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용역.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864호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6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422,000,000원
마. 사업설명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서 제출 및 평가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입찰공고 26. 11. 4(수)~ •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www.wanju.go.kr)
26. 11. 20.(금) • 조달청(나라장터)
2.입찰등록 26. 11. 20.(금) • 입찰등록(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0:00 ~ 17:00)
3.제안서 평가 26. 11. 26.(목)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예정)
13:30 ~
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평가완료 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별도통보
5.협상 및 계약체결 평가완료 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별도통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간 사업부서인 우리군청 농업
정책과(☎063-290-2822)에서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20(금)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 (☎063-290-28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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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6. (목) 13:30 ~ [예정]
나. 장 소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2층)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 *추후 개별 통보
다. 방 법 : 제출한 발표용 PPT 출력물에 의거 30분간 PPT 설명
(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당일 추첨순으로 설명
마. 발 표 자 : 제안사 대표 또는 본 사업수행 책임자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참석자 수 제한,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합니다.
※ 일시와 장소는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
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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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농업정책과(☎063-290-28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완 주 군 재 무 관
- 4 -
===== 제안요청서(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hwpx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담
당
자
소
속
직 위
전
화
FAX
농업정책과
담당자
063-290-2822
063-290-2058
완 주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1. 과업명<hp:tab width="332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2. 추진 배경<hp:tab width="313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0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0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4
5.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274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4
6. 추진방법<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4
7. 추진일정<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5
Ⅱ.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6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7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6
2. 선정절차 <hp:tab width="313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6
3. 제안서 접수 <hp:tab width="293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7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93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9
5.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67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0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1. 일반사항<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223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48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6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8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1
Ⅳ.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2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hp:tab width="1494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2
2.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23
붙임 : 구비서류 서식(p.24~4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용역
2. 추진배경
가. 완주군 동상면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면의 행정복지센터 시설도 노후화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거점기능 및 역할이 부족한 실정.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강화 도모
나. 동상면 거점은 완주군 면 소재지 내 유일한 일반농찬어촌개발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문화복지에 관한 주민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 이를 보완하여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함
다.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활동, 지역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등 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감소 문제발생.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서비스와 문화 및 복지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풍부한 지역조성을 목표로 함
3. 과업의 목적
가.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 시설이 통합됨에 따라 행정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마련
(특히 지역 내 주민단체, 행정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판을 마련)
나. 기초생활거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만남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활동 기능 개선을 도모
다. 지역주민들의 소통 및 공동체를 강화하고 리더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조성
4.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완주군 동상면 일원
나. 과업기간 : 2026~2028년 (24개월)
※ 과업기간은 전라북도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용 역 비 : 금686,000,000원(금육억팔천육백만원, VAT 포함)
라. 과업내용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역량강화사업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주요 내용 (상세내용은 과업 지시서 참조)
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나. 생활편의 활성화프로그램
다. 세대공감 문화교류 프로그램
라.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마.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바. 다무님 방문돌봄서비스
사. 안전교육 프로그램
아. 문화교육 프로그램
6. 추진방법
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기초거점지 역량강화, 배후마을 서비스전달 등을 위한 기술성․ 창의성․ 전문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7.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11.04.(수)
~
2026.11.20.(금)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0일 공고
-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p:fwSpace/>http://www.g2b.go.kr)
2. 질의 접수
2026.11.04.(수)
~
2026.11.18.(수)
- 질의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서면질의
3. 질의 회신
2026.11.19.(목)
- 답변 : 전자우편 개별통보
4. 가격입찰서 제출
2026.11.20.(금)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개찰일시(예정) : 제안서 평가 후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접수)
2026.11.20.(금)
10:00 ~ 17:00
- 당일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장소/방법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방문접수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6. 제안서
평가
정량
평가
2026.11.26.(목)(예정)
-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
평가
2026.11.26.(목)(예정)
- 장소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희의실
(변경 시, 별도 통보)
7. 우선협상 대상자<hp:lineBreak/>선정발표
2026.11.27.(금)
이후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8.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상기 일정은 완주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공지 또는
입찰참가 업체 유선 통보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핟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자와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도록 함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된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으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관련용역 추진실적의“관련용역”참조>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마. 공동계약 : 단독도급
2. 선정 절차 ※ 사업설명회 생략,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20.(금) 10:00 ~ 17:00까지(시간엄수)
2) 제출장소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5)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아래 참조)
나. 제안서 제출(일반) 서류
1) 입찰(제안)참가 공문 1부 2) 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6)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호~6호)
7) 위임장(서식3) 1부.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8)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7)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다. 제안서제출(평가) 서류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발표자료 11부)
정량적평가 자체평가서(총괄) 1부(서식21).
