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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81]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3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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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2028년_행정정보시스템_유지관리).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년~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년)
라. 공고기간 : 2026. 11. 05.(목) ~ 2026. 11. 24.(화) (20일간)
마. 소요예산 : 금802,5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 금396,2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2028년) : 금406,3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6년도 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
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분류코드:8111189901) 등재된 업체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계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에도 계약 체결 불가
라.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사업 수행의 일관성,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0:00 ~ 17:00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나. 제출장소 : 은평구청 본관 3층 스마트정보과, 담당자: 서미선(☎02-351-637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출서류(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함)
바. 유의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도장 지참
4)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
사. 문의처
▶ 부서명 :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은평구청) 3층
▶ 연락처 : 02-351-6372 (담당자 : 서미선)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라. 발표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 발표자가 사업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마.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름
바. 평가위원 : 위원장을 포함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사.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은평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제안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
가+가격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선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협상적
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최종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
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⑥ 2027. 1. 1. 시행 예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구비서류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7. 1. 1.)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서미선 주무관
☎02-351-6372)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위정윤 주무관
☎02-351-6623)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
서울특별시 은평구(분임)재무관

===== 3. 제안요청서(2027~2028년_행정정보시스템_유지관리_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서미선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02-351-637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2. 사업목적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2
4. 추진일정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3
5. 기대효과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680" leader="3" type="1"/> 4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2296" leader="3" type="1"/> 4

가. 요구사항 구성 <hp:tab width="29896" leader="3" type="1"/> 4

나.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9896" leader="3" type="1"/> 5

다.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9896" leader="3" type="1"/> 6
Ⅲ. 제안안내
1. 입찰방식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20

가.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1"/> 20

나. 입찰 방식 <hp:tab width="32360" leader="3" type="1"/> 20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hp:tab width="23600" leader="3" type="1"/> 2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136" leader="3" type="1"/> 22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hp:tab width="25584" leader="3" type="1"/> 22

나. 사업 설명회 <hp:tab width="31128" leader="3" type="1"/> 22

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0656" leader="3" type="1"/> 22

라. 문의처 <hp:tab width="34208" leader="3" type="1"/> 23

마. 기타사항 <hp:tab width="32976" leader="3" type="1"/> 23
3. 제안평가 및 협상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23

가. 평가방법 <hp:tab width="32976" leader="3" type="1"/> 23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tab width="21272" leader="3" type="1"/> 24

다. 제안설명회 개최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1"/> 24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25

가.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1"/> 25

나.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3736" leader="3" type="1"/> 26

다. 기타사항 <hp:tab width="32976" leader="3" type="1"/> 26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2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7512" leader="3" type="1"/> 29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802,5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년) : 금396,207,000원

  • 2차년도(2028년) : 금406,371,000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안내
※ 본 사업은 특성 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 안내
※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은평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또한 사업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요청 절차 및 운영 방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사업목적
❍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체계를 단일화, 통합화하여 관리의<hp:lineBreak/>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기반 확보
❍ 전문 기술 인력에 따른 장애 사전예방 및 조치와 원활한 기술지원으로 안정적<hp:lineBreak/>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
❍ 최신의 관리기법 적용을 통한 최상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반 확보
❍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통합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hp:lineBreak/>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
3. 사업범위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장비(H/W)

  • 서

버 : 내부행정시스템 서버(DB, AP), 은평 데이터광장 서버, 은평구 소식지 서버, 가상화 서버,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서버 등

  • 전산장비 : 스토리지, 백업장비 VTL PTL, SAN스위치, KVM 등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 데이터베이스 관리(DBMS) · 내부행정시스템 DBMS 운영관리 등

  • DBMS 성능개선 및 보안기능 등 최적의 상태 유지
  • 행정정보시스템(S/W) : 행정포털, 내부메일 등

- 전산실 관리

  • 전산실 내 미세먼지 제거 및 각종 유해세균 살균처리 등 환경정비
  •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내 온·습도 유지

