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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41]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창호교체 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진주교육청 반성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2: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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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창호교체 외 공사).hwpx =====
반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창호교체 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반성초등학교 행정실(☎055-756-0007)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창호교체 외)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공사현장
반성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창호교체 외) 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94,140,000원
294,140,000원
267,400,000원
26,740,000원
-
195,235,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493,341
3,881,740
2,937,864
386,035
1,879,579
5,408,123
비대상
비대상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반성초등학교 행정실(☎055-756-0007)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1. 4.(수) 12:00∼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p:lineBreak/>(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구분
구성 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비율
100%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1]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2]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의무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반성초등학교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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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반성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 공고문(창호교체 외 공사).pdf =====
반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창호교체 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반성초등학교 행정실(☎055-756-0007)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1. 입찰에 부치는 사항1. 입찰에입찰에입찰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공 사 명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창호교체 외)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공사현장 반성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창호교체 외) 공사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294,140,000원 294,140,000원 267,400,000원 26,740,000원 - 195,235,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 ×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4,493,341 3,881,740 2,937,864 386,035 1,879,579 5,408,123 비대상 비대상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2. 입찰과 계약 방식2. 입찰과입찰과입찰과 계약계약계약 방식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2 -

3.3. 입찰참가 자격3. 입찰참가입찰참가입찰참가 자격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
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5. 현장현장현장 설명과설명과설명과 공사공사공사 기간기간기간 산정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반성초등학교 행정실(☎055-756-0007)
6.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6. 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과결정과결정과 관련한관련한관련한 책정기준책정기준책정기준 등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
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

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7. 입찰참가신청과입찰참가신청과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
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8.8. 입찰서입찰서입찰서 제출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1. 4.(수) 12:00∼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4 -

9. 입찰의 무효9.9. 입찰의입찰의입찰의 무효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
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개찰 일시와 장소10. 개찰개찰개찰 일시와일시와일시와 장소장소
가. 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11.11. 낙찰자낙찰자낙찰자 결정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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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
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
니다.
12.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12. 적격심사적격심사적격심사 자료제출과자료제출과자료제출과 평가기준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구성 업종
구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비율 100%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자
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3.13. 청렴서약서 제출13.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1]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
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14. 임금지불약정서임금지불약정서임금지불약정서 제출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 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2]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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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
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
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6. 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시행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