2)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19)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8)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각 1부(서식9, 10)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자기평가서 각 1부(서식11, 12)
∘ 최근 3개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자기평가서 각 1부(서식15, 16)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17)
∘ 최근년도 경영현황 / 자기평가서 각 1부 (서식13, 14)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11부
∘ 정성제안서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서식20)
∘ 제안발표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PPT형식
※ 발표자료 표지는 백색(무코팅)을 사용하며, 평가위원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나 디자인 표현 금지(정량 및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서식19, 20> 참고)
※ 발표자료 표지에 표식 및 디자인이 표현되었을 경우–1점 감점
∘ USB 1개(정성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수록)
※ PPT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USB제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3)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시 제출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완주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hp:fwSpace/>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8)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용역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질의 및 답변
1) 접수방법은 <서식 제18호>에 의한 서면질의(E-MAIL)에 한함.
[2026.11.18.(수요일) 18:00 까지] / E-MAIL([email protected])]
※ E-MAIL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063-290-2822)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질의서 답변은 E-MAIL 통보 [2026.11.19.(목) 예정]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4.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11.26.(목요일)(예정)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변동 시 별도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추첨결과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발표자는 과업책임기술자(PM)로 하며, 발표자 포함 2명 참석 가능
- 발표자 및 동행자는 제안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계약부서 담당자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경험과 이해를 고려해 관련사업 실적건수 및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상기 기준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회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 및 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사업비 내역 작성 시 당초(기본계획)내역과 제안내역을 함께 작성하며, 제안내역은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반영하여 작성 할 것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 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제안 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우리 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완주군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제20호>로 작성한다.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관련용역 건 (기본계획, 실시설계 제외)
- 관련용역 : 아래 해당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포함)
※ 농촌다움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 어촌뉴딜사업 지역역량강화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 사업비 규모(금액)는 년도별 실적증빙(합산금액) 자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
- 관련용역 인정 여부 : 상기 명시된 유사용역만 인정
3)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 하고 완주군 및 동상면 지역특성과 사업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페이지 이내)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정성적 평가자료(발표자료 포함) 표지는 백색(무코팅)을 사용하며, 평가위원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나 디자인 표현 금지(정량 및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서식19, 20> 참고)
※ 정성적 평가자료(발표자료 포함) 표지에 표식 및 디자인이 표현되었을 경우–1점 감점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 서식)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1-1. 감점사항
가.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100점)에서 1점 감점(최대 5점) <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제안 발표자료(PPT) 표지 디자인 금지
(정성 및 정량보고서 표지<서식>을 참고하여 가로사이즈로 제작)
나. 정성보고서 및 발표자료에 작성된 내역과 나라장터 투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해당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3점을 감점처리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나.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20점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뒷장(13~19page) 참고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a)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
4
3
2
1
사업
담당자
경 영 상 태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
5
5
4
3
2
1
용역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용역비)
5
5
4
3
2
1
수행실적(건수)
5
5
4
3
2
1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b)
60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10
8
6
4
2
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용역수행능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과업수행 방법론
(계획수립 추진 방향제시 등)
20
20
18
16
14
12
사업관리 측면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20)
소
계 (c)
20
사업
담당자
합
계 (d=a+b+c)
100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
점
1) 참여인력의
전문성
5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
적용계수 합)
5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200점 이상
5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200점 미만
4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150점 미만
3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100점 미만
2
<hp:fwSpace/>․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미만
1
2) 경 영 실 태
5
신용평가 등급
5
평가요소(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A3-, B+
BBB-, BB+, BB0
4
BB-, B+, B0
B0
BB-, B+, B0
3
B-
B-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3) 용역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용역비)
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미만~7억 이상
4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억 미만~4억 이상
3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1억 이상
2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억 미만
1
수행실적 (건수)
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건 이상
5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
4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3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
2
<hp:fwSpace/>․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상
