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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43]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888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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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1,768,000 31,768,000 28,880,000 2,888,000 0 0

○ 공사명: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초·중학교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5.[10:00] ~ 2026. 11. 11.[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세부설명서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031-488-2427, 이건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 <별표 1>의『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재무관리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488-2427 이건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88-2493 이종호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360,26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338 국민연금보험료 476,009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7,110 계 1,490,72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6년 11월 4일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도급자(E) 관급자
31,768,000 31,768,000 28,880,000 2,888,000 0 0
○ 공사명: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초·중학교
○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5.[10:00] ~ 2026. 11. 11.[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11:00] 시흥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2.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흥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세부설명서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2팀(031-488-2427, 이건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 <별표 1>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sh.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재무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및 재무관리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488-2427 이건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88-2493 이종호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
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360,26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338
국민연금보험료 476,009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7,110
계 1,490,72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6년 11월 4일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방서(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hwp =====

통 신 일 반 시 방 서

  •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배관 공사 제 3 장 배선 공사 제 4 장 방송 설비 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일반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범위: 모듈러 1동(교실 8실, 화장실 4실)

1.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까지

1.1.3 본 시방서는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법규

1.2.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사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한국산업 표준화법 (6) 내선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9)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1.3.1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4 용어의 정의

1.4.1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5 공사의 진행

1.5.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

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5.5 통신의 개통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도통시험 등 현장

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5.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7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1.5.8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1)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3)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1.5.9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

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5.10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11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5.12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정 보 통 신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정 보 통 신 설 비 지 중, 가 공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구 내 교 환 설 비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접
지

접지저항 시험

1.5.1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5.1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5.15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1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5.17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5.18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1.5.19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1-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배 선 기 구 류 ○ -

지 중 관 로
재 료

○ -

접
지
극

○ - 피 뢰 침 용 기 재 ○ -

풀
박
스

○ -

금
속
닥 트

○ - 케 이 블 랙 크 ○ - 단 자 함 ○ ○ 절연저항 확 성 장 치 ○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T V 공 시 청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구 내 교 환 기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 ○ ○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1.5.20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2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22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착공계 (2) 세부공정표 (3) 공사내역서 (4) 공사 현장대리인계 (5) 공사일지 (6)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7)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8)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9)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11)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1.5.23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일반 안전조직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
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
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
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➁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➂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➃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➄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➅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
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
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➀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➁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5)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6)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
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
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
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중지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➁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➂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0)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
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
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
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현장안전관리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
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
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
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7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7.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 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7.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
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
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
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
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1.7.3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2장 배관공사 2-1 배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1.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
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1.1.5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1.1.6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1.1.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1.1.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1.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1.1.12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1.1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1.1.14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1.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1.16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7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18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1.1.1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1.1.20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1.2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1.22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1.23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1.2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1.1.25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8)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1.2 금속관 공사

1.2.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1.2.2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
여야 한다.

1.2.4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1.3.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1.3.2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3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
야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4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3.5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6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1.3.7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3.8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3.9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

박스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 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

1.3.10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1.4 가요전선관 공사

1.4.1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1.4.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1.4.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1.4.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4.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1.4.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1.4.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할 수 있다.

1.4.9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1.5 케이블 트레이 공사

1.5.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1.5.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5.3 케이블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1.5.4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5.5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1.5.6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
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
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1.5.7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1.5.8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1.5.9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배선공사 3-1 배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1.1.2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IV)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HIV) 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1.1.3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
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4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1.1.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1.1.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1.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0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11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1.1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1.13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
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1.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1.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1.16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

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

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1.1.17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공사

1.2.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1.2.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1.2.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1.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

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1.2.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1.2.6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2.7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1.2.8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1.1.13)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1.2.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1.3 지중케이블 공사

1.3.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1.3.2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1.3.3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1.3.4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
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1.3.6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

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1.3.7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8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9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1.3.10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
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1.4 맨홀, 핸드홀 공사

1.4.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 맨홀 및 핸드홀의 공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건축에

통보한다.

