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
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호
[긴급]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26.까지
라. 기초금액: 금131,231,280원(추정가격 119,301,164원 + 부가가치세 11,930,116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총액계약임. 단, 참가인원, 일정, 항공편, 과업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
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할 수 있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2026. 11. 4.(수) 10:00 ~ 2026. 11. 16.(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접수(직접방문제출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17:00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문의: 업무담당자 (051) 860-0364
- 제안서 제출자 신분확인
〇 입찰대리인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〇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4대보험증) 및 위임장, 신분증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원본 표지에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에는 미표기)
〇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〇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〇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〇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하고 날인해야함. (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11. 17.(화) 10:00 (예정일자이며, 변경 가능)
- 평가(발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2
※ 평가 일시 및 장소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1: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
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체에 대한 관리·안전·계약이행 책임을 직접 부담하며, 용역의
전부 또는 기획·안전관리·총괄운영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기술입찰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해 기술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 시(개찰대상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 초과 등) 재
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3:00까지 투찰하고, 13:30에 개찰하니 착오 없
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권봉수 (☎ 051-860-0364)
나. 계 약 관 련 :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 051-860-0743)
2026. 11. 4.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ㅣ 2026. 10. 디지털미래교육과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안)
ㅣ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Ⅰ 기본 방침
❍ 본 용역의 수행은「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연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과업 개요
1. 사 업 명: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위탁용역
2. 사업목적
- 직업교육 선진 국가 탐방 및 체험을 통한 현장직업 역량 강화
-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국외연수를 통한 인성 및 자존감 향상
3. 사업예산: 금131,231,280원(금일억삼천일백이십삼만일천이백팔십원)
4. 연수장소: 호주(시드니) 5. 연수대상
- 전국대회 입상학생, 인솔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 36명
※ 입상학생 인원수는 희망여부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26. 10. 25. 이후 확정)
6. 연수기간: 2026. 11. 20.(금) ∼ 2026. 11. 26.(목)
7. 연수일정: (P.4) 연수일정표 참조
8. 계약특수조건: (P.5)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9.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붙임) 제안서 평가
10. 연수 운영 계획 가. 연수운영 체제 ❍ 연수운영 주관 및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 민간위탁용역업체 계약: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담당-재정과)
❍ 국외연수운영위탁 용역: 입찰용역업체 나. 연수운영 방법 ❍ 연수지역: 호주(시드니)
❍ 연수국가 학교 및 기관, 기업 방문: 4개 기관 이상 방문
❍ 문화탐방 및 강연회, 수업참관 ❍ 연수운영자: 용역위탁업체 대표자 다. 연수운영 ❍ 사전연수(연수방향 제시)
- 연수국가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양 기관 간 학교급별 교육방향 상호 의견교환
⎆ 위탁용역업체 고려할 사항 - 사전연수자료 진행 자료 및 교재 준비 ❍ 현장연수(해외연수) - 연수 주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 탐방국가: 호주(시드니)
- 국가별 연수주제에 맞는 학교, 교육기관 및 농공상 계열 기업 등 방문 견학
- 탐방국의 문화체험 및 역사 탐방(일정에 따른 사전 과제 제시)
- 탐방국가 교육기관 및 간담회 계획
- 교육기관 방문: 교육청 및 각급학교(4개 기관 이상)
- 선진교육시스템 및 기업방문, 현장 체험을 통한 부산교육 혁신 방안 협의
- 참여학생 소감발표 등을 위한 간담회 2회 실시
- 문화탐방 계획
- 교육(행정)적 활용 가능한 문화 유적지 탐방
· 패키지 여행과 차별화 모색 - 연수 평가회 운영 · 연수 주제 해결을 위한 일일평가 운영
- 연수 종료 전 연수 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회 실시
- 연수 일정 후 최종평가 실시(탐방보고서 출간)
- 위탁용역업체 고려할 사항