  • 백업관리 : 정보시스템 전산자료의 백업 및 복구

❍ 장애조치 :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 기술이전 및 교육 : 교육훈련 및 운영기술 지원
❍ 성과분석 및 대안 제시

  • 시스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시스템 간 연계, 자료이관 작업 수행 시<hp:lineBreak/>최적화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 정기점검 및 각종 장애조치 이력관리

4. 추진일정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발주·계약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착 수
·착수보고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수 행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2차년도
계약
·서비스 수준(SLA) 평가
·2차년도 계약

완 료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업무 인계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hp:lineBreak/>장애복구
❍ 행정정보시스템 보호 및 행정정보자료 훼손 방지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hp:lineBreak/>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hp:lineBreak/>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hp:lineBreak/>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hp:lineBreak/>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hp:lineBreak/>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hp:lineBreak/>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2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28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유지관리 장소
MAR-004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MAR-005
종합점검
MAR-006
전산실 환경정비
MAR-007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MAR-008
장애복구 조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콘텐츠 신규 추가에 따른 기초조사
DAR-002
신규 데이터 수집 및 기존 데이터 현행화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MHR-002
비상연락체계 유지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3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책임이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보고 및 산출물
PMR-00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3
유지관리료 지급
PMR-004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PMR-005
손해배상
PMR-00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인수인계
PSR-003
추가제안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붙임 12] ‘은평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hp:lineBreak/>대상 목록’과 같다. (단, 2028년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hp:lineBreak/>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hp:lineBreak/>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hp:lineBreak/>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hp:lineBreak/>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hp:lineBreak/>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를 위한 제반업무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발주<hp:lineBreak/>기관 전산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유지관리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hp:lineBreak/>장소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hp:lineBreak/>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기점검계획 방안 마련 및 활동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월<hp:lineBreak/>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제안서에 명시하고<hp:lineBreak/>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외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제안사의 점검이 필요하다고<hp:lineBreak/>판단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자로부터<hp:lineBreak/>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교육이수

  • 유지관리 장소(전산실) 내 통신용전원설비(UPS)에 대해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연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대형화면(DID) 및 부대 영상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대형화면(DID 및 부대 영상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형화면(DID 및 부대 영상장비)의 시스템 자원관리 및 변경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정보통신설비(UPS) 유지보수ㆍ관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UPS성능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종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종합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산실에 대해 년 1회 이상 종합 진단을 수행하여 운영현황(서버,<hp:lineBreak/>디스크, 백업장비 등)을 분석한 후, 향후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종합점검계획서, 종합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전산실 환경정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정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전산실 클리닝을 실시해야 하며, 이중마루<hp:lineBreak/>하단 및 서버랙·내벽 미세먼지 제거·항균처리, 실외기실 청소 등을<hp:lineBreak/>포함해서 청결 유지를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전산실 면적 확장, 기타 환경 공사 및 전기<hp:lineBreak/>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완료 시까지 대기 <hp:lineBreak/>지원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전산실 내 랙별 라벨링 및 현황판 자료를 최신화해야 함
❍ 전산실 내 노후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미사용 백업매체(테이프,<hp:lineBreak/>디스크) 등 폐기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환경정비 계획서/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품의 사용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비<hp:lineBreak/>장비와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hp:lineBreak/>없도록 장비 대체 후 수리하여야 함
❍ 대체장비와 부품의 제공은 동일품질 및 동일부품 이상으로 하고<hp:lineBreak/>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간 내에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hp:lineBreak/>사업자의 예비장비로 대체 운영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복구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받았을 때에는<hp:lineBreak/>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도착시간으로부터<hp:lineBreak/>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함.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hp:lineBreak/>하여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장애복구 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hp:lineBreak/>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장애 사후조치를<hp:lineBreak/>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hp:lineBreak/>실시하고, 근무시간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 사후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복구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hp:lineBreak/>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시정<hp:lineBreak/>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hp:lineBreak/>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콘텐츠 신규 추가에 따른 기초조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신규 데이터 추가 확대에 따른 해당 데이터 조사
❍ 주요 공약 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조사
❍ 구정 데이터 현황 조사
산출목록
데이터 기초조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 신규 데이터 수집 및 기존 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서비스 대상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보유 목록 현행화

