공사진에 주기적으로 촬영되는 위성영상을 결합하여 대상 필지의 변화 비교 및 휴경·타용도 전환 필지 탐지
  • (신규 분석모델 적용) 기존 모델(DeepLabV3+·U-Net)과 신규 객체탐지·변화탐지 모델의 성능을 비교·검증하여 적용하고, 탐지 결과와 Rule 검증을 결합한 위험도 산정 방식 개선
  • (학습데이터 확충) 직불 신청 필지 영상 대상 시설물·휴경지 등 이미지 라벨링 및 현장점검 결과 데이터 축적하여 주기적 재학습

산출 정보

업무분석 서비스 현황 분석서, 공통 분석기능 정의서, 자율분석 전환 설계서·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자연어 기반 데이터 통계·예측 분석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연어 질의만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비교·분석·시각화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세부내용

○ (자연어 질의 처리) LLM과 분석기능을 연계하여 별도의 명령어나 코드 작성 없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질의 의도(조회·비교·집계·추이·지도 표출·예측 분석 등)를 분류하고 대상 데이터셋·항목·기간·지역 조건을 추출하여 조회식(Text-to-SQL 등) 생성
  • 질의가 모호하거나 조건이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답하지 않고 기간·지역·품목 등 추가 조건을 되묻는 대화형 보완 질의 지원
  • 엑셀·CSV 등 보유 파일을 업로드하면 LLM이 데이터 점검(항목명·단위·결측치·자료 유형)과 항목 의미를 추정하고, 사용자 확인 후 분석 대상으로 등록

질의 유형 질의 예시 처리 방식 단순 조회 “’25년 시도별 쌀 재배면적 알려줘” 대상 데이터셋 식별 후 조건 조회, 표 제공 비교·집계 “지난 5년 사과 가격을 월별로 비교해줘”

기간·품목 조건 추출, 집계·비교 결과 및 차트 제공

추이 분석 “최근 3년 청년농 증가 추이는?” 시계열 조회, 추이 그래프와 증감률 제공 지도 표출

“경북 지역 공익직불 대상 필지 분포 보여줘”

GIS 주제도 연계, 지도 시각화 복합 질의

“가격이 오른 품목과 재배면적 변화를 함께 보여줘”

데이터셋 결합 조회 후 비교 결과 제공 예측 분석 (ML/DL) “내년 사과 가격을 예측해줘”

시계열 예측 모델 적용, 예측 결과와 신뢰구간 그래프 제공

데이터 등록 분석

“내가 올린 농가 설문 엑셀에서 지역별 평균을 구하고 다음 분기 수치를 예측해줘”

업로드 데이터 검증 후 통계분석·예측 모델 적용, 플랫폼 데이터 결합 결과와 한계 안내

○ (메타데이터·카탈로그 연계) LLM이 데이터 카탈로그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질의 해석 정확도를 높이도록 구현

  • 항목명, 단위, 코드값, 갱신주기, 관리기관 등 메타데이터를 참조 정보로 제공하고, 유의어·약어(시도명, 품목 별칭 등) 사전을 구축하여 질의 표현 차이를 보정
  • 데이터 신규 연계 시 메타데이터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질의 가능 범위를 지속 확대

○ (접근권한 연계) 사용자의 소속·직무별 권한을 질의 처리 단계에서 확인하여 허용된 데이터만 조회

  • 비공개·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식별 처리된 항목만 제공하고, 권한 없는 질의는 사유와 함께 제한안내
  • 업로드 데이터는 담당자별 격리 저장소에 암호화 저장하고 본인·지정 공유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탐지·마스킹 및 보존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업로드·분석 이력 관리

○ (시각화·해석 제공) 분석 결과를 표·차트·지도 등으로 시각화하고 주요 특징과 해석정보를 함께 제공

  • 분석 목적에 맞는 차트(막대·선·산점도·지도 등)를 자동 선택하고 이용자가 유형·항목·기간을 조정 가능
  • 최고·최저, 급증·급감, 전년 대비 변화 등 핵심 특징을 문장으로 요약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차트 형태 그대로 내려받기 기능 제공

○ (오류 대응 및 이력관리) 조회 실패·결과 없음 등 오류 상황별 안내 메시지와 대체 질의를 제안하고 질의·생성 조회식·결과를 이력으로 관리

  • 사용자가 생성된 조회식과 산출 근거(사용 데이터셋, 조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출

○ (성능 관리) 평가 질의셋 기준으로 질의 해석 정확도, 응답 시간, 질의 성공률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개선

* 목표 수준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착수 후 주관기관과 협의·확정

산출 정보

자연어 조회 통계 분석 기능 설계서·시험 결과서, 질의 유형 정의서, 월간 성능 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 전환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플랫폼 전산자원의 민간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계획 수립 및 총괄

세부내용

○ (전환 단계) 분석플랫폼 인프라를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클라우드로 전환

구분 1단계(’26년) 2단계(본 사업, ’27년) 3단계(’28년) 전환 대상 웹 서비스 데이터·분석 서비스 등 시스템 운영 주요 내용 대국민 데이터 개방 서비스 구축 분석플랫폼 데이터 등 전산자원 이관 클라우드 기반 본격 운영 상태 기 완료 이관 추진 안정화 및 운영

○ (’28년 PPP 전환 준비) ’28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7년 행정·기술 준비를 단계적으로 완료

  • 농정원 서버실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과 ’26년 KT 민간클라우드에 구축한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ax.mafra.go.kr)로 통합 아키텍처 설계를 전제로 이관 순서·방식 확정
  • (1단계 현황 조사·계획 수립) 전환 TF 구성(농식품부·농정원·연계기관), PPP 자원 이용 협의, 전환 범위·우선순위 확정 / 서버·DB·SW·모델·연계 현황 조사, 통합 목표 아키텍처 및 이관 방식 설계
  • (2단계 행정 절차 이행) PPP 입주·자원 신청, 보안성 검토 신청, 계약 체결, 연계기관 사전 안내 / 클라우드 환경 상세 설계, 연계방식(ESB·OPEN-API·DB link) 재설계, 라이선스·GPU 자원 호환성 확인
  • (3단계 환경 구성·사전 시험) 이관 위험관리계획·원상복구 절차 수립, 사용자(기관·이용기업) 공지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 / 시험 환경 구성, 데이터·서비스·모델 이관 사전 시험(정합성·성능·연계)
  • (4단계 통합 리허설·확정) ’28년 전환 일정 확정, 병행운영 및 전환 판정 기준 합의, 운영조직 교육 / 전환 리허설(데이터 이관·전환·원상복구), 병행운영 환경 준비, 보안 점검 및 결과 반영
  • ’27년 구축하는 분석 특화 LLM 시스템은 전환 대상 서비스와의 연계·통합 방안을 반영하며, 전환 일정·범위는 PPP 자원 신청 승인 및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조정