1.4.2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4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1.4.5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1.4.6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1.4.7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8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

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4.9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1.4.10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1)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2)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3)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1.5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1.5.1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

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1.5.2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

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5.3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4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1.5.5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1.5.6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y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7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 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 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1.5.8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1.5.9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1.5.10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1.5.11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5.12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5.13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5.14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4장 방송설비 공사 4-1 방송설비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제 2종 절연전선 (HIV)를 사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SPEAKER는 특기없는한 출력 3 W 의 것을 사용한다.

1.1.3 전관방송에 설치되는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
단자는 HIGH IMPEDANCE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1.1.4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PVC 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1.1.5 천정 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1.1.6 Main AMP Rack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설비를 가동
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1.1.7 방송단자함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하단까지 30 ㎝로 한다.

1.1.8 방송 AMP 및 주요 기자재는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 공내역서(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E: 0
A: 순 C: [ 소
계 ] E: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C: 간
접
노
무
비 E: 0 G: 직접노무비 H: × I: 0
A: 공 C: [ 소
계 ] E: 0
C: 기
계
경
비 E:
C: 산
재
보
험
료 E: 0 G: 노무비 H: × I: 0.0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0 G: 노무비 H: × I: 0.0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0 G: 직접노무비 H: × I: 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0 G: 건강보험료 H: × I: 0.1314
C: 연
금
보
험
료 E: 0 G: 직접노무비 H: × I: 0.0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0 G: 직접노무비 H: × I: - Q: 추정금액 1억이상 해당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0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C: ① E: 0 G: ((재료비+직노) H: × I: 0 J: + K: - L: ) × M: 1
A: 가 C: ② E: 0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H: × I: 0 J: + K: -
C: 기
타
경
비 E: 0 G: (재료비+노무비) H: × I: 0
C: 환
경
보
존
비 E: 0
B: 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C: 석
면
부
담
금 E: 0 G: 노무비 H: × I: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G: 노무비 H: × I: 0
C: [ 소
계 ] E: 0
B: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 G: 계 H: × I: 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G: VAT포함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G: VAT포함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Q: 천단위이하절상
A: 한
전
불
입
금 G: VAT포함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G: VAT포함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D: [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통신공사
B: 01 D: 1.통신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101 D: 1-1.통신옥외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2 D: 1-2.통신옥내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옥외공사
B: 010101 D: 1-1-1.옥외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O: P: 0
B: 010102 D: 1-1-2.옥외TV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103 D: 1-1-3.옥외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104 D: 1-1-4.옥외안전감시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107 D: 1-1-7.옥외통신철거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옥내공사
B: 010201 D: 1-2-1.옥내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202 D: 1-2-2.옥내TV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203 D: 1-2-3.옥내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204 D: 1-2-4.전관방송및스튜디오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205 D: 1-2-5.옥내안전감시설비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0102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93 D: [ 시화나래초중 모듈러교실 설치 부대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옥외공사::1-1-1.옥외통합배선설비공사
A: 56959000002 B: 010101 C: T56959000002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28-3 공 F: M G: 84 AB: 0 AC: 0
A: 56959000025 B: 010101 C: T56959000025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10 AC: 0
A: MMH99991009 B: 010101 C: 9999999991020009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31 F: EA G: 2
A: MMX99810002 B: 010101 C: 8974653100010162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31 F: EA G: 2
A: 5975487H203 B: 010101 C: T59754877203 D: 관로구방수장치 E: D80 F: 조 G: 6
A: 56951000202 B: 010101 C: EA10000002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G: 5