  • 교통, 화재·구급·구조, 상수도, 안전 등 실시간 도시현황 데이터
  • 주요 공약 사업 등 정책 사업 관련 데이터
  • 인구, 학생수, 복지시설 등 구정 현황 데이터

산출목록
데이터 기초조사 분석보고서

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총괄담당자(PM)를<hp:lineBreak/>지정하여 각 장비별(부문별)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hp:lineBreak/>운영·관리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별<hp:lineBreak/>(부문별)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행정정보시스템별(부문별)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는 관련 기술<hp:lineBreak/>(제조사 인증, 제조사 발행자격 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hp:lineBreak/>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hp:lineBreak/>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 변경예정일 전에 동등자격 이상의<hp:lineBreak/>숙련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hp:lineBreak/>하여야 하며, 본 사업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hp:lineBreak/>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hp:lineBreak/>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hp:lineBreak/>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체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hp:lineBreak/>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hp:lineBreak/>연락체계 등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응용 및 DB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hp:lineBreak/>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 각종 서버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전후 영향을 분석하여<hp:lineBreak/>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또는 손실되면 4시간<hp:lineBreak/>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단, 백업자료의 복원 처리 시간이<hp:lineBreak/>상당히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대 8시간까지<hp:lineBreak/>연장 가능)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hp:lineBreak/>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 각서<hp:lineBreak/>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hp:lineBreak/>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hp:lineBreak/>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hp:lineBreak/>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 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hp:lineBreak/>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hp:lineBreak/><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hp:lineBreak/>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hp:lineBreak/>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권한 부여 기록 보관

  • 접근권한 부여, 변경, 삭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 인증 관리
  • 비밀번호 일정 횟수 잘못 입력시 접근 제한
  • 일정시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 비밀번호 작성규칙(최소 글자수, 글자규칙 등) 준수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저장 시<hp:lineBreak/>암호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hp:lineBreak/>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hp:lineBreak/>노력을 다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제반 장비 확보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사업자는 장비별로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공조 및 협력 체제를<hp:lineBreak/>구축하여 필요 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기술지원협약서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hp:lineBreak/>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위험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6)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hp:lineBreak/>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hp:lineBreak/>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hp:lineBreak/>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유지관리<hp:lineBreak/>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기 위한 세부계획 및 인수인계서를 제시하고,<hp:lineBreak/>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및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정보시스템 매뉴얼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으로 생산된 산출물을<hp:lineBreak/>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hp:lineBreak/>(사업범위, 용역공정예정표, 유지관리<hp:lineBreak/>일정 및 내용, 유지관리 총괄 및<hp:lineBreak/>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hp:lineBreak/>추진조직, 산출물 및 보고계획, 품질<hp:lineBreak/>보증 계획, 보안대책, 장애처리절차<hp:lineBreak/>등 포함)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1부 및 유지관리<hp:lineBreak/>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hp:lineBreak/>사항 각 1부
  •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기술지원 확약서 : 오라클, EMC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서류

계약 후 14일 이내
유 지
보 수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장애발생 시
  • 정기점검보고서