산출 정보

클라우드 전환 계획서, 이관 대상 목록, 이관 일정표, 클라우드 비용 추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6 요구사항 명칭 신산업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API)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개방 데이터 15종(누계 60종) 구축·개방 및 민간 활용성 제고

세부내용

○ (개방 목표) 기개방 AI 친화적 데이터셋 45종(’26p)에 15종을 추가하여 ’27년 60종 달성

○ (활용수요 발굴) 기업 데이터 이용현황과 현장수요를 분석하여 신산업 분야별 활용 가능한 데이터 개방과제 발굴

  •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기록(API 요청 횟수·데이터셋별 조회수·신청·문의 내역·이용 기업 업종)을 월 단위로 집계하고 분기별 수요 변화를 분석하며, 경진대회 출품작 분석·박람회·기업 방문·수요조사(상·하반기)로 보완
  • (기업 FGI) 신산업 분야(스마트농업·유통수급·푸드테크·수출 등) 기업 10~20개 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2회 FGI(초점집단면접)를 실시하여 활용 중인 데이터·부족 데이터·결합 수요·API/MCP 제공 방식·이용 애로 발굴
  • FGI 참여기업은 이용기록 분석·경진대회 출품기업·박람회 접촉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FGI 결과보고서·수요 목록은 개방 후보 목록과 우선순위에 반영하며 개방 결과를 참여기업에 환류

○ (개방과제 선정) 수요도·활용가능성·데이터 품질·법적·정책적 제약·구축 난이도를 종합 평가하고 기업·전문가 의견 확인 후 확정

○ (신규 데이터 발굴·확보) 미래 신산업 및 민간 수요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데이터 연계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발굴·확보

* 데이터 구매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예: 생육영상데이터, 스마트팜생육지원데이터 등)

○ (활용 데이터셋 구축) 기존 데이터의 결합·정제·가공을 통해 기업 활용에 맞는 데이터셋 구축

  • 분야별 산재 데이터의 표준화·연계(코드 부여)를 거쳐 융복합하고 속성 정의서·데이터 사전을 함께 작성

○ (API 제공 및 활용 지원)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구축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 기업의 서비스 적용 지원

  • 오류·요청 대응: 기업의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추가 필요 데이터를 확인하여 보완
  • 활용현황 점검: 기업의 데이터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활용 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품질·제공방식 개선사항 반영

○ (성과 확산)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개선사항을 차년도 데이터 발굴·개방에 반영

산출 정보

활용수요 분석서·FGI 결과보고서, 신규 개방 데이터셋(15종) 및 속성 정의서, API 구축 결과서, 활용사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7 요구사항 명칭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환경(MCP 등)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가 농식품 데이터를 쉽게 찾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체계 구축

세부내용

○ (MCP 개방체계 구축) MCP 등 AI 친화적 연계방식을 적용한 개방체계 구축

* MCP(Model Context Protocol): AI가 외부 데이터를 직접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표준 방식

  • (1단계) 개방 API 데이터 중 활용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MCP 연계 대상·제공 기능(검색, 메타 조회, 데이터 조회) 정의
  • (2단계) MCP 서버 구축, 이용자 인증·요청 횟수 제한·이용이력 관리 등 운영 보안 기능 구현
  • (3단계) 외부 AI 서비스와의 연계 시험을 통해 응답 정확도, 메타정보 해석 오류 점검 및 개선
  • (4단계) 활용 가이드 제공 및 신규 개방 데이터(15종)로 대상 확대

구분 내용 제공 기능(안)

데이터셋 검색, 메타데이터·코드값 조회, 데이터 조회(API 연계), 활용 가이드 제공

대상 데이터

’26년 개방 API 데이터(35종+10종) 우선 적용 후 ’27년 신규 개방 데이터(15종)로 확대

운영·보안

이용자 인증·요청 횟수 제한, 이용 이력 관리, 개인정보·비공개정보 제공 차단

○ (총조사 데이터 개방) 농식품 AX 데이터 총조사를 통해 발굴된 데이터 중 개방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를 AI 친화적 형태로 정비하여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여야 함

○ (관련 규정·지침 적용) 인공지능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행안부·NIA·국정원 지침을 검토하여 AI 친화적 개방·연계에 적용할 기준과 작성 산출물 마련

  • (검토 대상) 상위 법령(인공지능기본법·데이터기반행정법·공공데이터법), 내부 행정·시스템 구축 지침(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AI 친화적 보고서 가이드·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데이터 개방·품질 지침(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가이드라인), 기술·네트워크 보안 지침(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절차) 법령·지침 원문 확인 및 적용 범위 확정 → 기준서·절차서·서식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승인 → 분석 특화 LLM 시범운영·신규 개방 데이터에 우선 적용
  • (작성 산출물) AI 서비스 고지·표시 기준서 및 고영향 AI 검토서, AI 도입·운영 절차서 및 윤리 자율점검 결과서, 데이터 카드 및 권리관계 확인서,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진단 결과서, 생성형 AI 보안 대책서 및 반출 통제 절차, AI 친화적 보고서 서식

산출 정보

MCP 개방체계 설계서, MCP 서버 구축 결과서, 연계 시험 결과서, 규정·지침 적용 기준서·절차서·서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8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공통(기능 개선 시 공통 적용)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분석자원 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 전처리, 배치잡스케줄러, 시각화 SW 등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 설치된 상용 SW를 우선 활용

  • 불가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타 상용 SW 또는 개발 SW를 활용 시에는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구축 후 사용

