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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10호
물품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구포대교(대저방면)포장보수공사 관급자재(PSMA) 구매
나. 구입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1,646톤(199,000원/톤)
다. 규
격: PSMA(PG76-22이상, 10mm)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납품장소 하차도(야간))
마. 기초금액: 금327,554,000원(추정가격 금297,776,364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납품실적: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내 ‘아스팔트콘크리트’의 납품실적 합계(부가세 제외 금액, 평가기준 금297,776,364원)
- 동등이상물품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
※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위 동등이상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의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 내용’에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 우리 시에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기술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신인도: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판단 및 납품실적 인정여부 또는 신인도(기술인증 항목)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인정(유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3팀 ☎051-550-7262)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3팀(☎051-550-726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구포대교(대저방면)포장보수공사 관급자재(PSMA) 구매].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10호
물품 입 찰 공 고 (긴 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구포대교(대저방면)포장보수공사 관급자재(PSMA) 구매
나. 구입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1,646톤(199,000원/톤)
다. 규 격: PSMA(PG76-22이상, 10mm)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납품장소 하차도(야간))
마. 기초금액: 금327,554,000원(추정가격 금297,776,364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긴급입찰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
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납품실적: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내 ‘아스팔트콘크리트’의 납품실적
합계(부가세 제외 금액, 평가기준 금297,776,364원)
- 동등이상물품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
※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
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위 동등이상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의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
내용’에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 우리 시에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기술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
○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판단 및 납품실적 인정여부 또는 신인도(기술인증 항목)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인정(유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
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3팀 ☎051-550-7262)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기성(준공) 신고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3팀(☎051-550-726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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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질아스팔트(PSMA) 시방서.hwpx =====
개질아스팔트(PSMA) 자재구매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구포대교(대저방면) 포장수공사』의 교면포장을 위한 표층용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PSMA (PG76-22이상,10mm)] 자재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아스팔트콘크리트]를 소지한 업체
(2)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1.3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8일간(공사완료시까지)이며,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도착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대교 내 공사현장임
1.4 납품조건(야간공사)
(1) 납품 시 발주처에서 요청한 시간(야간) 및 배차간격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hp:tab width="500" leader="0" type="1"/>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연이 예상 될 경우 현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의 어려움 또는 물품에 문제 발생 시 문제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 및 품질시험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물품 및 납품에 문제 발생 시 피해 복구 보상 비용은 전액 납품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세부사항
(1)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등의 공인된 규격과 국토부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된 사항은 일반사항 및 규격사항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와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전문가의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감독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하며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공사 현장에 반입된 혼합물에 대해서는 자재의 운반 시 온도 저하 등 제품에 결함 발생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동종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발주처는 납품처에 품질시험의뢰(AP함유량, 공극률 등) 요청할 수 있고 납품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납품처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관한 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를 감독자 요구시 실시하고,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 내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시(물량의 변경 등)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기 계약된 수량을 조정하며, 변경요청 시점에 제작중인 혼합물의 경우에는 납품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재료
2.1 아스팔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인 PSMA는 사전에 아스팔트와 개질재로 SBS만을 혼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 공급하는Pre-Mix(Wet-Mix) 형식의 아스팔트로써, <표 1>에서 나타낸PG 76-22 제품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 PSMA 제품의 품질규격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인화점
점도 @135℃※
G*/sind @10 rad/sec
KS M 2010
KS F 2392
KS F 2393
230 ℃ 이상
3,000 cP 이하
1.0 kPa 이상 @76℃
회전박막가열(KS M 2259) 또는 박막가열(KS M 2258) 시료
질량손실
G*/sind @10 rad/sec
KS M 2258
KS F 2393
1.00 w% 이하
2.2 kPa 이상 @76℃
압력노화 (KS F 2391) 시료
G*×sind @10 rad/sec
Creep Stiffness @-12℃
m-value @-12℃
KS F 2393
KS F 2390
KS F 2390
5.0 MPa 이하 @31℃
300 MPa 이하
0.3 이상
※ Pumping 및 Mixing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자는 동 규격을 상향조정 가능. 본 공사에 사용되는 PSMA는 개질재인 SBS의 분산상태가 우수하고 고온에서(163 ±5℃) 상분리(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저장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SBS 이외의 개질재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개질아스팔트의 장기 저장안정성 품질 규격은 AASHTOPP5(Guide for the Laboratory Evaluation of Modified Asphalt Systems) 규정이나 ASTM D 36 또는 KS M 2250 규정에 따라 원통형 알루미늄 튜브(직경 약25mm x 길이 약140mm)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품질규격은 <표2>와 같다.
