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축산물).hwp =====
입 찰 설 명 서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 연 락 처 : (복지과) 031-369-1452
식품별 제품사양, 계약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등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계약 담당자 함승조(☎031-369-1452, FAX 031-357-0216)
③ 규격서·납품방법 관련 연락처: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식품위생 주사보 이정희(☎031-369-1458, FAX 031-357-0216)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6 - 26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찰개요
○ 공고번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6 - 26호
○ 입찰건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축산물] 구매
품 명 급식용 [축산물] 닭가슴살 등 36종 기 초 금 액 547,189원 (부가가치세 포함) 규격 및 구매조건
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품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입 찰 방 법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최저가 입찰
·단가입찰 계 약 방 법 제한(단가) 계 약 기 간
2026. 12. 1. ~ 2027. 5. 31. (6개월)
납 품 장 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지 역 제 한 경기도(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품목 및 예정수량) 우리 소 축산물 최근 6개월간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차기계약 지연으로 본 계약기간 경과 시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Ⅱ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및 낙찰 개요]
▪ 공고개시 ⇨ 기초가격 공개 ⇨ 전자(가격)입찰서(나라장터)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접수(현장접수) ⇨ ‘규격평가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4:00 ~ 2026. 11. 12.(목), 14:00
∙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 11. 4.(수), 14:00
∙ 업체 평가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1.(수), 9:00 ~ 18:00
- 현장 접수(화성직업훈련교도소) 또는 우편접수(도착분 기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2026. 11. 11.(수), 18:00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12.(목), 14: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1. 11.(수), 18:00
○ 개찰 일시: 2026. 11. 12.(목), 15:00
○ 개찰장소 : (평가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 방법 : 단가로 투찰 (단가는 축산물 36종 품목 합산 값)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Ⅲ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010)” 영업신고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된 업체여야 합니다.
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제시한 ‘공고서’, ‘규격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업체규격 평가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은 냉장·냉동차(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 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본 입찰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사용자는 현재도 기존 방식(사업자인증서 + 지문인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신규 사용자는 지문 등록 없이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민원실에서는 신규 지문 등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인증수단: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또는 간편인증)
※ 간편인증 도입: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 인증서 활용
□ 입찰 개요 공지사항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평가서는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서’ 평가 적격 업체에 한 해 개찰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평가서 제출 및 평가 가. 평가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1.(수) [09:00 ~ 18:00]
(※ 접수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함, 토·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접수기간 내 우편물, 이메일(e-mail) 도착분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 이메일(e-mail): [email protected]
◯ 평가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상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인(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소유 냉동 탑차 차량 소독필증 1부
⑥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⑦ 기타「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 증빙자료는 평가서 참조] 나. 업체 규격 평가서 서류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85점 이상 적격)
※ 평가 기준 세부사항 문의: 입찰서 접수일 이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로 문의
□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단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Ⅴ 낙찰자 결정 방법
1.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가. 본 입찰은 ‘규격 평가서(업체)’ 평가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평가기준 85점 이상 업체에 대해 개찰을 진행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전에 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구체적인 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 입찰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Ⅵ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Ⅶ 불공정행위 금지
1.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Ⅷ 낙찰자 제출서류
1. 개찰 후 낙찰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
(김치류, 절임류)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김치류, 절임류)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첨부문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P.16 ‘계약 시 제출 서류’ 참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입찰서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예외로 합니다.
Ⅸ 납품 및 납품 가격
1.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8:00 ~ 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3. 납품을 위하여 교정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계약 종료시까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계란은 특란(64g기준)이며, 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제공하는 특란(30개) 소비자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그 다음달 납품일 납품단가로 한다.
