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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84]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전문)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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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전문)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229-1172 e-mail) [email protected]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7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07684-000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전문)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159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개요

교실증설 6실, 교실재배치 6실, 외벽방수 78실 등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657,068,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575,106,364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부가가치세 57,510,636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계 632,617,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24,45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01,968,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 6,877,961 9,087,709 903,764 4,400,364 12,630,028 33,899,82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①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 다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사.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구성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비율 48.2% 26.1% 25.7%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위 전문업종별 구성업종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이홍종(☎042-229-122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계약금액 5억 이상 전문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고문-(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전문)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대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느끼신느끼신 애로애로애로 및및및 이의이의이의 사항사항사항 문의문의문의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내안내
공 사공 사 ,용 역공 사 ,,,,용 역용 역 ☎ (0 4 2 ) 2 2 9 - 1 1 7 2
e - m a il)e - m a il) d jd b 0 1 @ ko re a .k rd jd b 0 1 @ ko re a .k r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7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07684-000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계속비)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전문)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159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개요 교실증설 6실, 교실재배치 6실, 외벽방수 78실 등
추 정 금 액 657,068,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추정가격 575,106,364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기
초
부가가치세 57,510,636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금
액
계 632,617,000원
입찰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24,45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01,968,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6,877,961 9,087,709 903,764 4,400,364 12,630,028 33,899,82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①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
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
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 다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사.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성업종
구분 금속창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비율 48.2% 26.1% 25.7%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위 전문업종별 구성업종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
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
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이홍종(☎042-229-122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계약금액 5억 이상 전문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
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
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
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
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
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내역서-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증설 및 기타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F: (직재+간재+직노+도급자관급/1.1)*3.11% G: [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F: (직재+간재+직노)*3.11% * 1.2배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철거용 작업 부산물 F: G:
A: D5 B: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수수료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증설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증설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정및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홈통및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
A: 010117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17 O: P: Q: 9 R: 3 S: T:
A: 010118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18 O: P: Q: A R: 3 S: T:
A: 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19 O: P: Q: 7 R: 3 S: T:
A: 010120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20 O: P: Q: 8 R: 3 S: T:
A: 010121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수수료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21 O: P: Q: B R: 3 S: T:
N: 010122 O: P: Q: C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증설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14FE201970E299A813EB6D79E6C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FE201970E299A813EB6D79E6C26 AV: 43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14FE201970E2AA4B13180F068A1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FE201970E2AA4B13180F068A167 AV: 438
A: 콘테이너형 가설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14FE201970E299A813EB6D79E6C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FE201970E299A813EB6D79E6C27 AV: 439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 방진망H=1.0, 6개월 C: M D: 121 N: 514FE20194B9C477413EF4BE46D5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FE20194B9C477413EF4BE46D566 AV: 442
A: 조립식가설대문손료(홀딩도어) B: 4000*4000,6개월 C: 개소 D: 1 N: 514FE20191E56263513F4B2EB91F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FE20191E56263513F4B2EB91F3C AV: 443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15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14FE20194BBF169213D9F395BDF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4FE20194BBF169213D9F395BDF90 AV: 35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620 N: 516CC2F198B28EACE1349288E59C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CC2F198B28EACE1349288E59C24 AV: 22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535 N: 516CC2F198B28EACE1349288E59F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CC2F198B28EACE1349288E59FF9 AV: 23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M2 D: 1020 N: 514FE20191E56260813BECACE93A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4FE20191E56260813BECACE93ABF AV: 357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특별교실 C: 실 D: 4 N: 514FE20191E56260813D9A08F393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4FE20191E56260813D9A08F39361 AV: 358
A: 고소잡업 기계경비 B: 크레인(타이어) 20ton C: 일 D: 5 N: 514FE20191E459403137D9639208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4FE20191E459403137D9639208B8 AV: 2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정및콘크리트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3
A: 터파기/토사/작업장협소,지하매설물 B: 불량, 유압식백호 0.2m3 80%, 인력20% C: ㎥ D: 6.78 N: 516C92419176A0D7E1317631859AE9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6C92419176A0D7E1317631859AE9 AV: 360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2.2 N: 516C92419C00B9C7D13A2FDF0EDFBC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6C92419C00B9C7D13A2FDF0EDFBC AV: 361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4.58 N: 516C92419D2A1D789134AD36E96145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6C92419D2A1D789134AD36E96145 AV: 362
A: 레미콘 - 구체 B: 25-24-15 C: M3 D: 2.75 N: 5669829193785AB3413717E9F9CBE6F2B51E9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9829193785AB3413717E9F9CBE6F2B51E91 AV: 215
A: 레미콘 - 무근 B: 25-21-12 C: M3 D: 99.64 N: 5669829193785AB3413717E9F9CBE6F2B51F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9829193785AB3413717E9F9CBE6F2B51FBF AV: 363
A: 레미콘 - 버림 B: 25-18-12 C: M3 D: 1.74 N: 5669829193785AB3413717E9F9CBE6F2B51F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9829193785AB3413717E9F9CBE6F2B51FB9 AV: 216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Ⅱ(순차타설) C: M3 D: 2.72 N: 514FB2D19742C5C0F13E7A3E157F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FB2D19742C5C0F13E7A3E157F62 AV: 218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 미사용)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97.69 N: 514FB2D197413C82E13029D97427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FB2D197413C82E13029D97427B3 AV: 217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Ⅰ(병렬타설) C: M3 D: 1.71 N: 514FB2D197413EB0F13C6020DE17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FB2D197413EB0F13C6020DE17DA AV: 3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69 N: 5669829193796353F13B625EBFC74C5A00D7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9829193796353F13B625EBFC74C5A00D7A3 AV: 21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164 N: 514FB2D193E5E5A1F13E1B1C4863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FB2D193E5E5A1F13E1B1C4863A4 AV: 45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23 N: 514FB2D19013742DA13B28981E5B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FB2D19013742DA13B28981E5BC7 AV: 22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2.42 N: 514FB2D1901522897133836275C2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FB2D1901522897133836275C29C AV: 36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34184 N: 56698291937A0814D131D7F62037EDDBB3609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98291937A0814D131D7F62037EDDBB36093 AV: 37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3 N: 514F9281927CACB6A136A3573062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F9281927CACB6A136A357306287 AV: 36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00 N: 514F9281927CACB4F139EC0BFCF6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F9281927CACB4F139EC0BFCF619 AV: 368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6 N: 514F9281927CACB4F139EC0BFF4A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F9281927CACB4F139EC0BFF4A58 AV: 369
A: 벽돌운반 B: 장비사용 C: 천매 D: 32.556 N: 514F9281927E5B3A713EB1303890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F9281927E5B3A713EB13038907B AV: 370
