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hwpx =====
교육부 공고 제2026-416 호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권정주(☎ 044-203-6156)
○ 사업부서(제안요청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사무관 이지윤 (☎ 044-203-6763
주무관 모소희 (☎ 044-203-6763)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 국제교육정책담당관-3510
○ 공고명 :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품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 단위 : 1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 예산 : 금30,000,000원(금 삼천만원 / * 부가세포함)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동계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4.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6.
○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기타서류 각 1부(해당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교육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교육부 계약관
===== 1. 입찰공고문(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pdf =====
교육부 공고 제2026-416 호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권정주(☎ 044-203-6156)
○ 사업부서(제안요청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사무관 이지윤 (☎ 044-203-6763
주무관 모소희 (☎ 044-203-6763)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 국제교육정책담당관-3510
○ 공고명 :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품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 단위 : 1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 예산 : 금30,000,000원(금 삼천만원 / * 부가세포함)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동계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4.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6.
○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기타서류 각 1부(해당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
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
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
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
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
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교육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
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
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
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교육부 계약관
===== 3.과업지시서(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hwpx =====
과 업 지 시 서
-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2. 과업목적
◦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초·중등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도출
3. 과업기간 : ‘26. 11. ~ ’27. 3.(4개월)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 지역별·언어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
- 교육센터 설치·운영 방식
- 시도교육청·전문교육기관·학교 간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전문인력 배치·운용 방안 마련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역할, 자격 및 전문성 등 배치 기준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활용·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다.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체계 마련
- 이주배경학생등의 언어별 현황 및 학교 현장의 통역·번역 등 지원 수요 분석
라.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 환류 체계
-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따른 추진 실적 점검·평가지표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시행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
마. 특수외국어 지정·분류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 현행 시행령 별표의 특수외국어 지정 및 지역별 분류체계의 적정성 검토
- 교육수요, 국가·지역적 중요성, 전문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특수외국어 지정·조정 기준 검토
- 유사 언어의 통합·분리, 언어 명칭 및 지역 분류 등 개선 필요 사항 검토
5. 과업의 세부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26.
11~12월
‘27.
1월
2월
3월
- 관련 법령·정책자료 및 선행 연구 분석
- 특수외국어 교육 현황 및 수요조사
- 전문교육기관·시도교육청 등<hp:lineBreak/>관계기관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책연구협의회(수시) - 교육센터 운영모델 및 지원체계 마련 - 시행계획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 안 도출 - 연구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행정사항 처리 완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0)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을 참조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8)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을 준수함
Ⅲ 성과품의 작성·제출 1. 과업보고
1) <hp:fwSpace/>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81호)
4)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5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5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2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 지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교육부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교육부장관 귀하
===== 4.제안요청서(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계 약 명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주관기관
교 육 부
2026. 10.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사무관 이지윤
TEL : 044-203-6757
FAX : 044-203-6788
주무관 모소희
TEL : 044-203-6763
FAX : 044-203-6788
순
서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620" leader="3" type="2"/>1
Ⅱ. 제안의 개요 <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1
Ⅲ. 과업 주요 내용<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2
Ⅳ.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5920" leader="3" type="2"/>4
Ⅴ.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hp:tab width="17820" leader="3" type="2"/>8
Ⅵ. 용역수행 참가자격 및 연구자 선정<hp:tab width="7920" leader="3" type="2"/>9
1. 용역수행 참가자격 / 2. 계약자 선정 / 3. 제안서 평가 / 4. 유의사항 /
Ⅶ. 보안대책<hp:tab width="28384" leader="3" type="2"/>12
Ⅷ.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hp:tab width="14884" leader="3" type="2"/>14
[붙임] 정책연구 제안서 등 제출 서식 <hp:tab width="14504" leader="3" type="2"/>1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2. 사업 기간 : ‘26. 11. ~ ’27. 3(4개월)
3. 사업 예산 : 금삼천만원(30,000,000원)
4.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내용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Ⅱ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6.5.19.)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운용,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 등 교육 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활용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초·중등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 및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성과관리 등 후속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2. 제안의 목적
-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초·중등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도출
3. 과업범위
- 개정 법령 및 특수외국어 교육현황 분석, 주요 개념 및 정책 추진체계 정립
- 지역별·언어별 수요를 고려한 교육센터 운영모델과 전문인력 양성·배치·활용 방안 마련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이수·학점 인정방안 및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지원 체계 마련
- 시도교육청 시행 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특수외국어 지정·분류 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4.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수행방법
-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Ⅲ 과업 주요 내용 1. 과업내용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 지역별·언어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
- 교육센터 설치·운영 방식
- 시도교육청·전문교육기관·학교 간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전문인력 배치·운용 방안 마련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역할, 자격 및 전문성 등 배치 기준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활용·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체계 마련