(※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전일 중 가격이 명시된 최근가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구체적인 대금산정방법은 식품단가 계약특수조건 참조
6.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7.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Ⅹ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ⅩⅠ 기타사항
1.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 담당자의 비리 및 불공정행위]
▪ 본 입찰·낙찰·계약과 관련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02-2110-3014)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www.moj.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
2026.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 1. 공고서(축산물).pdf =====
입 찰 설 명 서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 연 락 처 : (복지과) 031-369-1452
식품별 제품사양, 계약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등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계약 담당자 함승조(☎031-369-1452, FAX 031-357-0216)
③ 규격서·납품방법 관련 연락처: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식품위생 주사보 이정희(☎031-369-1458, FAX 031-357-0216)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6 - 26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 찰 개 요
○ 공고번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26 - 26호
○ 입찰건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축산물] 구매
품 명 급식용 [축산물] 닭가슴살 등 36종
기 초 금 액 547,189원 (부가가치세 포함)
규격 및 구매조건 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품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최저가 입찰
입 찰 방 법
·단가입찰
계 약 방 법 제한(단가)
계 약 기 간 2026. 12. 1. ~ 2027. 5. 31. (6개월)
납 품 장 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지 역 제 한 경기도(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품목 및 예정수량) 우리 소 축산물 최근 6개월간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차기계약 지연으로 본 계약기간 경과 시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3 -
Ⅱ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및 낙찰 개요]
▪ 공고개시 ⇨ 기초가격 공개 ⇨ 전자(가격)입찰서(나라장터)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접수(현장접수) ⇨ ‘규격평가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4:00 ~ 2026. 11. 12.(목), 14:00
∙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 11. 4.(수), 14:00
∙ 업체 평가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1.(수), 9:00 ~ 18:00
- 현장 접수(화성직업훈련교도소) 또는 우편접수(도착분 기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2026. 11. 11.(수), 18:00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12.(목), 14: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1. 11.(수), 18:00
○ 개찰 일시: 2026. 11. 12.(목), 15:00
○ 개찰장소 : (평가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 방법 : 단가로 투찰 (단가는 축산물 36종 품목 합산 값)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Ⅲ 입 찰 참 가 자 격
□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010)” 영업신고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제 9조에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인증된 업체여야 합니다.
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제시한 ‘공고서’, ‘규격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업체규격 평가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은 냉장·냉동차(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5 -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본 입찰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사용
자는 현재도 기존 방식(사업자인증서 + 지문인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신규 사용자는 지문
등록 없이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민원실에서는 신규 지문 등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인증수단: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또는 간편인증)
※ 간편인증 도입: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 인증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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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개요 공지사항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평가서는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서’ 평가 적격
업체에 한 해 개찰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평가서 제출 및 평가
가. 평가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1.(수) [09:00 ~ 18:00]
(※ 접수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함, 토·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접수기간 내 우편물, 이메일(e-mail) 도착분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 이메일(e-mail): [email protected]
◯ 평가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상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인(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소유 냉동 탑차 차량 소독필증 1부
⑥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⑦ 기타「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 증빙자료는 평가서 참조]
나. 업체 규격 평가서 서류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85점 이상 적격)
※ 평가 기준 세부사항 문의: 입찰서 접수일 이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로 문의
- 7 -
□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단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8 -
□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
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
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Ⅴ 낙찰자 결정 방법
1.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가. 본 입찰은 ‘규격 평가서(업체)’ 평가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평가기준
85점 이상 업체에 대해 개찰을 진행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전에 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
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구체적인 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가격 입찰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9 -
3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Ⅵ 입 찰 무 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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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불공정행위 금지
1.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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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Ⅷ 낙찰자 제출서류
1. 개찰 후 낙찰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
(김치류, 절임류)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김치류, 절임류)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첨부문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P.16 ‘계약 시 제출 서류’ 참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입찰서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예외로 합니다.
Ⅸ 납품 및 납품 가격
1.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8:00 ~ 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3. 납품을 위하여 교정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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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계약 종료시
까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계란은 특란(64g기준)이며, 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제공하는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그 다음달 납품일 납품단가로 한다.