- 학교 탐방 방문 및 기업방문 견학 프로그램 운영
(직업계열 교육기관, 농공업계열 기업 방문, 연수주제와 연계하여 운영)
- 간담회, 평가회, 만찬 운영 계획(장소, 음료 및 다과, 메뉴)
· 연수자 소통의 시간 운영
- 문화탐방 프로그램 계획(패키지 여행과 차별화)
- 숙박시설: 숙박업체명 명시, 도보 시내 탐방 가능지역
· 식사(현지식, 국가별 음식문화 이해)
- 연수생 편의 제공(식수, 간식, 건강관리, 수신기, 와이파이 도시락 등)
· 기본 연수운영경비 지원 · 문화공연관람 프로그램(문화체험프로그램) · 방문기관 기념품
- 연수 종료 전 연수 평가회에 시설 및 다과 제공
· 기타 ❍ 사후연수 ⎆ 위탁용역업체 고려할 사항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위한 자료(연수보고서, 사진 등) 제공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2026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용역 세부 조건
- 사업 개요의 내용이 반영된 연수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 사전연수: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 시스템, 문화, 역사의 이해 과정 등으로 구성
❍ 국외현장연수는 연수생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일정에 의한 귀가로 종료
❍ 국외현장 연수생의 집결과 해산은 김해국제공항 로비
❍ 사후연수는 연수결과에 따른 수업탐방 보고서 출간으로 종료
가. 연수 프로그램 1) 사전연수 프로그램 일 정 내 용 주 관 2026. 11. 16.(월) 15:00~17:00 ◎ 연수 세부일정 협의 ◎ 연수교재 제작
- 연수국에 대한 직업교육, 기업방문, 문화 및 역사의 이해
국외연수 위탁업체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 사전연수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2) 국외현장 연수프로그램
- 기간: 2026년 11월 20일(금) ~ 11월 26일(목)
국외연수 일정표 ※ 호텔: 4성급 이상 연번 일시 방문지 내용 1 11. 20.(금) 전일 부산→인천공항 인천→시드니 - 부산 출발 / 인천공항 도착 [차량이동] - 인천공항 출발 2 11. 21.(토) 전일 이동 - 시드니 도착 후 학생 오리엔테이션 유적지 탐방 현지 문화체험지 방문 식당 - 점심식사 문화탐방 현지 문화체험지 방문 식당→호텔 - 저녁식사 후 호텔 이동 3 11. 22.(일) 전일 [기업 방문1] 농공상 계열 기업 방문 견학 식당 - 점심식사 문화탐방 현지 문화체험지 방문 식당→호텔 - 저녁식사 후 호텔 이동 4 11. 23.(월) 전일 [기업 방문2] 농공상 계열 기업 방문 견학 식당 - 점심식사 [기관 방문1] 농공상 계열 직업교육기관 견학 식당→호텔 - 저녁식사 후 호텔 이동 5 11. 24.(화) 전일 [기관 방문2] 농공상 계열 직업교육기관 견학 식당 - 점심식사 유적지 탐방 현지 유적지 방문 식당→호텔 - 저녁식사 후 호텔 이동 6 11. 25.(수) 전일 호텔→공항 조식 후 시드니공항 이동 시드니→인천 시드니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인천공항→호텔 인천공항 도착 후 인근 호텔 숙박 7 11. 26.(목) 전일 호텔→부산 - 조식 후 부산으로 출발 [차량이동] 부산 부산 도착 후 해산
※ 교육기관(직업학교), 기업방문 등은 총 4회 이상으로 문화탐방, 체험활동 포함하여, 업체별로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실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제시)
※ 세부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사후연수프로그램 일 정 내 용 주 관 2026년 12월 중 ◎ 연수보고서 제작 국외연수 위탁업체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디지털미래교육과
나. 학교(대학교 포함), 교육청 및 교육기관 방문 구성
❍ 방문 국가 4개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농상공계열 산업시설으로 구성
- 시드니 교육기관 및 직업교육학교 각 1교 이상 (시드니 직업계열 고등학교, 시드니 교육청 또는 산업시설)
- 시드니의 교육기관 또는 산업시설 각 1기관 (직업교육 기관 등)
- 선정 이유와 특징을 상세히 제시
- 섭외 확정된 교육기관 및 기업, 산업시설 4곳의 담당자 및 연락처 제시
- 탐방 기관 및 시설의 교육활동 모습 사진, 안내 자료 제시
❍ 방문 프로그램
- 본 사업에서 추구하는 연수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방문 기관의 소개 자료를 안내 책자로 제작
- 교육 기관 및 기업, 산업시설 방문에 따른 기념품 및 행사 준비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위탁 업체에서 부담하며, 기념품 내용은 본청과 협의함
❍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탐방 및 현장체험을 통하여 방문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대체 프로그램 준비
- 기상 악화나 현지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 제시
2.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 칙)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 간의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 적)
본 계약은 “교육청”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 업무 및 안내를 “여행사”에게 위임하고, “여행사”는 “교육청”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교육청”과 “여행사”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 무)
“여행사”는 “교육청”이 위임한 국내・외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약 및 현지 공식 방문기관 섭외, 연수의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운송(항공권) 및 현지 교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➀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왕복내항기 포함), 숙박비, 식비(출·입국일 한국 식사 포함), 현지차량 운영비(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현지 안내원 및 기사비, 통역비, 인솔자(안내원, 통역자) 비용(봉사료 포함), 기관 섭외비, 기관(장소) 방문 경비(학교 등 기관 방문 비용, 현수막, 방문기관 감사품, 정담회 진행비, 강의 대가 등 포함), 문화·예술(박물관, 미술관, 뮤지컬 등) 관람경비, 연수자의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보험료, 공항 간 이동 차량비 및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를 포함한다.
