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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674] 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 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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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공사].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135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며, 관련증빙서류는 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담당
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만 견적제출에 응하시길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종합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 공사
나. 공사종류 :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
라. 위 치 : 영도구 청학동 501-23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공사개요 : 도로개설 L=30m, B=8→12m 등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124,400,000원(추정가격 113,090,909원, 부가가치세 11,309,091원)
아. 추정금액 : 금130,733,000원(도급 124,0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6,333,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10,687,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영도구 건설과 박윤환 주무관(☏051-419-4695)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
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
사업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구 분 업 종 비율(%) 추정가격(원)
토목공사업
종합공사 100 113,090,909
(토목건축공사업)
계 100 113,090,90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 22,618,182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4 38,450,909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8 31,665,45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8 20,356,364
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
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
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박윤환 주무관
419-4695)에서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시 적용되는 A값 = 11,626,05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343,454원) (1,775,078원) (176,529원) (859,511원) (2,163,752원) (5,307,727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
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
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
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
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
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설과(051-419-4695) 또는 재무과(051-419-4142)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 공내역서[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C: 1,343,454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C: 1,775,078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76,529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C: 859,511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DM: DN: [1]*<0.40%>
A: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DM: DN: [1]*<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163,752 D: DM: DN: ([2+3]+[26]/1.1)*<3.15%>
A:
15.
환 경 보 전 비 D: DM: DN: [1]*<0.9%>
A:
16.
기 타 경 비 D: DM: DN: [2+3+5]*<5.5%>
A:
17.
석 면 부 담 금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D: DM: DN: [3+5]*<0.09%>
A:
19.
안 전 관 리 비 C: 5,307,727 D: DM: DN: {B||*.안전관리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D: DM: DN: [1+5..19]*<8.0%>
A:
21.
소
계 DM: DN: [1+5..20]
A:
22.
이
윤 DM: DN: [21-2]*<15.00%>
A:
23.
공 급 가 액 DM: DN: [21..22]
A:
24.
부 가 가 치 세 DM: DN: [23]*<10.0%>
A:
25.
도 급 예 정 액 DM: DN: [23..24]
A:
26.
도 급 자 관 급 B: DM: DN: {B||1.도급자관급|T}
A:
27.
관 급 자 관 급 DM: DN: {B||2.관급자관급|T}
A:
28.
관 급 자 재 대 DM: DN: [26+27]
A:
29.
건설폐기물처리비 D: DM: DN: {B||*.건설폐기물운반및처리비|T}
A:
30.
총 공 사 비 D: DM: DN: [25+28+29]
A: B: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4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공사비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1)흙깍기 B: C: D: DM: DN:
A:
흙깎기 B: 토사, 백호0.4㎥ C: 18 D: ㎥ DM: S0-00062 DN:
A:
터파기 B: 토사, 0.4BH C: 134 D: ㎥ DM: S2004010071 DN:
A:
2)흙쌓기 B: C: D: DM: DN:
A:
흙쌓기(노상) B: 백호0.4㎥ C: 1 D: ㎥ DM: S0-00195-04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0.4BH+플레이트콤팩터 C: 144 D: ㎥ DM: S200401013 DN:
A:
3)사토운반 B: C: D: DM: DN:
A:
잔토처리(토사) B: 0.4BH+15DT C: 3 D: ㎥ DM: S200401025 DN:
A:
4)노반준비공 B: C: D: DM: DN:
A:
노반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29 D: ㎡ DM: S0-00080 DN:
A:
5)기존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무근구조물깨기 B: T=30미만(0.4BH) C: 10 D: ㎥ DM: S200401063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6 D: ㎥ DM: S0-00013-01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C: 29 D: ㎥ DM: S0-00013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BH(T≤20㎝) C: 4 D: ㎥ DM: S200401053-04 DN:
A:
아스팔트 절삭 B: 총시공량1,450㎡이하 C: 138 D: ㎡ DM: B000-03301-B-001 DN:
A:
석축헐기 B: 찰쌓기, T=35cm이하 C: 30 D: ㎡ DM: S0-10370 DN:
A:
보도블록 철거-총시공량230㎡이하 B: 기계, B-Type C: 13 D: ㎡ DM: S1-2-B-01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총시공량225m이하 C: 49 D: m DM: B20040190C-001 DN: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총시공량250m이하 C: 22 D: m DM: B20040190-001 DN:
A:
건설폐기물 상차 B: 0.4B/H C: 110 D: ㎥ DM: S200401070 DN:
A:
6)건 물 철 거 B: C: D: DM: DN:
A:
건 물 철 거 B: 블럭슬래브 C: 21 D: ㎥ DM: S200-012 DN:
A:
건 축 철 거(생활폐기물등) B: 2인/일 C: 1 D: 일 DM: S200-014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C: 11 D: ㎥ DM: S0-00013 DN:
A:
7)강관비계및방진망 B: C: D: DM: DN:
A:
강관비계 B: 10m이하(3개월) C: 112 D: ㎡ DM: B0-00039 DN:
A:
방진망설치및철거 B: C: 112 D: ㎡ DM: B0-00039-01 DN:
A:
8)비산먼지발생억제살수 B: C: D: DM: DN:
A:
비산먼지발생억제살수 B: 지장물 철거 C: 37 D: ㎡ DM: S200-010 DN:
A:
2.우수공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토사, 0.4BH C: 56 D: ㎥ DM: S200401007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0.4BH+플레이트콤팩터 C: 40 D: ㎥ DM: S200401013 DN:
A:
2)측구설치 B: C: D: DM: DN:
A:
L형측구설치 B: B=0.5 C: 33 D: M DM: B-기초-01 DN:
A:
3)우수받이집수정설치 B: C: D: DM: DN:
A:
우수받이집수정설치 B: 0.7x0.9 C: 2 D: 개소 DM: B배수-03-02-001 DN:
A:
4)우수관부설및접합 B: C: D: DM: DN:
A:
1]관부설및접합 B: C: D: DM: DN:
A:
이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500mm,환봉지지연결구결합 C: 26 D: M DM: BPE-00500-이중 DN:
A:
모래부설및다짐(관기초) B: 기초지정(총시공량55㎥이하) C: 8 D: ㎥ DM: B배수-02 DN:
A:
2]기존관절단 B: C: D: DM: DN:
A:
이중벽PE관 절단 B: D500mm C: 2 D: 개소 DM: BPE-00501 DN:
A:
3.구조물공 B: C: D: DM: DN:
A:
1)L형옹벽설치 B: C: D: DM: DN:
A:
L형옹벽 설치 B: H=1.0m C: 3 D: M DM: BLW-00010 DN:
A:
L형옹벽 설치 B: H=2.0m C: 6 D: M DM: BLW-00020 DN:
A:
L형옹벽 설치 B: H=3.0m C: 14 D: M DM: BLW-00030 DN:
A:
L형옹벽 설치 B: H=3.5m C: 5 D: M DM: BLW-00035 DN:
A:
2)옹벽신축이음설치 B: C: D: DM: DN:
A:
L형옹벽신축이음설치 B: H=3.0m C: 1 D: 개소 DM: B-LFG203-30 DN:
A:
L형옹벽신축이음설치 B: H=3.5m C: 1 D: 개소 DM: B-LFG203-35 DN:
A:
4.포장공 B: C: D: DM: DN:
A:
1)아스팔트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소규모포설) B: t≤7.5㎝,총시공량150㎡초과 C: 179 D: ㎡ DM: B000-0320-0002 DN:
A:
아스팔트 기층(소규모포설,총시공량160㎡이하) B: t≤7.5㎝ C: 41 D: ㎡ DM: B000-0360-00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총시공량75㎥이하 B: 인력식소규모장비포설 C: 13 D: ㎥ DM: S7-001 DN: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L/a,총시공량4,000㎡이하 C: 179 D: ㎡ DM: S6-001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75L/a,총시공량4,000㎡이하 C: 41 D: ㎡ DM: S5-001 DN:
A:
2)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표층인력포설,B-TYPE,T=20cm C: 17 D: ㎡ DM: BPB-00001-2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총시공량75㎥이하 B: 인력식소규모장비포설 C: 3 D: ㎥ DM: S7-001 DN:
A:
3)보도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록용 블록 설치(소형0 1㎡/EA이하) B: 신설, B-Type,총시공량95㎡이하 C: 68 D: ㎡ DM: S1-B-01 DN:
A:
장애인유도블럭 설치(소형0 1㎡/EA이하) B: 신설, B-Type,총시공량95㎡이하 C: 2 D: ㎡ DM: S1-B-J-001 DN:
A:
쇄석기층포설및다짐(총시공량67 5㎥이하) B: 인력식소규모 C: 7 D: ㎥ DM: S7-01-002 DN:
A:
5.부대공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토사, 0.4BH C: 5 D: ㎥ DM: S200401007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0.4BH+플레이트콤팩터 C: 4 D: ㎥ DM: S200401013 DN:
A:
2)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 선 도 색(사용중인도로) B: 실 선,융착식,황색 C: 9 D: ㎡ DM: B20090428-02-01-02 DN:
A:
차 선 도 색(사용중인도로) B: 횡단보도,주차장,융착식,황색 C: 17 D: ㎡ DM: B20090428-02-03 DN:
A:
차 선 도 색(사용중인도로) B: 문자,기호,융착식,백색 C: 13 D: ㎡ DM: B20090428-02-02-02 DN:
A:
3)경계석설치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총시공량50m이하) B: 350mm미만, B-Type,직선구간 C: 1 D: M DM: B0027-21-1-01-E-01-02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곡선,총시공량42 5m이하) B: 350mm미만, B-Type,곡선구간 C: 8 D: M DM: B0027-21-1-01-E-01-03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석,총시공량45m이하) B: 400mm미만, B-Type,직선구간 C: 2 D: M DM: B000-0830-1-01-02-01 DN:
A:
보차도경계석 설치(일반석,총시공량32 5m이하) B: 500mm미만, B-Type,직선구간 C: 22 D: M DM: B00-0840-1-4-01-01 DN:
A:
모 르 터 비 빔 B: 1 : 3(체가름제외) C: 0.008 D: ㎥ DM: B20040138-01 DN:
A:
4)교통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교통표지판설치 B: 오각 C: 1 D: EA DM: B-표지판설치-02 DN:
A:
교통표지판설치 B: 오각+보조표지(900x300) C: 1 D: EA DM: B-표지판설치-13 DN:
A:
교통표지판설치 B: 삼각(900) C: 1 D: EA DM: B-표지판설치-12 DN:
A:
5)교통안전시설물 B: C: D: DM: DN:
A:
차량방호난간설치 B: W2000xH900/관급설치도 C: 18 D: M DM: DN:
A:
보도난간설치 B: W2000xH1000/관급설치도 C: 26 D: M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4mm/1종/적색/설치도 C: 40 D: ㎡ DM: M적-ALRM-관급 DN:
A:
6)자재하차 B: C: D: DM: DN:
A:
자 재 하 차 B: 지게차2.5ton C: 4 D: 회 DM: B0-00467-01 DN:
A:
7)철근운반 B: C: D: DM: DN:
A:
철근운반 B: L=12.0km C: 3.739 D: Ton DM: S0-01162-30-금정 DN:
A:
8)수목이식 B: C: D: DM: DN:
A:
교목이식 B: H=10m내외,R20 C: 5 D: 주 DM: S2106-049-20-10 DN:
A:
관목이식 B: H=0.3~0.7 C: 44 D: 주 DM: B000-BJ-02-관목03 DN:
A:
9)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C: 1 D: 회 DM: B000-1200-00-01 DN:
A:
6.주요자재 B: C: D: DM: DN:
A:
혼합골재 B: 40mm내외보조기층재 C: 30 D: ㎥ DM: M-골재-02-004 DN:
A:
석 분 B: C: 11 D: ㎥ DM: M0000-090-01 DN:
A:
아 스 콘 B: 표층#78(WC-2),가열3등급 C: 21 D: Ton DM: M000-1200-01 DN:
A:
아 스 콘 B: 기층#467(BB-2),가열3등급 C: 10 D: Ton DM: M000-1200-02 DN:
A:
이 형 철 근 B: H13(SD400)/생산공장상차도 C: 1.789 D: Ton DM: M-SD40-H13 DN:
A:
이 형 철 근 B: H16(SD400)/생산공장상차도 C: 1.95 D: Ton DM: M-SD40-H16 DN:
A:
PE이중벽관 B: 500mm C: 27 D: M DM: MPE-관-250-TK-500 DN:
A:
환봉지지연결구 B: 500mm C: 6 D: EA DM: MPE-관-500-TK-이음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200x200x60/투수/칼라 C: 69 D: ㎡ DM: M25-블럭-01 DN:
A:
논슬립선형블록 B: 300x300x60 C: 21 D: EA DM: M0000-104-장애인-02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00x1000(직선) C: 23 D: EA DM: M25-블럭-20020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00~100x1000(직선) C: 2 D: EA DM: M25-블럭-20020010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직선) C: 1 D: EA DM: M25-블럭-200100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곡선) C: 8 D: EA DM: M25-블럭-200100곡 DN:
A: :: B: C: D: DM: DN:
A: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공사용부대시설 B: C: D: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설치 B: 1.2x1.8(A형) C: 2 D: 개소 DM: E000-0670-01 DN:
A:
2. 공사용안전시설 B: C: D: DM: DN: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3개월 C: 41 D: M DM: B000-0340 DN:
A:
윙카설치 및 철거 B: 3개월 C: 41 D: M DM: B000-0340-윙-01 DN:
A:
3.교통통제 B: C: D: DM: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1조 C: 10 D: 일 DM: S000-0311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도급자 관급 B: C: D: DM: DN:
A:
1)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18-08 C: 8 D: ㎥ DM: M25-18-08-관급 DN:
A:
레
미
콘 B: 25-21-12 C: 11 D: ㎥ DM: M25-21-12-관급 DN:
A:
레
미
콘 B: 25-24-15 C: 42 D: ㎥ DM: M25-24-15-관급 DN:
A:
2)조달수수료 B: C: D: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8
A:
3)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2.관급자 관급 B: C: D: DM: DN:
A:
1)차량방호난간 B: C: D: DM: DN:
A:
차량방호난간 B: W2000xH900mm,SB1 C: 18 D: M DM: M0-2000-850-002 DN:
A:
2)보행자용난간 B: C: D: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000mm C: 26 D: M DM: M0-2000-850-003 DN:
A:
3)조달수수료 B: C: D: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36+138
A:
4)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운반및처리비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운반및처리비 B: C: 1 D: 식 DM: E서-건폐01 DN:

===== 시방서[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공사].hwpx =====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10..)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
1.8.1 현장사무소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8.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hp:markpenEnd/>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노동부고시 제2007-4호)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지장물(건물)의 철거
(3)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팔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브레이커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의 두께는 약 15㎝이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준설토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3. 토공사
1.1 터파기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1.1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1.1.2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1.3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1)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 시설등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보강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1.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2.2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1)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를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3)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2.3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1.2.4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1.2.1 규정에 따른다.
1.2.5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로라로 4회 이상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1.2.6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이 필요할 경우 두께는 20㎝로 하고, 부설후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1.2.7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1.1.2 규정에 따른다.
4. 배수 및 구조물공사
4.1 콘크리트 구조물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집수정, L형옹벽, 콘크리트계단 등에 적용한다.
4.1.2 시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가)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설계도서 및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시 멘 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②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②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지 연 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혼 화 제
①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6)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① 세 골 재
ㆍ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ㆍ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 입도표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ㆍ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ㆍ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ㆍ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조 골 재
ㆍ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ㆍ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를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 재
골재의
공정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2.5는 것의 중량 백분율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ㆍ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석면
  • No.200체 통과량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ㆍ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다. 시 험

  •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채취방법
  •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3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법
  • KSF 2405 실린더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방법
  • KS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방법
  • KS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4009 레디믹스(Ready-mixed) 콘크리트용 표준시방서