- 이주배경학생등의 언어별 현황 및 학교 현장의 통역·번역 등 지원 수요 분석
◦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 환류 체계
-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따른 추진 실적 점검·평가지표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시행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
◦ 특수외국어 지정·분류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 현행 시행령 별표의 특수외국어 지정 및 지역별 분류체계의 적정성 검토
- 교육수요, 국가·지역적 중요성, 전문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특수외국어 지정·조정 기준 검토
- 유사 언어의 통합·분리, 언어 명칭 및 지역 분류 등 개선 필요 사항 검토
2. 연구진 구성
◦ 고등교육기관 교원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전문가 등 본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진으로 구성
※ 과업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 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업무 분장 및 그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3. 연구 방법
◦ 문헌 및 법령 분석
-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법령·정책자료, 국내외 유사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현황 및 수요조사
- 시도교육청, 전문교육기관 등의 특수외국어 교육 운영 현황과 교육센터·전문인력·이주배경 학생 지원
◦ 사례조사
- 초·중등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인정,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역 거점형 교육지원체계 등 국내외 운영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정책모델 개발
- 시도교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센터 운영모델, 전문인력 활용 방안, 시행계획 점검·평가 매뉴얼(안) 마련 등
◦ 정책연구 협의회
- 연구 발주기관과 함께 중간 산출물 등을 점검・논의하여 통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 및 대안의 현실적합성 제고
※ 과업 내용 및 진행사항은 발주처 연구협력관과 협의 추진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0)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을 참조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8)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을 준수함
Ⅴ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보고
1) <hp:fwSpace/>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81호)
4)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5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5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2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Ⅵ 용역수행 참가자격 및 연구자 선정 1. 용역수행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계약자 선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2014.6.5.)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하나,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자를 선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나.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
다.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20점 만점으로 환산
라. 기술능력평가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득점한 총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기준 및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방법
1. 연구의 이해도
가. 제안서의 방향 및 합목적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5
다. 연구추진단계의 적합성
5
2. 연구수행의 계획의 적절성
가. 용역수행의 총괄계획의 체계성
10
평 가
위원회
나. 단계별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다. 연구 추진 내용의 적절성
10
3. 연구수행의 방법
가.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 방법의 실현가능성
10
4. 참여인력의 적절성
가. 책임연구자의 사업수행성과
5
평 가
위원회
나.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10
다. 연구팀 구성 및 참여자 수, 분담체계의 적정성
10
계
100
4. 주의사항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제안서 제시 투입인력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각종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Ⅶ 보완 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교육부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Ⅷ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 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제출하고 답변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2. 제안서 구비서류
◦ [붙임서식 1호]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서식 2호] 제안서 목차
◦ [붙임서식 3호] 제안서 표지
◦ [붙임서식 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 [붙임서식 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붙임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서식 7호] 확약서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는 교육부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교육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을 준수함
4.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대표자 인감 날인)
◦ 제출기한 및 입찰장소 : 공고 사항에 따름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이지윤 사무관(044-203-6757<hp:lineBreak/>
모소희 주무관(044-203-6763)
[붙임서식 1호]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 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의 이해도
▪연구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30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 연구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연구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5)
(10)
(5)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연구수행의 총괄계획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활용계획 적정성
30
(10)
(10)
(5)
(5)
30
기술 및
연구인력
▪책임연구자의 사업수행성
5
20
▪분야별 인력구성의 타당성
5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입찰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20
합계(100점)
100
100
[붙임서식 2호]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방법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업자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서식 4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붙임서식 5호)
Ⅲ. 사업 수행내용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서식 6호)
Ⅴ.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붙임서식 3호]
제안서 표지
사 업 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총괄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장: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주) 제안사업자가 기관(단체)이 아닌 경우 관련 항목은 미기재하거나 수정하여 작성(이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
[붙임서식 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사업수행자) 3. 사 업 분 야 4. 사업자번호 5. 기관 설립연도 6. 자본금 7. 종업원수 8. 전화번호
9. 주
소
10. 주요연혁(요약)
ㅇ
[붙임서식 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 기관(단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2. 분문별 참여인력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제안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함
[붙임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해 각각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위/직책 전공(세부전공) 직 장 전 화 휴 대 폰
학력사항
기간(년, 월)
전 공
세부전공
학 위
1990. 3. ~ 1997. 2.
OO학
OO학
OO학사
1997. 3. ~ 1999. 2.
OO학
OO학
OO학 석사
2000. 9. ~ 2005. 5.
OO학
OO학
OO학 박사
* 대학교 이상만으로 하되, 이하 시기순으로 기재
학위논문
학위취득일자
논 문 제 목
구 분(학위)
1999. 2.
OO학 석사
자격사항
발행일자
자격증명
발행기관
비 고
1. 일반사항
2. 주요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일반경력
근 무 기 간
기 관 명
직위(주요업무)
공공기관용역
등
사
업
수
행
용역기간(년, 월)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역할
2015. 3.~2015. 6.
OOO부
책임연구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참여한 활동을 기재하되, 본 제안 관련분야 실적을 우선 기재하고, 기타 관련 분야는 최근 3년간 실적만 기재
3. 논문 및 저서
논문 및 저서
개제일(출판일)
논문(저서)명
학회명(출판사)
주요내용
2016. 8.
OO에 관한 연구
한국OO학회
인성교육 기반구축
2015. 8.
OO에 대한 이해
OO사
정책혁신 및
효율성
* 「주요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붙임서식 7호]
확 약 서
ㅇ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단체)명 :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소재지 :
<hp:fwSpace/>
생년월일 :
<hp:fwSpace/>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