1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 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1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과업참여자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200점이상
5
150점이상~200점미만
4
100점이상~150점미만
3
50점이상~100점미만
2
50점미만
1
구 분
기
준
계수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자
25
B급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자
20
C급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자
15
D급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10
※ 관련분야 : 지역계획, 도시계획, 조경, 홍보 및 마케팅, 교육, 관광 및 문화기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과 협약 체결한 신용조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구 분
평가요소(신용평가등급)
배점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 영
상 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A3-, B+
BBB-, BB+, BB0
4
BB-, B+, B0
B0
BB-, B+, B0
3
B-
B-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3)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관련용역을 완료(실적)한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 제외
※ 현재 진행중인 관련용역 제외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사업비 규모
(억원)
10억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기준
5
4
3
2
1
배점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수)
7건 이상
6건 이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기준
5
4
3
2
1
배점
※ 관련용역 실행실적 (관련용역 인정 여부는 아래 관련용역만 인정)
※ 최근 5년간 (2022년~2026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아래와 같이 발주한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 (준공금액 1억원 이상 건)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포함)
- 농촌다움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 어촌뉴딜사업 지역역량강화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및 해당용역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 대조필 포함) 제출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ㆍ지식능력
20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ㆍ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
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용역수행능력
3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ㆍ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ㆍ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ㆍ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20
ㆍ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성 여부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ㆍ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ㆍ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ㆍ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ㆍ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ㆍ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ㆍ년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ㆍ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ㆍ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60
1) 제안서 상대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요소에 의해 채점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평 가 항 목
배점 범위
수
우
미
양
가
비고
기술ㆍ지식능력
20
20
16
12
8
4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10
8
6
4
2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계획
30
30
24
18
12
6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과업수행 방법론
20
20
18
16
14
12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10
8
6
4
2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6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로 정한다.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나.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완주군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 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서식목록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약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제7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0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1호〉
○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제12호〉
○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제13호〉
○
자기평가서(경영실태)
〈서식 제14호〉
○
최근 3개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5호〉
○
자기평가서(수행실적)
〈서식 제16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18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9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0호〉
○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총괄)
〈서식 제21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2026. . .
입찰건명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확인필
주
소
업 체 명 제 출 자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본 업체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완주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완 주 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완주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완주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완주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완주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완주군과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추진하는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완주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완주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완주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hp:fwSpace/><서식 제9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책 임 기 술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가)
직위 성명(가)
주) <hp:fwSpace/>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요청서 15page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서식 제11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렌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서식 제12호>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계획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설계
컨설팅
등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200
<서식 제13호>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백만<hp:fwSpace/>원)
구 분
20 년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비유동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hp:fwSpace/>
※ 기준: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서식 제14호>
자기평가서(신용평가등급)
(단위: 백만<hp:fwSpace/>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0점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0점