※ 인원 변경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 반환한다.
- 반환항목: 식비, 입장료 등
➁ 호주 ETA 비자 발급, 여권 발급 비용, 개인 통신비용, 물품 사용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연수자 개인 부담)
➂ 수행안내원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➃ “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수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정산 대상이다.
➄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추가 옵션은 연수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➅ 박물관, 미술관, 뮤지컬 등 예약 필요 기관 방문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➀ 연수국의 호텔 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 또는 시내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연수 지역의 4성급 이상 호텔(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로 선정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며, 침구는 청결한 상태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고, 객실에서 무료로 인터넷(와이파이)가 가능하여야 하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 1실, 단원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장을 제외한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인원에 대하여 1인 1실을 배정한다.
③ 숙소는 연수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한다.
④ 숙소 객실, 편의시설 배치도 안내 등이 있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등), 소화시설, 전기안전 점검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1일 3식 중 1식 이상을 한식으로 제공하되, 한화 기준 25,000원 이상으로 하고 생수대금을 포함한다. (단, 그 지역에 한식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③ 연수자가 연수 중 “여행사”의 식사 제공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④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등)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➄ 연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수 기간 중 생수는 연수단 개인별로 매일 일정 시작 전과 일정 종료 후에 500ml 각 1병씩을 제공한다.
제7조(항공편)
➀ 내항기를 포함한 모든 이용 항공기는 국적기 및 직항 노선으로 하고, 일반인이 통상 이용하는 등급 수준으로 2등석(Economy Class) 이상으로 한다. 단, 항공기 좌석은 사전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가 좌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➁ 항공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 후 14일 이내에 “교육청”에 항공권 예약확인서(이행확약서, 보증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항공권 일정 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 대행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항이용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➃ 다만, 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국적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른 항공기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교통편(육상))
➀ 현지에서 운행되는 버스에는 구급상비약을 필히 비치하고,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직업교육 국외연수」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한글 및 현지 공용어)
➁ 연수 일정 중 현지 교통편은 전용버스를 제공하되, 연수 인원을 감안하여 연수국의 보통 이상의 수준의 교통편을 제공하며, 인천공항을 왕복하기 위해 임차하는 차량은 최신형(출고 5년 이내 차량) 고급 대형버스로 준비한다.
➂ 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과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비된 최신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임차하여야 한다.
➃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➄ “여행사”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배상한다.
➅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자로 배치한다.
➆ 현지 활동 중 차량과 운전기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연수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➇ 차량에는 인솔자 등 현지 수행원이 탑승하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 운전자는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를 금한다.
◦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전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제9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며, 기타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단위 :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300,000 50,000 80,000 50,000 30,000 10,000 1,000 1,400
※ 위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제시 금액 이하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계약
※ 천재지변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비용 발생 시 중개업체에서 선지불(귀국 후 보험회사와 정산함)
➂ “여행사”는 연수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교육청”에게 제출한다.
제10조(사전교육)
“여행사”는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참가하여 방문국의 기후, 언어, 문화, 기타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 수속 등)
① “여행사”는 “교육청”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의거 연수대상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1호와 관련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
제12조(기관방문)
➀ 공식 방문기관인 우수기관이라 함은 교육기관(직업학교), 기업, 등 기타 교육관련 기관 및 기업을 의미한다.
② “여행사”는 연수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4개 이상의 공식 방문기관을 섭외하여야 하며, 섭외 시는 우리교육청(디지털미래교육과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재외 한국공관 또는 주한 대사관(연수국가)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함은 물론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공식 방문기관을 섭외함에 있어서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의 방문허가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여행사”는 연수국마다 기관을 공식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교육제도 등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연수의 목적은 교육기관과 역사유적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직업교육 역량 강화와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현지 교육기관 방문, 문화체험, 유적지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많이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연수단이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연수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 출발 시에는 김해공항에 집결, 우리교육청 감독관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제14조(연수일정 승인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여행사”는 “교육청”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 연수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우리교육청(디지털미래교육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된 기본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세부일정 : “여행사”는 연수단의 출발 10일전 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국가별 호텔 확보, 교통편, 공식 방문기관 선정, 식당(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청(디지털미래교육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방문 기관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할 것 ③ 연수일정 변경
1. 연수일정에는 연수기간 및 시간계획, 주요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연수단의 출국 10일전까지 기본일정에 의거하여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이동수단, 선박이동권 등),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등 기관 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실시한다.
