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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608] 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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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건축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건축 공사].pdf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0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건축 공사
공 사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영학리 516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체공사 각 1식(종합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설 계 액 254,057,000원 추 정 금 액 247,280,000원
기 초 금 액 247,280,000원
관 급 자 재 6,777,000원
추 정 가 격 224,8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원
부 가 가 치 세 22,48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6,777,000원 기 타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13,588,159원
2.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
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창원시 농업정책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5. 입찰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
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56)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3,588,159 2,849,835 3,765,429 374,468 1,823,260 4,775,167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
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
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
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햐 합니다.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
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정책과 김태양(Tel : 055-225-545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정책과 유설화(Tel : 055-225-5413)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6. 11. 4.
창 원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계 약 명 ] 추진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계 약 명 ]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계 약 명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
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내역서(서북동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건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북동마을만들기사업 F: 금액 : 이억오천사백오만칠천원(₩254,05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3%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5% G:
A: D5 B: 해체계획서 및 구조안전성검토 F: G:
A: D6 B: 가연성건설폐기물 F: G:
A: D7 B: 불연성건설폐기물 F: G:
A: D8 B: 작업부산물 (▼)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대 F: G:
A: DM B: 조달수수료 F: G:
A: DN B: 관급자재합계 F: 금액정리+604원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북동마을만들기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북동마을만들기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3 가연성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4 불연성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1 R: 2 S: T:
A: 0106 해체계획서 작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B R: 2 S: T:
A: 0107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북동마을만들기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10m 이하. B: 9개월 C: m2 D: 109 M: 호표 3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 ~ 4.2m이하, 3개월 C: m2 D: 17 M: 호표 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3개월 C: m2 D: 8 M: 호표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98 M: 호표 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3 M: 호표 7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3 M: 호표 8
A: 준공청소 B: C: M2 D: 98 M: 호표 9
A: [ 합
계 ]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A: 혼합골재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6.8 M: 호표 1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3.6 M: 산근 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8.6 M: 산근 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5 M: 호표 11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0 C: TON D: 1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3 C: TON D: 1.6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6 C: TON D: 1.1 M:
A: 레미콘 B: 25-18-80 C: M3 D: 3 M:
A: 레미콘 B: 25-27-150 C: M3 D: 30 M: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4 M: 호표 1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5 M: 호표 1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13 M: 호표 1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M: 호표 15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6 M: 호표 16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0. B: HY-200 C: 개소 D: 142 M: 호표 1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 M: 호표 1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2 M: 호표 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7 M: 호표 20
A: [ 합
계 ]
A: 010104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 미장벽돌 B: 190*90*57mm C: 매 D: 2340 M: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4386 M: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6 M: 호표 2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9 M: 호표 22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0 M: 호표 23
A: 조적보강철물,통풍구,배수구. B: 앵글,환기구,일반철물 등 C: m2 D: 30 M: 호표 24
A: [ 합
계 ]
A: 010105 돌
공
사 B: 건축공사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거창석 30mm C: m2 D: 35 M: 호표 2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4 M: 호표 2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거창석 2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6 M: 호표 2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10mm, 모르타르 18mm C: M D: 5.6 M: 호표 28
A: [ 합
계 ]
A: 010106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300*600(백색줄눈) C: m2 D: 45 M: 호표 2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1mm+압 5mm) B: 바닥, 자기질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 M: 호표 30
A: [ 합
계 ]
A: 010107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KMC)-현징설치도 B: 300*300*1.5T, 신원형, 신사각, 원형, 평판 C: M2 D: 22 M:
A: 화장실칸막이 B: 전면12mm+측면20mm C: m2 D: 2.4 M: 시공도
A: 온돌강마루설치. B: 7.5t C: m2 D: 72 M: 호표 3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C: M2 D: 103 M: 호표 3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C: M2 D: 76 M: 호표 33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9.5mm 2겹 붙임 C: m2 D: 103 M: 호표 34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9.5mm 2겹 붙임 C: m2 D: 76 M: 호표 35