(등급)
기업신용평가
0점
(등급)
<서식 제15호>
최근 5개년(2022-2026)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
천 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최근 5년간(2022-2026)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6호>
자기평가서(수행실적)
(단위: 천원)
연번
관련 용역명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
천 원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계
10
규모(용역비) 점수
5
건수 점수
5
<서식 제17호>
실적증명서(샘플)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18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질
의
내
용
2026.
.
.
완주군수 귀하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7, 글자체 : HY견고딕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20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7, 글자체 : HY견고딕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1호>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계
20.0
과업참여
기술인력
(5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 × 적용계수 합)
5
신용평가 등급
(5점)
신용평가 등급
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 경험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본 사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수립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_원가)(1차분).hwpx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과업지시서(1차분)
2026. 11. 완 주 군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0695" leader="7"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663" leader="7" type="2"/>1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1
3. 과업의 배경<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1
4.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2
5.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9263" leader="7" type="2"/>2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hp:tab width="19495" leader="7" type="2"/>8
1. 과업수행<hp:tab width="33463" leader="7" type="2"/>8
2. 과업의 변경<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9
3. 용어의 해석<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9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hp:tab width="23263" leader="7" type="2"/>9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hp:tab width="19667" leader="7" type="2"/>10
6. 외부전문가 참여<hp:tab width="28667" leader="7" type="2"/>10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25667" leader="7" type="2"/>10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hp:tab width="22667" leader="7" type="2"/>10
9. 과업수행 성과보고<hp:tab width="27467" leader="7" type="2"/>11
10. 보고서 작성<hp:tab width="30471" leader="7" type="2"/>11
11.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hp:tab width="22071" leader="7" type="2"/>12
12. 서류제출<hp:tab width="32271" leader="7" type="2"/>12
13. 대가지급<hp:tab width="32271" leader="7" type="2"/>12
14. 기타사항<hp:tab width="32271" leader="7" type="2"/>12
Ⅲ. 성과품 제출 등 <hp:tab width="26379" leader="7" type="2"/>13
1. 성과품 제출 목록<hp:tab width="28067" leader="7" type="2"/>13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hp:tab width="25667" leader="7" type="2"/>1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1차분)
2.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완주군 동상면 일원
나. 사 업 비 : 금422,000,000원(금사억이천이백만원, VAT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배경
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주민조직과 지역리더의 역량강화를 핵심요소로 그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한 복합화 신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복지·건강 거점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민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수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설계
나. 동상 다누림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순한 하드웨어 조성이 아닌 리더십교육·운영위원회 컨설팅·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등을 통해 주민조직의 자율적 운영능력을 키우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림하고자 함
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 자생적 기획능력, 프로그램 운영능력, 공동체 결속력을 키움으로써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
4. 과업의 목적
가. 행정 주도의 일방향적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동상면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주역을 발굴하고 향후 지역 활성화사업을 이끌어갈 현장 중심의 실무형 리더 및 운영조직 육성
다. 문화·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공동체 공간 활성화하여 연계하여 동상면 전반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활력 넘치는 농촌공간 조성
5. 과업의 세부내용
가. 기초거점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생활편의 활성화프로그램 세대공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다누림센터를 중심으로 생활편의·문화·복지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주도 운영역량 확보
다누림센터 내 설치되는 생활편의 무인자판기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활용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수 있는 문화교류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
고령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통해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업활성화에 기여
1) 오순도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주민 중 활동가 참여 희망자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사전 수요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참여자 모집 및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분야별 저문가(건강·문화·복지 등)를 초빙하여 기본소양 교육, 전문가 특강, 실습교육을 단계별로 진행
-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은 ‘오순도순 전문가’로 인증하여, 향후 동상 다누림센터 내 프로그램 강사, 배후마을 돌봄·문화 서비스 전달 활동가로 연계활동
- 교육내용 예시 : 무인기기 활용, 생활서비스 운영법, 세대간 갈등관리 실습
2) 오순도순 생활편의 활성화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지역 내 모든주민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무인기기 사용법, 생활용품 제작 교육 등 실생활에 밀전합 프로그램 구성는 종합적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진행
- 강사(전문가)와 지역 재능기부자를 활용해 실습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 교육 수료자를 통해 자발적 운영을 유도하고, 향후 배후마을까지 확산 가능한 생활편의 네트워크 형성
- 교육내용 예시 : 무인기기 교육, 생활용품 제작 교육 등
3) 오순도순 세대공감 문화교류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주민 전 세대(특히 아동·청년·노인 참여 중심)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어르신 인터뷰, 자서전 집필, 세대 공동 지역 문화탐방, 취미공유 프로그램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류 프로그램 구성
- 전문 강사와 지역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 교육·체험 수료자를 통해 세대 간 지속적인 소통망을 형성하고, 배후마을로 확산 가능한 세대공감 네트워크 마련