A: P.C 경량인방설치 B: 1.0B, 80*190 C: M D: 24 N: 514F929191E2C22B71305149212A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F929191E2C22B71305149212A9F AV: 37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석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5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스텐앙카,코킹포함) C: M2 D: 23 N: 514F2231964A84E7D1307982C7D6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A84E7D1307982C7D657 AV: 37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1 N: 514F22319648D3B7A13943ACE05E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8D3B7A13943ACE05EF4 AV: 37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7 N: 514F22319648D0E221341D8AB97B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8D0E221341D8AB97BC4 AV: 37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2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 N: 514F2231964E7BF4E130B4E81EBE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E7BF4E130B4E81EBE90 AV: 37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20mm, 모르타르 25mm C: M2 D: 3 N: 514F2231964E7BF4E130B4E81EBE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E7BF4E130B4E81EBE93 AV: 377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고흥석(양면가공), 30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N: 514F2231964C4CD09133411E7081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C4CD09133411E708187 AV: 37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위생기구턱(일면가공), 고흥석 15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N: 514F2231964C4E9FC13B885C20E0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C4E9FC13B885C20E01B AV: 38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고흥석 100*20mm, 모르타르 18mm C: M D: 10 N: 514F2231964C491ED13976EBE487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2231964C491ED13976EBE48744 AV: 379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고흥석, 7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6 N: 514F02E1912E6789413AFAAACE5B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F02E1912E6789413AFAAACE5B05 AV: 38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6
A: 타일 떠붙이기 / 조리실 B: 벽, 몰탈18mm+도기질300*600 C: M2 D: 10 N: 514F223195A7F3B9B135B9B33507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F223195A7F3B9B135B9B335070F AV: 245
A: 타일 떠붙이기 / 화장실 B: 벽, 몰탈18mm+도기질300*600 C: M2 D: 138 N: 514F223195A7F3B9B135B9B33507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F223195A7F3B9B135B9B335070E AV: 246
A: 타일 압착붙이기 B: 바닥, 바탕38mm + 압5mm + 자기질200*200 C: M2 D: 53 N: 514F223195A7F0E78134766DC773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F223195A7F0E78134766DC77342 AV: 247
A: 타일코너비드 B: 스텐,OUT C: M D: 70 N: 514F223195A5C2EA513C027E1C941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F223195A5C2EA513C027E1C9418 AV: 4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수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7
A: 외벽단열마감재 B: 135mm단열<준불연EPS비드법>+메시+마감재 C: M2 D: 16 N: 56698291937C373C9134A7F16DB2307229017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98291937C373C9134A7F16DB23072290179 AV: 59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20T, HPM마감 C: M2 D: 40 N: 5669829193712D90A13C4976C90DB83FA9B49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9829193712D90A13C4976C90DB83FA9B49C AV: 250
A: 소변기칸막이 B: 600*1000*8t,강화유리 C: SET D: 4 N: 5669829193712D90A13C4976C90DB83FA8ABF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9829193712D90A13C4976C90DB83FA8ABF8 AV: 25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동등이상 C: M2 D: 24 N: 514F02E197B1C8FB813DB38FDB89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7B1C8FB813DB38FDB89D6 AV: 45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중보행, 콤포트:논슬립R10, T3.5 C: M2 D: 12 N: 514F02E197B1C8FAE1337500A120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7B1C8FAE1337500A120DB AV: 25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C: M2 D: 433 N: 514F02E197B1C8FAE1337500A6A1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7B1C8FAE1337500A6A1CD AV: 385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158 N: 514F02E197B5A7279131A2244E05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7B5A7279131A2244E0530 AV: 64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8,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85 N: 514F02E197B5A7279131A2244E053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7B5A7279131A2244E0532 AV: 25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03 N: 514F02E194FD03DA7130D092FA56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4FD03DA7130D092FA56F3 AV: 25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씰크 C: M2 D: 99 N: 514F02E194FD03DDC135F5ADC7A9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4FD03DDC135F5ADC7A9F8 AV: 25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31 N: 514F02E194FD03DC313E635EE0DE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4FD03DC313E635EE0DEE1 AV: 257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MDF 9mm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36 N: 514F02E19587A8CD81369201D413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587A8CD81369201D4139F AV: 386
A: 금속(흠음)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 B: 평판300*600*0.4T 시공비포함(몰딩제외) C: M2 D: 78 N: 56698291937F8B346136FAF5774D287D213AB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98291937F8B346136FAF5774D287D213AB7 AV: 44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972 N: 56698291937F8B346136FAF574FCB9D626A26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98291937F8B346136FAF574FCB9D626A263 AV: 388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천장,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131 N: 514F02E1958101D891340A9086E3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58101D891340A9086E339 AV: 26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50mm C: M2 D: 3 N: 514F02E192CF0693013DA1BF9BB2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2CF0693013DA1BF9BB29F AV: 39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25mm C: M2 D: 430 N: 514F02E192CF04E7513D49D10C5F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2CF04E7513D49D10C5FE4 AV: 73
A: 친환경건식벽 B: T=100, STUD-50 + 석고12.5*2겹,양면 C: M2 D: 148 N: 514F02E194FD000421359132E16DB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4FD000421359132E16DB9 AV: 261
A: 스프링클러배관 노출부위 수장마감설치 B: L-30*30*3 + GB12.5 + 도장별도 C: M2 D: 8 N: 514F02E194FD000421359132E16D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F02E194FD000421359132E16DB8 AV: 391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8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270 N: 514F72B195F1F80D513DA7D6C8E6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F72B195F1F80D513DA7D6C8E674 AV: 233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B: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42 N: 514F72B195F1FBC1C1336628AAE2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F72B195F1FBC1C1336628AAE29C AV: 23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93 N: 514F72B1900CA673513A51ADAC8BD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F72B1900CA673513A51ADAC8BDF AV: 79
A: 외벽 코킹 보강설치 B: 10*10mm, 실리콘, 석재용, 백업재 C: M D: 654 N: 514F72B1900CA673513A51ADAC8B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F72B1900CA673513A51ADAC8BDD AV: 392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53 N: 514F72B19FF4277C513DA53BD9CE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F72B19FF4277C513DA53BD9CE3D AV: 34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73 N: 514F72B19FF4277C513DA6C26E13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F72B19FF4277C513DA6C26E1305 AV: 3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홈통및금속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9
A: 타일단열패널:표면재 점토타일설치 B: 아연도각관ㅁ50*50*1.6t+패널(자재별도)+코킹15*10 C: M2 D: 144 N: 514F02E197B02256E13C7123AC447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02E197B02256E13C7123AC447C AV: 44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200*H100*1.2t C: M D: 38 N: 514F02E19129E6553136B59C4366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02E19129E6553136B59C436647 AV: 446
A: 복합패널 하지철물보강설치 B: ㅁ-50*50*2.3t@640*450 C: M2 D: 6 N: 514F62419E1460E7A13EF42954CD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62419E1460E7A13EF42954CDCE AV: 268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87 N: 514F829196A23B2D5131E85016CC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829196A23B2D5131E85016CCF8 AV: 87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높이 10mm C: M D: 100 N: 514F829196A23B2D5131E8501526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829196A23B2D5131E850152656 AV: 88
A: 조인트비드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47 N: 514F829196A23B2D5130C26E7D08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829196A23B2D5130C26E7D088F AV: 8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창고 B: D50.8 + D31.8*1.5t@300, H:900 C: M D: 2 N: 514F52619BBAC4FC813B11DF4953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BBAC4FC813B11DF495398 AV: 26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현관 B: D38.1 + D31.8*1.5t@150, H:850 C: M D: 11 N: 514F52619BBAC4FC813B11DF49539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BBAC4FC813B11DF49539B AV: 270
A: 벽부형핸드레일 B: 기성제 D38, 목무늬, 시공비포함 C: M D: 11 N: 56698291937C373C913D889ABA709BE41A21F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98291937C373C913D889ABA709BE41A21FB AV: 399
A: 스틸 평철 핸드레일 B: 60*10*5줄 + 60*10@600, 방청위조합페인트, H:900 C: M D: 6 N: 514F02E19EFE87E1A1300D0363779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02E19EFE87E1A1300D0363779B AV: 32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44 N: 514F52619C5F817BF13C870B548DC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C5F817BF13C870B548DC4 AV: 92
