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공고문.pdf =====
경의안 공고 제2026 - 76호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2027년도 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도 안성병원 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나. 장비현황 : Digital Radiography X-ray 3대
다. 기초금액 : 금 일억일천구백오십이만원(₩ 119,52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마.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12개월)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가. 일반경쟁 - 총액제(부가세 포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나. 개찰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추가 재입찰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입찰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실적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최
초, 무상 유지보수 기간 제외)
다. Digital Radiography X-ray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소유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가, 허가, 면허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 시 임의로 제외 함.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술교육 수료증(Digital Radiography X-ray 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 1부.
-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직확인 서류 1부.
다. Digital Radiography X-ray 장비의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라. 견적서 1부.
※ 입증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1.12.(목) 10:00까지 우
리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
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제751호, 2026.04.15.)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
역(기타 일반용역)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재공고 입찰로 결정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
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 경기도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바. 입찰 계약이행 및 자료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031-8046-5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년 11월 4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과업지시서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디지털)).hwp =====
일반촬영용장치(RADNEXT, CANON DETECTOR, EVOLUTION)
유지보수위탁용역 과업지시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12월31일(12개월)
다. 대상장비 장 비 명 모 델 제조사 수량 비 고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Radnext 80 HITACHI 1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Radnext 50 HITACHI 1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DRX-Evolution Plus Carestream 1 2. 과업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 유지보수 대상은 “대상 장비” 내역의 일체를 말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발주기관”의 해당 장비가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실시한다.
나. 유지보수 내용
- RADNEXT 2대, CANON DETECTOR 4대, EVOLUTION 1대에 관련된 모든 부품을
공급한다.
- CANON Detector 4대와 Workstation 2대도 포함하여 관리한다.
- 예방 점검 및 수리 과정에서 부품 추가가 필요할 경우 병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
- 사용하는 부품은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순정
부품으로 한다.
- 병원으로부터 긴급 장비 수리 요청시는 접수 후 이동시간 포함 24시간 이내에 수리
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리요청 접수는 7일 24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해당업체는 년 간 가동률 90%(일반 산정 기준)를 유지하며, 365일 24시간 서비스
접수를 받아야 하며, 이 접수는 일반 상담원이 아닌, 해당 장비를 직접 관리한 엔지
니어가 지원 하여야 한다.
- 무상기간 중 연1회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plication training을 실시한다.
- ㈜JW메디칼에서 정식 허가된 장비의 판매 및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기술지원
및 어플리케이션(이미지 최적화 작업 및 교육)을 지원한다.
3. 유지보수비 및 청구
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비, 인건비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료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다. 각종 신고에 따른 외부업체 검사 및 신고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부품 사용 및 교체
가. 정비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하며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제조사정품)으로 하며, 교체되어 나온 폐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단,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부품은 반드시 순정부품(제조사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조사 정품 부품 미사용 시 과업기간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5.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고장 수리 지연 또는 예방 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진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발주기관”의 계산에 따른다.
나. 단, 천재지변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계약해지
가.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을
문서로 지적한 후 20일이 경과 하여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
지서 발송일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나. 계약기간 내에서도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장비가 운용
되지 못할 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해 주어야 한다.
다. 계약 해지 시에 잔여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채권, 채
무를 정산하고 정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한다.
7. 분쟁처리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들이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일반촬영기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hwp =====
의료장비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계약자”)라 하고 일반엑스선건 촬영장치(디지털) 유지보수 용역업체를(“계약상대자”)라 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디지털)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기기)
본 계약의 대상기기(이하“기기”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RADNEXT(2대), CANON Detector 4(대), EVOLUTION (1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에 설치된 장비)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1년)까지이다.
제3조 (월 정비보수료)
본 계약에 따라“병원”이“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정비보수료는 ₩
원(VAT포함,
월
원)으로 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1)“계약상대자”는“병원”에게 제3조의 월 정비보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청구하며 “병원”은 그 월 정비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월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이나 자동이체로“계약상대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 (정기점검)
년 6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장해 발생 시 긴급보수를 시행한다.
(1) 정기점검 보수업무내용 - 각 데이터 점검 및 조정 - 일반 조정 - 이상의 유무 점검 및 DATA 관리 - 필요 부분의 성능 시험 - 장해의 보수 (2) 정기점검 보수의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중에 년 ( 6 )회의 정기점검보수를 하며 그 점검일은 “병원”과“계약상대자”의 협의 로 결정한다.
- 정기점검보수 해당 월에 긴급 보수를 한 경우는 정기점검 보수를 병행하며 별도의 정기
점검 보수를 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평일 08:30 ~ 17:30)에 긴급보수를 요청할 시는 이동시간 포함 24시간 이내에 보수에 임하고, 근무시간 외(토, 일요일, 휴일 등)보수 요청 시는 48시간 이내에 파견,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보수 시간 및 일정
정기점검보수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오전 11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정해진 주기로 정기점검 보수를 실시하며 가급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긴급보수
약정된 정기점검보수 이외에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병원”의 통보에 의하며“계약상대자”는 보수 기술자를 지체 없이 파견시켜 보수를 하여 장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특별보수
다음 각항의 사유에 관한 보수를 하는 경우는“계약상대자”은 그때마다 사전에 별도 필요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병원”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 1 항 “병원”의 장치 사용 조작상의 실수에 의한 장해
제 2 항 “병원”의 장치관리 불완전으로 인한 장해
제 3 항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장해
제 4 항
개조 또는 타 기기의 부착에 따른 장해
제 5 항
특별한 가공이나 작업 또는 특별한 공구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작업
제 6 항
철거 운반 등의 이동에 따른 경비
제 7 항 “병원”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한 장치 파손의 경우
(6) 정기점검 및 보수에 대한 보장
제 1 항“병원”은“계약상대자”의 보수 기술자가 보수 작업시의 통신, 전기등의 제반시
설의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2 항“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보수 기술자가 수행한 모든 장비 정기점검보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병원”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정비 보수의 내용은 예방 정비 및 수리교정 예정정비 뿐 아니라 기기의 보수 수리 교체 등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하에 다음과 같이 예방 및 수리를 제공한다.