○ UI/UX는 기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우선 검토

○ 연계 발생 시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법에 대한 방안마련

○ 기 도입된 상용SW 활용, 기술지원 여부는 수행사가 협의하며 활용 불가 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적합한 SW(오픈SW 가능)를 최적화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을 지원

○ 최소한의 인력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여 해당 기능을 구현

○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점검 필요 시 적극적으로 지원

○ 내부연계 또는 분석모델 개발에 필요한 외부데이터 수집은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연계 아키텍처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아키텍처 준수

○ 외부데이터 송수신 방안, 파일포맷, 수집 주기 등은 데이터 수집정책에 반영

○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시각화, 엑셀 다운로드)로 제공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메타플랫폼(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데이터) 변경(수정, 삭제 등) 시 연계되어있는 대국민 서비스 채널(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관련 가이드에 맞춰 데이터 변경‧제공 및 담당자와의 업무 추진 체계 마련
  • 시스템 테스트 및 점검 시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도 동시 점검

○ 농업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데이터) 변경(수정, 삭제 등) 시 연계되어있는 대국민 서비스 채널(농업ON)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 농업ON 관련 가이드에 맞춰 데이터 변경‧제공 및 담당자와의 업무 추진 체계 마련
  • 시스템 테스트 및 점검 시 농업ON도 동시 점검

○ 시스템 개선, 배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담당자(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농업ON)와의 산출물 현행화 지원 및 이해관계자 간 공유

○ 사업 추진 시 앱을 신규 개발하거나 전면 재개발하는 경우 또는 인프라 별도 발주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

산출 정보 기능 개선 공통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9 요구사항 명칭 분석과제 수행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과제 수행 공통요건 세부내용

○ 분석모델 모델별 데이터 권한관리 체계에 따른 분석모델 개발

○ 분석모델 개발 도구는 적절한 SW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시에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분석결과까지 과정을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용하여 사용

  • 배치잡 스케줄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프로세스 반영은 동일

○ 분석모델 권한은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권한관리체계를 참조하여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적용한 상용SW를 활용하고 분석모델 개발에 공개SW 등 추가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반환경과 호환되는 SW를 활용

○ 분석모델에 필요한 내·외부 데이터가 추가식별 된 때에는 도입된 ETL SW를 수정·적용하고 데이터 수집정책에 반영

○ 분석모델 개발 중에 기술·SW·데이터 아키텍처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 분석모델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구성 변경,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기 개발된 분석모델 및 시스템 영향도 분석과 변경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분석모델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 관리

  • 분석모델 신규개발절차(요구사항, 분석, 설계, 테스트 등)와 기 개발된 분석모델의 개선절차 과정 관리

○ 신규로 구현된 분석 모델에 대한 검증은 협의에 의해 확정

○ 업무에 활용 및 실현가능한 신규 분석과제를 발굴하는데 적극 지원

○ 분석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패턴을 쉽게 발견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각화를 설계하고 개발

○ 분석결과에 대해 농식품 행정 업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함

○ 분석대상과 분석항목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석모델 적용 확대

  • 데이터 시각화 방법 변경, 분석 프로세스 변경,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기법 추가 적용 등

○ 분석과제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SW 활용가이드, 개발환경 구성/가이드 배포, 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등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 분석모델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를 고려해 포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기능 개선을 수행

○ 데이터 전처리

  • 원천데이터의 불일치성 교정, 오류데이터 제거, 이상치 제거, 상태값 보정 등
  •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통합(형태, 속성 등 일치)

○ 기 개발된 분석모델의 수행 및 재개발 제반 업무를 수행

  • 최신의 데이터와 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결과 제공
  •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방법, 분석결과 등 모델 전반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신규 추가할 사항을 제안
  • 제도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 기능 개선 사항 등을 분석모델에 반영

○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을 통한 분석결과 제공

  • 다양한 차트 및 시각화 선택 및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삽입‧삭제 할 수 있도록 구현

○ 시각화된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차트, 표 등 화면에서 보이는 그대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현

산출 정보

분석계획서, 분석결과서, 검증보고서,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온라인 배치성 업무 요청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5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의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6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7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1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

* 팝업, Status Bar 등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8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0명 이상을 지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운용에 적합한 미디어(예. CD, DVD 등) 제공을 원칙으로 함

○ S/W는 오픈소스 및 상용 S/W로 제안할 수 있으며 상용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전에 라이선스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제품에 대해 제시한 사용자 수 및 서버를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제안해야하며, 라이선스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확보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환경에 맞는 라이선스로 납품하여야 함

○ 라이선스 및 S/W 설치 시 재설치 및 기존 프로그램 Migration 작업을 해야 함

○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작업 및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납품/설치 내역서, 구성도/매뉴얼, 보안점검결과서, 성능시험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LLM 운영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 특화 LLM 운영을 위한 모델 운영 서버 및 연산자원 구성 요건

세부내용

○ 분석 특화 LLM은 MPR-11에서 확정한 최적 구성안(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민간 퍼블릭 클라우드·자체 구축 서버 중 선정된 환경)에 구성하고, 자원(GPU 등) 부족 시 보완 방안을 제안

  • 선정 환경의 GPU 자원(규격·가용 용량)을 확인하여 후보 모델별 필요 자원(메모리, GPU 수, 저장공간)을 산정
  • 자원 증설이 필요한 경우 성능·확장성·호환성을 검토하여 구성안(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 협의 후 반영
  • 기반 환경 검토 결과(MPR-11)에 따라 LLM 추론과 머신러닝·딥러닝 예측 모델 연산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사양을 산정
  • 머신러닝·딥러닝 예측 모델(LSTM·Prophet·XGBoost 등)의 학습·추론에 필요한 GPU·CPU·메모리를 LLM 자원과 함께 산정하고 격리 연산 환경 구성

○ 모델 운영 서버는 모델 서비스 제공, 분석기능 연계, 권한관리, 이용기록 수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이중화·백업 방안 제시

○ 외부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연계 구간과 접근 통제 방안 구성

○ 클라우드 이관 시 LLM 운영 인프라의 이관 가능성(라이선스, 모델 이식성, GPU 자원 확보)을 사전 검토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자원 산정서, 납품/설치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환경 최적화 세부내용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26호, 2017.12.29.)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2015.3.31.)을 준수 함.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W3C HTML5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함.

