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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29]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차 2권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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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6-2878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차 2권역)
나. 사업위치: 시흥시 목감·하중·군자·정왕·배곧·월곶·거북섬동 일원
다. 사 업 량: 터파기 등 105개 공종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199,740,000원(도급액: 금175,600,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4,140,000원)
바. 기초금액: 금175,600,000원(금일억칠천오백육십만원)

(추정가격 금159,636,364원, 부가세 금15,963,636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공사이며, 주된 공사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구성비율 100%)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또는 제31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11. 11.(수) 11:00(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차 1권역)」 “1순위 낙찰자”가 본 공고에 제출한 견적가격은 무효처리(사전판정 시 제외)합니다.(공고번호 순으로 개찰하며, 업체별 1개 권역만 낙찰자로 인정)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 다.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 합계(10,404,756원)

국민건강보험료
2,254,686원
퇴직공제부금비
1,442,497원
국민연금보험료
2,979,070원
안전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6,265원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32,238원

라. 위 다.의 퇴직공제부금비와 그 밖의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미징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10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설계설명서 참조)
다. 열람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11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4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실태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선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견적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다음날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날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자자격증(경력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④ 급여 송금내역(은행 이체내역)
⑤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
⑥ 건설업체 소속 기술인력(상시근무)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⑦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⑧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가세신고서
⑨ 현금성 자산: 월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
⑩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결산일기준)
⑪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 적용대상: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유예기간 10개월
※ 문의처: 031-310-2431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세부사항: 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종합민원→민원서비스→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하수관리팀(☎031-310-6175, 담당자 박지우)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328, 담당자 한승진)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설계설명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항에 따라 공사 현장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비용은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파. 본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로서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실제 시공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및 준공 정산하므로 계약금액 전액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 적 제 출 유 의 서

본 견적제출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 제출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감독관 작업지시서에서 정한 개소별 시공 완료기한 지연

임시포장 후 완전복구(최종 포장) 기한 지연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해당없음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7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8
안전관리각서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별지2]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9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2]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 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 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 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119안전센터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 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 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현장을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견적제출안내공고_2026년_하수관로_정비_연간단가2차_2권역_1104.pdf =====
시흥시 공고 제2026-2878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차 2권역)
나. 사업위치: 시흥시 목감·하중·군자·정왕·배곧·월곶·거북섬동 일원
다. 사 업 량: 터파기 등 105개 공종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199,740,000원(도급액: 금175,600,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4,140,000원)
바. 기초금액: 금175,600,000원(금일억칠천오백육십만원)
(추정가격 금159,636,364원, 부가세 금15,963,636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공사이며, 주된 공사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구성비율 100%)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
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또는 제31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
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11. 11.(수) 11:00(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
라 상기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차 1권역)」 “1순위 낙
찰자”가 본 공고에 제출한 견적가격은 무효처리(사전판정 시 제외)합니다.(공고번호 순
으로 개찰하며, 업체별 1개 권역만 낙찰자로 인정)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 다.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 합계(10,404,756원)
국민건강보험료 2,254,686원 퇴직공제부금비 1,442,497원
국민연금보험료 2,979,070원 안전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6,265원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32,238원
라. 위 다.의 퇴직공제부금비와 그 밖의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미징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
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
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10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설계설명서 참조)
다. 열람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11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
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라.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
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및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
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
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
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4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실태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선
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

보는 견적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다음날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날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자자격증(경력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④ 급여 송금내역(은행 이체내역)
⑤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
⑥ 건설업체 소속 기술인력(상시근무)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⑦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⑧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가세신고서
⑨ 현금성 자산: 월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
⑩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결산일기준)
⑪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건설행정과 소정 서식)
※ 적용대상: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유예기간 10개월
※ 문의처: 031-310-2431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세부사항: 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종합민원→민원서비스→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
15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하수관리팀(☎031-310-6175, 담당자 박지우)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328, 담당자 한승진)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
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설계설명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항에 따라 공사 현장 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비용은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파. 본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로서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감독관의 작
업지시에 따라 실제 시공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및 준공 정산하므로 계약금액 전
액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산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 적 제 출 유 의 서
본 견적제출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견적 제출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
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
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
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
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
품 계약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감독관 작업지시서에서 정한 개소별 시공 완료기한 지연
임시포장 후 완전복구(최종 포장) 기한 지연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계약명
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번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1 예 아니오
조건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예 아니오
2 각서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해당없음
[수의계약]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
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③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⑤
3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확인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수의계약]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⑦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
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청렴계약
4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행각서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5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6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안전보건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관리 준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7
부실공사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근절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서약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안전관리
8 다할 것이며, [별지2]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각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
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9 기타 사항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2]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 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뺵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뺶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뺵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뺶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 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 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119안전센터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 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 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현장
을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hwpx =====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권역 2차)
설
계
설
명
서

2026. 10.