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
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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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
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
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
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17.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대여대금대여대금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준수준수준수 및및및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
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18.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입찰참가입찰참가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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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19. 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19.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공공계약하도급관리공공계약하도급관리))) 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의무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
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하도급 관련 사항20. 하도급하도급하도급 관련관련관련 사항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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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6]‘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
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
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
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
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0 -

2026년 11월 4일
반성초등학교장

  • 11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
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
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
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
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14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반성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 15 -

- 16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7 -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
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반성초등학교에 보
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반성초등학교장 귀하

  • 18 -

===== (입찰용)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A: DK B: 관급자설치관급대 F: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반성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본관동 창호공사 B: Q: 010101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스카이 B: 3.0톤 C: 일 D: 4 M: 호표 1 N: 45D779E8C492B4A288C0920D464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779E8C492B4A288C0920D4640A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67 M: 호표 2 N: 45D779EF74E29406485AD39878F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779EF74E29406485AD39878FAF AV: 5
A: 바닥 보양. B: 하드롱지 C: m2 D: 367 M: 호표 3 N: 45D779EF77A2447E088C9471F43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779EF77A2447E088C9471F43D3 AV: 6
A: 창문 보양. B: 4,200*3,000, 창문철거 부분 PVC타포린(천막지)보양 C: EA D: 23 M: 호표 4 N: 45D779EF77A2447E088C9471F43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779EF77A2447E088C9471F43D2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안전난간대/창호부착. B: L=2,050mm, Ø38.1*1.5, 2줄 C: EA D: 1 M: 호표 5 N: 45D772166822248DA83E1302882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2166822248DA83E1302882E0 AV: 9
A: 안전난간대/창호부착. B: L=4,150mm, Ø38.1*1.5, 2줄 C: EA D: 11 M: 호표 6 N: 45D772166822248DA83E1302882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2166822248DA83E1302882E6 AV: 10
A: 난간 탈부착 B: L=4,150mm C: EA D: 10 M: 호표 7 N: 45D776B7B4C274C37897DBED0B7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6B7B4C274C37897DBED0B703 AV: 11
A: MDF 창대설치 B: T9mm*W100 MDF 방염필름 C: M D: 363 M: 호표 8 N: 45D7779E8F923460A844D414006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79E8F923460A844D41400606 AV: 12
A: 텍스 설치. B: 9*300*600mm C: M2 D: 115 M: 호표 9 N: 45D7779E8F920491487E72690D9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79E8F920491487E72690D918 AV: 13
A: 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 B: C: 개 D: 23 M: 호표 10 N: 45D777990F4244FA585214E3682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7990F4244FA585214E3682CD AV: 1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96 M: 호표 11 N: 45D77795908234B408A27D1D537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795908234B408A27D1D53704 AV: 15
A: AL몰딩설치(ㄷ형). B: ㄷ-15*29*15*0.8 C: m D: 96 M: 호표 12 N: 45D777948882A48B888A103D413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777948882A48B888A103D4139F AV: 16
A: 판넬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복합판넬을 재사용 C: M2 D: 25 M: 호표 13 N: 45D6797E72C21444E86B3CDDF7D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6797E72C21444E86B3CDDF7DDB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3