- 교육내용 예시 : 어르신 구술사 인터뷰 및 자서전 집필·편집 등
4) 오순도순 노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내 고령층 주민 히 아동·청년·노인 참여 중심)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주민수요조사에서 최우선으로 도출된 응급처치·치매예방·건강관리 교육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점문강사(의료복지분야)와 지역 내 보건·복지 인력을 활용하여 실습형·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봉사단·동아리 활동을 연계해 배후마을로 확산 가능한 노인 맞춤 네트워크 형성
- 교육내용 예시 : 응급처치 및 기본 건강관리 교육 등
나.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
수요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삶의질 향상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요와 부합된
프로그램 운영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장려
공동체 활성화
유대감 증대 및
삶의 활력 도모
게층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
1) 다누림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주민, 배후마을 주민 중 활동가 희망자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생활편의·건강·안전·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구성해 활동가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부여
- 외부 저문가 강의와 실습, 현장체험 학습을 결합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운영
- 수료자는 ‘다누림 활동가’로 인증하고, 동상 다누림센터 및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여 지역 내 순환형 전달체계 구축
- 교육내용 예시 : 건강관리 분야, 생활지원 분야 등
2) 다누림 방문 돌봄 서비스 전달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배후마을 내 독거노인등 돌봄 취약계층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방문 건강체크, 반찬나눔, 말벗 서비스, 생활상담 등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구성
- 활동가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순회 방문 시행, 취약계층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
- 마을 이장단·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배후마을 전역으로 확산
- 교육내용 예시 : 배후마을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
3) 다누림 안전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배후마을 주민 전 세대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대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경찰서, 소방서,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습 중심 안전 체험 교육을 운영함
- 활동가 및 자우너봉사단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배후마을 전역으로 안전망을 확산
- 교육내용 예시 :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대응 안전 교육
4) 다누림 문화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7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배후마을 주민 전 세대(아동·청년·노인 참여 중심)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배후마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전통문화 체험, 취미·여가활동,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동형·순회형으로 운영
- 다누림 활동가, 지역 문화강사, 재능기부자와 연계하여 현장 줌심의 체험·참여형 교육을 제공함
- 프로그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마을별 자율 동아리와 주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함
- 교육내용 예시 : 공예·원예·생활용품만들기 등
다. 전달조직 및 운영지원
조직화
다누림센터를 거점으로
자원봉사자·활동가 등을
조직화
성공적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달조직 및 운영지원으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
1) 서포터즈 운영
◦ 운영시기 : 26. 12. ~ 27 12. / ◦활동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활동대상 : 동상면 주민 중 자원봉사자, 청년·중장년 리더 등
<hp:fwSpace/>◦ 활동 기본방향
- 서포터즈를 모집·양성하여 건강·문화·안전 등의 분야별 활동팀을 구성하고, 배후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직을 운영함
-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배후마을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현장 애로사항을 공유·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함
-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서포터즈 매뉴얼을 보안·업데이트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킴
- 활동내용 예시 : 돌봄 지원, 생활펴ㄴ의 서비스 보조 활동 등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완주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정주권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 등과의 협의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함
다.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 15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조사원 모집방법․대상을 군과 협의하여 충실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교육에 대하여 사업대상 지구 운영위원회 대표단과 협의,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행 모든 단계별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은 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 라인」(농림축산식품부), 「지역역량강화(S/W)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군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일로부터 완료 시까지 현장 인근에 거주 또는 주 1회이상 현장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방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회(주민)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를 첨부하여 사업변경 실정보고를 하여, 완주군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발주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군의 소유로 하고 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부분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음
나.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및 과업수정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다. 공정보고: 매월 5일 이내. 단,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hp:fwSpace/>없이 보고하여야 함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 전월까지 계획 및 실적, 금월 계획을 반드시 포함
라. 중간보고: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마. 수시보고: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바. 최종보고: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완주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함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음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함
-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과업참여 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 과업참여자 이력,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및 기술면허<hp:fwSpace/>사본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나. 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함
13. 대가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완주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완주군의 제반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성과품 제출 등
1.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hp:fwSpace/>◦전체 과업 결과보고서(교육, 홍보, 컨설팅 부문)
◦ 요약보고서 포함
준공시
5부
A4
공통
보고서
<hp:fwSpace/>◦연도말 결과보고서(사업추진개요, 분야별추진성과, 부록, 비용증빙서류 필수 수록)
준공시
5부
A4
전산file
<hp:fwSpace/>◦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hp:fwSpace/>◦사진 및 동영상 자료