3. 이미 제출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여행사”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연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연수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 “여행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교육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연수국 현지의 신종플루 및 전염병, AI(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연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청”이 판단할 때에는 “교육청”은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정산 후 취소할 수 있다.
6. 연수진행 중 테러 및 (해외)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④ 연수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현지 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 “여행사”는 연수국가의 여행사로서 해당 국가의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제15조의 세부일정 제출 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1. 연수의 시작과 종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Escort) 1명을 동행(현지 안내원 별도)하되, 여행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수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국가의 지리에 밝고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여행사”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발일 10일 전까지 “교육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지안내원
1.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 안내토록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현지안내원은 연수 지역의 세부일정표와 숙박지를 중심으로 한 연수 코스를 연수단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인솔자의 안내 범위는 연수일정표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여야 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① 연수 중 연수자가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우리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② “여행사”가 동행하게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 발생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국외연수단이 현지에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진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시 대응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등 전연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코로나19 등 전염병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교육청과 사후 정산한다.
제17조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조치)
① 교통사고 등 : 연수 중 교통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우리교육청에 즉시 통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우리교육청에 즉시 통보한다.
③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➄ “여행사”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대체 차량을 준비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배상한다.
➅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이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함으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➆ “여행사”는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규율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➇ 계약 차량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 및 휴대폰 사용 금지, 2시간 운행 후 10분 휴식,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일정 편성 금지)
제18조 (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여행사”는 연수단의 현지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우리교육청(디지털미래교육과장)의 사전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경비는 연수종료 후 단장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여행사”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연수 중 “교육청”과 “여행사”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수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청”과 “여행사”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경비는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제19조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 (책 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도중에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사”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교육청”은 “여행사”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교육청”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여행사”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전세버스)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연수경비)로 산정한 숙박비, 식비 내에서 우선 “여행사”가 지급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된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24조 (기타)
①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교육청”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교육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규격
가. 용지 및 인쇄 : A4 사이즈, 컬러 흑백 혼용, 책 제본 형태로 제출
나. 본문 내용 : 50페이지 이내로 제출.(요약본 10쪽 이내 포함)
다. 글씨크기 : 대제목 24, 중제목 18, 소제목 16, 본문 14 이하(권고사항)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안 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의 해석에 따름.
5.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나.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음.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 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 원칙
Ⅳ 입찰안내 및 제안서 요강 1. 입찰 계약 방법
: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
※ 총액으로 계약하되, 인원 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 인원별 단가 제시 요망
2. 입찰 참가 자격 가. 필수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 제한 가. 지역 제한 : 부산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예) 낙찰자가 입찰과정 중에 법인 주소지 변경: 낙찰은 무효가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영업정지자 등은 입찰 제한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2)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출처: 입찰 공고에 따름 나.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별도 첨부하지 말 것)
- 제안서 원본(증빙 서류 붙임) 1부, 사본 8부, 요약본은 제안서 앞에 첨부 10매 이내(별도제출 금지)
- 제안서 및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전체 내용 수록 CD 또는 USB 1장
- 서약서(※ 제안서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붙임 서식(참가신청서외)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기타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운영 능력 평가(100점)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운영 능력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합산하여 계산
- 제안서 운영 능력 평가 위원 명단, 장소, 일정,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안서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서약서 양식에 서명 제출)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 처리
-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에서 제시한 학교 및 기관 방문의 특징, 문화탐방, 숙박시설, 식사 등이 실제 연수시의 내용과 다를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용역업체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함
- 연수 운영 실적은 기획에서 운영, 평가까지 당 업체에서 실제로 운영한 경우만 인정하고, 하청 형식의 실적은 제외
- 제안서 제출일에 제안서의 접수 결과에 따라 업무담당자와의 개별 브리핑(연수운영의 방향, 탐방학교 및 기관의 특징, 문화탐방지의 특징, 업체의 연수운영능력 등)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개별 브리핑은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위원: 총 7명 6. 제안평가 발표 ○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지정장소 ○ 방법: PPT 발표
붙임 제안서 평가(제안서 관련 각종 서식 포함) 1부.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준비 확인서 건 명 연수기간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여부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항공예약확인서 입․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등 관계서류 수행안내원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우수 직업교육
국외연수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표 ○ ○ ○ (인)