<표 2> 알루미늄 튜브 시험법에 의한 저장안정성 요구규격
구 분
【AASHTOPP5 평가방법】
【ASTM D36 평가방법】
요구 규격
상, 하단 시료의 ΔG* (G*차이)가 5%이하
상, 하단 시료의 연화점 차이가
2℃ 이하
2.2 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 등으로써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잔골재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자갈 등을 부수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만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점토나 먼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잔골재 또는 자연모래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할 때는 모래당량 시험(KS F 2340)을 통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시험의 목적은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자연모래는 혼합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골재의 입도와 품질기준은 각각 <표 3>과 <표 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3> 잔골재의 입도 범위
호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100
70~100
40~80
20~65
7~4
2~20
0~10
-
100
75~100
50~74
28~52
8~30
0~12
0~5
-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20
0~10
-
100
85~100
-
25~55
15~40
7~28
0~20
【주1】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함. 주2)<표 3>의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정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표 4>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절대건조)
흡수율(%)
안정성(%)※
KS F 2504
KS F 2504
KS F 2507
2.5~2.9
2.0 이하
15 이하
안정성 시험은 황상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함.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표 5>에 따라 도로기능에 맞는 등급의 골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재 입도와 품질을 만족한 골재에 대하여 편장석률이 10% 이하이면 1 등급, 20% 이하이면 2 등급, 30% 이하이면 3 등급 골재이다.
③ 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표 5> 골재 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
등급
기준
적용범위
1 등급
편장석률 10% 이하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등급
편장석률 20% 이하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 등급
편장석률 30% 이하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④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중에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 5, 6, 7, 8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까운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⑥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 등 혼합입도의 골재는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⑦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⑧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hp:fwSpace/>·<hp:fwSpace/>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⑨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은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료와 함께 시험 또는 시험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50% 미만일 경우 반드시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표 6>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는 소석회 또는 액상박리방지제이며, 품질기준은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⑪ 굵은골재는 <표 6>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표 6> 굵은골재의 품질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률(%)1)
지침 부속서Ⅰ-1
50 이상
편장석률 (%)2)
KS F 2575
1 등급 : 10 이하
2 등급 : 20 이하
3 등급 : 3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표층・중간층 : 35 이하
기층 : 40 이하
안정성 (%)3)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주1】포트홀 방지를 위한 굵은골재 품질기준으로 기존의 KS F2355에 따른 피막박리시험에 피복면적(%)을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부속서를 따른다.
【주2】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골재 등급의 적용범위는 <표 6>에 따른다.
【주3】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3)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수분 함량 1.0% 이하)되어야 하며, 세립자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채움재는 석회석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수 더스트 등 기타 채움재의 사용은 금한다.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 기준은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7> 채움재의 입도
체 크기(mm)
체 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주1】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함.
<표 8> 채움재의 품질 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밀 도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
KS F 2303
KS F 3501
KS F 3501
KS F 3501
2.6 ~ 3.0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4)섬유첨가제
섬유첨가제는 PSMA 적용을 위해 생산된 것으로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 파이버)에 일정량의 아스팔트를 첨가(구성비: 식물성 섬유 90%, 아스팔트 10%)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혼합물 무게의 0.3 ~ 0.5%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무게의 ±10%이다.
2.3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골재 합성입도는 <표 9>를 표준으로 한다.
<표 9> PSMA 골재 합성 입도(통과율, %)
구 분
PSMA
공칭최대치수 공칭입경
13mm
10mm
8mm
5mm
체통과중량백분율(%)
25mm
-
-
-
-
20mm
100
-
-
-
13mm
93~100
100
-
-
10mm
40~55
90~100
100
100
5mm(#4)
16~30
25~45
30~60
95~100
2.5mm(#8)
12~23
15~30
15~30
25~45
0.6mm(#30)
10~18
11~20
12~20
13~21
0.3mm(#50)
8~15
10~16
10~16
11~17
0.15mm(#100)
7~14
9~15
9~15
10~16
0.08mm(#200)
7~12
8~13
8~13
9~14
【주1】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함. 사용할 입도는 포장 대상구간의 환경·교통 조건 및 용처별로 <표 9>에 준해 선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혼합물에 사용할 PSMA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PSMA 및 골재에 대한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PSMA 혼합물의 추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할 재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탱크차로 아스팔트 혼합물 공장에 반입되는 PSMA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탱크에 순환장치 및 교반 설비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PSMA를 균일하게 섞어 준다. PSMA의 수송, 생산 및 저장시 적정온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PSMA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적정 온도
수송 온도
160 ∼ 180℃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저장온도
150 ∼ 170℃
저장 온도 (단기: 2 ~ 3주 이내)
(장기: 3주 이상)
130 ∼ 150℃
상온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잔골재는 빗물이 침투할 경우 입도의 변동이 발생하기 쉽고, 수분이 많아져서 가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붕이나 덮개가 없이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채움재는 방습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채움재는 지면에서 20cm 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PSMA 혼합물에 대한 배합설계는 마샬설계법 및 수퍼페이브설계법 중 택일하여 설계가능하며, 국내 여건상 마샬설계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합설계는 사용재료 선정 ® 골재합성입도 결정 ® 마샬공시체용 골재배합 ® 마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 최종 배합비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3.1 사용재료 선정
‘2. 재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PSMA,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한다.