준공시
2개
USB
※ 본 성과품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역량강화(S/W)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완주군 및 정부의 관련일정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_원가)(수정).hwpx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과업지시서
2026. 11. 완 주 군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0695" leader="7"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663" leader="7" type="2"/>1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1
3. 과업의 배경<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1
4.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2
5.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9263" leader="7" type="2"/>2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hp:tab width="19495" leader="7" type="2"/>8
1. 과업수행<hp:tab width="33463" leader="7" type="2"/>8
2. 과업의 변경<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9
3. 용어의 해석<hp:tab width="31663" leader="7" type="2"/>9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hp:tab width="23263" leader="7" type="2"/>9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hp:tab width="19667" leader="7" type="2"/>10
6. 외부전문가 참여<hp:tab width="28667" leader="7" type="2"/>10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25667" leader="7" type="2"/>10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hp:tab width="22667" leader="7" type="2"/>10
9. 과업수행 성과보고<hp:tab width="27467" leader="7" type="2"/>11
10. 보고서 작성<hp:tab width="30471" leader="7" type="2"/>11
11.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hp:tab width="22071" leader="7" type="2"/>12
12. 서류제출<hp:tab width="32271" leader="7" type="2"/>12
13. 대가지급<hp:tab width="32271" leader="7" type="2"/>12
14. 기타사항<hp:tab width="32271" leader="7" type="2"/>12
Ⅲ. 성과품 제출 등 <hp:tab width="26379" leader="7" type="2"/>13
1. 성과품 제출 목록<hp:tab width="28067" leader="7" type="2"/>13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hp:tab width="25667" leader="7" type="2"/>1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동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완주군 동상면 일원
나. 사 업 비 : 금686,000,000원(금육억팔천육백만원, VAT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배경
가.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주민조직과 지역리더의 역량강화를 핵심요소로 그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한 복합화 신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복지·건강 거점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민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수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설계
나. 동상 다누림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순한 하드웨어 조성이 아닌 리더십교육·운영위원회 컨설팅·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등을 통해 주민조직의 자율적 운영능력을 키우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림하고자 함
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 자생적 기획능력, 프로그램 운영능력, 공동체 결속력을 키움으로써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
4. 과업의 목적
가. 행정 주도의 일방향적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동상면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주역을 발굴하고 향후 지역 활성화사업을 이끌어갈 현장 중심의 실무형 리더 및 운영조직 육성
다. 문화·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공동체 공간 활성화하여 연계하여 동상면 전반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활력 넘치는 농촌공간 조성
5. 과업의 세부내용구분
주요내용
총괄사업비
2026년
202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46,488 155,188
591,300
기초거점
프로그램 운영
소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9회
49,797
2회
11,066
7회
38,731
생활편의 활성화 프로그램
9회
91,773
2회
20,394
7회
71,379
세대공감 문화교류 프로그램
9회
91,773
2회
20,394
7회
71,379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9회
91,773
2회
20,394
7회
71,379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
400,648 72,578
328,070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14회
77,462
2회
11,066
12회
66,396
다누림 방문돌봄서비스
24회
124,344
4회
20,724
20회
103,620
안전교육 프로그램
10회
101,970
2회
20,394
8회
81,576
문화교육 프로그램
10회
96,872
2회
20,394
8회
76,478
전달조직 및
운영지원
20,724 10,362
10,362
서포터즈 운영
4회
20,724
2회
10,362
2회
10,362
가. 기초거점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생활편의 활성화프로그램 세대공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다누림센터를 중심으로 생활편의·문화·복지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주도 운영역량 확보
다누림센터 내 설치되는 생활편의 무인자판기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활용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수 있는 문화교류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
고령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통해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업활성화에 기여
1) 오순도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주민 중 활동가 참여 희망자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사전 수요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참여자 모집 및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분야별 저문가(건강·문화·복지 등)를 초빙하여 기본소양 교육, 전문가 특강, 실습교육을 단계별로 진행
-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은 ‘오순도순 전문가’로 인증하여, 향후 동상 다누림센터 내 프로그램 강사, 배후마을 돌봄·문화 서비스 전달 활동가로 연계활동
- 교육내용 예시 : 무인기기 활용, 생활서비스 운영법, 세대간 갈등관리 실습
2) 오순도순 생활편의 활성화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지역 내 모든주민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무인기기 사용법, 생활용품 제작 교육 등 실생활에 밀전합 프로그램 구성는 종합적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진행
- 강사(전문가)와 지역 재능기부자를 활용해 실습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 교육 수료자를 통해 자발적 운영을 유도하고, 향후 배후마을까지 확산 가능한 생활편의 네트워크 형성
- 교육내용 예시 : 무인기기 교육, 생활용품 제작 교육 등
3) 오순도순 세대공감 문화교류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주민 전 세대(특히 아동·청년·노인 참여 중심)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어르신 인터뷰, 자서전 집필, 세대 공동 지역 문화탐방, 취미공유 프로그램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류 프로그램 구성
- 전문 강사와 지역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 교육·체험 수료자를 통해 세대 간 지속적인 소통망을 형성하고, 배후마을로 확산 가능한 세대공감 네트워크 마련
- 교육내용 예시 : 어르신 구술사 인터뷰 및 자서전 집필·편집 등
4) 오순도순 노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내 고령층 주민 히 아동·청년·노인 참여 중심)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주민수요조사에서 최우선으로 도출된 응급처치·치매예방·건강관리 교육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점문강사(의료복지분야)와 지역 내 보건·복지 인력을 활용하여 실습형·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봉사단·동아리 활동을 연계해 배후마을로 확산 가능한 노인 맞춤 네트워크 형성