매월
  • 수시점검보고서

수시
  • 종합점검계획서, 종합점검보고서

계약기간 중 1회
  • 전산실 클리닝 결과보고

년 1회
완 료
  • 준공계,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사업종료 전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hp:lineBreak/>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hp:lineBreak/>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hp:lineBreak/>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 시 [별지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hp:lineBreak/>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hp:lineBreak/>승인 신청(심의기간 : 10일 이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hp:lineBreak/>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붙임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hp:lineBreak/>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hp:lineBreak/>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hp:lineBreak/>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hp:lineBreak/>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hp:lineBreak/>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공정거래<hp:lineBreak/>위원회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상용<hp:lineBreak/>SW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hp:lineBreak/>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hp:lineBreak/>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hp:lineBreak/>“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hp:lineBreak/>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hp:lineBreak/>현금 지급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hp:lineBreak/>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hp:lineBreak/>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hp:lineBreak/>[별지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hp:lineBreak/>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hp:lineBreak/>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hp:lineBreak/>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hp:lineBreak/>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료 지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운영 및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료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 기준(MAR-008 명시)<hp:lineBreak/>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hp:lineBreak/>하여 처리된 장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hp:lineBreak/>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1.3/1000)/24 × 지체시간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hp:lineBreak/>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hp:lineBreak/>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hp:lineBreak/>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hp:lineBreak/>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hp:lineBreak/>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hp:lineBreak/>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hp:lineBreak/>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hp:lineBreak/>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hp:lineBreak/>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감정비용<hp:lineBreak/>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함.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동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hp:lineBreak/>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hp:lineBreak/>정산 지급함.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hp:lineBreak/>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hp:lineBreak/>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hp:lineBreak/>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hp:lineBreak/>조항을 반한 경우
  • 예방점검 또는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hp:lineBreak/>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hp:lineBreak/>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hp:lineBreak/>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hp:lineBreak/>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hp:lineBreak/>사업자가 미 선정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hp:lineBreak/>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hp:lineBreak/>하면 사업자는 기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hp:lineBreak/>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hp:lineBreak/>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대처<hp:lineBreak/>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시스템 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신제품, 신기술<hp:lineBreak/>설명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hp:lineBreak/>최신기술 및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타시스템과의 연계,<hp:lineBreak/>자료이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정보,<hp:lineBreak/>기술, 작업 지원 등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의 증설, 이설, 교체,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hp:lineBreak/>각종 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hp:lineBreak/>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hp:lineBreak/>현행화 하여야 함.
❍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hp:lineBreak/>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을 추진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및 S/W의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hp:lineBreak/>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hp:lineBreak/>사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hp:lineBreak/>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hp:lineBreak/>자가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hp:lineBreak/>필요한 제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인수 또는 인계 대상이 되는 사업 개시일로<hp:lineBreak/>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은<hp:lineBreak/>지급하지 아니함.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사항은<hp:lineBreak/>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됨.
다. 요구사항 상세
Ⅲ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hp:lineBreak/>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hp:lineBreak/>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hp:lineBreak/>(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hp:lineBreak/>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hp:lineBreak/>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hp:lineBreak/>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hp:lineBreak/>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hp:lineBreak/>유지관리서비스, 분류코드:8111189901)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hp:lineBreak/>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hp:lineBreak/>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hp:lineBreak/>입찰참가 가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hp:lineBreak/>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hp:lineBreak/>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hp:lineBreak/>용역으로 사업 수행의 일관성,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hp:lineBreak/>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hp:lineBreak/>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지방자치<hp:lineBreak/>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계 규정에<hp:lineBreak/>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3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6]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7]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8]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hp:lineBreak/>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9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hp:lineBreak/>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hp:lineBreak/>최종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제안서 제출은 은평구와 제안사 간 상호협의한 경우 파일로 대체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hp:lineBreak/>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hp:lineBreak/>중소기업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hp:lineBreak/>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정량적평가 증빙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hp:lineBreak/>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라. 문의처

▶ 부서명 :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은평구청) 3층
▶ 연락처 : 02-351-6372 (담당자 : 서미선)

마. 기타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hp:lineBreak/>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hp:lineBreak/>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hp:lineBreak/>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hp:lineBreak/>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6]<hp:lineBreak/>‘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hp:lineBreak/>(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hp:lineBreak/>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hp:lineBreak/>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hp:lineBreak/>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hp:lineBreak/>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hp:lineBreak/>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hp:lineBreak/>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hp:lineBreak/>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Ⅱ.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hp:lineBreak/>“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hp:lineBreak/>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hp:lineBreak/>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hp:lineBreak/>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hp:lineBreak/>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hp:lineBreak/>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hp:lineBreak/>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hp:lineBreak/>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hp:lineBreak/>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hp:lineBreak/>대체하여야 함.