A: 걸레받이 설치. B: H=100*9 MDF+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45 M: 호표 36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1종, 비중 0.03, 40mm C: M2 D: 30 M: 호표 37
A: PF보드 준불연 콘크리트타설 부착 B: 110mm C: m2 D: 20 M: 호표 38
A: PF보드 준불연 슬래브 위 깔기 B: 60mm C: D: 12 M: 호표 3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12 M: 호표 40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1겹 C: M2 D: 30 M: 호표 41
A: 열반사단열재설치. B: 40.0mm C: m2 D: 76 M: 호표 42
A: [ 합
계 ]
A: 010108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3 M: 호표 4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3 M: 호표 4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29 M: 호표 45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0 M: 호표 46
A: [ 합
계 ]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76 M: 호표 47
A: 난간설치. B: Ø38.1+25.4,H:850 C: m D: 4.5 M: 호표 48
A: 난간설치. B: Ø38.1+25.4,H:650 C: m D: 22 M: 호표 49
A: 리얼징크-지붕. B: 0.5t징크+12t내수합판+하지철물40*40*2.3+방수필름 C: m2 D: 152 M: 호표 5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10 M: 호표 51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58 M: 호표 52
A: AL몰딩설치(ㄷ형). B: ㄷ-15*29*15*0.8 C: m D: 43 M: 호표 53
A: [ 합
계 ]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B: C: M3 D: 5.8 M: 호표 5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63 M: 호표 5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0 M: 호표 56
A: [ 합
계 ]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A: 롤 방충망 B: 불소수지 C: M2 D: 0.4 M: 시공도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9 M: 시공도
A: 단열세이프도아. B: 950*2100 24mm복층유리포함 C: EA D: 1 M: 스텐(W/H)=50mm당 15,000원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Φ32 H=650 C: EA D: 1 M: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4 M: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38 M:
A: 26mm 로이복층유리 B: (로이(소프트코팅)6MM+아르곤가스14MM+강화6MM) C: m2 D: 3.4 M:
A: 24mm 고효율로이복층유리(소프트코팅) B: (6MM+아르곤가스12MM+일반6MM) C: m2 D: 0.7 M: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1 M: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02 M: 호표 5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1 M: 호표 5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5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0 M: 호표 6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4 M: 호표 6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8 M: 호표 6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0.6 M: 호표 6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3.4 M: 호표 64
A: PD1 [플라스틱 미서기문] B: 2.250 x 2.100 = 4.725 C: EA D: 1 M: 호표 65
A: PD2 [플라스틱 미서기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66
A: PD3 [플라스틱 미서기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67
A: PD4 [플라스틱여닫이문/부속철물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68
A: PW1 [플라스틱 이중 미서기창] B: 3.300 x 1.800 = 5.940 C: EA D: 2 M: 호표 69
A: PW2 [플라스틱 이중 미서기창] B: 1.800 x 1.400 = 2.520 C: EA D: 2 M: 호표 70
A: PW3 [플라스틱 미서기창] B: 1.500 x 1.400 = 2.100 C: EA D: 1 M: 호표 71
A: PW4 [플라스틱 이중 미서기창] B: 1.500 x 0.450 = 0.675 C: EA D: 1 M: 호표 72
A: PW5 [플라스틱 미닫이창 및 고정창] B: 0.900 x 0.450 = 0.405 C: EA D: 1 M: 호표 73
A: PW6 [플라스틱 이중 미서기창] B: 0.900 x 0.450 = 0.405 C: EA D: 1 M: 호표 74
A: PW7 [플라스틱 미닫이창] B: 0.400 x 0.600 = 0.240 C: EA D: 1 M: 호표 75
A: SD1 [철재여닫이문/부속철물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76
A: SD2 [철재여닫이문/부속철물포함]. B: 0.750 x 2.000 = 1.500 C: EA D: 1 M: 호표 77
A: SSD1 [스텐레스스틸 단열후레임] B: 2.250 x 2.400 = 5.400 C: EA D: 1 M: 호표 78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B: 건축공사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 M: 호표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6 M: 호표 80
A: [ 합
계 ]
A: 010113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A: 씽크대/선반/신발장 B: C: 조 D: 1 M:
A: 재활용 분리소 B: C: 조 D: 1 M:
A: 국기게양대 H=6.0. B: Ø89.1+63.5 C: EA D: 1 M: 호표 81
A: 선홈통(강관) 설치. B: 89.1mm, 스테인리스관 C: m D: 3 M: 호표 8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M: 호표 8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75mm C: 개소 D: 1 M: 호표 84
A: 아스콘포장(표층5). B: C: m2 D: 100 M: 호표 85
A: [ 합
계 ]
A: 010114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2 M: 호표 86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8 M: 호표 87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알루미늄 C: m2 D: 3.5 M: 호표 88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C: m2 D: 7.3 M: 호표 89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프라스틱 C: m2 D: 35 M: 호표 9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0.9 M: 호표 9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5 M: 호표 9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68 M: 호표 9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70 M: 호표 9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50 M: 호표 95
A: 칼라아스팔트싱글 해체 B: C: M2 D: 102 M: 호표 96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41 M: 호표 9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7 M: 호표 98
A: 화강석 해체 B: C: M2 D: 36 M: 호표 99
A: 운동기구 위치 이동 재 설치 B: C: EA D: 2 M: 호표 100
A: 방송탑 철거후 재 설치 B: C: EA D: 1 M: 호표 101
A: [ 합
계 ]
A: 010115 골재대및운반공사 B: 건축공사
A: 모래. B: 도착도 C: m3 D: 8 M: 부순모래, 합천
A: 혼합골재. B: 도착도 C: m3 D: 7.5 M: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54 M: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54 M: 산근 3
A: [ 합
계 ]
A: 0102 기계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3 가연성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 C: 톤 D: 4.2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B: 20km이내 C: 톤 D: 4.2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B: 상차비 C: 톤 D: 4.2 M:
A: [ 합
계 ]
A: 0104 불연성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톤 D: 22.9 M: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톤 D: 24.6 M: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C: 톤 D: 0.7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B: 20km이내 C: 톤 D: 48.2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B: 상차비 C: 톤 D: 48.2 M:
A: 소
계 B: C: M:
A: 설비공사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 합
계 ]
A: 0105 작 업 부 산 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6 해체계획서 작성
A: 해체계획서 작성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7 관급자관급자재대
A: 야외운동기구 B: TH-H1024, 1925×1055×1800mm, 허리돌리기/역기올 C: 개소 D: 1 M: 25356685
A: 퍼걸러 B: THP-B028, 2.0×1.5×2.2mm C: 개소 D: 1 M: 25068245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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