시
흥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1916" leader="3" type="2"/>
2.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51916" leader="3" type="2"/>
3.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51916" leader="3" type="2"/>
4.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51916" leader="3" type="2"/>
5.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51916" leader="3" type="2"/>
6. 단 가 산 출 서<hp:tab width="51916" leader="3" type="2"/>
7.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52060"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권역 2차)

2. 공사위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 하중, 군자, 정왕, 배곧, 월곶, 거북섬동

3. 공사목적

  • 하수관로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 예방 및 민원사항을 해소

4. 공사개요
○ 하수관로 정비 1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7.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골재원, 토공 및 중요자재 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2)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계획과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시 적용품셈이 공사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 착오가 있을 때
6)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 당시 조사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이 있을 때
9)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름.

8.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발주처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 전 관 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함.

10. 대금지급 방법
1) 도급자는 공사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작업량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청은 도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청은 도급자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 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의 시공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4) 발주청은 공사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4) 포장공사 표준 시방서
5) 상하수도공사 표준 시방서

2. 시방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 운영규정 제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범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계획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가. 도급자는 작업상황 사진을 동일 지점에서 시공 순서대로 촬영한 후 작업지시 기간내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수량산출내역[토공(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구조물공(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등), 폐기물 상차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중 빗물받이의 보수 또는 신설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사진과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가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락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현장종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시행청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9.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지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1. 공정관리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2인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직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3) 자재의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다.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며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라.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 하수관로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위험 장애물을 제거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 사고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공사감독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응급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서류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반영구 시설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처리되어야 한다.
6) 표면에 노출되지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되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피해보상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물처리 및 작업을 포함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땅파기,수로시설,성토다짐, 침식방지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2. 재 료

성토에 반입되는 모든재료는 도로, 배수 및 구조물설치시 파낸 승인된 재료이거나 승인된 토취장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하며 나무토막, 목근,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 있지않은 것이어야 한다.

암석을 성토에 사용할시에는 그 입도가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1층 다짐두께는 9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암괴의 크기는 층 두께의 1/2이하로 한다.

3. 시공일반 1) 토공시의 배수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앞서 성토부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물이 없로록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고 또한 측구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기타 임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수가 공사기간중 주택부지 밖으로 유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시험

시공전 또는 토질에 변화가 일어났을때 도급자는 시험다짐시험을 시행하여 규정된 소요밀도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처분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4. 원상복구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땅깍기 1) 일반사항

땅깍기라함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분을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본 시방에 규정된 모든 재료의 깍기를 말한다.

즉,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의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용되는 땅깍기도 이에 포함된다.

2) 마무리

땅깍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하며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단 및 횡단면에 일치되도록 말끔히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허용오차 한계 땅깍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노
체 : ± 5cm

노
상 : ± 3cm

토사절취비탈면 : ± 10cm 6.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깍기한 흙(사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이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2. 포장공

1. 굴착 및 임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1) 굴착 면적 선정

공공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도로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차선 기준으로 복구하여야 함
  • 도로를 횡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복구의 기준은 종방향은 최소(좌우)3m이상, 횡방향은 차선 기준이여야 함

2) 임시포장 및 복구

도로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도로(아스팔트 콘트리트 해당)는 임시포장이 선행되어야하며 임시포장 구간에 “임시포장 26. 0월 복구예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완전 복구(최종 포장)는 임시포장 후 자연 침하기간(60일) 이후 시행하여야한다.

2.보조기층 1) 입도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
80m/m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SB - 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5-55
5-25
2-10

선택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
100m/m
76m/m
38m/m
19m/m
NO.4
NO.8
NO.40
NO.200
SB - 2
100
90-100
65-100
39-85
16-34
10-34
4-18
2-10

2) 품
질

마모율
K.S.F
2508
50% 이하

소정지수
K.S.F
2304
6% 이하

C.B.R치
K.S.F
2320
30% 이하

모래당량
25% 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자갈,모래기타 등으로서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등이 유기물,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20cm가 넘지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K.S.F 12312의 B-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곳이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층공(가열 아스팔트는 안정처리 기층)