○ PC 접속시 PC 화면에 최적화 및 모바일 접속 시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인터페이스 개선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요건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 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등 관련 가이드 준수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개발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웹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지원 (공동 활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요구 시 사업 범위 내 수용 및 반영)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사항 세부내용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예)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대상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발주자‧관리자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의 노플러그인 등 가이드 준수

○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정보이용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을 위해 시스템 개발 각 단계에서 아래 법령, 지침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6749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58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WCAG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진단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RD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세부내용

○ 개발된 데이터 이행 SW 등을 이용하여 구축된 이행 환경으로 전환된 데이터를 적재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 적재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쳐 이행 작업 절차 확립
  • 시스템 기능, 성능, 대내 및 대외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통합 테스트용 초기 데이터 구축
  • 품질목표를 달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용자 테스트용 초기 데이터 구축
  •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운영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시험 운영용 초기 데이터 구축

산출 정보 데이터 이행 전략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내용

○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설계·구현에 반영하여야 함

○ 기타 사업 과업에 따른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 구조의 설계는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과 활용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변경된 구조를 기준으로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세부내용

○ 전환 대상 파일에서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적재 등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작업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활용 가능한 방안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종 시스템 이행이 짧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 이행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선 이행하고, 데이터 이행 시나리오 최적화․단위작업 튜닝 등을 통해 최종 데이터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체크리스트 작성, 각 단계별 수행시간, 일정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행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전환 데이터 품질 확보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이행 전략 계획서, 매핑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튜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성능 저하 및 문제가 있는 쿼리 사전 차단 및 튜닝

산출 정보 시스템 성능진단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구현)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구현) 내역서 제출 세부내용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역 제출(버전 표시)

  • 본 사업에 의해 기존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설계 내역서에 대한 변경 작업 수행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RD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 및 표준관리, 표준화 점검 및 조치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돼야 함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사항 준수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엔터티정의서,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설계서, 물리ERD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

  • 본 사업의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WEB/WAS서버, DB서버 등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해야 함
  • 본 사업의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DBMS 장비(S/W)와의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범정부 표준 제정에 따른 농식품부 표준 정비 지원

  • 범정부 표준 6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농식품부 표준(ver.3.1) 배포 완료(2024. 2. 29)
  • 표준 정비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공공데이터포털 현행화 등 지원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농식품부 기관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수행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표준화 관리 절차

‧ 공공데이터베이스 코드, 용어, 도메인 등 요소별 명명규칙

‧ 그 밖의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 본 사업의 데이터 코드, 단어,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아래의 각 표준정의서의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코드정의서(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참조)

‧ 표준용어정의서(농식품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

‧ 표준단어정의서(농식품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단어 준수)

‧ 도메인정의서(도메인정의 명세 지침 준수)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제23조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시, 적용하기 위한 공통항목, 제공항목, 속성정보 등 개방 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아래 표준화 체계 준수

  • 「전자정부법」(법률 제17370호) 제50조(표준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제59조(표준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농식품 데이터 표준 개정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에 대한 명시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기 도입된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 표준관리 진행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플랫폼 표준사전 구축 및 현행화

  • 수집된 각 개별 DB의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플랫폼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사전으로 구축 함
  • 단어/도메인/용어/공통코드, 약어, 영문, 금칙어, 분류어 여부, 출처, 정의 등 상위기관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구성

○ 플랫폼 표준관리 업무기준(권한, 절차) 정의 및 관리계획 수립

  • 관리 절차 및 데이터 표준에 대한 책임과 권한 정의

○ 플랫폼 표준화 지침 수립

  • 유관기관 등의 표준화 지침서를 분석하여 데이터 사전(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지침서, 표준코드 지침서를 수립 및 고도화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 내부 데이터 적재 및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 및 로그 유지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세부내용

○ 표준화한 관리정보의 각 항목의 개별 기준에 맞춰 기존 데이터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한 이행 작업(DB, ECM 등)들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시 코드 매핑 정보를 적용하여 코드 변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전환계획서, 데이터전환설계서, 데이터전환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이행팀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및 이행팀 구성 세부내용

○ 표준화 및 이행팀을 별도 구성하고 역할(표준화, 설계, 정제, 매핑, 추출, 변환, 적재, 검증 등)을 지정, 개발팀과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제고 준수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이행 전략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수립 요건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검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은 이행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목표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주관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주관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8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관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범정부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현행화 관리 및 유형별(이미지 어노테이션, IoT 데이터 등) 관리체계 마련
  • 현행화 된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카탈로그, 데이터 맵 등 데이터네비게이션 현행화 관리

(예) 항공/스마트팜 이미지, 센서 정보 등 비정형(반정형) 데이터 수집 확대에 따른 유형별 메타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 분석 알고리즘, 이미지 어노테이션 정보 등 메타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강화

산출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20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데이터 연계 기준 및 방식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류체계 정비 및 연계방식 개선 세부내용

○ (데이터 분류 정비) 단계별 확대 연계한 공익직불검증(‘20~’21년), 필지(‘22년), 농업인(’23년), 고유식별번호(’24~’25년) 데이터의 분류체계 재정비

  • 데이터 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이용자 이해도 제고 및 활용확대 유도

* PNU(41종), 농업인( 27종), 고유식별번호(46종) 단계별 연계 데이터와 공익직불 대량 검증 데이터 분류체계 재정비 및 현행화

○ (연계방식 점검) AgriX를 경유하여 연계 중인 데이터를 직접 연계로 변경 및 연계 방식 개선으로 관리 효율화

  •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직접 연계를 위한 타당성 마련 및 일부데이터 파일 등록 방식에서 실시간 연계(ESB, API 등) 방식으로 변경

* 연계 대상 협의결과에 따라 연계방식 단계별 전환 검토)

산출 정보 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21 요구사항 명칭 농업·농촌 종합DB 현행화 및 활용정보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미래 신산업분야 연계·활용 정보 반영 종합DB 확대