A: 그레이팅 보호덮개 설치 B: W:400*T1.6 C: M D: 16 N: 514F52619F172005E139A21012FC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F172005E139A21012FC21 AV: 23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m미만 C: M2 D: 591 N: 514F526191B5EA28813908621C45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1B5EA28813908621C4541 AV: 27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N: 514F4201933C6899A13408897B96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4201933C6899A13408897B9603 AV: 459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01.6 x 1.2t C: M D: 24 N: 514F4201933996E7F139BCA730D1D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4201933996E7F139BCA730D1D6 AV: 458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N: 514F420192139142E13D195E1AA2D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420192139142E13D195E1AA2DC AV: 19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줄눈파기 C: M D: 11 N: 514F02E197B2D346C1328783CD71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02E197B2D346C1328783CD7136 AV: 35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12 N: 514F02E19129E6553135AEAD4099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02E19129E6553135AEAD40991A AV: 40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30*170*1.2t, STL(도장 유) C: M D: 61 N: 514F02E19EFE83061131D363EDAA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02E19EFE83061131D363EDAAC1 AV: 401
A: 내진천정틀몰딩 B: W형, 15*15*15*15*1.0mm / 시공비포함 C: M D: 592 N: 514F526191B5EA28813908621C46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1B5EA28813908621C4668 AV: 394
A: 내진천정틀몰딩 B: ㄷ형, 15*17*1.2mm / 시공비포함 C: M D: 79 N: 514F526191B5EA28813908621C47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F526191B5EA28813908621C4706 AV: 393
Q: 010109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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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380 N: 514F82919DD0E2869134028D26B4E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F82919DD0E2869134028D26B4EB AV: 403
A: 고름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0 N: 514F82919DD0E0D56130608AC6A97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F82919DD0E0D56130608AC6A970 AV: 27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440 N: 514F82919DD567922137EF4DA176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F82919DD567922137EF4DA176B9 AV: 40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384 N: 514F32119D81781B4130ADFC0619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F32119D81781B4130ADFC0619DA AV: 27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1
A: CD01[접이식큐비클]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E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E29 AV: 124
A: HGD01[행거슬라이딩도어] B: 1.880 x 2.280 = 4.286 C: EA D: 8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F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FC6 AV: 125
A: PD01[발포문틀W220+ABS도아+목무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F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FC4 AV: 126
A: PD02[발포문틀W220+ABS도아+목무늬] B: 0.800 x 2.100 = 1.680 C: EA D: 3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F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FC2 AV: 127
A: PD03[발포문틀W220+ABS도아+목무늬] B: 1.800 x 2.100 = 3.780 C: EA D: 9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F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FC0 AV: 128
A: PW01[프라스틱창호,120mm,양면색상] B: 1.200 x 1.000 = 1.200 C: EA D: 9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FC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FCE AV: 129
A: SD01[F:240*45*1.6T/D:1.2T, 정전분체도장(지정색)] B: 0.900 x 1.800 = 1.620 C: EA D: 1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C7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C73 AV: 130
A: SD02[F:240*45*1.6T/D:1.2T, 정전분체도장(지정색)] B: 0.900 x 1.800 = 1.620 C: EA D: 2 N: 514F32119A31D51991388FDDA12C7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A31D51991388FDDA12C71 AV: 131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1100*2200mm (유리별도) C: EA D: 2 N: 56698291937EE29EC1375DF8BF0656560E961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8291937EE29EC1375DF8BF0656560E9619 AV: 104
A: 도어핸들 B: 강화유리문 고급 C: 조 D: 2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5B6113AA99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92B198530095F139496BBE05B6113AA993 AV: 2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 N: 566992B1985300995134FAA597AA518F35D66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92B1985300995134FAA597AA518F35D662 AV: 41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14F32119D8780DF7137EB1B4BFF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D8780DF7137EB1B4BFF26 AV: 14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3 N: 56698291937EE29EC136B18DDBF6CB50E8CFE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8291937EE29EC136B18DDBF6CB50E8CFE9 AV: 41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14F32119D84CB72C1357713A915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D84CB72C1357713A91540 AV: 148
A: 도어핸들 B: 스텐, 레버형 C: 조 D: 3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5B6113AA99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92B198530095F139496BBE05B6113AA999 AV: 27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14F32119D84CEC7E13C22EF344C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D84CEC7E13C22EF344C8A AV: 147
A: 도어핸들 B: 황동, 레버형 C: 조 D: 4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5B6113AA99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92B198530095F139496BBE05B6113AA998 AV: 27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14F32119D84CEC7E13C21C82AE3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F32119D84CEC7E13C21C82AE3E1 AV: 14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2 N: 566992B1985300995134FAA597AA5726C534A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92B1985300995134FAA597AA5726C534A6 AV: 464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3 N: 566992B1985300995134FAA597AA518F35DB9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92B1985300995134FAA597AA518F35DB90 AV: 282
A: 충돌방지 칼라시트 B: C: M2 D: 1 N: 56698291937DDCB5213E2E22FC800335140E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98291937DDCB5213E2E22FC800335140E1C AV: 28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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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7 N: 56698291937EE29C113ACE1931F49EF38FCFA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98291937EE29C113ACE1931F49EF38FCFA2 AV: 108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5mm로이+14mm아르곤+5mm일반유리) C: M2 D: 88 N: 56698291937EE29C11339EA48433C25E28958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98291937EE29C11339EA48433C25E289585 AV: 110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5mm로이+14mm아르곤+5mm유리)(양면강화) C: M2 D: 3 N: 56698291937EE29C11339EA48433C25E28958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98291937EE29C11339EA48433C25E289587 AV: 456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43mm (5mm로이+14mm아르곤+5mm일반+14mm아르곤+5mm로이) C: M2 D: 26 N: 56698291937EE29C11339EA485D115B77D417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98291937EE29C11339EA485D115B77D4175 AV: 112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360 N: 514F72B1900D4A2731349175BC058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F72B1900D4A2731349175BC0584 AV: 28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7 N: 514F32119CFF28F6613F2F26BCBD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F32119CFF28F6613F2F26BCBD9A AV: 41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1 N: 514F32119382A609413C48A15AEA8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F32119382A609413C48A15AEA88 AV: 15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26 N: 514F32119382A609413C48A15AE9E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F32119382A609413C48A15AE9E3 AV: 285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5 N: 514F321192FF4EED513F9DD08393E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F321192FF4EED513F9DD08393ED AV: 15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도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18 N: 514F12C19E8B8D24213D5674E9A69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F12C19E8B8D24213D5674E9A692 AV: 266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4 N: 514F12C19E8B8D242137CDCA9CD1A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F12C19E8B8D242137CDCA9CD1AB AV: 28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정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8 N: 514F12C19E8B8D242137CDCA9FA50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F12C19E8B8D242137CDCA9FA509 AV: 415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80 N: 514F12C19E8B8D2421362076B1695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F12C19E8B8D2421362076B16959 AV: 416
A: 에폭시 코팅 B: 바닥(하도+2회칠) C: M2 D: 3 N: 514F12C1975B19C3213C734DD4DB6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F12C1975B19C3213C734DD4DB64 AV: 44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4
A: 점자블럭설치. B: 자기질 300*300*18mm C: EA D: 34 N: 514F321192FF4EED513F9DD08393E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F321192FF4EED513F9DD08393EC AV: 454
A: 핸드레일촉지판 B: AL 120*¢38 C: EA D: 12 N: 514F321192FF4EED513F9DD08391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F321192FF4EED513F9DD0839137 AV: 398
A: 점자안내표지판 B: 화장실 120*130 C: EA D: 2 N: 514F321192FF4EED513F9DD083913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F321192FF4EED513F9DD083913C AV: 396
A: 오수받이 B: D300 C: 개소 D: 2 N: 514EF28193AA9D78313717DEC8E3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EF28193AA9D78313717DEC8E347 AV: 421
A: PVC관부설 B: ∮150 PVC, VG1 C: M D: 4 N: 514EF28193AA9D78313717DEC8E34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EF28193AA9D78313717DEC8E348 AV: 417
A: 배관 주변부 바닥 포장블록정리 B: C: M2 D: 4 N: 514EF28193AA9D78313717DEC8E18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EF28193AA9D78313717DEC8E184 AV: 460
A: 배관 주변부 바닥 아스콘정리 B: C: M2 D: 3 N: 514F02E19856846E013FBA4102CC7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F02E19856846E013FBA4102CC74 AV: 461
A: 붙박이장(원아실) B: 4150*2500*900 C: 조 D: 1 N: 56698291937F8B3B91366B4A9DBBF66A1F1BF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98291937F8B3B91366B4A9DBBF66A1F1BFF AV: 316
A: 욕실장(샤워실) B: 1000*800*170 C: 조 D: 1 N: 56698291937F8B3B91366B4A9DBBF66A1F1BF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98291937F8B3B91366B4A9DBBF66A1F1BFE AV: 315
A: 신발장(유치원 주출입구) B: 7200*1260*370 C: 조 D: 1 N: 56698291937F8B3B91366B4A9DBBF66A1F1BF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98291937F8B3B91366B4A9DBBF66A1F1BFD AV: 314
A: 논슬립 SW-D-70 B: 1000*70*t2mm C: M D: 182 N: 56698291937F8B3B913665223DB63C71F5927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98291937F8B3B913665223DB63C71F59276 AV: 434
A: 3층난간보강공사 B: 아크릴난간 제작 및 시공 C: 조 D: 1 N: 56698291937F8B3B913665223DB63C71F5927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98291937F8B3B913665223DB63C71F59275 AV: 435