(※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전일 중 가격이 명시된 최근가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구체적인 대금산정방법은 식품단가 계약특수조건 참조
6.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7.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Ⅹ 청 렴 서 약 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ⅩⅠ 기 타 사 항
1.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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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 담당자의 비리 및 불공정행위]
▪ 본 입찰·낙찰·계약과 관련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02-2110-3014)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www.moj.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
2026.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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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격서(축산물)공고.xlsx =====
[시트: 축산물36종]
A: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축산물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공고)
A: 가격조사일: 2026.10.23.~2026.10.30. E: 계약기간: 2026.12.1. ~ 2027.5.31.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규격 E: 포장단위 F: 단위 G: 기초가 H: 구입예정량 I: 구매예정금액
A: 1 B: 축산물 C: 닭가슴살 D: 국내산, 냉장, HACCP적용제품, 껍질제거 E: 1kg F: kg G: 8,350 H: 40 I: 334,000
A: 2 B: 축산물 C: 닭고기 D: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제거, 진공포장 E: 1kg F: kg G: 6,775 H: 20 I: 135,500
A: 3 B: 축산물 C: 닭고기 D: 국내산, 냉장, 1등급 이상,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제거, 진공포장 E: 1kg F: kg G: 8,154 H: 4,800 I: 39,139,200
A: 4 B: 축산물 C: 닭고기 D: 국내산, 냉장, 삼계탕용, 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 꽁지, 날개가 손질된 것 E: 1마리 F: 마리 G: 6,150 H: 10 I: 61,500
A: 5 B: 축산물 C: 닭날개 D: 국내산, 냉동, 닭봉, 닭날개 상단 30~40g, 개별냉동 E: 1kg F: kg G: 14,350 H: 20 I: 287,000
A: 6 B: 축산물 C: 닭날개 D: 국내산, 냉동, 윙, 닭날개 하단, 개별냉동 E: 1kg F: kg G: 14,025 H: 20 I: 280,500
A: 7 B: 축산물 C: 닭다리 D: 국내산, 냉동, 북채, 90~110g, 개별냉동 E: 1kg F: kg G: 13,750 H: 20 I: 275,000
A: 8 B: 축산물 C: 닭다리 D: 국내산, 냉장, 장각, 1등급 이상, 개당 200~240g, HACCP적용제품 E: 1kg F: kg G: 15,575 H: 200 I: 3,115,000
A: 9 B: 축산물 C: 닭다리 D: 수입산, 냉동, 장각, 1등급 이상, 개당 200g 이상, 개별냉동 E: 1kg F: kg G: 8,000 H: 50 I: 400,000
A: 10 B: 축산물 C: 닭다리살 D: 국내산, 냉장, 다리살(정육), 통 또는 절단, HACCP적용제품 E: 1kg F: kg G: 16,350 H: 80 I: 1,308,000
A: 11 B: 축산물 C: 닭뼈 D: 국내산, 냉동, 육수용 E: 1kg F: kg G: 1,950 H: 40 I: 78,000
A: 12 B: 축산물 C: 돼지갈비 D: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뼈대 모양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E: 1kg F: kg G: 13,325 H: 400 I: 5,330,000
A: 13 B: 축산물 C: 돼지갈비 D: 국내산, 냉장, 절단, 등갈비,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E: 1kg F: kg G: 28,250 H: 20 I: 565,000
A: 14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장,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박피절단 4mm E: 1kg F: kg G: 13,675 H: 200 I: 2,735,000
A: 15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동,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박피절단 4mm E: 1kg F: kg G: 11,125 H: 100 I: 1,112,500
A: 16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장, 목전지,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E: 1kg F: kg G: 15,000 H: 50 I: 750,000