세부내용

○ (종합DB 확대 및 추가연계) 스마트 농산업 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저변 확대를 위한 미래 신산업분야 농업·농촌 종합 DB 확대

  • ’25년 기준 농업·농촌 종합DB(29개기관, 166종) : 농업인 22종, 필지 19종, 식별체계 26종 등
  • 미래 신산업화 등 농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 핵심정보와 산하·유관기관별 식별체계 단위 연계·활용 가능 정보를 지속 발굴 후 연계 추진(국정과제 수행 연동)
  • 기관별 상이한 식별체계 통합화, 수요데이터 발굴공유 확대 협의 지원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25.10.15)

○ (데이터 통합 및 개방 데이터 API 제공)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보유데이터와 농식품부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분야별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및 식별체계 마련

  • 데이터별 핵심정보(품목코드, 출원번호 등)참조하여 설계
  • 미래 신산업 개방활용 DB를 구축하여 데이터안심구축을 통해 제공

산출 정보 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의 공통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 테스트 시 구체적인 툴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함.

○ 모든 테스트에 대하여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전체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의 범위 및 절차 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시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의 목표 설정 및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 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절차 및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5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의 목표 설정 및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목표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DB 및 Query 속도 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부하테스트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부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의 수행범위, 절차 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총괄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공인인증 갱신 및 실태점검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민간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외부망을 통한 가공·분석 데이터셋의 개인정보 및 플랫폼 정보자산 위험평가 실시(후속조치 100% 이행)

  •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 차단하고 제3차 데이터 거래/공유에 따른 프로세스 관리 강화 (’21년, ’23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 (’21년) 58개 분야, (’23년) 46개 분야

○ (위험평가)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시스템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위험평가

○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재난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취약/노출 요인 집중 점검 및 유출, 침해 발생 사례 반영 대응 훈련 실시

○ (데이터 접근권한) 공통권한 기반 소속별, 서비스 메뉴별 권한 부여로 데이터 및 서비스 접근 권한 관리

산출 정보 수행결과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인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3에 따라 사용자 인증 수단을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비밀번호는 주관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웹 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SER-005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관련, 본 용역 사업기간(종료단계) 중 사업 대상시스템에 대한 웹 취약점 진단(년 1회 이상)을 수행하고,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를 산출로 제출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보완 조치 적용 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001, SER-005, SER-007)의 취약점 제거, 조치사항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주관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하여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방안 및 조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조치)결과 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수행 후 대표이사급 명의로 웹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재난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보완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임의, 무단 유출되는 개인정보 취약/노출 요인 집중 점검 및 유출, 침해 발생 사례 반영 대응 훈련 실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주관기관을 통해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흡사항 조치내역 검토 및 보완

  • 26년도 개인정보 영향평가결과의 미흡사항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조치내역(27년 시행) 검토 및 보완

산출 정보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서(계획서 및 점검결과 확인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하여야 함

  •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 자체진단 및 제거방안 제시, 웹 취약점 진단 및 개선조치 시행

‧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관련, 본 용역 사업기간(종료단계) 중 사업 대상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진단(년 1회 이상)을 수행하고, 조치결과서를 산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스코드 진단 및 조치결과서(계획서 및 점검결과 확인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 및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기타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보안조치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용역 사업자(업체)는 투입 인력이 개인정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목표시스템에 대해 국가정보원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지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 함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 접근권한의 변경, 말소 내역기록 및 3년간 보관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PSM솔루션을 활용한 개인정보접속 모니터링과 무단 데이터 액세스 감지
(시스템별 접속정보, ID정보, 접속일시.접속시스템명, 수행업무, 접근경로 등)

- 기타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주관기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본 사업 목표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강구는 Unix(Linux) 및 Windows 서버, WEB/WAS, 데이터베이스, 정보서비스 개발 등의 항목에 대한 보안대책이며, 상세 내용은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 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주관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용역 사업자(업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및 보안확약서(별지 제7호)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9호)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용역 사업 참여인원은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주관기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 사업자(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 해지 및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 사업자(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시스템 등을 이용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 사업자(업체)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용역 사업자(업체)는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용역 참여인력의 업무용 PC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반드시 DISK 또는 해당 PC를 포맷을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등 증적자료(파일 및 이미지 등),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을 통해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발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 본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함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 정보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서, 소스코드 진단 및 조치결과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에 대한 명시 세부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내부관리계획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을 준수하여 수행

※ 본 사업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점검을 완료한 사업으로 개인정보 추가 연계‧활용에 대한 과업이 없으며, 사업 수행 중에 개인정보위험도 분석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영해야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통제 세부내용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 취급자 및 보안관리 책임자 이외에는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정보가 저장된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해야 할 경우, 출력되는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출력 시 워터마킹을 이용해 출력한 사람의 성명, 소속, 문서명, 출력 일자 등의 정보가 삽입되어야 함

○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업무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비인가 접근 시 IP 주소 등을 수집·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방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통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활동의 개념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보증계획 등)을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품질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절차적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함
  • 용역 사업자(업체)의 사정 및 개발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계획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개발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품질보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 시스템의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시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함

산출 정보 단계별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서버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사업과 관련된 장비와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

  • 시스템은 연계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시 정보의 무결성, 정합성에 대한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 하는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본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인 자체평가결과서를 본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관리자) 통합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를 수행 함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관리자) 통합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 최신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및 적용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툴 분석/최적화 적용

산출 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환 및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상황의 복구 및 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 수행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책임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사업자(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용역 사업자(업체) 부담으로 함

○ 장애 발생 시에는 용역 사업자(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적용 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장 제6조에 의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시스템 개발
  • 현재 운영 중인 Linux 운영체계가 범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Linux 환경 하에서 테스트 서버를 구성하여 개발
  • 개발언어, 라이브러리(HTML5, CSS3, Ajax, XML, Java Script 등)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 http://www.egovframe.go.kr/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설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세부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NIA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문서 및 산출물관리 규칙,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구축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은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설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등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목표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선 및 현행화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용역 사업자(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며,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대통령훈령)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행정안전부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 행정자치부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 행정자치부 C 시큐어코딩 가이드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설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 시스템 개선 및 현행화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설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IRM 등록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 등록표준 준수 산출물 도출 세부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포털 산출물 작성 및 등록]