A: 로이복층유리 24mm(내부) B: 내부: 24mm 복층유리(5LE(MZT152)+14AR+5CL) C: M2 D: 302 M: N: 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3 AV: 19
A: 로이복층유리 24mm(외부) B: 외부: 24mm 복층유리(5LE(MZT152)+14AR+5칼라반강화CL) C: M2 D: 302 M: N: 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1 AV: 20
A: 창문틀주위미장 B: W:230 * T30 C: M D: 201 M: 호표 14 N: 45D77F5B5FA284E528DE7D0E678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77F5B5FA284E528DE7D0E6782B AV: 2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461 M: 호표 15 N: 45D770C87AB214880896605B1DE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770C87AB214880896605B1DE02 AV: 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76 M: 호표 16 N: 45D770C87B5254BC087798F0624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770C87B5254BC087798F06242A AV: 2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97 M: 호표 17 N: 45D774614BC22485D8C955C5598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774614BC22485D8C955C559878 AV: 24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387 M: 호표 18 N: 45D6797E7132E4ADD8E14969CA4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6797E7132E4ADD8E14969CA470 AV: 25
A: AW01[AL미서기 중중연창238mm] / 관급 B: 4.150 x 2.030 = 8.424 C: EA D: 25 M: 호표 19 N: 45D672B1D952C412E81517D674B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672B1D952C412E81517D674B75 AV: 26
A: AW02[AL미서기 중중연창238mm] / 관급 B: 4.150 x 1.750 = 7.262 C: EA D: 23 M: 호표 20 N: 45D672B1D952C412E81517D674B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672B1D952C412E81517D674B77 AV: 27
A: AW03[AL미서기 중중연창238mm] / 관급 B: 2.050 x 1.750 = 3.587 C: EA D: 1 M: 호표 21 N: 45D672B1D952C412E81517D674B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672B1D952C412E81517D674B71 AV: 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합판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4 M: 호표 22 N: 45D6797E72C214469853E350B07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6797E72C214469853E350B07BF AV: 30
A: 철제커텐박스철거. B: C: m D: 96 M: 호표 23 N: 45D6797E72C2144008F81B019CE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6797E72C2144008F81B019CEE3 AV: 31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프라스틱 C: m2 D: 378 M: 호표 24 N: 45D6797E7132E4ADD8E14969D4F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6797E7132E4ADD8E14969D4F59 AV: 3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15 M: 호표 25 N: 45D6797E7B22041CA8C29D94247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6797E7B22041CA8C29D9424746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5.7 M: N: 42FF739D7AA2B4EFA87C7E19DC08950D9AB6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FF739D7AA2B4EFA87C7E19DC08950D9AB65 AV: 3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5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D3A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D3A7F AV: 3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C162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C1629 AV: 3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4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8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831 AV: 3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2.9 M: 수집상차도 N: 42DC7582C1F2944BF8EBD269FA4177DF5D5E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DC7582C1F2944BF8EBD269FA4177DF5D5EE AV: 4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후관동 외벽도색 B: Q: 010101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스카이 B: 3.0톤 C: 일 D: 6 M: 호표 1 N: 45D779E8C492B4A288C0920D4640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D779E8C492B4A288C0920D4640A AV: 43
A: 고압물청소. B: C: m2 D: 729 M: 호표 26 N: 45D6797E7132E4ADD8E14969CA62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D6797E7132E4ADD8E14969CA620 AV: 4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칠
공
사 B: Q: 0102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B∼3층 C: M2 D: 729 M: 호표 27 N: 45D776B587D2148C38B5F4247C57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D776B587D2148C38B5F4247C579 AV: 4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후관동 외부계단 B: Q: 010101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20 M: 호표 28 N: 45D779EAF292346A48C375FF2251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D779EAF292346A48C375FF22517 AV: 4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9 N: 45D779EAF0E2649348C30D81F7FC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D779EAF0E2649348C30D81F7FC5 AV: 50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45 M: 호표 2 N: 45D779EF74E29406485AD39878FA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D779EF74E29406485AD39878FAF AV: 51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14 M: 호표 30 N: 45D779EF77A2447E088C9471F400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D779EF77A2447E088C9471F4002 AV: 5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302