A: 56959000006 B: 010101 C: T56959000006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8c F: M G: 103 R: 통합 AC: 0
A: 56959000008 B: 010101 C: T56959000008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8c F: M G: 20 AC: 0
A: 56951002625 B: 010101 C: EA1000002625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8C F: 개소 G: 2
A: 56951002631 B: 010101 C: EA1000002631 D: 광케이블시험 E: 8C F: 개소 G: 1
A: 56951002807 B: 010101 C: EA1000002807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5
A: 56951002810 B: 010101 C: EA100000281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5
A: 5975595H174 B: 010101 C: T59755957174 D: 지중선용 가선철물(통신)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28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옥외공사::1-1-2.옥외TV설비공사
A: 6145412H542 B: 010102 C: T61454127542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03 H: #REF! I: #REF! J: 103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3호 AC: #REF!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옥외공사::1-1-3.옥외방송설비공사
A: 56959000026 B: 010103 C: T56959000026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0C×1.5㎟ F: M G: 103 H: #REF! I: #REF! J: 103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2호 AC: #REF!
A: 56959000026 B: 010103 C: T56959000026 D: 소방용내열전선(F-FR-3) E: 2C×4㎟ F: M G: 28 H: #REF! I: #REF! J: 103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9호 AC: #REF!
A: 56959000016 B: 010107 C: T56959000016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28㎜ F: M G: 28 H: #REF! I: #REF! J: 4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8호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옥외공사::1-1-4.옥외안전감시설비공사
A: E145013H401 B: 010104 C: TE14501374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103 H: #REF! I: #REF! J: 103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1호 AC: #REF!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신옥외공사::1-1-7.옥외통신철거공사
A: 56959000016 B: 010107 C: T5695900001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철거) E: PE 28㎜ F: M G: 41 H: #REF! I: #REF! J: 4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6호
A: 56959000018 B: 010107 C: T56959000018 D: 소방용내열전선(철거) E: F-FR3 2C×4㎟ F: M G: 21 H: #REF! I: #REF! J: 2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7호
A: 56951002807 B: 010107 C: EA1000002807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0 H: #REF! I: #REF! J: 10.08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호
A: 56951002810 B: 010107 C: EA100000281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10 H: #REF! I: #REF! J: 10.08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4호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옥내공사::1-2-1.옥내통합배선설비공사
A: 56959000008 B: 010201 C: T56959000008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8c F: M G: 12 H: #REF! I: #REF! J: 12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8호 AC: #REF!
A: 56951002625 B: 010201 C: EA1000002625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8C F: 개소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0호
A: 56951002631 B: 010201 C: EA1000002631 D: 광케이블시험 E: 8C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2호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옥내공사::1-2-2.옥내TV설비공사
A: 6145412H542 B: 010202 C: T61454127542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35 H: #REF! I: #REF! J: 35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3호 AC: #REF!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옥내공사::1-2-3.옥내방송설비공사
A: 56959000010 B: 010203 C: T56959000010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7 H: #REF! I: #REF! J: 7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7호 AC: #REF!
A: MMH99991007 B: 010203 C: 9999999991020007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19 F: EA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MMX99810000 B: 010203 C: 8974653100010160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19 F: EA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1000200 B: 010203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11호
A: 56959000014 B: 010203 C: T56959000014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10C×1.5㎟ F: M G: 35 H: #REF! I: #REF! J: 35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7호 AC: #REF!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옥내공사::1-2-4.전관방송및스튜디오설비공사
A: 56959000020 B: 010204 C: T56959000020 D: DIGITAL POWER AMP E: 24W*2CH F: 대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3호
A: 56959000022 B: 010204 C: T56959000022 D: EM COMBINATION SYSTEM E: 16CH F: 식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4호
A: 56959000024 B: 010204 C: T56959000024 D: SPEAKER LINE CHEAKER E: 24CH F: 식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35호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신옥내공사::1-2-5.옥내안전감시설비공사
A: E145013H401 B: 010205 C: TE14501374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39 H: #REF! I: #REF! J: 39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제 21호 AC: #REF!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O: P: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20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옥외통합배선설비공사 B: 100 C: 0
A: 1-1-2.옥외TV설비공사 B: 100 C: 0
A: 1-1-3.옥외방송설비공사 B: 100 C: 0
A: 1-1-4.옥외안전감시설비공사 B: 100 C: 0
A: 1-1-5.옥외비상벨설비공사 B: 100 C: 0
A: 1-1-6.옥외BEMS설비공사 B: 100 C: 0
A: 1-1-7.옥외통신철거공사 B: 100 C: 0
A: 1-2-1.옥내통합배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2.옥내TV설비공사 B: 100 C: 0
A: 1-2-3.옥내방송설비공사 B: 100 C: 0
A: 1-2-4.전관방송및스튜디오설비공사 B: 100 C: 0
A: 1-2-5.옥내안전감시설비공사 B: 100 C: 0
A: 1-2-6.옥내비상벨설비공사 B: 100 C: 0
A: 1-2-7.옥내BEMS설비공사 B: 100 C: 0
A: 1-2-8.HI-TEC TRAY설치공사 B: 10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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