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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233] 은척면 봉상1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4: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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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은척면 봉상1리 마을만들기사업.hwpx =====
상주시 공고 제2026-553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hp:fwSpace/> 사<hp:fwSpace/> 명:
은척면 봉상1리 마을만들기사업
나. 공사현장:
상주시 은척면 봉상리 일원
다. 공사개요:
마을소공원 조성 A=390㎡, 분리수거장 설치 2개소, 담장 정비 L=447m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93,800,000원

  • 도급예정액:

금266,400,000원
(추정가격242,181,818원
부가가치세24,218,182원)
  • 관급자재:

금63,100,000원 (도급자: 27,400,000원, 관급자: 35,700,000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66,40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4,061,58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농촌개발과(☏054-537-77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04.(수)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화)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0.(화)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구 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금 액
(단위:원)
3,721,238
4,322,219
429,840
3,495,419
2,092,864
14,061,580(A값)

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1월 4일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은척면 봉상1리 마을만들기사업.pdf =====
상주시 공고 제2026-553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은척면 봉상1리 마을만들기사업
나. 공 사 현 장: 상주시 은척면 봉상리 일원
다. 공 사 개 요: 마을소공원 조성 A=390㎡, 분리수거장 설치 2개소, 담장 정비 L=447m 등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 정 금 액: 금293,800,000원