A: 혼합골재깔기지정. B: 장비, 백호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3.7 M: 호표 31 N: 45F47510F822944E7822BA6F1A67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F47510F822944E7822BA6F1A677 AV: 54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 C: m3 D: 14 M: 산근 1 N: 45F472D8F8321486280143302173F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45F472D8F8321486280143302173F AV: 55
A: 잔토처리. B: 토사10km 백호0.2M3+덤프2.5톤 C: m3 D: 14 M: 산근 2 N: 45F472DB4E32D45A38599B7E14D97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45F472DB4E32D45A38599B7E14D97 AV: 5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3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13 M: N: 42FF72F944E21476A83E78D6172F7917FAEE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2FF72F944E21476A83E78D6172F7917FAEE2 AV: 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1.1 M: N: 42FF72F944E21476A83E78D6172F7917DE17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2FF72F944E21476A83E78D6172F7917DE175 AV: 59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진주권), 25-18-80 C: M3 D: 0.9 M: N: 42FF72F9458264C9783D9D1E5F0551C8AE51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2FF72F9458264C9783D9D1E5F0551C8AE512 AV: 60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진주권), 25-27-150 C: M3 D: 9.7 M: N: 42FF72F9458264C9783D9D1E5F0551C8AED6A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2FF72F9458264C9783D9D1E5F0551C8AED6A AV: 6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4 M: 호표 32 N: 45D77C1E1FB234FCB8C732BDE1411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D77C1E1FB234FCB8C732BDE1411 AV: 6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1 M: 호표 33 N: 45D77C1D7462E41CE8DAFB6540CE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D77C1D7462E41CE8DAFB6540CEA AV: 6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9 M: 호표 34 N: 45D77C199992E44A687B9C1B2A3F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D77C199992E44A687B9C1B2A3FA AV: 6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9.6 M: 호표 35 N: 45D77C199992E44A687BAE85BFD0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D77C199992E44A687BAE85BFD0A AV: 65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6 M: 호표 36 N: 45D77C0DED7274C4E81AAE91EDCBC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D77C0DED7274C4E81AAE91EDCBC AV: 66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철 골 공 사 B: Q: 0103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0*70*6mm C: kg D: 433 M: N: 42FF72F944E2147598CF88E70BC8701BB4507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147598CF88E70BC8701BB4507 AV: 68
A: H형강 B: SHP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0.9 M: 36.7kg/m N: 42FF72F944E21477489B5603A86A709DB3DDB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1477489B5603A86A709DB3DDB AV: 69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9 M: 49.9kg/m N: 42FF72F944E21477489B5603A86A709DB37B5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1477489B5603A86A709DB37B5 AV: 70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300*90*9*13mm, ㄷ C: TON D: 1.2 M: N: 42FF72F944E21478580A73A3AD87A2C8F24FA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1478580A73A3AD87A2C8F24FA AV: 7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07 M: N: 42FF72F944E22414380F1BA399FAC4E8C9A96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2414380F1BA399FAC4E8C9A96 AV: 7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1 M: N: 42FF72F944E22414380F1BA399FAC4E8C9BBB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2414380F1BA399FAC4E8C9BBB AV: 7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12 M: N: 42FF72F944E22414380F1BA39949C8B5B27F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2414380F1BA39949C8B5B27F2 AV: 7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5mm C: TON D: 1.2 M: N: 42FF72F944E22414380F1BA38FE45F4DE172B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2414380F1BA38FE45F4DE172B AV: 7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1 M: N: 42FF72F944E22414380F1BA38FE45F4DE160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2F944E22414380F1BA38FE45F4DE1602 AV: 76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9 (3/4"), L:500 C: 개 D: 17 M: N: 42FF739E07824460D8D8BCD950BDE9792719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39E07824460D8D8BCD950BDE97927192 AV: 7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99 M: N: 42FF739E07824460D8CE0E8BCB9698AF772CD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39E07824460D8CE0E8BCB9698AF772CD AV: 7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17 M: N: 42FF739E07824460D8CE0E8BCB9698AF772CF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39E07824460D8CE0E8BCB9698AF772CF AV: 79
A: 캐미칼앵커 B: 캐미칼앵커, M20*L170mm C: SET D: 8.2 M: N: 42FF739E0782743BE8A57813493563D5A0B6C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2FF739E0782743BE8A57813493563D5A0B6C AV: 80