○ 수행업체는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교육을 이수하고 정보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사업완료 시까지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보호 세부내용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정보보안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수행계획의 구체화 요구 세부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 요구사항(SER-01,06,09) 참조

② 범위관리 → 요구사항(PMR-07) 참조 ③ 일정관리 → 요구사항(PMR-07) 참조

④ 품질관리 → 요구사항(QUR-01, PSR-01) 참조

⑤ 형상관리 → 요구사항(PMR-08) 참조 ⑥ 인력관리 → 요구사항(PMR-10) 참조

⑦ 의사소통관리 → 요구사항(QUR-01, PMR-07) 참조

⑧ 위험관리 → 요구사항(PMR-04) 참조 ⑨ 문서관리 → 요구사항(PMR-06) 참조 ⑩ 교육관리 → 요구사항(PMR-11) 참조

⑪ 인수인계관리 → 요구사항(PMR-12) 참조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사업관리 수행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함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처 대응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사업자간 협조체계 구축

  • 연계된 운영사업 및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全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진행중에 발생하는 세부 요청사항에 대해 별도의 대장으로 누락 없이 관리하고, 처리완료시 처리내용을 요약하여 메일로 알려야 함

○ 사업단은 구축 사업 종료 이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무상하자보수기간 이내)까지 안정화 방안(기술지원 등) 제시 및 지원을 해야 함

○ 적절한 대응 시간은 제안사가 제안하며, 이에 대한 기간은 기술협상 시 총괄·주관 기관과 협의함

○ 검토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사소통은 (선)메일→(후)구두 순서로 진행하고, PM이 내용을 요약하여 메일에 첨부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 관리표, 변경관리대장, 요청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진척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척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진척관리 방안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관련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며, 산출물은 최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출물로 등록하고 제시

○ 단계별 진척관리

  • 각 업무단위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진척 관리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수립 등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함

○ 사업 성과관리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AI 친화적 데이터셋 개방 건수(60종), 사용자 만족도(86점)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사업 종료시 평과결과 및 증적 제출

○ 감리수검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전담 사업자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담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산출 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 보고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총괄·주관 기관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요구 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 월간 보고는 정기적으로 발주기관 주관 하에 진행(필요에 따라 상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의 참여가 가능)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및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주관기관별 본 과업의 작업단계 및 산출물 등은 주관기관의 SW 개발표준방법론에 따름

○ 과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 단계 및 산출물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공동소유로 함.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제안사는 사업 정책 또는 시스템 변경 시 관련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하고 분실 위험이 없도록 별도의 저장장치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기밀보안이 요구되는 산출물의 경우 보안장치(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

○ 제안사는 체계적인 산출물 관리를 위해 문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문서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 소스코드의 경우 형상관리 S/W(SVN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관리함.

○ 제안사는 다음의 산출물에 대해서 기한 내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명 기준 기한(일) 준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및 WBS ·비상연락망(사진포함) ·서비스 이전 계획서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4 운영 ·주간 및 월간보고서 보고일 이전 1 ·회의록 보고일 후 1 ·수시보고 상시 - ·컨설팅 및 기능구현 단위과제별 산출물 상시 - ·응용프로그램 목록 및 Source 상시 -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 상시 - ·분석사례집 외 대외개방 산출물 승인후 - 완료 ·완료보고서 보고일 이전 3

○ 개발된 솔루션의 특허 사용 또는 별도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제시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산출물 관리 대장, 테일러링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야함 단계에는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 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및 인계되는 업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 어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소멸까지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각종 산출물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어 변경관리가 가능하여야함

○ 재개발, 추가개발에 필요한 주요DB의 변경이력관리, S/W변경요청 및 이에 대한 작업내역을 통합관리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 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파악된 문제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기운영에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 사업 기간 내 책임을 제안사에서 져야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 인력운영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고일 현재 구성원 전원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발주기관에서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 함.

  • 데이터 구축·연계, 데이터 분석은 특급인력으로 투입해야 함(제안서 제출일 기준)
  •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단, 발주기관의 승인 필수)
  •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인력은 가급적 빅데이터 및 GIS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모든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에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서비스 품질 및 업무 수행 저하에 대한 방지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제안사의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7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5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교육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사용법 교육) 제안사는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을 연 3회 이상 실시해야함.

  • 제안사는 업무담당자 교육 시 시스템 이용 방법 및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PPT, PDF 등)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용자 지침서 개선 및 배포

○ (참여인력 교육)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큐어코딩 등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하며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은 참여인력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빅데이터·AI 활용교육) 별도로 외부 IT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강의하는 교육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후 교육 운영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사는 운영 중인 서비스 이전의 안정적 인수를 위해 착수팀을 구성하고 서비스 이전 계획서를 수립하여 서비스 이전을 수행해야 함.

  • 서비스 이전 계획서는 수행조직, 이전 대상, 일정, 서비스별 이전 방안, 자원계획(사무공간, 투입인력 등), 보고 체계, 위험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인계자로부터 인수받은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료 필요 시 인계자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받고 발주기관 보고해야 함.

※ 기 구축 업무분석 서비스, 대국민 융복합 서비스, AI기반 행정서비스 등 서비스 및 구축 데이터셋(데이터 연계 모식도), 농업농촌 종합DB 현황, 전산자원 현황, 시스템 이슈현황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함

  • 서비스 이전에 대한 인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완료 시) 제안사는 운영 중인 서비스 이전의 안정적 인계를 위해 인수자와 착수팀을 구성하고 인수자의 서비스 이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및 인터뷰 등 인계 활동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인수자가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 (작업 소스코드,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기록물 등 포함)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인계 활동 중에 발생한 추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검·인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인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인수 및 검사는 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함.
  • 검·인수 및 검사 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해야하며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참조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되는 산출물은 인쇄물 2부 및 관련 파일을 기록한 CD 또는 USB 저장장치를 2개 제출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의 인수를 위한 용역수행조건을 포함한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인계·․인수계획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품질유지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24시간 출입이 가능해야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기술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사무실 운영비용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