- 교육내용 예시 : 응급처치 및 기본 건강관리 교육 등
나.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
수요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삶의질 향상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요와 부합된
프로그램 운영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장려
공동체 활성화
유대감 증대 및
삶의 활력 도모
게층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
1) 다누림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주민, 배후마을 주민 중 활동가 희망자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생활편의·건강·안전·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구성해 활동가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부여
- 외부 저문가 강의와 실습, 현장체험 학습을 결합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운영
- 수료자는 ‘다누림 활동가’로 인증하고, 동상 다누림센터 및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여 지역 내 순환형 전달체계 구축
- 교육내용 예시 : 건강관리 분야, 생활지원 분야 등
2) 다누림 방문 돌봄 서비스 전달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배후마을 내 독거노인등 돌봄 취약계층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방문 건강체크, 반찬나눔, 말벗 서비스, 생활상담 등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구성
- 활동가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순회 방문 시행, 취약계층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
- 마을 이장단·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배후마을 전역으로 확산
- 교육내용 예시 : 배후마을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
3) 다누림 안전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배후마을 주민 전 세대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대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경찰서, 소방서,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습 중심 안전 체험 교육을 운영함
- 활동가 및 자우너봉사단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배후마을 전역으로 안전망을 확산
- 교육내용 예시 :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대응 안전 교육
4) 다누림 문화 교육 프로그램
<hp:fwSpace/>◦ 추진시기 : 26. 12. ~ 28. 12 / ◦교육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교육대상 : 동상면 배후마을 주민 전 세대(아동·청년·노인 참여 중심)
<hp:fwSpace/>◦ 교육내용 기본방향
- 배후마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전통문화 체험, 취미·여가활동,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동형·순회형으로 운영
- 다누림 활동가, 지역 문화강사, 재능기부자와 연계하여 현장 줌심의 체험·참여형 교육을 제공함
- 프로그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마을별 자율 동아리와 주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함
- 교육내용 예시 : 공예·원예·생활용품만들기 등
다. 전달조직 및 운영지원
조직화
다누림센터를 거점으로
자원봉사자·활동가 등을
조직화
성공적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달조직 및 운영지원으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
1) 서포터즈 운영
◦ 운영시기 : 26. 12. ~ 28. 12 / ◦활동장소 : 현 행정복지센터
<hp:fwSpace/>◦ 활동대상 : 동상면 주민 중 자원봉사자, 청년·중장년 리더 등
<hp:fwSpace/>◦ 활동 기본방향
- 서포터즈를 모집·양성하여 건강·문화·안전 등의 분야별 활동팀을 구성하고, 배후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직을 운영함
-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배후마을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현장 애로사항을 공유·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함
-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서포터즈 매뉴얼을 보안·업데이트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킴
- 활동내용 예시 : 돌봄 지원, 생활펴ㄴ의 서비스 보조 활동 등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완주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정주권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 등과의 협의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함
다.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 15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조사원 모집방법․대상을 군과 협의하여 충실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교육에 대하여 사업대상 지구 운영위원회 대표단과 협의,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행 모든 단계별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은 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 라인」(농림축산식품부), 「지역역량강화(S/W)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군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일로부터 완료 시까지 현장 인근에 거주 또는 주 1회이상 현장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방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회(주민)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를 첨부하여 사업변경 실정보고를 하여, 완주군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발주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군의 소유로 하고 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함.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부분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음
나.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및 과업수정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다. 공정보고: 매월 5일 이내. 단,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hp:fwSpace/>없이 보고하여야 함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 전월까지 계획 및 실적, 금월 계획을 반드시 포함
라. 중간보고: 과업이 70% 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마. 수시보고: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바. 최종보고: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응답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완주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함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음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함
-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과업참여 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 과업참여자 이력,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및 기술면허<hp:fwSpace/>사본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나. 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함
13. 대가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완주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완주군의 제반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성과품 제출 등
1.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hp:fwSpace/>◦전체 과업 결과보고서(교육, 홍보, 컨설팅 부문)
◦ 요약보고서 포함
준공시
5부
A4
공통
보고서
<hp:fwSpace/>◦연도말 결과보고서(사업추진개요, 분야별추진성과, 부록, 비용증빙서류 필수 수록)
준공시
5부
A4
전산file
<hp:fwSpace/>◦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hp:fwSpace/>◦사진 및 동영상 자료
준공시
2개
USB
※ 본 성과품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역량강화(S/W)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완주군 및 정부의 관련일정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