1) 사용하는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제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4) 골재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연석,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 마모감량 : K.S.F 2508 :
40% 이하

˚ 안 전 성 :
12% 이하

˚ 소성지수(PI) : K.S.F 2303 : 4%이하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체크기
25m/m
19m/m
13m/m
#4
#8
#30
#500
#100
#200
통중량 백분율
100
95-100
70-90
35-55
20-35
10-22
5-16
4-12
2-6

5) 골재의 저장

생상된 골재(crusher rum)는 #8체를 기준하여 #8체 이상의 조골재와 #8체 이하의 새 골재로 구분 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지상부지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7)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써 불가능한 경우의는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안정도
:
350kg이상

˚ 후로우치(1/100cm) : 20-40m/m

˚ 공극률
:
3-8

4.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비
중
:
K.S.F 2503
2.5%이상

흡 수 량
:
K.S.F 2503
3.0%이상

마모 감량
:
K.S.F 2508
35.0%이상

안전성감량
:
K.S.F 2507
12.0%이상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3) 필러는 석회가루,소석회,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어야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30
100
# 50
95 - 100
#100
95 - 100
#200
75 - 100
수
분
1 이하

4)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m/m
13m/m
# 4
# 8
# 30
# 50
#100
#200
통 과 량
100
95-100
55-75
35-55
18-29
13-23
6-16
4-8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 안
정
도
-----------------------
500kg이상

˚ 훌 로 우 치 (1/100m)
-----------------------
20-40

˚ 공
극
율
-----------------------
3- 6

˚ 아스팔트 공극 채움율
-----------------------
75-85

6) 표층포설은 골재분류를 일으키지않고 두께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정도시험에서 얻은 최저아스팔트함량 상대를 밀도에 대한 90%이상 이어야 한다.

8) 완성면은 3m 직선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은 기름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하며 기온이 10℃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4시간 전부터 기온 2℃이상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모래를 3mm 두께로 살포하여야 한다.

6. 택코트

1) 택코팅하려는 브택 메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 다니는 돌,먼지,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택코팅 시공시 아스팔트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택베이스)을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조건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 주요자재 구매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공사적용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연간단가(2권역 2차)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작용한다.

나. 계약범위

①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②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③ 설계 및 준공자료 (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 의 제출

다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라. 납품시기

수급자는 공사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① 수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당본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
야 한다.

  •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 설계설명서 및 설계제원 -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 연관되는 타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 기타 필요한 도서

② 수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출도서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제작 기일
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마. 제작 공정보고

수급자는 계약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감독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①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신 기
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또는 JIS, ASTM, AWWA 등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
상의 표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정수수질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사.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감독원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수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 운반 및 설치 ① 운 반

  •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

고 감독원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②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차. 시험 및 검사

①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 및 검사는 KS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⑤ 현장 설치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⑥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카. 기 타

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시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④ 본 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본 공사는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권역 2차)』로써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히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경리관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규정 외에도 별첨(별표1) 하수관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업체 제재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의 발생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4.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권역 2차)』 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득한 공사안내간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 보험을 가입하여 민원(상수도 파손, 보행자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즉시 보험 접수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 보험”이라 함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지하 매설물 파손,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 등) 처리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말한다. 이는 설계내역서(경비)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이다.
  • 공사 현장 보험 가입비용은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업체 제재 내용

제재내용

대상항목
경고 또는

사유서 제출 명령
계약 해지
시공 지시에 불응 (72시간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3회 발생
착공을 지연한 경우 (72시간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3회 발생
시공 기간을 지연한 경우
1회 발생
2회 발생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하수유출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1회 발생
2회 발생
연락체계 유지 및 연락 의무 불이행
1회 발생
3회 발생
기타 계약문서상의 의무 위반
1회 발생
2회 발생

6.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5일
20일
30일
30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1. 토공