  • 필요시 사용자그룹, 개발장비 운영 및 시스템 테스트, 시연, 교육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함
  • 코로나19와 같이 예외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실 규모·업무환경 구성

※ 상주인력 근무공간, 외부 분석공간 및 근무공간 마련, 15명 이상 수용 가능한 회의실 마련, 교육·실습장소 마련 등 최소공간 확보

○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시설/인프라, 인테리어비, 연간유지비-사무실 임대비, 콜센터 및 보안, 전용회선망,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협상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목표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등 관리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수행 및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개발 공정별 산출물,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용역 성과물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시험, 설치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 및 품질보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 사업자(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목표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단계별 테스트, 시범운영/보완 등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 후 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에러 확인조치, 에러 외에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품질보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이전 및 교육, 자문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 및 도입 신기술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 운영/유지관리팀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운영자 등의 기술력 향상과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방안을 기술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용역 사업자(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주관기관에서 구축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용역 사업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사업 추진 또는 완료시 소스를 운영시스템에 반영 할 경우 절차 등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함

  •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사전에 전달해야 하며 발주처 및 운영사업자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함
  • 변경사항 반영 시에는 운영사업단 현장에서 담당자와 합께 반영작업을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서, 매뉴얼, 유지보수·기술지원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제반 구축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기능 개선 또는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처리하되,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작업량이 많아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는 주관기관 보유 S/W 및 용역 사업자(업체)가 조달한 S/W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정품 S/W만을 사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시스템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DB툴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툴 설치를 위해 툴과 호환되는 운영체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운영체제 도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해당 라이선스는 주관기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용툴, 형상관리 등 개발과정에 필요한 각종 S/W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 함(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짐)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 사업자(업체)에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시스템 운영 산출 등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주관기관과 협의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차기 운영/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가 공급한 산출물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무상 하자보수 담보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기능개선 등 일부 개발 요소에 한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운영지원방안 및 조기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검사 완료 후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주관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지원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복구는 최대 8시간(근무시간 외 1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주관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 이행 증권(보증서), 하자보수 지원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목표시스템의 단위시험, 통합시험 방안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사업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세부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운영계획(방법, 일정 등 상세사항 포함)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개발완료 후 1개월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 및 구현을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완료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험운영계획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홍보·교육 등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홍보·교육 등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홍보자료 게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알릴 때 활용할 홍보자료 제작·게시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관련 홍보 자료, 문구 작성 및 게시

* 국내 농업 분야의 정보화 실태를 조명하고, 농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사례와 발전방향 등을 홍보

  •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홍보·게시

○ (소식지 발간) 연 12회(월 1회) 빅데이터 포털 이용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 및 게시

  • 빅데이터 소식지 콘텐츠 기획(빅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 등) 및 제작, 디자인 작업

* 자료의 제약 없는 활용을 위해 홍보 자료(문구 포함), 소식지 자료 관련 저작권, 디자인 저작권 및 소유권은 농정원에 귀속

○ (사용자 교육)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사용자 대상 교육 연 3회 이상 실시

  • BI 매트릭스(보고서 작성툴) 기반의 분석 서비스, My GIS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및 교육 자료 제작
  • (대상)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사용자(농식품부, 농관원, 농정원 등)
  • (주제) 분석 솔루션 이용 방법 및 활용 사례 등

* 교육 수강생의 수요, 필요성에 따라 교육 주제 변경 가능(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

  • (교육 자료) 이용자의 분석 솔루션 숙련도에 따라 맞춤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교재, 매뉴얼 등)
  • (플랫폼 이용 실습장 조성)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PC 교육환경 조성 및 온라인 예약 서비스 운영

○ (빅데이터 분석·AI활용 교육)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진행

  • (대상) 업무담당자, 산하유관기관 교육 희망자 등 개방 참여
  • (주제) AI활용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모형, 사례 및 실무활용팀 등

○ (만족도조사) 콘텐츠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정보 수집

  • (조사대상)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 농식품부(빅데이터전략담당관실, 공익직불정책과), 농정원, AgriX 등(12월)

  • (유형) 데이터 콘텐츠 유형 및 데이터 서비스 유형의 만족도 정보 수집

○ (오프라인홍보) 플랫폼 정부부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여

  • 플랫폼 운영 목적 및 성과 설명, 주요기능 시연(시연을 위한 기기 및 네트워크 세팅), 이벤트 추진, 리플렛 제작 배포, 경품 배포 등
  • 박람회 참여 기획, 부스 설치 운영, 결과보고 등 제반 사항 수행

* 박람회 참여에 다른 제반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며 기획단계부터 종료시까지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 진행

산출 정보

홍보 자료, 홍보 문구, 소식지, 홍보 게시글, 디자인 결과물, 교육 자료,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서, 만족도 조사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작성 및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용역 사업자(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본 사업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운영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사업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자료작성 및 관련 시스템에 입력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수행에 따른 IRM(구EA) 등록 관련 제반 사항 지원

산출 정보 운영사업 추진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8 요구사항 명칭 외부데이터 확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외부데이터 확보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외부데이터를 사업자가 확보하여 분석업무 등에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사용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사용(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사용불가)

  • 데이터 구매 필요 시, 구매 비용 제안사 부담

○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공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 수요 파악 등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

○ 데이터 안심구역 보유 데이터의 갱신 및 추가 확보

  •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구매 필요 시, 구매 비용 제안사 부담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연계 계획서, 매핑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9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디지털 데이터 편람 및 분석보고서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식품 디지털 데이터 편람 및 분석보고서 제작

세부내용 ○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자료 제작

  •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농식품 데이터, 통계서비스, 분석환경, 활용서비스, 데이터 개방 등 소개자료
  • 서비스 관련 사례집, 카드뉴스,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포

○ 농식품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보고서 제작

* 분석보고서 작성 주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분석 과업에 대해 분석보고서 제작

  • 분석보고서 내용은 발주처 및 데이터제공기관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농식품 데이터 편람 및 소개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 요구사항 명칭

미래신산업 활용 데이터셋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체 연계·활용 신규 융복합 데이터셋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