  • 도급예정액: 금266,400,000원 (추정가격242,181,818원 부가가치세24,218,182원)
  • 관 급 자 재 : 금63,100,000원 (도급자: 27,400,000원, 관급자: 35,700,000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66,40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4,061,58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농촌개발과(☏054-537-77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04.(수)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화)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0.(화)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
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
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
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건 강 연 금 노 인 장 기 요 양 산 업 안 전 퇴 직 공 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구 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보 건 관 리 비 부 금 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721,238 4,322,219 429,840 3,495,419 2,092,864
금 액
(단위: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14,061,580(A값)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
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
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1월 4일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5억원 이상인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5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02 . .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은척면 봉상1리 마을만들기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5% H: (B + C + E) ×0.149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 도 급 자 관 급 ) E: K G: H: L: 0 M: 0
B: C: D:
( 관 급 자 관 급 ) E: L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M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I + J + M)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가. C: 마을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
공 D: F:
B: 2) C: 철 거 공 D: F:
B: 3) C: 폐기물운반 D: F:
B: 4) C: 고재처리 D: F:
B: 5) C: 수목제거 D: F:
B: 6) C: 임목폐기물 D: F:
B: 2. C: 식 재 공 D: F:
B: 1) C: 수목식재 D: F:
B: 2) C: 수목이식 D: F:
B: 3. C: 시설물공 D: F:
B: 1) C: 돌담A D: F:
B: 2) C: 스탠드 D: F:
B: 3) C: 자연석계단 D: F:
B: 4) C: 휴게시설물 D: F:
B: 4. C: 포 장 공 D: F:
B: 5. C: 부 대 공 D: F:
B: 나. C: 마을 쓰레기분리수거장 D: F:
B: 1. C: 토
공 D: F:
B: 1) C: 철 거 공 D: F:
B: 2) C: 폐기물운반 D: F:
B: 2. C: 시설물공 D: F:
B: 3. C: 포 장 공 D: F:
B: 다. C: 마을 돌담정비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
공 D: F:
B: 2) C: 철 거 공 D: F:
B: 3) C: 폐기물운반 D: F:
B: 4) C: 고재처리 D: F:
B: 5) C: 수목제거 D: F:
B: 6) C: 임목폐기물 D: F:
B: 2. C: 시설물공 D: F:
B: 3. C: 포 장 공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마을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
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135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148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5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6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2 F: ㎥
B: 2) C: 철 거 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2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가옥철거비 D: 단독주택 E: 104 F: ㎡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0.1 F: Ton
B: 3)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02 F: ㎥
B: 4)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1 F: Ton
B: 5) C: 수목제거 D: F:
B: C: 감나무제거 D: B36-40,지장물없음 E: 3 F: 주
B: 6) C: 임목폐기물 D: F:
B: C: 임목폐기물 D: E: 3 F: Ton
B: 2. C: 식 재 공 D: F:
B: 1) C: 수목식재 D: F:
B: C: 느티나무식재 D: H4.0×R12 E: 2 F: 주
B: C: 배롱나무식재 D: H2.5×R8 E: 3 F: 주
B: C: 청단풍식재 D: H2.5×R8 E: 3 F: 주
B: C: 사철나무식재 D: H1.2×W0.4 E: 140 F: 주
B: C: 백철쭉식재 D: H0.3×W0.3 E: 480 F: 주
B: C: 영산홍식재 D: H0.3×W0.3 E: 200 F: 주
B: C: 구절초식재 D: 8cm E: 120 F: 본
B: C: 비비추식재 D: 8cm E: 280 F: 본
B: C: 수국식재 D: 10cm E: 560 F: 본
B: C: 수호초식재 D: 10cm E: 480 F: 본
B: 2) C: 수목이식 D: F:
B: C: 모과나무이식 D: H8.0×R50 E: 1 F: 주
B: 3. C: 시설물공 D: F:
B: 1) C: 돌담A D: F: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1 F: ㎡
B: C: 레미콘 D: 25-18-080 E: 0.3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32 F: ㎥
B: C: 담장돌 D: 200~300mm E: 3.73 F: ton
B: C: 담장돌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6.3 F: ㎡
B: C: 모르터 D: 1:3 E: 0.63 F: ㎥
B: 2) C: 스탠드 D: F:
B: C: 혼합골재, 상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8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73 F: ㎥
B: C: 레미콘 D: 25-18-080 E: 0.94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9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3 F: ㎡
B: C: 레미콘 D: 25-21-8 E: 9.88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9.78 F: ㎥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318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 D: 간단 E: 0.309 F: Ton
B: C: 우레탄마감 D: 바닥 E: 11.78 F: ㎡
B: C: 우레탄마감 D: 벽체 E: 12.07 F: ㎡
B: C: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D: E: 23.85 F: ㎡
B: 3) C: 자연석계단 D: F: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6 F: ㎡
B: C: 레미콘 D: 25-18-080 E: 0.1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3 F: ㎥
B: C: 계단석 D: 250×300×1000 E: 13.2 F: 개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E: 2.15 F: Ton
B: 4) C: 휴게시설물 D: F:
B: C: 파고라 D: 4000×4000×3430 E: 1 F: 개소
B: C: 등벤치 D: 1800×570×770 E: 2 F: 개소
B: C: 평벤치 D: 1800×410×410 E: 1 F: 개소