나.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hp:lineBreak/>제외한다.
다.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나,<hp:lineBreak/>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hp:lineBreak/>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hp:lineBreak/>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hp:lineBreak/>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hp:lineBreak/>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hp:lineBreak/>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hp:lineBreak/>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lineBreak/>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hp:lineBreak/>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lineBreak/>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hp:lineBreak/>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hp:lineBreak/>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hp:lineBreak/>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hp:lineBreak/>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hp:lineBreak/>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hp:lineBreak/>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hp:lineBreak/>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hp:lineBreak/>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hp:lineBreak/>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hp:lineBreak/>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hp:lineBreak/>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hp:lineBreak/>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hp:lineBreak/>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hp:lineBreak/>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hp:lineBreak/>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hp:lineBreak/>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hp:lineBreak/>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hp:lineBreak/>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hp:lineBreak/>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요약본은 30페이지<hp:lineBreak/>이내로 작성(별지 제외)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13] 표지 제작기준 적용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hp:lineBreak/>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hp:lineBreak/>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입찰가격 평점산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9)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10) 기술적용계획표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2) 은평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목록(2027~2028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16) 입찰참가신청서 17) 가격입찰서 18) 가격제안서

1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추진전략 및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개요 2. 유지관리 방안 3.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4. 기타 기술사항
Ⅳ. 사업관리 부분

1. 추진일정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5. 보안관리

6. 상호협력 관계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책임 및 배상

3. 기타 지원
Ⅵ.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4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추진전략 및 제안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개요
․ 총괄적인 유지관리 방안 기술

2. 유지관리 방안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각 분야별 제안사 또는 협력사 수행 등 세부적으로 명시
  • 각 부분 및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 장애 예방 및 관리방안
․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 예비 장비 확보방안

4.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보고, 수시보고, 장애처리 후 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5. 보안관리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제시

6. 상호협력 관계
․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2. 책임 및 배상
․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제시
(제안사 및 협력사를 구분하여 기술)

3. 기타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

Ⅵ.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별지서식 15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0
붙임 4
∘ 사업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사업 실적)
6
∘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
6
∘ 신인도
2
(-1)
정성적
평가
∘ 일반 부문
10
70
붙임 5
∘ 기술 부문
20
∘ 사업관리 부문
20
∘ 사업지원 부문
10
∘ 기타사항(추가 제안 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6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A. 참여인력<hp:lineBreak/>기술상태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6
절대평가제
B. 수행경험<hp:lineBreak/>(실적)
∘ 실적금액: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3
C.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절대평가제
∘ 혁신형 중소기업
1
∘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1)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대상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대상 인력은(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만으로 구성
다. 평가기준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 평가 반영
평가방법
합산계수
평가점수
(배점: 6.0)
-합산계수별 대응되는 평가점수

-합산계수 = 참여인력 산출 계수의 합
20점 이상
6.0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
10점 이상 ~ 15점 미만
4.8
5점 이상 ~ 10점 미만
4.2
5점 미만
3.6
자료 미제출 시
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ITSQF직무에 따른 기술경력
ITSQF 직무
정보기술컨설팅,
정보보호컨설팅,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IT품질관리,
IT테스트
Infrastructure아키텍처,
SW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응용SW개발,
시스템SW개발,
정보보호관리
기술경력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계수
3
5
7
2
4
6
1
3
5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부터 1년 이상 제안사 현 근무경력자로 시스템관리(IBM) 및 DBMS(ORACLE) 자격증 소지 인력 권장
라. 증빙자료 :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증명서 등에 의한다.
마.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근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B. 수행 경험(실적)(기준점수 6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대상

  • 실적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
  • 실적금액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서버, DB 및 SW 통합 유지관리)으로 최근 3년간 단일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2억원 이상의 (준공)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다. 수행실적 증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그 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으며 입증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합산금액
(유사사업 : 단일 건수로 2억원 이상)
8억 이상
3
7억 이상
2.7
5억 이상
2.4
3억 미만
2.1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합산건수
(유사사업 : 단일 건수로 2억원 이상)
6건 이상
3
4건 이상
2.7
2건 이상
2.4
2건 미만
2.1