A: 3층난간보강공사 B: 엠보싱시트부착 C: 조 D: 1 N: 56698291937F8B3B913665223DB63C71F5927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98291937F8B3B913665223DB63C71F59274 AV: 43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6 N: 514EE29198F5021031389CE23D380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5021031389CE23D3803 AV: 422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110 N: 514EE29198F504DF1131E6EF54450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504DF1131E6EF54450B AV: 288
A: 불연천장판 해체 B: T6 C: M2 D: 779 N: 514EE29198FE62B061372C3B70FE1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C3B70FE19 AV: 28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B: T1.2 C: M2 D: 175 N: 514EE29198FE62B061372C3B70FE1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C3B70FE1E AV: 29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620 N: 514EE29198FE62B061372DC281899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DC2818991 AV: 16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8 N: 514EE29198FE62B061372A0E1BC8A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A0E1BC8AF AV: 164
A: 친환경건식벽 해체 B: T=100, C-50*45*0.8T@450+GB12.5*2PLY(양면) C: M2 D: 7 N: 514EE29198FE62B061372B150D81D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B150D81D1 AV: 165
A: 석고판 해체 B: 천장*2겹,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31 N: 514EE29198FE62B061372840881F5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840881F57 AV: 423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28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BF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BF1 AV: 291
A: 도배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69 N: 514EE29198FE62B06137296791DEE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96791DEE0 AV: 168
A: 도배 해체 B: 천장,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31 N: 514EE29198FE62B06137296791DDD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96791DDD9 AV: 169
A: PVC계시트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4 N: 514EE29198FE62B06137269332810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69332810B AV: 170
A: 염화비닐바닥타일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81 N: 514EE29198FE62B06137269332810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69332810A AV: 171
A: 전기온돌판넬 해체 B: 바닥, 단열재T30mm C: M2 D: 17 N: 514EE29198FE62B06137269332810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693328109 AV: 172
A: 온수온돌 해체 B: 바닥, T120mm C: M2 D: 7 N: 514EE29198FE62B06137269332810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693328108 AV: 173
A: 타일 해체 B: 떠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08 N: 514EE29198FE62B0613727BADCA0F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7BADCA0F0 AV: 174
A: 타일 해체 B: 압착,접찹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9 N: 514EE29198FE62B0613727BADCA34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7BADCA344 AV: 293
A: 석재타일 해체 B: 바닥, T15 C: M2 D: 179 N: 514EE29198FE62B0613727BADCA34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7BADCA346 AV: 292
A: 화강석 벽체 철거 B: 건식 C: M2 D: 53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C9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C9C AV: 424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20 N: 514EE29198FE62B0613608E40701A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701A1 AV: 295
A: 백페인트글라스/샤워실칸막이 해체 B: 강화유리T8 C: M2 D: 41 N: 514EE29198FE62B0613727BADCA46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727BADCA46B AV: 179
A: 단열재 철거 B: 벽체 C: M2 D: 48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C9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C9E AV: 425
A: 트렌치 철거 B: 각종 C: M D: 41 N: 514EE29198FE62B0613608E407051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70519 AV: 296
A: 집수정 철거 B: C: 개소 D: 3 N: 514EE29198FE62B0613608E407051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7051F AV: 426
A: 주방배식대 철거 B: 스테인리스, W600*1.2t C: M D: 9 N: 514EE29198FE6357D130182719029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357D130182719029F AV: 182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C: M2 D: 11 N: 516DC261947BCB995133186103410A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16DC261947BCB995133186103410A AV: 430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개소 D: 2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AE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AEF AV: 427
A: 상자홈통 철거 B: C: 개소 D: 2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AE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AED AV: 462
A: 선홈통 철거 B: 각종 C: M D: 24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DA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DAB AV: 463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스 텐 C: M2 D: 18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F6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F6F AV: 297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알루미늄 C: M2 D: 88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C9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C9B AV: 29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철 재 C: M2 D: 17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C9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C9A AV: 299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목 재 C: M2 D: 5 N: 514EE29198FE62B0613608E4067C9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8FE62B0613608E4067C99 AV: 30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70 N: 514EE2919B4A6802513163CF9D814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B4A6802513163CF9D814F AV: 42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42 N: 514EE2919B4A6802513163CF9D825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EE2919B4A6802513163CF9D8256 AV: 42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재 및 운반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34 N: 5669829193785AB0F132CDF1FEB9738504FE9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69829193785AB0F132CDF1FEB9738504FE9F AV: 33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9 N: 564EA23197939C608132569B0207EC28CCE89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64EA23197939C608132569B0207EC28CCE892 AV: 33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34 N: 514EB26194936238813F872F7ECB30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14EB26194936238813F872F7ECB30 AV: 33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도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7
A: ## 외벽패널 B: C: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F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F AV: 449
A: 타일단열패널:표면재 점토타일 B: 1000*500*150.1T C: M2 D: 152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33D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33D AV: 44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56A2219A2662F1E13BC05B96F2001 O: P: Q: 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75056A2219A2662F1E13BC05B96F2001 AV: 450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0F7C2719BC09A70113F5AC4AF302BA361F1C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0F7C2719BC09A70113F5AC4AF302BA361F1C1 AV: 45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관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8
A: ## AL창호 B: C: N: 50F7C2719BC09A70113F5AC4AF302BA361F03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F7C2719BC09A70113F5AC4AF302BA361F030 AV: 326
A: 금속제창 단열미서기이중창 1등급 B: C: KG D: 80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4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4 AV: 336
A: 금속제창 단열미서기중연창 1등급 B: C: KG D: 1092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5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5 AV: 337
A: 금속제창 단열커튼월+단열프로젝트 1등급 B: C: KG D: 692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2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2 AV: 338
A: 금속제창 단열커튼월+단열프로젝트 2등급 B: C: KG D: 60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3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3 AV: 339
A: 금속제창 방충망 B: C: KG D: 99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0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0 AV: 340
A: 금속제창 갤러리창 B: C: KG D: 3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33C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33C AV: 452
A: ## 알루미늄복합패널 B: C: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1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1 AV: 432
A: 알루미늄복합패널 B: T4 C: M2 D: 759 N: 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E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66992B198530095F139496BBE0D8F2649A21E AV: 43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56A2219A2662F1E13BC05B96F2001 O: P: Q: 01011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85056A2219A2662F1E13BC05B96F2001 AV: 341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0F7C2719BC09A70113F5AC4AF302BA361F1C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F7C2719BC09A70113F5AC4AF302BA361F1C0 AV: 34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1 N: 5101426190AB7568313E150FB98086EFA8A86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01426190AB7568313E150FB98086EFA8A864 AV: 3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6 N: 5101426190AB7568313E150FB98086EFA8A86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101426190AB7568313E150FB98086EFA8A867 AV: 306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건 축 공 사 Q: 01012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453 N: 564EA231979BD22EF13A93AB64B5E3AA1BA16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4EA231979BD22EF13A93AB64B5E3AA1BA166 AV: 203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16 N: 564EA231979BD22EF13A93AB64B5E3AA1BA05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4EA231979BD22EF13A93AB64B5E3AA1BA05C AV: 204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92 N: 564EA231979BD22EF13A93AB6556CDAD616D3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4EA231979BD22EF13A93AB6556CDAD616D3C AV: 205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수수료 B: [01] 건 축 공 사 Q: 010121
A: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수수료 B: C: 식 D: 1 N: 561172B19EC65834C134C4648CDBBAAD693D4B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61172B19EC65834C134C4648CDBBAAD693D4B AV: 467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대전선화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hwp =====