A: 17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장, 목살,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E: 1kg F: kg G: 19,500 H: 50 I: 975,000
A: 18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장, 등심, 1등급 이상, 절단, 돈까스용, 잡내가 없는 것, 60g, 연육작업 E: 1kg F: kg G: 12,650 H: 40 I: 506,000
A: 19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동,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박피절단 4mm E: 10kg F: kg G: 8,661 H: 8,000 I: 69,288,000
A: 20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장,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 E: 1kg F: kg G: 9,425 H: 100 I: 942,500
A: 21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동, 삼겹살, 1등급 이상, 절단 및 덩어리 E: 1kg F: kg G: 17,125 H: 100 I: 1,712,500
A: 22 B: 축산물 C: 돼지고기 D: 국내산, 냉장, 삼겹살, 1등급 이상, 절단 및 덩어리 E: 1kg F: kg G: 25,500 H: 100 I: 2,550,000
A: 23 B: 축산물 C: 돼지등뼈 D: 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E: 10kg F: kg G: 4,250 H: 50 I: 212,500
A: 24 B: 축산물 C: 돼지목뼈 D: 수입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E: 10kg F: kg G: 4,800 H: 800 I: 3,840,000
A: 25 B: 축산물 C: 돼지잡뼈 D: 국내산, 냉동,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없는 것 E: 10kg F: kg G: 2,250 H: 40 I: 90,000
A: 26 B: 축산물 C: 쇠갈비 D: 수입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찜용, LA갈비 가능한 것 E: 1kg F: kg G: 47,750 H: 40 I: 1,910,000
A: 27 B: 축산물 C: 쇠갈비 D: 수입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탕용, 등갈비(빽립) E: 1kg F: kg G: 32,750 H: 40 I: 1,310,000
A: 28 B: 축산물 C: 쇠고기 D: 수입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E: 10kg F: kg G: 18,550 H: 1,800 I: 33,390,000
A: 29 B: 축산물 C: 쇠고기 D: 수입산, 냉동, 차돌박이, 이력추적표시제품 E: 1kg F: kg G: 22,250 H: 100 I: 2,225,000
A: 30 B: 축산물 C: 쇠고기 D: 수입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 E: 10kg F: kg G: 20,000 H: 200 I: 4,000,000
A: 31 B: 축산물 C: 쇠고기 D: 수입산, 냉동, 목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E: 10kg F: kg G: 21,125 H: 50 I: 1,056,250
A: 32 B: 축산물 C: 쇠고기 D: 국내산, 냉장, 육우, 양지, 1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 E: 1kg F: kg G: 37,700 H: 20 I: 754,000
A: 33 B: 축산물 C: 쇠사골 D: 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 E: 1kg F: kg G: 5,250 H: 60 I: 315,000
A: 34 B: 축산물 C: 쇠잡뼈 D: 국내산, 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 E: 1kg F: kg G: 5,125 H: 50 I: 256,250
A: 35 B: 축산물 C: 오리고기 D: 국내산, 냉장, 정육, 슬라이스, 1kg/PAC,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무항생제 E: 1kg F: kg G: 31,000 H: 50 I: 1,550,000
A: 36 B: 축산물 C: 달걀 D: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E: 1kg F: kg G: 6,724 H: 2,500 I: 16,810,000
B: 계 G: 547,189 H: 20,260 I: 199,599,200
A: ▣ 기초가격 유의사항
A:
- 달걀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2026.4.29.(수) 소비자가격 (XL 30구)을 기준으로 반영함.
A: ▣ 납품기준
A: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A:
2. 기타 납품기준은 식품별 납품기준을 참고한다.
A:
3. 달걀단가는 축산물유통공사의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매월 정한다.
===== 3.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hwp =====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
.
.
.
신청인
(인감날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5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 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 .
.
.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2 .
.
.