세부내용

○ (미래 신산업 신규 데이터셋 발굴)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미래농업 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용 데이터 발굴 수요조사 추진 및 활용 가능한 융복합 데이터셋 발굴하고 우선, 단기/중기 대응 마련

  • 대상 : (스마트농업) 농업기술_AgTech, 컨설팅, (그린바이오) 디지털육종, 친환경자재 등 농업생명자원, (푸드테크)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 사업체
  • 방법 : 간담회, FGI 등 대상그룹에 따라 운영
  • 목적 : 기업체 연계활용을 위해 신규 개방가능한 데이터셋 발굴

* 도출된 수요데이터 대응진단 결과롤 반영하여 우선, 단기, 중기 국정과제 연계

○ (데이터 전처리 및 융복합) 분야별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 및 연계(코드부여)하여 융복합

* 수집 데이터별 속성(항목) 분석을 통해 항목간 매칭, 다중결합, 시계열 분석통계용 재정리 등 활용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 API 제공) 기업수요 높은 데이터에 대한 원천 및 가공·분석 등으로 데이터 항목 및 메타데이터, 식별체계, 데이터사전 등 제공

*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속성 정의, 활용 안내서 성격의 데이터 사전과 함께 민간클라우드 기반 통합 채널로 개방

산출 정보

신규 개방 융복합데이터셋(안), API 구축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1 요구사항 명칭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활성화 및 후속 사업 기획 지원 세부내용

○ (후속사업 기획 지원) ’28년 클라우드 본격 운영을 전제로 한 연차 사업 계획 수립 및 기획업무 지원

  • 자료 및 사례조사, 내용 보완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구축비, 인력운용비, 유지관리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연도별 재정 추계를 포함한 중기 재정계획 산출

○ (활성화 방안) 분석 특화 LLM 서비스, 데이터 개방(API·MCP) 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및 목표(성과지표) 제시

  • 국정과제 연계성,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제약사항,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등 추진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

○ (이행 체계) 목표 이행을 위한 협업, 역할분담 등 실무 이행 체계를 반영한 연차별 추진계획 구체화

산출 정보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성화 방안, 후속사업 기획 지원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2 요구사항 명칭 상시 대응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세부내용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련 의견 즉시반영 및 기술지원 상시 대응을 위한 상주 인력 배치

  • 사업 착수 시부터 종료 후 2개월까지 통계·빅데이터 관련 전담인상주 배치를 통한 안정화 지원

* 상주 인력 자격 및 상주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사업운영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조사, 협의에 필요한 출장 진행시 지원

* 출장 동행, 관련내용 설명/안내, 회의록 작성 등

산출 정보 상주 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3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기타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

○ 위탁운영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과업을 수행하더라도,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초과이행분에 대한 대가지급 내용을 별도로 서면 계약하지 않은 경우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H/W 및 상용 S/W 의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별도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차년도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후임업체가 선정되고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운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이행에 필요한 물품(PC 및 프린터, S/W개발도구,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조달하여 활용하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최신사항 또는 최신버전으로 교체해야 함

○ 발주기관이 과업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과업이행방법을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품 및 작업결과물 모두를 발주기관이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4 요구사항 명칭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 운영실태 평가 대응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응

  • 주요 대응 기간(8월~10월) 중 농정원에서 운영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수준평가 대응반’ 참여 및 활동
  • 시스템별(DB별)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율 개선(0.01% 미만)

* 행안부에서 배포되는 품질진단 솔루션(SDQ) 활용

  •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연계 및 테이블 현행화(95% 이상)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시스템별(DB별) 문서 작성 지원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관련 사이트>

  • www.gooddata.go.kr (품질관리 수준 자체평가 사이트)
  • http://211.237.50.21:8090 (기관메타시스템)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빅데이터실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주요 대응 기간(6월~11월) 중 농정원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반’ 참여 및 활동
  •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평가 등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정보보안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IRM) 대응

  • 「전자정부법」 제23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응
  • 연중 상시로 시행되는 업무성과계획관리, 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성과측정 및 평가, 정비계획 등을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응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시스템 담당자 및 전자정부 성과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평가 지표 증빙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발주처의 요구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본문 내용은 6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온라인(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 제출한 서류만 유효(※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제안 요약서 제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동일·유사사업실적 등은 “해당 평가항목”란에 작성

2. 제안사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제안사의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운영환경 4. 안전 및 보건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Ⅷ. 기타사항 3 제안서 세부작성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2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기능개선 및 현행화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운영환경

운영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기능 개선 및 현행화에 대한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선 및 현행화 이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분야와 비율(상생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포함)을 제시한다.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및 하도급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입찰 안내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름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견기업자는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가능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임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입찰가격평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 기술능력평가: 농정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자체 평가)

­기술평가는 각 제안사별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씩 진행(단, 제안평가위원회 사전결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표 순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 사업설명회: “입찰공고문” 및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설명회 전일까지 이메일 참석 신청([email protected])

*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제안 설명회(제안평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보조기술자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5인 이내로 배석할 수 있으며, 배석자는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기술평가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시스템 운영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AI 적용 기술 및 구축방법론

  • 서비스 목적에 맞는 AI 모델 선정의 적정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기존 환경과의 연계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기능 (30) 운영 요구사항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현행화 구체성 플랫폼 서비스 운영 환경 개선 적정성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10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표준 및 설계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이행방안의 적정성 10 제약사항 - 계약목적물의 개발‧운영 절차 적절성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절성

  •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적절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개발된 시스템의 유형별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및 운영환경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 운영환경 구성여부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기능 개선 이후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및 교육훈련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5 하도급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붙임 서식6-2호)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상생협력 (정량평가) (5)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유형 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 상생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5 합계 1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전체 계약금에서 일할 계산하여 감액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 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 당사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SW사업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제안서 활용 목적이 없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SW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 및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별지서식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6. [서식 6-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서식 6-2호] 하도급 계획서

8. [서식 6-3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서식 6-4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0. [서식 6-5호]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11. [서식 7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기타, 정량평가 자가채점표 제출 필요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3]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5-1]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5-2]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5-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5-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5-5]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 (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ㅇㅇㅇ
(인)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1. 2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JSP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농정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5. 11. 0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사업예산 한정에 따라 제안평가보상비 편성 불가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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