공사시방서

  •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 -

ㅣ 2026. 1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목

차 -

공 사 개 요 ----------------------------------------------------1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설공사 ----------------------------------------------- 9

제 3 장 토공사 ----------------------------------------------- 18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9

제 5 장 조적공사 ----------------------------------------------- 28

제 6 장 석공사 ------------------------------------------------- 31

제 7 장 타일공사 ----------------------------------------------- 35

제 8 장 목공사 ---------------------------------------------- 37

제 9 장 방수공사 ---------------------------------------------- 41

제 10 장 결로방지 단열공----------------------------------------44

제 1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47

제 12 장 금속 및 외장공----------------------------------------48

제 13 장 미장공사 ----------------------------------------------51

제 14 장 창호공사 ----------------------------------------------53

제 15 장 유리공사 ---------------------------------------------54

제 16 장 도장공사 ---------------------------------------------56

제 17 장 수장공사 ---------------------------------------------57

제 18 장 철거공사 ---------------------------------------------65

제 19 장 배수공사 ---------------------------------------------69

제 20 장 포장공사 ---------------------------------------------73

공
사
개
요

■ 공사명 -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1(선화동, 대전선화초등학교)

■ 건축개요 대 지 면 적 26,772.20 m2 건 축 면 적 7,374.19 ㎡

연
면
적

16,718.28 ㎡ 용적율산정 연면적 16,116.57 ㎡

건
폐
율

27.55 %

용
적
율

60.20 % ■ 건물개요 (주2동)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지하1층 162.0 PIT PIT 주2동 1 층 972.0 유치원 : 3학급 유치원 : 7학급 주2동 급식실 2 층 854.62 교실 임시 유치원 : 3학급 주2동 합 계 1,826.62 교육연구복지시설 ■ 공사 주요내용

  • 주2동 공간 재배치를 통한 유치원교실 증설 및 주1 / 주2동 방수공사, 외벽마감공사

■ 공사 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 ~ 2027. 02. 28.까지로 한다.(110일 : 3.6개월)
  • 방학식 이전 공사 착공 후 방학기간 내 공사 완료 후 집기이전 완료
  • 학사일정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실은 방학기간 내 공사 완료

■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 변경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 본 및 파일 제출

-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학생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공사-학생 동선 분리)
  • 방학 중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교실증설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시 반드시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공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 관계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10)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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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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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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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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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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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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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3 장 토 공 사 1 토공사 1.1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⑶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1.2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⑴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⑶ 되메우기 흙의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⑸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잔토처리

⑴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사용한다.

⑵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감독관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가. 감독관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관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감독관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관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3 시공도면

감독관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270㎏/㎠ ⑵ 무근콘크리트 : 180㎏/㎠ 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로 한다. 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⑶ 위 ⑴, ⑵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5.10(품질 관리검사)에 따른다.

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3.2 콘크리트의 운반

⑴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카로 하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⑵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⑶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⑥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은 100㎜이상을 사용한다.

④ 압송관은 거푸집, 철근배근 및 부어넣는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 ⑤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4 부어넣기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6 (거푸집) 및 5.7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5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다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또는 다짐 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4 양 생 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하도록 한다.

4.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5.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한다.

5.2 거푸집 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유로폼 및 내수합판 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 널을 재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5.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 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5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1.8.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1.8.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⑸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9.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7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1.5.2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0℃ 이상 4일 20℃ 미만 - 10℃ 이상 6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8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8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4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2 철근의 청소

⑴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⑵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6.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 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6.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 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5.6.1 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부 위 기초,슬 래 브 벽 종 류 강제,콘크리트제 PVC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2개/㎡ 하부근 3개/㎡ 거푸집 한쪽면 1개/㎡ 6.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6.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1.9.4(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7 피복두께 7.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 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7.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1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 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관의 승인에따라 표 1.7.1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표 1.9.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표 1.7.1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⑴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⑵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 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8.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1.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8.1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⑵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1.9.6(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1.8.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8.2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8.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1.9.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품질관리 검사 9.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 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한다.

9.2 시험 검사

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⑵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⑶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⑸ 아래 ①~③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② 피복두께 ③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9.3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KS F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9(검사)에 따른다.

9.4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9.1에 따른다.

표 1.9.1 철근의 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규정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5-6-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5-6-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을 것 9.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9.2에 따른다.

표 1.9.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1.5.2, 1.5.3 및 1.5.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 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슈미트함마에의한 측정

거푸집널,받침기둥 해
체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 가 소정의 값을 만족 하는 것 9.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1.9.3에 따른다.

표 1.9.3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가능한 때 표 1.8.1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1.8.3의 규정에 적합 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레벨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1.8.2의 규정에 적합 한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서는 깍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을 것 9.7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1.9.6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1.9.4에 따라 검사한다.

표 1.9.4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 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1.7.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면의 피복 두께 검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 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 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1.7.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9.8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⑵~⑷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관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1.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1.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나.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2 재 료 1.2.1. 일반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2. 시멘트 벽돌

가.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나.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2.3. 토석벽돌

가.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2.4. 철물 기타

가.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칠을 한다.

나.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다.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2.5. 쌓기용 몰탈

가.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다.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다.

1.3 쌓 기 1.3.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나.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1.4 창문틀 세우기 1.4.1. 일반사항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한다. 다만,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4.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 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1.4.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1.5 줄눈 및 치장줄눈

5.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5.2.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6 인방 및 창대 설치 1.6.1. 인방설치

가. 상인방은 별도 설치하지 않고 구체와 일체식으로 시공하며 하인방은 제자리 콘크리트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다. 인방보의 두께는 해당조적의 두께와 같이하며, 높이는 벽두께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개구부폭보다 20cm이상 물리도록 한다.

1.6.2. 콘크리트 인방보 가. 규 격 :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1.6.3.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제 6 장 석 공 사 1. 화강석 1.1 일반 사항

1.1.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000 (돌공사)에 따른다.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수급자는 KSF 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 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짐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1.2 종류 및 시공개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1.3 재
료

1.3.1. 석재 가. 석재 : 화강석

나.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두께 : 도면에 의한다.