ㆍ위에 열거한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다음과 같이 양생하고 시험한다.
ㆍ현장 양생 공시체 1개 - 재령 7일에 시험(현장 자료용)
ㆍ공시체 1개 - 콘크리트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령 28일에 시험(관리목적)
원통공시체 시험에 의한 압축강도표준
재
령
설계 압축강도에 의한 최소 비율(백분율)
7 일
75%
28 일
100%

라. 재료의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① 저 장 용 량
최소 15일간의 콘크리트 작업에 충당될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 대 저 장
ㆍ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ㆍ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ㆍ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ㆍ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3개월 이상 포대에 저장되었거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 재 저 장
①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③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④ 조골재는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의 별도 승인인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
(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 조
①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③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④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⑤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3) 조
립
①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②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③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④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⑤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기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5) 제 거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 치기
(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①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③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④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사.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차.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카. 양생 및 보호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온도, 바람 및 습도
①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④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1) 총 칙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②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2) 공장의 선정
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 시멘트의 종류
  • 골재의 종류
  •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 공기량
  •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4)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4.3 철 근 공
가. 재 료
(1)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칫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나. 철근 저장
재료는 전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 철근 가공
(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칫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원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6)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바. 검 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원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5. 포장공사
5.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5.1.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2. 선택재료층
가. 준 비 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방막이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 (NO.200번 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2 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이여야 한다.
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 ~ -5㎝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5.1.3 보 조 기 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3'')
50mm
(3'')
40mm
(1½'')
19mm
(1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3) 승인 및 시험
ㆍ 수급자는 보조기증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ㆍ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ㆍ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횟수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 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 의 차이가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리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5.1.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 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당 0.5 ~ 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 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1.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충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막박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하
40 이하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 크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BB-1
BB-2
BB-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5

체의 크기 종류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BB-2
BB-3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7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aktif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 름 값 (1/100㎝)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 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 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 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지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 (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ㆍ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ㆍ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ㆍ 장
력 : 25kg 이상
ㆍ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이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사. 혼합물의 다짐
(1) 다짐 작업
ㆍ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마캐덤로울러, 6 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 TON
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 횟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 ~ 140℃)에서 실시한다.
ㆍ 2차 다짐 (70 ~ 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ㆍ 마무리 다짐 (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마캐덤로울러에서는 륜폭의 1/2 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ㆍ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ㆍ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ㆍ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ㆍ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합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 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아.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1.6.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 (C) - 4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1.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종단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긁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수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 (표건비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F 2509
35% 이하
안정성 시험 감량 (%)
KS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하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C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 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 백분율 (%)
입
도
NO.30
NO.50
NO.100
NO.200
1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 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카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타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또한,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6. 배수관
1.1 배수관
1.1.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배수관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우수, 오수 배수관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배수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분 류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1.2 적용자료 및 문서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EL721. 합성수지 제품)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 내용이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합성수지 제품) 기준의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업체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합성수지 제품)의 기준을 적용한다.(기술표준원 GR M3006 재활용 매설용 배수관 표준에 따른다.)
1.1.3 필요조건
가. 재 료
원료는 배수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이상 포함되어 있는 폴에틸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 태
(1) 다중벽배수관의 단면 및 외관형상은 다음그림과 같아야 한다.(관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한다.)