확인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 디지털미래교육과장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수결과 확인서
건
명
연수대상국 연수기간 대행여행사 상호 대표자 TEL.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여부 확인내용 비고 연수 일정 교육행정 기관방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의한 ‘2026학년도 직업계고 전국대회 입상학생 우수 직업교육 국외연수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표 ○ ○ ○ (인)
확인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 연수단장 ○ ○ ○ (인)
<붙임>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동종용역 수행 실적
(10점)
A. 7건 이상 10
1.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30명이상) 실적
(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B. 5건 이상 ~ 7건 미만 9 C. 3건 이상 ∼5건 미만 8 D. 3건 미만 7
2.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A. 6명 이상 10 3.1 정규직원 현황 (3개월 이상 근무자) B. 5명 이상 9 C. 4명 이상 8 D. 3명 이하 7 정성적 평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1 일정구성의 치밀성,타당성, 효과성 5 4 3 2 4.2 본원요구의 수용 및 적용 등 5 4 3 2 4.3 연수 취지를 고려한 교육적 효과 5 4 3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5 4 3 2
5.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5 4 3 2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5 4 3 2
6.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좌석수, 보험 등) 8 6 4 2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 (한식 및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8 6 4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7.1. 현지(해설)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유자격자 보유여부 참고)
5 3 1 0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보상금액,가입기간,
응급 조치, 환자수송 계획)
5 3 1 0
7.3.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5 3 2 0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정량적 평가 1 ○ 최근 5년 동안 국외 단체연수 실적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30명이상)실적
(초․중․고 수학여행 포함) 2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제출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정성적 평가 4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영업등록증 사본 - 객실 전경, 편의시설 내부사진 첨부 - 식단표 6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현지차량 보유현황표 (연식기재) - 식단표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항공권 발권 예정확인서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공식일정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일정: 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공고서에 따름(우편제출 불가)
○ 제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051-860-0363)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방문 질의응답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수량 비고 제안 서류 ① 제안서(20쪽 이내) 9부 9부 서식 1(표지) ② 가격입찰서 G2B로 제출 입찰 서류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G2B에서 출력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⑤ 실적증명서 1부 서식 3 ⑥ 각서 1부 서식 4 ⑦ 위임장 1부 서식 5 ⑧ 청렴서약서 1부 서식 6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최근 1년내 평가, 유효기간 내 ⑩ 정규 직원 현황 : 최근 3개월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포함) 1부 제안서 내용 참조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⑫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⑬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⑭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서식 7 계약 체결시 제출 (계약상대자만 제출) [서식 1] 심사번호 기재란
제
안
서
202 .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여행인원 포함 기재)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국외 단체연수(10명 이상) 실적(초․중․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포함)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기재된 인력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1개 이상 증명자료 제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등) 운행 계획 ※ 항공․선박․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현지이동 버스 보험여부 기재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명시 등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4성급 이상 호텔)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당 평균 식대 기재
- 식사제공능력(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바. 기타(업체별 워크숍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입찰(제안서)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률:
5%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 실적증명서
제
호
수 행 업 체 명 업 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 행 내 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 .
.
.
기 관 명 :
(직인)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증명서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TEl.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간 및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
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증명(도장)을 받아야 함
3) 다만 나라장터 G2B에서 전자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발급된 실적증명서는 우리청에서 요청한 실적증명서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인정.
4) 사업실적증명서 있을 경우만 실적 인정. (공고기관 실적)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적 인정 불가. 실적증명서로 평가
[서식 4] 각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국외체험연수 용역 업체 선정기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우리 업체가 귀원의 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사항으로 귀 기관에서 요구한 일체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자인 본 업체에게 있음을 확약하는 바,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외체험연수 용역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 .
.
.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서식 6]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7] 선정업체만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이하 “여행사”이라 한다)는 “교육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여행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교육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여행사”에게 위탁하고, “여행사”은 이를 승낙하여 “여행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여행사”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 수속 등의 목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여행사”은 “교육청”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여행사”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행사”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교육청”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행사”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여행사”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여행사”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교육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행사”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교육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교육청”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여행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청”은 “여행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 또는 “여행사”의 임직원 기타 “여행사”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여행사” 또는 “여행사”의 임직원 기타 “여행사”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교육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교육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교육청”은 이를 “여행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교육청”과 “여행사”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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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대 표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인) 여행사 ○○시 ○○구 ○○동 ○○번지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