2. 포장공

임시포장
및
완전복구

3. 부대공

누
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2026년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2권역 2차)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금
액 E: 산
식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19.1%
C: 소
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경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13.14%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재+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51%
C: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1.1))*3.15%) F: 작은금액 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C: 환경보전비 E: (재+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5%
C: 기타경비 E: (재료비(사급포함)+노무비)*5.5%
C: 석면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소
계
A: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E: 원가의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의10%
A: 도 급 예 정 액
A: 관 급 자 재 대 D: 24,140,000
A: 총 공 사 비 D: 24,140,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 하수관로 정비 연간단가 D: F: O:
C: 1. 토
공 E: 1 F: 식
C: 2. 배 수 공 E: 1 F: 식
C: 3. 포 장 공 E: 1 F: 식
C: 4. 부 대 공 E: 1 F: 식
C: 5. 사급자재대 E: 1 F: 식
B: 1.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80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80 F: ㎥ O: 단산3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80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80%+인력20% E: 80 F: ㎥ O: 단산4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80%+인력20% E: 80 F: ㎥ O: 단산5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80%+인력20% E: 80 F: ㎥ O: 단산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2㎥+콤팩터(100%) E: 80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4㎥+콤팩터(100%) E: 80 F: ㎥ O: 단산8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7㎥+콤팩터(100%) E: 80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7㎥)80%+인력20% E: 80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80 F: ㎥ O: 단산1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D: 백호0.2㎥+콤팩터(100%) E: 80 F: ㎥ O: 단산1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D: 백호0.4㎥+콤팩터(100%) E: 80 F: ㎥ O: 단산1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D: 백호0.7㎥+콤팩터(100%) E: 80 F: ㎥ O: 단산1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D: 백호(0.12㎥)90%+인력10%+램머 E: 80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D: 백호0.2㎥(100%)+램머 E: 80 F: ㎥ O: 단산1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D: 백호0.4㎥(100%)+램머 E: 80 F: ㎥ O: 단산1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D: 백호0.7㎥(100%)+램머 E: 80 F: ㎥ O: 단산18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D: 백호0.7㎥+콤팩터(100%) E: 80 F: ㎥ O: 단산19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80 F: ㎥ O: 단산2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80 F: ㎥ O: 단산2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0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0 F: ㎥ O: 단산2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30 F: ㎥ O: 단산24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5톤+백호0.12㎥ E: 30 F: ㎥ O: 단산25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6.0톤+백호0.2㎥ E: 30 F: ㎥ O: 단산2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4㎥ E: 30 F: ㎥ O: 단산2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30 F: ㎥ O: 단산28참조
B: C: 사토운반(유용토) D: 덤프6.0톤+백호0.2㎥ E: 30 F: ㎥ O: 단산29참조
B: C: 사토운반(유용토) D: 덤프10.5톤+백호0.4㎥ E: 30 F: ㎥ O: 단산30참조
B: C: 사토운반(유용토) D: 덤프15톤+백호0.7㎥ E: 30 F: ㎥ O: 단산31참조
B: C: 소형고압블록포장 D: t=6~8cm E: 30 F: ㎡ O: 단산32참조
B: C: 소형고압블록철거 D: E: 30 F: ㎡ O: 단산33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30 F: ㎥ O: 단산3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30 F: M O: 단산3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E: 30 F: M O: 단산35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30 F: ㎥ O: 단산37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0 F: ㎥ O: 단산38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30 F: ㎥ O: 단산3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0 F: ㎥ O: 단산40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0 F: ㎥ O: 단산41참조
B: C: 폐기물처리(상차) D: 콘크리트 E: 110 F: TON O: 단산42참조
B: C: 폐기물처리(상차) D: 아스팔트 E: 110 F: TON O: 단산43참조
B: 2. C: 배수공 D: F: O:
B: C: 관부사 D: 백호(0.2㎥)90%+인력10% E: 50 F: ㎥ O: 단산44참조
B: C: 관부사 D: 백호(0.4㎥)90%+인력10% E: 50 F: ㎥ O: 단산45참조
B: C: 관부사 D: 백호(0.7㎥)90%+인력10% E: 50 F: ㎥ O: 단산46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5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47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48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5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49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50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51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5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52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50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53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소켓) E: 20 F: 개소 O: 단산54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700mm(전기융착) E: 10 F: 개소 O: 단산55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800mm(전기융착) E: 10 F: 개소 O: 단산56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900mm(전기융착) E: 10 F: 개소 O: 단산57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000mm(전기융착) E: 10 F: 개소 O: 단산58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200mm(전기융착) E: 10 F: 개소 O: 단산59참조
B: C: P.E 빗물받이 D: 410*510*940 E: 10 F: 개소 O: 단산6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타설 D: 인력비빔 E: 10 F: ㎥ O: 단산6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타설 D: 빈배합(leanmix) E: 10 F: ㎥ O: 단산62참조