A: 트럭탑재형 크레인(5톤). B: 8시간 C: 회 D: 1 M: 호표 37 N: 45D779E8C492B4A288C0920D4640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9E8C492B4A288C0920D4640B AV: 177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M: 호표 38 N: 45D77D044E1244B828C5F6E00542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D044E1244B828C5F6E005423 AV: 8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4.4 M: 호표 39 N: 45D77D055472E496E8FAE3E1C1E5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D055472E496E8FAE3E1C1E5B AV: 82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190~250kg/m2 미만, 150∼250ton 미만 C: TON D: 4.4 M: 호표 40 N: 45D77D03A5F2D493486800C5AB44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D03A5F2D493486800C5AB443 AV: 8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50본/t 미만, 300ton미만 C: TON D: 4.4 M: 호표 41 N: 45D77D03AED29435B8979CD15EF9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D03AED29435B8979CD15EF90 AV: 8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300*50mm C: 개소 D: 4 M: 호표 42 N: 45D77D03AED2842F68B50D4B29D2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D03AED2842F68B50D4B29D2E AV: 8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00*350*30mm C: 개소 D: 2 M: 호표 43 N: 45D77D03AED2842F68B50D4B29D2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D03AED2842F68B50D4B29D29 AV: 86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37 M: 호표 44 N: 45D776B7B4C2643E9866D01AD2B15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6B7B4C2643E9866D01AD2B15 AV: 87
A: 내화페인트 B: 철골,1시간 C: M2 D: 106 M: 호표 45 N: 45D776B96192B474E8076077923D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D776B96192B474E8076077923D4 AV: 88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돌
공
사 B: Q: 0103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7.2 M: 호표 46 N: 45D775528B7214E8384135B974B6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5D775528B7214E8384135B974B66 AV: 9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거창석 3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5.2 M: 호표 47 N: 45D775528D32F47BE82D04282315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5D775528D32F47BE82D04282315E AV: 91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거창석 120*20mm, 모르타르 20mm C: M D: 38.4 M: 호표 48 N: 45D775528D32F47BE82D169AD5C7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5D775528D32F47BE82D169AD5C76 AV: 92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수 장 공 사 B: Q: 010306
A: 금속 난간 / 관급 B: 금속제기타울타리, W1000×H1200mm C: M D: 30 M: 관급자재 N: 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06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8 AV: 94
A: 차양(외부계단부) / 관급 B: BKA-010, 1000×1000mm C: M2 D: 31.5 M: 관급자재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9 AV: 95
A: 차양(외부계단옆) / 관급 B: BKA-010, 1000×1000mm C: M2 D: 5 M: 관급자재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A AV: 96
A: 차양(통로신설) / 관급 B: BKB-041, 1000×1000mm C: M2 D: 19 M: 관급자재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B AV: 97
A: 기둥커버 / 관급 B: Φ101.6*1500 C: EA D: 6 M: 관급자재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C AV: 98
A: 기둥커버 / 관급 B: Φ127*1500 C: EA D: 4 M: 관급자재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D AV: 9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300*600mm C: M2 D: 1.4 M: 호표 49 N: 45D7779E8F920490A83338AF4C71A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D7779E8F920490A83338AF4C71A AV: 10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8 M: 호표 50 N: 45D777990F42744FB8B113B4DBA8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D777990F42744FB8B113B4DBA8E AV: 101
A: AL몰딩설치(ㄷ형). B: ㄷ-15*29*15*0.8 C: m D: 3.6 M: 호표 12 N: 45D777948882A48B886F3A7CB4272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D777948882A48B886F3A7CB4272 AV: 102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307
A: 로이복층유리 26mm B: FIX : 26mm 6로이반강화+14아르곤+6일반그린반강화(단열간봉) C: M2 D: 4 M: N: 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4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4 AV: 104
A: 로이복층유리 28mm B: 도어 : 28mm 6로이반강화+16아르곤+6일반그린반강화(단열간봉) C: M2 D: 1.7 M: N: 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A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42FF72F943D2B4227812C6280071B727B483A AV: 10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1 M: N: 42FF739E0782743EB8FD48D58E8DF53D147E5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42FF739E0782743EB8FD48D58E8DF53D147E5 AV: 106