구
분

기 준 치 관 련 기 준

비
고

물리적 성질 압 축 강 도 150 kg/m2 이상 KSF - 2519 부 피 비 중 2.5 - 2.7 ton/m2 KSF - 2518 흡 수 율 5 %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급

색
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1.3.2. 모르터

가.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표준시방서 11010 (돌공사)의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및 줄눈나비)에 따른다.

1.4 절단 및 가공 1.4.1. 절단

가. 원석은 Gang Saw (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 Saw로 절단한다.

나.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 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다.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라.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기로 2매를 제작하여 1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매는 감독관에게 최초 가공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마.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1) 두께: 2.0mm 2) 폭 : 0.5mm 3) 길이: 0.5mm 4) 대각선 길이: 2.0mm 1.4.2. 가공 가. 물갈기 다듬 : 3회 광내기로 한다. 1.5 코킹 1.5.1. 재 료

가. 품질시험 10개 항목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가사시간, Tack-free, 비중, 가열감량, 장접착력) 합격 KS표시허가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체 (구급원료 30 배 발포비율로 발포한 양질의 것)

다. 양생용 Masking tape : 석재면의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 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 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1.5.2. 시공부위 및 단면 크기 : 석재와 석재의 줄눈 (6 * 6mm)

1.5.3. 시 공

가. 줄눈청소 : 석재 가공시 발생한 먼지, 기름 등을 붓, 에어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금속면은 x톨루엔용제와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나. 백업재 설치 :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 눈 규격을 만들고 ,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다.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 충전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링재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시공도면에 표기한 상세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붙인다.

라. 프라이머 도포 :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 후 30 분 이상 건조시키고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마. 충 진 : 코킹재를 혼합할 때에는 자동믹서기를 사용하며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건의 이동속도와 토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바. 주걱 마무리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 눈 규격에 맞는 주걱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재 료 1.6.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6.2. 철물

가.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1.6.3. 실링재

가.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1.6.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1.7 화강석 붙임 공법 1.7.1. 건식공법

가. 건식 돌 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나.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다.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라.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마. 건식 돌 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한다.

1.7.2. 앵커 긴결 공법

가.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나.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다.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 철물 (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slot hole).

라.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1)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3)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4)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5)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됐는지의 여부

6)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1.8. 돌깔기 및 계단돌

1.8.1. 바닥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하고 턱이지지 아니하게 깐다.

1.8.2.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1.8.3. 계단돌의 설치는 바닥깔기를 돌에 준한다.

1.9 보양 및 청소

1.9.1.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1.9.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 바름으로 보양한다.

1.9.3.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1.9.4. 실내에서 본 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착공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2.1.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시공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바닥용 자기질타일 300 × 300 × 7t 지정색 바 닥 미끄럼방지 벽용 도기질타일 300 × 600 × 7t 지정색 벽

2.3.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3 시 공 3.1. 내장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 (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라. 타일 시공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마. 타일을 붙일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바.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 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아.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중 기준용 선을 부착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자.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차.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카.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3.2.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3.3. 줄눈나누기

화장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4. 보양 및 청소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라.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마.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바.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3.5.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 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8 장 목 공 사 1. 의장 목공사 1.1 일반사항 1.1.1 재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 벽체 취부 편백나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미송, 중질섬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이하 도면참조-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 제품

1)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 형 중질섬유판

2)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나. 미송제품 함수율 15% 이하 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1.1.2 준비

가.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3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MDF, 편백나무 루버 부착, 문선설치 시공

가.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라.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마. 문선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2. 인테리어필름공사 2.1 재료-인테리어필름

가. 인테리어방염필름은 염화비닐계로서 최소두께 0.2mm 이상, 폭 1,22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착방법은 점착식으로 내연소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소방검정공사에서 발부된 방염필증이 제품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2 재료-유성프라이머 2.2.1 제품 사양 구분 단위 결과 주성분 클로로프렌 고무 외관 담황색 점조액 고형분 % 22~24 점도 CPS 700~900 비중 0.83~0.87 용도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어머 2.2.2 사용법 가. 전처리

① 피착재 표면의 먼지, 기름, 수분등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② 피착재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사포질 또는 퍼티로 작업하고, 퍼티작업후에는 완전 건조시킨다.

나. 도포 ① 프라이머를 신나와 충분히 교반시킨다.

② 붓 또는 로라등으로 피착재 표면에 균일하게 완전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후에는 최소 30분간 완전 건조시킨다. 건조시간은 작업환경, 주변온도, 목재상태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충분히 완전건조 시킨다.

④ 전면 부위는 PM-02 원액과 신나를 1 : 1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고구찌/메지부위는 PM-02 원액을 사용한다.

다. 접착

① 필요에 따라 사포질을 하고, 피착재 표면을 깨끗이 한다.

② 인테리어방염필름 제품을 접착하고, 헤라등의 적절한 압착도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압착한다.

2.3 재료-수성프라이머 2.3.1 제품 사양 구분 단위 결과 주성분 클로로프렌 고무 Latex 외관 유백색 점조액 고형분 % 58~64 점도 CPS 6000~7000 용도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어머 2.3.2 사용법 가. 전처리

① 피착재 표면의 먼지, 기름, 수분등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② 습도가 높은 환경 (상대습도 70%이상)에서는 피착재 표면을 드라이기등을 사용하여 완전건조 시킨다.

③ 피착재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사포질 또는 퍼티로 작업하고, 퍼티작업후에는 완전 건조시킨다

나. 도포 ① 프라이머를 물과 충분히 교반시킨다.

② 붓 또는 로라등으로 피착재 표면에 균일하게 완전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후에는 최소 2시간이상 완전 건조시킨다.

건조시간은 작업환경, 주변온도, 목재상태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충분히 완전건조 시킨다.

④ 전면 부위는 PM-04 원액과 물을 1 : 1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고구찌/메지부위는 PM-04 원액을 사용한다.

다. 접착

① 필요에 따라 사포질을 하고, 피착재 표면을 깨끗이 한다."

② 인테리어방염필름 제품을 접착하고, 헤라등의 적절한 압착도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압착한다.

2.4 시공전 조치사항

가. 요철부분및 못자리 부위를 빠데 또는 샌딩처리를 하여 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나. 빠데는 피접착면에 고루 발라지며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다. 전면 빠데를 할 경우 건조후 두께가 일정치 않으므로 2~3회 샌딩하여 면을 평평하게 한다.

라. 피접착면과 빠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모르타르 등에는 용제타입의 시라처리를 한다.

2.5 시공 2.5.1 평면부위 시공 가. 실측과 재단

인테리어방염필름을 평평한 작업판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후 필요한 치수보다 여유를 두고(2~4cm) 재단한다.

나.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의 상단부위에 약간 붙여주고 하단전체 중심을 맞춘후 5~10cm 상단부위를 먼저 붙인다.

다. 부착

① 상단부위를 스퀴즈로 우선 중앙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우로 압착시킨다. 이때 기포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② 이면지를 차례로 30cm정도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중앙에서 좌우쪽으로 압착한다.

③ 전체적으로 압착시킨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한번 압착한다.

라. 기포처리

① 작업중 큰기포가 생길경우 필름을 크게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한번 스퀴즈를 눌러준다.

② 작은기포가 생길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후 핀으로 구멍을 낸다.

③ 특히 기포제거시에는 상하 좌우주변을 서서히 압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빼기를 해야한다.

마. 마무리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2.5.2 모서리부위 시공 가. 사전작업

모서리 부위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모서리부위 50cm 정도의 폭으로 발라 준다.

나. 실측과 위치결정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다. 부착

①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쪽으로 접착을 한다.

②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의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시 필름에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루 가열한다.