위임자 :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 등급 납품 실적 시설물 건강 진단 소독 거리 안정성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10 25 10 10 5 25 +3~5 -16 자기 평가 확인 심사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체 안정성 (25점) 1.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8 6 3.납품 실적 (1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10 9 8 7 Ⅱ. 시설물 (25점) 1.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3 21 19 17 Ⅲ. 위생관리 (20) 1.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8 6 2.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8 6 Ⅳ. 납품 적시성 (30점) 1.납품 거리 (5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100㎞ 미만 다. 100㎞ 이상 5 4 3 2.납품안정성 (25점)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 위반, 지연 납품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례(최근 1년)
가. 없음 나.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1회 다.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2회 라.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3회 마.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4회 이상 25 22 20 18 16 Ⅴ. 우대 가점 (+5) 1.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 (-16점) 1. 결격여부 (-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사실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 ○ 대상: 계약단가 위반, 지연납품 ○ 내역 연번 수요기관 계약명 계약기간 지연납품 관련 제재 등 건수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비고 (예시) 1 OO구치소 축산물 00종 구매 25. 1. 1. ~ 25. 6. 30.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1) 본 식품 계약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심사 시 최저점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 본사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납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서, 납품 안정성 평가를 위해 제출한 위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사실확인 및 정보조회 또는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귀중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예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9.01.01. ~ 2019.01.02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 :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1. 납품 안정성 관련 평가는 「지연 납품 사실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참조하여, 참가업체가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으면, 최저점 처리한다.
1-2. 수요기관은 납품 안정성 평가 시 참가업체와 계약 체결한 기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업체 측은 최근 1년간 계약현황을 나라장터 계약화면 캡쳐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소가 위와 같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한하여 사실조회 및 확인을 위한 진위 검증을 시행한다.
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나라장터 물품계약실적증명서 등)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지도 어플 이용 시 도착지를 「화성직업훈련교정시설」로 설정)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 소에 제출한다.
2. 납품안정성 (「지연 납품 사실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내 예시 참고)
2.1 평가항목 구성: 안정적이고 성실한 납품 이행 능력
2.2 「지연 납품 사실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
2.3 최근 1년간 계약현황(나라장터 화면 캡쳐본 등)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도착지는 「화성직업훈련교정시설」로 설정
===== 4.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hwpx =====
목 차 -
Ⅰ. 식품 단가 계약 특수조건
Ⅱ.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
Ⅲ. 계약시 제출 서류
식품 단가 계약 특수조건
(특약조건 및 처리 기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부패의 위험이 있는 식품의 납품은 냉장차(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 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 된 제반 사항(식중독 사고, 질병, 영업 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 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일반식품: 3시간, 김치: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호조정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 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 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 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 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 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달걀의 대금 지급은 붙임2. 계산 사례3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④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 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양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 제기 시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 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 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 품목인 경우 지체 상금율(0.75/1,000)을 계약 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 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 사양 미준수,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 품목 납품 거부, 발주 품목 부족납품, 위생 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 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기간을 경과 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 기간 동안의 구매 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 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납품 차량 속에 부정 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제재 처분을 받는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한
제재
중한
제재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 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
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 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 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 납품
○
○
∙납품시간 미준수
○
∙납품단가 계약 위반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 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 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 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 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
∙행정처분 고의적인 미통보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공산품 납품업체가 갑,을,병 3가지 식품을 납품한 경우 [공통]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480원 지급.
사례2) 깐양파, 깐생강의 경우 [농산물]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11,610원 지급
사례3) 계란 대금 계산 방법 [축산물]
◯10판 구매/낙찰률 67.352%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eKAPEpia](http://www.ekapepia.com)-유통동향-유통가격동향-계란-소비자가격(30개/64g) 소비자가격 5,099원
◯특란 1판(30개)당 가격에 낙찰률 적용
5,099 x 67.352% = 3,434원(소수점 이하 절사)
◯17판 구매에 대한 최종 대금
17판 x 3,434원 = 58,370원(원단위 이하 절사)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구입 수량 기준으로 월 수량 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 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납품하는 물품은 품목별 유통기간의 1/2 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매주 산정되는 품목의 ‘상’품의 평균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의 가격정보는 다음의 순서대로 정합니다.