C.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hp:lineBreak/>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D. 신인도(기준점수 2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점수
1.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2. 혁신형 중소기업
(1)<hp:nbSpace/>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3.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1)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hp:lineBreak/>※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확인(출력하여 제출)
감점
(-1)

※ 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감점은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일반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및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10
기술 부문
유지관리 수행방안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성능향상 작업 및 기타 유지관리 사항
10
20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방안
∘장애예방 및 비상시 장애대응 대책
∘장애 접수, 복구, 보고 등 처리체계
∘백업/복구 체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
관리 및 조직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10
20
보안관리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5
상호협력 관계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5
사업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10
기타사항
추가제안
∘추가 제안사항 및 기타 지원사항의
실효성
10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hp:lineBreak/>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평가점수 = 10점(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 입찰<hp:lineBreak/>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하는 업체의 경우 배점<hp:lineBreak/>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부여함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hp:lineBreak/>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hp:lineBreak/>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hp:lineBreak/>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hp:lineBreak/>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hp:lineBreak/>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hp:lineBreak/>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hp:lineBreak/>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hp:lineBreak/>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hp:lineBreak/>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hp:lineBreak/>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hp:lineBreak/>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hp:lineBreak/>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hp:lineBreak/>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hp:lineBreak/>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hp:lineBreak/>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hp:lineBreak/>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hp:lineBreak/>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hp:lineBreak/>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hp:lineBreak/>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hp:lineBreak/>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hp:lineBreak/>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hp:lineBreak/>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hp:lineBreak/>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hp:lineBreak/>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hp:lineBreak/>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hp:lineBreak/>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hp:lineBreak/>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hp:lineBreak/>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hp:lineBreak/>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hp:lineBreak/>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hp:lineBreak/>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hp:lineBreak/>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hp:lineBreak/>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hp:lineBreak/>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hp:lineBreak/>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hp:lineBreak/>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hp:lineBreak/>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hp:lineBreak/>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hp:lineBreak/>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hp:lineBreak/>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hp:lineBreak/>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hp:lineBreak/>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hp:lineBreak/>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hp:lineBreak/>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hp:lineBreak/>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hp:lineBreak/>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hp:lineBreak/>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hp:lineBreak/>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hp:lineBreak/>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hp:lineBreak/>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hp:lineBreak/>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hp:lineBreak/>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hp:lineBreak/>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hp:lineBreak/>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hp:lineBreak/>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hp:lineBreak/>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hp:lineBreak/>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주무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hp:lineBreak/>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hp:lineBreak/>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hp:lineBreak/>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hp:lineBreak/>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hp:lineBreak/>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hp:lineBreak/>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hp:lineBreak/>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주무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주무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주무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
[붙임 10]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 업무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12]
은평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목록(2027 ~2028년)
연번
품
명
모델명(세부내역)
수량
구 분
1
통합DB
IBM P770
1
서버
(10)
2
부동산종합공부 서버(AP/DB)
IBM S924
1
3
가상화 서버
HP DL380 G10
3
4
EBN 웹
HP DL360 G9
1
5
EBN DB
HP DL360 G9
1
6
은평 데이터 광장
Fujitsu RX2540 M2
1
7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HP DL380 G10
2
8
백업 어플라이언스
NetBackup Appliance 5240
2
백업/
스토리지
(6)
9
백업 어플라이언스
NetBackup Appliance 5260
1
10
백업 PTL
Qualstar RLS-85120
1
11
통합스토리지
EMC Unity 680F
1
12
가상화 스토리지
EMC UNITY 380
1
13
L2 스위치
Aruba 2530-24G(2), Cisco SG200-26,
Cisco WS-C2960X(2)
5
네트워크/보안
(18)
14
L3 스위치
X440-G2-24t-10GE4
1
15
L4 스위치
PAS-K2424(2)
Piolink PAS-K3200
3
16
SAN 스위치
Brocade Silkworm200E(2),
Brocade 5100(2),DELL DS-6620B(2)
Cisco DS-C9148S(2)
8
17
DB 보안
DB Safer
1
18
내부행정 DBMS
Oracle 11g Enterprise
1
DBMS
(2)
19
지리정보 DBMS
Oracle 9 Enterprise
1
20
Digital Information Display
55인치×6대(2단3열)(구청장실)
1
DID
(2)
21
Digital Information Display
개발용 장비, 24인치×6대(2단3열)
(스마트정보과)
1
22
항온항습기
SK 200A2(20RT)
1
부대장비
(8)
23
항온항습기
DAC7-200UP-2(20RT)
1
24
UPS#1
A1 TT 05030-12P(50KVA)
1
25
UPS#2
TSU-30000B(50KVA)
1
26
KVM
ATEN KM0932
(콘솔 6개 및 모듈 30개 포함)
1
27
모바일 온습도(장애 문자 통보)
모바일알람, 디스플레이,
온습도센서, 정전감시
1
28
IPTV 방송수신기
NUC-5PGYH0AJL(18)
1
29
IPTV 모듈레이터
BMO-8701
1
30
KRAS 리포팅 툴
OZ Xstudio
2
소프트웨어
(24)
31
KRAS 공간자료편집도구
GeoDT
1
32
KRAS 개인정보DB 암호화
CubeOne
1
33
KRAS GIS엔진
MapPrime for KRAS
1
34
가상화 SW
VMware6(6processor), vCenter6
2
35
소프트웨어 자동설치
Xroads(원클릭)
1
36
주민등록·인감 SMS
아이너스 소프트웨어
1
37
업무용 SMS
아이너스 소프트웨어
1
38
메일 솔루션
크리니티메시징
1
39
통합관제 솔루션
WatchAll
1
40
행정포털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단위업무 포함)
1
41
행정포털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1
42
은평 데이터 광장
은평 데이터 광장 프로그램
1
43
온-나라 검색시스템
KONAN SEARCH 4
1
44
온-나라 DRM
유니와이드 RC14-P4
1
45
온-나라 모니터링 SW
KHAN(apm)
1
46
온-나라 대용량송수신 SW
MDTIntegrator
1
47
RPA시스템
Korax RPA
1
48
IPTV 솔루션
EGC&C IPTV 솔루션
2
49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GRIP (Basic pack) V1.0
2