③ 남은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④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라. 기포처리 및 마무리 평면부 시공시와 동일하게 하면된다. 2.5.3 3차 곡면부위 시공 가. 사전작업

곡면부위를 매끄럽게 마무리한후 곡면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나.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이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cm정도 크게 재단한다.

다. 부착

① 평면부 부터 부착후 곡면부에 댄 필름을 드라이어로 가열하여 필름을 유연하게 한 후 곡면을 손으로 싸서 넣는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가열후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스퀴즈로 접어 붙인다.

② 필름의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후면으로 2~3cm 정도 말아넣어 준다.

라.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넣은 부분중 불필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면서 다시한번 스퀴즈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곡면부는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보강에 유의한다.

제 9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법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14015.1에 따른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 시공 부위별 방수 공사의 종류 시 공 부 위 방 수 공 법 공 사 의 한 계

비
고

화장실,샤워실 액체방수 1 종 바닥 : 전체 액체방수 2 종 벽 : 1.2 M (샤워실1.8M) 옥 상 층 노출우레탄 방수 바닥 : 두께 3mm 치켜올림 시공 1.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1.3.1. 바탕처리

가.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 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마.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바.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1.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 2.1. 일 반 사 항

가.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2.2 재료

가. 액체방수재 : 무기질계로서 KS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과 KSL(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표 14015.4 시멘트액체방수제의 품질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모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2.(시멘트액체방수공사) 2.2 (자재)에 따른다.

2.3 시공방법

가. 시멘트와 방수제외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나.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 부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다.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라. 방수 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 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마.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 한다

바. 청소 후에는 먼지 오물 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누수 및 크랙은 지체 없이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1) 방수액 침투 :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2) 시멘트 페이스트 3) 방수액 침투

4)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5)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2.4 특수부분의 시공

가.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나.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다.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라. 방수층의 끝 :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2.5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다.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2.6 코킹

가.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 x 5를 기준으로 한다.

나.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에서 정한 제품 중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2.7 시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하여 누수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8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0 장
결로방지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복합단열재 및 천장에 적용하는 일반단열재 설치공사 및 개구부 주위에 설치하는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결로방지 단열재: 결로를 방지하지 위하여 설치하는 복합 단열재 또는 일반 단열재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5.2 자재 선정

(1)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자재 2.1 복합단열재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에 파손방지 등을 위한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산화마그네슘보드, 모르타르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써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1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중공층을 가진 난연성(2급) 폴리프로필렌판으로 도배지 부착, 보수의 용이성 확보와 변형방지를 위해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밀도는 800 g/㎡ 이상을 권장한다.

2.1.2 산화마그네슘 보드

(1) 마그네슘, 목분, 펄라이트 등을 혼합한 준불연 평판으로서 흡수율 30 %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15 % 이하, 휨강도 14 N/㎟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단면에 걸쳐 백색의 보드판을 사용하고 마그네슘보드 양면에는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마그네슘보드의 탄성 및 표면온도 유지를 위해 보드상단에 격자 장섬유가 들어 있어야 한다.

2.1.3 모르타르 표면판

무수축 모르타르 표면판으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의 부착력 확보를 위해 메쉬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2.1.4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호를 사용한다.

2.1.5 접착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 표면판의 결합을 위하여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핫(Hot) 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복합 단열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되 접착열간 간격은 5 cm 이내가 되어야 한다.

2.2 일반 단열재

일반 단열재는 천장 부위에 설치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으로,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호를 사용하되,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고정 못

결로방지 단열재를 개구부 주위 거푸집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철이나 앵커 등의 고정 못에 관한 물리적 성능 기준은 KS D 3552에 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내부공간에 면하는 슬래브 및 옹벽, 최상층 경사지붕 및 발코니 천장과 개구부 주위에 발생하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적용하며, 적용부위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2 바탕준비

거푸집 설치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된 못 등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3.3 설치

(1) 결로방지 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고정 못 등으로 단열재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300 m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 스틸렌 방습판이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쪽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결로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단열재 훼손 및 못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용 거푸집 설치 후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를 시공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못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결로방지 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결로방지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훼손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은 평활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6)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배 또는 도장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제 1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2.1. 홈통걸이

가.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전에 고정시킨다.

2.2. 선 홈 통

가.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Ø150 )

나.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2.3. 루프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 주철제 Ø150, - 원형 또는 L형

2.4. 시 공 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나.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라.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마. 루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바. 연단 볼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사.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아.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차.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12 장 금속 및 외장공사 1. 금속공사 1.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2 재 료 1.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1.2.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바.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2.4.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1.2.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3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설치공법

가. 심먹메김: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나. 사춤모르터: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2)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3)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라.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제품의 설치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2)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4 재료 분리대

(1)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2)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3)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1.5 비드 설치 공사 비드 : 도면 내용과 같게 설치 2. 금속계 판류공사 2.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13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3)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6)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바 탕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3.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4. 벽돌바탕

가.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 미장면의 보수 3.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시멘트 모르터 4.1.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4.2. 바름두께

가. 바닥 : 도면참조, 벽 : 15mm, 천정 : 15mm로 바른다.

나.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4.3. 몰탈 바르기

가.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나.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다.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4.4. 시
공

가.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다.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라.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바.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5.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5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14 장 창 호 공 사 1. 철재창호

(1)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 양면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300이내로 보강)

(4)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 한 개소에 시공한다.

(5)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 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6)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 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마. 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2 공사범위

가.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2)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3) 욕실부착철물 4) 목제 캐비넷 5) 철제 난간의 브라켓 2.3 자재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 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 규 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B6411 -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아록크

2) KS F4501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보통경첩

3) KS F4502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4) KS F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5) KS F4505 - 도어클로져 6) KS F4518 - 플로어힌지 7) KS F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8) KS F4533 - 피보트힌지 제 15 장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관이 유리두께 및 SPEC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측 진행할 것.

2. 재료 2.1.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가.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2.2.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가.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2.3. 복층유리(pair glass)

가.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2.4. 로이복층유리(Low-E)

가.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3 시 험

(1)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4.1. 일 반

가.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나.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4.2. 유리 끼우기

가.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나.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라.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마.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차.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6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1.2.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친환경수성페인트 2.1 재료

친환경수성페인트 : 벽산, KCC, 노루표 동등이상 제품

2.2 시공 가. 표면처리

피도면은 기름, 녹, 먼지, 오물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작업기상조건

대기온도 : 5~35도, 상대습도 : 85% 이하

다. 도장기구 붓, 로라, 스프레이 라. 시공시 주의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도료를 얼리지 말 것

③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의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할 것

④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도 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도막의 균열, 부착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⑤ 구도막 위에 보수 도장시 구도막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공할 것

⑥ 도장시에 동일제품, 색상, LOT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한 LOT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색상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토록 한다.

⑦ 타도료와 혼합하여 작업하지 말 것

⑧ 도장작업 완료후,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을 것

제 17 장 수 장 공 사 1. 수장공사 1.1 일반사항

(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바 탕 1.2.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2. 재 료

가.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벽돌공사 에 따른다.

다.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1.2.3. 바 탕 공 법

가.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벽돌공사)에 따른다.

다.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금속공사)에 준한다.
  •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2.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2.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아. 천정 텍스 작업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 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M-BAR SYSTEM

가.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① DOUBLE M-BAR
: 45 × 19 × 0.5 @ 300

② CARRYING CHANNEL : 38 × 12 × 1.2 @ 900

③ MINOR CHANNEL
: 19 × 10 × 1.2 @1,800

④ 행가볼트 : φ 9 철제환봉 @ 900×900(방청페인트)

나. 적용 범위

M-BAR공법 : 텍스를 더블 M-BAR에 드릴로 천공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다. 시 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천정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고정

㉠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 하여 수평을 맞춘다.