㉮ 유통정보 –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 – 품목별가격(가락시장)
㉯ 유통정보 – 중도매인직접거래정보 – 품목별가격(가락시장)
㉰ 유통정보 –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 – 품목별가격(강서시장)
- 품목별 단가 계약은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상품으로 kg당 경락 평균가격(수요일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목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주에 산정된 단가를 적용합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경매 일정에 따라 최종 경매가는 목요일에 수요일 가격을 조사 후 단가를 산정하여 통지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목 중 규격서에 없는 품목이나, 규격서에 있는 품목 보다 낮은 단가의 품목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시의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낙착율을 적용한 납품단가가 아닌 금액으로 임의로 조정하여 청구할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매입한 금액(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의 5%를 가산하여 가격을 정한다.
③ 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④ 엽채류는 종이상자(4kg)로 포장되어야 하며, 모든 채소는 검수시 신선도 확인을 위해 유통당시 원래 상태로 입고하여야 한다.
단묶음, 비닐 및 포대 포장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양배추 등의 껍질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⑤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거래단위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칭하고, 납품 수량은 종이상자 등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⑥ 기관의 운영시간 및 단체급식의 준비 과정 등에 따라 납품 시간은 준수하여야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등으로 기관 급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수 조건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⑦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특수 조건에 의거하여 납품 지연에 따른 처분(경고 등 조치)을 할 수 있다.
나. 수산물
① 1주일에 1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계약 종료 시까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④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⑥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⑧ 기관의 운영시간 및 단체급식의 준비 과정 등에 따라 납품 시간은 준수하여야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등으로 기관 급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수 조건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⑨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특수 조건에 의거하여 납품 지연에 따른 처분(경고 등 조치)을 할 수 있다.
다. 축산물
①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 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계약 종료 시까지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계란규격은 XL(64g기준)이며, 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제공하는 XL(30개) 소비자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그 다음달 납품일 납품단가로 한다.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전일 중 가격이 명시된 최근가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 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유통가격동향(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XL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⑦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기관의 운영시간 및 단체급식의 준비 과정 등에 따라 납품 시간은 준수하여야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등으로 기관 급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수 조건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⑨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특수 조건에 의거하여 납품 지연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라. 김치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 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시 제출서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나. 입찰 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 시 입찰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입찰 – 계약에서 중복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공 통】
공고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제시서류
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서약서 [첨부 서식1]
3. 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 [첨부 서식2]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첨부 서식3]
5.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자동차 등록증, 4대 보험납세증명서,<hp:lineBreak/>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7.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및 자동차보험가입증권(연령제한 없이 “누구나”운전가능)
8. 인감증명서, 인감사용서
9. 개인정보동의서[첨부 서식4]
10. 보안서약서[첨부 서식5]
1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2.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13. 보안서약서
14. 계약보증보험증권
※ 계약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등) 가입 시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①에 의거하여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예시)
계약기간이 2026.1.1. ~ 2026.6.30. 경우 계약보증보험 보장기간 만료일은 2026.7.1. 또는 그 이후
【김치류】추가 서류
재료별 원산시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심사에 제출한 신용평가 관련서류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
[첨부 서식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대표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귀하
[첨부 서식2]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자 간 서로 담합을 하거나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hp:fwSpace/>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hp:fwSpace/>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대표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첨부 서식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 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첨부 서식4]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5년간 보유)
위 계약 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첨부 서식5]
보안서약서
본인은 급식용 식자재(
)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출입 시 우연히 지득한 제반사실을 출입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수용자에게 금지물품을<hp:lineBreak/> 전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스마트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의거 교정시설 내부를<hp:lineBreak/>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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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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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hp:lineBreak/>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5. 물품제조(구매)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본 건의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은 이 계약 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시행 2026.8.25.][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8.25., 일부개정]이 적용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본 건의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는 이 계약 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시행 2026.1.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1.2., 일부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