A: 손잡이 B: 출입문 C: 개 D: 1 M: N: 42FF739E0782743288EAE23C2DED6CB086EA9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42FF739E0782743288EAE23C2DED6CB086EA9 AV: 10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4 M: 호표 15 N: 45D770C87AB214880896605B1DE02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D770C87AB214880896605B1DE02 AV: 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 M: 호표 16 N: 45D770C87B5254BC087798F06242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D770C87B5254BC087798F06242A AV: 10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52 N: 45D7746F2B82C4C4D8C668D8D07AB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D7746F2B82C4C4D8C668D8D07AB AV: 11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5.7 M: 호표 53 N: 45D774614BC22485D8C955C559BCD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D774614BC22485D8C955C559BCD AV: 111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9.4 M: 호표 18 N: 45D6797E7132E4ADD8E14969CA470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D6797E7132E4ADD8E14969CA470 AV: 112
A: SSD01[스테인리스 단열세이프도어] B: 2.200 x 3.000 = 6.600 C: EA D: 1 M: 호표 54 N: 45D672B1D952C412E81517D674A6E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D672B1D952C412E81517D674A6E AV: 113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308 철 거 공 사 B: Q: 010308
A: 띠장및보드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0.4 M: 호표 55 N: 45D6797E72C214469853E350A6035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2C214469853E350A6035 AV: 115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목 재 C: m2 D: 1.9 M: 호표 56 N: 45D6797E7132E4ADD8E14969D4828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132E4ADD8E14969D4828 AV: 116
A: 사다리철거후 재설치 B: 금속제 C: M D: 8 M: 호표 57 N: 45D6797E7132E4ADD8E1497A5454A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132E4ADD8E1497A5454A AV: 117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14 M: 호표 58 N: 45D6797E701244CF986AC7C9321CB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01244CF986AC7C9321CB AV: 118
A: 벽돌벽절단. B: C: m D: 24 M: 호표 59 N: 45D6797E701244CF986AC7C9322D0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01244CF986AC7C9322D0 AV: 11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4 M: 호표 60 N: 45D6797E70122400B8CBE5EE63B76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0122400B8CBE5EE63B76 AV: 120
A: SMC천장재 철거 B: C: M2 D: 1.4 M: 호표 61 N: 45D6797E7B22041CA8C29D9424742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B22041CA8C29D9424742 AV: 12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7 M: 호표 62 N: 45D6797E7B22041CA8C2F61E8327B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B22041CA8C2F61E8327B AV: 122
A: 기존차양철거 B: 크레인5톤 C: 식 D: 1 M: 호표 63 N: 45D6797E7A12A431C86906BE44082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A12A431C86906BE44082 AV: 123
A: 기존 오수배관 보수 C: 식 D: 1 M: 호표 51 N: 45D6797E7A12A431C86906BE44082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45D6797E7A12A431C86906BE44082 AV: 123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N: TOTAL
A: 0103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9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0.021 M: N: 42FF739D7AA2B4EFA87C7E19DC08950D9AB65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42FF739D7AA2B4EFA87C7E19DC08950D9AB65 AV: 12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스치로폴 운반비포함 C: m3 D: 0.3 M: N: 42FF739D7AA2B4EFA87C7E34A95C0416BF09B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42FF739D7AA2B4EFA87C7E34A95C0416BF09B AV: 12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2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A67A4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A67A4 AV: 12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C1629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C1629 AV: 12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2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DB3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DB3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831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831 AV: 130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N: TOTAL
A: 0104 후문 진입로 B: Q: 010101
A: 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50 M: 호표 2 N: 45D779EF74E29406485AD39878FA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D779EF74E29406485AD39878FAF AV: 133
A: 고압물청소. B: C: m2 D: 55 M: 호표 26 N: 45D6797E7132E4ADD8E14969CA62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D6797E7132E4ADD8E14969CA620 AV: 134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40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진주권), 25-18-80 C: M3 D: 0.4 M: N: 42FF72F9458264C9783D9D1E5F0551C8AE51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42FF72F9458264C9783D9D1E5F0551C8AE512 AV: 13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4 M: 호표 64 N: 45D77C199992E44B08E2313CF5A7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45D77C199992E44B08E2313CF5A73 AV: 137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부 대 공 사 B: Q: 010403
A: 디자인형울타리 / 관급 B: 디자인형울타리, W2000×H1200mm C: M D: 42 M: 관급자재 N: 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03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C AV: 139
A: 기존 조경석 철거후 재설치 B: 굴삭기 0.6m3급,기존재사용 C: M3 D: 3 M: 호표 65 N: 45D7721771C214D9F89B574E6F43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5D7721771C214D9F89B574E6F43C AV: 140