B: C: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D: 하수용 E: 10 F: m O: 단산63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회주철(Φ648) E: 10 F: 조 O: 단산64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10 F: EA O: 단산65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0 F: EA O: 단산66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10 F: EA O: 단산67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150~1500kg미만 E: 10 F: EA O: 단산68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500~2000kg미만 E: 10 F: EA O: 단산69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2000~2500kg미만 E: 10 F: EA O: 단산70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2500~3000kg미만 E: 10 F: EA O: 단산71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3000~3500kg미만 E: 10 F: EA O: 단산72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3500~4000kg미만 E: 10 F: EA O: 단산73참조
B: C: 무소음그레이팅뚜껑설치 D: 395x1000xT50 E: 10 F: m O: 단산74참조
B: C: 철근콘크리트수로관설치 D: 300×300×120 E: 10 F: M O: 단산75참조
B: 3. C: 포장공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 E: 10 F: ㎥ O: 단산76참조
B: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인력, T=5cm E: 10 F: ㎡ O: 단산77참조
B: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기계, T=5cm, 불연속구간 E: 10 F: ㎡ O: 단산78참조
B: C: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기계, T=5cm, 연속구간 E: 10 F: ㎡ O: 단산79참조
B: C: 소규모긴급포장복구 D: E: 10 F: ㎡ O: 단산81참조
B: C: 소규모포장복구 D: E: 10 F: ㎡ O: 단산80참조
B: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 E: 10 F: ㎡ O: 단산82참조
B: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2m≤시공폭<3m E: 10 F: ㎡ O: 단산83참조
B: C: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 E: 10 F: ㎡ O: 단산84참조
B: C: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D: 2m≤시공폭<3m E: 10 F: ㎡ O: 단산85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 F: ㎡ O: 단산86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0 F: ㎡ O: 단산87참조
B: C: 노면파쇄 D: W2.0 E: 10 F: ㎡ O: 단산88참조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120×120×1000(화강암) E: 10 F: M O: 단산89참조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150×120×1000(화강암) E: 10 F: M O: 단산90참조
B: C: 도로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150×150×1000(화강암) E: 10 F: M O: 단산91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180×200×1000(화강암) E: 10 F: M O: 단산92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200×250×1000(화강암) E: 10 F: M O: 단산93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200×300×1000(화강암) E: 10 F: M O: 단산9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시공) D: T=10cm E: 10 F: ㎡ O: 단산95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시공) D: T=20cm E: 10 F: ㎡ O: 단산96참조
B: 4.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공용구간 D: 수동식,문자.기호 E: 20 F: ㎡ O: 단산9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공용구간 D: 수동식,백색실선 E: 20 F: ㎡ O: 단산9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공용구간 D: 수동식,백색파선 E: 20 F: ㎡ O: 단산99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공용구간 D: 수동식,황색실선 E: 20 F: ㎡ O: 단산10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공용구간 D: 수동식,황색파선 E: 20 F: ㎡ O: 단산10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공용구간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0 F: ㎡ O: 단산102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00mm)+발전기 E: 20 F: hr O: 단산103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0 F: hr O: 단산104참조
B: C: 중기운반 D: L=10KM,덤프15ton E: 1 F: 식 O: 단산105참조
B: 5. C: 사급자재비 D: F: O:
B: C: 레미콘 D: 25-18-08 E: 3 F: ㎥ O:
B: C: 레미콘 D: 25-21-08 E: 3 F: ㎥ O:
B: C: 모 래 D: 강모래, 서울, 도착도 E: 3 F: ㎥ O:
B: C: 보조기층재 D: 40mm(도착도) E: 3 F: ㎥ O:
B: C: 시멘트 D: 40kg E: 3 F: 포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20*120 E: 3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20*150 E: 3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180*200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3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300 E: 3 F: 개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3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E: 3 F: ㎡ O:
B: C: PE 다중벽관 D: Φ15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2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25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3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4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45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5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6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7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8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900mm E: 3 F: M O:
B: C: PE 다중벽관 D: Φ1000mm E: 3 F: M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15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5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5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5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6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7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8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900mm E: 3 F: EA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10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2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5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5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10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600mm E: 3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1000mm E: 3 F: EA O:
B: O:
B: C: 관급자재비 D: F: H: 24,140,000 J: 24,140,000
B: 1) C: 아스콘 D: F: H: 24,140,000 J: 24,140,000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D: WC-2, t13mm, 가열3등급 E: 100 F: TON G: 133,430 H: 13,343,000 I: 133,430 J: 13,343,000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D: BB-2, t30mm, 가열3등급 E: 100 F: TON G: 106,670 H: 10,667,000 I: 106,670 J: 10,667,00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H: 130,000 J: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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