3.2 골재합성입도 결정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상기 <표 9>의 합성입도를 만족하도록 콜드빈 배합비를 결정한다.
3.3 미샬공시체용 골재배합
콜드빈 합성입도에서 결정된 배합비를 기준으로 5개의 다른 PSMA 함량에 맞추어 골재를 계량(1개의 마샬공시체 무게씩 계량)한다.
3.4 미샬공시체 제작 및 물성 측정
사용골재의 배합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샬공시체의 제조 및 물성을 측정한다.
PSMA를 이용한 마샬공시체 제작시 온도 기준은 <표 11>과 같다.
<표 11> 미샬공시체 제작시 온도기준
구 분
PSMA
공시체 혼합온도
165 ∼ 175℃
공시체 다짐온도
140 ∼ 150℃
최소한 5개의 다른 PSMA 함량(기준, 기준±0.5%, 기준±1.0%)에 대해 각각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이때 다짐은 양면 각 75회를 타격하여 다짐한다. 공시체는 43.5~76mm의 두께로 제작하며, 가능한 63.5mm의 두께가 되도록 제작한다. 만일 공시체의 두께가 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폐기하고 다시 제작한다. 단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작한 공시체의 공기중중량, 표면건조내부포화중량, 수중중량 및 안정도를 측정한다.
3.5 최종 배합비 결정
PSMA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대한 공시체의 물성 측정 및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용골재의 진밀도와 절대건조상태의 밀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각 골재의 진밀도 및 절대건조상태의 밀도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공극률 계산시 최대이론밀도는 실측(KS F 2366)을 원칙으로 한다. 실험 결과치가 <표 12>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합성입도 및 최적 PSMA 함량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3개의 마샬공시체를 추가 제작/실험하여 <표 12>의 품질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 골재합성입도 또는 PSMA 함량를 변경하여 상기 실험을 반복한다. PSMA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PSMA 혼합물의 품질 기준
종류
13mm
10mm
8mm
5mm
품질기준
아스팔트 함량, %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7.6 이상
공극률, %
2.0~4.0
포화도1, %
75 이상
골재간극률2, %
공극률
2~3%미만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공극률
3~4%미만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21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3, %
0.3 이하
동적안정도(회/mm)
2,000 이상
4. 시공
4.1 기상조건
PSMA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 얼었을 때 그리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 하여야 한다.
4.2 택코트
시공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층이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로 일반 유화아스팔트, 개질 폴리머 유화아스팔트 등 적용현장에 부합하는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한다.
4.3 포설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SMA 포장생산 및 시공지침』을 기준으로 따른다.
4.4 포설작업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SMA 포장생산 및 시공지침』을 기준으로 따른다.
4.5 다짐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SMA 포장생산 및 시공지침』을 기준으로 따른다.
4.6 PSMA 혼합물의 품질검사
제강슬래그 PSMA 혼합물의 품질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샘플링은 소요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을 채취해야 하고, 다짐 완료된 포장에서 코어를 채취할때에는 포장면의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샘플링을 실시해야하며, KS F 235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4.7 운반관리
혼합물의 운반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에 반드시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한다.
(2)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뒤로 이동하여 적재
* 혼합물 운반트럭의 적재함 전면차단 덮개 의무화
(3)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시 차가운 공기가 트럭 적재함 내부에 혼입되지 않도록 외기와 완전히 차단되는 덮개를 계절에 관계없이 적용
보온시트의 부적당한 사례
(외부공기 유입에 따른 급격한 온도저하 )
보온시트의 적합한 사례
(외부공기 유입차단에 따른 온도보호)
(4)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