A: 시안성페인트 도색(바닥) B: 라인마킹(실선), 융착식 C: M2 D: 55 M: 호표 66 N: 45D776B96192B474E80757CCCF28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5D776B96192B474E80757CCCF28C AV: 141
A: 차선도색 / 융착식 B: 문자, 기호(백색) C: M2 D: 1.4 M: 호표 67 N: 45D776B96192B474E80757CCCF1F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5D776B96192B474E80757CCCF1FE AV: 142
A: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8CM+모래40mm C: M2 D: 2.5 M: 호표 68 N: 45D77793E5F2A463B80F6865C55A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5D77793E5F2A463B80F6865C55AC AV: 143
A: 화강석 경계석 장비설치. B: 200*200mm C: M D: 42 M: 호표 69 N: 45D77793E5F2A462A8AABB9BA124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45D77793E5F2A462A8AABB9BA1242 AV: 144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철 거 공 사 B: Q: 010404
A: 보도블럭철거(인력). B: C: m2 D: 8.4 M: 호표 70 N: 45D6797E701244CF986AC7C932752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45D6797E701244CF986AC7C932752 AV: 146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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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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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4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A67A4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459A7D4F4EE2746E986FE75D0C588B53A67A4 AV: 14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 M: N: 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DB3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459A7D4F4EE2746E986FE75D0C4E3F8BA6DB3 AV: 149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5 상수도 배관공사 B: Q: 010101
A: 010501 배 관 공 사 B: Q: 010501
A: 스텐배관 및 배관재 및 부자재 B: 40A C: 식 D: 1 M: N: 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7 AV: 152
A: 기존배관철거 및 배관설치 B: 15m C: 식 D: 1 M: N: 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4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4 AV: 153
A: 터파기 및 되메우기 B: C: 식 D: 1 M: N: 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5 AV: 154
A: 석분다짐 및 무근콘크리트타설 B: C: 식 D: 1 M: N: 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2 AV: 155
A: 장비대 B: C: 식 D: 1 M: N: 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3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3 AV: 156
A: 기존 시설물 재설치 B: C: 식 D: 1 M: N: 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0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42967F145AE2C4CE88887C5EAAD85C0F3F4A0 AV: 15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6 관급자설치관급대 B: Q: 0106
A: 금속 난간 / 관급 B: 금속제기타울타리, W1000×H1200mm C: M D: 30 N: 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8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8 AV: 159
A: 디자인형울타리 / 관급 B: 디자인형울타리, W2000×H1200mm C: M D: 42 N: 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C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FF72F9423224CB081C9ABDAF84149EE400C AV: 160
A: 차양(외부계단부) / 관급 B: BKA-010, 1000×1000mm C: M2 D: 31.5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9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9 AV: 170
A: 차양(외부계단옆) / 관급 B: BKA-010, 1000×1000mm C: M2 D: 5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A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A AV: 171
A: 차양(통로신설) / 관급 B: BKB-041, 1000×1000mm C: M2 D: 19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B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B AV: 172
A: 기둥커버 / 관급 B: Φ101.6*1500 C: EA D: 6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C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C AV: 173
A: 기둥커버 / 관급 B: Φ127*1500 C: EA D: 4 N: 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D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4284749155E28498186B1A6FB29AAE5525E3D AV: 17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44CB7586DF42440A283645F1661001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644CB7586DF42440A283645F1662002 AV: 175
A: AL미서기이중창238mm / 관급 B: 금속제창, 238mm, 미서기중중연창/불소수지2회 C: kg D: 8690 N: 42FF72F943D2B42048B66825EE414C2BE1498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42FF72F943D2B42048B66825EE414C2BE1498 AV: 161
A: AL방충망 / 관급 B: 금속제창, 45mm, 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267 N: 42FF72F943D2B42048B66825EE414C2BE149B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42FF72F943D2B42048B66825EE414C2BE149B AV: 162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44CB7586DF42440A283645F1662002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644CB7586DF42440A283645F1663003 AV: 176
A: 금액정리 B: C: 원 D: 597 M: N: 42DC7582C1F2944BF8EBD269E9782EB0AB7C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DC7582C1F2944BF8EBD269E9782EB0AB7C0 AV: 164
Q: 0106
Q: 0106
I: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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