다. 제조 및 가공
(1)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EL721. 합성수지 제품)기준에 준한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며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다중벽배수관,다중벽배수관,충진벽배수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 하여, 완제품화하여야 한다.
라. 기능 및 성능
(1) 기능
① 본 제품은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②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2)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 질 기 준 치
적 용 규 격
완제품
기계적
특성
원강성
KN/㎡
다중벽배수관
150~200
SN 12.5이상
KS M 3500-1,2,4
250~600
SN 8이상
700~1200
SN 4이상
1500
SN 2이상
다중벽배수관
150~200
SN 16이상
250~600
SN 12.5이상
700~1200
SN 8이상
1500
SN 4이상
충진벽배수관
150~600
SN 13이상
원연성시험

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KS M 3500-1,2,4
충격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KS M 3500-1,2.4
물리적
특성 및
성능
밀도
g/㎤
0.941 이상
KS M 3500-1,2,4
항복인장강도
MPa
20 이상
KS M 3500-1,2,4
회분 시험
%
다중벽,다중벽배수관
0.7 이하
GR M 3006
충진벽배수관
20.0이하
카본블랙함량
%
2.0이상
GR M 3006

주: 1) 카본블랙함량은 관의 흑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마감 및 외관
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내.외면은 무관이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바. 치 수

표. 다중벽배수관의 치수
호 칭
치
수
본당길이
(m)
평균안지름
(mm)
관벽두께
(㎜)
최소내벽두께
(mm)
D150
150
13
2.0
6M
D200
200
14
D250
250
15
D300
300
19
D400
400
25
D450
450
29
D500
500
31
D600
600
39
D700
700
44
D800
800
50
D900
900
56
D1000
1000
62
D1200
1200
75
D1500
1500
95

주) 가. 평균안지름에 대한 허용차

호칭 150mm
±4.5mm

호칭 200mm ~ 600mm
± 5.1mm

호칭 700mm ~ 1200mm
± 6.4mm, 1500mm ± 7.6mm

나. 관벽두께의 허용차 : ±8% 다. 길이의 허용차 : 0 ~ 2%

라. 관의 길이는 6m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4 검사 및 방법
가. 검사방법
(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원강성 시험방법은 KS M 3500-1,2,4:2009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2) 원연성시험 방법은 KS M 3500-1,2,4:2009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3) 충격시험 방법은 KS M 3500-1,2,4:2009 충격시험에 따른다.
(4) 밀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4:2009 밀도에 따른다.
(5)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4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6) 회분시험은 GR M 3006 회분시험에 따른다
(7) 카본블랙함량시험은 GR M 3006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1.1.5 포장 및 표시
가. 포 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할 수 있다.
나. 표 시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종류, 등급 및 기
(3) 관의 크기 (평균안지름)
(4)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1.1.6 용도 및 제원
가. 용 도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각종 단지 조성시 배수관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나.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다.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7. 부대시설공
7.1 차선도색
7.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차선도색 및 노면 기호 등의 노면표지를 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3) 주요내용
① 노면표지
② 노면표지 제거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본 시방서 포장공사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②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③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④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⑤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⑥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2) 관련 시방서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906 노면표시
②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1996.3 )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방호울타리편(건교부, 1997.2)
(3) 관련법규
①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1장 Ⅱ.2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교통차단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험포설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관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바. 운반, 보관, 취급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사. 환경요구사항
(1)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1.2 자 재
가. 재료
(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5333,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5322, 가열식 도로표지용 KS M 533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25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① 유리알의 시험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유리알도료의 시험기준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안전성
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② 유리알의 규격은 다음표와 같다.
유리알의 규격
살포방식
유 리 알
Drop - on
Drop - in
사전살포식
1호 입도(106 ~ 850㎛)
2호 입도(149 ~ 590㎛)
3호 입도( 83 ~ 210㎛)

(3)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지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와 일치해야 한다.
(2) 기계식 장비(가열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3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3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36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32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22

7.1.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노면표지 설치기준
(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구분
융착식
가열형
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2) 야간 반사성
노면표지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재귀반사성능 기준

(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3)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4) 선의 종류 및 규격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다. 시공기준
(1)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mm이상 3.0mm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노면표지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해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5)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라. 노면표지 제거
(1) 노면표지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지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마. 현장 품질관리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에 따라야 한다.
(2)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바.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도장이 끝난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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