[붙임 13]

[붙임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정보과(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hp:lineBreak/>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hp:lineBreak/>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hp:lineBreak/>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hp:lineBreak/>「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hp:lineBreak/>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포털시스템의 분야별 개인정보

가. (기본정보) 직원 소속, 성명, 직급, 연락처

나. (업무서비스) 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2. SMS통합관리시스템의 성명,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hp:lineBreak/>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hp:lineBreak/>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hp:lineBreak/>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hp:lineBreak/>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hp:lineBreak/>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hp:lineBreak/>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hp:lineBreak/>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hp:lineBreak/>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hp:lineBreak/>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hp:lineBreak/>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hp:lineBreak/>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hp:lineBreak/>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hp:lineBreak/>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hp:lineBreak/>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hp:lineBreak/>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hp:lineBreak/>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hp:lineBreak/>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hp:lineBreak/>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hp:lineBreak/>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hp:lineBreak/>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hp:lineBreak/>“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hp:lineBreak/>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hp:lineBreak/>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hp:lineBreak/>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hp:lineBreak/>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사
스마트정보과장
대표이사 ○○○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서버, DB 및 SW 통합 유지관리)으로 최근 3년간 단일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2억원 이상의 (준공)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SW
아키텍처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

주) 1.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2.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hp:lineBreak/>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hp:lineBreak/>습니다.<hp:lineBreak/><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22]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21]

[별지서식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7]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은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9]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B. 수행경험
유사사업
실적 금액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합 계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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