(1) 정비 보수
정비 보수는“병원”의 고장통보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본 고장통보는 정규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정비 보수 책임
정비 보수 기간 중“계약상대자”가 정비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 장비를 생산한 업체에서
직접 기술 연수를 받은 전문 기술자나 동 장비의 생산업체에서 동등의 기술을 인정한 기술자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3) 장비의 이전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기기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병원”의 별도 비용으로“계약상대자”의 협조 하에 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4) 부속품
필요한 부속품은 계약에 의거 교환하며 교환 부품은 성능상 동 질품 및 동등 품으로 하며 교환 된 부품은“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5) 예외 조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병원”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의 경우 나. 국가 비상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병원”의 고의/과실 등“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보호)
1)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관리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민감 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병원”의 의무
a. “병원”은“병원”이 취득한 환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가 장비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될 수 있음을 정보 주체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b.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a. “계약상대자”는 장비 보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의 취득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b. 다만, 불가피하게 민감 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c. “계약상대자”는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d. 장비 보수 완료 및 문제 해결 등으로“병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4)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병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의 제 3자 제공과
관련한 공지 또는 도의 취득여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양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예측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정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과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완벽하다는 내용의 보장 또는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된 상품 및 서비스를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으로 인한“계약상대자”의 모든 배상책임은“병원”이 지불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한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은 본 계약서 제2조에 정한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분을 변경 할 수 없다.
(2) “병원”또는“계약상대자”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계약상대자”또는“병원”에게 계약 불이행을 문서로 통보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장비교체가 있을 경우 유지보수 장비 철거시점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하며, 장비 교체 해당 월은 유지보수 장비 철거시점까지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분쟁의 처리)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 할 때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 타)
(1)“병원”과“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2)“병원”과“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기밀 정보 및 기술 자료를 상호 승인 없이 타 업체에 제공 할 수 없다.
(3)“병원”과“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를 기기 설치를 함으로써 취득한 상호 제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서 및 첨부 서류는“병원”또는“계약상대자”의 추가 조건 또는 다른 조건에 우선한다.
제12조 (추가사항) (1) 예방정비
“계약상대자”는“병원”이 기기를 정상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방 정비를“병원”의 정규근무시간 중에 합의 된 일정표에 의거 년 6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고장이 발생한 달에는 고장을 처치하면서 예방정비까지 같이하여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결과를“계약상대자”는“병원”에 통보한다.
(2) 년간 가동률 (<첨부2> 참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년간 가동률 90%이상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90%미만일 경우 아랫방식으로 계산 된 미 가동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무상 정비 보수기간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연장한다.
무상 정비 보수기간 = 년간 정비 보수일 x (90-실 가동률) / 100 x 1.5
(단, 가동률 90%이하인 경우만 해당 됨) (3) 응답시간
계약 기간 중 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계약상대자”은“병원”으로부터 고장수리 요청을 받고 24시간(교통 시간 포함)이내에 장비의 설치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병원”과“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첨부 1> 정비보수 대상장비는 RADNEXT(2대), CANON Detector(4대), EVOLUTION(1대)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정기점검보수료 포함내역 : 월₩
원(부가세포함)
A. 모든부품 무상 B. 정기 점검 방문 2개월/1회 점검
C. Emergency Service Call
무상 D. Service 대기 시간 무상 E. Engineer Service 무상 <첨부 2> 가동률 산출근거 실 가동률 (시간)의 정의 1) 국경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2)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토요일 (반휴일 포함 / 격주 휴무일 제외)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4) 정기점검시간 (PM)은 제외한다. 5) 기타사항은 합의하에 결정한다. 2. 2023년 – 가동시간 산출 2022년 8시간 근무일 4시간 근무일 월 근무시간 비고 1월 20 3 172 2월 20 4 176 3월 22 4 192 4월 20 5 180 5월 22 3 188 6월 21 4 184 7월 21 5 188 8월 22 4 192 9월 19 4 168 10월 20 4 176 11월 22 4 192 12월 20 5 180 합계 249 49 2,188 가) 가동률 시간 산출 예
2,188 (년 근무시간) x 90%(가동률 조건) = 1,969시간
(미 가동시간 : 약 219시간/년 또는 평일 기준으로 27일)
나) 2023년도 년간 가동률이 85%일 경우 무상정비 보수기간 연장일수 계산
1) 미 가동률 5%의 시간환산 따라서, 일별로 환산하면,
109.4시간/8시간 = 13.675일 (즉, 14일 또는 109.4시간)
즉, 미 가동 분에 의한 보상 계약 연장일수는, 13.675 x 1.5 = 20.5일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조항.hwp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입찰유의서.hwp =====
전 자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경의안 공고 2026 - 76호
입찰건명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료장비(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계약
1. 본 입찰유의서는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영상의학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지문투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지문보안토큰 필히 포함)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여 및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취득한 업체로 한다.
4. 입찰은 총액 방식으로 실시하오니 입찰참가자는 품목,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입찰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함.)
5. 입찰참가자는 입찰 품목의 정확한 사양을 확인하여 응찰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청렴이행각서, 입찰과 관련된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전자입찰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의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전화번호 :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 귀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 귀하
===== 퇴직자 영입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2027년도 Digital Radiography X-ray 유지보수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