B: C: 안전난간 D: W1500×H1160 E: 20 F: M
B: C: 연결관 D: PE관,D200 E: 4 F: m
B: C: 트랜치 D: 300×400 E: 4 F: m
B: 4. C: 포 장 공 D: F:
B: C: 아스콘포장 D: T150 E: 35 F: ㎡
B: C: 점토블럭포장 D: T60,다채색 E: 70 F: ㎡
B: C: 마사토포장 D: T150 E: 93 F: ㎡
B: C: 화강석판석포장 D: T50 E: 12 F: ㎡
B: C: 보차도경계석A설치 D: 직선,200×250×1000 E: 62 F: m
B: C: 보차도경계석B설치 D: 곡선,200×250×1000 E: 8 F: m
B: C: 녹지경계석설치 D: 직선,150×150×1000 E: 33 F: m
B: C: 포장경계석A설치 D: 직선,100×100×1000 E: 8 F: m
B: C: 포장경계석B설치 D: 곡선,100×100×1000 E: 19 F: m
B: 5. C: 부 대 공 D: F:
B: C: 공사용설명판 D: 1.2*1.5 E: 1 F: 개소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D: F:
B: 나. C: 마을 쓰레기분리수거장 D: F:
B: 1. C: 토
공 D: F:
B: 1) C: 철 거 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7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2)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B: 2. C: 시설물공 D: F:
B: C: 쓰레기분리수거장 D: 5000×2500×2200 E: 2 F: 개소
B: C: 소형시설이설 D: E: 5 F: 개소
B: 3. C: 포 장 공 D: F:
B: C: 아스콘포장 D: T150 E: 23 F: ㎡
B: C: D: F:
B: 다. C: 마을 돌담정비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46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7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90 F: ㎥
B: 2) C: 철 거 공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72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42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9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6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6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대형브레이커+0.6㎥ E: 396 F: ㎡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0.3 F: Ton
B: C: 지붕해체 D: E: 1 F: 개소
B: 3)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53 F: ㎥
B: 4)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3 F: Ton
B: 5) C: 수목제거 D: F:
B: C: 감나무제거 D: B26-30 E: 9 F: 주
B: C: 모과나무제거 D: B26-30 E: 1 F: 주
B: 6) C: 임목폐기물 D: F:
B: C: 임목폐기물 D: E: 4 F: Ton
B: 2. C: 시설물공 D: F:
B: C: 돌담A D: H800 E: 7 F: m
B: C: 돌담B D: H1000 E: 191 F: m
B: C: 돌담C D: H600 E: 49 F: m
B: C: 돌담D D: H800 E: 54 F: m
B: C: 돌담E D: H1000 E: 98 F: m
B: C: 돌담F D: H1500 E: 13 F: m
B: C: 돌담G D: H600 E: 35 F: m
B: C: 역L형옹벽 D: H2.5~H3.0 E: 1 F: 식
B: C: 석축쌓기 D: H2000 E: 20 F: m
B: C: 배수로정비 D: 400×1000×T50 E: 14 F: m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500×500 E: 3 F: 개소
B: C: 대문재설치 D: E: 8 F: 개소
B: C: 기존기둥정비 D: E: 1 F: 식
B: C: 가설구조물A D: E: 1 F: 식
B: C: 가설구조물B D: E: 1 F: 식
B: C: 가설구조물C D: E: 1 F: 식
B: C: 도로반사경재설치 D: E: 1 F: EA
B: 3. C: 포 장 공 D: F:
B: C: 아스콘포장 D: T150 E: 139 F: ㎡
B: C: 콘크리트포장 D: T200 E: 7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 F: ㎡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담장돌 D: 200~300mm E: 131 F: ton
B: C: 담장돌 D: 현장유용 E: 165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 D: F:
B: 가 C: 마을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D: F:
B: -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1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4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자연석경계석 D: F:
B: C: 자연석경계석 D: 직선,200×250×1000(10R) E: 64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곡선,200×250×1000(10R) E: 9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직선,150×150×1000 E: 34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직선,100×100×1000 E: 9 F: EA
B: C: 자연석경계석 D: 곡선,100×100×1000 E: 20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점토바닥벽돌 D: F:
B: C: 점토바닥벽돌 D: 230×114×60 E: 2,751 F: 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나 C: 마을 쓰레기분리수거장 D: F:
B: -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3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6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다 C: 마을 돌담정비 D: F:
B: -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4-150 E: 65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6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7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청도군,상주시,의성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34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관급자관급) D: F:
B: 가 C: 마을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D: F:
B: - C: 휴게시설물 D: F:
B: C: 파고라 D: 4000×4000×3430 E: 1 F: 개소
B: C: 등벤치 D: 1800×570×770 E: 2 F: 개소
B: C: 평벤치 D: 1800×410×410 E: 1 F: 개소
B: C: 안전난간 D: w1500×H1160 E: 2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나 C: 마을 쓰레기분리수거장 D: F:
B: - C: 쓰레기분리수거장 D: F:
B: C: 쓰레기분리수거장 D: 5000×2500×2200 E: 2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가. C: 마을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 D: F: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4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3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40km,덤프15톤 E: 179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나. C: 마을 쓰레기분리수거장 D: F: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8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40km,덤프15톤 E: 8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다. C: 마을 돌담정비 D: F: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08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40km,덤프15톤 E: 352 F: Ton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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