④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Hanger Bolt 설치(Φ9.5×1,000이상)

㉠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⑥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⑦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Carrying Channel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M-BAR 설치 ㉠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⑪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 을 이용하여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여 그림자를 최소화 한다.

라. 재료의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 를 깔고 보관할 것

마. 공사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 유지(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유지)

②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시 유의사항

① 배관, 배선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에 맞춘다.

② M-BAR 접착공법시 하지판(석고보드) JOINT 부분에 요철등을 없애 전체적인 수평 조절을 해준다.

③ 텍스 JOINT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④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2.3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4 시 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T9.5 친환경텍스 3.1 일반사항 3.1.1 한국 산업 규격 ㉿ ⑴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⑵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3.1.2 시스템 설명

가. M-BAR 시스템: 터보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량철골 M-Bar에 석고텍스를 직접 고정하는 공법으로 시공속도가 매우 빠르고 간편한 공법이다.

3.1.3 제출물 가.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⑴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⑵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⑶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⑷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

⑸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⑹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⑺ 기타 감독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다. 제품 자료 : 천장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⑴ 석고텍스 ⑵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⑶ 기타 감독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라. 견본 : 석고텍스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서

⑴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⑵ 석고텍스 : KS F 3504에 의거 ⑶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바.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3.1.4 품질보증 가. “현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나.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다.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⑴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⑵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⑶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⑷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⑸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판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⑹ 기타 시공관련 사항 3.1.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⑴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⑵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⑶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⑷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⑴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1.6 공사 환경

가.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라.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3.2 재료 3.2.1 자재 항목 물성 적용규격 규격(mm) 9.5 ⨉ 300 ⨉ 600 KS F 3504 두께(mm) 9.5 ± 0.5 함수율(%) 3.0 이하 휨파괴 하중(N) 길이 270 이상 나비 105 이상 내변퇴색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열저항(㎡K/W) 0.043 이상 연소성능 불연재료 가. 물성

나. 부속자재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2.2 장비 가. 석고텍스 절단공구 (칼 등) 나.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 공구 3.2.3 부속재료 가.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나.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3.3 시공 3.3.1 점검

가.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나.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3.2설치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석고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⑵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⑴ 행거볼트(⌀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⑶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⑷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아. M-Bar 설치

캐링 찬넬을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자. 석고텍스 설치

⑴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⑵ 300mm 간격으로 설치된 M-Bar 위에 석고텍스를 얹고 터보드라이버로 석고텍스를 직접 고정한다.

⑶ 석고텍스 1매당 나사못은 6개로 고정한다.

⑷ 제품의 LOT를 미리 구분하여 층별 구분 시공한다.

*유의 :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모서리에서 약 12 ~ 18mm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3.3.3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다.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3.5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3.6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3.7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3.8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3.9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3.10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3.11 시공시 주의사항

가. 배선, 배관 공사는 석고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라.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3.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석고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4. 금속계 천장재 4.1 일반사항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1.1 달대볼트 설치

가.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나.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다.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라.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4.1.2 반자틀받이의 설치

가.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나.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제 18 장
철 거 공 사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8)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3. 기 타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4. 주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해체시공 계획 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 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가설물

해체(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9 장 배수공사 1.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수관 재료

가. 우수관과 오수관은 PE이중벽관으로 시공한다.

나. PE 이중벽관은 PS값은 3.5kgf/㎠ 이상이어야 하고 내경 허용오차는 200호-600호는 ±4.1mm, 700호-1500호는 ± 6.4mm 이내 이어야 하며 두께허용오차는 ± 8% 이내이어야 한다.

다.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토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시공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인 경우 돌출된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 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4. 시공

가. 기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짐을 철저히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나.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 구간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명시가 없을때는 0.8 M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 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맨 홀

가.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없어야 한다.

라. 보도부는 보도블록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오수 맨홀은 감독원에 지시에 따라 인버트를 정확하게 설치하여 맨홀내에 오수의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수맨홀은 관과 접합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빗물받이 및 연결관

가. 빗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나. 빗물받이와 L형측구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관의 연결부는 연결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한다.

라. 본관 절단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주변 블록포장 마감 시공 포장공간에 맞게 기계로 정밀하게 절단하여줄눈간격이 일정하게 조립한다.

7. U형측구 및 횡단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 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사. U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 실정에 접합토
록 처리하여 끝 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시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U형측구 및 횡단측구의 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 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8. 시공 검사

가. 경사검사 :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전 매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3cm)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밀검사

1)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800mm미만 오수관중 관경별로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관로의 낮은쪽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나) 높은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다) 기포가 차지않도록 물로 채운다. 라)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마)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동안 방치한다.

바)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 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m/m)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ℓ/m)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67 검사기간(분) 10

2)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 한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3) 누수시험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접합 및 내부검사 1) CCTV 촬영검사

가) 우수관거는 되메우기후 포장 시공직전에 전체공사물량에 대하여 육안 또는 CCTV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800mm 이상관은 관내를 육안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mm미만관의 전량을 CCTV로 검사한다.

다) CCTV 촬영전 CCTV 촬영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CCTV 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 시공관리 지침의 보고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관로이음상태 ◦ 관로누수상태 ◦ 관 파손상태 ◦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 연결관 돌출상태 ◦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 연결관 연결위치표시 (약도 포함)

◦ 기타 :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촬영일시 및 구간 ◦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 촬영연장

마)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등을 위하여 화면재생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바)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사)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즉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 하여야 한다.

아) CCTV 촬영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우․오수 오접확인 약식검사 (연막검사)

가) 우․오수관거 되메우기후 아스팔트 포장 시공직전에 전체물량에 대하여 연막검사를 하여 우․오수관에 대한 오접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막검사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연료를 충만시켜야 한다.

② 합판등으로 Φ648 맨홀뚜껑 규격에 맞도록 덮개를 만들고 스치로폴 자재로 조사
구간의 하수관 규격에 맞는 막이를 설치한다.

③ 조사할 구간의 맨홀뚜껑을 열고 흄관 및 맨홀의 덮개막이를 설치한후 도로상에서 연막을 2~3분간 분사한다. 이때 연막이 맨홀 및 하수관 안으로 최대한 많이들어 가도록 불연성 파이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5분 정도후 연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접여부를 확인한다.

⑤ 오수관로에 대하여 우선조사를 시행하고 우수관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⑥ 오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할때에는 건축물대지 (택지 또는 공장용지) 내의 오수받이에서 연막이 새어 나오는지 여부도 필히 조사 하여야 한다.

라) 연막기 활용검사로 인한 우․오수 오접확인 검사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후 시행토록 하고 오확인시 원인자가 조속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결과 제출

경사검사, 수밀검사, 내부검사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부분은 보완조치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황 VTR 촬영

1) 공사착공시 공사감독원에게 VTR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후 연계성있게 편집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우․오수관 전체량의 50%이상을 터파기 단계에서 부터 관로부설현황을 VTR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등에 대하여는 접합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장 포장공사 1.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 K.S.F 2304, 2303 4 이하 수 정 C.B.R (%) K.S.F 2320, 2535 80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이하

안
정 성 (%)

K.S.F 2507 20이하

* NO. 10 체에 잔유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라.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 통과 중량 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4 NO8 NO40 NO200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 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포장블럭포장 가. 레벨 측정

  • 포장디자인은 시공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디자인 결정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인조화강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이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다.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라. 인조화강석 깔기 : 인조화강석를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마. 줄눈 조정 :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바.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사.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아. 줄눈 채우기 :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자. 청소, 뒷정리 :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한다.
  •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차. 유지 관리 : 1) 보수 방법

  •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2) 공극 관리: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5. 구배 각종 포장의 구배는 2%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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